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2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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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님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5월 26일자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5월 29일자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은봉희 의원님, 윤정두 세무사, 최동석 회계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2025년 5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순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회계과장의 결산 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관·국·소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24년은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의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역점사업을 추진하였고, 값진 결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남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의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였고, 이러한 성과들은 남구가 더 높이 도약하는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푸른길브릿지가 개통되었고 스트리트푸드존 토요야시장이 큰 호응을 받으며, 남구의 심장 백운광장이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희망대출 지원, 이자차액 보전으로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군분로 토요야시장의 성공과 무등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전통시장 및 인근 상점가 매출 상승에 기여하는 등 함께 상생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반다비체육센터를 개관하여, 수영을 비롯한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승촌파크골프장을 18홀에서 36홀로 확장하고, 효천축구장에는 인조잔디를 새로 설치하여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와 맨홀을 정비하고 급경사지와 하천·하수도 시설물 정비, 배수펌프장 점검 등 재난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으며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 노력의 결과를 담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채무결산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7347억 3621만 원이며, 수납액은 7417억 1165만 원, 지출액은 6518억 4807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898억 6358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13억 3315만 원, 사고이월액 97억 932만 원, 계속비이월액 301억 6518만 원, 보조금 반납금 99억 9472만 원, 순세계잉여금 186억 6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7197억 9585만 원, 수납액은 7247억 737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558억 153만 원이며, 세외수입 260억 4487만 원, 지방교부세 237억 5467만 원, 조정교부금 805억 1449만 원, 국·시비 보조금 4168억 839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217억 742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97억 9585만 원, 지출액은 6467억 1971만 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277억 353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2억 4724만 원, 교육 34억 6240만 원, 문화 및 관광 146억 1052만 원, 환경 222억 6620만 원, 사회복지 3921억 463만 원, 보건 177억 7623만 원, 농림해양수산 77억 5088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3억 2202만 원, 교통 및 물류 85억 120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1억 9193만 원, 기타 1067억 402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잉여금은 780억 5404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150억 8835만 원, 사고이월액 89억 8030만 원, 계속비이월액 299억 79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3억 1407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6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4036만 원이며, 수납액 169억 3790만 원, 지출액 51억 2836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18억 954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62억 4480만 원, 사고이월액 7억 2902만 원, 계속비이월액 2억 5728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806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8억 9779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회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30만 원으로 수납액은 1737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7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38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373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841만 원으로 수납액 11억 2835만 원이며, 지출액 8억 3500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2억 9335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34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9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8억 9465만 원으로 수납액은 157억 9218만 원이며, 지출액은 42억 7979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15억 1239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62억 4480만 원, 사고이월액 7억 2902만 원, 계속비이월액 2억 5728만 원, 보조금반납액 4억 835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7억 977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3억 9032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71억 235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240억 6669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4억 25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억 643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24연도 말 우리 구의 자산 총계는 1조 317억 7414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678억 858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순자산 총계는 9639억 6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사업순원가는 1040억 8932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비용 및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984억 8052만 원이며, 수익 1733억 2697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251억 53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상황입니다.
기초순자산은 9868억 7824만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 251억 5354만 원이고, 양여, 기부 등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는 52억 5827만 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30억 1741만 원으로, 기말순자산은 9639억 6556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27억 21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1324만 원이 발생하였고, 2억 2627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89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집행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회계제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고명진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봉희 의원님 등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 명시이월 최소화 및 이월사유 구체화 필요와 관련입니다.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편성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월 예산은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므로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먼저 예산 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 우선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년간 이월사업 건수와 이월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이월 예산은 작년 대비 58억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범위 내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산집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 삭감 등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가피하게 이월예산을 편성해야 할 경우 사업시기와 준공기한 등 구체적인 일정을 참고하고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이월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관리 철저 권고와 관련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의 14%가 정리 보류액 및 미수납액으로, 이 비율이 3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철저한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확보 및 성실한 납세 의식을 고취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일괄 발송 외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개별 안내와 부동산 조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 촉구 및 부동산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장기 체납 건부터 조사하여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입니다.
5년간의 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질적인 기금 운용이 되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한 기금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금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 지원 사업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기금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인지예산의 현실적 목표 설정과 관련입니다.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를 보면 몇몇 부서의 경우 2023년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음에도, 2024년에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목표달성률이 0%인 사업부터 179% 달성한 사업도 있어 성과 목표를 현실적으로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으며 또한 자체평가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나, 다수의 부서에서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을 작성하지 않는 등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성과 목표 달성률이 일정 기준 이하 또는 초과일 경우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을 필히 작성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성인지예산의 근본적인 취지 및 기본적인 작성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 컨설팅 진행시 전년도 실적자료를 필수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부서가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성과 목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4건의 개선 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페이지 검토 의견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417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4%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91억 6900만 원이며, 이중 납세 태만에 의한 체납이 77.8%인 71억 3500만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6518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4%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용액은 216억 8000만 원이고 이중 집행잔액은 121억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지출잔액이 84억 3700만 원으로 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미집행사유 발생 시 추경을 통한 삭감 및 조정 등의 방법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898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2%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6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우리 구는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4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72%인 169억 6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등을 참고로 검토한 결과, 편성된 예산을 대부분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산검사 의견서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문제점과 개선 의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을 통해 향후,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회계과장님의 조치계획 보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부구청장님,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전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이나 정당성 이런 것을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나라는 것을 살펴보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저는 결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요. 작년에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를 말씀드리냐면, ‘국·시비니까 보조금 많이 받아서 반납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시비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1억이면 227개면요, 227억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시에서 그냥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사업의 집행률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우리가 올리고 그것을 또 전체를 보고 나서 예산을 세우고 편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내시도 하는 것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교육체육과 사업 중에요. 이것은 딱 그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전체 사업을 제가 봤는데 예산 규모가 좀 많이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정말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과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과는 아니네?’라는 그런 생각들은 하시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사업 중에요.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업 중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리고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에 5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요. 6700만 원, 두 사업을 합쳐서 67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을 반납을 했으면 증액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올해 사업을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스포츠 이용 강좌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1600만 원을 반납했는데요. 2025년에 8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근 2억을 올해 잘하면 좋겠죠. 만약에 작년에도 잘한다고 했을 겁니다. 2024년에도. 그런데 25년에도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수치상이라 단순한 거라 더하기 빼기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 죄송하고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알지만 숫자상으로 2억이 반납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요, 여성및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사업에 2024년에 4억 2000, 아니 42억 5000만 원 중에 3억 91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25년에는 또 증액이 됐어요, 1억 5300만 원이. 이것은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시비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복지정책과에 긴급 구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사업은요. 2023년부터 해년마다 반납액이 10%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해년마다 10% 반납한 것만큼 그다음 회계연도에 10%씩 감액해서 편성을 했더라는 거예요. 국·시비니까 내려온 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남구청 내에서도, 집행부 내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행정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것 결산서는, 실은 제가 2022 결산검사 위원도 해 봤습니다. 진짜로 그냥 숫자이지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 내용은 저희들보다 집행부가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 주셔서 국비, 시비가 100%이더라도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매칭사업에 구비도 매칭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비, 우리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그리고 남구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자주성, 자립성 이런 것들이 뒤에서 두 번째이기도 하고 세 번째이기도 한데 그 어려운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밖에서도 찾을 수도 있지만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22년에 결산검사 의원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가장 먼저 지방자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채권·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채권·채무가 없다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없는 건가 싶습니다.
남구청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금액이 364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364억에서 해마다 남구청을 문을 열어도 안 열어도 갚아야 될 돈이 15억입니다. 이자가.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한 일 아니니까 나 잘못 없으니까라고 넘기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있어서 제가 미수수수료에 대해서 40몇억을 10억씩 갚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는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비롯해서. 이것에 대해서 따로 의회에서도 이것은 갚아야 되지 않겠냐고 의견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4년 동안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48억이었습니다. 2023년에 240억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19억이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예산 중에 목적재원과 비목적재원이 있습니다.
비목적재원 같은 경우는 보통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통장수당 등으로 편성돼서 비목적재원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비목적재원이어서 2024년에 비목적 재원 57억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구청사 상환해야 될 채무로 상환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해년마다 이만큼씩 남습니다. 남아서 한쪽에 따로 놔둬요, 해년마다. 그렇다면 57억에서 10억, 20억을 남구청사 상환할 돈으로 갚는다고 생각하면 10억씩 느는 이자가 준다는 이야기에요.
이 순세계잉여금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8억 남은 것 중에 경직성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 회계연도에 하나도 안 남는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에요.
보통 청사 없는 데는 청사건립기금도 만듭니다. 그런데 청사가 있는데 빚이 396억이에요, 아니, 69억이에요. 그러면 그 빚을 상환할 방법을 찾으셔야죠.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 할 때 그 전 시장이 청사 짓느라 마이너스 회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장하실 때 그 빚부터 갚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부동산세를 많이 거둘 수도 없고요. 상업시설이 없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없답니다. 저도 그 구조를 압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과 맞물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검토할 시간이 넉넉지 못해서 결산서 체크하는 것이 여유가 없어서, 결국은 결산위원들이 정리해 놓은 권고사항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행정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일보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작년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 다음 해에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그 지적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도 이 지적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지적되었던 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사고이월 출납폐쇄 기한이 기존 익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당겨졌죠?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당겨졌죠?
사업준공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검수기한이 촉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납폐쇄 기한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옛말에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10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을 보면 66개 사업에 약 210억이고요. 사고이월은 73개 사업에 약 97억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남구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참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봐볼까요? 우리 명시이월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명시이월을 사업을 하기가, 지금 원인행위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 단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명시이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인행위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직원들의 직무유기라든지 잘못된 일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명시이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공사나 건축 과정을 보면 사전절차를 생각하고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게 중간에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사전절차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공사 중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후가 안 좋아서 그 해에 공사 일정 자체가 줄어서 등 다양한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공정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사 전에 사정과 공사 후의 사정들이 좀 생겨서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정 운영이라든지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명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 지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좀 이따 기획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담당 부서를 할 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내용이 그 담당 부서나 과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 전체의 문제라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추경을 할 때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결산을 한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해 봤습니다. ‘과연 남구의 청년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가.’ 자료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 저희 남구 1년 예산이 667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24년 결산 기준?
그중에 청년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15억입니다. 6600억 중에서 15억이 청년 예산이고요. 이것을 단순히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0.002%가 나오더라고요, 청년 예산이.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 7건이 있는데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도에.
24년도…… 5억 정도……
네? 아니요, 순수 구비로 하는 게. 국비, 시비 말고 순수 구비로 하는 자체 사업, 자체 사업이라고 하죠? 매칭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은……
네, 1억 4000만 원입니다.
1억 4000만 원이 청년들을 위해서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입니다, 6000억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 문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이고 그게 지자체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 의원님 자료요구가 있다고 해서 자료 요청, 내부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청년 부분도 좀 더 고민해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구청장님. 조금 고민해서 살펴볼 문제가 아니에요. 순수 구비로 청년 예산 자체 사업을 한 예산이 남구 전체 예산에 0.1%만 돼도 제가 적다고 이야기를 할 건데 0.0002%예요, 0.0002%.
1억 4000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동네에 도로 하나 까는 것도 2억, 3억씩 깝니다. 그런데 1년간 남구가 청년들한테 쓰는 돈이 도로 하나 까는 돈만큼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청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 남구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올까요? 청년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뭘 하고 있는지,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가, 구가, 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청년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게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아니,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청년들한테 1년에 쓰는 돈이 고작 1억입니까?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이러면서 남구청이 과연 청년 정책, 청년들에게 관심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양림동 축제하는 데만 해도 6억, 7억씩 들어가요, 단순 축제 한 번 하는데. 그런데 1년간 청년들한테 1억을 쓰신다고요? 와, 이것은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남구청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데 그다음 것을 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2025년도, 올해죠? 올해 예산한번 봤습니다. 작년에는 1억 4000이었거든요?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7400만 원입니다. 1년에 청년에게 쓰는 자체 사업 예산이 남구가 74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들, 뭐 물론 자기 부서 일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는데, 단순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청년들한테 1년 동안, 남구가 쓰는 예산이 7000만 원이라니까요? 7000만 원. 7억도 아니고! 7000만 원이면 진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업은 또 7개를 해요, 7000만 원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처음 남구 의원으로 들어와서 관련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청년 예산이 0.01%밖에 안 됩니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0.01%가 아니라, 0.0002%, 올해는 0.0001%가 됐습니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 예산마저도 이제는 아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남구는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구 고유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요. 청년 정책 예산은 사실 저희 구 자체 예산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도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을 하고 시·구비 사업도 하고 해서 전체 청년 예산의 규모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국·시비를 합치면 사실은 24년도에 저희 전체가 28억 정도 됐었기 때문에요. 아주,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월등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다 싶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일자리든, 청년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시나 구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독자적으로 채워나가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구유사업을 찾아서 뭔가 의미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시와 국비 사업을 같이 해서 하는 게 청년 정책에 사실은, 어떤 구역에 한정되는 청년 정책도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청년 정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희 남구는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 한 구비로는 청년 정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로 들리고요. 작년에 15억을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이 거의 6억 가까이 되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6억입니다. 그럼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올해만 해도 청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시·구비 다 합치면 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중에서 6억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도 월세지원사업 빼면 2억밖에 안 돼요. 국비까지 내려오는 사업을 합쳐도. 이것은 제가 구에다만 이야기를 할 이야기는 아니죠. 국가 전체적으로 청년들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비를 더 가지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공모사업 자체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된 예산들이 이것밖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국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년 관련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 남구까지 닿고 있지 않는 거죠. 다 중간에 다른 지자체로 갔든지 다른 시·도로 갔든지. 결국은 국비가 없어서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 남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고요.
자체 사업만 가지고 놓고도, 올해만 놓고 봐도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구가 자체 사업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7000만 원은 솔직히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3년 내내 이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었음에도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남구는 청년에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청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할 생각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 반영이 될 것인가. 앞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남구가 얼마나 신경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또 봤어요.
으뜸효정책과, 한 개의 과죠. 노인 정책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과의 작년 2024년 전체 예산이 1599억이더라고요. 청년예산 15억이니까 대충 0.01% 정도나 되려나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복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든 남구에 잡아두고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정책들, 그런 마인드 자체가 남구청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비쳐져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기획실, 그리고 청년정책팀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들 관련, 그러니까 자기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청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서 청년들이 남구를 찾아오고 남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안 그래도 남구 인구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남구가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걱정이 심히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우리 부구청장님, 방금 신종혁 위원께서 청년 예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는 농업인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서, 저도 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농업인 사업 중에서 보조금 반납의 규모가 아주 큽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우리 남구는 도농복합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은 어디 지역입니까?
대촌 중심입니다.
대촌이 농촌 지역이겠죠?
그분들은 이 농업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반납금 규모가 아주 커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조금 사업도 신청주의일 가능성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행정 내부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다기보다는 정부나 시에서 지정한, 쉽게 말해서 물량이 있다고 하면 구에 있는 농촌에서 수요가 부족했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일 가능성이 많고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 중간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반납이 많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물량을 500인을 했다고 한다면 실제 신청은 300인만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액이 컸던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보조금 자체가, 반납액이 컸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도 어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어폐가 있지 않느냐.’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촌 농민들께서 도움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부서와 논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행정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찾고요. 예산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매년 평균 3년에서 5년으로 봤을 때 그만큼 수요가 안 되는데 과다하게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다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신청 규모 자체를 줄여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종혁 위원님께서도 부구청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가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기에 이런 말씀 드린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지금 정창수 위원님이나 신종혁 위원님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청년 정책으로 해서 신혼부부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한 채 줍니다. 2자녀를 가지면, 무상으로 줍니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광주시에서 못하면 우리 구에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우리 신종혁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 정책은 구)보훈병원 자리라든가 모자병원 그런 자리에 청년주택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결렬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들었을 때, 청년주택·신혼부부 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구와 계약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시행을 안 하면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계약을 안 했더라고요.
청년 정책은…… 아까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 복지는 넘쳐납니다, 솔직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미래 세대를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청년 정책에 좀 더 관심 갖고 집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2022년도에 당선돼서 그해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22년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국·시비, 반납 최소화하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시절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줄어들어서 그 예산을 반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것은 반납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반납액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정부에서 많이 내려준 예산 같으면, 과다하게 내려준 예산 같으면 반납해야죠, 국민들 세금이니까. 그런데 충분히 국·시비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을 못 하고 반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그 피해는 누가 보냐 이거죠.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어제 본 위원이 모 방송을 보는데 광주시 반납액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광주시의 것도. 그러면 시에서 국비 반납한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그것을 고스란히 피해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광주 시민들입니다.
더군다나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남구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고,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한다? 이것은 담당 부서들이 국·시비니까 그만큼 소홀하지 않나. 우리 구비를 가지고 그 담당 부서들에서 업무를 했다 하면, 이렇게 했을까, 과연.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부서에서도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 부서별로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2024년도 우리 남구에서 전용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전용해서 사용했던 전체적인 금액.
3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전용해서 쓴 내용을 보면 각 과별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 계시고 실·국장님들 다 계셔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서들은 보면 운영비를 가지고 행사비로 전용해서 쓰고, 사무비를 가지고 홍보비로 또 옮겨서 쓰고, 그렇게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그러면 사무비를 썼다든가 행정비를 가지고 썼다든가 그렇게 전용해서 써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업무는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무비를 갖다가 홍보비로 쓰고, 행사 비용으로 쓰고. 우리 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변경해서 쓴다면 몇 번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서 A라는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목 변경해서 쓰려면 몇 번을 검열하고 문의하고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런데 우리 관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편리할 때 변경해서 써버려요.
또 하나,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나오면,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을 해요. 이전 달에도 본 위원이 예산결산, 결산 보고할 때도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3월부터 해야 될 사업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해요. 그런데 시행은 7월부터 합니다. 그런데 성립전으로 5월에 올려요. 충분히 보고하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립전으로 먼저 사용하겠다.” 하고 보고만 하고 끝납니다. 우리 남구 행정이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부구청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십니까?
예,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은 본래의 목으로 쓰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용은 사실 이용하고 달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니까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최소화하는 게 맞는데 아마 의회나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밟아서 하기에는 시급성 때문에 많이 그런다고 생각하고요. 행사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게 행사운영비로 쓸 것 같다가 실비보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실비보상을 행사운영비로 바꾸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립전예산 그 부분은 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실제 사업 시행 기간이 의회를 거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보통 저희가 추경이라는 게 1년에 1번 있거나 2번 있는 경우이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그 예산이 국가든 시에서 배부됐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 9월에 있는데 사업비가 5월부터 내려왔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저희가 사업 시행 기간이 의회를 거쳐야 될 시간 이후라면 당연히 사전에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그렇게 시급성이 있다면 국·시비 내려오면 반납하지 않고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도…… ○위원장 김경묵
그리고 충분히 개월수가 2∼3개월이 남았어요. 시행, 바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지금 제가 한 3년간 본 결과는 거의 연말쯤 가면,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연초에, “공사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연초에 집행을 합시다.” 하는 데도 거의 연말돼서야, 연초에 해야 되면 오히려 구민들이 더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연말 가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길게 걸린 사업들이냐 한 달도 안 걸릴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초에 해도 됐을 비용들은 신속집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사업은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에 왔을 때 연초에 바로 시행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성립전이라고 올려놓고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왜 성립전으로 올립니까? 성립전으로 올렸으면, 바로 집행을 하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기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해요. 성립전을 올려놓고. 그러면 그게 문제 아닌가요?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성립전을 올려놓고 예산 집행이 몇 개월간 미뤄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22년도에 와서부터 매년 보면, 매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해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갖고 부구청장님 비롯한 실·과·국장님들께서도 내가 이 국에 있다가 다른 국을 안 갈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고 실장님들이고 다 이동하시지 않습니까?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나는 그 부서, 그 국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6월 말에 그동안에 공직 생활 30년 이상씩 하시고 퇴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힘든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여러 부구청장님 비롯한 국장님들, 관·실장님들 관심 갖고 내가 저 부서, 국을 안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로 국별 부서장 소개는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홍보실, 인구가족담당관, 감사담당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홍보실, 인구가족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

먼저,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또는 결산서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서를 봤더니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이 23년도 9.27%에서 24년도는 8.3%로 하향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많이 하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23년도에는 337억 원에서 24년도에는 186억 원으로 크게 줄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부구청장님 말씀에서도,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치적인 걸로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66건 중에서 25년 올해 6월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의 리스트와 상세한 이유를 정리한 데이터가 혹시 기획실에 있습니까?
엊그저께 저희가 별도로 이월예산 집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25일 기준 해서 전체적인 이월액이 613억 중에서 집행액은 130억입니다. 그래서 21.2%를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용 및 재이월 최소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22%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현재 80% 정도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6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다시 한번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의무적 사용액과 자유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액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정확한 액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781억 결산상 잉여금이고요. 이월예산은 540억,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93억. 그래서 총 순세계잉여금 148억에서 목적재원이 91억입니다.
91억이죠?
예. 그래서 57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1회 추경 금액은 얼마입니까?
1회 추경에 사용된 기금이요?
1회 추경에 사용된 금액.
지금 현재 57억은 전체 다 사용이 됐다고 봐야 되죠. 저희가 지금 현재 1회까지 해서 편성을 했을 때 좀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회 추경에 들어간 그 용도는 인건비인가요?
네, 인건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필수경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인건비 플러스 필수경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7억 전액이 다 사용돼 버린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 반영하지 못한 목적재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금 세이브가 되어 있죠?
지금 이제 2024년도 특교세로 왔던 효덕동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4년도 특교세로 왔던 부동교 근교 내진 보강공사 6억, 여기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요. 또 저희가 이제 3년간 특교세 집행 현황을 보고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을 취합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해서 총합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큰 건 2개 해서 12억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반영해서, 아직 특교금 왔던 2억 얼마 이런 것들은 설계에 우선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추후에 있을 공사 대비해서 세이브된 금액 말씀하신 거죠?
편성…… 세이브가 아니라 편성 아직 안 한 목적재원이라고 표현……
현재 그러면 우리는 남아있는……
57억 중에서 지금 편성해야 될 부분이 12억입니다. 큰 건 2건 해서.
12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순세계잉여금 적정 규모, 그러니까 총 세입의 몇 %를 우리가 해야겠다고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적정기준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합니다. 너무나, 예산이 너무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적정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으실까요?
거기까지는 따로…… 지금 제가 온 뒤로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없었을까요?
그전에는 이제 좀, 그때 부동산교부세라든지 경기가 좋을 때 많이 왔었을 때는 별도로 통합재정안정화계정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저희가 거기에서 당겨서 쓰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몇 년 것을 결산서를 봤더니, 올해 결산서 36페이지를 봤더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사용 계획에서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봤더니 채무 상환 제로, 통합안정화 기금 적립도 제로, 다음연도 사업 재원 활용의 모든 것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기획실장 김진옥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적은 것도 이해를 하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좀 많이 걱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을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본 것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결산상 잉여금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900억 선으로 줄었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현안에 대비할 수 있는 그만큼의 대응력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편성해 놓고도 집행이 지연되는 예산은 연중 내내 예산을 묶어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 쪽에서 어떤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일부가 이월로 빠져버리게 되고 또 일부는 불용으로, 아까도 계속 지금 불용 말씀하고 계시는데 잔액이 남으면서 그러면 또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계속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정확해야지 다음 예산을 세울 때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또 순세계잉여금이 클 걸로 예측이 되면 추경 시기에 주민편익사업을 앞당겨서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기라도 분기 초마다 부서별로 사업 일정을 점검해 주시고 집행 가능 시점을 한 번씩만 더 점검해 주신다면 당해 연도 이 사업은 추진이 좀 어렵겠다,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미리 감액하거나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돌려주신다면 현안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고생시는 것 알고 있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작년에 보조금 반납한 것, 금액이 얼마나 돼요?
2억 1800 정도 되죠?
보조금 반납이요?
아, 저희 기획실 소관 말입니까?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저희는 보조사업이 통계 업무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기획실에서 보면 각 동별로 운영비가 나가죠? 전체적으로.
동별로 운영비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배정을 하죠?
그러면 예산팀에서 주민자치과로 배정을 해서 각 17개 동으로 내려가잖아요.
17개 동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예산이잖아요.
동 운영비이고. 이런 부분이.
어떤 동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동은 정말로 알뜰하게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좀, 백 몇십에서 많게는 300여만 원까지 남겨서 오는 동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동들이 예산이 다른 동보다도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많이 또 반납을 해요. 이랬을 때는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납했는가를 확인하시고 다음 해 연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화로 해야 되지 않겠나.
예, 환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금액이 각 17개 동으로 내려가서 묶여있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들에서 200∼300만 원씩 100여만 원씩 묶어 놓고 있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공모사업으로 서로 동별로 공모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여유가 있게끔 2000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돼요. 이런 비용 가지고 차라리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 것도 관심을 갖고 과에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행정복지센터를 돌아다녀 보고 자생단체들을 만나 보면 어떤 동은 적극적으로 해서 무슨 행사를 하면 플래카드를 하나 걸어달라고 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비 가지고 플래카드도 걸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해 놓고 본 위원이 여기 보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 동들은 반납도 더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냥 지역구 다니는 게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해요. 관에 대해서, 동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한다고 하면 부서에 전달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홍보실

다음은 홍보실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인구가족담당관

다음은 인구가족담당관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담당관님.
인구가족담당관 작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반납액이?
전체, 반납, 보조금……
보조금 반납, 한 7억 정도 반납했습니다.
주 내용이 뭐죠?
잠시만요.
저희가 보육 예산에서 조금 반납이 많았고요. 잠시만요.
보육 예산에서 반납했던, 어떤 상황으로 반납을 많이 했어요?
전반적인 게 많이, 저희가 보통 가정양육수당이라든가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저희가 아동수라든지 이렇게 예측이 불가한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출생률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0세 아동의 부모급여 100만 원씩 지급하는 데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조금 미집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처우개선수당이라든지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들 연장교사들 사용,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교사들이 이제 이직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직률이 있다 보니까, 채용 건이라든지 기간 공백이 좀 있어서 그게 집행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경우 200명을 배정해 준다 하는데, 정원 충족률이나 이용률이 충족하지 않아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200명을 지원하지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구가족담당관실에는 방금도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출생률 저조하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또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는가요?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는 것은, 생각만 하면 그것은 안 되고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법은 누구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용역비, 용역비” 합니다. 계속 집행부에서. 그러면 인구 정책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은 보조금을 가지고 못 쓴다고 하면 우리 구비라도 세워서 해야죠. 그래서 국·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고요. 그러면서 인구 정책을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법만 생각만 하고 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 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부서들 보면, “용역비 달라.”고 해요.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안 줄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반납액이,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세세하다 보니까 반납액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집행률 등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반납률이 적도록, 조금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있죠?
사고이월 금액이, 어떤 사고이월이에요?
작년에 인구 연구 용역을 하면서 하반기에 늦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용역이 올해 5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센터 기능보강에서 BF인증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79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 다 하고 지금 그 두 건은 다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그러니까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피해는 그대로 주민들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보육교사 이직이 잦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보육교사가 이직을 자주 한다고 해서 인건비성도 폭넓게, 대체교사를 마련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어느 보육교사가 “나 당장 내일 바로 그만 둘란다.”하고 안 나오시는 분은 없어요. 최소한 한 달 이 정도로 해서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보육교사가 한 달 있다가 퇴직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이야기를 해 달라 해서 그런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우리 인구가족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전에 보고받아서 그런 공백이 안 생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남구의 정확한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작년 말 기준에 20만 7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21만이 일단 무너졌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행사할 때 보면 “22만 남구민 여러분!” 이렇게 하죠? 자, 그건 바로 잡아주시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참고는 해 주시고요.
대선 기간에 노대물빛근린공원에서 우연치 않게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5명이었어요.
아니, 3명, 3명. 저도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그 엄마분이 젊으신데, 엄마분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를 더 낳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를 더 낳고 싶은데 본인이 지금까지 느꼈던 것의 아쉬움이 뭐냐면, 모든 기준이 어떤 일을 보든 간에 4인을 기준으로 하더라. 그분은 아이가 3명 있으니 그럼 5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책에 있어서 4인 기준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저도 아까도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대선 끝나고 복귀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었어요. 어떤 조례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4인 기준으로 돼 있더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인구가족담당관 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 저한테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제는 저희가 함께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이 인구 소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젊은 부부의 그런 의견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인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저도 몇 가지는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발굴을 해서……
예, 확인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금 있지요?
명시이월 된 것.
그것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공사 예산 8500만 원을 2회 추경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요. 편성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처럼 10월에 위수탁 협약 하고 11월에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집행한, 일부 설계용역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리모델링 공사는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월 26일까지 공사가 다 끝나서 준공은 냈고요. 집행은 서류검토 정산검사 중이어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성한부모가족 복지 증진 있지요?
여성한부모 복지 증진……
한부모가정.
반납이 꽤 많아요, 여기는.
아동양육지원이요?
복지 증진.
예,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사업. 그게 3억 9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보조금 반납액을 이야기하면 4억 1900이에요, 결산서를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도 3억 9000이나 되고.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희가 항상 수요조사 해서 제출은 하는데 매년 증액해서 내려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동양육비나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출입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매번 하는 이야기는……
지급중지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매번 하는 이야기는 전출입이에요, 전출입. 그리고 답이 나오는 것은 저출산.
매번 답이 나오는 것이 저출산, 전출입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도 대책 강구를 해 보자는 거예요.
본 위원이 3년 동안 들었던 것이 으뜸효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인구가족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전출입. 으뜸효정책과는 돌아가셔서 혜택이 덜 갔다. 인구가족담당관은 저출산, 주소 이동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자치행정국(총무과·주민자치과·열린행복과·교육체육과·민원봉사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재정국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경제재정국(민생경제과·회계과·일자리정책과·세무1과·세무2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노소영 위원님.
네, 노소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23년도 결산을 봤을 때, 회계과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할까요?
(마이크 꺼짐) 예.
예, 그런데 그때 안 계셨어가지고…… 처음에 e-호조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잠시 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마이크 켜짐) 예.
그때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 차이가 있어가지고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차이가, 증감 비율이 33%가 감소되어 있기는 합니다.
맞추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규정에 따라서 개정 분류를 하고 나서 자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어땠습니까?
현재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도 자산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추기 위해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던데요. 그 시스템 자체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최근까지 많이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있나요?
저번에 23년도에 결산을 봤을 때는 상당한 오차가 있어서 결산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봤더니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이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지출 분개 관련된 교육이 좀 있었나 봅니다.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시스템을 변경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쓰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을 할 때 실무자들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듣고 생각해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행안부에서 먼저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시스템에 적응하는 그런 것이 돼 버립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저번에도 복지시스템이 통합화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을 봤을 때도 e-호조시스템이 편하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실무자들은 쓰기 불편해서 이런 오차가 났었다고 그런 보고를 받아서요. 그래도 좀 잡힌 것 같아서 실무자분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남구의 지방세나 국장님, 세외수입 항목의 시효 만료로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매년 어느 정도의 결손액이 발생하는지, 또 결손처리까지의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했는지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그런 쪽의 체크는 국 단위에서 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일단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그쪽의 팀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 사이 정리 안 된 것들을 거의 바라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하고 계시고, 그 외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세팀이나, 올해 특히 세수가 어렵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고액체납자들을 따로 분리배출을 해서 일단 현장에 가서 정말 이 사람들이 고의 체납인지, 물론 현장만 바라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출장을 가서 임대가 되고 있는데도 고의 체납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도 체납자 징수전담제 등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신용정보공개나 관허사업 제한, 구금조치 요청 등으로 좀 강력한? 그러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가능한 조치가 규정돼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게 고액상습체납에 관련된 규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정리보유액과 미수납액 같은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될 예산임이 분명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물론 경제가 어렵고 그런 것도 있지만 체납징수율이란 특성상 상위의 소수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거두어들여도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부분에서 상위체납자를 찾아가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정말 경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30개 정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20개 정도의 물건은 현재 경매 중이거나 공매 중이고요. 현장에 갔을 때, 효천지구라든지 봉선지구를 가봤을 때는 텅 비어있습니다. 실제로 건물 자체가 아예 통으로 비어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세금을 내 주십사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처분 자체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매출채권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몇천만 원 체납을 갖고 몇십억 되는 건물을 공매까지, 아직까지 의뢰하기는 어려움이 조금,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의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훑어보면서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자들은 분납이나 유예를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방금 우리 김문희 과장님 답변에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의구심이 듭니다.
어차피 세금은 세금이겠죠. 거둬들일 것은 거둬들여야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에 관련해서는 내용 파악을 해서 수위 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발생한 것은 그만큼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재정국장님,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제 너무 어렵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취임하시고 경제 관련해서 T/F팀을 제일 먼저 구성했었고, 민생 경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구 자체로 또 제가 어떤 경제를 바로 타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부분은 죄송하지만 지금 뭐라고 제가 말씀은 못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이나 아니면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원책이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거나 또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활용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원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동원을 다 해야 되겠지요?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심사라는 것은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데 연동성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힘든 이 상황에서는.
저도 자료 한 가지를 준비를 해서 폐회 때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럴 때 행정에서, 또 의회에서 뭘 할 것인가 저는 고민을 해 봤어요. 단순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도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도 크게 받아들이고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성재 과장님한테도 뵙자고 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우리 각 시장의 공영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상가들 어떻게 해서 그분들께 힘이 되어 드려볼까.
아까 세무2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를 갔더니 상가가 다 비어있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두 집 걸러 한 집, 적게는 세 집 걸러 한 집이 비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제는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돼서 팔을 걷고 우리가 이제는 같이 고통 부담을 해 볼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될 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말 이제는 숙의하고 숙고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같이 토론을 많이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과장님.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해서 반납금액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로 총괄을 했을 때 국·시·구비 해서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요. 그럼 반납액은?
시비, 구비 쓰고 남은 것들은 반납해야 됩니다.
어느 항목에서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5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했는데, 상생카드를 써야지 상생카드의 5%를 추가로 할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상생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그 골목에 와서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게들도 상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냐면 오늘 제가 어디서 본 것도, 저한테 누가 보내왔던 것도 있어요. 타 시도가 아니고 광주 모 구가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방금 골목상점가에서 사용해야 될 화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를 했어요. 그리고 모 구가 작년에 골목상점가 지정을 4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구는 수십 배를 늘렸어요, 골목상점가를. 그래서 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골목상점가 상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을 충분히 부서에서, 물론 부서에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지만 열심히 해왔지만 그래도 좀 더 골목상점가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골목상점가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더 확대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왜 제가 여쭈냐면 모 구가 이런 부분이 없이 보조금 받은 것을 다 소진했더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고 ‘우리 남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를 반납했다?
저희도 초기에 이게 집행이 안 돼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필 저희가 지정한 골목가 상점가 자체가 스트리트푸드존 이쪽과 용대로 그다음에 군분로, 군분로는 그때는 다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소진이 굉장히 어렵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업무하시느라 고생을 열심히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결과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경제과의 직원도 부족할뿐더러 거기서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17개 동들의 상가가 다 있어요. 그러면 17개 동 상가가 있다 보니까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각 동네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생단체들. 이런 단체들한테 의뢰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봉선1동에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하렵니다.” 그런데 봉선1동자치회를 가든지 통장단회의 때 가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봉선1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조 좀 해 달라.” ‘이런 요청만 드렸어도 좀 더 반납 예산이 줄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최근 선거 기간에 제 지역구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인근 봉선2동까지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모 동에서는 어느 구간은 골목형상점가를 했고 어느 구간은 자기들은 못 했다는 거예요. 그 상점 점포 수가 40개 정도 돼요. 그분들이 저한테 요구한 것이 “선거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좀만 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생단체에 홍보를 했으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좀 줄였다 이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한정된 골목형상점가 공모사업을 따서 하다 보니 그런 면이 있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남구 전체 전역을 파악해 봤어요. 어떠어떠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 40여 군데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15개소는 지정돼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4개소였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6개, 나머지는 저번 달에 각 동장님들 회의를 부쳤어요.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그 리스트를 다 줬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동장님들이 직접 가서 자치위원회, 통장단, 상인 대표들과 이야기를 해서 상인들이 상인회를 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다 도와줄 테니 모든 서식도 다 주고. 상인회만 결성해달라, 대표자만 지정해달라 이걸로 동장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동장님들 상대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7∼8월까지는 40개소 전체 다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 8월부터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왔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우리 남구가?
그러면 작년 8월부터 했으면 이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해서라도 연초에 빨리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광주 5개 구에서 제일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두에 말씀드린 모 구의 골목형상점가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생산 기반 조성’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많이 넘어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결산서 161페이지 보면요. 저 밑에 보면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농업생산기반 조성’해서 사고이월 금액이 많이 있어요.
재해위험시설 이장제 개보수 공사를 저희가 하려고 당초에 국·시·구비 해서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확보가 다 안 돼서 올해 본예산에 보상금을 확보했고요. 현재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이런 부분도 아까 부구청장님한테, 국장님, 과장님들 안 계시고 부구청장님 계실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성립전 올려놓고 조기집행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하면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환경국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도서관과·탄소중립과·환경관리과·공원녹지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순 위원님.
환경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1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85페이지 보조금 반납금,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 ‘쾌적한 도시환경과 환경보전’사업 중에 세부사업 두 번째 항목이죠?
그럼 거기에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1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예산 총액은 얼마인가요?
예산 총액이 당초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돼서 한 2억 정도…… 2억 2300 정도.
2억 2300만 원이요? 여기 예산액에 뭐라고 써졌어요?
지금 3억 2000만 원입니다.
3억 2000하고 1억 7000이면 집행잔액으로 50%가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업을 100개를 하겠다고 해 놓고 절반밖에 안 한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쭙는 거거든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종집행액은 1억 4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미집행액 1억 73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불법투기CCTV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식쓰레기불법CCTV를 철거하고 이동식태양광CCTV 구매·설치를 계획했으나 내부적으로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는,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의 의견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예산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예산 집행을 못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거예요?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월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을 남기면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그때도 보니까 당초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됐었다가 이동식카메라는 사실 자산취득비로 취득하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동식이냐 고정식이냐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조정 필요에 따라서 이월해버리면 그 이월된 예산으로밖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에 따라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사업하는 방식, 방법이 달라지면 목간 변경이라는 것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쓰레기불법투기상습지역 집중단속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이월 하나도 없이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불용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우리 남구의 쓰레기불법투기가 이렇게 없어져서 안 해도 돼서 안 한 건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행부에서 예산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간 변경이라는 것. 전용하시기 전에 목간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 줘야 하는 사업인데, 한번 편성된 사업을 이렇게 쉽게 사업을 절반 이상을 안 할 수 있는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그다음에 밑에도 보시면,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에서 보면 예산이 10% 정도가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으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1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96억 2700만 원이죠?
예산액이. 그런데 집행잔액이 19억 7000만 원입니다. 딱 10%가 남았습니다. 아니 1억 9700. 여기는 19억 6000이고요. 196억이 아니라. 딱 10%가 남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수거및자원재활용’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업비들이 많이 남아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환경관리과는 담당,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 아닌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어요. 환경관리과는요. 예산을, 남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 중에 단일 과 중에서 가장 크다고 봅니다. 단일 과 중에 가장 큰데,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그다음 장 18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86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도 집행잔액이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타 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18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자원순환 기기 관리’가 있습니다. 1억 5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85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지출총액, 지출액 4872만 1000원, 다음 년도 이월액 9333만 7000원, 집행잔액 1600만 원, 그러면 1억 5800 중에 사업을 4800만 원, 3분의 1만 했어요. 나머지 3분의 2는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800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숫자로 말하면 100% 일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30%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 같은 경우는 지금 9300만 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6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러니까요, 이월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아서 이월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2회 추경 때 무인회수기 2대를 추가 설치 예산을 그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겨울이다 보니까 2024년도 11월 말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구간이 사직동 공유주차장과 봉선2동 그 부분에 설치해야 될 무인회수기 그 자체를 명시이월로 93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그 부분 다 소진해서 집행완료 했습니다.
추경은 늘 하시는 말씀처럼 추경 세울 때는 올해 안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뻔히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세워놓고 이 예산이 늘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 개인이나 다른 시장경제, 그런 데 같으면 예산을 여기에 안 쓰고 내맘대로 쓸 수 있지만 우리 국가에서 하는, 남구청에서 쓰는 예산은 여기에 안 쓴다고 해서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 돈인지 저는 알아요.
그러나 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아도 다른 데다 편성하면 시급한 사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 회기에,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작년 회계연도에 본 것에 대해서 ‘아, 이것은 좀 부족했다, 이것은 좀 과하더라.’라는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과 중에 가장 큰 데가 환경관리과입니다. 실은 환경관리과는요. 제가 더더욱 말씀드리지만 제가 7년째, 8년째 환경관리과에 관심을 갖고 예산서도 보고 사업도 보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과의 예산은 이 담당 과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조금 더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가 집행잔액 1억 7000 남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력비도 마찬가지이고, 인력도, 저도 압니다. 혹시 가로환경노동자들께서 가시다가 그냥 퇴직을 하실 수 있어요, 명예퇴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퇴직금이 거기는 이렇게 적립이 안 되고 저희들이 세워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너무 과하게 세우지 않았냐는 거예요. 조금 더 올해 결산을, 2024년 결산서를 보시고, 2026년의 예산 편성 하실 거잖아요.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예산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1억 7300 불용하신 예산은 2025년 추경에 더 추가로 하실 건가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용 방법이라든가……
CCTV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그나마 CCTV 밑에는 사람들이 안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조금 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에도, 다른 지자체가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이 있는지 파악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전용했던 부분이 지역문화 예술 진흥 해서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했는데, 행사운영비로 썼어요. 그랬죠?
과장님.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썼다고 요.
그랬죠?
그러면, 그 사유에 보면 ‘양림역사 재현 연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전용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비는 안 줬나요? 실비는?
그, 이제, 행사 실비 1000만 원 중에 510만 원 정도를 행사운영비로 했는데요. 행사 실비, 지금 주민 극단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민 극단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강사료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극단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서 실제 공연하는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무대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비를 최소화하고 그렇게……
자, 과장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게.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것은 실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 여쭤본 거예요, 실비를.
실비를, 이제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렇게……
아니, 최소한의 금액이 안 나와요. 이것이 510만 원인데 510만 원을 그대로 행사운영비로 한 거예요, 이것을. 실비를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돌렸던 거예요, 이게.
행사실비지원금 해 놓고 그 밑에는 51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돌린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행사 실비는 줬는지 안 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긴 해 봐야 겠습니다만 행사 실비는 거의 절감해서……
아니, 그 금액을 전액 행사운영비로 돌렸는데 그것을 실비 지급으로 하나도 안 줬는데 실비 지급을 한 것 같다고요?
아니, 한 것 같다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 실비로 얼마……
아니, 그러면 실무 과장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지급한 거예요, 결재한 거예요?
국장님.
(마이크 꺼짐) 네.
그렇게 결재했어요?
(마이크 켜짐) 죄송합니다. 제가, 24년도에는 제가 결재를 안 한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행사실비지원금이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행사실비지원금이 좀 남아서 이것을 운영비로 돌리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예산서를 미처 지금 다 체크를 못 해서……
아니,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전용했던 내용이.
예, 나와 있습니다.
(과장에게) 그러면 실비를 하나도 안 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51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을 잡아놓고 전용을 한 것이 행사운영비로 전액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행사 실비 지급을 줬는지 안 줬는지 물어봤던 거예요.
예,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실비는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운영비로 해서 다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더 확인 한번 해 보고 서면……
자, 그 밑에도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 해서 노대에코페스티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사실비지원금 442만 원 해 놓고 전용을 어떻게 썼느냐. 노대에코페스티벌 2부 음악회 무대 보강을 위한 예산 전용, 무대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예산 전용을 했어요? 무대가 무너졌는가요?
노대에코페스티벌 하는 과정에서 뒤쪽에 물빛근린공원 그쪽에 무대를 만들면서 뒤쪽으로 조금 더 보강해서 그렇게 사실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뒤쪽으로 하나. 처음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대 보강이예요, 보강. 무대 보강을 했다는 것은 무대가 무너졌다거나 뭔가 일이 있어서 보강을 한 것 아니에요? 이게 맞는 이야기에요?
아니,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이야기냐고요. 실비 지급으로 해 놓고 무대 보강으로 쓰면 이게 맞는 이야기냐고요, 이게. 실비는 누구를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 공연 안 한 것 아니에요? 안 하고 무대만 만들었나요?
공연은 다 했고요. 이제……
그러면 공연은 누가 공짜로 했어요?
아니, 공연료는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떤 금액 가지고 집행했어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이제 그.
아니 행사실비지원금이 100% 전용이 됐는데 어떤 돈으로 지급했냐고요.
아니 이제 총 예산이, 노대에코페스티벌 총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위원장 김경묵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인데 여기 목에는 행사실비지원금 442만 원 해 놓고, 이 비용 아니고 또 다른 돈에서 다른 목에서 행사 실비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행사실비지원금 중에 442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썼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면 과장님 이해를 하겠어요? 거꾸로 바꿔놓고?
자, 그러면 봅시다. 지역문화예술 진흥 해서 사고이월 있죠?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 해서 사고이월 넘어간 것. 찾으셨어요?
결산서 176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예요?
그 고싸움놀이 관련,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장님?
그렇죠, 고싸움놀이테마파크 포토존 조성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2022년도 12월에 시비가 교부가 됐고요. 2023년 1월에 추경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토존 설치 위치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요? 사고이월로 쓰여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2023년 6월에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전액 집행됐습니다.
봐 봅시다. 우리 고싸움놀이 전통문화, 고싸움놀이 가지고도 시비 받아서 하다가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못 준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했으면 이런 부분이 내려왔을 때도 성립전, 성립전 해서 다들 쓰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이 올 4월에서야 해결이 됐어요.
주민들간의 협의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주민들간의 무슨 협의를 했나요?
고싸움보존회와 주민들과 만드는 디자인이라든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 의견이 좀 오래 걸렸……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기초 단계에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하려고 시행만, 마음만 앞섰네요? 계획성 없이?
집행 부분은 시에서 100%,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줘서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아요.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종교문화행사, 거기는 왜 또 사고이월이 됐나요? 177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종교문화행사에서 8772만 8200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뭔가요?
페이지, 책 없어요?
아, 있습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과에다가 지금 보고 있을 거니까 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장님, 어떻게 보면, 결산 추경을 하고 있는데, 결산 추경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이 온 거예요. 예?
그 전에 결산 추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산 추경에 대해서 전혀 답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 것은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내역서, 명시이월 내역서, 반납사유 내역서, 상세, 자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탄소중립과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18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보다가 제일 마지막 줄에 보전지출이라고 있습니다. 보전지출 중에, 집행잔액이 다른 과들도 다 있는데 여기는 보전지출이, 예산액 자체도 크고요, 다른 과보다. 집행잔액도 좀 더 커서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여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에게) 예, 마무리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저 아까 말씀하신 것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에, 제가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이 기존에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에서 쓰고 남은 여유분을 운영비로 돌린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자료를 보니까 297페이지와 298페이지 보니까 기존에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이 있더라고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잔액을, 예산집행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전용을 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애초에 낼 때 총 예산액은 얼마이고 거기에서 쓰고, 집행액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까지 자세히 자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으뜸효정책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교통국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 결산 검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도시건설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과가 예산이 제일 많다 보니까 반납금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마이크 꺼짐)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 특성상 행정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마이크 켜짐) 지연되는 것도 있어서 최대한 이월 없고 반납금 없이 하려고 최선은 다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생긴 것은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반납금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백운광장 하수도 때문에 다녀오셨죠?
그러면 이런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이라든가,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한 것은 무엇 때문에 된 거예요?
지금 반납하는 것은 연 단위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한 건데, 업체에서 해당 물량을 소화하지 않는 경우에 총액에서 감 된 부분이라……
그것은 그 목으로만 써야 되나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지 않고, 건건이 공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반납금이나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이 그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으로 하다 보면 그 공사 비용이 남았다 해서 다른 건으로, 조그마한 소소한 하수 관리 정비를 해도 되는데, 그것을 않고 반납한 거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본 거예요. 우리 남구가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하수도 정비는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 요즘은 기후가 변해서 예전에 묻어놨던 하수관로가 30m짜리면 지금 소화를 못 해요. 그렇죠?
옛날에 30m짜리를 했으면 최소한 지금은 150, 200m를 묻어야 해소가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할 금액이 있으면 어느 동에 아주 취약한 데를, 어디 구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반납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월 후에 다시 사고이월로 이월이 가능해요.
그러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만한 책임감, 책임 의식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달리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게 규정상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고 집행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월산동에 있는 반도유보라 있지요?
하수도 정비.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왜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예요?
계약은 됐고 사업비가 연초에 본예산부터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명시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보통 하반기에 교부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설계용역하고 발주하는 것이 올해 상반기에 주로 이뤄지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안에 사업 마무리하고, 낙찰 차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활용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는 사업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낙찰 가격이 발생을 하더라도 폭이 커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낙찰 가격이 나온 것을 가지고 소소한 정비를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국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립전 성립전’ 하고 있는데, 성립전을 보고하는 것은 조기에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성립전이라고 올려놓고 연말 다 가서 하는 거예요. 결산서에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군분로 정비하는 것도 작년 연말에 내려 왔죠? 올 초인가요?
올 초입니다.
올 초지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는, 설계 용역을 했을 때도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에, 동절기 때나 못하는 기간에 설계 용역을 맡겨놓고 날씨가 풀린다고 하면 풀렸을 때 바로 시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의회사무국

(마이크 꺼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순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켜짐)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비 편성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600만 원이 감액된 10개 기금, 165억 55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자료 12쪽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기반과, 경제활성화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인공지능(AI) 교육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2025년 말 기금조성액은 1386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달 4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셨고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두의 AI’프로젝트를 추진,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AI서비스 이용을 목표로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심에 따라 광주시는 ‘AI 시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선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창업 및 일자리와 더불어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이 저성과 기금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안부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식재산도시조성 관련 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의 지출계획에서 예탁금 46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식재산도시조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비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이나, 금번 변경안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기금을 고유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편성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기금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 또는 과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을 지금 활용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AI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남구청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시겠다고 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이 기금 자체에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리 과가 있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과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리 과와 다르게 사업 내용은 또…… 민생경제과인가요?
민생경제과에 있습니다.
민생경제과가 맞나요? 민생경제과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가.’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 사업 내용 중에 AI라고 사업 내용을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역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역량강화사업에 아무리 AI가 전 국가적으로 실력을 쌓아야 될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업명을 갖다 붙여야 하는 것이 맞는가.’ 싶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AI사업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실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정말 생업에 바쁜 상인들을 10번씩 교육에 불러들여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게 정말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 때와 그전에도, 지금은 사회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기금은 그만해도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하는데 이 쓰는 방법이 합당한가 하는 의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오영순 위원님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가지고 있는 교육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는데, 저희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실제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는 추진하고 지식재산도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10번에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약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에서나 어떠한 데에서도 어떤 업종을 살리려면 제일 먼저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법과 함께 R&D라든가 투자개발사업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용기금 개발사업도 해주고 수수료 보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재정적인 혜택 사업과 함께 실제 현재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소비자들의 기호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에 맞춰서 우리 상공인들은 어떻게 영업망을 구상해야 하고 영업 전략을 쌓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계에 직접 영업하고 있는 영업주분들은 잘 모를 것 같고 또 약간 뒤처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교육을 시키고 실제 현장, 영업이 잘 이뤄지는 점포와 같이 견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구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가깝습니다만 서구에서는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썼던 분을 모셔다가 서구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상공인을 살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번 내실 있게 구성해서 호응도는 매 회차마다 체크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성하고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깊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구의 장사의 신 출연자가 나와서 서구 소상공인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예산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저는 어떤 분이 와서 영업 트렌드가 바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실은 이런 이야기들은요, TV만 틀면 나와요, TV만 틀면 나오는데, 내 점포에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특수성. 그 특수성까지 읽어주고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 내 업종에 맞는 영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줄 사람들이 진짜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죄송한 말씀으로 이것 가지고 우리 남구에서 전체 하는 외부 강사를 데려다 하는 사업까지 제가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 전체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불러들인 강사들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강사님들을 모독하는 발언일 수 있지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 옵니다. 인문학 특강 같은 경우도 남구청 공무원들이 거의 앉아 있어요. 그런데 동구청 같은 경우도, 인문학 특강을 하면 공무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입장료를 많이 내고 봐야 되는 것들을, 동구청에서는 무료로 해 주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그 목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 번 사업을 할 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100원짜리 사탕 아무나 살 수 있는데 여기서도 100원짜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원짜리 사탕을 먹으러 영업 2시간 못 하고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오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퀄리티 있는 사업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한 번을 하더라도.
그리고 100가지를 다 충족 못 한다면 우리 골목형상점가가 됐든 뭐가 됐든 무등시장, 그다음에 대성시장, 봉선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중에 한 군데라도 정해서…… 진짜로 집중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여기하고 하반기는 이쪽으로 하고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TV에서 맨날 나와요. 장사의 신도 나오고요.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것을 나한테 못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 가게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럼 그것까지 짚어줄 수 있는,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민생경제과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추경이라도 그런 것까지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깊이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 하나하나씩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무리 그런다고 AI가 대세라고 AI를 상인교육에 붙이는 것은 오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에 대해 100%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상인들은 어느 시간 타임에 교육을 했을 때 좋겠나, 이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식당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2시 반 돼야 끝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4시, 4시 반부터 또 저녁 장사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은 또 쉬어야 됩니다.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짧은 기간에 10회가 아닌 절반, 5회를 하더라도 내실 있는 교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담당 부서들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을 매번 남구청으로 불러들입니다.
예를 들어 50명을 교육해요. 50명을 남구청으로 불러들여서, 50명이 와야 됩니다. 그럼 남구청 지하 주차장도 협소하고 입구도 안 좋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와 강사님하고 한 서너분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면 오히려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럼 그분들도 여기 와서 기다리고 시간 허비 안 하고 교육 끝나면 바로 일선으로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구청에 와서 교육을 2시부터 받는다면 이분들은 1시 반부터 와야 돼요. 그리고 한 3시에나, 3시 반, 4시에 끝나면 들어가면 4시 반, 5시 되어 버립니다.
찾아가는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한다면, 예를 들어 A, B, C로 나눈다면 A구역은 무등시장 상인회 사무실이나 커뮤니티센터 등에서 하고, B구역은 진월동이나 효덕동 이쪽에서 한 번 하고, C구역은 동남을 쪽인 백, 양, 사(백운, 양림, 사직) 쪽에서 나눠서 한다든가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이 상인들의 이동시간도 짧아지고 본업에 바로 복귀하는 것도 짧아집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교육을 우리 남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신가요?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상인들을 모집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상인들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구성원 분석을 해서 운영하는 업체와 같이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비슷한 내용인데요. 방금 위원장님이 하셨고요.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상표출원 참 좋지요. 이걸 알아봄으로써 지식재산권 인식을 향상시키고…… 내용은 알차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간지럽힌 다음에 간지러움을 참는 것은 너의 몫이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알차게 교육을 시키실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걸 본인 사업으로 연장해 가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에 덧붙여서 매니저를 투입해 보는 것.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을 보면 찾아와서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보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 또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함께 고민하면서 매니저를 투입해서 함께 했던 그 사업들의 성공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나, 아까 매니저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추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매니저를 뽑아서 그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교육생들이 그대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교육이 끝난 후에는 멘토가 될 수 있고 혜택을 좀 받아야 되니까 관리 매니저 제도는 소상공인협회와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재원을 댈 수 있고 저희도 구비를 대서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기간 동안에는 매니저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소상공인협회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금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보면 일반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 남구에도?
교육을 하면서 이분들의 출장비를 주더라도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상인들한테 직접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다 이거죠. 그러면 방금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장형, 현장에서 직접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분들이 직접 알고 가야만 그분들도 중소벤처기업에서도 개선해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문화환경국장 고영미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안전도시교통국장 이연범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진옥
홍 보 실 장 조란경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김현아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열린행복과장 안명희
교육체육과장 김동선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일
세무 1 과 장 김명자
세무 2 과 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도서관 과 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조미희
환경관리과장 박미숙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장애인복지과장 이석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김수정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정병만
주 택 과 장 최민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불출석공무원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의회사무국
의 회 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정 팀 장 이지현
의 사 팀 장 서화수
홍 보 팀 장 양경옥
주 무 관 양원정
속 기 사 김남인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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