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5회 [임시회] 1차 기획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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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4.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6.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10.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11. 광주광역시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2.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
접기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봉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등 보고사항 5건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5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신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공공기관에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그 집행과 정산 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준 명확화,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지침 마련 등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구청장이 사전 기준 제시부터 사후 정산검사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노소영 위원입니다.
네, 노소영 위원님.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광주광역시 남구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에 대해서 은봉희 의원님,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어디에 먼저 포인트를 두신 거죠?
일단 지자체,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산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남구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2조(정의)를 봤더니 ‘나’를 보시면,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성립하고’ 이 부분이 상위법에 연관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럼 거기에 ‘가’가 ‘광주광역시 남구 설립한 공사·공단’, 즉 시설관리공단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규칙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도 지금 결산과 거기에 관련된 조례, 그리고 재무회계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겁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또 전반적으로 남구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공공기관이 생기면 이 조례가 이용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관련된 대상 기관은요. 시설공단과 남구로컬푸드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어차피 민법에 관련된 것은 이 조례가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법에 관련된요?
민법에 사단법인 되지 않고,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로컬푸드센터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가 미흡해서 이 조례를 같이 발의하신 겁니까?
미흡…… 발의……
거기 관련돼서는.
보니까 개별 조례에 정산에 관한 규정도 지금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해서 정산 절차와 그리고 관련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넣어놔서 특별히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위법 저촉을 물어본 게 아니라 중복 여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산에 관련된 근거는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별 조례에서도.
개별 조례에 다, 결산 보고서를 2개월 내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은봉희 의원님도 결산 의원으로 활동하셨고 저도 결산 의원이었고 이 모든 사항을 알고 계실 것인데, 굳이 이 조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셨나 싶어서 과와 어떤 식의 논의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개별 조례에서는 ‘결산을 해야 한다.’는 조례 사항을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반납금에 대한 부분이 결산과 정산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산은 반납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두고 있어서, 거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결산 추경이나 결산을 할 때, 그런 모든 부분이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이나 로컬푸드센터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결산과 정산의 미묘한 차이는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공단과 로컬푸드센터, 단 2개의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개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제가 남구 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도 유심히 본 의원으로서, 여기에 결산이나 집행 관련된 것을 조금 더 개정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고 로컬푸드 관련된 것도 개정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를 해서 개정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저는 항상 조례는 단순 명료하고 쓰기 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하신 이유가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고요. 남구의 재정 건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저는 효율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는 단순 명료한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한번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4.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4항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5.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엊그제 이야기했는데 디지털 디톡스존,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열람할 때라도 스마트기기, 전자기기를 자율적으로 잠시 놔두고 도서관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여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6.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과 업무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초기 이탈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지원방안,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성장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협력체계를 통해 교육·상담 등 자원 연계가 가능함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행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 위원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여기에 정의에 나와 있는 ‘저연차 공무원’의 한계를 ‘「지방공무원법」에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예술?
과장님이 들어 주시죠.
과장님,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우리 구청에 있는 분들 예시 한번 들어 주시죠.
일단 5년 미만의 전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 별정직공무원 분.
동사무소의 별정직이요?
아니요,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구청에 계신 별정직공무원 분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전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럼 구청만 한계가 되어 있는 거죠? 구청만?
구청과 동 전체, 우리 전직원.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있는 정책지원관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기관이 다르니 전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저희 저연차 공무원이라 하면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보면,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는 의회직은 제외하고 지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된다.
예, 다른 데도 보니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저연차공무원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현재 구청의 직원분들은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게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저연차 공무원으로 특정해서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만 두는 직원들을 봤을 때 5년 이내 이렇게 그만 두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임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저연차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각종 시책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저연차 공무원 교육이나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청렴 교육이나 갑질 교육의 어떤 교육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기획실에서 청렴 교육하면서 저희도 많이 신규 임용 직원이라든지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별도로 따로따로, 6급은 6급대로 간부님들은 간부님대로 별도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청렴이나 갑질 교육 실태 조사서를 봤을 때 급수별로 그다음에 연차별로 따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거기에 다른 계획서도 봤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다른 조례를 발의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본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만 들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안 들어가 있는 점이 좀 안타깝네요. 따로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박용화 의원님이, 다시 또 만드시겠죠. 제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예, 또 만들어 보렵니다.
제가 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현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이 우리 광주시에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광주에는 없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수 조례로 선정돼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 와중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개선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광역시에 적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겹쳐지는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좋은 조례인 것은 분명하니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5.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위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직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직 몰입도를 높일 것이며,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최신 보육 트렌드를 신속히 접할 수 있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행정 부담 또한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와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8.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사)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에 2026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규모는 위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와 마을공동체 사업비이며 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연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본법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보조 또는 융자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운영비와 인건비인가요?
예, 설립 당시에 일단은 사단법인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일단 출연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보면 저희 부서에서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 그런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줘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출연안 중에서 90% 정도가 다 인건비의 행정운영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련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 28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가졌을 때 사업이 가능할까요?
우리 사업비가 지금…… 인건비가 지금 8억 9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1억 28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출연을 통해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외의 시에서 보조금으로 우리 구청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용들이 좀 있어서 사업은 충분히 기능 발휘를 위한 사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셨는데, 제가 공모사업을 보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우리 센터에서 행안부 쪽에서 공모사업에 되셨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실과 이야기해야 될까 싶은데, 공모사업에 매칭사업이 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을 공동체 분야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센터 쪽에서.
센터에서는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 아마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공모할 때 협의 후에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모사업을 보는 와중에서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이라는 분야에서 공모사업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1 대 1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3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저도 3억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매칭이 안 돼서 지금 보니까, 원인행위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 짐작에는, 이런 경우에는 센터에서 열심히 공모를 해서 받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구비가 매칭이 안 됐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기획실인가? (웃음)
일단은 공모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라든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들이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구비 매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모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지 않나 추측을 해 봅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지금 보니까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비용이나 행정운영비는 우리가 출연금을 통해서 뒷받침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센터 측에서 어떤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적어도 매칭비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사실 우리가 출연금 동의안을 여기서 동의한다고 해도 행정운영비에 비해서 사업비는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받든지 특교세를 받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뤄나가라는 어떤 취지인 것 같은데 적어도 매칭비를 따왔을 때는 구에서 그 정도의 매칭비는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실 예산팀이나 거기와 어떤 상호 소통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총괄 관리 부서로서 앞으로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공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9.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장학회에 2026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장학회 기본재산의 확보에 내실을 다짐으로써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광역시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1.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시설 지정, 교육·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건 발생 후 대응뿐 아니라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을 통해 사전 차단과 사후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12.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설하고, 일부사유에 대하여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관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신속한 권리 보장과 골목형상점가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렸듯이 안 제6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와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조문 이동 사항은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잠시만요.
네, 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옛날에는 점포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몇 개까지 줄어들었나요?
15개까지, 일단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15개, 저번에 어디 물어보니까 자기는 점포대상이 안 돼서 안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다 할 수 있나요? 신청만 하면?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아, 일단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거의 다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교습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가능합니다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실질적인 혜택은 온누리상품권을 가맹해서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양림청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양림동 쪽만 조금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림동 쪽이 2, 3군데가 추가로 신설해야 될 곳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끝나고 바로 지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피해를 본가 봐.
자기 가게 점포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노소영 위원닙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골목형상점가가 변경이 되었을 때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상인이 변경되었을 때 그 심의위원회 절차를 간단화 시켜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지금 개정하신 제6조를 봤습니다. ‘변경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지정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서류를 붙여서 남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알려야 한다.’는 말보다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서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3항을 보면 ‘골목형상점가의 범위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처음에 지정 신청을 할 때 상시영업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에 지번과 면적과 도면과 상인회의 명부 및 회칙을 즉 정관과 규약을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변경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변경된다고 예상을 하신 거죠?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변경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구역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구역 밖에 있어서.
확장되는 거죠?
한 두 개 떨어져 있는 경우, 그분들은 꼭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신속하게 집어넣어서.
네, 추가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자 지금 그게 가장 큰 이번 조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폐업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폐업했을 경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당초에 시작을 할 때 그 번지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신청만 하면 심의와 상관없이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번지가 살아있는 것은 저도 제6조 위에 있는 조항을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추가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 범위를 지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번과 면적과 점포의 어떤 상인 명부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번과 면적과 상인회의 명부 정도 들어가면 범위가 정확히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 지번, 점포 이 부분만 있으면 신속하게 추가로 해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정을 하신 이유가 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생략해서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골목형상점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정 취소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가 3항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항에 보면, 그러면 그때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생략이 되면 상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체크는 할 수 있을까요?
심의는 실질적으로 보면, 심의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심의 내용입니다. 물론 관계자들 같이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심의가 완벽하게 살펴본다,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청을 하면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면, 바로 하자, 바로해 드리자는 차원입니다.
물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이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상시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신고만 해 놓고, 기타는 다 갖춰 놨지만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를 통해서는 바로 통과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과에서는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상인회와 우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이 필요하겠죠.
예,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의 교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색이 제4조에도 ‘상시 영업하는 상인’이라는 자격이 주어져 있기 떄문에, 물론 육성하는 것은 좋지만 자격 요건은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인회의 교양을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저희 구청과 소통이 더 요구되지 않을까. 물론 심의위원회를 생략해서 간단화시킨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즉각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되니까요.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앞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에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한다.’를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 말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죠?
그럼 전문위원님이 분석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의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정회 시간을 통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한 결과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6조제1항 중 ‘변경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범위’를 ‘범위(지번, 면적, 점포를 말함)’으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13.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금경색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 본 출연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 출연금을 202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 출연금임을 감안할 때 본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목록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검토하시면서 추가, 삭제 그리고 정정 등 변경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결과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문화환경국장 김현아
기 획 실 장 김동선
총 무 과 장 김진옥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교육체육과장 권윤중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세 무1 과 장 김명자
문화관광과장 김용일
도서관 과 장 곽미아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김미희
주 무 관 방 글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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