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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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9일(수요일)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사)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7.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8.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9.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2. (사)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13.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남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남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6.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18.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접기
(10시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을 알려 드립니다.
오혜순 희망복지국장, 안명희 민주평화인권과장, 이영숙 건강생활지원과장이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5년 10월 29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5년 10월 24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사)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힐링숲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였음을 2025년 10월 24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광수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10시04분)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 봉선 1동 주민을 대표하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사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전국 자전거 사고는 5571건으로, 2020년 5667건에서 2023년 514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자체별 최근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3년 광주시가 127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점과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남구와 광주시의 사고건수도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571건의 사고 중 주목할 점은 미성년자에 의한 사고가 1461건, 26%로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선수용으로 경기장에서 쓰이는 이른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시속 10km는 5.5배, 20km는 13.5배까지 증가해 즉각적인 감속과 돌발적인 상황의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난 7월 서울의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건이 끝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기에, 조속히 예방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캠페인과 안전 교육 활성화입니다.
현행법상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불법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적발 시 부모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경고에도 미해결 될 경우,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까지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주민들은 위험성과 더불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픽시 자전거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관한 캠페인을 경찰 및 광주시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부모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안전 교육을 교육청 및 관내 학교와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둘째, 금지 및 제한 구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급제동이 불가능한 픽시 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상해의 가능성이 높아져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 아이들, 장애인들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관내 근린 및 어린이 공원, 장애인 시설과 함께 비좁은 보행자 겸용도로, 공사 현장 등, 사고위험 지역을 픽시 자전거 금지 및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정 구역에는 안전펜스, 노면 금지 표시, 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셋째, 법적 기반 마련입니다.
정책이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안정적인 예산 하에 지속성을 갖추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고,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픽시 자전거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남구도 관련 법률과 기존 조례를 검토하여 조례의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금껏 픽시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한 제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안전도시 남구 구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창수 의원)

(10시09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유난히 심각하게 제기된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와 보행불편 등과 관련하여, 그 배경과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실,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화면 보임)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이 올해 폭증하였습니다. 은행나무 관련 민원은 지난해 7건에서 올해 89건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악취로 인한 낙과 제거 요청은 53건, 가지치기 요청이 36건으로 이는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생활의 불쾌감과 보행안전까지 위협하는 지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은행나무의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 전체 가로수 약 1만 5천여 주 중 은행나무가 5303주로 36%를 차지하며, 이 중 열매를 맺는 암나무가 1783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은행나무를 관리할 예산은 어떨까요?
전체 가로수 관리 예산은 2023년 3억 9600만 원에서 올해 1억 2300만 원으로 2년 새 69%나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도 42%가 감소했지만, 올해 또다시, 지난해 대비 47%가 삭감된 것입니다.
은행나무 열매 제거를 위한 예산 역시 2023년 1억 590만 원에서 올해는 4964만 원으로 2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서 열매 제거 작업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열매는 성숙 시기가 나무마다 달라,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이상 진동수확기로 제거 작업을 해야 바닥에 떨어지는 낙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작업을 한 번밖에 할 수 없었고, 더욱이 그 한 번의 작업마저 추석 연휴와 겹치며 2주 가까이 지연되면서 악취 민원과 보행 불편을 급증 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은행나무 관리에 있어 수종교체나 열매 수거 그물망 설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남구는 보도가 좁은 구간이 많아 그물망 설치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며 수종 교체는 한 주당 최소 240여만 원, 그물망 설치는 한 주당 약 50여만 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동수확기를 이용한 두 차례 작업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실효적인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가로수 관리 예산을 확충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전체 가로수 관리 예산은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 구조입니다.
시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시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무작정 시의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는 자치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가로수 조성과 관리의 총괄 책임은 광주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리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조성 권한과 책임은 시가 가지고, 관리만 구에 맡긴 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시와 구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광주광역시는 관리 주체인 자치구가 실효성 있는 가로수 관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겨울철, 내집 앞, 내가게 앞 눈 쓸기’가 이제는 보편적인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았듯, ‘가을철, 내집 앞, 내가게 앞 은행열매 쓸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은 예산을 확보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주민들은 우리 동네를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협력의 문화가 자리잡는다면 우리 남구는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길과 가로수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도시의 미관입니다. 남구의 구목(구목)인 은행나무가 불편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남구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에 따라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출석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는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감사서류 제출요구와 2025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은봉희 의원)

4.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5.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사)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신종혁 의원 외 6명)

9.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가 공공기관에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그 집행과 정산 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기준 제시부터 사후 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과 업무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초기 이탈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성장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자원을 연계한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행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 사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해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직원의 양육 부담을 줄임으로써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에 2026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적 기반 마련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장학회에 2026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장학회 기본재산의 확보에 내실을 다짐으로써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건 발생 후 대응뿐 아니라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을 통해 사전 차단과 사후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일부 사유에 대해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신속한 권리 보장과 골목형상점가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내용이 혼선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금경색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남구 조례로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 본 출연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 출연금을 202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법정 출연금임을 감안할 때 본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사)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사)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정창수 의원)

14. 광주광역시 남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15. 광주광역시 남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16.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박상길 의원)

17.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노소영 의원 외 6명)

18.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10시29분)
의사일정 제1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2026년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가 주민제안 공모사업, 거점시설 운영,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체 회복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곤란한 소규모 주택의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화재취약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의 정착이라는 정책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구민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구민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보건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여,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여건이 취약한 남구 일부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경영 악화로 향후 운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서 공공 셔틀버스의 도입이 필요하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복지 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교통약자 보호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정책 추진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게 일자리 및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발굴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노인 고용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접기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문화환경국장 김현아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성재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동선
홍 보 실 장 조란경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김진옥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교육체육과장 권윤중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조미희
세무 1 과 장 김명자
세무 2 과 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용일
도서관 과 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박미숙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장애인복지과장 박남식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윤형식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정현자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정병만
주 택 과 장 최민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불출석공무원(4명)
희망복지국장 오혜순(출장)
민주평화인권과장 안명희(출장)
통합돌봄과장 강미진(파견)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출장)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사 팀 장 서화수
주 무 관 이효일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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