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4회 [임시회] 3차 기획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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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접기
(10시3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기념하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으며 역사적 가치와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통합적 문화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개선 권고에 따라 운영자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지급 및 감액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완결성을 강화한 만큼 문예회관 운영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3.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혜택을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 참여 확대와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기본계획 수립, 시범마을 조성, 심의위원회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만큼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4.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내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무는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하여 사무운영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요구되며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역할과 기능성 측면에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처리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 요청해도 됩니까?
노소영 위원님이 정회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5.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내신평가 체계가 2025년부터 5등급제로 개편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학금 신청 자격 중 내신 등급 기준을 현행 체제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의 단서 조항이 본문 내용과 일부 중복됨으로 인하여 조문 이해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잠시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칙 관련해서 용어 한번 제가 거기,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내셨는데요. 그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다만 제2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약간 단순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다만, 제2조(장학생의 자격)1항1호에 대해서는 9등급제 내신평가 재학생이 해소되는 2027년까지 ‘9등급제의 경우 5등급 이내인 자’를 추가로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약간 간단하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등급제 내신평가 재학생에 대해서는 종전규칙을 적용한다.’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수정사항을 결부시켜서 수정해서 안을 의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소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칙의 단서조항을 ‘다만 9등급제 내신평가 재학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6.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기리고 이들의 아픔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치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령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 회복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은 단순한 추모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치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위령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향후 관련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7.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야영장이 조성됨에 따라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했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시설에 대한 시설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료 부과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을 포함시키고 감면율을 세분화하여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을 뿐 아니라 용어를 공유재산업무 편람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법적·행정적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는 해석의 혼선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으며, 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안 제11조와의 연계성에 따른 수정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제12조3항에 보면 ‘관리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위탁만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인지 통상의 민간위탁 사무는 3년이잖아요. 이것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관리위탁만 한 경우에 5년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민간위탁은 그 법에 따를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17쪽, 18쪽에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러면 수정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중 ‘개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개인’으로 제12조1항 중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를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받으려는 자’를 ‘수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로 같은 조 제3항을 관리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8.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실공사 방지 대책, 감독 및 점검,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처리 절차, 부실 시공 업체 제재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주민과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부실공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9.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훈련,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문화환경국장 김현아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민주평화인권과장 안명희
교육체육과장 권윤중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회 계 과 장 고명진
문화관광과장 김용일
탄소중립과장 박미숙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김미희
주 무 관 방 글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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