제9대 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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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27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6.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5분 자유발언(신종혁 의원)
◇5분 자유발언(오영순 의원)
◇5분 자유발언(정창수 의원)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10.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정창수 의원)
11.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ㆍ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13. 광주광역시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14.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15. 광주광역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광수 의원)
16.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17.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18.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9.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의 건(노소영 의원 등 11명)
(10시00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관계자분들 원장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방청하고 계신 우리 주민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을 알려 드립니다.
김영진 민주평화인권과장, 송윤숙 통합돌봄과장, 박귀환 교통행정과장, 남상래 도시계획과장, 박서연 건강생활지원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조란경 홍보실장이 부친상으로, 김영우 감사담당관과 김홍인 복지정책과장이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의안 심사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2월 25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월 25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월 25일 보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봉희 위원장께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월 26일 보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광수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10시03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 봉선 1동 주민을 대표하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달장애인이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지연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2024년 12월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260만여 명 중 10.7%인 28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1449건의 장애인 학대 사례 중 발달장애가 72.9%인 105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 학대 사례 또한 전체 189건 중 160건으로 높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의 위험도 모자라 발달장애인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의 특성상 돌발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발 사고는 합의 변상금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 가정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는 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여 집 안에서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포기하게 하고, 결국 자립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발달장애인에게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비장애인들의 불안감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고착화 시킬 것입니다.
이에 최근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동대문구, 이천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돌발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본인이 다쳤을 경우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13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는 남구도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 도입을 검토·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배상책임보험 도입과 더불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를 통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배상책임 보험 사업에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민 안전보험 등 타 제도와 개인 보험에 의한 중복 보상 등 사업 실시 전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투입의 당위성과 보장 체계의 구체성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도입하여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수혜자가 사업의 존재와 방법을 잘 모른다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돌발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법률 상담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의 홍보물을 활발히 제작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셋째, 타 지자체와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은 예기치 못한 문제점과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먼저 시행 중인 지자체를 통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은 단순한 비용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이에 본 제도를 조속히 검토·도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신종혁 의원)

(10시09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진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새 학기를 앞둔 어느 가정의 식탁에는 아이의 설렘보다 부모의 한숨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많은 가정이 교복비 부담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부모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지출입니다. 교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중·고교 교복값은 31만 원에 이릅니다. 가격 부담은 여전히 크고,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교복 물가 상승과 입찰 관련 의혹까지 제기되며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교복을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표현하며, 가격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교복비 문제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구는 지난 2021년부터 교복나눔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200명의 방문, 4830건의 나눔, 4914점의 기부 그리고 660만 원이라는 후원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실천해 온 의미 있는 교육복지의 결과입니다. 현재도 홈페이지 안내, 입학철 홍보,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이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단계입니다.
홍보는 ‘공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달’과 ‘이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남구청 홈페이지는 단순 게시 수준을 넘어, 메인 화면에 상시 배너 운영과 입학철에는 집중 팝업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신청 방법, 운영 일정, 위치, 문의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학교와의 협력 체계도 중요합니다. 예비소집일,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설명회 자료에 교복나눔공유센터 안내를 포함하고, 입학 등록 안내 문자 발송 시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교복 구매 이전 시점에 정보가 전달되도록 일정 관리가 정교해야 합니다. 가정통신문과 문자 안내는 1회성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복 구매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안내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 홍보 역시 단순 공지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 사례와 신청 절차를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참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홍보를 ‘알림’이 아닌 ‘이용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할 때 정책의 효과는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한 가정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가정이 이 제도를 알고,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복을 준비하는 과정이 부담이 아니라 배려로 느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촘촘한 홍보 체계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오영순 의원)

(10시13분)
발언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 방림1·2, 사직, 백운 1·2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보통합이라는 큰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4∼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 재정 통합, 보육환경 개선 등 여러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어린이집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의 상당 부분은 민간과 가정형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 보육은 가정형 어린이집이 지역 밀착형 돌봄 기능을 수행하며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지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비해 제도적 지원과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8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 77개소가 폐원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중 국공립으로 전환된 곳은 14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에는 몇 가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양적 팽창에 가려진 보육 현장의 불균형입니다.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이미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원 추가 확충이나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원아 모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교사 처우와 근무 환경의 격차 문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할 때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임금 수준, 복지 지원, 근무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격차는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유출로 이어져 있으며 현장에서 인력 수급의 불안정과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보육 연속성 저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제도 적응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시설 기준, 행정 시스템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행정 인력이나 재정 여력이 부족합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더라도 준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오히려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운영·환경·제도 전반에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 결과 보육의 질 저하와 원아 감소, 폐원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첫째,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현재 580억 원 규모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44개의 보육지원 사업을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실질적인 안정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건비·운영비 구조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어느 시설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하여, 교사가 오직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맞춤형 유보통합 전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설 개선, 행정 시스템 적응,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컨설팅과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민간·가정형 어린이집도 통합 체계 안에서 무리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든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속가능한 보육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아이들과의 시간을 빼가면서 이 자리에 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본인들의 말씀을, 환경을 저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이 현장의 어려움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창수 의원)

(10시18분)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의회 방문을 거듭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대부업 광고 문제와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명함 한 장,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지만, 단 한 통의 전화로 피해자가 되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와 불법추심으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함을 들어보이며) 얼마 전 관내 거리에서 ‘무조건 대출해 주겠다.’는 이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대부업 법은 상호명, 등록번호, 연체 수수료율, 채무위험성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함은 어떠한 표기도 없는 법령을 버젓이 위반한 전형적인 불법 광고물입니다. 실제 전화 연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발신만으로 5분새 관계자에게 세 차례의 회신이 이어졌고 그 후로부터 며칠 뒤, 다시 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적극적인 영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광주시에서 구축한 ‘불법광고 킬러 시스템’을 통해 불법광고 번호를 통화중 상태로 유지해 영업을 제한하거나 또는, 관계 기관과 통신사를 거쳐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응은 대부분 신고 이후에야 작동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대부업 광고는 대부분 명함형으로 골목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되어, 제한된 행정 인력만으로는 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단지·벽보·현수막 등 남구의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31만 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중 명함형은 단 46건에 그쳐 소형 광고물 대응에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전남 최초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발의해 대응 체계 마련을 제도적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며, 오늘 드리는 제안 역시 이러한 시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재도입과 운영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명함형 불법광고물을 직접 수거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보상제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연령 이상 주민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생활형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남구 역시 과거 수거보상제 운영 경험을 통해 주민 참여 수거가 현장 정비에 기여했음을 확인한 만큼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재도입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고 중심 대응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불법대부업 광고는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 특정과 행정조치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전화번호 이용 차단’은 불법 영업 자체를 즉각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생활 접점 공간은 물론 남구 홈페이지와 구보, 소속 기관 행정전화 컬러링 등을 활용해 불법대부업 광고 유형,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간 협업 체계 강화도 필요합니다.
현재 광고물 정비와 대부업 관리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현장 대응과 전화번호 이용 차단 조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거와 신고, 전화번호 차단, 행정처분,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가 하나의 대응 체계로 작동하도록 부서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주시고 나아가, 광주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드린 본 의원의 제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남구가 보다 안전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24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 산정 기준을 기존 ‘상당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년 이상 근속자의 안식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을 4회까지 허용하였으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의 경우는 기존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문직의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법·법률고문의 위촉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운영의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 위촉을 의무화하고, 임기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제한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직원보호 강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경력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여 인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 가산 대상 자격증과 가산 비율을 임용권자가 별도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10.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정창수 의원)

11.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13. 광주광역시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10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 신설과 직제 재배치,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 조직 기능을 재구성하고, 미래산업 관련 업무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기능을 신설 부서 사무에 포함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 구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정원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 배분 조정을 통해 부서 신설 및 조직 기능 재구성에 필요한 인력 배치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덕남 힐링숲 캠핑장 조성에 따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야영장에 대한 요금체계 조정을 통해 관리 일관성과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덕남 힐링숲 캠핑장 이용료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기존 야영장 이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초과 인원 산정 등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공공 야영장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환경의 복잡화로 채무 위험에 노출된 금융 취약 계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 문제가 생계 불안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조기 발굴과 생활 안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법대부업 광고에 대한 점검·정비와 피해자 보호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금융안전망 강화와 주민 생활 안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증자료 등록 및 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장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적 및 폐기자료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증자료의 선별 등록과 재기증 및 폐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적 및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기관 등에 무상 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민 참여 기반의 환경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감시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시단 운영과 참여자 보상 및 비밀준수 장치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환경 사안이 지역사회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행정 중심 관리에 주민 참여를 결합한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온과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방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산불 피해의 광범위성과 복구 장기화 특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며 재난 예방 중심 산림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15. 광주광역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광수 의원)

16.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17.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10시38분)
의사일정 제1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방치된 공중케이블로 인한 구민의 생활 불편과 안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정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정비 지원계획 수립과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안전장치 부착 유도와 맞춤형 교육,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순한 규제나 단속을 넘어 교육과 예방 중심의 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구민과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비공개 원칙이었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고 회의록 공개 기한을 단축하는 등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구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발맞춰 돌봄 대상자를 폭넓게 확대하고, 의료·요양·주거 등 파편화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담조직과 통합 창구 운영을 통한 원스톱 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봉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은봉희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6486만 원 증가한 264억 5235만 4000원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봉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의 건(노소영 의원 등 11명)

(10시46분)
의사일정 제19항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가치관과 사회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성장 과정에 있으며, 이 시기에 대한 공적 지원 수준은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청소년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공공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정책의 현장에서 상담, 활동 지도, 위기청소년 보호와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자격을 기반으로 양성된 전문 인력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상담복지 체계의 최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가 공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을 이끈다면, 청소년지도자는 학교 밖 현장에서 체험 활동과 심리 지원 등을 통해 그 삶의 여백을 채우는 공공서비스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이다.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동일한 공공 업무를 수행함에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과 근무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호봉제 적용 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이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다루어지며 광주광역시와 여러 차례 관련 협의가 진행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재정 분담 기준과 역할 범위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좁혀지지 못한 채, 처우개선 노력이 행정적 판단과 예산 편성에 의존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청소년지도자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장기 근속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결국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역 간, 시설 간 격차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 공공서비스의 균형 있는 제공 또한 어려울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한 법안 공동 발의를 통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장의 경험과 요구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실질적인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체계와 근무 여건에 관한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 간, 시설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하라.
하나. 청소년정책 수행 인력의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2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산회)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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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정석희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정운영
문화환경국장 김진옥
희망복지국장 홍연화
안전도시교통국장 송승헌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동선
홍 보 실 장 조란경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총 무 과 장 안명희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교육체육과장 권윤중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조미희
세무 1 과 장 김현선
세무 2 과 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용일
도서관 과 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박미숙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김수정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장애인복지과장 이정권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안전총괄과장 성창용
도시재생과장 윤형식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지도과장 정현자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정병만
주 택 과 장 최민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불출석공무원(7명)
감사담당관 김영우(출장)
민주평화인권과장 김영진(교육)
복지정책과장 김홍인(출장)
통합돌봄과장 송윤숙(교육)
교통행정과장 박귀환(교육)
도시계획과장 남상래(교육)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서연(교육)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사 팀 장 서화수
주 무 관 이효일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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