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4회 [임시회] 1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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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0일(화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접기
(11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9월 3일자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9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9월 12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활동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국·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외국인아동 보육료 추가 지원사업 있지요? 지금 신규예요, 이게. 2회 추경에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면 어떻겠나 싶어요.
밑에 보시면 동·서·북·광 4개구는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4개구는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구가 올해 첫 시행을 했는지?
아, 예,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부터 첫 시행을 했어요? (예) 이것도 추경에? 본예산 세워서 했죠, 4개구가?
왜 여쭤보냐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육이에요. “저출산”, “저출산” 하다 보니까 외국인도 남구에 살면 남구민이에요.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남구에 와서 살고 싶은데 사소한 것에서 서운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해서 이것도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나 아까 외국인 자녀들, 어린이집 안전보건비나 어린이집과 아동들에 대한 복지예요.
여기를 보면 5개구 중 3개구가, 동구와 남구만 안 하고 있었네요, 이게? (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 3500은 적은 것 아니에요. 2회 추경이 뭐, 건설 사업부서라고 보면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복지 쪽에서 2회 추경에 3500이 신규로 올라온 것은 의아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타 구도 하고 있으면 오해의 소지는 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남구가 복지 쪽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국가공모사업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나중에 ‘우리 남구 복지가 안 좋네?’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안 좋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갔다. 내년에는 1년 치를 하겠다. 1년 치를 못 세우면 전반기 것을 세워서 전반기를 해보니까 몇 명에게 혜택이 있었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1회 추경에 부족해서 이렇게 올린 거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 다 합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현실에 눈을 뜨게해 준 정명은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제가 어린이집과 안전보건비 지원 관련해서 통화를 한참 했습니다. 인구감소로 국내 모든 기관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에 관련된 것이죠. 그 중심에도 어린이집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망각을 했어요.
역시 인구가 줄면, 출산율이 주는 것이 기본이 되고 출산율이 줄게 되면 어린이집이 타격을 받는다, 당연한 논리인데 이걸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이다, 대응책 강화다, 보육환경을 조성해서 부모들에게 신뢰를 제공한다, 아, 이건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지원해야 되지?’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팀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야∼ 이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어린이집이 어렵구나.’ 그분들께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도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자꾸 삭감 조정 이것을 기본으로 서두에 이야기 진행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지원을 해야 어린이집이 활성화가 되고 그분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원장님의 급여 부분을 잠깐 들은 것이 있어요. 직원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이니 드리고 있는데, 원장님은 너무 현실이 힘들게 받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구가족담당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파악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어린이집 보육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감사를 나가죠?
본 위원이 듣는 이야기는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감사를 나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또 나와요. 그 시설들은 어린이를 돌봐야될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또 정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교사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하는데 정산하고 있다 보니까 돌볼 시간이 없어요. 정산은 정산대로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정산해야 돼요, 아이들 가고 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가 있는데 ‘정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지원하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육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돌봐야 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놓치는 시간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면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출산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이 있잖아요. 시비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상생카드를 주는 건가요?
예, 50만 원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급하나요?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8월 말부터 5개구 동일하게 시작했습니다.
8월 말부터요? (예)
예산이 2억 4000만 원 돼 있는데 올해 안에 소진 가능한가요?
작년에 첫째아 첫만남이용권 지급한 것이 375명인데요. 400명 정도, 올해는 출생이 좀 늘어서 400명 정도 예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탁을 한 다음에 내년 예산에서 지급하거든요? 남을 것 같습니다. 2억 4000만 원에서요.
그러면,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잖아요. 출생가정이라고 하는게 첫째아만 해당하나요? 출생하는 둘째아, 셋째아 포함인가요?
올해는 첫 아이한테는 지급하고요. 내년부터는 1세가 되는 아동부터 전체 다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둘째아, 셋째아도 준다는 건가요?
그럼 올해는 첫째만 해당되고 내년에는 둘째, 셋째도 해당된다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 국장님 개괄보고만 듣고 과장님 상세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으뜸효정책과·통합돌봄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 있죠. (예) 사회복무요원을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0명이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그렇죠? (예)
안전총괄과에서 또 87명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 물어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인원을 줄이겠다.”, 복지정책과에서도 개인적으로 보고 오셨을 때 “인원을 좀 줄여보겠다.”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관심 좀 갖고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이재민 일시대피자 구호경비(보조)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구호경비로써 숙박비하고 급식비 지원하고 있죠? (예) 숙박비는 어디를 지정한가요?
본인들이 가까운 모텔이라든가 원하는 쪽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본 위원이……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계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월산동에 구)어머니경로당 리모델링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는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는가요?
지금 안심돌봄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심돌봄주택으로요? (예) 거기에 누가 있는가요?
지금 다 입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는 들어가 있는 분이 없는데요. 계속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까지 이용했던, 올해 이용했던 게 얼마나 되는가요?
입ㆍ퇴소자 현재까지 3명이네요.
그렇죠? (예)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설이에요.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저 같아도 거기 차도 못 들어가고 안 가고 싶어요.
골목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골목에 있어서 위험성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서 이전할 필요도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계속 리모델링비 들어가고 이런 예산이 낭비될 것 같으면 차라리 매각을 해서 다른, 좀 안전한 데, 더 접근하기 좋은 데다가, 좀 더 보태서라도 접근하기 좋은 환경에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그때 1억 1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그 돈이었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접근성이 좋은 데로 좀 추가해서 구입해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읍면동 스마트 복지ㆍ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가지고 팩트 한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었죠? (예) 2000만 원.
4000만 원. 근데 이게 성립전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성립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회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지금,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알고 계시죠? 본인 과에서 내셨으니까. (예)
성립전이 포함됐다 할지라도 의회의 예산 심의가 남아 있는데 그 권한을 심히 무색하게 만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지…… 좀 유감이다 싶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먼저 저희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성립전을 세워서 먼저 스마트 주거 안전지킴이라 해서……
그럼 의회 심의가 없어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하지만 마지막 종점은, 어쨌든 간에 그 시작점은 일단 의회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좀…… 살펴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니까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인가구 스마트도어ㆍ홈캠 안전물품이 10만 원씩이에요, 각 10만 원씩.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인가요? 10만 원에 설치할 수 있는 상품이 있나요?
견적을 한번 알아본 건데 1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홈캠도 10만 원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스마트도어하고 홈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도 10만 원 정도로 가능한 금액이라고 해서 뺐습니다.
그게 가능한 금액이에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집행하는 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200명을 이번에 선정을 하죠? (예) 200명 속에는 보니까 1인가구도 포함되어 있고 여성 1인 점포도 포함되어 있고.
선정 방식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이루어지죠?
일단은 17개 동에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라고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습니까?
예, 명단을 제출해 주라고 해서.
신청주의인가요?
동에서 발굴도 할 수 있는 거고, 홍보해 가지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신청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동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대상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을 보니까 고독사 위험자 안부살핌 물품은 1인당 5000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6개월간 96명에게 지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5000원짜리 물품이란 게 뭡니까? 5000원에 요즘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이 뭐가 있죠?
간단하게 간식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구르트라든가 그런 것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먹는 걸 더 좋아하시니까.
어르신들이요?
예, 빈손으로 못 가니까 아무래도 방문했을 때 요구르트……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그런데 또 원하시는 게, 방문하다 보면 그분들이 물품 정도를 원하신다면 그걸로 바꿔서 사다 드리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으뜸효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으뜸효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번 1번입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있죠? (예) ‘노인요양시설 1개소(아리랑요양원)’ 해서 1210만 원, 국ㆍ시비 보조 하죠? (예)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왔어요. 거기를 특정해서 넣어서 가져온 건가요?
아리랑요양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리랑 거기 시설을 받았다?
예,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공문을 다 시달했는데……
거기에서 접수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다? (예) 다른 데는 들어온 것이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 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알렸는데 안 들어왔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한 군데 시설이 들어와서 거기를 선정해서 주는 것은 정말로 잘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아,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을 이렇게 안 하고 해 놓으면 그 부분도 과에서 분명히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시설들 신청하라고 했는데 안 돼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시설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줬냐?”, 당신들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설은 신청했기 때문에, 한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올렸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고도 오해를 안 사게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우리 남구에 몇 군데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신청하라니까 이 시설밖에 신청을 안 해서 이 시설이 선정됐다.” 그러면 오해가 없잖아요, 일하고도 보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올해는 한 개 뭐했다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두 개, 세 개도 선정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으뜸효정책과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 254페이지를 보니까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경로당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재 저희가 임차 요청 들어온 데는 신설은 많이 들어왔는데 임차는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고 우리 공공운영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신규는 많은데 임차를……
매입으로 해서……
필요한 데는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서에 ‘예산 절감’이라고 표기를 해 놓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는 많이 원하고 있는데 임차를 원하는 데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연번 6번에 보면 자활근로 추진 관련해서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도 있고 상반기에 자활참여자가 저조해서 삭감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핑퐁마켓’이라고 해서 남구……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퐁당마켓입니다」하는 이 있음)
퐁당마켓입니까? (웃음) 퐁당마켓이라고 해서 자활에서 생산품 가지고 와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남구청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구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자활센터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활사업 내용을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이 자활사업을 조금 눈높이에 맞춰서, 자활대상자들도 많이 젊어진 부분도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한번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자활사업의 일차적인 것 중 노동서비스적인 집약적인 사업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들, 타 기관의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 주신 것 같이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돌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돌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서 전년도에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죠? 그 책자를 봐보세요. 24년. 3억 9600만 원 정도 됐어요. 집행률을 보면 2억 189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는 더 늘었어요. 작년에는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작년에 본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했거든요. 주민들도 잘 모르고 홍보도 미진한 면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했고요. 올해는 시행 2년차에 접어드니까 주민들도 많이 알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올 예산 3억 9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3억 6000만 원 정도를 소비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 시에 말을 해서 타 구에 있는 잔액을 모아서 이번에 증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남아서, 역으로 말하면 남아서 줬던 거 올해는 좀 더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남아서 시에서 남은 것 내놓아라 하니 내놨다가 올해 역으로 한 것과 똑같죠?
이것은 국가사업이라서 보조금을 소요 파악해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건이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 소진 못하니까 줬던 부분도 있었어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0쪽을 보면 홍보물이 있어요. ‘통합돌봄 홍보물 제작’ 밑의 표를 보시면, 어떤 홍보물인가요?
동별 200만 원씩 재배정해서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지만 의무방문대상으로 우리가 통합돌봄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의무방문대상이 5566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서 이 사업의 필요도를 알려주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첫 방문시에 그냥 갈 수는 없어서 물품을 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첫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웃기지단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복지정책과에서도 방문을 했을 때 신종혁 위원장님께서도 으뜸효였나 거기에서도 보면 물품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방문시에 동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해서 찾아가나요?
저희가 물품을 정해주지는 않고 동별로 필요한 물품……
동별로 알아서?
17개 동에 200만 원을 내려주고 동에서 알아서 하라 이것이잖아요. 그럼 파악 안되네요, 무엇을 한지?
나중에 정산할 때 파악하기는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합돌봄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 바로 서야 그리고 안정을 갖춰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현재 우리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복귀 시점이 언제입니까?
6개월 뒤입니다.
6개월 뒤이면 언제부터입니까?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요?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는 누가 맡고 계시죠?
현재는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으로 지정되셨어요, 팀장님?
직무대행으로 지정은 안 될 것이고요. 대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아니시죠? 그냥 땜빵식으로 맡고 계신 거죠?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봐보십시오.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9월에 2차 추경예산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10월에는 뭐가 있지요? 구정질문이 있어요. 그럼 11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이 공석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리를 비운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통합돌봄과가 망망대해에서 갈 길을 헤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항로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추경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의 안정화가 먼저 갖춰지고 바로 서야만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안정적으로 있어야만이?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나 국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팀도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참 이런 모습은 아름답게 비추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수를 가더라도 시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1년 내내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경직된, 공직사회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자리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는 날일 수 있겠지만 모든 행정이 후반부에 집중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9월부터 12월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이 시점에서 6개월간 자리를 비운다? 이것은 제가 아닌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실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돌봄과 2025년도 세출예산 80억 정도 되죠? 그 80억 예산 전반기에 선집행 했을 수도 있겠지만 후반기에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럼 과장님도 안 계시고 직무대행도 안 계시고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그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입니까? 그전 플랜은 다 짜져있어서 플랜대로 가겠지만.
과장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서무팀의 서무팀장이 업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인사팀에 확인했는데 조만간 인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인사를 할 것 같으면 신속하게 해서 최소한의 공백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과 어느 부서 소홀히 해야 할 곳이 없어요. 다 중요한 부서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최고책임자가 부재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의 영상을 인사팀이나 관계자가 보고 있다면 서둘러서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주으뜸남구 통합돌봄 있지요?
통계목 예산 전용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민들한테 나가는 7대서비스 이용률 지원입니다.
어떤 이용률?
저희가 통합돌봄7대서비스는 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지원 등이 있거든요?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저희가 중위소득 90% 이하는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액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2186만 원 감을 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감을 했어요. 그 금액이죠?
예, 줄여서 사업비로 지금……
그러니까 줄인 것은 줄인 거지만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맥락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을 거기에 놔뒀다가 기타보상금으로 조정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면 좋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내용을 이만큼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내년 예산은 많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관리비로 2186만 원을 세워놓고 공공운영비로 2138만 원을 세워 놓은 것을 가지고 기타보상금 4324만 원을 증한 거예요. 변경을 해서, 조정을 해서. 그렇다면 내년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아예 이만큼 삭감해도 되냐는 거죠.
일단 안심주택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집행이……
아니, 안심주택 임대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각각 지출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물가지수라든지, 여기 통합돌봄운영비에는 안심주택 임대료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것이 50% 증이 될 예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 산출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으로 해서 지금 와서 설명을 이렇게 바꿔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목은 거기에 세워놓고 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바꾸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른 이야기, 목 변경하고 조정해서 쓰는 것은 어차피 부족한 데에 쓴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다 이거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전지출도 3억 6000만 원 되죠, 현재?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홍보물 제작비가 있지 않습니까? 동에 얼마씩 내려주셨습니까?
200만 원씩 두 번, 400만 원이요.
200만 원씩 두 번, 총 400만 원 내려보냈습니다.
총 400만 원, 동별로? (예) 17개동 다 내려보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본예산으로 나간 것은 얼마입니까? (예) 얼마 나갔어요, 본예산 때? 총 5000만 원의 본예산이잖아요. 50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쓰셨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서 팀장님께 한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00만 원씩 내려 보내주면 처음부터 400만 원이 계획돼있었는지 궁금한 것이고, 4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면 본예산 때 더 세웠어야 했는데 이번 추경 때 2659만 원이 올라왔는데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당초 200만 원씩으로 계획했다가 시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200만 원을 더해서 400만 원을 주기로 계획한 건지 아니면 당초 400만 원 계획이었는데 본예산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이만큼만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추가를 한 건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초 200만 원이 계획이었습니까, 400만 원이 계획이었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돌봄지원팀장 김영심입니다.
당초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200만 원 먼저 집행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방문이 남아 있고 추가로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200만 원을 집행한 경우입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필요에 의해서?)
예.
그러면 사실상 200만 원씩 17개동을 하셨으면 3400만 원이잖아요? 전반기에 3400만 원 집행했어요? 아니면 다른 예산을 더 쓰셨어요? 홍보로.
제가 궁금한 건 각 동에서만 이 홍보예산을 사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도 홍보예산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있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 홍보예산이 전부 동으로만 내려갑니까?
아니요, 본청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본청에서는 쓰기는 해서요? (예)
이번에 올라온 2659만 원은 전체 다 동으로 내려갈 예산입니까? (예)
전반기 때 동에서 예산 얼마나 쓰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200만 원씩 줬어요. 동마다 200만 원을 줬는데 동에서 그것을 썼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이것을 수요조사를 하시고 2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돌아서 2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요조사는 했고요. 추가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의무방문이 더 남아있어서 추가로 배정하겠다고 동 직원들에게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200만 원을 동마다 줬습니다. 지금 9월입니다. 9월까지 200만 원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것이 10월·11월·12월 3개월인데 3개월간 200만 원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9개월간 쓴 홍보물품이 200만 원이고 3개월간 쓸 돈도 200만 원입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반기에는 동 축제가 있어서 거기에 통합돌봄이나 사례팀 부스를 운영하고 진행하거든요. 그 부분도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답변을 주실 때 그렇게 홍보를 할 사항이 있어서 동마다 200만 원씩 주셨다고 해야 하는데, 가가호호 방문하실 때 200만 원을 쓰신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 이 200만 원이 필요한건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미흡했습니다. 의무방문과 일반 주민들에 대한 홍보물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팀장님, 아까 본 위원이 여쭤볼 때는 물품 구입하는 것이 본청에는 없었어요. 동으로 내려가면 무엇을 산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 한 것은 본청에서 물건 구입한다고 했어요,
자, 팀장님 말씀 중에 동네 통합돌봄에서 한마음축제 할 때 부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한마음축제 할 때 무슨 부스를 만들어요?
통합돌봄 홍보……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죄송한데 과의 특성상, 과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회하고 정확하게 허심탄회한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팀장님들께서 답변하기 고약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 정도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럼 오영순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번 1번입니다.
생계급여예요.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생계급여 이런 부분이 꽤 많죠? (예)
이것은 본 위원이 민원 받았던 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안 그러시고 정말로 그런 사항에 거쳐서 그렇게 갈 분들도 있겠지만 고의적인, 위장이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꽤 많아요, 본 위원이 민원을 듣고 한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될 방법이 없는가요?
저희가 부정수급 관련해서 복지부의 신고제도를 통해서 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기적으로 매월 의심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꽤 있는 게 솔직하게 위장전입이란 이 자체를 보면 거주는 한집에서 같이해요. 그런데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거로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저런 것을 좀 하지 못하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네, 부정수급은 신고를 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한계가 있는 점이 현장에서 24시간 거의 잠복근무를 하지 않는 한은 발견하기가 어렵고, 이 제도 자체가 서류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류가 통과되거나 하면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민 한번 해 보시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만 한 가지 드릴게요.
설명 오실 때 말씀했었는데 반환금 문제입니다. 긴급복지 관련해서 이번에 반환금이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긴급복지 다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다 국ㆍ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반환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안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셨는데 대상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예산들은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고 저희 구청이나 국가가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많이 발굴도 했다고 하시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도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설명서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있죠. 2024년도 예산집행을 보니까 예산이 300만 원 세워졌는데 집행액은 0원이에요. 그렇죠?
지원사업이 있었지만 한 명도 지원되지 않았단 것이지 않겠습니까? 25년도니까 우리 본예산에 50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 2회 추경 때는 200만 원을 삭감해서 300만 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수술비 : 1인당 5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재활치료비 : 1인당 3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수술비가 500만 원인데 어떻게 이…… 재활치료비입니까? 아니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입니까?
원래 인공달팽이관 수술……
아니, 제 말씀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수술비 1인당 500만 원인데 재활치료비는 1인당 300만 원이에요. 그럼 200만 원을 삭감해서 300만 원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거 치료비지, 수술비가 아니지 않냐, 제 질문의 의도가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다른 것은 제가 또다시 질의할 테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수술을 300만 원 지원하고 그 후에 재활치료비로 해서 1인당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800만 원이죠.
아니, 500만 원입니다.
아니, 수술비가 1인당 500만 원이고 재활치료비가 1인당 300만 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남구 관내의 청각장애인들 실태조사를 파악하셨습니까? 남구에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된가요?
제가 청각장애인 총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한다는데 청각장애인들이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몇 명인지를 모르고 이 사업을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청각장애인들 많을 거예요. 많은데, 그럼 이 한 명을 선정해서 지원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할 거예요? 청각장애인들이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선정기준이 뭔가요, 과장님?
여기 대상을 보니까 청각장애인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달팽이관 수술 적합자에 한해서 이 수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이 문구 내용을 보자면 달팽이관 수술을 해서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적합자에게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술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그런 사람을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작년에도 신청자가 없었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누님도 청각장애인입니다. 달팽이관 수술을 했어요. 우리 누님도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없었다고 하십니까? 만약에 이거 제대로 홍보했다면 이 청각장애인들이 누구나 앞다퉈서 “나 한 번 수술비 지원받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이 사업이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딱 제 마음에 와닿는데 시비에서 5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200만 원을 감액하고, 물론 시에서 200만 원을 삭감해서 300을 내려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 사업하고 별도로 우리 구에서 이거 장려해 볼만한 사업이지 않느냐.
우리가 앞 못 보고 귀 안 들리는 거 얼마나 마음에 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술 한 번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여력이 안 돼서 못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야∼ 제대로 이 사업을 하구나. 정말로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과가 진짜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300만 원이 왔는데도 집행을 안 해 버리고, 이번에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 감액해서 300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지 말지도 모르겠고, 이제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제대로 홍보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이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첫 상임위에 오셨죠?
아, 네. 맞습니다.
이전에 오셨었는가요? (예)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6900만 원이 지금 국ㆍ시비 해서, 토털해서 6900이 삭감됐죠? (네) 작년에도 집행액을 보면 4억 7100을 요구해서 4억 7100을 다 집행하셨어요. 그랬죠? 안 그랬는가요?
그런데 올해는 6900을 감하면 대상자들은 어떻게…… 부족한 것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부 좀 부족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리추경 때 저희가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체를 공단에 해서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너무 감을 많이 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정을 해버린 바람에 저희들이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강력히 이야기를 하셔서, 국ㆍ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감해서 한다면, 구비 같으면 다른 걸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ㆍ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그쪽에서 많이 감을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작년에 이만큼 요구해서 이만큼 지출이 됐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광수 위원님 나가버리셨는데, 정말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관련해서. 작년에 300 했는데 어떻게 한 푼도 안 쓰고, 예산집행을 전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발달장애인 시설 현황은 파악이 잘되고 있는가요? (예) 거기 애로사항들은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 지금 8200이 증이 됐어요. 이거 인건비인가요?
이것은 현재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했다?
그리고 저기 보면 11번 있어요, 연번. 남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광주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죠?
여기 사무실 어디에 있는가요?
최근에 대남대로로 이전을 했습니다.
대남대로로요? (예) 대남대로 어디로 갔는가요?
제가 설명하기가…… 위치가……
백운동 쪽에 있죠?
예, 신우아파트 못 가서 무등시장 가는 쪽에……
광주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가 거기에 있다고요?
예, 거기가 백운동으로 들어가는지……
대남대로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 체크하셨는데, 이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가 백운동에 있습니다.
백운로75번길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백운동에 있고요. 이 부분이 그전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남구 지체장애가 남구장애인협회하고 같이, 사직동에 있는 거기하고 같이 통으로 묶여있다 떨어져 나왔던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맨 원초적인 것은 이 남구 지체장애인협회가 본래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다가 남구 장애인협회가 생기면서 사직동으로 이분들이 들어가서 통합을 했던 거예요. 거기의 초대 회장이, 남구 지체장애인 회장님이 거기 초대 회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 같이 들어가서 했었는데, 했고 다시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온 지가 지금 한 3∼4년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번에 지회장님 바뀌셨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지금 여기 보면 시비가 3000, 구비가 2200이죠? 맞는가요?
총 사업비가?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이 시설이 전혀 예산이 없었어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장애인시설팀장 김선국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도 엊그제 지체장애인협회 남구 지회장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고 애로 사항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갖고 더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있어요. 연번 12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입니다.
이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죠?
9억이죠? (예)
방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예요, 시설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아니고 여기가 대남대로에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번지는 아까 잘못 착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팀장님들이 그때 오셔서 설명하기를 이게 시에서, 국ㆍ시비를 내려줘서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했죠?
본 위원이 이것을 알아봤었는데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신청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한 것이 남구에 몇 개나 있어요? 시에다, 그거 파악 안 됐죠?
예, 여기는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 시에서 공모사업 받아서 북구하고 서구만 해 오다가……
맞아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했냐? 작년에 이 건으로 인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이것에 대해서 그 발달장애인 한 분이 굉장히 이쪽 로컬하고 저쪽 로컬을 다 했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안 받아들여져서 이걸 시에서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시설을 24시간 돌봄을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도 여의치 않아서 공모로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설 선정이 되시는 분이 신청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국ㆍ시비가 들어가고, 여기는 보면 공간개선비, 임차료까지 다 지원하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든 관리ㆍ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뉴스에도 나왔던 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20가구 해서 800만 원 기정액이 잡혀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요청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20가구를 임의로 배당한 예산입니까?
시에서 5개 구 배려해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배당한 거죠?
예, 배당이 내려왔습니다.
성격상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세 가구가 이 예산을 사용했더라고요. 한 120만 원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지원비를 받는 가구가 지금 대상으로만 보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 사업필요성 및 투자효과를 보면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유도하여 생활 안정 도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께 지원되는 대상이, 정확한 대상이 공공임대로 입주를 해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방금 여기 사업필요성에도 있듯이 쪽방 및 반지하,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상향, 이렇게 이사를 했을 때 드리는 돈입니까?
이분들이 쪽방 거주자라든가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가 이주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임대로 들어가야만……
공공임대로 들어가야만 지원을 한다?
예, 그렇지 않으면 LH를 통해서 민간임대를 하거나 그러면 가능합니다.
LH를 통해서 민간임대로 들어가는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사는 항상 우리가 이루어지고 많은 가구가 이사를 하는데 6개월, 상반기 동안에 세 가구만 이 혜택을 받았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듯한, 정보를 처음 접하는데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주민들께 알리지 못했다, 홍보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그 내용하고 직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기에 세 가구 했다면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시잖아요. 그렇죠? 취약계층이시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역할들을 좀 하셔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고 이런 돈을 못 타는 것보다 알고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모르고 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더욱 하반기에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 관내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가 가장 잘되는 게 남구 구보입니다. 인공달팽이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구보에도 한 번씩 홍보를 해 주시면, 남구에 있는 모든 세대는 거의 들어가니까요. 그거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연번 10번에 보시면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시비 100%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마다 내시를 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대상자분들이 수요조사 할 때는 탈시설하려는 의지가 많은데 또 이거를 향후에 가다 보면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두려움도 생기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반인들도 18살이 되어서 거주하다가 따로 튀어나온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드리는 말씀은 2024년도도 집행잔액이 두 명분이 남았었고 25년도에 똑같이 그러기 때문에.
요즘 뻔히 저희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에도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 같은 경우도 “자치구에서도 50%를 대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남구가 2400만 원이면 타 구는 더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번 11번에요.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38만 1000원인데 이 38만 1000원이 산출된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기술요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보험료 같은 것이 산정이 덜 되어서……
처음에 산출할 때 산출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산출은 정확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덜 내려왔었습니다.
시에서 내릴 때?
예, 그래서 정확히 맞춰서 이번에 내려주셨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적으니까 시에서 22만 9000원을 덜 내시해 줬었다? (예) 교부금을 덜 줬었다?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의무설치 기술지원을 가시면 69건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무료로 가시는 건가요?
이분은 기술요원으로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아니,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술지원을 대상 사업지, 건축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어떠한 보수를 받냐는 이야기예요, 임금 이외에……
보수를 받진 않습니다.
안 받는다고요? 임금 이외에는 없다?
그러면 이 기술지원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 있는가요? 기술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적……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채용에 대한 자료……」하는 이 있음)
채용에 자격요건이 있는가요?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황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공달팽이관 관련해서 궁금한데 이거 홍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매년 동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실 때 수술비 얼마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홍보하셨습니까?
5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그 사후 비용까지 합치면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재활치료비까지 포함해서? (예) 그럼 수술비는 200만 원이 들고 재활치료비는 3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수술비가 500이 들고 재활치료비 300은 또 따로고?
아니, 수술비가 300이고 재활치료비가 200만 원입니다.
수술비가 300이고 재활치료비가 200?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산출내역이 좀 잘못되신 건 그렇다 치고요.
전반기 때 홍보를 다 이미 했습니다. ‘최대 1인당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에서는 왜 이것을 갑자기 200만 원을 깎은 겁니까? 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시 내려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홍보는 주민들한테 500만 원까지 해 주겠다고 지금까지 다 해놓고 막상 ‘500만 원이니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300만 원밖에 못 해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서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사실 5개 구를 보면 지원 수술 대상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시에서 처음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이미 홍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다 해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것을 갑자기 이렇게 300만 원으로 낮춰버리면, 받으시는 분들은 아쉽더라도 300이라도 어쩔 수 없이 받겠다고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발언대에서) 장애인정책팀장 김옥길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작년 한 해만 해도 5개 구 전체적으로 해서 2명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 일단 예산을 거둬들이고 필요한 곳에, 대상자가 생기면 그때 주겠다고 하고 지금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가 생기면 그때 다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은 300밖에 안 남았지만 혹시라도 대상자가 생겨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500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근 3년간 저희가, 여기 남구에 건수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때 또 500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시에서 결정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시에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게 있다고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오영순 위원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공달팽이관은 태어날 때부터 달팽이관이 없어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인공적으로 달팽이관을 심는 거라 나이를 먹어서 청각을 잃었다든가 그런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공달팽이관을 수술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홍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산부인과, 그런 데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고.
또 저희도 추경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것들,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홍보하긴 하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에 요구한다든가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 주시면 이렇게 줬다가 다시 삭감하고 하는 것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조성에 업무지원 해서, 연번 2번입니다.
우리 구비가 110만 원 깎였어요. 왜 깎였는가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옴부즈퍼슨 활동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운영방식이 변경돼서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게 변경이 돼서 감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것을 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운영방식이……
운영방식 자체가 달라졌다?
예, 매뉴얼 자체가 유니셰프 아동 거기서 내려오는데, 중앙 부문에서 내려오는데 올해 운영방식이 바뀌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방식이 달라져서 그렇게 됐다? (예)
그리고 6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 여기 보면 작년에 우리 청소년신분증 발급 1,413건 했죠? (예) 이것 하고 나서 실효성은 얼마나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는 동에서 방문신청을 하도록, 본인들이 방문해서 하실 수 있고 하나는 저희가 학교로 보내서 찾아가는 청소년증 발급 서비스라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청소년증 발급 서비스가 513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84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 발급 수수료를 좀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급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남구 전체에 청소년들이 몇 명인가요?
꽤 많죠? (예)
저도 다 파악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1,084명이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이 청소년들이 만족도가 얼마나 있었는가.
지금 이것은 아이들이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그럴 때 아직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공적 증표로 좀 사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카드, 청소년증 내에 교통카드 기능까지 같이, 본인들이 대부분, 80% 이상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저희가 청소년증이라는 것은 어떤 공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액받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청소년증 발급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진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 자체에서 이것을 권장해서 학생들이 다 학생증을 대용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이에요. 어디 학교가 됐든 이런 부분을, 학생증을 겸용한다든가 교통카드를 겸용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렇게 홍보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보면 작년 예산에서 906만 원 썼어요, 그랬죠? (예)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1,082만 원을 요구해서 906만 원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도 다 소진 못 했는데 이것을 더 올렸어요, 그랬죠? (예) 올해는 더 많아졌는가요?
아니요, 작년에는……
여기 2024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집행내역을 잘못 줬다 이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작년에는 신청이 적을 수 있잖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학생들한테 설명도 많이 해 주고 우리 남구에 청소년들이,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고 좀 더 연계해서 더 좋은 방향을, 말로만 청소년, 청소년 하지 말고.
우리 신종혁 위원장님이 매번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남구의회는 청소년정책이 없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청년정책.)
청년정책도 없고 청소년정책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정책이 들어서면 청년정책까지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부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전지출이 꽤 많아요. 어째 이렇게 많은가요?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 사실 실질적인 집행액은 90%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집행액이, 저희가 예산 대비 집행률이 98%인데 여기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왔다고 하지 마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동수당, 학기중 토·일·공휴일 결식아동급식비 있죠? 이것은 시비예요. 그러면 토·일·공휴일은 안 주는가요?
아니요, 줍니다.
주는가요?
예, 학기중 공휴일·토요일·일요일 줍니다.
그럼 방학기간에는?
방학중에도 줍니다.
그렇죠?그러면 주고도 이렇게 남는가요?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주고도 남는다고 했죠? (예) 주고도 남으면 이 금액을 좀 상향해 주라고 하세요, 이 식비를. 시에 가서 요구하세요.
저희가 실제로 요구를 계속해도 내년에는 1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아동 그 금액이, 반납액이 2억 3000이에요. 그리고 2억 3000인 것 같으면 구별로 실질적인 음식값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맞춰달라고 해요.
왜 줬다가 가져가고, 아이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도 못하고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 쓴대요? 줬으면 현실에 맞게끔 주라고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가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담당부서가 자꾸 시에 가서 회의할 때 “하세요.” 해서 개선해 와야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에서 청소년증 발급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카드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교통카드 기능까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계좌를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발급 수수료가 그러다 보니까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면 6800원이고 없으면 4700원인데 그 발급 수수료를 저희가 조폐공사로 지불하게 됩니다.
청소년증을 맨 처음에 발급을,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뭘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청소년증이 제일 처음에, 저희가 2013년도에 시행하게 된 계기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불편사항이 있어서 인권위원회로 해서 저희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임을 내가 스스로 증빙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청소년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경묵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학교에서 학생증으로 신분증도 가능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통카드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구비를 들여서 동일한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왜 진남중학교까지 찾아가서 이것을 하냐는 이야기에요.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면 몇 명, 몇 매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증이 있는데 무슨 청소년증을 또 만들어줘요, 그것도 예산을 넣어서. 정말 청소년증이 필요한 학교밖 아이들한테 100원 줄 것 200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아이들, 신분증으로 학생증 있어요. 청소년증을 또 줘요. 우리가 신분증하고 주민등록증하고 자동차 면허증하고 2개 가지고 있는데 신분증 조사할 때 2개 다 내놓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필요해서 했다는 그 목적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남중학교가 학생증을 대신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남중학교는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갑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업방향을, 목적에 맞는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구의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이 제목도 그렇잖아요. ‘건전 청소년 육성’ 학교 밖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내년 예산은 내년에 또 하실 건데요. 이 사업, 지금 청소년증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청소년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의사항인데, 저도 오영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남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청소년증에 남구 관련된 표식이 들어갑니까?
예, 주소가 들어가니까.
주소만 들어가죠? (예) 거기에 남구 관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죠? (예)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남구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거면 오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게 남구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남구라는 표식을 해서 실제적으로 남구 화폐, 구 화폐도 만들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차라리 이런 청소년증에 남구 표식을 해서 남구 청소년들이 갔을 때 할인해 준다거나 그랬을 때는 오히려 남구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구 청소년들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가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굳이 남구 화폐를 안 만들더라도 남구 청소년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청소년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만약 남구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반대로 그런 정책이 아니라 단지 그냥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단순 신분증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제안 중의 하나인데 요새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핸드폰으로 들어가죠? (예) 모바일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요새 학생들도 거의 지갑 안 가지고 다닙니다. 어른들만 모바일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에 넣어서 다니란 법은 없잖아요.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모바일 신분증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발급하는 데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급 추진을 해볼 거고요.
지금 청소년증 기능 자체가 공적증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 자격증 시험을 많이 보는데 공적증표가 학생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필요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요. 목적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징표로서의 청소년증인지, 아니면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남구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인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그 방향성이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하시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교통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ㆍ도시재생과ㆍ토지정보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연번 6번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으로 성립전을 했었죠? (예) 금액 지출은 됐나요?
지출했습니다.
완료됐나요? (예)
지출하는데 247개소에 213만 3000원 지급했다고 했죠? (예) 247개 경로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나요?
예, 동일합니다.
그럼 이 23만 3000원이 폭염냉방비잖아요. 이게 몇 월달에 지급했나요?
8월 말에 했습니다.
요즘 폭염이 보통 6월 되면 시작하죠? (예) 9월인데도 폭염이 심해지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6, 7, 8 3개월 정도는 무더위가 심해집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83쪽을 보면 살수차량 있죠? 이 비용이면, 목이 다 다르기는 달라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살수차, 개인적으로 보고도 오셔서 말씀 주셨지만 아무리 동네에 물을 찔끔찔끔, 이슬비 온 것 같이 잠깐 뿌리고 가면 5분도 안 돼서 마릅니다. 습만 높아지고.
살수차량비 올해 1억 5000만 원 줬어요. 작년 5000에서 1억 증액이 됐어요. 이 비용을 살수비용에 주지 말고 살수비용보다도 냉방비용에 좀 더 달라.
우리 남구에 262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47개 경로당을 줬는데 나머지 경로당은 몇 개 있어요? 안 주는 것인가요?
저희가 상시 운영 여부를 점검해서 본인들이 상시 운영이 어렵다고 하시면 빼서요.
거기는 빼고? 본인들이 운영을 안 한다? 경로당에서? 15개 정도는 안 하니 나머지에 조금씩 더 주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살수차량에 많이 증액해 주지 말고, 지금은 경로당에 많이 주지만 우리 남구 관내에 아동시설, 복지시설, 노인시설 이런 데에 낮 시간 때 많이 모여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 부분에 살수차량 증액보다 냉방비로 지원을 해달라. 그분들이 그런 시설에만 있어야 되지 습만 올라오고 실효성 없는 곳에 증액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시에서 요구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살수차량 비용보다도 열악한 시설들 냉방비로 지원을 해달라.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취약계층 시설들이 파악돼 있나요?
지금 크게 무더위쉼터도……
안 돼 있으면 복지정책과와 협업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증액해달라고, 실효성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살수차 운영 지원과 관련한 산출기초 봐보십시다. 이게 지금 1차와 2차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구분해 놓은 건가요?
맨 처음에 살수차 운영으로 50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요. 장마가 빨리 끝나서 살수차 운행이 빨리 시작되다 보니 종료가 빨리 돼서 시에서 2차로 추가 지원해준 상황입니다.
그럼 1차는 16톤, 1.8톤, 225일 운영 이건 무슨 뜻이에요?
16톤 한 대와 8톤 두 대를 운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225일은 뭐예요?
앞에 2는 뭡니까?
1차는 25일 운영하고요. 2차는 살수차를 27일 운영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16톤, 2.8톤 다음에 2, 4 이건 의미 없는……
차량 대수입니다.
4대. 총 6대를 한 거네요?
예, 2차 때는 6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7월부터 12월로 돼있어요. 12월에도 살수차 운영을 합니까?
저희가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오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과 예산은 삭감입니다. 삭감 사유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사업 추진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올여름 폭염·폭우, 공사진행 중일 때 예상치 못한 암 발견 때문에 공사 지연이 되다보니 사업집행시기에 맞춰서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산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다 치더라도 감액이 커요. 억 단위가 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의 재원 확보와 계속비 이월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2026년에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죠?
26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6년에 삭감한 만큼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플러스해서 편성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감액된 부분 만큼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공사는 하다 보면 내년에는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나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증액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 증액 없이 감된 예산만큼만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까지 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지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정정보고’라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한테 제출하셨거든요?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에 보면 ‘정정 사유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시비 2023년 집행잔액 및 2022년에서 23년 이자는 24년도에 계상되어 지출이 완료되었으나 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 착오로 재계상되어 정정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정 내용에, 뭐냐면, 바뀐 것은 ‘349원 이자 삭감 후 적립’ 이것만 바뀌었어요. 이것만 바뀌었거든요. 이 내용인 거예요? 349원은 냈는데 잘못 계상해서라는 건가요?
정정내역 보시면 세입 부분에 정정 전이 있고 정정 후가 있는데요. 정정 전에는 이번에 세운 예산을 말하는 거고 정정 후에 하이픈(-) 표시된 것이 0원을 뜻합니다.
아, 그래요?
예, 표기에 저희가 좀 성의를 보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안을 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냈을 때 예산서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아까 이런 것처럼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런 정정 보고로 끝내는 것이 맞나요, 전문위원님?
‘수정예산안’이란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잘못 냈을 때, 이건 예산안 잘못 낸 거예요. 2810만 원이란 돈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2810만 원이란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돈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돈. 그런데 잘못해서 24년에 냈는데 이게 2025년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보고하시는 게 아니고 수정예산안이란 것이 있어요.
이 예산서에서 봤을 때는요. 이 예산안이긴 합니다. 예산안도 공식 서류예요. 예산안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예산안에 있던 것이 저희가 삭감도 하지 않는데 예산서에서는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으면 그대로 예산서에 기록이 됩니다. 어차피 예산안도 공식 문서고요. 예산서도 공식 문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삭감도 안 했는데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 8대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따로 올렸습니다.
이게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가 의회하고의 예산서뿐만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 대해서 인식의 수준이에요, 이게. 서로 모르면, 당연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무국도 그래서 한 달에 자문료 내고 자문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본인들이 모르면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이 결과는, 이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삭감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서가, 예산안에 있던 것이 기록도 없는데 예산서에는 빠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당연히 빠질 거예요, 세입도 빠지고 세출도 빠지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정정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이 아니에요. 예산서예요, 예산서, 예산안. 여러분들 보통 할 때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거 잘못하면 이런 데는 띠지라도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정정보고서가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리셔야 된다고요.
기획실도 문제예요. 기획실도 이걸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남구청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일차적인 것은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논의하지 않으셨어요?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성재 좌석에서 ― (마이크 꺼짐) 잠깐 정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한 결과 착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는 내일까지 수정예산안을 올려주시고 내일은 교통지도과부터 심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교통지도과,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성재
인구정책담당관 김경수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송윤숙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장애인복지과장 박남식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윤형식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정현자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김수환
주 무 관 최형동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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