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의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사회복지 분야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지역의 가족 돌봄 기능 보완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보건복지부의 운영 방식 지침이 지정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지정기간이 만료된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니어클럽 운영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활동 지원, 교육·상담·공동체 사업단 운영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복지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반환 규정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은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약금 부과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특별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윤락행위 용어를 성매매행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의 용어 체계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행정언어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코시티)의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공백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중요하기에 직영 방식보다 민간위탁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는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직영 방식보다 민간위탁 방식이 청소년 전문가의 자격과 경험, 민간의 창의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직영 방식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의 경험, 민간의 창의적 역량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의 사전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중대재해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 전 주요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공사나 기반시설 공사에서 행정예고 제도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거나 절차적 안내가 미흡하여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 도박, 음주, 흡연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이용자 특성에 맞춘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영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 예방을 통해 어르신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거주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은 감염병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질병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위생해충 발생 빈도 증가에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모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