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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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6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5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6.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3.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24.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25.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
2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9.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0.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결의의 건
31.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신설 약속 촉구 결의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5분 자유발언(노소영 의원)
◇5분 자유발언(정창수 의원)
◇5분 자유발언(신종혁 의원)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25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5.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7.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오영순 의원)
10.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12.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13.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17.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노소영 의원)
23.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24.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정창수 의원)
25.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27.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김광수 의원)
2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9.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30.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결의의 건(은봉희 의원 등 11명)
31.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신설 약속 촉구 결의의 건(노소영 의원 등 11명)
(10시00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진월동, 효덕동 주민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방청하고 계신 주민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효천2지구 주민분들도 오셨네요.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5년 9월 10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16일 은봉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결의안과 노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신설 약속 촉구 결의안을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예산 관련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5년 9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5년 9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봉희 위원장께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5년 9월 15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및 예산 관련 등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김광수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10시04분)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남구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지역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비만율은 32.2%, 남구는 33.5%로 전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고관절염 등의 위험률 상승은 물론 대장암, 직장암, 간암 등 암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간병비 등 비만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7년 11조 9000억에서 2021년 15조 6000억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비만이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최근 국가 차원에서 비만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도 「광주광역시 남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를 제정하고 식습관 개선 및 신체활동 교육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률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고 심지어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마저 2023년 72.3%에서 2024년 58.4%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비만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식 개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97년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등록하였으며, 세계비만연맹 WOF는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시키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비만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위험인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를 통한 체중 관리가 건강한 노후와 삶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활발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립니다.
둘째, 아동·청소년 관련입니다.
유니세프보고서는 올해 처음으로 전세계 어린이 비만율이 9.4%로 저체중률 9.2%를 앞서 비만이 어린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 대비 2022년 저체중 아동·청소년이 11%에서 9%로 감소하는 동안 과체중 비율은 19.7%에서 33.9%로 비만은 5.8%에서 14%로 급등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비만은 대부분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어느 때보다 예방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내 학교와 협력하여 비만 학생 학부모 상담, 식습관 개선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과 대응책을 확대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물리적 환경 조성입니다.
비만 유병률은 농어촌 지역이 41.1%로 도시지역 36.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환경 조성의 차이가 비만 유병률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경제적·환경적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정비, 근린공원 접근로 안내 표지, 바닥명 칼로리 소모 표시 등 비만 예방 관련 시설을 검토하여 취약한 지역부터 조속히 조성계획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무장애거리 시설 대중교통 내 정크푸드 광고 제한과 같은 다양한 선진지 사업들 중 남구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발굴하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남구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소영 의원)

(10시10분)
5분이 넘는 원고지만,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차분하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효천지구 주민들이 2년 넘게 참아온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한 행정에 시정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부터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연료화시설, 즉 SRF시설은 폐합성수지, 폐고무 등 생활성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만들어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보내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연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독한 악취로 효천지구 일대 주민들은 밤마다 창문조차 열 수 없고, 수면을 방해받는 등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시설은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수용 거부로 1년 만에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약 4년 후인 2022년 재가동되었는데, 재가동 이후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을 진행했음에도 2023년 8월부터는 오히려 악취 민원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열교환기, 3단 약액세정탑, 활성탄 흡착탑 등 악취 처리 방법을 변경하며 대대적으로 보강했다고 했지만, 없던 악취 민원도 발생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악취 처리 원가절감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남구 주도로 세 차례에 걸쳐 악취포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기준치 이하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 주체인 남구는 “악취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았기에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다.”라고 했으며 주민들은 다시 생활악취로 오인하며,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8월, 악취와 싸우며 이어진 포집 과정에서 드디어 기준치 초과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복합악취가 배출구에서 기준치 500을 넘어선 669, 부지경계에서는 기준치를 두 배 초과한 30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비로소 「악취방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길이 열렸다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밤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악취 포집에 힘써온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노고를 기울인 것과는 별개로, 여기에는 분명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민들은 8월에야 드디어 기준치 초과 결과가 나왔다고 알았지만, 사실은 이미 지난 6월 광주시 의뢰로 실시한 악취 포집에서 복합악취 기준 500을 넘어서는 669라는 명백한 초과치가 검출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는 남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고, 남구는 SRF의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에 개선권고를 내렸으며, 청정빛고을은 개선계획서와 중간점검 자료까지 남구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은 6월 13일 악취 측정결과에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되었음에도, 6월 19일 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에 악취 개선명령을 내리고, 6월 24일 개선계획서와 중간점검 자료를 제출받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진행해 놓고는, 주민들에게는 그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고, 의회에도 단 한 차례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악취와 싸우며 매일을 견뎌온 주민들, 그리고 주민대표 여러분의 얼굴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마주해 온 본 의원에게조차도 이 중요한 행정조치들이 단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주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구는 6월 24일 개선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8월 4일이 되어서야 청정빛고을에 개선사항 이행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시점은 마침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악취 포집이 예정되어 있던 8월 6일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6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남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남구가 개선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시기에, 주민들은 극심한 악취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구가 그 기간 동안 제출된 개선계획서에 따라 하나하나 현장을 지도·점검하며 이행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주민들의 7월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는 뒤늦게나마, 지난 8월 악취 포집 결과에 따라 8월 25일 1차 경고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청정빛고을은 9월 1일부터 자진 가동중단 상태로 들어갔으며 9월 19일까지 시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9월 3일 T/F팀 현장 점검 결과, 여전히 700톤의 쓰레기가 남아 있고, 3200톤의 SRF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과연 약속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남구는 현재 적치된 700톤의 쓰레기와 3200톤의 SRF가 9월 19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구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이 9월 19일까지 정확히 이행되었는지를 합동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공모지침서와 협약서의 위반 여부, 30억 원을 들여 개선한 악취방지시설의 변경 배경과 타당성, 실제 지출 비용, 그리고 운전 매뉴얼에 따른 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일일 운전기록지를 토대로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뒷마당을 내어준 효천지구 주민들에게 우리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신뢰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창수 의원)

(10시17분)
오늘 이 자리에는 진월동, 효덕동 우리 효천지구 주민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월IC 진·출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함께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월IC에서 진월동 방면 진출로 신설에 따른 화산로 병목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진월동·송하동 일대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상무지구를 비롯한, 광주 도심으로 가기 위해 진입하는 차량이 집중되면서 상시적인 교통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효덕IC와 거리가 있는 진월동 남부, 노대동, 봉선동 일부 지역 주민들은 제2순환로 상행선으로의 진입이 불편해, 진월동에서 광주대학교 방향 순환로로 진입할 수 있는 상행선 램프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진월교차로 방면 기존 하행선 진출램프 위쪽으로는 순환로 진입램프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제약에 따라, 기존 진출램프를 폐쇄하고 진입램프 우측에 새로운 진출램프를 함께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테니스장부터 다목적체육관으로 이어지는 화산로에는 지원IC 방면에서 순환로를 통해 진출하는 차량, 용산지구에서 화산로로 진입하는 차량, 봉선동에서 구름다리를 지나 화산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동시에 몰리며, 출퇴근 시간 극심한 병목과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설된 해당 진출램프는 좌회전과 우회전 동선이 분리되지 않은 채, 우회전 차로가 신호 직전, 약 20m 구간에 짧게 붙어 있어 좌회전 차량 신호 대기줄에 우회전 차량까지 함께 발이 묶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출퇴근 시간대에는 순환로 본선까지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당 진출램프는 좌회전과 우회전 동선을 분리 확보하여 차량 흐름을 분산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며, 이어지는 화산로 전 구간의 교통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운하이플러스아파트 사거리부터 진아리채아파트까지 이어지는 화산로 구간은 현재 편도 2차로에 불과하여 차량 통행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출퇴근 시간 정체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차로를 확장하여 물리적인 통행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진월IC에서 순환로로 진입하는 차량과,전방 광주대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의 동선이 짧은 구간 내에서 교차하는 구조 역시 중대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속 주행이 일반적인 순환로의 특성상,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인 만큼, 향후 교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입니다.
다음으로는 광주대 방향에서 노대동 방면으로 진출하는 하행선 램프 문제입니다.
신설되는 하행선 램프는 853세대 규모의 송화마을3단지 아파트 후문 출입구로부터 불과 50m 거리에 위치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2순환로에서 진출하는 차량, 광주대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이 단일 지점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현재도 광주대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대기행렬이 길어지면,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는 차량은 진월교차로 신호 두세 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후 노대동 방면 하행선 진출램프까지 개통되고 나면 아파트 후문 통행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으며, 약 1000여 대의 입주 차량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생활권에 이처럼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광주시가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광주시는 주민과의 접점을 찾기 전까지는 해당 진출램프의 공사 일시 중단도 검토해야 하며, 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월IC는 진월동·송하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대를 포함한 남구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주민의 생활권과 안전권, 이동권을 저해하는 방식으로는 진행되어서는 절대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남구가 직접 계획하고 시행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구민의 일상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남구의회는 구민의 불편과 우려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일수록,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수용성과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남구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소통의 가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신종혁 의원)

(10시24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광주에서는 세계인의 눈과 귀가 집중된 광주세계양궁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76개국 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뜨거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결승전은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린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광주는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역량을 널리 알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신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 시민 서포터즈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남구 남자양궁단이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남구 남자양궁단은 2021년 3월 17일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열정을 쏴라!”라는 슬로건 아래 창단되었으며, 창단 이후 선수 4명, 지도자 1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창단 당시 4자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3년간 매년 2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이후에는 광주양궁협회가 이를 책임지기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금은 2023년 2억 원, 2024년 1억 5000만 원, 2025년에는 1억 원으로 줄었으며, 양궁협회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초단체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직장인 체육회를 1개만 운영합니다. 하지만 남구는 레슬링, 양궁 2개의 직장인체육회를 운영하며,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 남구 남자양궁단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의 미래는 물론 지역의 양궁 꿈나무들이 설 무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대회를 개최했던 광주의 신뢰 또한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광주세계양궁대회가 막을 내린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정작 그 대회를 뒷받침해야 할 지역 양궁단이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 문제를 넘어, 국제대회를 치른 도시의 책임과 명예, 그리고 체육 선진도시로서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성대하게 치러놓고, 그 기반이 될 지역 양궁단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는 오롯이 광주시와 남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광주가 세계대회를 치른 도시라는 자부심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남구 남자양궁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광주시는 남구 양궁단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이어가 주시고, 남구 역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25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28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2025년 1월 개정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안 제5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게시, 안 제6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안 제12조에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315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5년 10월 22일과 23일 이틀이며 출석요구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장, 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5.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7.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오영순 의원)

10.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12.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13.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기념하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사적 가치와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통합적 문화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개선 권고에 따라 운영자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지급 및 감액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문예회관 운영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으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만큼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위탁 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처리시설, 장비 등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내신평가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학금 신청 자격 중 내신 등급 기준을 현행 체제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부칙의 단서 조항이 본문 내용과 일부 중복됨으로 인하여 조문 이해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아픔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치유하고, 위령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령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야영장이 조성됨에 따라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했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이용료 부과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 가정을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해석의 혼선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는 부분과 관련된 조례와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주민과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부실공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17.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노소영 의원)

23.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24.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정창수 의원)

25.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27.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1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7항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의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사회복지 분야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지역의 가족 돌봄 기능 보완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보건복지부의 운영 방식 지침이 지정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지정기간이 만료된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니어클럽 운영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활동 지원, 교육·상담·공동체 사업단 운영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복지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반환 규정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은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약금 부과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특별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윤락행위 용어를 성매매행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의 용어 체계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행정언어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코시티)의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공백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중요하기에 직영 방식보다 민간위탁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는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직영 방식보다 민간위탁 방식이 청소년 전문가의 자격과 경험, 민간의 창의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직영 방식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의 경험, 민간의 창의적 역량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의 사전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중대재해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 전 주요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공사나 기반시설 공사에서 행정예고 제도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거나 절차적 안내가 미흡하여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 도박, 음주, 흡연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이용자 특성에 맞춘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영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 예방을 통해 어르신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거주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은 감염병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질병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위생해충 발생 빈도 증가에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모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9.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봉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은봉희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9.79% 증가한 7148억 3624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실 소관 시설공단 설립운영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844만 9000원을 감액하고 적립금에서 3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5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봉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설치의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구청장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네, 동의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결의의 건(은봉희 의원 등 11명)

(11시03분)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축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와 인근 4개 시·군(나주, 담양, 화순, 장성)에 무려 267km에 달하는 면적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개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귀를 뚫고 지나가는 것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실정이다.
특히 도심 확산과 산업인프라 조성, 주거·교통 환경 개선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명분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돼야 할 수도권은 대폭 완화해 주면서, 지방 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광역권에는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자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 결과 지역의 청년 유출은 가속화되고 기업 투자는 위축되며, 지역 공동화는 심각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 또한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140만 명 선마저 무너졌다.
일각에서는 환경 문제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음에도 난개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이 광주광역권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공원 관리구역 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 우려도 크지 않다.
이에 21만 남구 주민과 함께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광주·전남 발전을 가로막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 개발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즉시 이양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16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결의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신설 약속 촉구 결의의 건(노소영 의원 등 11명)

(11시07분)
의사일정 제31항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신설 약속 촉구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신설 약속 촉구 결의안.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 양과동 일대는 광주광역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위생매립장,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다수의 폐기물 운송차량이 상시 통행하고 있다.
이 차량들은 효천지구 일대 공동주택 단지를 지나 매립장 부지로 향하고 있으며 악취와 분진, 미관 저해, 교통 혼잡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주민 민원이 잇따랐고, 같은 해 남구는 광주광역시에 폐기물 운송차량 우회도로 신설을 정식으로 건의하였다.
2017년부터 실무 협의가 본격화되었으며, 2021년에는 광주광역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이 있는 자치구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구는 도로 개설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용역 결과로 제시된 노선이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2등급지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도로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대상지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 결과 2등급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과도한 절토 사면 발생에 따른 주변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 개설을 불허하고 있다. 이로 인해 4년 가까이 실질적인 진전 없이 행정 절차만 반복되고 있다.
이 끝없는 행정절차의 반복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기롭게 달려들었던 남구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는 달리 계속 지연되는 사업이 주는 이 불편함은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주민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의 사업지연 상황을 감안할 때, 남구는 광주광역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립수목원 내부 관리도로를 활용한 우회도로 노선도 현실적 대안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야 한다. 해당 구간은 광주광역시 소유 시유지로 별도의 토지보상비가 들지 않으며, 옹벽 등 대규모 시설물이 불필요하여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신설도로 전 구간을 수목원 내부로 관통하지 않고 일부 구간만 수목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 등도 검토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부담을 낮추고 국토교통부 협의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타협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남구가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발굴하고, 광주광역시와의 협의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설 책무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행정의 소극적 태도가 장기적인 주민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구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남구의회는 21만 남구민의 뜻을 모아 남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구청장은 2016년부터 이어져 온 폐기물 운송차량 우회도로 개설 약속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구청장은 효천지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립수목원 부지를 활용한 우회도로 노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착수하라!
2025년 9월 16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신설 약속 촉구 결의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음 달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내 환경정비 및 도로 포트홀, 생활불편사항 등 분야별 주민생활 종합대책 수립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접기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문화환경국장 김현아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성재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동선
홍 보 실 장 조란경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김진옥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민주평화인권과장 안명희
교육체육과장 권윤중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조미희
세무 1 과 장 김명자
세무 2 과 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용일
도서관 과 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박미숙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장애인복지과장 박남식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윤형식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정현자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정병만
주 택 과 장 최민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불출석공무원(1명)
통합돌봄과장 강미진(파견)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사 팀 장 서화수
주 무 관 이효일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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