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7회 [임시회] 4차 기획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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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6일(월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3.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 운영 조례안
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5.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남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9.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접기
(10시0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정창수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수 의원님 나오셨으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수요가 복잡·다변화함에 따라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공단·출자출연 등과 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협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협업추진 대상 분야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의체의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협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확대를 위한 제반사항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협업 추진 성과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2.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구정 소통창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구민의 생활여건과 정보이용 환경에 따라 행정서비스 접근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문자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접근성 높은 창구를 통해 구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구정의 운영을 전달하고 소통체계를 마련해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문자서비스 운영 및 처리기준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건전한 문자서비스 소통환경을 위한 접수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문자서비스에 대한 구민 홍보를 위한 규정을,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근거를, 제7조에서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3.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서 설치된 지방옴부즈만입니다.
우리 구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부 독립기구입니다. 2022년 출범한 제1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구성을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법률·행정·교육분야 등 전문가 다섯 명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시 의회 동의를 거치는 것은 위촉권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무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의회 등의 절차를 통해 위원 선발에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서 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증된 후보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도국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 수입계획안입니다.
2025년 목표액 초과 모금실적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138억 4116만 원이 증액된 165억 6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안입니다.
답례품비 30억 원, 모금참여보상비 3500만 원, 고향사랑플랫폼 참여보상비 7억 원 등 총 37억 35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기금사업비로 장천하예술단 운영사업은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버스 연료지원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편성된 예치금 등 꿈의 오케스트라 뉴욕공연은 50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13억 5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5.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권윤중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공공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 사용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촌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아울러, 남구민 및 자매·우호도시 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정기적인 무료 이용일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생활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촌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안 제8조 “사용료 징수” 관련 [별표 2]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체계를 정비하고, 대회 등 사용료 및 시설 이용 시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관련 「주민등록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남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무료 이용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등을 제외한 파크골프장 사용을 1일 1회(오전·오후)로 제한하여 특정 사용자 집중을 방지하고 시설 사용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와 협약된 자매·우호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승촌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하신 분들 이용료를 아마 받았을 것 같은데, 연간 얼마나 지금 걷혔죠?
그건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정확한 금액은 지금 봐야 되고요. 아마 우리가 그 사용료로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 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8000만 원 수익금은 어디에다가 지금 활용이 됐습니까?
지금 공공 체육시설, 승촌파크골프장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이 한 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의 인건비로 거의 다 대부분 쓰고 나머지 금액은 일부 보수, 간단한 보수는 수탁자가 하고 있고요. 자본적 지출에 대한 보수는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그리고 수요일은 무료로 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이걸로 충당했었고, 그리고 시설 유지비도 이 비용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그럼 해결하실 건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모든 금액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번에 같이 있는 경우가 「광주광역시 남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매도시에 대해서도 남구민은 50%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매도시 그 주민에게.
그런데 이건 현재 구민 전체적으로 해서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우리도 지금 자매도시를 하면서 전라남도나 다른 하는 데에 가서 우리 남구민들도 거기서 5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체육시설은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파크골프장은 지금 가장 핫한 종목에 있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시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좀 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취지에 맞는 뭔 대안책이 저는, 뭐 구비로 다 지금, 뭡니까? 수익 본 것들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있어서 어떻게 보시면 그 형평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지금 승촌파크골프장도 당초는 18홀이었는데 36으로 늘리고 남구민 클럽이 제가 알기로 있으면 지금 25, 이번에도 좀 클럽이 더 늘었거든요. 클럽이 더 늘면서 어떻게 보면 남구민에 대해서 좀 혜택을 많이 주라고 하고 있고요. 광산구나 북구에서도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예요. 남구에는, 어차피 파크골프도 종목단체이지 않습니까. 축구도 종목단체고, 테니스도 종목단체고 전부 다 사용료를 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하는 그 형평성에 아예 안 맞죠, 그러면요.
승촌파크골프장은요. 지금 2000원 받고 있는데요. 남구민에 대해서 지금 1000원, 자매·우호도시 주민들에게도 지금 50% 감면하고 있는데 자매 주민들에게 50%인데 남구민도 거기에 똑같은 혜택을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2시간당 제가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시간당 2만 원이면, 3개 팀이 와서 축구를 합니다. 개인당 2시간 이용하는데 1000원도 안 드는 상황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그런데 그런 논리로 하면 전부 다 할인해 줘야죠.
지금, 위원님, 다 할인은……
축구도 해주고 테니스도 해주고, 그게 맞죠.
지금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은 다 거기 법에 맞는 대로 지금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종목단체에서는 너무, 지금 뭡니까? ‘이용료를 너무 좀 많이 받는다.’라는 취지의 민원들이 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파크골프장은 주 연령대가, 지금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의 65세가 아니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그것을 좀 위원님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감면 다 해줘 버리고, 할인 다 해줘 버리고, 수요일은 아예 돈 안 받아버리고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에 필요한데 그 비용을 기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요.
그런 부분을 당연히,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지금 상황도 보고.
앞으로 2월 지나면 3월, 4월 정도에는 파크골프장이 잔디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휴장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들을 체육회하고 파크골프협회하고 이야기해서 점진적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나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말이 점진적이지 바로 저는 시행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약간 좀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크골프에만 이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런 법적인 내용이 또 있다고 하시니 그럼 전체적인 종목단체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게끔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체육회하고 종목단체 협회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곧 있으면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건을 넣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대로 통과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해서 모든 비용을 구에서 다,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만들어 낸다면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없는 비용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이거 예산 다, 감면되면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은 ‘매주 수요일은 이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올해 위탁금은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되어 있지만 이게 올해만 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게 해가 갈수록, 지금 만약에 아까 8000만 원 정도의 이용료에 대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10년이면 8억이 될 것이고 20년이면 16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담을 전부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될 건데 그 부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구 재정도 좋지 않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은봉희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은봉희 위원님께서 생각을 좀 달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6.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신종혁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종혁 의원님, 나오셨으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는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주거·교통·건강·에너지 등 구민의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부담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영세소상공인·취약기업에게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냉난방 취약, 기후재난시 주거불안, 교통접근성 저하, 건강악화 등 이른바 기후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과 취약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교통·건강·에너지 등 생활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후격차를 체계적으로 완화·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모든 구민이 기후위기대응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로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제6조는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7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 안제8조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안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7. 광주광역시 남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와 고령층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반려식물문화를 조성하여 남구 주민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 심리적 위안, 스트레스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얻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반려식물의 보급 및 지원·교육·체험프로그램·관련행사 개최·병해충 정보 제공 등 반려식물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홍보사항으로 식물과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의 제작·보급·배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안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돼있습니다만 남구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의 미비 등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7조와 제9조에서 심의위원회 관한 사항, 안제10조에서 우수기업인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9. 광주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이른바 이동노동자의 노동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는 직무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돼있지 않고 휴식을 취할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채 길 위에서 장시간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이동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안전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는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산회)
접기
○위원이 아닌 의원
신종혁, 정창수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김동선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정운영
문화환경국장 김진옥
문화관광과장 김용일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교육체육과장 권윤중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일자리정책과장 조미희
탄소중립과장 박미숙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김미희
주 무 관 방 글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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