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6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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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국세 추계액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중 지방소비세 7억 원을 감액하고, 재산세 감액분 13억 5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자치구 지방세 수입 2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세수 감소에 대응하고자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과 이월ㆍ불용액 최소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특교세, 특교금 사업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재작년부터 이어져 온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예산 절감을 중점으로 필수 사업비만을 추가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375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25억 1600만 원을 특별회계 2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등 24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6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159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보조금반환금 등 3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2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29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료급여 부당이득 반환금 등 98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700만 원이 증액된 7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직매장 지원사업 등 176억 7700만 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재해 예방관리, 대설한파대책비 등 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지원, 평생학습문화 조성 등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반다비체육관 관리 등 2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에서 생활쓰레기 안정적처리, 종량제 봉투관리 등 7700만 원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연금 지급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2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공익직불제 및 광주 농민공익수당 등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부동교 금교 내진보강공사 등 8억 3700만 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무등시장 하수도 정비,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 등 8억 800만 원, 기타 분야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기타 분야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기금운용계획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 ㆍ 지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0개 기금, 203억 5000만 원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매각수입금으로 전입금 16억 2200만 원을 증액, 24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회수금 1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남구종합청사 개발원리금 상환금으로 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국고보조금수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은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결산 추경 예산편성으로 구정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특별히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해가 안 돼서요.
얼마 전에 실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이번 추경 설명하셨잖아요. 그때 저랑 잠깐 이야기 나누셨는데, 예비비 관련해서 그때 분명히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이 설명자료에는 예비비가 이번 추경 끝나고 나서 잔액이 644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기정액 남은 것이 거의 10억, 13억이 남았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117쪽 예비비를 보면 지금 예산액까지 해서 기정액 해서 비교증감을 하면 지금 남은 것이 얼마예요, 총? 6억 2000만 원 남은 건아요? (예) 그런데 저한테 설명하실 때에는 644만 원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맞나요?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못 주신 거라고요? 그럼 이 서류가 잘못된 건가요?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집행액이 있어가지고…… 」하는 이 있음)
죄송하지만 예산팀장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산팀장 진지향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가 2회 추경까지 해서 일반예비비가 10억이었고요. 재해재난 쪽이 3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사용 승인된 금액이 일반예비비가 6억, 재해재난예비비가 1300만 원 해서 사용승인된 금액이 6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잔액이 6억 7000만 원이었고요. 그 잔액을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남은 것이 총 6억 7000만 원이 남았고 이번에……
예비비의 잔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삭감하게 되면 예비비가 얼마 남나요?
640만 원이 남게 됩니다.
640만 원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올해가 한 달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는 혹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남겨놓은 예산인데, 640만 원 남겨놓은 상태에서 혹시 12월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23억 5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기금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최소 편성은 정해져 있지가 않죠?
예산액의 1% 이하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하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몇 % 이하로 편성하라는 이야기는 없죠? (예)
올해 사용한 예비비 내역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남구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해서 5억 4600만 원 사용을 했고요. 군분로 야시장을 개최해서 6000만 원, 빛고을창작촌호우피해 복구 1356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죠? 예비비라는 것이 구의 긴급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야시장을 개최한다거다 이런 곳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사용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은 예비비를 한 달 남은 이 시점에, 2회 추경 때 거의 600만 원을 남겨놓고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는 예비비가 필요없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예비비 편성을 할 텐데, 그렇다면 예비비를 많이 편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년에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시면 방금 답변 주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 전액 삭감으로 예산을 메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비비 사용하시고 예비비를 전액 삭감해서 예산을 메꾸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비비를 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예비비를 하나도 안 세우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 보고를 들을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해버리고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남겨놓으면, 12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지 참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다음 회계과나 문광과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빛고을공예창작촌의 호우피해 복구로 지금 예비비를 쓰셨잖아요. 영조물 피해보상 보험을 청구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피해보상은 다 끝났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 쓴 것을 보험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회계과에 영조물 피해보상 보험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드려서, 저도 그 과정을 몰랐는데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불하고 청구서를 내밀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이 부분 확인을 나중에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피해복구액으로 문광과 금액과 ― 회계과 재원인지 문광과 재원인지 모르겠어요 ― 여기서 이 부분을 감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해사정사의 검열이 필요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바닥났으니 이 부분 검열하셔서, 채워 넣는 것이 좋으니까 회계과와 문광과가 확인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가족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인구가족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를 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주민자치과·민주평화인권과·교육체육과·민원봉사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총무과 예산 국내 교류 협력강화에서 서울사무소 차량 임차계획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서에서 서울사무소 차량 임차계획을 검토했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울뿐더러 주차비가 너무 비싸서 계획을 보류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고지하고 주차료하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그 남은 예산은……
제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랬다가 9월에 2회 추경에서 다시 차량 임차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필요성에 관련된 판단이 바뀐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여건이 달라진 건지 알 수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이렇게 편성과 삭감이 반복된 사유가 저는 사실 무엇인지는 제가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서 내부에서 어떤 차량 임차에 필요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가능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항상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때 예산 편성할, 제출할 당시에는 그게 확정되기 전이여서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분이 차고지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과에서 어떤 실현 가능성이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말씀드린 것이니 이게 본예산부터 계속 번복되었던 상황 아닙니까? 다음에 본예산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민생경제과·회계과·일자리정책과·세무1과·세무2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혁 위원님
예, 신종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다가 좀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전출금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17억 6242만 1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무슨 돈입니까?
이게 지금 17억이 저기 시유재산 대부료, 구유재산 대부료하고 봉선2동 매각 대금 그리고 변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포함된 금액을 지금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게 그러면은 기금운용변경안 책자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자금운용계획 있잖습니까? (예) 거기 보면 전입금이 16억 625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출금을 저희가 17억 정도 보냈으면 전입금도 17억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 이거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기금 15페이지 보시면 내부거래 위에 2024년도 예치금 회수라고 지금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10억에 작년도 2024년도 말에 늦게 저희 대부료하고 매각 대금 일부가 들어온 금액 한 99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미리 예치해 놓고 거기서 올해 지금 16억, 밑에 보시면 내부거래, 지금 16억 잡혀 있는 거기에 9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17억으로 됐습니다. 결산서에 빠진 작년도 9900만 원이 이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에 지금 예치금인 건가요, 아니면 1차 수익인 건가요?
저희 예치금,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못 올린 예치금 9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내부거래 전입금으로했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소영 위원님.
예,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지금 봉선2동을 매각한 그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온비드 거기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0, 지금 33억을 지금 10%를 납부하니까, 수수료 납부하니까 33억에 매각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33억에 매각했습니까, 봉선2동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사십몇억 아니었나요? 유찰이 몇 번 됐습니까, 지금 봉선2동이?
아, 봉선2동이 지금 경제적인, 전반적으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처음에 38억에 내놓았습니다, 38억에. 왜냐하면……
예, 그래서.
예, 작년에 한 40억 정도 감정평가가 됐는데 감정평가가 1년 정도밖에 유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입찰을 하려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작년보다 저희 재산 가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38억으로 저희가 내놓았었는데 그 두 번 정도 그 금액을 내놨는데 매수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봉선2동 청사가 너무 노후돼서 솔직히 저희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저희는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5%, 10% 계속 다운시켰어도 매수자가 안 나타나서……
유찰됐었군요?
예, 그래서 저희 간부회의를 통해서,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전체적으로 실은 간부회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놔둘 것이냐, 아니면 청사가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20%까지는 저희가 다운을 시켜서 금액을 감액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아무리 저희 공유재산이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20%까지 다운시켜서 입찰했을 때 마진 소재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20% 다운시키는 게 맞냐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번 너무 노후됐으니까 20%까지 다운시켜서 한번 매각해보자 해서 33억에 내놨는데 다행히 이번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매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감정평가 금액에 20%까지는 우리가 다운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예, 법적으로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가 용도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쪽이?
거기가 지금 그 상업 저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거기가 그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가 유찰이 좀 됐었군요.
예, 지금 계속 유찰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거기가 아까 거기가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까 설명하실 때 잠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여기 그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지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그 변상금이 늘어난 것은 뭐냐면 주 큰 내용이 지금 월산동에 수박등주택조합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 안에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는데, 먼저 매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꼭 저희 허락 없이 먼저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변상금……
아, 수박등 사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잠깐 국장님께 질문도 드렸었는데, 우리 관내에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데가 지금 있던데,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수박등 그쪽인가요?
예, 지금 현재 이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돼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수박등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행정재산이 지금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잠깐 들은 바로는 농림부 땅도 기재부로 돼 가지고 캠코 쪽으로 이관되고 있는, ing가 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통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실·과에서 필요로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 행정재산인데,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실·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가 없는 경우 도로 개설되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돌려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은 쉽게 말해서 자투리땅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워낙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각을 추진해도 매각을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자투리땅은 또 주민들이 대부를 해서 사 가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다른 것도 다른 부분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도서관과·탄소중립과·환경관리과·공원녹지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으뜸효정책과·통합돌봄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안전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박상길 위원입니다.)
예,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 위원 의석에서 ―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신종혁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문화환경국장 김현아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성재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동선
홍 보 실 장 조란경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김진옥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민주평화인권과장 안명희
교육체육과장 권윤중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조미희
세무 1 과 장 김명자
세무 2 과 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용일
도서관 과 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박미숙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김수정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통합돌봄과장 송윤숙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장애인복지과장 박남식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안전총괄과장 성창용
도시재생과장 윤형식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정현자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정병만
주 택 과 장 최민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의회사무국
의 회 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정 팀 장 이지현
의 사 팀 장 서화수
홍 보 팀 장 양경옥
주 무 관 이효일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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