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5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올 한 해 고생하셨던 1200여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의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를 떠받치는 공공적 기반 산업이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가치는 행정구역의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보편적 가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은 여전히 행정구역상 ‘읍·면’ 여부를 기준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구역상 ‘광역시 내 동(동)’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광범위한 정책 배제와 구조적 역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농촌동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행정구역상 ‘동’으로 편입되었으나, 농업·농촌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의 각종 사업시행지침은 이러한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첫째, 국비 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대상 제외 문제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 귀농·귀촌 정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 등 다수의 국비 사업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역시 내 지자체는 사실상 국비지원 정책의 출발선에서 공모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구조로, 광역시 내 동 지역에서 영농하는 농업인은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동일 제도 내에서 요건 차등의 문제이다.
일례로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50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촌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광역시 내 동 지역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촌지역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에 따른 일부지역이 농촌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마을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은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도, 소농직불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로지 면적직불금만 지급이 가능한데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동일한 영농활동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원 수준의 격차 문제이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는 농업인의 사회보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농촌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라 경감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읍·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건강보험료의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반면, 광역시 내 동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자격에 따른 28%의 경감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경감률에서 읍·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대비 최대 22%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원수준에서 명백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다.
이처럼, 현행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은 광역시 내에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이 열악한, 농촌 기능을 수행하는 동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국비 지원사업 단계에서의 신청기회 제한, 제도 적용과정에서의 요건 차등, 지원 수준의 격차가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과 공공정책이 지향해야 할 공정성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제도적 모순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농업·농촌 정책은 행정구역 중심의 경직된 기준에서 벗어나, 실질적 농업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집행되어야만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광역시 내 동 지역 농업인에 대한 구조적 역차별 해소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농업·농촌 정책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과 각종 정부 사업시행지침을 전면 재검토하여, 농촌의 범위와 정책의 적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라!
하나, 획일적으로 설정된 농업·농촌 정책의 지원 기준을 행정구역 읍·면 중심에서 실질적인 농업활동 중심으로 전환하여, 행정구역상 광역시 내 동 지역 농업인에 대한 구조적 배제를 해소하라!
2025년 12월 19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