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4회 [임시회] 2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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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접기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전도시교통국 교통지도과 예산착오 편성과 관련하여 먼저 집행부 예산편성 주무부서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2024년도에 편성·집행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해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예산안으로 작성 제출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심사 중인 예산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건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담당자가 인수인계 중 착오로 발생한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셔서 수정예산안 제출을 대신하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삭감해 주셔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주의를 당부하고 예산편성 시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오영순 위원의석에서 ― 오영순 위원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예산이라고 함은 집행부가 움직이는 가장 큰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도, 타 부서도 똑같습니다. 인사이동은 똑같이 있는 것이고요. 예산서는 그냥 빈 예산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기반으로 하는데, 작년 예산서에 분명히 집행했다는 내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삭제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올린 것은 우리 남구청의 기강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영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묵 위원님.
방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우선이에요. 담당부서의 책임이 첫 번째이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인사이동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과 서무들을 상임위 때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다 들어와서 기록을 하고 위원님들이 5분발언이라든가 여기에서 요구를 한 것을 기록해서 과 서무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었어도 팀장님 인사이동을 하든가 과장님 인사이동을 하든가 국장님 인사이동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인사이동 됐다면 담당 과 서무 것을 한번만 훑어보면 이 내용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 서무들이 상임위 때 들어와서 기록하고 과 서무의 컴퓨터에 입력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어도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실행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라는 것은 인간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매뉴얼을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남구청 전체에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안타까워요. 죽을죄는 아니기 때문에 사과까지는 크게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진솔한 해명을 바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제도.
방금 위원님의 언급도 있었지만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분위기를, 말씀을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기획실에서 확인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주무부서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그 외에는 담당주무관, 팀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기업에서 임원까지 했겠지만 그래서 간부라는 자리가 무거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말씀은 정말 기대 이하의 해명이었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금번 교통지도과 예산착오 편성 건은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예산편성 상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관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에서의 기본적인 검증 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구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구현이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검증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담당자 교육을 철저하게 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안전도시교통국(교통지도과)(계속)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교통국 교통지도과,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어제 상황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의 공식적인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기존에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고 맡은 업무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어쨌든 예산편성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리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 할 때 보다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승헌입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불법광고물 어느 팀 누가 맡고 계시죠?
최준혁 팀장님.
그렇죠? 그래요. 과거 같으면 ‘도배’라는 단어를 언제 쓸까 했는데, 불법광고물과 현수막들이 깔려 있는 모습이 너무 답답했는데, 최근 보면 남구 쪽에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남구가 변한 것 같습니다.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신 담당 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도 보니까 세계양궁대회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 원 지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정비·철거·단속도 꾸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선은 많이 됐어요. 개선은 많이 됐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이 앞주를 보니까 양궁선수권대회를 시작했어요. 금요일 오후 되니까 양궁장 도로에 미래로21병원 쪽의 남구 관내 그쪽에 쫙 걸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니는 길에만 거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수박등 넘어서 무진중 사거리 그쪽으로 양궁장 앞 월산자연부락 앞 그쪽과 수박등 넘어서 무진중 있는 대로변의 대성사거리, MBC방송국 가는 이쪽으로는 정말로 순식간에 거치를 하는 것도 서너 명이 와서 거치를 쫙 하고 가요. 그러면 그게 월요일까지 갑니다.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야간 단속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고생하신 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광진입니다.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 여름 힘드셨죠?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라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하수관거, 스마트하수 우기 관로, 빗물받이 다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도로유지관리, 도로정비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올 여름에는 예전에 없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비가 400mm 넘을 때 왔을 때는 그날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그 다음 날까지 해서 비가 그칠 때까지 돌아다녔고, 본 위원이 솔직한 이야기로 남구 전체를 보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제 지역구 있는 곳은 6개 동 다 돌아다녔어요. 계속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과장님도 뵙고 팀장님 고생하시는 것도 눈으로 봤었고.
우리가 지금 우기 대비라든가 하수도 정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로정비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비가 400mm 이상 왔을 때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알잖아요, 우리 남구 전체가.
제 지역구도 그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고 안전총괄과에 전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들었고 건설과에서도 들었을 거예요.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로 국·시비라도 많이 확보해서 기존 관로가 적으면 확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금도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죄송한 말입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위에만 개선했지 지하는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반복적이에요. 또 반복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하수팀장님 정말 고생하는지 알아요. 하수팀장님 고생하고 현장에서 욕도 얻어먹고 주민들한테 그 비 많이 올 때 욕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것을 본인이 직접 봤으니까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안 하려면 국·시비를 확보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 지역을 원천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그걸 개선 안 하면 올해 지금도 지나갔지만 가을에 또 얼마나 올지 몰라요. 내년에 또 반복이에요. 이것을 개선 안 하면, 모르겠어요. 계속 이것을 도돌이표 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돌이표를 하다 보면 그만큼 국·시·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 소요.
본 위원이 코아루 있는데, 이전에 아시죠? (예) 현장에서 뵈었던 것. 그게 원래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게 왜 생겼냐? 코아루아파트 지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코아루 지으면서 그 조그마한 관로에다가 그 배수로를 다 연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류가 생기고요.
도로변의 우수관로가 코아루 경사면에서 내려온 것이 마주 봐요. 마주 보면서 같이 쳐버리니까 이게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 하수도를 들여다 봤어요. 그리고 코아루에서 내려온 우수관로가 확장하면서 넣어 줘야 되는데 그대로 해서 그걸 다 받아들여요. 개발한 후 유속이 빠르죠.
또 하나 더, 거기에 추가된 것이 뭐냐? 반다비체육관이 생기고 나면서 그 관로 연결을 또 한 거예요. 기존에 그 관로가 100mm면 코아루 지을 때 200mm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관로는 그대로 놔두고 반다비체육관 짓고, 지금은 글램핑장을 짓고 있죠. 그럼 그 물이 합류가 돼요.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위에 포장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음에는, 거기가 그렇게 해서 침수가 되고 역류가 되다 보니 어디까지 가느냐? 선관위 있는 앞까지 침수가 됩니다.
선관위 앞만 침수되면 괜찮아요. 선관위 앞이 침수가 되니까 월산5동 행정복지센터, 무등시장 도로로 다 내려와서 밑의 원룸 주차장으로 다 들어와버려요.
그리고 광주은행 옆 골목이 전에 보니 계곡물이 흘러 내려간 줄 알았어요.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면 담당 부서에서도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거기 가서 보초를 안 서도 됩니다. 원천적인 것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살피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유사 이래로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80mm이상, 480mm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집중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취약지역이었던 백운광장이 2018년도에 시간당 65mm 폭우에도 완전히 이 광장이 침수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피해가 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남구가 이번 폭우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잘해서 폭우가 덜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마음에 뿌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이 질타하고 비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경묵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도 미흡한 지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꾸준히 하셔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으로 폭우가 더 많이 내렸으면 내렸지 덜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잘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345쪽과 설명서 128쪽인데, 제석산 구름다리 안전 문제는 정창수 위원님의 특허예요. 아주 많이 고심하시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발언도 하시고 현장 예찰 활동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올봄부터 여름까지 핫이슈가 우리 제석산 구름다리였지 않습니까? 참 마음고생도 하셨을 건데 제석산 구름다리 안전문제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봤을 때 보도에 최근 와이어 그물망 설치했다고 보도가 됐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통행금지 됐었는데 지금은 통행하겠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통행하게 되었습니까?
통행은 저번 주 주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예)
그러면 그물망은 영구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치했다고 해서 10년, 20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신문보도를 보면 그물망 사용연한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을 고려했을 때 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5년이 되면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물망을 교체해야 되나요?
교체할 때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한이 5년이라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교체 비용이 1000만 원이 든다 이 말씀이죠? (예) 1000만 원이 됐든지 2000만 원이 됐든지 설치해서 안전 대비한다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추경에 보면 시설비로 제석산 구름다리 난간 상부 차단시설 설치 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었어요.
구름다리 난간 상부 차단시설이라는 것이 뭔가요? 제가 이해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공법으로 시설을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법으로 어떤 자재를 선정해서 해야 될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했던 용역에서는 거기를 완전히 싸는 것은 당초에 구름다리 설치했을 때 반영되지 않았던 고정하중이 증가하니까 구름다리 자체의 안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중을 증가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차선책으로 한 것이 추락방지망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하고 나니까 안전 확보는 됐는데, 미관적으로 그렇고 주민들도 구름다리 자체에서 아예 못 뛰어내리게 막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정창수 위원님, 김경묵 위원님께서도 원천적으로 상부를 막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시간만 가고 용역사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하는 와중에 연달아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다 보니 저희가 급한 마음에,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시간만 갈 바에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안전 확보하자고 해서 추락방지망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상부에 경량 자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구름다리 자체의 하중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그 부분만 특화를 해서, 그전의 설계는 CCTV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만 특화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1000만 원 용역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난간 창 상부 차단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말을 또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자살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미관상으로는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사람이 강한 마음을 심어 주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정말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조건도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이제 정말 삶을 포기해 버리고 절망적인 상태로 가는데 행정적으로 거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그 제석산 구름다리가 그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남구의 위상이 추락이 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구름다리냐. 우리 남구의 그런 위상이라든지 그러한 이미지라든지 이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곳만큼은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관이고 뭐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안전 예방을 해 주십사 본 위원이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계단 올라가는 그쪽으로 해서 외부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내년에는 그쪽 지금은 임시로 급하게 철조망으로 해 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깨끗하게 정비도 하면서 진입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지역구를, 이번에 군분로 보도블록 정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등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너무나 흡족해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직도 취약 도로가 보도블록 상태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보도블록이 깨져서 그런 게 아니고 나무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노인분들이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사례들이 많은데 보도블록만 교체하지 마시고 뿌리를 원천적으로 많이 제거하셔서 평평하게 보도블록을 정비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우리 제석산 구름다리는 핫이슈였어요. 핫이슈였고, 우리 정창수 위원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과장님 저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전에 철망 같은 경우는 좀 두껍고 무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주 낚시바늘같이 가늘면서도 강한 경량 철망들이 있습니다. 밑에 받치는 것도 받치는 거지만 정말로 밑에 받치는 것보다는 원형으로, 돔 식으로 구름다리…… 지금 미관상 그렇다 치는데 낚시바늘같이 투명한 것이 있습니다, 경량. 그래서 돔 식으로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요구드리고.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단 쪽에, 올라가는 양쪽에 경사면 위험성이 높은 데 그것은 충분히 밑에 하지 마시고 계단 옆으로, 저쪽 건너서도 경사면 말고 그 위에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를 탑을 세워서라도 그런 경량 철망을 해 놓으면 굉장히 오래갑니다.
10년 넘게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진짜 우리 구름다리가 정말로 보기 좋은 구름다리, 실질적으로 구름다리 그게, 구름다리가 아니고 보기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도시 한복판 산을 절개시켜서 해 놨던 것은 안 되는 이야기이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차후에는 원형 복원, 생태 복원 이것까지 해서 일석삼조를 누리자 이거죠.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어야 되고 낙석도 방지하고 빙판길도 예방하고,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백운광장이 그전에는 상습 침수구역이에요. 그러죠? (예)
주월1동, 봉선1동, 봉선2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백운광장으로 몰려와서 상습 침수구역이 돼서 100㎜, 몇십㎜만 내려도 침수돼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백운광장 일대 전체. 거기만 문제였느냐, 주월1동 군분로, 주월2동, 월산5동, 월산4동, 화정동, 화정역 있는 데까지 다 침수가 돼서 물난리가 나버렸어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했던 부분이……
모르겠어요.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김병내 청장이 취임을 해서 그때 당시 104억 원의 예산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 가져와서 군분로 쪽으로, 화정역 쪽으로 내려가는 그 물길을 백운광장에서 남광주 쪽으로 배수를 했잖아요. 엄청 큰 배수를 하고 매년 점검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관로가 배수로를 그때 당시에 안 만들어 놨으면 이번 400㎜ 이상 비 왔을 때는 주월1동, 주월2동, 월산5동, 월산4동, 화정동, 화정역 신세계백화점 있는 데까지 광주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미연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많이 왔던 비에도 주월1동이나 주월2동이나 월산5동, 월산4동, 화정동 이쪽이 침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예)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대남대로 원천적으로 개선해 보자. 그리고 하수팀장님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중앙공원 2지구 개발을 하면서 주월2동 골목 안의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았던 역류 현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 하수팀장님이 저희들하고 시공사하고 설명회도 하고 개선 방향을 찾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신경을 한번 쓰셔서 담당 팀장이 혼자 현장 다니는 것보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셔야 그 부분의 해결이 좀 더 빠르지 않는가. 본 위원은 또 시하고, 지역구 시 의원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갈 테니까 국ㆍ과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폭우에 의해서 하수가 역류한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으실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보통 침수가 되면 침수 지도를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수 역류에 관련한 지도를 그린다든가 해서 그걸 주민들에게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얼마의 비가 왔을 때 하수가 역류하는지, 이번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스스로라도. 그리고 또 골목에 있는 하수는 덮개를 많이 덮거든요. 그리고 쌓인 것들도 본인들이 치울 수 있게끔, 그런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있죠. (예) 우리가 작년 예산에는 2800에서 2600을 썼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는, 처음에 1회 추경에는 작년에 쓴 만큼만 쓴다고 했는데 국ㆍ시비를 포함을 해서 쓰다 보니까 올해 것은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가요?
현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있고요. 현재 올해 말까지 이것을 가연성 외장재라든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올해 말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대상지가 어디?
예,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선정해 놨어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
예,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대상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시설에서 “우리 못 하겠다.” 했을 때는 대체해서 차순번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주택과 보면 노후주택, 우리 남구에 특히 노후주택도 많고 재개발도 많고. 노후주택은 노후주택대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재개발은 재개발 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오지, 다행히 이 옆에 남양 마무리 되어 가죠? (예)
우리 정진욱 국회의원님께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계속 싸워서 그 부분을 해결하셔서 남구로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중지되어 있었던 공사 건으로 인해서 고생한지 알고 있습니다.
또 제 지역구지만 주월1동에 그런 곳이 있죠. (예) 주월1동 하다가 만 데 있고, 군분로 쪽에도 하다가 만 데가 있고, 월산동 쪽에도, 좀 다방면으로 많아요.
그래서 감염병관리과하고는 이야기할 건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주택과에서도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미관상 가림막들을 제대로 개선해서 하라고 시설하시는 분들한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6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사회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1억 1900만 원이 감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369페이지를 보면 민간보조비도 삭감이 되고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세부 사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 이번에 정신요양시설 쪽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관리운영비 지원하고 인건비인데요. 지금 이쪽에서 정신요양시설이 저희 관내는 귀일하고 소화누리가 있는데 인건비 쪽에서 호봉이 높으신 분들이 그만두고 호봉이 낮으신 분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인건비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인력 구조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호봉 관리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통보를 하니까 이것을 삭감하시는 거군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정년을 해서 바뀐 건지, 아니면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바뀐 건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가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주로 정년까지 거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1900만 원이 거의 인건비예요, 7500만 원이 인건비인데. 정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도 인건비를 받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받으면 이런 삭감내역이 없지 않겠냐.
삭감을 하니까, 예산을 쓰지 않으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민에게 다른, 아니면 당장이라도 여기 정신건강센터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면밀하게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해서 지금 보면 3억 8000 반납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보전지출이 3억……
보전지출이? (예)
그런데 방금 오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인건비에 대해서, 연수 차이에 대해서 인건비 차이가 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정신요양시설 인건비로 하면 이 인건비는 정해진 인원만 인건비를 준가요, 추가 인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요?
정해진 인원입니다.
정해진 인원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국ㆍ시비잖아요. 국ㆍ시비에서, 실질적으로 이 정신요양시설에서 환경미화라든가 현재 종사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좌를 해서 기간제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를 줄 수가 없는가요? (예) 그 급여로는 안 된가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신요양시설들의 종사자들을 보면 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500 정도 감을 한다 했을 때는, 국ㆍ시비 내려온 것을 감한다 하면 이분들을, 인원이 귀일이 30명, 소화누리가 34명이잖아요. 이분들 한 명씩만 인원을 증원해 줘도 이 금액을 소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입소자 대 종사자가……
입소자 수에 맞춰서……
예, 맞춰서 종사자가 되는데……
한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국ㆍ시비를 좀 반납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시설 인건비로 나와 있어서, 인원을 한 명씩이라도 증원해 주면 정신요양시설들이 일을 좀 덜지 않겠는가, 서로.
그런데 요양원 측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나면 종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썩 반가워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웃음)
아, 일을 덜어주는 데도?
예, 굉장히 힘들어해요. 종사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 별도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이분들이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준다?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랬는데 또 거기 인원수에 비해서 인원을 배정하니까 그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전에 보고 오셨을 때 말씀드렸죠, 미용봉사단 지원하는 거. 여기 4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 이 부분은 봉사단이 80명 있고 또 다른 쪽에 20명 있댔죠? (예)
100명, 100명이 봉사단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고 오실 때 그런 제안을 했어요. 100명에 대해서 매년 여기 보면 가위를 사고 이러는 것보다도 차라리 80명이 한 팀으로 있고 20명이 한 팀으로 있고 이러니까 80명 있는 팀에서는 한 3개 정도 꾸러미를, 그리고 20명 있는 팀에도 한 꾸러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용봉사를 나갈 때 그때 오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신가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미용봉사라는 게 가위나 도구들이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개개인의 손에 익숙해져야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때만 배부를 하고 또 나중에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 가위를 사용한다면 약간 손에 익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안전사고나 이런 걸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미용기술이에요. 미용기술은 어느 기술자든지 연장 탓 안 합니다. 기술자는 연장 탓을 안 해요. 그리고 미용기술이라는 것은 가위가 한두 번만 써 보면 다 손에 익습니다. 특별하게 이 가위가 달라지는 가위가 아닌 이상은, 특수제작한 가위 아니고는 그 가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 낭비를 좀 덜 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솔직히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필 사용해도 어떤 분이 썼어도 내 손에는 다 들어와요. 내가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설명서 연번 6번을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잖습니까? 그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과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 2024년도에는 최종 예산이 8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8300만 원 대비 집행액이 1600만 원이에요. 무려 65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20%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5년도 1차 추경에는 기정액이 5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7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겠다라고 예산서에 올리셨는데, 이렇게 감액하는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그 예산을 감액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가 뭡니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설명서에 적힌 것처럼 열아홉 가지 중증……
아니, 그 내용은 아니까. 제가 이 감액 사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요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것도 신청주의 사업이어서 해당되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의료비가 지출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의료기관으로 저희가 홍보를 주력해서 하고 있는데도 예산액만큼 신청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신청하는 고위험임산부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 남구 관내에 산부인과가 몇 군데 있는가요?
현재는 한 곳이 올해 더 생겨서 두 곳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 산부인과 2곳밖에 없는가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병원급을 제외하고, 기독병원도 지금 산과는 분만을 안 받고 있어서 모아산부인과하고, 제가 그 의료기관명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봉선동에 한 곳 생겨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험 임신 질환자 중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1인당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까?
예, 3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 작년인가요?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고위험 임신 질환 의료비 지원’ 해서 27명, 27건이면 27명에게 지원했다 이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예)
27건이면 집행액이 1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계산하게 되면 한 45만 원 정도 되겠죠.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한다면 이거 집행을 다 하려고 하면 300만 원씩 주지 왜 50만 원도 안 된 45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열아홉 가지 질환 중에서 입원해서 치료받은 것만 지원대상이거든요. 통원치료나 일반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입원해서……
입원했을 때만? (예) 입원환자만? (예)
통원치료한 고위험임산부에게는 지원 안 되고?
그럼 그건 맹점이 있죠. 사업의 기준을 그렇게 하라고 상부 우리 시에서 통보가 와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전국이 동일한 지침을 시달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한 명이라도 출생을 위해서, 또 임신해서 출산을 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에게 지원한다고 하는 이 사업이 명목은 아주 좋은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한 사유가 저는 홍보 부족이다. 알지 못해서, 우리 남구에서 이 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 고위험임산부가 있지만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환자에게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입원환자인 임산부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 임신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지금은 집에서 분만하는 분이 없고 전부 다 의료기관에서 정기검진을 하고 출산도 산과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이라 하면 어떤 상태를 고위험이라고 합니까?
고혈압, 당뇨병을 기존에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거나 분만 진행 중에 출혈이 과다하거나 태반이 조기에 박리되는 경우, 양수 과다, 조기 양막파열 이런 중증의 질환이 있습니다.
병원 두 군데 우리 남구 관내의 산부인과 가서 홍보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접수하는 간호사라든지 의사 선생님께서 당뇨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에게 남구에서 이런 지원이 있으니 이거 신청을 해 보라, 했을까요?
예, 매년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공문 보내고 중앙에서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바뀌면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감액이 되니까, 그러면 산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남구에 고위험임산부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사업비를 가져와서 사업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80% 사용하고 20% 남았다고 한다면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20% 사용하고 80% 반납을?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실효성 있게 홍보를 좀 하십사. 우리 남구에서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를 우리 구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라도 구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홍보물이라든지 보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임산부가 없도록 만전에 대비를 해주시고 기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내년에도 이렇게 80%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증 질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고위험산모가 안 생기는 게 좋제.)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은 아닌데 연번 3번을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있죠. 여기에 보면 미숙아를 조산했을 때 있죠?
예, 미숙아가 임신 주수를 다 채우지 못한……
개월 수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옛날 말하면……
체중이 미달되거나……
미달된다든가 아니면 조기 출산을 한다든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조기 출산도 포함되죠?
예, 37주 미만.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지원해 준가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여기가?
최하 300에서 최고는 1000만 원까지? (예) 그러면 거기에 인큐베이터 비용도 포함된가요?
예, 포함됩니다.
여기서 보면 작년에 지출한 것이 22명이었어요, 우리 남구에서? (예) 22명? 맞는가요?
향후 계획이네? 작년에는 몇 명 했어요?
작년에는 25명에 21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예) 2000만 원 했구먼. (예) 작년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외로 요즘 어떻게 보면 환경적이라든가, 식품 때문에 그런가 환경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요즘 좀 일찍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이런 분들이, 빨리 출산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최근에 한 7개월 됐는데 갑자기 출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들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홍보하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않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 12번 보면, 아니, 연번 12번이 아니고 저 뒤에 연번 14번입니다. 인력운영비(금연지원서비스/보조) 해서, 우리 지금 금연지도원이 2명 있는가요?
6명 있습니다.
6명? 그럼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흡연자들 상담해서 금연 실천하게 하는 분들하고요.
상담사로?
예, 상담사 1명하고 금연구역 지도ㆍ단속 업무 같이하고 있는 직원 1명.
그러면 금연상담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상담사가 전문직이에요?
사실 지침상에 자격요건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현재는 사회복지사 1명하고 보건 관련된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 1명하고 이렇게 2명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이분들 공무직으로 근무할 때 계약기간이 있는가요?
아니요, 기간 정함 없이 계속 근무하는 공무직……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담사가 금연지도 상담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분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금연상담 교육도 받고 와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직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요. 증감 200만 원 중에 산출내역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공무직이 금연관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담사. 그런데 거기에도 위험수당이 붙나요?
이번에 이 위험수당이 새롭게 생겨서 이전에 못 받은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위험수당이 그 업무가 위험하냐는 이야기예요. 위험수당이라 함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찰분들이라든가 소방관분들이라든가 위험에 노출되는, 자기 안전에 노출되는 사람들 받는 게 저는 위험수당이 아닌가 싶은데, 이 공무직 근로자가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이 붙은 사유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미처 못 봤는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이번에 일괄 다 적용을 받아서 소급 적용하고 있는 걸로……
그럼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말고 일반직들도 다 위험수당을 받으신가요?
공무직하고 정규 일반직하고는 수당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소에만, 우리 과장님께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러면 남구청 전체에 있는 공무직들이 다 위험수당을 받게 돼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이 공무직들이 위험수당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해서 위험수당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만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 한번 해주세요. 나는 이 위험수당이라는 말이…… 차라리 대민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내에 위험수당 받을 수는 있어요. 예전같이 진료실에 환자를 해서 주사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되신 분들은 당연히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명확하게 위험수당을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기준은 모르겠으나, 그런데 금연 관련해서 상담하시는 분이 위험수당을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관점에 의해서.
보건소 근무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조 협약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리고 전문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남구청 전체의 공무직들이 받는 위험수당이 있는가, 아니면 보건소만 특별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 합의에 의해서 공무직들이 받는 거라고 하면 또 다르겠지만 명확하게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수환 좌석에서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염병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감염병관리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감염병관리과는 예방도 해야 되죠? (예)
본 위원이 이전에 보고 오셨을 때 따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월산동에서 가다 보면 개발하다가 만 데 있어요, 대창목욕탕 있는 데.
아, 옛날에 말씀하셨던?
예, 그쪽에 방역 좀 한 번 해 달라고 했었는데, 방역을 아직까지도 안 했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시고 하고 그다음에 꾸준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하신 걸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신 분이 그 목욕탕 앞에, 그 목욕탕도 있잖습니까. 목욕탕도 있고, 이번에 월산 우편취급소가 생겼어요, 거기에. 그 앞에 거기에 보면 월산 우편취급소 앞에 보면 세탁소가 하나 있습니다. 세탁소 가셔서 말씀을 한번 하시고 거기 한번 해주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가을 되면, 지금 또 기후가, 비가 왔다 습했다 하니까 계속 모기들이 악취가 나고 그런가 봐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 방역 좀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하면서, 해주고도 욕먹지 말자 이거죠.
거기서 방역을 해주면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감염병관리과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그쪽 주민들은 안 보이니까 “왜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월산 우편취급소 앞에 세탁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셔서 “우리 이번에 이 뒤쪽에 방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각선으로 골목도 있어요. 빈집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한번, 눈에 보인, 시각효과도 한번 노려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ARI(급성호흡기감염증)’이라고 그러죠? 우리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병원급 이상의 코로나 입원환자 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추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코로나19 감염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ARI(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중증이죠, 그때는. 중증 환자들도 현재 급속도로 늘고 있고요. 보니까 그에 발맞춰서 제약사들도 보니까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그다음에 생산설비를 늘린다든지 이런 상황에 와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혹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지금 10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60세 이상자, 그다음에 64세 이하는 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해서 10월 15일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약 2만 5000명 정도…… (예) 그 정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일단 이미 걸리고 난 다음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발 빠르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해당 과에서도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재유행을, 그런 어떤 시그널이 계속 지금 오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 지금 마스크를 다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활동이 어떤 것들이냐, 새로운 홍보활동이 아니더라고요. ‘마스크를 다시 쓰자.’, ‘손 씻기 하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인간들이다 보니까 또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벌써 살짝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다시 이거 거듭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다, 짜증 낸다, 이건 아니에요. 거듭될수록 더 우리가 인식이 돼서 그게 예방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생활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생활지원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40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방문건강관리, 구비)’ 해서 3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인데, 인력운영비가 증액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본예산 세울 때 전년도 기준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4월경에 복직한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편성을 못 하다가 인건비 수준이니까 이번에 편성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4월에 복직하신 분을 위해서?
예, 육아휴직 갔다가.
그럼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지금까지 업무를 하고 계셨던 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육아휴직 대체자 받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육아휴직 가버리면 나머지 직원분들이 그 일을……
예, 서로 약간씩 조율하면서……
배분해서, 분배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제가 한번 5분발언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배분해서 하면 그때 제가 조건적으로 몇 시간 이상 하면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네요, 그럼?
저희는 방문간호사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배분을 하다 보면……
한두 집씩 더 가는 걸로 하는 것이다? (예) 그럼 지금은 육아휴직자는 없어요?
예, 현재 없습니다.
현원 그대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착오편성된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집행잔액 2810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착오편성된 재무활동 교통지도과 적립금 34만 9000원 증액, 보전지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2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자반납액 1만 8000원 삭감,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집행잔액 2810만 원 삭감,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자반납액 33만 1000원 삭감, 총 2844만 9000원 삭감, 34만 9000원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성재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 건 소 장 박형선
교통지도과장 정현자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정병만
주 택 과 장 최민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김수환
주 무 관 최형동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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