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는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주거·교통·건강·에너지 등 구민의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부담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영세소상공인·취약기업에게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냉난방 취약, 기후재난시 주거불안, 교통접근성 저하, 건강악화 등 이른바 기후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과 취약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교통·건강·에너지 등 생활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후격차를 체계적으로 완화·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모든 구민이 기후위기대응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로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제6조는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7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 안제8조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안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