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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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9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4. 광주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9.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남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힐링숲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경묵 의원)
◇5분 자유발언(노소영 의원)
◇5분 자유발언(오영순 의원)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1.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노소영 의원)
3.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7.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종혁 의원)
8. 광주광역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9.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11. 광주광역시 남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12.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정창수 의원)
14.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힐링숲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9.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의 건(정창수 의원 등 11명)
(10시01분)
회의에 앞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남구에서도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등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2025년 12월 17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예산 관련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5년 12월 10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5년 12월 10일 보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봉희 위원장께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5년 12월 17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및 예산 관련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께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025년 12월 9일 보고하셨으며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 및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025년 12월 15일 보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경묵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경묵 의원)

(10시04분)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요즘 남구 길을 걷다 보면, 간판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라는 문구가 붙은, 불 꺼진 상가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기댈 수 있는 수단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업마저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정부의 할인 중단과 함께 지자체 연계 사업도 잇따라 종료되면서 연말 소비를 떠받칠 장치는 사실상 사라진 상황입니다. 지금 남구의 골목상권은 회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겨우 버티고 있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에 대해 남구 차원에서의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와 신속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남구 골목형상점가 6660곳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는 3552곳으로, 약 53%에 불과합니다. 물론, 업종의 제한으로 모든 상점이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53%의 가입 조차도 너무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 ‘매출이 늘었다.’라고 답한 상인이 약 69%이긴 했지만, 이 중 대다수가 매출 증가의 폭이
10% 이하에 불과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남구의 상권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남구동행카드 역시 같은 흐름을 반복했습니다. 가맹점이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정책 수단이 먼저 제시되면서, 카드 발행 당시 가맹점은 100여 곳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은 가맹점이 3천 곳 정도이지만, 소비가 가장 집중되는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야 확장되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정책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 골목상권 정책 전반에서 되풀이되는 행정 운영 방식의 문제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2026년도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분로 토요야시장은 올해 12만 명이 찾을 정도로 성공적인, 남구의 대표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10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확장을 기대할 만한 성과임에도, 예산의 편성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골목상권이 가장 힘든 시기에, 대표적인 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골목 상권은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의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도, 그 절박함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중심이 되지 않는 남구에서 경제의 중심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흔들리면 남구도 함께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남구의 골목상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행정이 한 발 먼저 움직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 모든 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소영 의원)

(10시10분)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가 추진하는 구민 대상 지원 사업의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매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신규로 시작된 사업은 각종 시설 공사를 제외하고도 100건이 훌쩍 넘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주민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시도를 해 왔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와 동시에 완료·중단·폐지된 사업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료된 사업들은 같은 기간 대비 신규사업보다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신규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 예산 심의, 성과계획 설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비교적 엄격하게 출발합니다.
반면, 사업의 종료나 중단은 어떻습니까.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당초 정해져 있었거나, 단년도 사업만으로도 사업 목적을 달성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외부 여건 변화 등에 기인한 내부적인 판단,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정리된 사업들 또한 상당수 확인됩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왜 종료되었는지, 대체 사업은 있는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공유되었는지 명확히 설명된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민 대상 사업, 생활과 밀접한 사업,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수록 시작보다 종료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업은 “어느새 사라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사업은 “왜 없어진 건지 궁금하다.”라는 반응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효율성과는 별개로,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사업을 계속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미흡하거나 환경이 달라진 사업을 종료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중단과 폐지 역시 하나의 정책 결정인 만큼, 그에 걸맞는 최소한의 절차와 설명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일정기간 이상 지속된 구비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경과를 의회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 사실과 그 이유를 구민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사업뿐 아니라 종료·중단된 사업 역시 연차별로 정리해 구정 전반의 흐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연속성 모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은 시작할 때뿐 아니라 끝맺음 또한 중요하며, 그 책임이 다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게 시작된 사업은 끝도 보이게 정리하는 행정, 그런 남구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오영순 의원)

(10시14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방림1·2동, 사직동, 백운1·2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압촌동·지석동·대지동·석정동 일원에 광주·전남 공동 혁신 전략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스마트 에너지 산업 특화 단지입니다.
스마트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연구개발(R&D), 제조 및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지역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 기반으로 남구 미래의 전략 산업의 거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산단 조성 이후 기업 유치와 정착을 위한 생활·행정·기반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며, 입주 기업들은 교통 접근성, 노동자 편의시설, 산단 인지도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청은 지난 6월 23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과 11월 두 달간 연달아 4차례 릴레이 간담회와 12월 4일에는 김병내 남구청장님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남구 에너지밸리 지방산단에 입주한 14개 기업체 관계자와 진행하여, 산업단지 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사거리 점멸등 신호체계 개선 건의를 접수한 뒤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정상적인 신호체계로 되돌렸고,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내 금융기관 부재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농협과 협의를 거쳐 금융 지점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발굴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써 주신 민생경제과 강양신 과장, 장문오 팀장, 염지혜 주무관님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합니다.
첫째, 남구 차원의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전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업 애로사항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인허가·보조 사업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남구청에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팀 인력은 팀장과 팀원 1인으로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이 두 분의 공무원이 기업 지원, 민원 대응, 유관 기관 협의, 각종 공모사업 대응은 물론 에너지밸리 산단 관련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여건에서는 입주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세밀한 지원을 기대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전담 인력을 시급히 확충하여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머무는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편의시설, 문화·체육 시설, 대중교통 연계 강화 등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생활 기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지역 인재와 연결되는 에너지 인재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 대학, 특성화고와 연계한 현장 실습, 취업 연계, 청년 창업 프로그램과 남구 일자리 박람회 연계를 통해 에너지밸리 산단이 남구 청년의 미래 일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지금은 작은 씨앗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을 제대로 키운다면 남구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남구의 미래를 키우는 ‘씨앗’이 되기 위해, 그 씨앗을 돌보고 키울 사람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구가 에너지 신산업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10시19분)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 올해 6월 4일,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남호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로지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기대를 담아 출범한 새정부는 APEC 2025를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중 관계 회복 등을 통해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너진 국격을 다시 세우며 대한민국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국민 여러분의 용기였습니다.
2025년 남구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시경관 개선과 푸른길 보행환경 정비로 생활공간이 더욱 쾌적해졌고,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를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남구시설공단을 통해 공공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와 천원택시는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향상시켰고, ‘남구동행카드’와 전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 소비의 선순환을 이끄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운광장 배수 정비와 현장 대응 강화로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을 낮추며 ‘안전한 남구’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운 백운광장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26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백운광장 일대를 남구의 대표 랜드마크로 만드는 통합 발전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직동 시간우체국, 양림 선교사 유적이 있는 역사문화마을,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스트리트푸드존, 미디어월, 푸른길브릿지를 하나의 생활·문화·관광권으로 엮어 남구 미래 100년을 여는 복합 거점으로 키워야겠습니다
둘째, 청년이 머무는 남구를 위한 일자리·주거 정책을 과감히 확대해야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전세임대를 확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나아가 안전도시, 도시재생, 기후·환경 대응, 보행·교통 편의 개선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때 남구의 경쟁력이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안전한 남구를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과 현장 관계자를 위해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재난 대응의 모범을 보여주신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 여러분의 헌신 역시 우리 지역 공동체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6년을 힘차게 준비해야 합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언제나 주민 곁에서 내년에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남구 그리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남구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노소영 의원)

3.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7.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종혁 의원)

8. 광주광역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9.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구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명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일 것이라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체육활동 확대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남구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센터 운영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민간의 전문 인력과 운영 기술 등을 통하여 주민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육 인프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사직동 시간우체국 신축,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직매장·도시재생어울림센터 신축, 월산동 및 백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총 4건으로 각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과 공간 협소,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 타당성이 충분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창업 촉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장년층이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 성장과 활발한 경제활동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종이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탄소배출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종이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이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을 통하여 공공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도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11. 광주광역시 남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12.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정창수 의원)

14.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힐링숲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0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와 아동의 복지 증진은 물론 건전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미혼모, 외국인 여성 등 위기 임산부의 불안 해소와 사회적 고립 예방에 도움을 주며 태어나는 아동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이 언어·학업 및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 비율 증가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학업적응, 정서지원 등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차별 없는 성장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심화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다태아 가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태아 출생가정이 겪는 경제적·육체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이 육아용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다태아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근무환경, 신체적·정서적 부담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아이돌봄종사자의 근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힐링숲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덕남 힐링숲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덕남 힐링숲 캠핑장은 구에서 기반시설만 조성하고 카라반 설치 및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숙박·여가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민간의 운영 경험과 마케팅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주차장 설치·운영 기준을 현행 제도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용어 및 관리·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환경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형·출퇴근형 자전거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정책에 따라 자전거 주차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실제 운영 기반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힐링숲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봉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은봉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71% 증가한 6222억 3068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원 등에서 총 9억 7255만 7000원을 감액하고 도로시설물 등 정비 공사 등으로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총 11개 기금 112억 9633만 6000원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봉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설치의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구청장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네, 동의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던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의장 제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총 171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총무위원회 68건, 사회건설위원회 99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제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의 건(정창수 의원 등 11명)

(10시47분)
의사일정 제19항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올 한 해 고생하셨던 1200여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의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를 떠받치는 공공적 기반 산업이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가치는 행정구역의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보편적 가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은 여전히 행정구역상 ‘읍·면’ 여부를 기준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구역상 ‘광역시 내 동(동)’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광범위한 정책 배제와 구조적 역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농촌동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행정구역상 ‘동’으로 편입되었으나, 농업·농촌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의 각종 사업시행지침은 이러한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첫째, 국비 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대상 제외 문제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 귀농·귀촌 정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 등 다수의 국비 사업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역시 내 지자체는 사실상 국비지원 정책의 출발선에서 공모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구조로, 광역시 내 동 지역에서 영농하는 농업인은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동일 제도 내에서 요건 차등의 문제이다.
일례로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50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촌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광역시 내 동 지역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촌지역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에 따른 일부지역이 농촌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마을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은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도, 소농직불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로지 면적직불금만 지급이 가능한데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동일한 영농활동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원 수준의 격차 문제이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는 농업인의 사회보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농촌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라 경감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읍·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건강보험료의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반면, 광역시 내 동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자격에 따른 28%의 경감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경감률에서 읍·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대비 최대 22%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원수준에서 명백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다.
이처럼, 현행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은 광역시 내에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이 열악한, 농촌 기능을 수행하는 동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국비 지원사업 단계에서의 신청기회 제한, 제도 적용과정에서의 요건 차등, 지원 수준의 격차가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과 공공정책이 지향해야 할 공정성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제도적 모순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농업·농촌 정책은 행정구역 중심의 경직된 기준에서 벗어나, 실질적 농업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집행되어야만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광역시 내 동 지역 농업인에 대한 구조적 역차별 해소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농업·농촌 정책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과 각종 정부 사업시행지침을 전면 재검토하여, 농촌의 범위와 정책의 적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라!
하나, 획일적으로 설정된 농업·농촌 정책의 지원 기준을 행정구역 읍·면 중심에서 실질적인 농업활동 중심으로 전환하여, 행정구역상 광역시 내 동 지역 농업인에 대한 구조적 배제를 해소하라!
2025년 12월 19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심도 있는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모든 주민께서 더욱 행복하고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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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문화환경국장 김현아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성재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동선
홍 보 실 장 조란경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김진옥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민주평화인권과장 안명희
교육체육과장 권윤중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조미희
세무 1 과 장 김명자
세무 2 과 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용일
도서관 과 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박미숙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김수정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통합돌봄과장 송윤숙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장애인복지과장 박남식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안전총괄과장 성창용
도시재생과장 윤형식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정현자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정병만
주 택 과 장 최민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사 팀 장 서화수
주 무 관 이효일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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