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7회 [임시회] 4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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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6일(월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3.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4.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접기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대상인 남구구립 늘봄어린이집은 기존 위탁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온 시설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설치되는 (가칭)더퍼스트데시앙어린이집 역시 대단지 공동주택 내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원 초기부터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과 집적된 운영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 효율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이용 수요와 공보육 강화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 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명칭은 말 그대로 가칭이죠?
(마이크 꺼짐) 예.
아파트를 특정하는 명칭으로, 국공립인데 어린이집 이름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주제 하에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려간다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가, 새로 생긴다는 덕림 거기가 500세대 이상인데 규모가 총 몇 세대인가요?
565세대, 가칭, 정원을 예정으로 66명을 예정하셨거든요.
(마이크 켜짐) 예, 예.
그럼 열 가구당 한 명의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을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어린이집에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의 아이들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입주해가지고 신규에 입주한 분들이 보육 환경이, 이동거리가 짧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간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겠으나 그렇지 않았을 때 주위에 기존에 있었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들이 환경이 더 깨끗하고 좋잖아요. 어찌 됐든 국공립이니까 운영의 안전성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동하면, 기존에 해 왔던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가면서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책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현재 58% 입주를 해서, 영유아 파악을 해 봤더니 유아는 24명 그리고 영아가 22명 입주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까지 아니고 80%까지 들어오게 되면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들어올 거고 대체적으로 신규아파트들은 보통 기존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에 우선권이 있다 보니 그렇게 이용률이 더 높기는 해요. 밖에서 오는 경우는 원장님과 친분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 저희가 작년에도 안전보건비 해서 지원을 하고 민간가정은 어려운 데는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해 민간가정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환경 개선에 치중할 수 있게, 왜냐하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런 환경적인 것을 많이 보기는 하더라고요.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애써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은 저도 100% 찬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져 왔던 그들의 노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영순 위원님 지적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도산이에요. 이렇게 신규아파트, 아파트 해 갖고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린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잘 해 놓고, 입소한 아동이 없기 때문에 폐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설했던 내용들이 정말 아까운 시설들입니다, 이게. 신규보다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인근에 활용을 해서 하면 지원 비용 자체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아파트가 생기는데 신규, 신규 하다 보면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비용이 들어가면 계속 누적돼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또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기존에 어린이집을 활용을 한다면 보완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계속 신규, 신규 한다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버리고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월산동 더퍼스트데시앙어린이집, 가칭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절반 정도도 입주가 안 돼 있어요. 방금 과장님이 60% 돼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 때는 입주가 절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월 7일날 서면보고를 했죠?
그런데 신규어린이집인데 대면해서 질문도 해 보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봤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실은 저희가 올해 예산이 또 좀 깎여서 위원회가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회의비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 회의비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심의가 아니어서 그래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계획부터 잘못됐다 이거죠. 계획을 했을 때는 서면보다는 대면 하면서 그 심의위원들이 이러이러하는 것, 이러이러하는 것 어떻게 되겠냐. 장단점이 뭔가를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심의위원이 여덟 분인데 서면 심의로 한 거예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지, 이 민간위탁을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야 될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돼야죠.
그런데 과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매번 업무보고 하고 그전에도 지적하고,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냥 의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그냥 그렇다. 그리고 그 시간 넘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련다.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보육 정책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한 3월 정도에 수립을 하거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총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거라서 그냥 일정도 일정이었고요, 여러 부분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일정 탓하고 시간 탓하고 그런 이야기를 매번 해요.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이런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규위탁이지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채용 교사들이 몇 명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왜냐하면 원장이 나중에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한 9월 정도 준공 준비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한 3월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 의회가 끝나고 나서 모집공고가 공개경쟁으로 나가면 3월 중에 심의를 할 계획인데 그때 원장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반 편성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교사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재위탁 사업소는 남구구립늘봄어린이집에서는 거기 인건비보다 여기 인건비가 더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돌봄교사가 몇 명 채용된지도 모르고 인건비는 더 많아요. 여기가.
저희는 예정을 한 게 지금 여기가 정원은 66명인데요. 실제 현원은 한 50명 이하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55명 정도 되는, 25년도에 운영했던 보조금, 집행했던 그 어린이집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상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만큼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준공을 하고 처음에 보통 한 1년 정도는 입주가 덜 들어오고요. 그다음부터 조금씩 인원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예측을 이 정도 했습니다.
그냥 돈이 없어도, 예측은 그렇게 한다?
최대치로는 해 놔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늘봄같은 경우는 기존에 5년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계속 한……
그러면 늘봄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늘봄 정원이 50명인데요, 현원이 40명입니다.
자, 늘봄이 50명인데 지금 여기 신규 아파트가 운영비이고 인건비이고 더 많이 배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정원이 많아서요.
정원이요?
네, 정원이 많아서 정원 대비 충족율을 생각하면 50명이 넘을 것 같아서. 지금 늘봄은 40명 기준으로 뽑은 것이고요. 여기는 55명 운영하는 데인데.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50명 안 넘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아니, 50명을 다 채우면 또 민간가정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 기준이 서면 심의할 때, 7가지네요?
검토 결과 판단기준이 7가지인데, 일곱 번째 보니까,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품질에 대한 기대로 2025년 11월 기준 정원충족률이 82.6%로 정원 충족률이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61.7%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 엄마들의 보육 수요가 더 높다는 것 아니겠어요.
100%는 아니지만 한 20%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부모님들이 공보육에 대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신뢰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민간이나 가정은 아무래도 인건비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오랫 동안 장기간 근무하는 교사들은 조금 적기는 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국공립은 인건……
아니, 지금 본 의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높다고 한다면 질을 말하는 것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의 형태를 가지고 말씀을.
아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떤 라포르(rapprt) 형성이라든지 형성되는 게 오랫 동안 유지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영아 때 맡기면 유치원 가기 전까지 계속 맡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엄마들간에 입소문도 많이 나고요. 교사가 자꾸 바뀌게 되면 자기 아이에 대한, 어떤 보육에 맡길 때 조금 안전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변동이 없으면 부모님들이 더 안정적으로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의 이동,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보육을 맡기고자 하는 의지가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한 가지는 있고요. 또 국공립은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 지도점검을 더 많이 합니다. 회계점검이라든가 전반적인 지도사항이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쓰고요.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들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많이 고려하는 게 있고 또 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고 프로그램의 다앙성을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전문지식이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딱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여기 보면 판단기준에 ‘민간위탁은 직접운영에 비해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가 더 질 높은, 질적인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인가 따져봐가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오영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넌지시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남구민이라고 한다면 학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야∼ 여기가 운영을 잘 하고 아이들 점심과 간식도 잘 나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소문이 나서 거기에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가요? 남구민이라면?
가령 왜냐하면 여기 남구 늘봄어린이집에, 여기가 너무 너무 잘해. 그러면 내가 여기에 보내고 싶어요, 차 운행하니까. 걸어서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는 아파트 세대에 사는 경우는 차량 운행하지 않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면 더 질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내고 싶어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해서 다닐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안 돼요? 아니 된다,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린이집은 신청을 하잖아요. 시스템상 신청을 하면, 이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해서 다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상황이. 왜냐하면 기준들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요?
3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면 보통 11월, 12월부터 접수를 해요. 대기를 하고 있다면 원에서 1월 정도나 되면, 아이들 입소를 30명을 받겠다, 반별로 편성을 하고 복잡한 게 있는데 0세 반이 3개가 열리면 그 기준에 저소득 아이들 먼저 우선순위가 있고요. 장애인들 이렇게 기준에 의해 먼저 받으면 그 아파트에 살더라도 반이 3개 반에 9명이 다 찼다. 정원이 찼다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못 갑니다.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1순위부터 쭉 순위가 정해져요. 그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고 이 원에서 0세 반을 조금 운영하고 1세 반을 더 운영하겠다. 이런 미묘한 복잡한 것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지원이 미달했을 경우는 누구나 거기에 다닐 수 있는데 지원 현황이 많으면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되죠. 그러면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료가 차등이 있나요?
보육료는, 똑같이 합니다. 0세부터 기준이 똑같지만 국공립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민간이나 가정은 기관 보육료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절충해 주기 위해서 기관에 0세는 60만 원이라든지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갭이 안 나게끔 하려고 정부에서 그런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차등은 없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있죠. 왜냐면 인건비가 30%가 가냐, 80%가 가냐의 차이가 있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이들 보냈을 때 월 보육료가.
아, 부모 입장에서요?
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죠.
제가 질문한 것은 남구 구청의 집행부의 예산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학부모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기총에서 발표하고 오다 보니까, 혹시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재위탁하는 곳은 인건비가 17억 9000이에요. 그렇죠?
자, 정원 50명 기준이죠?
이게 현원 40명.
그러니까 50명 기준인데 40명이 현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교사가 몇 분이에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12명.)
잠시만요, 교사가……
12명 맞죠?
자 그러면, 신규 위탁하는 곳은 23억이라는 말이죠 인건비가? 그러면 교사를 몇 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교사 수는……
아니 인건비가 책정됐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특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인건비가 책정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출 근거는 보충자료에 참고 자료 맨 뒤에 보시면 인건비 지원 내역……
자 어찌 됐든 지금 재위탁하는 곳보다는 교사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훨씬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자, 봐보십시다. 재위탁하는 곳, 중흥에스클래스리버티 가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 아파트 가구수가.
자, 또 신규위탁하는 곳, 지금 가구수가 어떻게 되고 분양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입주율만 파악을 했습니다. 입주율이 565세대인데 저희가 파악한 인원이.
500……
565세대인데요. 현재 328세대가 입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28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328세대 중에서 최소한 지금 현재 올해부터 운영을 하려면, 66명을 모집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인건비도 책정하고 운영비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정치치고는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아파트가 분양이 끝났다든지 어느 정도 완전히 완결체가 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565세대 중에서 328세대면 약 50% 살짝 넘어요.
네, 살짝 넘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규위탁을 정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산출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66명으로 잡지는 않고요. 참고 자료를……
그리고 지금 66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월산동 이쪽에는 분양을, 저도 이 내용을 들었으니 부동산에 알아보면 알겠지만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젊은 층들이 그렇게 많나요?
신규 아파트들은 지금 저희가 퍼스트데시앙 파악한 인원은 영유아가 46명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다 왔을 때 46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현재 입주 58% 입주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46명이 전부 지금 이 어린이집으로 왔을 때 46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어디 아는 데 있고, 가까운 데 지인 있고 더 잘 하는 데 있다더라. 뭐한다더라. 빠져나가고, 뭐하고 하게 되면 하프 정도 잡으면 최대 20명 잡읍시다. 그렇더라도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 공사하고 나중에 준공하고 운영하는 것은 10월 정도 됩니다. 10월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58% 입주를 했고 저희가 예상치는 55명 기준으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책정한 운영비나 인건비는 누가 봐도 너무 과해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5명 대상으로 해서 인근 어린이집에 55명 운영하는 어린이집 예산으로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여쭤봤잖습니까. 지금 17억 9000이 50명 기준으로 해서 교사를 12명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산출기초가.
그러면 23억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16∼18명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산출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럼 2026년도부터 이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자 그런데 26년도도 10월 이후에나 운영을 시작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26년도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예측 아닙니까. 예정치.
이게 5년 치라서, 그러니까 26년 10월이면 31년 9월까지 5년 치라서.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계획안은 26년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27년도부터 시작하시든지, 어느 정도 완결체가 된 다음에. 지금 26년도 11월이라고 하면 한 달 남았는데.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 5년이라는 거는 26년 1월부터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재위탁해서 운영하는 기준부터 총 5년간 그걸로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5년간, 위탁기간은 일단 26년도부터 31년도까지가 맞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저도 다른 위원님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쪽에서 조례를 발표하고 오다 보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분명히 이건 인건비라든지 산출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좀 더 깊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동의안에 올라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대로 위탁이 되면 일괄 지급한가요?
아니요, 예정치는 이렇게 되는데 보육료는 항상 달별로, 인건비라든가 이게 기준에 의해서 달별로 올라오면 그걸 다 검수한 다음에 그리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불 지원이죠?
그달 그달 현황에 맞게 한다는 말씀이고 이 사업비 전체는 말 그대로 예상치잖아요,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주재현입니다.
남상래 도시계획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전자게시대 등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의 사업 적정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불용, 이월 금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3.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 광고 내용 표시 의무,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신설·강화하는 제도 보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국토부에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전국 396개 조합에서 64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제도 개선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분쟁과 위법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조합 설립 및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인 가입 시점에서부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 무료 법률상담 지원, 홍보 및 교육, 관계기관 및 법률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 중심의 행정지원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4.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과체중·비만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히 9~17세 아동 비만율은 2018년 3.4%에서 2023년 14.3%로 약 4.2배 증가하는 등 아동 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 스트레스 고위험군 비율 등 정신건강 관련 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어, 아동의 신체·정신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건강증진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4년마다 아동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아동 건강정책을 중장기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체활동 증진, 정신건강 관리, 영양 및 비만 예방,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명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학교·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지속가능한 아동 건강관리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5.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아동안전 인력 배치 등 사업추진 근거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아동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안전사고 및 범죄 위험에 대한 주민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 증가로 아동의 이동 및 생활환경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공고, CCTV 설치·유지관리, 아동안전보호 인력 배치, 교육·홍보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찰서·교육 지원청·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명시하여 통합적인 아동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길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아동 안전을 위해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6조에 있어요.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용이 1대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이걸 조례를 검토하면서 안총과에 여쭤봤더니 2000에서 4000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범죄예방 방범 CCTV 설치하는 사업 있죠. 그 사업에서 보면, 본 위원도 지역구의 취약지역에 설치 한번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좀 화질이 좋은 것은 4000에서 5000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안 그러면 안전총괄과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희망복지국장 홍연화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건소장 박형선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아동청소년과 김순희
도시계획과 남상래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수환
주무관 최형동
속기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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