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4회 [임시회] 2차 기획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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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접기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재정국과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민생경제과·회계과·일자리정책과·세무1과·세무2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예산과 관계없는 것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요,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골목형상점가들 있잖아요. 구획별로 지정된 것만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림동이라고 하면, 각 라인들이 있어서 기독병원 앞이라든지 아니면 사직 골목이라든지 있더라고요.
지금 양림동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3개 상점가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80개 상점가가 지정이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양림청과가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쪽은 상가들이 없어서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민생쿠폰이 오는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경우는 인근에 포함시켜서 가능한 것인가. 자기는 하고 싶은데.
예, 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켜서 신청하면……
다 혜택이 되면 좋겠어요, 다 전체적으로.
인근에 있는 상점가도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돼서 문제더라니까요,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조례 개정해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하고 민생경제과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군분로, 엊그제 행사하셨죠?
그리고 스트리트푸드존의 골목형상점가 살려보자고 애들 쓰셨죠? 참으로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구청 청사 개발원리금 상환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개발원리금 상환금으로 이번에 1억을 금번에 편성하셨어요. 앞으로 계약기간이 10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한 번 연장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몇 년 정도 연장이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가 35년 3월에 끝나는데,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 연장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악해 본 바로는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연에 이자를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죠?
이자로만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간도 많고 연장까지 했을 때 부담 비용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이, 점검이 필요해 보여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세무1과 함께 고생하시는 팀장님 소개도 해 주시고 인사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세무1과에 궁금한 사항 있으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랜만에 뵀는데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저번에 상 받으셨다고 했죠?
이번에 상 받은 것 없습니까?
열심히 해서 올해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세무1과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환경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도서관과·탄소중립과·환경관리과·공원녹지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탄소중립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탄소중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 혹시 단속된 곳이 있나요? 적발된, 과태료 부과를 했다든가.
과태료 부과, 올해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부과된 건은 없으시죠?
CCTV로 해서는 부과된 건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왜 하시는 거예요?
CCTV의 목적이 단속 목적도 있지만, 그게 참 저희들은 딜레마입니다. 예방 차원하고 단속하고 둘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예방효과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주민들께서는 단속을 원하셔서 CCTV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변명이 아니라 5개 구청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CCTV로 단속한 건수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못 해서 작년부터 이동형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동형은 단속 가능해요? 예전에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방의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법투기를 잡아야만 당연히, 그러면 CCTV는 왜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불법투기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분리수거가 안 돼서 지금 SRF, 악취의 아마,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게 예방의 차원이고 그게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끌어내려는 의도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투기하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수리했다는 것은 일단 불법투기를 하기 위해서 화면을 돌렸는데 화면이 잡히지 않다든가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불법투기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대촌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CCTV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시 CCTV를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께서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비한 내용이 함체에서 따와서, 내용을 따와서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어쩔 때는 고가사다리가 필요한다거나 높낮이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빨리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기를 전부 정비하고 두 번째는 기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화소가, 설치 기간과 현재와 화소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비를 잘 해서 말씀하신 대로 SRF 시설에 원인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돼서,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남구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잘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CCTV가 사실은, 아직은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불법투기가 계속 지금도 적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 이 예산이 SRF 관련해서 받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대촌동에 사실은 마을별로 분리수거장이 없잖아요. 클린하우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곳 정도 해 주셨더라고요.
2곳 설치했습니다.
예, 저는 이 CCTV도 화질을 높여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잘 준비해 주시고 이 CCTV를 계속 하는 이 예산을 저는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마을별로. 일단은 거기서 분리수거가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추적되는 쓰레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저는 과태료 부과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몇 년 동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바뀌지도 않고 클린하우스를 할 생각도 없으시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하실 때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주민들과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관련해서요. 최근에 주민들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 축구장 전에 논의됐던 게 복합체육시설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체육관, 그런 류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축구장으로 바뀌는 과정을 모르는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로로 해서 바뀌었는지 혹시 주민들에게 이것에 대한 공청회나 알려드렸는지. 그런 과정도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명칭이 축구장이 아니라 복합체육시설로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촌동 주민자치회 안건에 상정이 돼서 거기에서 축구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23분 참여해서 스물한 분이……
주민자치회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축구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임의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사용할 때 결정을 누가 하나요? 주민들…… 주민자치회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협의체가 있었는데, 그 협의체는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협의체가 없어지고…… 협의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여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은 광주광역시위생매립협의체가 있고 이것은 SRF 기금으로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회로 저희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했는데 국토부 승인을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그 전에 그러면 이 체육복합시설 할 때 이 안은 누가 낸 거예요? 이것도 주민들이 내신 거예요?
주민들이 낸 겁니다.
주민들이 내서 논의하다가, 이 시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축구장으로 전환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국토부 승인도 있고 처음에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최초 목적은 행사가 많았는데 행사할 장소가 없다. 행사장을 하다 보니까 일정 지역 땅 후보지를 3군데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맹지였어요, 맹지. 맹지이고 그러면 “기반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목적을 주십시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자치회에서 압박을 받은 게 시에서 “장기미집행으로 반환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자체 회의를 다시 해서 그러느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제가 알기로는 각 통별로 물어봐라.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2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는 제가 잊어버렸고, 하나는 축구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3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쳐서 정식 공문으로 저희에게 온 것입니다. 대촌동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알아보고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 악취에 대한 피해로 주민들게 그 보상으로 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큰 예산을 쓰는데, 주민들 스물네 분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리고 그 축구장이 생겨서 모든 주민들이 공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구장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또 생긴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얻어서 추진이 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사업비를 추진을 할 때 정말 저희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것. 저희 농로도 지금 보수가 안 돼서 주민들 민원 아직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호우로도 그 피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제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되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SRF 악취 문제로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행정적으로 관리를 못 해서 생긴 민원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SRF 기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비 피해 때 남구 전역에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다 정리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윤재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부서 모든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황경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목이 축구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을, 변경이 가능한가요? 혹시?
그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축구장이라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한정적이거든요. 해 봤자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100명 안짝일 것 아닙니까?
하지만 대촌 주민들은 지금 현재 아파트도 늘어나고, 원주민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곳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저는 오히려 그쪽에 필요한 민원도 들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영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밖에까지 나와야 한다. 또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 고려 가능할까요?
참 민감한 질문이신데, 일단 저희들이 명칭이 복합체육시설인데 축구장이 아닌 ㅡ축구장 형태로 짓긴 짓지만ㅡ 옆에 공원과 연계해서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대촌에도 이로운 것이지 몇몇이 활용하는 시설은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최대한 빨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인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환경관리과 106페이지를 보게 되면, 음성인식안심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139만 8000원, 이 비용을 지금 현재 통계목간 조정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을 이쪽으로 사무관리비로 이전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전했을 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것입니까?
확보가 돼 있어서 이전했습니다.
목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음성인식벨이 이것 말고 앞으로도 또 확보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목을 변경한 139만 원에서는 설월여고에서 화장실 재설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한 군데만 일단 하는 것입니다. 설월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급히 해야 될 사안인가요?
예,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래서 시설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꼭 필요한 설치여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몇 개소가 정해진, 구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구 전체에 화장실이 몇 개소인데, 비상벨 설치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26년 예산 편성에……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139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굳이 내년에도 분명히 할 곳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굳이 이 1곳을 하려고 목까지 바꿔서 하는 사안이.
거기가 여고이고 이용객들이 좀 높은 지대에 있어서 급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상황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수정 내역입니다.
기획실 시설공단설립운영 공단경상전출금 3000만 원 삭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 전출금 1억 7696만 6000원에서 인건비가 4160만 원, 물건비가 1억 3000입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으로 연금, 건강, 요양, 고용, 산재 4대보험과 관련해서 51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를 제외한 물건비에서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가능한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직원 채용이 실제 11월부터 있다 보니까 2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이사장이 임용되고 나면 직원들 파견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10월 중순부터는 사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건비에 관련된 1억 3000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소프트웨어 구입이 950, 그룹웨어 구축이 5200,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3개월 해서 980, 직원채용 위탁용역비 2,000, 그리고 통신비·차량보험료·유류비 400, 공단출범식과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800 정도 세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유도리 있게 세운 건 아니고 그래도 타이트하게 운영하려고 해서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명 끝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의 소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단 순서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 이사장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고, 등기를 언제 하게 되죠?
설립등기는 이사회하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대략 10월 중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에……
중순에서 말경.
중순에서 말경? 그러면 이사회가 그때 열리나요?
예, 이사회를 하고 그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사장님이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게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
예, 그리고 설립등기가 저희가 한 2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사회 개최하고 설립등기 하면. 그래서 11월 부근에, 11월 되기 전에 설립등기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때 도시재생센터를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죠? 등기가 제가……
2주, 저희는 최소 2주 정도 잡고 있습니다.
2주 정도?
그러면 그 라인에 11월로 볼게요. 직원이 지금 10월 14일에 합격자 발표하고 새로 고용하는 6명이 지금 근무하는 것은……
11월부터입니다.
11월 볼게요. 11월, 그러면 정식으로 뽑은 6명이 근무하는 게 11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순에 이사장님이 이제 나오세요. 그때 누구누구 근무하게 됩니까?
이사장과 파견자 2명 있습니다.
파견자가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중순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중순이라면 날짜를 한번 추론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10월, 추석 명절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립등기를 며칟날 하실 거죠?
(마이크 꺼짐) 등기신청을 9월 말경에……
9월 말경, 열흘 지나면 하는데 추석이 끼어서……
(마이크 켜짐) 예, 추석이 있어서 중순 정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석이 지금……
등기 완료가 10월 중순이잖아요.
그럼 이사회 열고……
그것도 뭐 등기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등기 신청하면 이사회를 열어서 등기신청을 하니까요. 그래서 등기가 완료되는 게 10월 15일부터 한 대략 25일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5일부터 25일 사이죠?
25일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니까 24일, 예.
그렇죠?
그러면 10월 중순부터 이사장님이 출근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사장님은 우리 청문회 절차 끝나고 나면 범죄경력사실 조회 끝나고 나서 바로 이사장님은 임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는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원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세팅 가능한데, 아까 파견 나가는 분은 누구시죠?
아직 파견 직원은, 6급과 7급하고 8급 한 사람씩 해서 2명이, 저희가 총무과에 파견요청을 해놨습니다.
우리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파견수당만 지금 세웠잖아요.
여기 지금 경상전출금에 파견수당 세웠죠?
그러면 이 물건비는 새로 뽑힐 직원들이 쓰는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무실 내에서 쓰는……
꾸미는 것,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갖춰진다고 하긴 하겠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은 11월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1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냐면 도시재생센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너무나 여유롭게 기간을 잡으시고 여유롭게 자금을 많이 축적하셨어요, 그때도. 그렇죠?
그때 모르시잖아요. 도시재생센터는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번에는 좀 다들 힘드니까 제가 한번 간소하게 좀 쳐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한번 2개월에 맞춰보자고요. 제가 한번, 팀장님, 그룹웨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전자결재 인사시스템입니다.
우리 것, 그러니까 온나라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것,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업에서 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원래 단가가 5200인가요?
이제, 이것 뭐……
단가 맞아요?
예, 대략 5200……
(집행부석에서) 1년……
1년 거죠?
예, 처음 계약했을 때……
1년 계약, 이 계약을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11월에 하실 거잖아요. 등기치고 그게 번호가 나와야 하시지……
번호 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1년 거니까 그러면 10월 거부터 잡으면 다음 내년 10월까지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클라우드 서버가 2개월분인데 갑자기 이것을 1개월분을 더 추가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11월부터 하지만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사무실이랑 구축을 9월 말까지 다 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월에는 그것을 정비해서 11월부터는 직원들이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10월부터 해놓은 겁니다.
제가 보니까 순서가 그게 아니던데. 일단은 다 직원들이 있어야만 이게 클라우드 서버나 이런 게, 로바스나 다 이게 되던데 직원 없이 그것을 누가 다 세팅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구축을 해놓고 직원들이 들어가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이 들어가서 미리 10월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 사무실에……
우리 그러지 말고, 좀 예산 한번 아껴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임차료가 어디 임차료죠?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
임차료는 사무실 복합기나 정수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사무실 옆에 임차료는 안 들어가잖아요, 별관.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별관의 사무공간에 대한 임차가 아니라요.
그런데 여기에 쉼표로 ‘사무실, 복합기, 정수기’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사무실도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 그것은 아닌가요?
그 부분은 1차 추경이랑 비교해서 1차 추경에 대한 내역서……
그럼 이 사무실이 빠져야 되는데 아예 안 빠진 거네요?
예, 이제 옆에 2회 추경 것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시라고 써놓은 건데……
그럼 여기서 사무실 제외라고 적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직원채용 위탁용역비는 어떤 건가요?
현재 저희가, 공단에 일반직이 파견자 2명 해서 전체 16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직은 4명을 뽑아놨기 때문에 일반직 10명이 아직도 채용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승계잖아요. 고용승계 아니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특별채용해서 오는 부분이 있고 일반채용도 맞춰서 일반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특별채용을 몇 명 하겠다, 공채를 몇 명 하겠다고 아직은 안 갖춰져 있는 상태라서. 공개채용 방식을 고려하면서 위탁비는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아직 고려하신 건데 지금 이것을 미리 세워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야지 공정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위원들은 다 이게 고용승계인 줄 알고 저번에 1차 추경 때도 노무사 자문료를 그냥 그대로 다 통과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직과 업무직이 있는데 업무직, 그러니까 미화원이나 고정적으로 똑같은 사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고용승계해서 업무직으로 편성을 하는 거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우리 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공채를 기본으로 하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특채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채까지?
그런 보고사항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 특채라는 것은 거기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오는 방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프레임은 일단 고용승계인데, 모양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예, 일반직과 업무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업무직은 말씀드린 그대로 인원수에 따라서 승계를 하는 방식이고 일반직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승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때 한번 나중에 봐야겠네요.
그럼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아까 몇 월, 8월, 그 명절이 낀 것을 먼저 1차 추경에 잡아서 명절휴가비라는 것이 들어간 것은 제가 이해되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400만 원 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11월, 12월에는 추석이 끝났을 당시인데 왜 여기 명절휴가비가, 제가 봤을 때는 2차 추경 때는 명절휴가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여기는 더 증액이 됐을까.
그리고 이것을 2개월분 나누기 2 해서 다시 플러스, 다시 더한다고 그러면 금액도 맞지 않고,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하면 급량비 부분을, 공단 설립 초기에는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급량비 부분을 좀 세우다 보니. 이번에 1차 추경 때 155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00만 원을 추가로 그 부분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요. 명절이 끼어있는 달에 야간비를 하고 명절휴가비를 더한 것은 155만 원인데, 명절이 끼어있지 않은 11월, 12월은 얼마큼의 야근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더 추가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어떤 거죠?
시설 같은 경우 보안이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만요. 우리 업무분장을 잠깐 제가 봐볼게요. 여기에 지금 특정업무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게 지금 특정업무에 들어가나요?
(마이크 꺼짐) 황선경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네, 네.
기획실 혁신분권팀장 황선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지방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관련된 계약…… 해당 업무가 몇 가지, 계약이랑 감사, 예산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주게끔 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2개월 근무하는데요?
2개월에 경영지원팀 3명 해서 8만 원씩.
8만 원씩?
그러면 8만 원 곱하기 3, 거기에 곱하기 2 하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그 말인가요? 그럼 직급 업무추진비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직급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월 40만 원이고요.
50만 원인데요? 공단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에 40만 원은 이사장님일 거고 그 나머지는 직원들 것인가요?
지금 직무수행 경비가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 2월분이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17만 5000원씩 4명분을 세워놨고요.
그러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랑 이사장 직책 업무추진비, 저희 일반 직원들처럼 직급별로 받는 추진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인사, 복무, 회계 이쪽 맡은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산, 결산, 계약 이런 담당한테 8만 원 2명 해서 2개월분 했습니다.
2명분이요? 그럼 행정이 지금 3명이시니까 그럼 2명분만 세우셨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릴게요. 그럼 따로 있는 부서 업무비는 뭔가요? 관서 업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저희도 부서운영을 하면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00명까지 인원수에 8만 원, 연 1회분 편성해서 그게 9명 저희가 해서, 4만 원에 9명, 36만 원 편성했습니다.
9명이요?
예, 이사장이랑 저희 직원 채용 6명과 파견직원 2명 해서 9명.
2명까지 해서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단은 제가 여기를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센터도 그랬고, 처음으로 센터를 저희가 출범했지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은 또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타이트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센터도 하면서 과하게, 너무 넉넉한 예산, 너무 넉넉한 준비기간,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손실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좀 그런 시행착오는 없었으면 해서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았지만 일단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명 감사합니다.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삭감 내용입니다.
기획실 시설공단 설립운영 공단경상전출금 3000만 원 삭감, 총 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문화환경국장 김현아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회계과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조미희
세무1과장 김명자
세무2과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용일
도서관과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박미숙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미희
주무관 방 글
속기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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