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4회 [임시회] 3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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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9.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3.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접기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저희 부서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대상시설은 남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총 3개소이며 3개소 모두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먼저 남구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효우로 80-1 건물 1층과 2층에 각각 위치해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아시아희망나무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2호점은 봉선로 208,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5층에 위치해 있으며, 2025년 8월 31일 만료되었으나 남구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위탁기간이 달라 사무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기간 종료시점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최근 재계약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아시아희망나무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5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남구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1호점 운영 성과 평가 결과, 2개소 모두 90점 이상의 ‘탁월’등급을 획득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도 2025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운영 성과 평가 결과 90점 이상의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8월 11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남구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호점·2호점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1호점·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성을 고려해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각 시설들의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남구가족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센터1호점을 희망나무에서 하나요?
예, 2호점까지 3군데.
2호점까지 세 군데? 한꺼번에? (예)
공동육아나눔터가 7호점까지 있지요?
아니요, 2호점까지.
2호점까지 있는가요? (예) 공동육아나눔이? (예) 앞으로 늘어날 것 아니에요?
내년에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1개소 개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짓고 있어서요.
어린이집들 한꺼번에 쏠림현상을 주지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쏠림현상으로 가네요, 한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만 계속 운영한다면 형평성 논란도 있잖아요?
23년도에 위탁받을 때 2호점이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가족센터가 24년도 위탁을 받았는데,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3개소를 묶어서 일괄 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공육이 별도로 회계라든가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전담인력 한 명밖에 없거든요? 보조인력이 한 명인데 주 14시간 근무라 프로그램 운영 때만 이용할 수 있고 사무를 전담할 직원이 없습니다. 가족센터와 일괄 위탁을 하면 가족센터 내에 있는 직원이 회계나 일반업무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효율적인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은 접수를 하지 못해요, 신규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 사항이라.
그러면 봅시다. 역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개인은 사라지고 힘 있고 조직적으로 하는 곳이 다 장악을 하는 것이죠. 학교법인에서 하는 것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1호점과 2호점 기간이 안 맞다고 해서 거기는 2회를 했어요. 기간을 맞출 필요성은 있다. 1호점과 2호점은 기간이 안 맞으니 맞출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맞출 필요성은 있다고 해놓고 한군데로 몰아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가족센터와 3개소를 위탁을 나눠서 하게 되면 가족센터는 여러 군데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육 같은 경우는 누가 위탁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남구가족센터는 기본이 갖춰져 있잖아요. 기본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는 신규들은 더더욱 들어오기 힘들지요.
그럼 봅시다. 1호점은 정원이 몇 명인가요, 돌봄아이들이?
정원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정원이 없습니까? (예) 정해놓지는 않고.
그럼 1호점·2호점이고 정원은 정해지지 않았고 전담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배치한다는 거죠? (예)
그럼 더더욱 문제죠. 왜? 1호점이나 2호점은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고, 전담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2명씩 배치한다는 이 자체는…… 그럼 한 명도 이용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급여는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2호점은 현재 3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몇 명이요?
3500명이요. 봉선동에 특화된 그런 게 있어서, 그룹홈이나 품앗이 활동이 잘 되고 있어서 거기는 3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1호점은 2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1호점과 2호점을 하면 5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전담교사 1명하고 부모들 있다고 해서 그게 운영이 되나요?
영유아들은 부모들이 같이 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인력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그것을 계획해서 하는 거고요. 부모님들이 케어를 하는 것이라……
영유아를 데리고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그 부모가 내 아이 보기가 바쁘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고요, 이것을.
오감놀이 같은 것, 영어동화책도 읽어주고요. 다양하게 9개에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모 대상으로……
김경묵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서 김경묵 위원님의 의문점을 다 푸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2.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으뜸효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으뜸효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의 시설 운영 방식이 기관 지정제에서 2021년 위탁제 시설로 변경되어 금년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남구 시니어클럽의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운영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남구 시니어클럽은 2022년 시설 운영 개시 후 남구 노인일자리 추진의 중심역할과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노인일자리 개발 수행 및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시설규모는 우리 구 소유 건물 92.73㎡, 기재부 소유 부지 476㎡이며,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총 6명으로 시설장 1명과 직원 5명으로 위탁시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은 고용승계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수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제공,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노인일자리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그밖에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금은 5년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22억 8211만 4000원으로 재원은 시비와 구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추진일정으로는 지난 8월 26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하였으며, 이번 의회 동의가 결정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 후 11월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시니어클럽의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니어클럽을 민간위탁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운영방식이 변경돼서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처음 있는 일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위수탁협약서를 쓰실 것이고, 위수탁협약 하기 위해 조건 같은 것도 다 준비돼서 있나요?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행보증보험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처리업무 매뉴얼을 보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을 명문화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행보증보험의 명문화…… 지금은 이행보증보험을 넣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행보증보험을 명문화해서 가입해야 된다면 수탁받는 기관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그러고도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아직 검토를 안 해서요. (웃음)
파악 안 해보셨어요?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일인데 다 처음 하는 일이라, 그렇다면 시니어클럽이라는 민간위탁이 남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위수탁협약서를 만드실 때 저보다 전문가들이니 더 잘 알아보시겠지만 타 기관과 비교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5분발언에서 민간위탁 할 때 보증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글자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파악하셔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대동소이하다면 될 수 있으면 기관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느껴진다면 그 서비스는 이용하는 사람한테 돌아올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보건복지부 운영 방식이 변경돼서 민간위탁 하는 건데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요. 보통 다른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했던 공동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로 3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5년, 10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5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5년으로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3.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는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사무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4.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입니다.
이번 우리 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2건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률 개선률이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반영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용료 반환 기준에 대한 자치법규 개정권고에 따라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을 위한 운영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이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운영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조례」의 제명이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로 2024년 6월 20일 개정되어 조례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용어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부적절한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1호 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로 용어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개정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7.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효천1지구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주민공동시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 수행으로 초등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세에서 24세의 위기청소년들에게 학교·가정·또래관계·학업·진로·정서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기관으로,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상담·긴급구조·자립·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분야의 자격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우려가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및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만료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을 잘 돌봐야 되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보면 심의를 하는 분들이 일곱 분에서 여덟 분이에요. 그렇죠?
선정위원회 말씀……
예, 심의위원들이.
청소년들을 잘 돌봐야 될 기관을 심의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서면으로 했어요. 그렇죠?
우선은 적정성 심사고 저희가 선정할 때는 전문가들을……
아니, 그러니까 적정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했어요, 지금.
그러면 청소년들을 잘 돌봐야, 미래 꿈나무들을 잘 키워야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이 자체가 부서에서 좀 관심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린이집들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이런 지역아동센터들 이렇게 할 때, 지역아동센터는 개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잖아요. 구에서 위탁이에요.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서면보다는 대면심사를 해서 어떤 것이 좀 개선, 심의위원들끼리라도 “어떤 걸 좀 개선해야 되겠냐.”, “그동안 했었던 것이 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심의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내용 자체를. 그 내용을 알아야 뭔 개선을 하고, 개선하는 사람들이 아무 그 내용을 모르는데 개선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위탁을 개선해야 재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건데 개선도 않고 내용도 모르고, 어떤가요?
저희가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고 가서 일일이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위수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심사도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면 사인받으러 오면 “아, 그래요,” 하고 안 해 주진 않고 적합이라고 해 줘요.
(웃음) 저희가 자료를 보내서……
그런 것보다는 대면해서 서로 논의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된가요?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남구’라고 앞에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가요?
각 구별로 이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도 다, 5개 구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각 구별로 청소년들의 상담을 통한 복지 향상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네)
그러면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큰 것은 1388 청소년 위기전화 운영하고 지역안전망 운영하고 고위험 아이들 동반자 1대1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나눴습니다.
지역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역적 범위는 지금 5개 구가,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5개 구가 학교에서 의뢰가 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기본적으로는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지만 학교가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의뢰된 경우에는 여기서 저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별로 있기 때문에 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남구에 있는 아이가 타 구로 학교를 다닌다면 그 아이도 이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구에 있는 학교에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예, ‘2023년 청소년 안전망 운영 결과보고서’를 보면은요.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결과 운영 보고서입니다. 치평중학교에 집단 프로그램을 2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구에 있는 학교를 하고 여기를 했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남구에 있는 학교는 이 사업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도 여기 보고서상에 너무 많아서 안 썼을 수도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래서 남구라고 아까, 지역적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데 남구를 넘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제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뭐라 하죠? 수행 능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남구를 넘어서 타 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구 관내의 학교에서는 단 한 차례의 수업도 했다고 여기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결과보고서인데. 이걸 저희가 남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예산이 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치평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광주시민이 아닌 건 아닌데요. 남구의 구비가 들어가고 남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구 아이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여력이 된다면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것도,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제 의견을 표출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겠으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보고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8대 때도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그때부터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남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위탁을 주는 사업이고 또 청소년 쪽에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희는 정치인이다 보니, 정치적으로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등한시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너무 우리 남구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면이 있고 더불어서 의원인 저도 거기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제가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받아본 사업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사업보고서에 총액을……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다시 하기는 하겠지만 사업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에 상담복지센터 운영, 구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한 장짜리가.
그다음에 운영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비율이 다릅니다. 정산서에는 운영비가 455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자료 운영 결과보고서 2023년 거 여기선 운영비가 2500만 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제출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따 보여 드릴게요, 자세히.
그리고 사업추진 실적도 상담실적, 상담방법, 대상별 실적에서 속에 3883건입니다. 대상별입니다. 남녀, 근로청소년, 초·중·고 학부모 이렇게 다 해서, 그럼 이게 1년에 했던 총 상담건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방법별 실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방법이라는 것이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지원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심리검사, 기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이 수치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수치가 다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의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위수탁이 필요하다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는가 싶어요. 이 사업 자체가 정말로 필요한가 싶을 정도의 내용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자료를 뒤적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총예산 중에요.
23년 예산서요. 2023년 사업 예산서 중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예, 2024년 사업계획서입니다. 2024년에 총사업비가 예산이 1억 3480만 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년 겁니다. 총사업비가 1억 3480만 원, 지방보조금 100% 1억 3480만 원, 인건비 1억 903만 1000원, 공공운영비 440만 원, 공공운영비에는 유지보수비, 통신보안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 원, 기관부담금 각종 세금 920만 원, 퇴직금 900만 원, 기관회의비 20만 원, 기관활동비 연수출장비 70만 원, 사무행정 운영수수료 70만 원, 사무실 운영비 79만 9000원, 집기비치물 소모품 복사용지 사무용품 수리, 사업비 집단프로그램 운영비 30만 원, 진로캠프 문화체험프로그램 30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 비대면프로그램 진행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억 3480만 원 중에 청소년에게 직접 하는 직접 사업비 진로캠프 문화체험프로그램 3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상담에는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니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1차적으로 대면상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그 아이들에 대해서 1차 상담하고 상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담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추가적인 것이 들어가고 연계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반인인 저희들이 알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은 종이밖에 모르잖아요. 써진 대로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30만 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의 특수성은 분명히 있어요,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진행하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사업비가 상담인 줄 압니다, 방법이. 그러나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과 상담 이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도 찾아보시고 위수탁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수탁협약서를 제가 살펴봤는데, 위수탁협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가입돼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고할 때 내고 위수탁협약서에는 따로, 협약이행보증보험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세운 거예요?
이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는 없지만 사업비의 10%로 해서 협약이행보증을……
보증보험 가입하게 하고 위수탁협약서를 쓰는 이유는 책임감을 갖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할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행보증보험하고 계약보증보험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수탁하는 기관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직접사업을 하는 것에서 사업비 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도 책임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합리적으로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수탁을 하시면 정말로 직원들 업무가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서 관련한 여러 업무가 있는지는 알지만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보다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계속 봐온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은 일관성 있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업무 추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순 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한 마디 덧붙이자면 제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전에 했던 단체들은 거의 보통 똑같이 위탁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새로운 단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평가를 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단체가 할 것이니 이 단체가 정말 잘했는지. 저희도 숫자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평가를 하실 때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 단체가 정말 잘못해서 떨어뜨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지 ‘이 단체에 어차피 줄 것이니 평가점수는 형식적으로 해놓으면 된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정말 이 단체가 그동안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정말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희도, 평가하시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재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민간위탁 3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희는 이번에 동의를 해드리는 것이고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차후에 할 일인데 선정하실 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한 내용은 잘 아니까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인구가족담당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해서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만 부서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중흥에코시티가 아파트 명칭이죠? (예)
제 지역구가 주월·월산·봉선동인데 왜 노대동, 효천동 여기만 아이들이 있는지 돌봄센터와 육아나눔터가 왜 거기에만 개설되어야 하는가. 지금 월산동도 아파트가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고, ‘주월1동도 이번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오히려 에코시티보다 더 입주자들도 많은데 1호점을 거기에 했으면 2호점은 여기도 해야 되는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힘 있는 우리 위원장님과 정창수 위원님이 거기 계셔서 거기로 가븐가, 이유가 뭔가요?
다함께돌봄센터는 100% 구립입니다. 구립이다 보니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산동 우방이 그때 당시 처음 생길 때 그쪽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그 시설에서 주민들이 싫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개설하려고 하면……
7호점까지 있습니다.
예, 7호점까지 있으면 절반 정도는 월산동, 주월동, 봉선동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9.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노소영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로부터 구민과 남구청 소속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 법령에 근거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와 제5조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안전과 보건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으로 중대 시민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제11조에서는 실태조사와 교육, 홍보 등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안전보건예산 확보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 및 설비 안전점검 비용도 지원을 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훈련 비용, 안전관련 물품 보호구 구입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다 해줘야 된다는 예산확보가 돼야 돼요. 그 예산계획은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 예방이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일반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직원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예산은 조금씩 확보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하고 있다? (예)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것도 있죠? (예) 그렇게 큰 예산 수반은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도 하셔야죠. 남구청 자체를 5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으로 인식해서 거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근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청 소속 종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조에는 남구민도 따로 있거든요? 이것과 대답이 다른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 산업체에 대한 홍보를 구청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남구민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남구민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김경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도 남구청 소속 종사자들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확보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남구민 전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한다는 건가요?
남구민 전체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원하기에는.
그러니까 과장님 답이 다르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죠.
남구민에 대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구 전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남구 전체를 상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목적에서 ‘남구민’이라는 말은 빠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구민은 홍보, 아까도 말했지만 상위법이 개정돼서 중대재해의 홍보와 인식변화의 전체적인 확장을 위해서 남구민이 들어간 거지 남구민이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여기를 만들 때 6조에 남구민이라는 말은 넣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가 좀, 그렇게 나왔습니까?
목적 자체가 ‘남구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6조 예산확보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이런 안전점검 훈련 비용은 남구청 종사자에 한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안 적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한다면 6조에 그런 것을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와 상관없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먼저 남구청 종사자부터 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해보겠다가 아니고 남구청 종사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이 관련한 예산은 지금 당장에는 남구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편성돼있는 것도 있고 확보 가능이고 나아가서 남구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나아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내일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10.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공사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주민을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 사전예고 대상이 되는 도로공사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공사의 위치와 내용, 시행기간 등 주민 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사전예고방식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입니다.
노소영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매번 건설과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상임위 때마다 매번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여기 보면 상하수도, 배수로, 도시가스, 전력, 통신, 보도블록, 도시계획,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에 매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에 이뤄지고 있어요.
제가 하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만 그걸 통보를 해주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구 전체에서 이런 상하수도, 배수로,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이, 예를 들어 저의 지역구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의원님, 저거 무슨 공사입니까?”하면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주민이 물어보는데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역구 의원이 돼서 지역구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질타를 받습니다.
오늘 노소영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해주셔서 다행이고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질타만 했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앞으로 이런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굴착허가라든가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허가신고 표지판을 세워 놓으십시오. 본래는 모든 공사를 하면 허가표지판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공사가 허가가 나서 하는 것인지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다 물어보면 “허가받았습니다.” 굴착허가를 받았으면 표지판을 해놔야죠. 그런데 안 해 놓더라는 거죠. 이 조례로 인해 더 좋은 공사 환경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사전예고기간은 제7조에 7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7일 이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이것이?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주하면 실착공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7일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즉시 홈페이지나 동 게시판에 띄우게 되면 7일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구가 애매한 게 사전예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공사하기 하루 전날 사전예고를 하고 공사가 시작된 이후 7일 동안 놔둔다고 하면 그게 사전예고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된 거잖아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시작되면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예고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루 전날만 사전공고를 해도 사전예고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7일간 놔두면 7일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단 실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실착공 들어가기 7일 이전에는 최소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럼 사전예고 기간을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이 문구 자체가 잘못 해석을 하게 돼버리면 ‘사전예고의 기간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날 했어도 사전예고를 그대로 누리집에 띄워놓으면 이것은 사전예고를 7일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가 이게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예고는 착공 7일 이전으로 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일 이전으로 하고, 7일 이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중복으로 하든지……
이 부분의 잠시 논의를 위해서……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저는 문법상 이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전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공사 전에 예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한다. 아주 명시가 잘 돼 있는데요? 그리고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문구가 어디에 있어요?
사전예고기간은 공사 시작하고 나서 기간을 포함이 아니라 공사 전 사전예고기간 7일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주무부서에서도 판단할 때는 공사를 시작하면 사전이 아니니까. 시작 전으로……
그러면 무조건 일단 7일 전에 무조건 예고제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것만 확실하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11.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정창수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 도박, 음주 등 각종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청소년중독 예방과 치유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중독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회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12.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영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단체급식소에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25년 6월말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13명의 직원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급식소 173개소와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 27개를 포함한 200여 개의 급식소를 등록·관리하여 급식소의 시설환경,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 등 방문지도 241회, 급식운영방식 등 위생안전관리, 매뉴 등 영양관리 컨설팅 9416회, 학부모 조리종사자, 급식대상자 등 대상별 영양 및 위생교육을 2633명에 대해 실시하는 등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체급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민간위탁으로 결정되어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와 사회복지 취약계층의 영양 및 위생향상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13.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보호계층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예방의료서비스입니다.
조기예방을 통해 건강권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1항의 지원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거주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영순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김광수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위생해충의 발생빈도와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하천변, 공공화장실, 골목길, 빗물펌프장 등 위생해충이 자주 출몰하고 방역이 취약하여 위생해충의 구제 대상이 되는 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위생해충 방역사업, 시설물 설치 사업, 구제용품 관리 및 점검,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사업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관련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안제9조는 병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제10조는 일반 구민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해충 구제 관련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접기
○위원이 아닌 의원
노소영, 정창수, 박상길
○출석공무원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성재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 건 소 장 박형선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안전총괄과장 홍연화
건 설 과 장 최광진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장애인복지과장 박남식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김수환
주 무 관 최형동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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