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의회 방문을 거듭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대부업 광고 문제와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명함 한 장,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지만, 단 한 통의 전화로 피해자가 되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와 불법추심으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함을 들어보이며) 얼마 전 관내 거리에서 ‘무조건 대출해 주겠다.’는 이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대부업 법은 상호명, 등록번호, 연체 수수료율, 채무위험성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함은 어떠한 표기도 없는 법령을 버젓이 위반한 전형적인 불법 광고물입니다. 실제 전화 연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발신만으로 5분새 관계자에게 세 차례의 회신이 이어졌고 그 후로부터 며칠 뒤, 다시 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적극적인 영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광주시에서 구축한 ‘불법광고 킬러 시스템’을 통해 불법광고 번호를 통화중 상태로 유지해 영업을 제한하거나 또는, 관계 기관과 통신사를 거쳐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응은 대부분 신고 이후에야 작동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대부업 광고는 대부분 명함형으로 골목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되어, 제한된 행정 인력만으로는 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단지·벽보·현수막 등 남구의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31만 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중 명함형은 단 46건에 그쳐 소형 광고물 대응에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전남 최초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발의해 대응 체계 마련을 제도적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며, 오늘 드리는 제안 역시 이러한 시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재도입과 운영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명함형 불법광고물을 직접 수거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보상제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연령 이상 주민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생활형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남구 역시 과거 수거보상제 운영 경험을 통해 주민 참여 수거가 현장 정비에 기여했음을 확인한 만큼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재도입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고 중심 대응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불법대부업 광고는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 특정과 행정조치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전화번호 이용 차단’은 불법 영업 자체를 즉각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생활 접점 공간은 물론 남구 홈페이지와 구보, 소속 기관 행정전화 컬러링 등을 활용해 불법대부업 광고 유형,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간 협업 체계 강화도 필요합니다.
현재 광고물 정비와 대부업 관리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현장 대응과 전화번호 이용 차단 조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거와 신고, 전화번호 차단, 행정처분,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가 하나의 대응 체계로 작동하도록 부서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주시고 나아가, 광주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드린 본 의원의 제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남구가 보다 안전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