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4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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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애정으로 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의 추경에 따라서 전국민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를 반영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을 통해서 법정·의무적 경비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특교세, 특교금 사업을 세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48억 36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3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6억 9800만 원, 특별회계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2억 9200만 원을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과태료 등 1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 32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3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3억 1300만 원과 시비보조금 55억 6200만 원으로 448억 75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13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시비보조금 300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448억 20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폭염대책 살수차 운영 지원 등 5억 25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등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 비용 등 3억 50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4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4700만 원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 등으로 1억 7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 8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보행 환경 개선 등 사업 2억 9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노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4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기타 분야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으로 115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등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적립금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존 기금운용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지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0개 기금, 167억 2700만 원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기부금수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은봉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경비와 민생안정,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소영 위원님.
네, 실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맞춰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가 1회 추경 때죠, (전문위원에게) 1회 추경이 몇 월이었죠? 4월? 4월.
1회 추경에서 우리가 직원채용대행용역을 했었는데 3500만 원에서 삭감돼서 3000만 원, 됐었죠? 3000만 원.
아, 용역, 채용 관련된 용역비요?
3000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잔액이 남았나요?
지금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용역회사와 진행중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세이브된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4월에 저희가 1회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직원을 뽑고 계시는데요. 그 용역사와는 몇 월에 계약을 하셨죠?
9월에 용역을 체…… 아니 8월에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채용공고가 8월에 났었는데 시험이 지금 9월 20일에 있죠?
서류 합격자 발표가 9월 12일인데 그러면 9월 초에 용역사와 계약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을 보며) 계약 체결일이 혹시?
(노소영 위원에게) 8월 말에서 9월 초에 용역 계약을……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채용일정 중에서 서류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가 있는데 어디부터 용역사가 관여를 하는 거죠?
서류 합격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용역사에 줬기 때문에 기초서류에 관련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돼서 용역사에서 그부분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합격자 발표된 것부터 관여되는 건가요?
그러면 발표를 했으니까 9월 12일부터 관여가 됐겠네요.
합격자 심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심사라고 말씀하시면……?
서류 거기, 합격자 발표 심사는 우리가 하고 서류부터 주는 것은……
공고하는 부분이 업체를 통해서 공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월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9월 초에 계약을 하셨고 9월 12일에 회사에 이관하셨고 이렇게 쭉 해서 10월 1일까지 면접시험까지는 그 회사가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면접 시험까지.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어쨌든 같이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4일까지로 한번 해 볼게요. 한 달 정도 그러면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정도는 용역사가 일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고용승계를 이용한 직원채용에 대한 용역을 올리셨는데 고용승계는 언제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고용승계는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내년까지 해서 7개 사무를 전체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은 1∼4월까지 해서 업무를 이관하려고 하는데요.
1월 4일에 이관되는 부분은……
1월 4일, 그러면 특정승계입니까? 아니면 일반……
1월과 4월 해서……
일반승계인가요? 일반이에요?
아, 승계는 기본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고용 보장하는 수준에서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용승계 하셔야 되는 것은 1월 초네요? 1월 초?
예, 1월부터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쓴다고 해도 용역이 투입되는 것은 1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용역이라고 하시면? 채용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신가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를 먼저 하는 구체…… 그러니까 시험하고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정도 앞으로 당겨주시면.
그러면 다시, 다시 돌아갈게요.
용역하고 계약을 할 때 9월 1일날 첫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9월 1일이 아니에요?
8월……
아, 채용 공고가 8월 20일인데요. 8월 20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할게요. 아까는 9월 초라고 하셔서, 다시 날짜 정정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8월 20일, 9월 20일, 10월 20일. 그러면 적어도 두 달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4일에 본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말을,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하는 데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고용승계가 1월 초니까 두 달 정도 여유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고용승계도 용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요?
고용승계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승계에서 용역이 하는 역할.
고용승계와 용역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승계는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을 갖다가 고용을 보장하면서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서 고용승계하고 난 다음에 실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특채가 아니라 공채를 해서 채용하겠다고 해서 공채로 뽑겠다고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월 4일에 특채예요? 공채예요?
1월 4일이 아니라 1월과 4월에 사무를……
거기는 특채입니까? 공채입니까?
기본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분들은 특별채용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공채는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채이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 쓰는 것은 내년이고.
저희가 지금 사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사무가 오는데 그 사무가 이번에 종량제봉투와 유료 주차장 부분이 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월과 4월에 차차 업무들이 이관이 되는데, 그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일반직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일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신 분들은 특별채용 방식으로 들어오고 그 외에 총괄적으로 업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채용을 기준으로 해서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채용이 내년이라고 저는 지금 알아들었네요.
그래서 내년에 일반채용을 하려고 하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먼저.
그러니까 26년도.
그렇죠?
네, 그래서 26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월, 4월은 일단 특채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종혁 위원님.
네,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집중관리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 이번 추경에 총 3250만 원 증액하셨죠?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증액이 3250인데 2500을 일반운영비, 여비를 750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는 동 공공운영비 그리고 차량수선비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동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내여비는 지금 민생쿠폰이나 현장 출장하는 호우피해 같은 경우로 해서 현장출장 하는 직원들이, 부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경이죠?
추경에 동 청사 공공요금 등 하반기 필수경비를 거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왜 집중관리 예산에 편성합니까?
아니, 동 관리도 청사관리팀이 있고 또 거기에도 일반운영비가 다 있는데, 항목이 있죠? 이것을 원래 집중관리예산에서 이런 것을 다 지원합니까? 왜 여기서 합니까?
마찬가지로 여비도 각 부서마다 여비가 다 있는데 부족한 부서는 이번에 올리기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다른 부서들은 많이 올렸어요, 여비를. 왜. 출장이 잦아가지고. 아, 그럼 다 인정해 드렸습니다. 출장 많이 가셔서 일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 만나신다는데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왜 집중예산에서 줍니까. 각 과에서 올리면 되지. 지금까지 이렇게 동 공공요금이나 여비를 집중관리예산에서 지원해 왔습니까?
아니, 청장님이 출장을 많이 가셔서 청장님 국내여비가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직원들 핑계를 대시나요? 이것 직원들 가는 것 맞습니까?
아, 그 부분은 동 공공운영비나 아니 그러니까 집중관리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 부서에 편성해야 되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부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너무 예비적으로 요청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자기네들 맘대로 많이 올려서 맘대로 써버리니까 이것을 집중관리예산에 넣어서 부서에서 정말 필요할 때 나눠주겠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부서에 예산은 편성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 편성된 부분보다 더 초과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도 보니까 예산을 잡아 놨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예산들은 당연히 각 부서의 예산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목이 맞지 않아요, 사실상.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집중관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헷갈리기도 하고요.
지금 1회 추경까지 해서 975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예산 얼마 쓰셨어요? 집중관리예산?
그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품의유지서 보니까, 한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쓰신 것 같아요. 2400만 원 정도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3300만 원 쓰셨는데, 아직 품의 안 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품의를 안 하고 예산을 썼다는 자체도 사실은 의아한데 그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쓴 돈이 3300만 원이면 아직도 6700만 원, 6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실장님.
6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남았으면 연말까지 쓰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시겠죠. 공공운영비 항목이라든지 국내여비 항목이 없어서 거기 채우려고 한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항목, 남은 항목 있으면, 불필요한 데 있으면 이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예산을 항상 올려서. 9700만 원 했던 것을 1억 3000까지 올려서 쓰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2500만 원, 750만 원이 정말 편성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마 부서에서 목 변경을 해서 쓰셨겠죠. 그 집중관리예산 안에서. 그런데 굳이 아직 6000만 원 이상 남았는데도 이렇게 쓰신다는 것.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얼마나 쓰실지 모르겠지만 9월이 끝나는 동안 9월까지 쓰신 돈이 3000이에요. 구청에서 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2400이지만 3000입니다. 9000 중에 3000 쓰셨는데 그리고 6000이 남았는데 9월 2회 추경에 또 올려서 3200만 원 증액을 한다? 너무 불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운영비는 7월까지 동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조사한 결과 부족분에 대한 발생 부분을 저희가 집중관리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 외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이 안 쓰고 남아있는 예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면 이 집중관리예산, 올해 끝날 때까지 다 쓰실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관리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출장비 같은 경우 부서에다가 일괄적으로 올려서 배분했을 때 부서에 주면, 그 예산을 다 소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출장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조금은 출장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우피해나 이런 민생쿠폰 관련해서 출장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이 실제 많은 부서에 예산이 부족했을 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부서에……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서면 그 부서에서 자기네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부서에서 올리는 게 맞지, 그것을 굳이 기획실의 집중관리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획실에서 각 부서들 출장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게 맞냐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부서에서는 기획실에다가 “우리 출장비 부족하니까 출장비 좀 달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마디로 기획실에서 부서들 다 잡고 흔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는 사유에서 편성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집중관리예산이 각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항목별로 지금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얼마 남았는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관련입니다. 예비비가 원래 기정액이 14억이었는데 이번에 4억 4000 해서 쓰시고, 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셨겠지만 9억 9000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를 원래 얼마, 몇 %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그것이 본예산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도 해당되는 겁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그러면 본예산 때 100분의 1 이상만 편성을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다 쓰든 말든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걱정되는 게, 뭐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빼서 쓰셨겠죠. 그런데 예비비가 지금 9억 남았어요. 세 달 남았기 때문에 9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비비를 이 정도 남겨놓고 빼다 쓴 것 관련해서 정말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비비를 여러 항목에 가져다 쓰셨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항목들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인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의문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가 이렇게 자꾸 없어지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보니까 예비비가 0.0001%인가, 9억이면?
지금 전체 저희 예산이 7148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이 정도면 100분의 1은 한참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예비비, 필요할 때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언제 저희 남구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예비비를 사용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웬만하면 예비비는 항상 필요한 수준까지는 보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예비비를, 뭐라고 할까요? 주머니에 든 콩 꺼내먹듯이 처음에 세워놓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빼서 쓰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비도 그 항목에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써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예비비를 100분의 1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 사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가족담당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담당관님, 사업설명서 연번 1번 능동적인 소송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구 고문변호사, 구 고문변호사는 우리 남구에 몇 명입니까?
(마이크 꺼짐) 지금 두 분 계십니다.
누구, 누구인가요?
지금 김XX 변호사, 신XX 변호사 두 분입니다.
김XX 변호사, 신XX 변호사 2명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법률홈닥터 변호사 여비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뭔가요?
(마이크 켜짐) 법무부에서 파견돼서 저희 남구 전체의 민원들을 상담도 해 주고 직접 출장 가서 해 주는 변호사님 한 분 계십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지금 3년째 운영되고 있죠?
(김광수 위원에게) 지금 3년째 법무부에서 파견돼서 무료로 취약계층을 전문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민원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법률홈닥터 변호사 한 분이 올해 활동내용이나 실적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구 피소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수행을 하면서 우리 직원이 어떤 소송에 연관돼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소송비를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올해 1년간 총사업비가 5억 6000 정도 됩니다. 꽤 많은 소송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총사업비가 구 고문변호사 두 분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소송에 이렇게 지급된다고 보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1년에 나가는 것들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나가는 거고요.
아, 여기에 소송비용만이 아니라……
부당이득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소해서……
예,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급을 했을 때.
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공무원들이 방금 하신 말씀대로 고소, 고발 관련해서 사건이 생겼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여기서 보면 변호사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 연말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구의 소송 가운데 승소사례금 지원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작년에 승소사례금이 1000만 원 미만인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승소사례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이게, 승소사례금이 1억 상당했었을 때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1000만 원 미만일 때…… 1억 원 이상일 때 200만 원, 5000에서 1억 원 미만의 승소를 했을 때 150만 원 이 정도 나가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구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대응을 잘해서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누가 봐도 우리 구가 이것을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승소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소사례금 줍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관련해서 조례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소송을, 맺을 때 계약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와 변호사의 그 소송권에서 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1억 상당의, 청구금액이 1억 상당이었을 때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 얼마를 주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맺을 것 아니에요.
생각보다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선임비용이 300, 500, 그렇지 않습니다. 선임료가 처음부터 1억 원짜리 할 때 200만 원에 맡깁니다. 착수금이 200입니다. 착수금이 200이고 1억을 이겼을 때 저희가 150만 원 더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착수금이 얼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승소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에서 소송했을 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난 연간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승소사례금 지급 있잖습니까. 내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건이라든지 청구금액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면서 업무처리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소송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소송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을 합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질문한 다음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소송 연관되어있는 부서에서 계약합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요. 자기들의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선임하지 않고요. 우리한테 자문 들어왔을 때 안내는 해 드리는데 결정은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주민자치과·민주평화인권과·교육체육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간단하게만 질문드릴게요. 대내외 행사지원 관련해서 해맞이 행사 내용인데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하셨던 것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왜 항상 이 예산을 추경 때 올리십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현재는 신속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2회, 연도 말에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추경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예산도 그렇고 그전에 기년도 똑같이 편성을 하시는데, 매년 본예산이 아니라 항상 추경 때 편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정리 추경 때 하셔도 늦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리 추경은……
너무 늦나요?
예, 11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리 추경 때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 말씀은 반복되는 사업이고 항상 똑같이 진행되는 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 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추경이라는 그 목적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상 긴급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내년도 본예산을 하실 때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급진행,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아직도 그게 심한가요?
심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인센티브도 조금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각 부진한 단체를 불러서 엄청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있는 모든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크리스마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럼 다 추경 때 해야 되겠네요?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 일정 예산에도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편성을 하고 있고 또 국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예산이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항상 추경 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아니요, 계속 질의할게요.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네, 계속 진행하시죠.
교육체육과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지원금 이번에 편성하셨죠? 출장 여비.
예,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타 자치구는 2024년 2회 추경 때 25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1회 추경인가요?
그러면 여기 잘못 적으셨네요. ‘타 자치구는 2024년 2회 추경 때 월 25만 원으로 증액’이라고 사업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인가요?
1회 추경인가요, 2회 추경인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우리 거 사항만 알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2회 추경이고요. 타 자치구는 24년 2회 추경 때 25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20만 원에서 4개 구는 25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2회 추경 때, 타 자치구도 2회 추경 이맘때쯤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것은 본예산, 이 내용은 작년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아, 작년에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액하고 지금 올해도……
그런데 저희는 올해까지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올리시는 거예요?
예, 대신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25%, 20인데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수당 한 부분, 저연차, 우리가 생활임금, 지금 연봉제로 바뀐 바람에 저연차 직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우리 구만 주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은.
어찌 됐든 이런 예산들이 전체 5개 구가 동일하게 다 맞춰지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대상이 남구체육회 열다섯 분, 남구장애인체육회 여덟 분 해서 스물세 분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25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
아, 5만 원 증액입니다.
그러니까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이 증액이 되면 1월 것부터 소급해서 다 주시는 겁니까?
소급해서 주시게 되면 5만 원씩 증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에 관련된 예산은 다 편성이 본예산에 되어 있던 건가요?
그러면 스물세 분 곱하기 다섯 분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3개월분이니까, 아니, 뭐냐.
우리가 23명에 12, 25만 원…….
25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죠.
예, 5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900만 원이 나오나요?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좌석에서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체육회 내에 저희같이 휴직자나 중간에 그것이 있다 보니까 쭉 지속적으로 올 한 해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이 지급되고, 중간에 휴직 중인, 만약에 5개월을 휴직했다, 10개월을 휴직했다 하면 그 휴직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220만 원하고 480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220만 원과 480만 원이요?
예, 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적어서 주셨는데 돈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저희가 이게 왜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아니, 이게 정말 10개월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12개월을 주는 것인지, 알 수도 없는 부분인데 여기는 ‘12개월’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12개월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급해서 주시는 건데, 소급해서 주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예산이 안 맞으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예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계산을 해 봐라.” 해서 저도 할 때는 다 계산을 했는데…… 원래 여비는 소급하지 않는데, 일단 1년 치를 수당 개념으로 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직자가 원래 예산은 전체 잡는데 1월에 휴직하는 사람도 있고 4월에 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다 계산하고 이 부족분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치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스물세 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매달 5만 원씩 증액된 부분을 소급해서 주시겠다는 거죠?
어찌 됐든 이런 예산 자체가 5개 구가 동일하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다시피 사실상 여비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소급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비 부분으로, 여비로 편성해서 주시는 겁니까?
예, 우리 구는 여비로 하고 있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활동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도자가 어떤 금액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당 개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노조에서 수당 개념은 소급해서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된 사항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양궁단 운영 관련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있을 때부터 매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1억 받으셨네요?
예, 작년에 마지막 해서 우수선수 용역비로 해서 1억 받았습니다. 그 비용이, 돈이 5월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넣은 상태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저희 구비는 얼마나 세우셨는가요?
구비는 없고요.
2025년 예산은 3억 1000 세웠습니다.
그렇죠? 3억 세우셨고, 그리고 이번에 1억을 받아 오셨고.
또 없습니까, 더?
지금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일단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돈은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 됐다고요?
그러면 총 해서 4억 5000 정도 되는 건가요?
예, 4억 4000 정도 됩니다.
4억 4000 정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여러 번 이야기 나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양궁단 해체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협약서상에는 ‘3년간 2억 이상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양궁협회에서 운영비를 책임지겠다.’라고 협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양궁협회하고 이야기는 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자치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양궁단 운영과 또 그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 번 안건도 내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들어서 지난해부터 양궁협회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시로 또 찾아가서 지금 이야기를 쭉 해 보고 있는데,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예산적인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아마 전체적인 시 체육회까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지난번 협약서까지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궁협회도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올해 1억은 확보했는데 저희가 또 자구책으로 공모사업까지 해서 확보는 하고 있는데, 올해 양궁대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청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본 다음에, 정말 무엇이 가장 좋은 방안일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양궁협회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 남구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부담감은 저희 남구도 그렇게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궁단을 처음 창단할 때,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양궁단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전 국장님도 그렇고 양궁단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특히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번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궁단을 해체한다고 한다면 광주시도 그렇고 저희 남구도 그렇고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때문에 양궁단을 만들었다가 해체한다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시에서 저희 남구에다가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것을 저희는 솔직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항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양궁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긴 하겠지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양궁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남구와 그리고 양궁단에 있는 우리 선수들까지도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세계선수권대회 끝났으니까 양궁단 해체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해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해체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남구에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양궁협회가 됐든, 시는 어차피 협약서상 돈을 지원할 근거는 없어졌으니까 양궁협회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실 때 기존에 저희가 받았던 2억 원을 확보하셨으면 좋겠고, 그 2억 원이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양궁단 해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꼭 해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궁단이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에서 “저희가 모든 운영비를 대서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번에도 1억 받아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실망입니다. 항상 2억 받아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1억씩밖에 못 받아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게 과연 집행부의 능력 부족인가.’ 아니면 ‘시에서 정말 1억밖에 안 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민생경제과·회계과·일자리정책과·세무1과·세무2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도서관과·탄소중립과·환경관리과·공원녹지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으뜸효정책과·통합돌봄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저 있어요.
예, 황경아 위원님.
으뜸효정책과 과장님.
으뜸효정책과 홍기정입니다.
아침에 저희 어르신들 워크숍 가셨잖아요. 명칭이 뭐예요? 경로당 어르신?
지도자 워크숍입니다.
아, 지도자 워크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예산의 목이 어떤 건가요?
노인지회 워크숍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800만 원.
800만 원이요. 자부담은 있어요?
자부담 없습니다.
그럼 800만 원으로 오늘 그 행사 추진이 다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자만 가시는 거예요. 회장님하고 총무님들 참석 여부 확인해서 저희가…… 예.
지도자, 어떤 지도자인가요?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
경로당 회장님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로당, 앞으로 향후계획하고 추진실적 보니까 86개 해서 경로당 개보수도 있고 물품 구입 214개 있고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으뜸효정책과도 저희가 이름도 명칭도 바뀌어서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더 뭔가 배려를 해 드리고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 지역구 활동할 때 보면 다수의 민원이 사실은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르신들이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게 A/S 받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A/S를 신청하게 되면 경로당 안에서 해결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A/S센터에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기에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마 부서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인원수가 갑자기 늘어서 주시는 양곡, 쌀 지원이 부족하고 전기료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는 관리비 지원을 해 주시나요? 내용에도 있는 것 같은데, 100%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 다 해 주는데 부족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일부 걷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해 드리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은 소 금액이면 자부담을 하시라 하고요. 금액이 나가는 것은 저희가 10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 소 금액이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 금액이지만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그건 큰 금액인 거잖아요.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인원수와 비례해서 쌀 지원도 거기에 맞게 해 주고요.
일부는 사실 쌀이 남아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고 그러시거든요? 한 번 정도는 으뜸효정책과가 새로 신설되었으니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하셔서 쌀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부족한 곳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남는 곳은 조금 덜 지원하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전기료 같은 것, 냉난방비, 특히나 요즘 폭염 때문에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 부분도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그 예산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경로당이 있어서 내년에 다시 정비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가스도 사실은 A/S 받으려고 하시는데, 불꽃이 튀어서 위험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금번 상임위에서 감액한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착오편성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네, 박상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갑자기 바로 나가버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상패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산출기초에 60개로 돼 있어요, 60개. 개수가 60개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의정활동이 몇 달 남았죠?
저희가 넉 달, 9월부터 하면 넉 달 정도 남았는데, 10월에 동별로 주민한마음잔치 부분이 있어서 표창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표창패를 지급하는 것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비중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이게 삭감 내역이 있던데, 맞는가요?
예,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은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예산 때 삭감이 아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표창패만 올리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혹시 개당 가격이 9만 원이어서 그랬을까요? 개수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아마 형평 문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로부터 알량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감사패를 받습니다. 의원님들 각 방에, 내 방에도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감사패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패에 보면, 9만 원이 될지 1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모양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나무로 된 것, 도자기로 된 것, 크리스털로 된 것, 아주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남구민 22만을 대표해서, 22만 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니 “너가 가거라.” 해서 와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패로 받고 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종이로 준다. 상을 주고, 격려하고, 의논하는 것이 패면 어떻고 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받을 때 패로 받고 주민들에게 우리는 줄 때 종이로 준다? 저는 이것 “맞지 않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당 가격이나 상패 가격 모르겠어요. 또는 60개 너무 많다. 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지금까지 종이로 해도 암시랑 안 했는데 왜 갑자기 패로 만드느냐. 그런 질타와 걱정과 함께 정말 이 정도 하면 불요불급하지 아니하다라고 여겨진다면 모르겠지만 상패를 제작해서 수여하는 그 자체, 그 대상이 주민이에요. 그럼 우리도 종이로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60개가 적절합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상패가 나갔어요?
전년도에는 상패가 계속 나갔었습니다.
아, 상패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올해는……
그러면 저 이야기 좀 더 해야 쓰겄소. 전년도에도 상패가 있었어요? 아, 하.
그러면 지금 현재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도 상패가 있었어요?
전년도 말씀……?
전년도가 어떻게 되지?
작년입니다. 2024년도.
작년 하반기에 상패 수여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올해 우리 살림살이가 확 줄어들었습니까? 왜 하던 것을 안 해요?
그러면 그전에는, 상반기 때는 어땠어요? 했어요?
계속 표창패는 제작을 해서 저희가 수여를 해 왔었습니다.
집행부 예산도 아니고 의원이 우리 의회 예산 중에 업추비 및 기타 등등도 내가 아무 말 안 했지만, 자기네들이 2년 동안 큰 방에서 하면서 다 업추비며 뭐며 다 해 놓고 상패 만들 때 아무 말도 없어 놓고. 그래요.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판단과 생각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제 의견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난 번에도 했었고, 또 60개 했다면서요. 늘 해 왔던 것인데, 이 상패가 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패 하나 주면 사진 하나 찍고 폼만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 예산은 다분히 삭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교통지도과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시비) 집행잔액 2810만 원 삭감, 세출에서 기획실 시설공단 설립운영 공단 경상전출금 3000만 원 삭감, 집중관리예산 공공운영비, 구정시책추진 2000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22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자반납액 1만 8000원 삭감,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자 반납액 33만 1000원 삭감,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집행잔액 2810만 원 삭감, 내부거래지출 적립금 34만 9000원 증액하여 세입에서 총 2810만 원 삭감하고 세출에서 총 7844만 9000원을 삭감하고 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중관리예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본경비는 기획실에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저희가 공공운영비 사용내역을 확인했을 때 폭염과 관련된 전력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월 기본 기준액을 초과하였고, 그리고 노후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별로 배분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해서 동 수요 발생 시에 반영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예산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미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대로, 예산 계획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설치공사하고 자산취득비에서 3500만 원을 절감했고, 이번 2회 추경 때는 사실 공단에서 근무할 인력, 공개채용한 인력 6명과 이사장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새로 공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추가 요청했고요.
그래서 사실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고정적 인건비에 준하는 고정적 지출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공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용역비 중에서 올해 용역을 발주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 1회 추경 때 세워주신 것을 2000만 원 사용했고 그게 200명 기준으로 해서 사용한 부분이라 추가 64명이 더 모집돼서 64명에 대한 부분 예산이 더 추가 지출돼야 하고요.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저희가 예산이 세워질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때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2000만 원의 용역비가 편성됐는데 물건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번 연도 안에 이 예산 용역을 발주하지 않아서 2000만 원이 불용됐을 때 그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용역비로만 딱 한정돼 있어서 목을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없는 건가요?
이번에 세워주셨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부분에서, 사무 일반운영비에서 적게 뭔가를 이용하는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돌릴 수 있지만 위탁운영으로 해서 용역비로 잡아져 있는 예산을 다른 목으로, 다른 것으로 편성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이것을 가져다가 돌려서 쓸 수 있죠?
목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것은 당연히 공채……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비는 편성을 전혀 안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인원을 뽑을 때는 이것을 이월시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올해 만약에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위원님,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반드시 공채해야 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해서 몇 명을 공채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없는데요.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공채를 해야 되는, 신규직원을 공채해야 되는 지금 판단이,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해 말 아니면 연초에 채용은 돼야 합니다.
그게 사무 이관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은 3단계로 해서 내년 4월까지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7개 사무를 이관하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 드렸는데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올해 만약에 이것을 못 했을 경우에 본예산에도 어쩌면 용역비를 세우지 않겠다고 하셨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말까지 만약에 용역 발주가 안 돼서 이 예산을 못 쓰게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월해서 쓸 수 있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연말부터, 연초에 본예산이 성립하는 시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연말부터, 최소한 저희는 11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채용 관련해서,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11월 정도부터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드시,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공개채용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개채용 몇 회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한 번만 하실 겁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인력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공단에서 만약 1년에 공개채용을 3번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마다 20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용역비를 줘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기준이, 하한이 2000만 원 정도, 관련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는데……
하한이 문제가 아니고요. 용역으로 해서 어찌 됐든 공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공단의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상반기 공채가 있고 하반기 공채가 있고 이렇게 공채계획을 다 세워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용역이 공채가 2번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용역비가 2번이면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아마 내년에 공채가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2000만 원씩 원할 때마다 저희가 추경 때 세워주는 것은 좀 잘못된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1년에 공채를 몇 번 할 것인가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때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경 때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이 예산이 용역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년에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월해서 용역비로 사용하고 내년에는 공채에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관리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 같은 경우에 아까 오셔서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500만 원을 처음에 세워두셨는데 500만 원을 다 쓰셔서 지금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직골 생활문화센터에 공공요금을 지원하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공공운영비는 하나도 남지 않았고 국내여비도 750만 원 이번에 요청하셨죠?○기획실장 김동선
예.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75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2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계기가 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800만 원이 다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해서 공공운영비에다가 2000만 원을 증액할 계획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번 추경에는 항목이 없어서 삭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요청하신 것에서 지금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옮길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그냥 그대로 안 쓰면 불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추가 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후 장비에 대한 고장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부서에서 아직 요청을 안 했을 뿐이지 하반기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 3800만 원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이라 어찌 됐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도 총괄 예산을 어떻게 하면 낭비 요인 없이 최소화시킬까 하는 부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실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하러 저번 실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만들어질 팀이 세 팀 있고 거기서 채용하는 게 한 팀이고 나머지 두 팀은 고용승계를 통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다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실장님은 또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좀 난해한 게, 시설관리공단은 대체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여쭤볼 때마다 계속 바뀌고 있고, 아까 신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하다가 또 필요하면 인원을 보충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다른 위원님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구청의 인력을 N분의 1로 나누셔서 인력 0.3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0.3+0.2해서 하나의 인력풀이 구성되고, 저는 그런 식의 자료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력채용에 대한 것도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특채를 1월, 4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정말 계획에 세워져 있는 겁니까? 1월, 4월 특채?
특채를……
잠시, 죄송합니다. 특채를 하시면서 공채도 같이하실 겁니까, 1월, 4월에?
말씀드릴까요?
이게 1월, 4월에 특채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요. 현재 2개의 사무가 와있고 1월과 4월까지 해서 기본계획은 7개 사무를 전체 이관하는 걸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관 사무의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고용승계를 하시긴 하되 일반채용과 특채를 이용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 시기가 정확히 1월하고 4월 그 사이에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시설, 우리 남구청사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은 더 검토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력 관련해서 제가 아까 그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저희가 기본 시설공단의 정원이 59명입니다. 이사장을 포함해서 59명인데, 거기에 일반직 직원이 16명이고 나머지 42명이 업무직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채용은 기존에 다목적체육관이나 그런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고용보장 차원에서 시설공단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그 외에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사실은 이번에 연말에서 연초까지 해서 1차 공개채용, 이제 2차죠. 이번에 공개채용해서 6명을 신규 채용했으니까 2차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정확히 말씀하시면 공고는 올해 안에 내시겠다는 건가요?
모집공고를 올해 안에 내시겠다는 건가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초에 진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올해 안에 공고를 내시겠다는 거죠?
예,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연말, 연초에 진행해서 인력을 충원해야 그 사무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아까 최하가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수에 관련 없이 일단은 무조건 2000만 원 계약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 전문기관에 봤더니 이번에 264명이 응시를 했는데요. 200명 기준으로 보니까 20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1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200명이 초과되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또 변경계약을 해서 추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1차 때 3000만 원을 세워주신 게, 실제 2100만 원을 계약하고 900만 원이 남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 쓰셨죠? 집중관리예산이요.
예, 아동청소년과 12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사용했죠?
이것은 집중관리예산 목에서 나간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교통지도과>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시비) 집행잔액 2810만 원 삭감.
세출에서, <기획실> 시설공단 설립운영 공단 경상전출금 1000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22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자 반납액 1만 8000원 삭감,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자 반납액 33만 1000원 삭감,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집행잔액 2810만 원 삭감, 내부거래지출 적립금 34만 9000원 증액하여 세입에서 총 2810만 원 삭감하고, 세출에서 총 7844만 9000원을 삭감하고, 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액 및 증액의 차이는 예비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삭감액과 증액 등 수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증액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문화환경국장 김현아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성재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동선
홍 보 실 장 조란경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김진옥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민주평화인권과장 안명희
교육체육과장 권윤중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조미희
세무 1 과 장 김명자
세무 2 과 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용일
도서관 과 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박미숙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장애인복지과장 박남식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윤형식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정현자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정병만
주 택 과 장 최민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불출석공무원
통합돌봄과장 강미진(파견)
○의회사무국
의 회 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정 팀 장 이지현
의 사 팀 장 서화수
홍 보 팀 장 양경옥
주 무 관 이효일
속 기 사 김남인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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