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3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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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9일(수요일)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
2.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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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오영순 위원님.
네, 오영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9페이지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저희 인사 운영 연간 계획 중에 수시 인사 시행 해서 승진 2명 있거든요. 승진 2명 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몇 급에서, 몇 급으로 승진하고 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승진 요인이 7급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9급에서, 9급이 1명 있고 8급이 있고, 7급이 결원인 상태였기 때문에 7급 자리를 8급을 7급으로 승진을 시키고 9급을 8급으로 승진을 시킨 그런 승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승진 인사를 할 수 있나요?
인사권은 독립이 됐기 때문에 승진 인사는 가능합니다.
승진 인사는 가능한데, 그러면 승진 인사의 상한선이 있나요? 7급까지만 가능한가요? 자체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간다든지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그 인사는 저희가 권한은 없나요?
아니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이제 결원, 승진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6급이나 5급, 4급은 요인이 없는 것으로, 없기 때문에.
요인이 없다는 말씀이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빈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하면 그 자리로 사람을 채우는데.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전보를 가거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전보는, 저희는 전보는 없고요. 전출이 되겠습니다.
아, 전출인가요.
전출 가거나.
네, 집행부로 전출가거나 타 기관으로 일방전출을 가게 되면 자리가 비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간에……
아니면 퇴직을 해서 나간다거나.
퇴직해서 나간다거나.
저희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전출하신 그리고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간 이석희 과장님처럼 전출하시면, 그 자리에 자체적으로 승진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방전출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출을 가고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어렵고요.
새로운 누군가 들어온다고 하면 안 받을 수는 없다?
그것은 안 받는다는 것보다는 서로 합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관간에.
그렇다고 하신다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7급 이상은 승진할 수 없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죄송한 말씀으로 퇴직이 가까운 분이 몇 년 남으셨어요?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60……
그분들이 퇴직해서 자리가 비지 않는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승진의 요인이.
그러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예를 들어서 팀을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팀이 신설된다거나 했을 때는 팀장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승진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팀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안부……
그것은 조직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남구의회의 사정으로 보면 상황을 보면 가능한가요?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팀은, 팀 신설하는 것은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아, 이 정도 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관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조정이 된다면, 팀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9대 들어서 남구청이 국도 늘리고 과도 늘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회는 동의를 해 줬고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남구의회는, 여기 남구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승진에 대해서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내 일처럼 생각한 것이 있는가.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께서도 당연히 사무국 전체 직원들을 총괄하고 직원들의 인사 이동에 대해서도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는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8일간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산회)
접기
○의회사무국
의 회 사 무 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정 팀 장 이지현
의 사 팀 장 서화수
홍 보 팀 장 양경옥
주 무 관 이효일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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