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6회 [정례회] 3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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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접기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참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6쪽.
작년에 양성평등 조성에서 사업내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있다가 기금으로 돌렸죠? (예) 왜 왔다갔다 했어요?
아, 그 당시에 저희 1회 추경 때 1700만 원을 기금으로 옮겼는데, 그때 저희가 기금에 2000만 원의 전입금을 받아놓은 상태였고요. 재정여건상 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반회계에서 감을 하고 기금에 있는 2000만 원에서 1700 예산 세워서 사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상임위에서 열심히 심의해서 예산을 세워달라,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사용할 때에는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님들이 신뢰를 갖고 예산심의를 해주겠냐는 거죠.
그럼 이 예산 자체를 왔다 갔다 부서에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예산은 안 세워줘야죠. 그렇죠? 안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각 부서별로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예산이 없네 없네 해서 졸아들었네 졸아들었네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 그럴 수 있고.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열심히 심의를 하고 책보고 공부했는데, 이 부분을 신뢰를 잃게끔 하시면 오늘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세워주시면 감 안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까요? 우리 인구가족담당관에서 작년 예산 중에서 2회·3회 추경했을 때 감했던 내용 얼마인지 아시나요? 전체 금액을 감했던 것이?
정확한 금액은……
그렇죠?
감했던 것은 보조 가내시가 와서 감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여쭤보냐면 2회 추경, 결산 추경할 때 감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럼 본 위원 같으면 2회 추경, 결산 추경 했을 때 모든 사업별로 감했던 것을 다 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만큼 필요 없는 예산을 묶어두고 있어서 다른 사업을 못 했단 내용이지요.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들이 여기에서 배정해주니까 사용을 않고 있다가 2회, 3회 추경에 감했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왔다갔다한 것이지 예산이 부족했으면 서로 왔다갔다 하지 않았어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예산 없었으면 어떻게 아껴서 쓰고 쓰고 해서 구민들 복지를 위해서 사업했을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2회, 3회 감했던 내용 다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주요예산 보고하실 때 다문화사업 관련해서 총액이 7000만 원 증액됐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잘못들었는가요? 주요예산 보고하실 때 다문화 관려돼서 예산이 7000만 원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394만 원 증액. (예) 다문화조기정착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73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세부사업이 궁금해서요. (예) 그것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7394만 원 증액. 가족센터 운영에 2600 정도 증 됐고요. 그리고 시설관리에서 46만 8000원, 공동육아나눔터가 306만 2000원.
그러면 7000만 원 중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예) 그래서 7300얼마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거군요? (예)
그럼 가족센터 운영 보조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 운영은 2024년, 2025년에는 동결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173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러는데, 429쪽입니다. 예산서 429쪽.
2024·2025 본예산에서는, 사업설명서 42쪽을 보시면 24년에 9억 7800만 원이었잖아요. 그것을 25년 본예산 세울 때 가내시가 안 와서 그대로 반영해서 편성했고요. 올해는 최종예산을 반영해서 본예산을 세워놨습니다. 10억을 세웠던 게.
내시가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요, 내시가 현재는 안 왔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 정도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 올해 인건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증가는 되는데, 최종 예산으로 해서 센터와 사업비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가족센터 운영 사업비 17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가족센터 직원들의 인건비 법정 상승률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430쪽에 있는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 878만 4000원 증액한 것은 순수사업비네요? 위기가족 통합지원 이것도 인건비죠?
870만 원 증액된 것중에.
이것도 사업 안에 사업별로 인건비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조금씩 증가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들이는 것은 별개로 운영하는 조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안타까운 것들이 직접 사업비는 줄어요. 사업비 규모는 주는데 인건비만 늘어가는 이 구조가 여기 가족센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문화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ITQ를 15번 그 정도 해가지고 그게 도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올해 예산 300만 원에서 거기서도 10%인 30만 원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법적으로 임금상승률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걸 어떤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가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정권때 워낙 마이너스 예산이 있었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젠 조금씩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추경할 때는 인건비를 증액해주는 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9대 의원 돼서 제가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센터를 갔는데, 일본은 히키코모리 지원센터에서 해년마다 모든 센터들이 다 그런대요. 위탁을 하면 위탁기간이 인건비가 증액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업비도 증액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총 사업비를 해놓고 인건비가 증액되면 사업비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거의 많은데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추경 편성 할 때에는 이분들이 우리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고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고생많으십니다.
안타까운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모 동사무소, 아니 동사무소라고 하면 안 되고 뭐죠?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어요. 케이크 만들기 행사. 저도 어제 거기 다녀왔는데, 담당관실에서 혹시 오셨나요?
그래요? 어제 꽤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를 함께 했고 주위 분들의 자발적인 후원에 의해서 행사가 이뤄졌는데, 보기에도 너무 뜻깊었습니다. 저도 케이크 하나를 그 자리에서 만들고 왔는데, 그런 자리는 자칫 한부모가정이라면 소외될 수 있는, 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인데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자생단체에서 이끌어주는 부분은 너무 고마운 일이나 해당 담당 부서에서도 함께 해줬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행사에는 되도록 담당 부서에서 함께 하셔서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인구가족담당관실 사업의 거의 99.9%는 출생 이후에 어떻게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어떻게 잘 생활할 수 있는가의 부분에 대한 정책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우리 인구가족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이루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을 서로 알리고 인구를 늘리는 일을 어떻게 우리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3번 추진하셨어요. 6월·7월·9월에 세 차례 추진하셨죠? (예) 가족 행복 플리마켓에 보니까 한 800만 원, 1회 하셨죠? (예)
인구 아카데미에 92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그거 다 집행하셨나요? (예) 다 하셨어요? (예) 다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시겠어요?
인구교육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본예산에 46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가족 행복 플리마켓은 작년에 행사할 때 저희가 어린이집 학부모들이랑 홍보해서 육아용품을 서로 그때 사기도 하고, 모집을 한 걸 판매하기도 하고, 서로 교환도 했는데 정말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제일 유익한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사업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라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인구 아카데미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교육을 함께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또 아까 플리마켓, 참 그 의도도 좋고, 그리고 행사도 참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 예산에 460만 원만 잡혀있다 보니…… 이게 유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족담당관실에서 출생 이전에 어떤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어떻게 조금 더 확보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적극성이 떨어졌나요,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인가요?
저희 구 전체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관심을 갖고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93쪽인데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자체)입니다. 여기서 보면 2025년 추진실적과 2026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 우리 보육교직원 체육행사 1500만 원 예산 계상했잖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3일에 체육행사를 하셨어요. “보육교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9월 15일이면 뜨거운 한여름 같은데 ― 저는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어디서 행사를 하셨나요?
송원대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송원대 체육관에서? (예) 뜨겁지 않나요? 아무리 실내지만.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았고요. 에어컨도 있었고요. 교직원들이 뛰어놀면서 체육행사 같이……
몇 명이나 실질적으로…… 500명을 목표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몇 명이나 참석했는가요?
실질적으로 600명 정도 왔습니다.
500명 목표였는데 600명 참석했어요? 우리 남구 보육교직원이 다 참석했다는 결론인데.
교직원들 60% 이상 그렇게 왔습니다. 티셔츠를 저희가 제작해서 교부를 했는데 다 교부가 안 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보니 60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광주권의 타 구의 연합회라든가 시 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송원대 체육관에서 600명이 참석해서 600명이 어떻게 체육행사를 다 치를 수 있을까요?
충분히 했습니다.
아, 구경하고?
아니, 일부는 양쪽에 앉아 있고요. 일부는 공 굴리기를 한다고 그러면 백팀·청팀 이렇게, 뭐지, 백팀, 팀 나와서……
굳이 실내에서 하지 않고 9월이 아니면 10월에 하면 바깥 실외에서 체육행사 하면 더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진월운동장이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교직원들 특성상 시간을,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행사도 많고 그래서 일정 잡기가 쉽지……
평일에 했나요?
아니요, 토요일에 했는데, 주간마다 어린이집들이 다른 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잡다 보니, 연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잡다 보니 비 올 예상도 있고 날씨 기후 영향이 있어서 실내에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했고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행사업체에 400만 원, 실내에 무대 설치했나요?
무대도 설치를…… 아니, 기본 무대는 있고요. 다른 어린이집은 준비하는 게 있었고 음향이라든가……
음향, 앰프 같은 것.
앰프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왔었고요.
이걸 하는데 무대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400만 원이 좀 과도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음향이라든가 대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체육행사를 하다 보면 물품들 대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 앞에 무대 위에 좀 재미있게 설치된 그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간식비는 300만 원인데, 기타가 400만 원이에요. 기타 400만 원 넉넉하게 잡아서 여기저기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신 건가요? (웃음)
티를 만 원짜리 제작을 해서……
예, 흰색하고 검정색하고 제작을 해서 500명한테 나눠줬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 1500만 원 예산이 2026년 올해만 본예산에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2024년에도 1500만 원, 2025년도 1500만 원, 1500만 원 계속 앞으로 한 3년 후까지 그 1500만 원 예산 다 계상하실 겁니까?
실은 증액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 재정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직원 수가 지금 120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거는 그만큼 참여를 못 하고 있고 격년으로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올해는 9월에 했는데 내년에는 10월에 체육행사를 하겠다고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우리 부서장들께서 오셔서 설명회를 하시면서 인건비들도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왜 안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서 추경 때 세우려고 감액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체육행사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정비 있잖습니까, 예산의 고정비 있잖습니까, 전기료 같은 것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공공운영비도 100% 지금 못 쓰는 상황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10월에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향후 내년에 1차 추경이 아마 7월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세워도 될 일인데 본예산에다가 10월에 하는 행사를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이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때 추경에 확보 못 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웃음)
무슨 말씀이세요. (웃음) 2024년, 2025년도 기존 사업이었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1200만 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제 이야기는 ‘1차 추경에 세우면서 더 사전에 치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참여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추진 있죠. 인구정책 추진에 보면 2024년 예산 집행액은 3465만 8000원 했어요. 그렇죠? (예) 25년도에는 2448만 9000원 했고, 그런데 올해 예산은 24년에 비하면 3분의 1, 25년에 비하면 2분의 1, 내년 본예산에는 25년 본예산보다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구정책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24년도에는 연구용역,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한 1400∼1500 정도 됐었습니다, 24년도에. 25년도에는 저희가 행복 플리마켓, 지금 확보 못 한 인구 아카데미랑 확보를 못 한 1200 정도가 그 부분을 다음에 더 노력해서 추경 때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게 감액된 부분,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용역을 맡겼는데 인구정책에서 용역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요?
조금 방대한 건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인구정책 사업이 18개 부서에 관련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거에 대한 진단을 좀 해 줬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규사업도 어떤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일례로 들면 오영순 위원님께서 “키즈카페 설치가 필요하다.”그런 부분들도 주민들 인터뷰를 해서 반영이 돼서 왔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 부서에서 지금 검토해서 올해 한 10개 정도 사업을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확보가 되면 26년 기본계획(안)에 사업들을 반영해서 조금씩, 미비하지만 하나씩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인구정책 용역을 맡겨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으면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면 인구가 확대되겠는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용역은 돈 주고 맡겼어요. 여기에서 용역 결과론이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줘야만, 그래서 책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는 것보다도 실무적인 것이 좀 나와 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늘어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용역을 줘서 맡겨놓고 형식적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용역을 안 하는 것만 못 하고 부서에서 좀만 더 신경을 쓰면 더 나을 거 아니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론이 나와 있는 것을, 좋은 의견이 나와 있으면 참고하셔서 그런 예산도 세워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4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업무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업무 지원 예산액을 30% 정도 삭감했어요. (예) 2024년도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집행액이 2000만 원 넘게 집행을 했고 올해도 1700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예) 내년 본예산에도 1260 잡아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예산은 줄었는데 협의회 참석수당은 40만 원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는데도 수당은 그대로, 그리고 남구 가족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예 제로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운전면허증을 올해는,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했었는데 500만 원 해서 절반밖에 못 써서 운전면허 취득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할 필요가…… 필요성이 아니고 적극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구 가족축제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인데 100% 삭감을 했는데 부서에서 삭감을 했는가요, 아니면 예산실에서 삭감했는가요? 예산실에서 했습니까?
(웃음)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업계 비밀을 아시려고 하요.)
말씀을 하십시오.
가족축제를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요? 본예산에도 안 세웠는데 추경에 확보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김광수 위원님이 여쭤볼 때는 추경에 안 세워줄지도 모르니까 했다고 해놓고 이걸 추경에 확보해요? 추경에도 안 세워주면 가족축제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구 전체적인 차원의 축제성 행사비를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제는 ― 남구 전체적인, 다른 과도 보면 알겠지만 ― 남구 축제성은 100% 삭감이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추경에 확보해 주십시오. (웃음)
아니요, 그것은.
그리고 내가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보조) 해서, 방과 후 보육료는 줄 것이 아니고 방과 후 보육을 더 확대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방과 후 아동들이 오갈 데들이 없는데 방과 후 보육료 예산을 줄였다? 이거 금액은 많지 않은데 방과 후 보육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안 그래도, 아까도 말했지만 ‘출산, 출산’, ‘인구정책’이렇게 하는데 방과 후 보육료를 줄여버렸다 하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보육정책에 대해서 뒤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이 그 인근의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돌봄을 받는 경우인데요. 보통 학교에서도 돌봄을 하는데, 저희가 법인하고 민간하고 4개 어린이집에 예전부터 해 왔던 그 시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는 해주지 않고.
그래서 아동들이 조금씩 줄어들긴 해요. 저희 올해 이용한 아동이 22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법인 2개소, 미화랑 엔젤, 그리고 실로암, 열린나라 이 어린이집 4개소만 하고 있고 아동은 계속 줄고 있고 방과 후는 초등학교 돌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과 후 보육’이라는 게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것들도.
아, 그것은 어린이집 대상…… 미취학 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미취학 아동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됐든 어린이들이 됐든 솔직히 맞벌이 부부들이 일찍 들어오면 거기에 맡길 이유도 없어요. 유치원이 됐든 간에 어린이집이 됐든 간에 방과 후 초등학교에 맡길 이유가 없어요, 부모들이 일찍 들어오면. 그런데 그분들이 맞벌이를 해서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젊은 층들이 아기 하나에서 둘,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생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맞춰져야지, 그렇지 않고 어린이집 다니는 이 아이 하나, 초등학생 하나, 그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들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둘째, 셋째를 갖고 싶겠냐고요. 미세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요, 이게.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가족센터 관련해서 사업비는 삭감한 구조고 운영하는 센터 직원들 인건비만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혹시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좀 편성할 수 있는 방법,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언을 드리면 대한민국에 사회복지 분야에 외부 주요 공모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센터는 ‘이 공모사업을 한 건이라도 하고 있을까?’, 그리고 혹시 ‘제출이라도 해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제가 이 가족센터를 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가족센터가 법적으로 생긴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들이 정말 이상적인, 어떤 게 이상적인지 모르겠으나 다문화가정을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모사업 중에 하나금융나눔재단에서 여성가족부 공식 후원으로 ‘하나다문화가정대상’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대상 받으면 그 가정에는 1000만 원도 주고 그다음에 발굴해서, 솔직히 말하면 공모서 쓰는 거 힘들고 하잖아요. 발굴한 직원에 직원 역량강화비도 주고 하는 것처럼 이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센터는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족도 해야 된다고, 그 법에 의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노령층도 다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조금 발굴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과에서 가족센터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센터만 하기 힘들다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역량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준 만큼 그런 외부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좀 확보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가 공모사업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해봤는데 자료를 못 드렸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새로운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한국에 잘 정착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홍보도 되고, 또 제가 늘 하는 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장 획득하는 것은 내가 속한 가정,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 전체가 인정받으면 우리 아이들 자존감이 가장 크고, 그러면 사회구성원으로 정말 우뚝 서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금융나눔재단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들도 잘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오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남구민의 상을 수상하고 할 때도요. 그리고 달마다 하는 남구청장 상 하잖아요. 그럴 때도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주배경 아이들이 됐든 결혼이민자가 됐든 그분들도 수상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일반주민들도 상 받는 거 엄청 대단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하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준다면 다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언 한번 합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기회가 또 이렇게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인구의 날, 위원님 말씀처럼 정례조회 때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니까 생각을 못 했는데 26년도에는 그것도 총무과랑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게 하고요.
저희가 25년도에 인구의 날 기념행사 할 때 그 꼭지를 줘서 외국인 가정을, 다출생 가정이고 잘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 표창을 했었거든요? 더 확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지금 이주배경 인구가 5%가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광주 남구에는 얼마나 계시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그들도 우리랑 같이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보듬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으뜸효정책과·통합돌봄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있죠? (예)
여기서 작년에 보면 예산 집행액이 670만 원이었죠?
24년도? 예, 예.
그리고 25년도 올해는 2600, 내년 본예산은 3000,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5기가 이제 끝나고 6기를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욕구 조사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었고, 또 내년에는 이제 욕구 조사가 끝나면 제6기를 수립하는 용역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가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5기 용역이 끝났죠?
아니, 6기입니다.
아니, 5기.
아, 5기는 끝났죠.
5기 용역을 맡겼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 내용들이 나온 게 있는가요. 장단점이?
5기라 하면 23년에서 26년까지가 5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22년에 이제 용역을 수립했을 것이고 이제 용역은 기초현황조사하고 지역주민 욕구조사가 먼저 실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 이렇게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5기 같은 경우는 비전으로 한다면 ‘따뜻하고 행복한 으뜸복지 남구’로 잡고 이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가 6개가 있고 전체 10대 추진전략을 잡고 49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부서의 10대 전략에서 지금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제, 10대 추진전략 중에서도 사회보장사업으로 전략하는 체계가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 발전에 대한 전략 체계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우수 사례가 있었고, 부서에서 어떤 사업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났고 좋았다는 내용이 있는가요?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생애 주기별로 돌봄 기능이 강화가 됐고요. 맞춤형 사회안전망이 많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회보장문화가 있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일자리를 통한 주거고용 안정사업,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큰 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이게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컸다. 그런 용역을 맡겼을 때, 22년부터 26년까지 용역 내용 나온 것 중에서 정말로 이런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보람있었다든가 그런 내용이 어떤 게 있냐고요.
이게 전체 저희 부서만 갖고 있는 계획이 아니고 전체 복지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보장제공기반 구축으로 해가지고 위기가구 발굴 쪽이 좀, 따순주먹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세부사업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따순주먹밥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따순주먹밥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따순주먹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돼…… 고생들 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따순주먹밥이 아닌 식은주먹밥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부서에서 고생하고 하지만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그 들어본 적 없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예, 아무래도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 보려 해서 안 본 것인지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들은 것인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듣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을 맡겨놓고 용역 결과로만 놔두는 게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 나온 게 있으면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 하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용역이 잘 나와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면 정말로 좋은 사업이죠, 좋은 용역이고. 용역을 맡기는 데에 비용만 들일 것이 아니고,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것 때문에 용역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있죠?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여기 보면 참석수당이 37만 원×6명이에요. 참석수당 37만 원 가지고 6명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1인당 37만 원이라는 거예요?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석수당이 이런 게 잡혀 있어가지고 6명을 불러서 주민들과 같이 제안하면서 의견 듣고 답해주고 그런.
그러면 1인당 37만 원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6명하면 1번 공청회하는 데 220만 원 들어가나요?
이것은 마지노선으로 잡아놓은 것 같고, 실제로는 2번 공청회 하고 여기에 또 다른 수당도 조금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참석수당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6명.
아니, 이게 이거 안 맞잖아요.
공청회 개최로 잡은 건데.
공청회 개최로 해서 행사실비지원금 공청회 개최로 해서 참석수당 37만 원×6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석자 물품 지원이라든가 사례금이라든가 그런 게 합산이 되어 가지고.
그 밑에 행사 물품은 또 30만 원 또 잡혀 있어요.
참석자 사례금.
참석자 사례금 같은 거.
아니, 여기가 참석수당이다 했으니까, 참석자 맞죠. 참석 안 한 사람 준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그냥 참석자 수당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그 안에는 사례금이라든가 물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본 위원도 책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석수당이라는 것이 1인당, 본 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려봤어. 두드려보니까, 37만 원 나누기 6을 하니까, 6만 1666원 나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한 사람 앞에 37만 원 준다니까, 어떤 전문가가 와서 몇 시간을 어떻게 하는데, 37만 원이 세워졌냐 이거에요.
저희가 이것은 세세한 내역을 확인해서, 아직 공청회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는데요. 연구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주민설명회 할 때 공청회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앞뒤 안 맞는 이야기고요.
내년 본예산을 올렸어요. 본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서 답을 줘야 뭔 내용이 나오지, 예산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건데, 그 내용에 답을 못 하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거예요, 여기서.
공청회 개최 건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나오지는 않고 세부적으로 우리 계획을 세워서……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세부적이 아닌.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모든 예산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예산을 올린 거네요? 세부적으로 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으로 대충 이 정도로 필요하다 해갖고 올려버린 거구먼요, 예산이.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국·시비가 들어가서 매칭비율이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매칭비율로. 그런데 이거는 순수 구비예요, 그렇죠? (예) 순수 구비, 국·시비 같은 경우 매칭이 몇 대 몇 대 몇 해서 나눠서 거기 비율에 맞춰서 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해요. 예? 그런데 이건 순 구비를 가지고 했는데, 구비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이야기가 안 되면 어떻게 이 예산을 세운답니까?
아까 서두에 여쭤봤잖아요. 24년도에는 670, 25년에는 2605만 원, 26년 본예산은 3030만 2000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산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했을 건데, 지금 말씀을 안 하면 어떻게 이 예산을 세울 거예요? 처음에 2024년도 예산같이 670만 세워도 된가요? 그게? 설명을 못 하면 이 정도 가지고……
24년도 거 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니, 설명을 못 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들이 됐으니까 그렇게 세워야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에 따른 전문가는 지금, 아니 지금 참석수당은 전문가를 공청회에 초빙해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수당으로……
그러니까 어떤 전문간데 이 비용이 37만 원씩이나 세워지냐 이거예요. 그걸 여쭤보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가지고, 참석수당이 아마 전문가에 대한 수당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보면 전문가, 모든 이 참석수당들이 전문가, 전문가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제출해주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요즘에 진짜 고독사가 심각한 편이죠? 고독사 관련해서 여쭤보면, 고독사 관련해서도 2024년도 예산 17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5년도는 예산이 2000이 됐고. 그런데 내년 본예산은 7000을 올렸어요. 국·시·구비 매칭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맞는 건가요?
예, 이거는 국·시·구비 사업이고요.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가 한 2000만 원이고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에서 8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25년도에 타 구에서 안 쓴 돈 4800만 원을 저희가 가져와서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6년은 사실 이제 청년 고독사 포함해서 70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에서 이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다는 결론인가요?
예, 통합돼가지고.
통합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시에서 가져와서 사업을 했다?
예, 25년도에는 추가로 저희가 타 구에서 안 쓴 돈 4800만 원까지 가져와서 썼습니다.
4800까지 가져와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관련해서 이것은 구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인데. 이렇게 지금 24년도 하고 25년도에 비해서 내년 본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8600정도 늘었죠? (예) 느는 이유가 중식비용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이제 이것은 처음에 시에서 25년도에는 인원을 정해줬기 때문에 26년 시내시가 예산 인원 보다 좀 높이 책정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인원은 감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올해 본예산은 세웠지만 다 쓰지 않고 줄 예정입니다.
아니, 그거 옆에 보면 지자체전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감 됐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구비로 하는 거고.
구비는 감이 됐는데.
시비는 이렇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 내용을.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보장계획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스터디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37만 원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정말. 공청회를 보통 하면 몇 시간 정도 소요됩니까?
이제 아마 한 2시간에서 3시간. 이제 질문이 많고 그렇게 되면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3시간, 안 그러면 한 시간, 두 시간 전에도 끝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 성과지표가 나왔네요?
25년도에 참전명예수당 지급률이 목표가 100%인데 실적도 100%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실적 100%가 아닐 수도 있나요? 성과지표라고 보고서에 보고를 하셨는데, 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실적이 지급률이 100% 안 날 수가 있어요?
이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주의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생각 자체가 우리 신청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유공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전유공자협회 가서도 제가 강의도 했었고요. 그분들과 최근 세 차례의 자리를 함께 했는데, 신규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지 이걸 성과표라고 보고하시기 보다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후인지 망각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이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신규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그분들 말씀은 그래요. 우리 남구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노력 안 하니까 그분들이 계속 표면 위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가 “과거에는 450명이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분들을 찾아내서 발굴했더니 55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라고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명예수당지급률 100% 이것을 그렇게 홍보할 일인가 싶습니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보십시다.
설명서 100쪽을 보면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을 보면, 여기도 같은 성과지표가 있어요. 고독사 예방사업 서비스 제공 목표달성률이 목표 100%죠, 당연히? 실적이 125%네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도 100%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성과로 내세울만 한 내용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뭘 100%로 하고 뭘 125% 달성했다는 것입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말씀이신가요?
예, 사업설명서 100쪽.
고독사 예방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 예방관리는 국·시비 사업이었거든요. 발굴인력과 유지기관을 일 대 삼으로 매칭하고 방문해서 주 4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전체 100%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본질에서 벗어나고 어디에 중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그 관점 자체를 찾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번 서비스를 진행했느냐, 목표 세워서 몇 번 했느냐, 100번 하려고 했는데 125번 했다, 그래서 25% 초과 달성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동일위험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얼마나 감소가 됐습니다.” 노력의 대가가 나와 주는 것이 ‘성과지표’라는 거예요.
발굴된 대상자 상태가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 개선됐습니다.”라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본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이지 “서비스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몇 번을 더했습니다. 그러니 25% 더 했으니 이것이 125%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 포인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
성과지표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께, 고독사를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가 끼쳤느냐, 우리 노력으로, 그것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포인트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할 말이 많은데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 충원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예) 왜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중간 협력기구이지만 지역거버넌스 핵심조직으로서 복지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민간후원 연계나 공모사업이라든가 사각지대 발굴 이런 실적들을 통해서 예산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변화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역 밀착형이라든가 통합돌봄 신규사업 수행도 있어서 추진사업도 많이 확대되고, 지사협에서 별도의 자원발굴을 통해서 내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왔는데.
실제로 2인 체계로 돼 있거든요. 현재 사무국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인데 그분들로서는 확대되는 그런 사업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력 부족의 한계를 느껴서 내년에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저희 복지정책 분야가 발전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인력이 한 명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외부 자원발굴이라는 것이 공모사업을 말씀하신 거죠?
예, 공모사업도 되고 자원발굴도 됩니다.
자, 공모사업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예?) 공모사업 실적이요. 2024년부터 해서요.
공모사업 실적으로는 2024년도에 모금회를 통해서 3000만 원을 받았고……
총 3건에 5500 했죠? (예) 그 후로 2025년도 올해 공모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이동복지 신규사업, 지역밀착형 신규사업을 같이 추진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이번에 업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가장 메인이 우리 공모사업 아니에요? 그 부분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메인으로 하는 것이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사무국 행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행정 업무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런 회의를 지원하고 협의체 심의·자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관련 법인·단체·시설간 조정·연계도 하고 있고 민간서비스 연계시스템 공동개발 추진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에 부합하는 자체사업에 관한 업무 수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게 공모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사업기관으로 봐야 되잖아요.
민간협력기관으로서……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까?
예, 행정도 하고……
당연히 사업도 해야 되죠? (예) 자체 사업도 해야 되죠?
예, 목적이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25년도 실적 어떻게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업이 꼭 공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커스는,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올해 5월부터 새로운 이동복지 밀착형 사업이 시작돼서, 25년도에는 KB지원사업과 공동모금회 사업도 786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얼마요?
786만 7000원을 25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받고……
그게 실적입니까?
예, KB에서 2000만 원.
그게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사기업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사기업에서는 직원 1인당 실적을, 성과를 얼마로 산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억 5000에서 2억을 산정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직원이 50명이라고 하면 100억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포지션을 그렇게 잡습니다. 지금 여기 직원 몇 분이시죠?
국장님 한 분, 과장님 한 분이시죠?
지금 1200여 공직자분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한 푼이라도 있으면 어디에 써야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부서 것도 다 본 거예요. ‘특별하게 어디 인원 충원하려는 부서가 있나?’ 생각도 못 한 내용이 올라와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기상조인 부분만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나오시게 되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연번 13번 11쪽 봐주시겠어요? 보셨어요? (예) 구 협의체 운영비에서 1000만 원 증감 있어서 여쭈는 거거든요. 증감 1000만 원. 제일 마지막에 통계목별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구 협의체 운영비에서 2025년에는 1000만 원, 2026년 본예산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수용비에는 뭐가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회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으로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여쭌 거예요.
대표나 실무협의체 회의할 때 위원회 회의수당 집행하는 것.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1000만 원이나 내 말은 증액이 됐냐는 거예요. 증액된 사유. 2025년하고 2026년에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아까 우리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배로 했을 때 이렇게 증액되지 않나 싶어서 들리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추가 사업이 있는가. 사업비는 아니에요, 운영비라.
통계목이 같다 보니 세부명을 지금 추경에 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합쳐서 2000만 원이라고.
쪼개기 예산, 본예산 세우고 추경 세우지 않고 한번에 이렇게 했다?
워크숍비도 1000만 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워크숍이 운영비에 들어가요?
같이 운영비로 넣어가지고……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에 워크숍비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워크숍비 운영비……
이것은 지금 협의체 운영비에 따라……
그러니까 워크숍비가 2025년에는 본예산하고 추경에 있었다?
아, 워크숍비는 사업비로 들어가네요.
그래요, 그럼 왜 구 협의체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통계목이 같아서 세부명을 추경에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세운 내용입니다.
죄송한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영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회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사무국 인건비 2025년과 2026년에 변경된 편성내역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부탁드리고, 구 협의체 운영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임차료 증액 부분 디테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연번 24번 ‘기부식품 제공사업 육성보조’ 관련해서 이건 시비 100%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도 증액 부분이 시비에서 내시가 됐나요? 가내시가 됐나요?
지금 이것은 아직 가내시입니다.
가내시예요? 2025년 예산 같은 경우도……
인건비 부분인데……
예, 인건비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에도 최종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9900만 원이었고요. 2025년도 최종예산이 1억 2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던 것이거든요? 2024년하고 2025년하고요. 그런데 2026년에는 400만 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두 명 인건비에 400만 원이면 한 달에 18만 원 정도가 증액된다고 보거든요? 대략적으로. 3.5%의 인건비가 한 달에 18만 원 정도 증액이 되나요? 이것도 한번, 시비이기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 위원입니다.
오영순 위원님께서 상세자료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오후에 더 할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 상세내역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세내역을 오후까지 제출 가능하세요?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계수조정이 있으니 그때까지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새로운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이어가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들어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1쪽 보면 사회복지업무 추진에서 복지정책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50회가 있어요. 이 간담회는 어떤 간담회인데 50회를 하나요?
사회복지 업무추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사회복지 시책발굴 등 원활한 사회복지 업무추진 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서 121쪽이에요.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단체와 소통하고 협력간담회 하는 부분입니다.
50회를 간담회를 한다고 했어요. 복지정책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50회, 590명 해서 1134만 5000원이 지출돼요. 25년 주요추진실적 및 26년 추진계획에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세부자료 주라고 하십시오.)
이 부분도 자료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떤 것을 50회 정도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에 어떤 내용과 실적이 나와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으뜸효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으뜸효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따로 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자리 기관들, 이 부분들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내년 예산 편성하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보시면 교육이 있어요. 아니,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노인일자리 갑질예방교육 있잖아요. 갑질예방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하는 부분에서.
갑질예방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교육 시킬 때 시설을 운영하는 면에서도 좀 개선을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전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심으로써 개선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466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에서요. 노후 경로당 시설보수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시설보수 하시면서 친고령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경로당에 오신 분들은 계속 연세는 드시고 거기에 맞춰가는 시스템으로 화장실 안전바라든가 그다음에 계단 오르내리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통 예전에는 거의 다 바닥에서 하셨는데 지금은 다 입식을 원하시는 것처럼 바뀌어 가는 트렌드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결식 우려 노인들 4000원하고 통합경로당의 4700원 하고 이 700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하면 제가 비참해지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시하고도 이야기가 되던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700원어치의 우수한 부식을 먹어야 되실 분들은 무료급식소 올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본인들이 많이 챙기질 못하니까.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오실 정도 되시면 그 영어프로그램 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 지위를 갖춘 분들이시고, 경로당 무료급식소를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살피는 게 행정과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면 거기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올해는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졌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점차 늘려가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들이 다들 하도 빠듯하다 해서 하긴 하겠지만 추경에는 예산에 변화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입에. 그렇다면 그때,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지만 5개 구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돌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보조) 해서 이거 국ㆍ시ㆍ구비 매칭이죠.?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159페이지. 국ㆍ시ㆍ구비인데 내년에 처음 예산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 6억 1000이 내려왔는데요. 80%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80%만? 구비가 없어서?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내려온 거 미리 갖다가 다른 데다 썼지, 쓰려고 편성했겠지.)
아니, 그렇게……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사실이여.)
자, 국ㆍ시비는 다 왔죠?
내시액이 6억 1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니까, 국ㆍ시비는 다 왔는데 매칭률을 맞추다 보니까 다 못 준 거죠? 구비가? (예) 우리 구에서 못 세운 것을 가지고 국ㆍ시비가 어떻게 보면 안 준 것같이 느껴지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하면 내려와 있는 걸 다시 추가로 세워서 하면 또 많이 가져온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죠,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80%라서 상반기에는 다 사용 가능하거든요.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못 쓴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자,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 통합돌봄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세입ㆍ세출서 보든가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든가 하면 국비 아무리 어렵다고, 어렵다고 국ㆍ시비가 이렇게 안 내려오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국ㆍ시비도 다 내려왔는데, 더 내려오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비가 이만큼 뒷받침을 못 해서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다른 사업비들이……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것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쪽의 부서 것을 보면 더 이해가 안 갈 것 같기도 한데. 새로 내려온 사업비인 만큼 국ㆍ시비 남기지 마시고.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구비가 어렵다 보니까 국ㆍ시비 아끼지 마시고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복지지원과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복지지원과 지금 현원 중에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되신가요?
현원은 몇 명인데요?
18명 중에 7명이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과장님까지 합쳐서 열여덟 분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18명 중에 일곱 분,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합치면 세 분, 네 분, 빼면 열한 분, 그럼 일곱 분은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6시를 기본으로 하시는 거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 육아시간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제가 이것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었는데 ‘한 과에 너무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지 않았나.’라는 게 제생각이에요. 그분들은 당연히 육퇴하고, 또 ‘육출’이라고 하대요. 출근하면 그 업무들은 하시는 분들은 번아웃(Burnout)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지원과 업무가 딱히 겉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그런 업무는 없지만 남구 전체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업무라. 그리고 복지지원과까지 올 정도가 되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예민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을 계속 상대해야 되는 업무인데 저는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1월에 또 인사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좀, 과를 넘어서.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이걸 보고 계시는 다른 기획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이라도 다음에 배치할 때 이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좀, 뭐라 하죠? 형평성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너무 집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애써주신 복지지원과 직원 여러분들께 과장님을 비롯해서, 어차피 직원들이 안 하면 또 세 분 팀장님들이 하셨을 것인데 남구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적죠, 지금?
올해 2026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그니까, 2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현재. 26년 이 보고서에 올라온 것 보면, 예산이. (예)
25년도 최종예산이 44억 7100이었죠? (예) 그런데 현재 39억 7280이에요, 2026년도 것이. 작년보다도 더 적은데 이거 가지고 올해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예, 이것은 제가 그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시에서 가내시 온 금액은 49억 6000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예산팀에서 우선 예산을 20% 정도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 때 다시……
그니까 본 위원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국ㆍ시비 다 내려왔죠?
예,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는데 구 것이 안 됐죠? 구 예산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예, 실제로는 삭감은 안 됐습니다.
우리 부서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들을 보면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 구비 자체가 재정 여건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따라가지를 못해요, 따라가지를.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쓰는 것은 더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업들보다는 이런 복지 쪽의 사업들을 좀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실에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걸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예산실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긴급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바로 세워달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에서 시비도 줄고 구비도 줄고 다 줄었는데 이 매칭이 시ㆍ구 거잖아요, 매칭사업이. 사업설명서 198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줄었던 내용이 올해 2000만 원 썼어요. 내년에도 2000만 원이죠? (예) 이게 수요가 2024년도보다도 2025년이 최종 예산에서 좀 늘었어요. 그러면 26년에는 똑같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은 향후에 부족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6년 본예산은 2000만 원 요구했잖아요. 2000만 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2000만 원 가지고 커버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로 요구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그대로 현재 상태로 유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통계목별 사업비 산출기초에서는 25년에 23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웃음) 가능하다가 아니고 할 것 같다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5년도에는 한 53명 정도가 보장구 수리를 했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이 11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6년도에는 82명을 잡고 2000만 원을 세워 둔 것이기 때문에 이 2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다고 잡고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등 활성화 지원이 202페이지입니다마는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작년, 올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이 올해보다 좀 더 잡힌 건가요? 어떻게 해서 잡힌 건가요?
지금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하고 같이 조금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요.
좀 더 늘어났습니다.
1100 정도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장애인협회가 지금 좀 더 늘어났는데 장애인협회 영ㆍ호남 교류대회 같은 것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있잖아요, 통계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운영비 해서 300만 원 있죠? (예)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구 지체장애인협회가 굉장히 열악했고 이 300만 원이란 예산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300만 원 세워주십사 해서 세워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한 400명, 근 500명 정도 돼요, 이용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것이 진월동에 있다가 지금 백운동으로 이동을 했죠, 백운1동으로?
건물도 다시 다른 데로 이동했고. 그때는 진월동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진월동에 있을 때보다도 백운동으로 이전했을 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자 빈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에 300만 원 해서 물품비용이고 보면 그 옆에 운영비고 이러는데, 여기는 보면 실질적으로 A4용지라든가 이런 소모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장애인들이 오셔서 거기서 출력도 해 가고 컴퓨터도 사용하면서 다 해 가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애인단체들이고 그래서, 한 200∼ 300만 원이라도 좀 더 올려서 편성해서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열악한 환경을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26년도에 임차료, 월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진월동에 있을 때는 임차료도 못 내서 기존의 회장님께서 본인 사비로 해서 운영을 해 왔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쪽에 이전하면서 임차료를 한 60만 원 정도 확보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60만 원 해 주셨으니까, 이분들이 임차료는 임차료지만 소모품비라든가 거기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보장구 같은 경우도 장애인휠체어라든가 타고 거기 오신 분들도 많아요,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그 시설에서 좀 더 장애인휠체어, 장애인보장구 수리 이런 부분도 거기에 접목해서 홍보도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좀 더 세워서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무장애 남구 BF앱 올해 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올해 예산 가지고 어떤 거 하셨어요?
BF앱 관련해서 사실은 앱이 한 5년 동안 사실상 죽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등에서 “BF앱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살리게 되었는데 그 죽어버린 앱을 5년 동안 멈춰있는 앱이다 보니까, 이걸 살리다 보니까 19년 당시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돼서 지금 550만 원 사용해서 앱을 완전히 복구를 해 놨습니다.
어떻게 복구하셨어요?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앱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 당시에 자료가 한 2000여 건 정도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담당자, 팀장님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2000건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을 해서 폐업한 데라든가 삭제하고 900여 건 정도 살려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BF앱이 꼭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에서 주말이라든가 됐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저희도 사실은 공공화장실이라든가 또 개방화장실 같은 데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등록하고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BF앱을 실질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게끔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BF앱은 저희들 뭐 카카오톡 열면 빨리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맞춰놨고, 이제 자료만 등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등록하시는 겁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병원,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등록해가지고 조회하면 바로바로 뜰 수 있도록 남구 주민이고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구 주민이 이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를 시작을 했거든요.
앱이라는 것은 전제조건이 있어요. 이 휴대폰에다가 앱을 깔아야만 가능해요.
이 휴대폰에 깔아야만 가능한데, 우리 남구 주민이 이 BF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내년 사업비에는 홍보비도 안 세워졌어요. 그리고 누가 화장실을 알기기 위해서 누가 무장애 남구 BF앱을 깝니까? 네이버에서도 다 나오는데. 네이버 지도에도 공공화장실 다 뜹니다. 네이버 지도에도 식당 치면 거기가 1층에 유리문이 있는가 ―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렸어 ― 자동문이 있는가, 화장실이 있는가, 경사로가 있는가까지 다 체크해서 나오거든요.
2019년부터 지금 5년 동안, 6년 동안 죽어있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실효성이 있었다면 장애인단체에서 진작 이야기를 했겠죠. 어디 장애인단체에서 이야기했는지 저한테 리스트를 한번 주십시오. 저도 다 알아봤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세상이 6년 전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냥 SNS 아무나, 아무 데나 카카오 지도가 됐든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도 다 나온다, 그런데 왜 이런 돈을 여기다 쓰냐. 차라리 아까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장애인단체라든가, 단체에다가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구 장애인협회에 꾸러미 사람, 꾸러미 1100만 원, 8년째 동일입니다.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이것을……
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앱을 개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개발한 것에 대해서 기술도 이전해주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영 못 했는데 그 사람한테 다시 이것을 운영을 맡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말로 마치면 그 사람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 BF앱이 6년 동안 죽어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려니까 이 앱에 대한 기술을 주라.”하니까 “못 준다. 저작권이다.” 저작권이 어디 있어요? 2억 우리가 돈을 줘서 자기가 2억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다시 운영하라고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떼쓰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앱 깔면 깔아져요. 그런데 누가 깔겠냐는 거예요. 혹시 다섯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까셔보셨어요?
예, 제가 깔아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깔죠. 조회수를 올려야 되니까. 이거 몇 개 깐지 나와요. ‘무장애 인 성동구’라고 되어있어요. 요새 핫한 성동구. 거기 같은 경우는요, 딱 첫 화면에 화장실 치면 성동구 전체에 있는 화장실이, 그들은 계속 관리가 되니까요. 우리는 6년 동안 죽여 놨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관리하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흐름이 바뀌었고, 트렌드가 바뀌고 이것이 아니어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 왜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웹 복구비도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주고 이것도 그냥 해준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본예산 주고 쪼개기 예산으로 사용해가지고 쓰셨거든요. 계속 사용하지도 않는데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몇 명이 쓸지 안 쓸지도 모르지만. 차라리 제가 장애인순환버스 하루에 7명에서 9명 타는 거 한 명이라고 타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 명이라도 타니까. 무장앱은요, 하루에 한 명도 안 씁니다, 하루에 한 명도. 여러분 말고요. 4100만 원 들여서 하는 장애인 무료순환버스가 제가 하루 한 시간에 한 명도 타고 두 명도 타니까, 우리 교육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명의 아이들도 놓치지 않은 것처럼 한 명이라도 남구민이 불편한 것이 있고 장애 가진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하긴 하겠지만, 비효율적이지만. 복지를 효율, 비효율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무장애 앱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저는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무료순환버스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 한 꼭지만 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천원 택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우리 남구도 천원 택시 하려고 지금 협약 맺어놓으셨어요.
협약 맺어놓으셨는데, 이 4100만 원을 반다비체육관까지 가는 것으로 치면요, 만 원이면 거기도 가능합니다. 4100만 원이면요, 티켓이 410장이에요. 410장이면 하루에 7에서 9명 쓰시는 분한테 몇 명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365일 날마다 줘도 효율적입니다. 왜?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면 되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내 집 앞에서 타면 되고. 여기는 딱 이 코스로 나와야 돼요.
비 오면 나올 때, 눈 오면 나올 때 더 힘들 거예요. 없는 예산 가지고 아까 김경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는 그런 예산이 없다면서요. 중앙정부에서 시에서 내려준 예산도 전체 편성하지 못하고 뭐, 매칭 비율이 매칭 얘기 없어서가 아니라요, 내려온 내시를 가지고 다른 데다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예산들을 장애인 쪽에 필요한 예산이라 그래서 무턱대고 세우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장애인 단 한 명한테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무장애 남구 BF앱이 운영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지금 어때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스템 기능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 발생입니까? 아니면 개발사와의 계약 조건에 의한 불가피한 인상인가요?
지금 처음에 말씀해주신……
이거 정확한 팩트를 말씀해주셔야 돼요.
이 앞전에 작년에도 550만 원 지금 편성을 세웠잖아요. 아, 올해. 또 내년에 1300만 원 편성을 하셨고, 그렇죠?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과거 5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수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후부터 또 발생하는 이 부분이 불가피한 경우인데, 어떤 용도라는 거죠? 시스템에 업그레이드 하는 용도인지.
예, 업그레이드라든가.
개발사와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예, 원래 이 프로그램 자체가 기존 소프트웨어나 이런 관리비 같은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비에 보통 7% 정도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6% 정도로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1300만 원……
그 앱을 지금 사용하려고 우리가 뭐, 계약서나 이런 작성한 것 있나요?
일단 지금 다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그 앱을 저희 걸로 이제 이전……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의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뭘 작성하게 되죠?
이제 이전을 받습니다. 그 앱을 저희 구 앱으로 이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받는데……
그리고 이제 1300만 원을 2026년도에 세우는 것은 그 쉽게 말하면 어떤 서버의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는 관리비.
그러니까 서버를 관리하는데, 이용하는데 그에 따른 지금 그 개발사와 우리와의 어떤 약정 같은 건 없어요?
있죠? 그것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세요. (예)
그리고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얼마 편성하셨죠?
올해 4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니, 올해는 3000입니다.
내년 2026년도는?
2026년도는 4150만 원입니다.
4150만 원 했죠?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이 차량이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가 26인승 미니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니버스요? 그 미니버스는 우리 장애인들께서 타실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이 되어있죠?
예, 휠체어도 타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차량을 선택하신 거죠? (예)
자,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대체 차량은 또 뭡니까?
대체 차량은 이제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카니발이라든가 스타렉스 같은 거, 혹시 이제 버스가 운행이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9인승짜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보면 탑승 장애인 유형을 한번 봐볼까요? 지체장애인이 어떤 의미신지 아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의 포지션이 높아요.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휠체어 타신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도 누군가는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새빛콜을 이용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26인승 중대형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장애인 차량으로 돼 있는 차량이니까. 그런데 카니발 9인승으로 대체 했을 때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것은 한 가지의 문제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자, 봐보십시다. 지금 1일 탑승 인원이 지금 어때요? 그렇게 기대치만큼 타진 않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노선도 지금 좀 확대를 하려고 하시죠? (예)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단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반다비 올라가는 데는 겨울에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남구가 5개구 중에서 재설작업이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
운행 중단 사태는 없을까요?
이제 폭설이 내려온 겨울에는 모두가 멈추니까, 중단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혹여라도 폭설이라든가 눈으로 인해가지고 반다비 경사로를 올라가지 못할 상황이 되면 사전에 비상 연락 체계가 갖추어 가지고 사전에 연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누가 타신 줄 알고 그분들께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춰요?
지금 전체적으로 타신 분들 리스트를 갖고 있어가지고 문자 알림이라든가 전화 통화 해가지고 문제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타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현재는 타신 분들이 대부분 계속 탑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것저것을 제가 간략하게 지적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아까도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다른 과에도 아까 지적 사항이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 셔틀버스 관련해서 아주 뜨겁게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애인위한 무료 순환버스잖아요. 그렇죠? (예) 모 지자체를 봤더니 장애인이 아닌 일반 무료순환 버스, ‘타봐라’인가? 그런 명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코스를 정해놓고 하는데 어느 근교에서라든지 연락이 오게 되면 변경을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코스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되 그 반경에서 예를 들어서 연락이 왔다면 그분들을 태워서 다시 본 궤도로 들어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아까 무료 셔틀버스는 거기까지는 저도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장애인 무료순환버스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꼭 4군데니 6군데니 역을 딱 정해서 픽스(fix)를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을 두고 유동적으로 좀 움직여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도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고, 또 효율성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라든가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탑승을 하고 또 그리고 이왕 차가 운행됐으니까 그 장애인들이 많이 탑승할 수 있는 데로 해가지고 노선이라든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잘 되는 쪽으로……
저희가 올해 6월부터 해서 일단은 시범 운행은 했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성과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른 감은 있어요. 12월 마감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에 지금 데이터 분석, 지금 DB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결과치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계속 그것을 정해진 룰을 지키기보다는 방금 제안했던 대로, 과장님 말씀했던 대로 좀 폭넓게 확대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제언을 다시 해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완전 검토를 해가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장애인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사회적약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일선에 있는 해당 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 연장선에서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본래는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자체가 아까 32인승 있었던 것이 장애인복지관에 그 버스가 본래 있는 걸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그 노선을 알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출발해 신우아파트로 해서 반다비체육관으로 바로 들어가요. 아까 전에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짧은 거리를 운행하기 위해서, 운전원 인건비가 3900 정도 돼요. 그렇죠?
아까 오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 짧은 거리를 움직이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한다 이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곳은 반다비체육관, 그렇죠? (예)
이 내용을 보면 반다비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을 수송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하신 분들이, 장애인들 몇 분이나 되냐, 과연.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버스 안 탑니다. 그렇죠?
현재는 탑승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인콜택시 부르면 차가 와버려요, 대문 앞에까지. 그러면 그분들도 장애인 부름 택시 하면 다 보조가 되니까, 그분들은 부름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4150만 원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인건비성이거든요, 이게 다, 이 예산이?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인건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32인승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 급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그렇죠?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운전은 T/O가 없습니다. 이제 복지관에……
거의 없습니까? 그럼 새로 채용을 해서 쓰는 겁니까?
일단은 임시로 채용해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25년도에 1150만 원 기금 갖다 쓰셨잖아요? 사회복지기금 갖다가. (예) 기금 갖다가 시범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전원 하나 채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운전원 하나 채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그 무료 순환버스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몇 분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면 천원 택시·백원 택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고, 오히려 이분들을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서 가게 하시는 게 훨씬, 이 예산보다 절반을 줄여도 그걸 운영하고도 남는다 이거죠.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이 버스를 타고 반다비체육관 수영장을 가고 보행차를 하고 뭣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차라리 한 달에 몇 번 정도 부를 수 있는, 예를 들어 열 분이 이 버스를 이용한다 생각하면 그게 더 예산 절감으로써 할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나. 또 이분들이 꼭 버스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본인 운동이 끝나면 바로 귀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것 자료 주신 것 보면, 탑승 장애 유형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 2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20분만 이 버스를 탄다는 이야기네요?
자, 여기가 인건비가 4100만 원 잡아져 있고 이 차량의 유지관리비는 또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내가 봤을 때 그걸로 사용하네요? 시비로요? (예)
이야, 이게 참. 그런데 이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10시 반에 백운광장 대라수에서 두 분이 타셔가지고 이분들은 저 반다비체육관에서 내리실까요? 주목적이 반다비체육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다비체육관에서 내렸어, 반다비체육관에서 내려서 10시 반에 타면 11시에 도착했을 거야, 그러면 11시에 도착하면 11시 수업을 받고 나면 12시, 그럼 1시 버스를 타야 돼, 반다비체육관에서. 반다비체육관에서 1시 버스 탄 사람은 왜 없을까요? 2시 버스를 탔을까? 반다비체육관에 타는 사람을 내가 안 세웠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안 가는 사람? (웃음) 수영장 안 가고 그냥 반다비체육관에서 내려서 어디 그 동네 신우아파트로 내려갔을까?
이 자료조차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된 건가, 제가 너무 오버한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짜로 4100만 원에다가 차량운행비, 주류비, 보험료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비야 가만히 서 있어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코스를 바꿔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단,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인가 싶어요.
행여, 아니면 반다비체육관이 그 올라가는 경사로 때문에 장애인들 접근성이 불편해서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 오는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들 거주지 조사는 한번 해보셨는가요? 데이터베이스.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하고 나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코스를 확정하실 건가요?
예, 코스도 확정하고, 이제 폭넓게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모든 구간도 넓히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BF앱 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장애인 무료순환버스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으로 진짜로 장애인한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좀 효율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든가 모든 것은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거기까지는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탑승 장애인 유형도 보니까 너무 디테일 하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지 않느냐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안 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개별 우편 배송서비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본예산 때 보니까 648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1회 추경 때 583만 2000원으로 감액이 됐었죠?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다시 732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만치 이제 최종적으로 수요 증가가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3회 추경 때 증액을 요청하셔서 증액이 됐는데.
자, 그런데 내년 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월 발급한 113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18만 4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네요. 어때요? 올해는 최종적으로 700만 원이 지금 넘는 지금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셨는데, 내년 2026년도는 그걸 확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나요?
올해 11월 정도에 복지카드 발급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올해 9월·10월·11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추가 확보가 필요했었고.
이것은 신규 장애인등록이라든가 재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동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액차이가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봤을 때에 그렇게 보더라도 너무 금액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닌가.
예, 좀 나긴 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언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복지카드 개별우편 배송서비스가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렇죠? (예)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카드뿐만 아니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수령할 것들이 꽤 되죠? 장애인 주차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렌터카 이용 시에 대한 장애인 임시 주차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령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말 복지카드 개별우편 배송서비스를 하듯이 여기도 같이 확대해서 서비스를 시행해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표지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즉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왜 그러냐면 자동차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민원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준다?
예, 배포를 바로 해버립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직인 찍어가지고 바로 해주니까.
지금 장애인 주차표지판이 이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이 되어버린다? (예) 아, 그렇군요. 거기까지는 무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508쪽이고요.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국제화 여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 국제 교류로 해가지고 예산 세웠는데, 무슨 예산인가요?
이것은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단 장천하, 해외 뉴욕 공연 관련해가지고 직원 국제화 여비 해서 새로 세운 예산입니다.
장천하예술단이 뉴욕 공연 가는 예산은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그 예산이?
그것은 고향사랑기금에서 1억,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몇 명 가나요, 그것은?
지금 장천하예술단원, 보호자, 관계자 해가지고 20명 정도 확정된……
20명 정도? 장천하예술단이 저희 공공, 구청에 소속된 예술단인가요?
저희,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 소속된 예술단이에요? 그럼 이 5명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5명은 지금 장천하예술단장 포함해가지고 지금 공무원 5명으로 되어있는데, 최종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장천하예술단 가는 예산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들어 있으면 그 예산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 예산을 따로 국제화 여비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1억 원이라면서요?
그 기금으로 가는 것은 단원들과 관계자이고요.
단장은 관계자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별도로……
방금 전에 단장이 가신다면서요? 단장은 관계자 아니에요? 그 예산으로 못 가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단장은 청장이 단장이고요.)
공무원이라서요.
공무원들은 거기에 관계자로 안 들어가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가지고 가시니까 이 예산으로 가실 분들이 거기 껴서 가실 수는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해외 나가면 관외출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단장이 가면 단장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 외 나머지 네 분은 장천하예술단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해당 부서 직원들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직원들이 최소로 같이 동참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거기 안 가고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이미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돌려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서로 이야기가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지금 청장님이 장천하예술단과 같이 뉴욕 공연에 함께 가시겠다는 이야기고 청장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직원들까지 해서 5명 국제화여비 1인당 825만 2000원씩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꼭 이제 뭐 당연히 청장님도 수행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저희가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홍보 사항도 필요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5명 정도는 최소 필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장천하예술단에서 1억 원으로 공연하신 분들만 가신다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인력을 보낼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그 1억 원 안에 장천하예술단하고 또 관계자하고 또 지원인력하고 다 따라가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5명이 따라갈 때는, 그것도 구 예산이 41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장애인 셔틀버스 1년 운행하는데 지금 4000만 원 정도인데, 그게 필요하니 어쩌니 지금 이렇게까지도 이야기 나오는데 해외 한 번 갔다 오는데 4000만 원 쓰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여기에는 말이 좋아서 문화예술 국제 교류인데, 가서 공연만 하고 오실 거죠? 국제 교류 관련해가지고 계획 있으세요? 거기에 있는 장애인예술단하고 합주가 있어요?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나요? 계획이? 저희가 공연하는 것 말고.
일부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세하게 아직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이 과연 이 예산 자체가 다른 장애인 관련된 예산 뭐,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몇백만 원, 몇십만 원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이것이 얼마 만큼의 장애인 예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인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나중에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묵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죠? (예)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저의 상임위원들하고 작년에 간담회를 한 것 알고 계신가요? (예) 본인들이 스스로 워크숍비를, 워크숍을 안 가고 물품구입비로 전환을 했죠? (예) 그랬는데 보면 2024년 1300, 2025년 1300. 다른 비용들은 막, 여기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들은 어떤 부서는 100%도 인상을 했더라고요? 100%도? (예)
그런데 이 부서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매번 본예산에 인색하더라고요. 부서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 고향사랑기금에서도 동일하게 1000을 세웠고 내년에도 해서 같이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사랑기금에서 예산 세운 것도 가져오신 것도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들은 100%를 증액을 했는데도 이 부서만큼은 증액을 않고 그대로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하면 작년에 저희 상임위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집행부하고 간담회 했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 워크숍을 않고 “우리 시설들이 좀 낡고 오래 됐으니까 안 가고 물품구입비로 하겠다.” 이런 시설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증액을 해서 더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솔선수범해서 본인들이 개선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서들은 워크숍 비용이고 선진지 견학 1박 2일이고 해서 예산을 더 올려요. 그 비용은 더 많이 못 세워줄망정.
내년에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행사성이 아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변경해가면서 시설이 열악하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본인들 스스로 개선을 하려고 워크숍도 안 가고 그러면서 그 비용을 써서 개선을 했는데, 이런 데에는 충분히 페널티 적용해서 1300이 아니고 2300, 3300을 줘도 안 아깝다 이거예요, 이런 데는. 다른 데 것 좀 뺏어와서 세워주세요, 이런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안 하려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예외성을 갖고 할까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질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시설장들을 보면 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아동·청소년들과 있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져서 그런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정말로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더라고,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알아주시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또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예요. 우리 구비가 1억 1800, 1억 8838만 6000원이 감이 되었어요.
예, 추가지원……
이분들 인건비를 감하면 충분히 줄 수 있는가요?
먼저 추경 때……
추경 때? 추경 때 안 주면 어쩔 거예요? 모 과는 추경 때 안 줄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한답디다. 추경 때 안 주면 과장님 봉급 받아가지고 이분들 월급 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시비 똑같은 이야기예요. 국·시비 다 내려왔어, 국·시비 다 내려왔는데 국·시비에서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비로, 구비로 가져다가 무 토막 자르듯이 톡 잘라부러요? 이거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이 시설장들이 이 내용을 보면 뭐라 할 거예요?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과 팀장님들 능력이 없다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그분들한테 뭐라 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위원님이 내년에 도와주십시오.
아니, 내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예산실에서 예산이 없응께 이렇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협박이라도 하십시오. “시설장들한테 다 이야기할랍니다.” 그래야지, 이거 쓰겠습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어떠어떠한 내용을 다 준 그 내용도 내가 알고 있어요. 세세한 내용까지도. 그런데 이분들은 저한테 그 이야기만 하고 다른 이야기들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제발 세게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관계가 엄청 좋은데요.
관계가 엄청 좋은데, 그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하고 같이, 저는 그래요.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아동·청소년이 정말로 예민할 때예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예민한 시기에 정말로 충분히 잘 성장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동급식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지원에서도 지금 우리 시비도 깎였고 구비도 깎였고 뭐 시비는 다 왔는데 구비 깎느라고 같이 깎은 상황이고 딱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애들 먹는 급식비를 깎으면 되겠습니까? 애기들 먹는 급식이에요. 아동·청소년들. 이 지역아동센터 47개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 데리고 와서 예산실에서 시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실 앞에서 시위를 하든가. 아동·청소년들이 먹는 비용도 깎아버리냐고 시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있죠? (예)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 것이다 보니까 한 푼도 안 깎았어요. 10원짜리 하나도 안 깎고 24년·25년·26년 그대로 유지를 해요. 다른 데서는 깎지도 않아. 이건 뭐 매칭 사업도 아니고 구비 사업인데 4억 3000이나 그대로 가요. 감은 하나도 없어. 감해야 될 데에서는 안 감하고 감하지 않아야 될 곳에서는 감하고 있어요.
이건 위원님,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상승분이 지금 올라가고.
다른 데는, 다른 시설들은 인건비가 상승 안 했는가요?
다른 곳은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려오는 대로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인건비 상승.
청소년수련관은 여태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거기였어요. 우리 구비, 어떻게 보면 구비 잡아먹는 하마예요, 하마.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곳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구비 잡아먹는 하마예요, 이게. 그런 데 것은 10원짜리 하나 깎지도 않고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애들 코 묻은 돈은 자르고 어른들이 쓰는 것은 안 자르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 확보해서 그런 시설들 아동·청소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우리 지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혹시 11월에나 12월 중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아?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11월 말에는 아동친화도시국 옴부즈퍼슨을 11월 말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미리 주제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양육시설 생활규칙에 대한 것을 서로 논의를 해서 최종 결과가 “아동생활규칙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을 참여하게 하고 아동들이 반드시 참여하게 해서 얻은 이야기 된 수칙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공고를 하게끔 아동시설이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된 결과를 올해 시설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위원회일까요?
첫 번째는 서면으로 대체를 했고?
예, 사실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1월 같은 경우는 계획보고라서 저희가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이번 달에 개최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얼마 160만 원인가 계산해 놓으셨죠? 내년 2026년도 회의수당으로? (예) 아무튼 서면보다는 어쨌든 대면으로 해서, 다 필요하고 중요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대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같이 대면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력체계에서 위원회, 아동구정참여단, 옴부즈퍼슨 지금 6회 이상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회의를 6번, 6회 이상했다는 건가요?
이 3건에 대해서 각각 2번씩 해가지고 6번을 서면과 대면 합쳐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각 2회씩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통계 사업비 산출기초를 봐보면 아동구정참여단 회의 참석을 봐볼까요? 2만 원씩 40명 해가지고 3회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여기는 3번 하겠다는 건가요?
이제 아동구정참여단은 저희가 아동구정참여단으로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아, 그러니까 횟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2회, 2회, 2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동구정참여단은 1년에 4번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답변이 다르잖아요.
이제 아동친화도시하고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동친화도시 협력체계 운영인데 거기에서 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아동구정참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옴부즈퍼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각각 2회씩 하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2회가 맞는지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대로 3회를 하는 것인지.
이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는데, 저희가 구 추진체계로 해서 친화도시추진위원회하고 옴부즈퍼슨은 두 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정참여단은 3번에서 4번이 맞습니다.
자, 이건 2회, 옴부제퍼슨도 2회, 구정참여단은 3회에서 4회.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보면 강사수당을 4회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동구정참여단 강사수당을? 그런데 위에는 3번을 개최하는데 어떻게 4회가 수당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강사수당이?
조금 우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럼 뭐 잘못된 거죠?
예, 아동구정참여단에 퍼실리테이터가 반드시 참여하는 건 사실, 위원님 아닙니다. 올봄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아동구정참여단이 와서 의회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었거든요. 아동도 중간에 아동권리교육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퍼실리테이터가 반드시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든지 다시 보고를 해주시면 맞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구정참여단이 192만 원 잡혀있고 옴부제퍼슨이 100만 원 회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서면 개최로 끝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면으로 해서 효율성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그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편성 내용 증감사유에 보시면 별도 보고하신 자료를 가지고 하실 때 2025년 기본급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2.9%를 적용하셨다고 하셨어요. 저희한테 따로 주신.
그런데 왜 2.9%인가요?
최저시급 인상률입니다. 여기는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거든요. 생활형 임금이 아니라.
여기만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아니, 이게 여기 지금 기준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회복지영역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 가족센터랑은 3.5%고요. 어린이장난감도서관하고 여기만 2.9%가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 청소년수련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빈익빈 부익부네요. 사회복지기관은 공무원 임금 증액 수준하고 똑같이 인상률이라고 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43번에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이요. 본예산 편성내역 따로 가져오신 자료 중에 43번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에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유해환경 홍보물 제작 556만 8000원 감액, 청소년 지도위원활동비 12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활동비는 2025년에 얼마나 사용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이 실질적으로 위촉만 되어 있다가 올 상반기 의회 때 김경묵 위원님께서 좀 제언을 해주신 게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지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올해 처음에 이분들로 해서 3번, 지금 5월 7일과 7월 30일, 9월 24일 3번에 걸쳐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동에 직접 청소년 지도위원분들께 다 연락을 해서 이분들과 경찰과 유해환경감시단과 저희와 나가서 같이 캠페인하고 유해환경 점검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이 91명이 위촉되어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다 전화를 하면 나오시는 분은 한 동에 4∼5개, 보통 한번 할 때마다 4개동에서 3개동을 전화를 하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13분, 9분 이제 그 정도로 돼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의 현실화를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실질적으로 참여하실만한 분으로 보통 반틈 정도 사업을 참여하시니까,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충분하시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창수 위원님 질의 중에 아동구정참여단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회의 몇 번 하신다고 하셨나요? 3번?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 아동구정참여단에 퍼실리테이터가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죠?
제가 이걸 한번 저도 보고해서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 하는데 아동구정참여단 퍼실리테이터 행사수당 등 해가지고 49만 6000원 해서 4회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아동구정참여단 회의 참석수당해서 2만 원씩 40명 3회로 잡혀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이게 3회 이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가는데 아동구정참여단 회의는 3회인데 이거는 4회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 사업설명서였다 하면 이건 보도자료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예산서지 않습니까? 예산서는 이렇게 사업 산출기초가 잘못 나와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상황이면 퍼실리테이터 강사 수당 1회분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산회)

【참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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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통합돌봄과장 송윤숙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장애인복지과장 박남식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김수환
주 무 관 최형동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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