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1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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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남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확보와 국·시비 보조사업, 주민편익 증진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10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5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52억 5600만 원, 특별회계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태료 등으로 8억 6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6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7억 1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07억 7200만 원으로 214억 82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16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 등 32억 48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시설 기능 강화 등 4300만 원을,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 등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가 및 시지정 문화유산 유지보수 등 국시비 보조금 감소액을 포함하여 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등 68억 14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165억 7000만 원을 보건 분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 등 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 등 35억 59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무등시장 시설 현대화, 골목형 상점가 지원 등 1억 2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확장 및 개설, 보행 환경 개선 등 3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덕남동 수춘천 하천정비 공사 등 62억 4200만 원을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으로 49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400만 원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시설 점검 정비 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적립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존 기금운용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복지기금, 고향사랑기금 등의 수입·지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0개 기금, 165억 5200만 원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액으로 예수금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안정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절감과 불급한 사업의 시기 조정 등으로 재원을 확충하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9페이지 종합의견만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10억 801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47%인 452억 601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52억 5622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88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활성화,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재활용활성화, 영유아·장애인·노인 복지증진,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총 452억 601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 대부분이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필요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우선순위,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 165억 52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5억 6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 수입과 지출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실장님, 우리 21만 남구민의 관심과 올해 최대 화두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기 위해서 어제오늘 준비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 8대 때부터 그러니까 4년, 5년 전부터 이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기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런데 1차에는 부적격을 받아서 이 시설관리공단이 스톱이 돼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다시 이것을 보완해서 2차에는 “시설관리공단 출범 용역 결과가 적정하고 타당하다.” 이런 통보를 받아서 이에 우리 의회에 이 조례안을, 동의를 올려서, 동의안도 이제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도 제정이 돼서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앞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려고 이런 목적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예비심사입니다.
오늘 우리 본 예산 심사를 우리가 예결위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 해결과 그 결과치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물론 예비심사에서 심사숙고해서 아마 이 예산을 삭감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이왕 이제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앞두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사 목적지가 서울이라고 할 때 서울로 가려고 하면 서울에 도착할 만한 휘발유를 넣어야지 대전 갈 그런 휘발유를 넣어서 “서울까지 가거라.”고 하면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무실 설치비 공사비에서 무려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물론 저는 집행부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이 본인의 사명은 집행부의 사업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주민의 눈에서 볼 때 이게 우리의 삶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꼭 해야 될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못 했을 때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를 잘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해서 심사를 해야 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2000만 원 감액을 해도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감액을 해도 이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감액이 되도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30평 정도의 ㅡ이게 사무실 상황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ㅡ 철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소요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른 철거 공사, 바닥 마감, 벽체 마감 이런 공사비 포함해서 30평 기준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리고 다른 구의 사무실 설치 비용을 알아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무실 건축 공사만 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 어려우니 4000만 원 정도만 계상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비 2000만 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사무실을 어디에다가 임대할 것이죠? 임차할 것이죠?
예, 저희 어제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돈을 가장…… 재정 여건상 절약하려면 별관에도 가능한데, 이게 시설공단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무실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 전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차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려고 하면 이제 조금 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이 동의됐기 때문에 8월에, 8월에 설립등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사무실이 준비되어서 설립등기를 받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설치공사비가 예산액이 6000만 원이었는데 삭감이 2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4000만 원이 수령 예산액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2000만 원이 삭감됐을 때 이 6000만 원에 있는 시설비 내용을 아까 제안설명에서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빠르게 제안설명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귀에 다 담지를 못했는데, 이 6000만 원의 예산액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 6000만 원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무실 건축공사입니다. 건축공사비용이 기본적으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린데 30평 기준으로 내부마감 전체하고 일부 배선, 조명, 천장, 바닥, 칸막이 등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철거 공사 같은 경우 기본 단가 5만 원씩 해서 한 500만 원, 바닥 마감, 벽체 마감, 천장 마감. 또 칸막이 공사, 그리고 전기, 조명. 이런 거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꼭 여기에 맞는, 그 사무실에 맞는 견적은 아니지만 한 312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설치공사비 6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 삭감이 되어도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설립등기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발생됩니까,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한번.
사실은 불가합니다.
불가하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5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25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일반수용비가 설립등기 이전에 임원추천위원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4회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별도로 또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는 정관규정 제정을 위해서…… 의결을 위해서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1회 하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무실 입주를 하려고 하면 청소를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곳에 목적을 두고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50% 삭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계획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부 포기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4회를 2회로 조정한다든지 이사회를 열지를 못 한다든지 아마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왜 저러는 거야?)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상임위 중인데 저렇게 문을 쾅 하고 나가도 됩니까?
시정시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의를 좀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창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가 남구민의, 21만 남구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심사할 때 생각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원복하고 감액하고 할 때에도 우리가 다수의 위원님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지만?
우리가 11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오늘 7명의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게 될 때 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생각의 차이를 1명의 위원으로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남구민을 대표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50%에 달하는 뭐, 많지도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이 250만 원이 삭감돼 버리면 본 위원이 예산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정말 사무실 운영하고 임원추천회 4회 열고 이사회 여는데 참 지장 많이 받겠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 김진옥 실장님이 호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야 100번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임차보증금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수용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저희가 예산을 고민할 때 꼭 필요한 예산만, 왜냐하면 전 부서에서 일괄 저희가 의무적으로 삭감하게 해서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려고 하면 그 시설관리공단에 응시하려고 하는 직원 채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용역도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 귀가 밝은지 어두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240명 정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죠?
네, 견적을 기본으로 그렇게, 용역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예상치’지, 500명이 응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200명도 응시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청년들의 실업난이 너무나 심화돼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출범하게 된다면 ‘나도 여기에 한번 지원해 보고 싶다.’ 이런 청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상할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재 삭감된 상황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모이면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이거 갑갑할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신문공고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약 130만 원씩 2개사의 2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니까 260만 원이면 50% 삭감됐구먼요, 그러면 여기를 1개 신문사에만 1회, 그렇게 하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많은 홍보에 대해서 우리 남구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초미의 관심과 화두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시설관리공단 출범하면 나도 우리 남구에 가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을 텐데 이걸 홍보를 안 해서, 몰라서 지원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거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반드시, 공기업 시행, 법에 의거해서 1회 이상 공고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에 알아봤을 때 ‘응모자 수 미달로 해 가지고 반드시 재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서 일단은 2개소로 계획을 잡고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의무사항 충족은 1개소에 재공고까지 포함해서 2회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삭감이 된다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홍보되면 ㅡ의원님 말씀처럼ㅡ 많이 홍보되면 재공고 절차를 안 거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2회분을, 2개소분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과 기획실 직원분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심사를 앞두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는 정말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 더 많이 접촉을 해서 이해를 높이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초의회지만 작은 국회입니다, 여기가.
예산심사 할 때 보면, 양당 간에 소위원회에서 얼마나 극심하게 논쟁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역구에 예산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일하고 싶어서‘아, 우리 김광수 의원 정말 일 잘하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많이 일해 줬다.’ 이 소리 듣고 싶죠.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하나의 원이 되어서 동그랗게 원만하게 여기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또 이해하고 그쪽 주장에 대해서 경청하고 수용하고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부터서가요.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앞두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어려움 없이 잘 출범이 되어서 또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남구 재정이, 조금이나마 ―남구 재정이 없는 가운데― 행복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모두가, 또 우리 기획실장님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에게)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 입장하셔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더라도 여기 문이, 출입문이 두 개 있는데, 출입문이 완강 장치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가실 때도 문을 조심히 닫아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자, 실장님.
어제 기총에서 기획실 예산 삭감한 내용들을 봤어요.
우리 남구청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우리 기획실의 도덕적 불감증이 참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다 50%씩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 가능하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경상적 경비 10% 절감을……
50%씩을 부풀려서 편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부풀려서 편성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이제……
누가 봐도 다른 부서하고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50% 삭감을 해도 이 정도로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꼭 예상을 한 것처럼 펀성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금액들을 보면. 예산 금액들을 봐 보시면.
그래서 제가 도덕 불감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실이면 기획실답게, 컨트롤 타워답게, 다른 부서들 방금 그러셨죠.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다른 부서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기획실은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예산 성격을 보면 딱 보이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신문 광고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만 내면 되죠?
예, 1회 이상……
왜 그런데 지금 52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드시 응모자 수 미달로 해서 재공고를 한다고 다른 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회. 2개소에 하려고……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사무실 설치공사 같은 경우도 3100만 원이면 가능한데 6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3100만 원은 30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볼 때에는 지금 현재 40평 기준입니다.
신중하게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다른 과에는 졸라매고, 졸라매고, 마른 수건까지 짜게끔 하시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자, 봐 보십시다. 현재 우리 남구는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남구청 청사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캠코에 위탁……
지금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캠코 자금으로 해서 위탁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캠코에 지급하는 돈들이, 명목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관리비하고 이자라든지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것은……
아니, 기획실에서 우리 청사 부분에 대해서 돈 나가는데 그 정도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지금 캠코에 우리가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관리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이 나가고 있고, 지금 관리 수수료 등이 나가고 있죠.
임대 수수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급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어떤 걸 지적하려고 하냐면, 옆의 별관 어떻습니까? 별관을 우리 돈으로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가 나가지 않죠?
그렇습니다.
임차료도 나가지 않죠? 아무것도 지출되는 게 없죠? 그렇죠?
이제 어떤 사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도시재생센터 들어갈 때에는 그, 면제요율 적용해 가지고……
지금 시설공단 임차보증금 2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아직 확정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청에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예상하에 지금 2000만 원 편성을 해 놓으셨죠?
아니요. 외부 임차도 고려했습니다.
외부도 해 놓고.
별관은 왜 거기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이제 별관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가 지난번에 도시재생센터가 13명 정도 입주하면서 사무실이 좁아서 이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입주돼 있는 우리 기관들이 무엇, 무엇이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청소년진로체험센터? 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공단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몇 명으로 시작을 합니까?
지금 현재 예상 인원은 저희가 이제 원래 경영지원팀 6명, 공공시설팀 35명 체육시설팀 18명 총 해서 59명인데 올해까지는 1개 팀에서 현재 예상은 한 13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13명으로 일단은 출범을 하는가요?
아니요, 일단 직원 채용은 일부 6명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최초 근무자는 6명이죠?
6명에 저희 직원들 파견 2명 포함하면 8명입니다.
8명이 근무를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진행되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9명이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너무 과하게 인원이 많다면 다른 뭐 우리 청사든 외부 건물이든 간에 고민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인원이 8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 달 후에 40명이 되고, 또 한 달 후에 100명이 되고 또 그 한 달 후에 200명이 되고 이렇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대폭 증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때 도시재생센터 13명이 근무했을 때 기본적으로 직원 1명당 기본적인 면적 1.5평 정도 필요한데 회의 공간이나 이런 건 별도로 빼고 그렇게 했을 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설공단은 별도로 정보통신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른 시설들도 신규로 추가됐을 때 또 이전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자 지금 일단은 외부 임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직원 1인당 사무공간 최소 면적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 검토를 했어요. 지금 우리 별관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은.
하지만 실장님 그 말씀하시겠죠.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기적인, 장기적인 측면까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 저도 회계과에 질문을……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당장 이번 연도 안에 문제가 될만한 건도 아니고 말이죠. 또 인원을 충원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풀어나갈 숙제들이 많은데, 지금 당장 2000만 원 임차료 주고 여기 우리 본청으로 들어오겠다, 또 외부로 알아보겠다. 우리 공간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사무실 임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우리 기획실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
저희가 이제 별관도 검토하고……
어제도 제가 기획실에 아니, 우리 기총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가 다시 원복이 된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 1층도 검토했었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상 4층도 검토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네, 신종혁 위원입니다.
‘기획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핫 이슈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심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또 삭감이 돼서 왔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복이냐, 어떤 걸 삭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시설관리공단 예산 4억 7000인가요? 4억 7000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얼마입니까?
지금 이제 12.77%입니다.
12.77%, 본예산 때죠?
추경 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12.01%입니다.
그렇죠, 곧 11%대로 떨어집니다. 점점 재정자립도는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 시설관리공단이 추경에 들어와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번에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쥐어짜 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구청장님도 말씀하시고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모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시설관리공단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꼭 이번에 해야 되는 사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년 이내에……
그 3년이.
이 용역 결과가 저희가 작년…… 지금 저희가 이제 최초에 용역 맡겼을 때가 2018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7년 만에 지금 용역 결과를 검토를 받아가지고 지금 겨우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온 지 3년 안에 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내년인데……
내년 언제입니까? 내년 몇 월입니까?
내년 8월입니다.
내년 8월이죠.
그러면 이걸 올해 안에 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다 이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말까지 해서 2개 업무만 먼저 조직을 안정화 시킨 후에 직영업무만 먼저 이관을 하라고 다른 구에서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차근차근……
저도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차근차근 만드시면, 어차피 8월 이전에 설립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8월 이전에 완벽하게 설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가 이제……
설립만 하면 되는 거죠?
작년에 도시재생센터 할 때에도 8월을 목표로 했었지만 사실상 거의 연말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설립을 목표로 하지만 이게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민생 안정과 직결이 되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이 되는가.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 전액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 기초수급자들에게, 찾는 그런 예산들 다 삭감됐습니다.
복지도 아니고 안전도 아니고 민생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가. 그만큼 불요불급한가, 시급한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해도 내년 8월까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추경에 올렸는지 알 수가 없고 저는 정말 기총 위원님들한테도 정말 실망입니다.
이런 예산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만 이렇게 250만 원, 300만 원. 이거는 차라리 이럴 거면 다 세워주고 말지 어정쩡하게 뭡니까, 이게. 잘못된 예산이란 걸 알면서도 말을 못 하고, 삭감을 못 하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풍족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했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이든 무슨 공단이든 다 만들어도 좋습니다. 저 시설관리공단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의회에서 당연히 조례가 통과가 됐고 동의안 통과가 됐고 저도 다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올해 안에 꼭 만들어야 된다?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올해 안에 예산을 꼭 세워야 한다? 아닙니다.
내년에 해도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부터 준비를 해도 저는 충분히 시설관리공단 잘 운영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는 사업이 종량제 봉투?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2개 업무만 먼저……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직영 중인 사업만 먼저 2개……
어떤, 어떤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폐기물 납부 필증 업무하고요, 공영주차장 업무입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관하면 그게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까? 민생에 큰 안정이 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됩니까? 그거 내년에 하면 큰일 납니까?
주민들이 봐도 이걸 했을 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예산을 쓰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당당하게 통과를 시켜드리는 건데 주민들이 봤을 때에도 “이거 하는데 왜? 굳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향후 다른 업무들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하지만 예산은 다릅니다. 다른 불요불급하고, 급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 4억 700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을 들여서 굳이 이 시기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주민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급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시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의견들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꼭 추경에 필요하냐, 정말 시의적절하냐?”고 여쭤봤는데요, 아까 실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100%까지는 수용 못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먼저 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분들이, 청장님이 처음에 본회의 때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힘들게 예산을 정말 불요불급 한 데만 편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한 번만 더, 저는 외부사업 말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급식비를 10%씩 과별로 다 줄이는, 이런 진짜 고혈을 짜는 예산을, 추경을, 재원을 마련했다면 왜 시설관리공단만 치외 법권 지역에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 1인당, ㅡ남구청 본청 직원들 말씀드립니다.ㅡ 사무공간 최소 면적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무공간 최소 면적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 계획상 1인당 권장 면적이 4∼5㎡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시설관리공단 15명이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15명이 맞나요?
현재는 13명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현재는 13명,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59명까지 간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저희가 59명까지는 근무 안 하고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59명이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속한 인원입니다. 그러나 59명 전체가 사무실의 한 공간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최대 인원이 사무실에 근무를 한다면 저는 최대 15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5명×4에서 5인데 맥시멈 5를 주면 몇 평입니까, 그게? 25평입니다. 그런데 본청 2층에는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42평이 있습니다. 42평이 있으면 28명까지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사무실 공간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거는 직원 책상 기본면적으로 알고 있고요. 회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공간으로만 사용하면 됐을 때라고. 28명이 근무가 가능하나 사무공간만 필요한 건 아니죠. 탕비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타 여직원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회의실도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별관 2층을 재배치하면 됩니다. 별관 2층이 원래 종합민원실로 사용하신지는 아시잖아요.
101평입니다. 101평을 현재 지역보장협의체에서 26평,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26평,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진로체험센터에 각기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하면서 52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42평만 갖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가려니까 부족해, 그래서 외부로 나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진로체험센터에 저희가 임차료를 받고 임대를 내줘서 임차계약서를 썼다면, 임차 기간이 있다면 고려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재배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의실은요, 세 공간이 한 번에 써도 돼요. 각각의 공간이 아니에요. 남구청에서 하는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남구청 본청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 과가 다 과별로 회의실 갖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중회의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별관 2층도 그렇게 재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임대료 2000만 원, 공단 사무실 설치 공사비, 인터넷 설치, 저도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 설치비 2000만 원, 우리 실장님께서 이거 삭감된 것 가지고 “사무실 설치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왜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고 그 삭감된 내역을 저도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 설치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들어가는 통신 설치비가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외부의 공간에,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시스템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 보통 이 정도 들어간대요, 많이 들어가면.
그러나 별관 2층으로 들어가면 별관 2층에는 기본적으로 통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 내부 통신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시설비가 절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실장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시작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도시재생센터 사단법인이 사용하다, 13명이 근무했는데 좁아서 밖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례가 돼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별관 2층에 입주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가 쓰고 있는 이 공간을 재배치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말고 또 다른 재단법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원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안도 다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까지는 저는 백번 양보한다니까요. 그럼 이 예산을 정말로, 고혈을 짜서 마련한 재원이 합당하게 계상돼서 편성됐는가를 확인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우리 기총 상임위에서도 예산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예결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기획실에서 철두철미하게 충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별관 그 부분도 사실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배치라든가 기타 등등 좀만 더 연구했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막연하게 예쁜 청사진만 그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차피 잘해 보자고 우리가 다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동의안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잖아요. 저희들이 말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불요불급’이란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50% 삭감을 했어요. 정창수 위원님이 올바로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삭감된 내역으로도,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할 때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50% 삭감했어요. 실장님과 충분한, 직원들의 동의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되네”, “안 되네”, “어쩌네” 이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도 있고 의회에서 견제하는 일도 있고 심사하는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만, 어차피 우리 예결위니까 여기서 편성할 수 있게끔 정회 시간을 통하든 어떻든 간에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분명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 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숙고를 거쳐서 이 지금 예비심사를 수정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실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 심의 끝나기 전에 아까 제가 드린 제언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가 찾아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 주세요. 그렇다면 임차료, 그다음에 임차료를 절감함으로써, 임차공간이 별관으로 감으로써 사무실 설치 공사비까지도 절감이 가능하다면 다른 사무관리비, 정말로 법적으로 해야 될 사무관리비라든가……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채용 관련해서도 정말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해서 6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몇 평짜리예요?
40평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40평 기준으로?
40평 기준으로 해서 6000만 원이면……
아니, 건축 공사만 해서 4000만 원이고요. 정보·통신 공사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평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비가 평당 15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사무실 리모델링은 평당 150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주택을 개보수도 해 봤지만 사무실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40평 기준 해서 통신비하고 600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 정보·통신 공사 해서 6000만 원 잡았는데 40평짜리 일반주택 1, 2층을 리모델링해도, 전기시설까지 해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전기공사까지 다시 해도.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이 6000만 원 중에 사무용 집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따로 있어요, 이게.
시설비는 공사비용이고요.
아니, 그니까. 시설비하고 사무용 집기하고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1억 3370만 원이 또 잡혀있는 거예요. 차량 구입을 한가요? 차량 구입도 있는데? 차량비도?
종량제봉투 등 배송업무 차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신종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2개 사업을 이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량제봉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는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뭔 이야기들이 나오냐,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스티커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각 우리 17개 동에서 배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가서, 그러면 대형마트들에서, 판매업소 마트들에서, 그 동 행정복지센터 가서 수령해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거리도 가깝고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17개 동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취급하다 보면, 주문하면 오늘 갖다주든가 아니면 내일 갖다주든가 그래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실효성 있다 이겁니다, 실효성이.
그거는 판매처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또 불편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듣는데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의견 수렴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에서 그 17개 동 판매업소들 가서 문의해 보셨어요?
저희가 전체 공기업 평가 시에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타 시설”, “타 시설”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가. ○기획실장 김진옥
지금 이제……
타 시·도들 것을 모방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만,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특색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면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서 한정되어 있으면 이런 종량제나 주차장 관리는 지금도 관리 안 하면서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웠었죠? 25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4억 75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요청했어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니까, 자, 보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한꺼번에 이걸 다 정리해야 되냐, 이거 하면 추후에,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 안 올라온가요?
지금 2회 추경분은 별도로 한 2억 6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필요한 금액은 7억 3800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신종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양성평등 같은 경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우리 총무과 보니까 직원들, 공직자들 하계 휴양소 이런 부분, 거기도 3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을 그 비용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고……
그것은 부서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전에 계속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은 효율적이어서 그 사업을 했었어요?
그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니까.
운영을 해 보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셔서 삭감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비효율적인 게 아니고요.
자, 봅시다. 방금 실장님이 비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남구청 공직자 노조하고 협의는 했는가요?
부서에서 아마 하신지 안 한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방적인 일방통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구청 공직자들하고……
근데 부서에서 가능하니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 일일이 다 못 만나면 공무원노조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하고라도 논의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휴양소를 쓰려면 본인부담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실장님이 본인부담금을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실장님.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을 실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직원들……
자, 그 밑에 봅시다. 1억 8993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뭔가요? 여기 직원들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료, 복지포인트, 상조서비스 이런 것이 다 감액이 됐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작년도하고 저희가 2023년도 결산 기준액 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여건을 보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작년에 그러면 과하게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그걸 쓰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 예산으로 본예산을 짜고 이렇게 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시설공단,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해 드렸고.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출범할 때 6명, 공직자 두 분, 여덟 분이에요. 여덟 분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별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몇 분 근무하십니까, 거기에?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3명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공간에 세 분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몇 평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26평입니다.)
예, 26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세 분이, 아까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직자분들이 평당 1.5평을 확보하는 게 근무 환경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6평이에요. 인당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 거예요?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을, 이 시설관리공단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별관, 그런 공간이 있는 데서 차근차근, 조금조금 준비하다가 아까 정원이 총 59명이라고 하셨는데 8명 근무하실 때 공간하고 좀 협소하게 쓰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거 좋은 내용이에요. 두 번 재투자 안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거, 그 말씀 정말로 좋아요.
그런데 좀 더, 지금 여덟 분 근무하는 환경에 충분히 공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한 20명, 그 공간이 정말 협소하다 그러면 8명 근무하면서부터,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안 옮기고 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이거 충분하잖아요, 기간이. 그런 것을 준비하시라 이거예요. 한꺼번에 다, 40평짜리,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 어떠신가요?
지금 확정 전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니까 확정 전인데……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저희도 별관을 생각하기는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거기도 검토했었고요. 외부 임차도 검토하고 지하 1층도 검토하고 했을 때 지하 1층은 2000만 원 이하로 보증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4층을 검토했을 때는 2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걸음마 해서 달려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라 이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오영순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저희가 출자 동의안에 보면, 이거 이번에 올라온 출자 동의안이잖아요. 여기 보면 ‘조직·정원 : 3팀 59명(이사장 1, 일반직 16, 업무직 42)’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직은 밖에서 업무를 보는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여타의 기관에서 업무를 보는 분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열일곱 분이라고 동의안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아까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시설비가 40평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별관 2층이 남아 있는 평수가 42평이에요, 재배치를 안 하더라도.
거기는 13명, 저희는 도시재생센터 13명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좁았었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3명 근무하는데요. 누워 있어도 근무하는데 다른 정치적인 것들, 다른 것들을 고려해서 이사를 간 거잖아요. 똑같은 사례 만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42평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42평이.
현재 7개 시설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공공시설물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장성……
위탁…… 하실 수 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아 있는 42평만 가지고도 법적은 아니지만 건축 계획상 권장면적인 5㎡를 맥시멈으로 하더라도 28명이 근무할 수 있다니까요? 재배치를 안 하더라도. 왜 꼭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밖으로만.
그리고 업무를, 왜 시설공단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각자의 영역에서 통합이 안 돼서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통합을 해서 잘해 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가장 가까이하는 남구청 옆에 있어야죠, 공단도.
그래서 지금 아직……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예요. 저희 위원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집행부로서 집행부의 견해도 있고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에 계속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라고요.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실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마이크 꺼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이크 켜짐) 예.
우리 좀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했어요. 예산 심의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 돼 있는 미디어파사드에, 아니 미디어월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을 띄울 수 있나요, 없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미디어월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열린행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아니, 홍보실에서 홍보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
미디어월에요?
이제 공고는, 저희들이 신문 공고에 대한 사항은 홍보실의 지면을 통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디어월에 대한 관계 사항은 좀 더 해당 실·과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는……
그러면 홍보실에서는 전혀……
저희 홍보실에서는 보도자료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한주브리핑인 핫슈핑,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연번 2번입니다.
본청과 동행정복지센터 전용회선 사용료가 6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총 해서 5억 8000만 원인가요?
예, 5억 8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70%만 확보를 했습니다. 12개월분으로 한다면, 4개월분을 미확보해서 저희가 그 4개월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확보를, 추경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정보통신망 관리는 뭘 관리하나요?
정보통신망은 행정통신망, 그러니까 전화요금이나 국가정보통신 인터넷, 관내 와이파이와 전기, 위성전화요금 등을 저희가 통신요금으로, 정보통신망 관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통신망 관리에 대한 것을 50%밖에 세우지 못해서 나머지 공공요금을 세웠습니다.
잔액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가족담당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담당관님, ‘능동적인 소송업무수행’에서 보면 이번에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내용이, 산출기초를 봤더니 배상금 등에 2억 26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자, 배상금이라는 게 뭐죠?
저희 남구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그 사용료를 낸 것입니다.
그렇죠?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우리가 물어주는 그런 것을 배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당이득금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득을 얻은 부분에 반환 청구를 해 주는 것, 당연히 반환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에 따라서 소송비용이라든지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서 소송비용이라든지 또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부당이득금은 소송을 해서 저희가 100%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저희가 불법으로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0% 지는데 다만, 소송을 잘해서 배상액을 좀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좀이라도 배상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원에서 판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금액에 따라서 담당 직원들이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금액이 커지면 변호사를 부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례적으로,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인가요? 몇 년에 한 번씩이죠?
아니, 5년인데요.
예,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올렸듯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비용 큰 건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이지만, 이자 비용은 더욱 더 신중하고 빠른 대응을 하게 되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청구하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법적인 준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갖고 있다가 5년 후에 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자까지 청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땅이 우리 땅인지 개인 소유의 땅인지 모르는 걸, 그분들이 알아내서 저희한테 소송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고민하면서 실·과부서와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전체 도로점용을 해서 공공으로 이용하는 도로부지가 얼마나 되냐 봤더니, 현 시가로 4000억 원입니다. 4000억인데 저희가 매년 부당하는 게 3억에서 4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약 1% 차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서 소송에 있어서 좀이라도 우리 부담을 줄이고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년에 평균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구에?
1년에 소송 건수는 약 20건 내외로 되는 것 같은데요. 소송이 1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작년 것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정창수 위원님이 여쭸듯이 우리가 도로 점용을, 사유지를 점용해서 한다는 것은 배상금을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방금 담당관님 말씀은 한 3000억?
4000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도 듣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관님 말씀이 맞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땅들만 전문적으로 매입을 해서 배상금을 받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구가 매입을 해달라. 어떤 데는 아파트 진입로들, 특히 그런 것이 많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분이 트렁크에 두 박스씩 싣고 다니는 것도 봤어요.
이게 정말로 매년 이렇게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이런 예산을 담당 부서들과 논의해서 매입을 조금씩이라도 해가면 이런 예산이 줄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4000억 원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일시에 하지는 못하지만, 담당 부서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건설과가 이게 많더라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논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주민자치과·열린행복과·교육체육과·민원봉사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 위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해 가지고,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원래 5000만 원 세워놓으셨던 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시범 운영 3개월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먼저 동의 절차를 얻고 난 다음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동의 절차가, 아직 저희 내부에 사전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동의 절차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는 데는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을 좀 바꿔서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결국은 민간위탁 동의가 아직 사전 절차가 미이행이 돼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신 부분인데요. ○교육체육과장 김동선
네.
일단은 문제점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할 것이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사업을 변경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유감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설명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이 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을 때 보니까, 상시근로자에 대한 인건…… 대부분 거기가 인건비 지원입니다. 5000만 원에 3600만 원이 인건비 지원인데요. 상시 근로자 인건비는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개월간의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를 지금 몇 분 고용하실 계획이시죠?
관리 인력 2명, 청소 인력 2명입니다. 그게 야영장 특성상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 인력이 1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인력들에 인건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동선
그런데 이제 어제 사실은 그런 부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민간위탁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할 때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거치고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상관없나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예산을 바꿔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의 성립이 2월에 추경이 있고 그다음에 9월이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가 6월까지 해서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해서 직영부터 민간위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부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회기 때 부득이 동의 절차를 못 얻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허락해 주시면 6월 다음 회기 때 동의 절차를 얻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동의 절차가 이행되면 그 이후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찌 됐든 예산이라는 것을 성립을 시킬 때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사전 이행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이행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이고 절차인데 그것을 역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한테 법을 어기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것을 7월, 8월, 9월 3개월간 시범 운영하려고 하시잖아요.
7, 8, 9월 시범 운영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사와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적은 인력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시범 운영하는 동안에 시스템 구축 그리고 완벽한 운영을 위해서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범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월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ㅡ동의를 해 주신다는 전제 하에요.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9월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돌리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이게 저희가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서 직영과 민간위탁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직영 아니면 민간위탁인데, 저희는 직영을 했을 때 이를테면, 이 2개 다 고정비용 지출입니다. 시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와 청소하는 인력 그리고 침구류 세탁하는 비용들, 그런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고정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조금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서 민간위탁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동의 절차를 얻으면서 민간위탁이냐 직영…… 이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을 경우에도 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만약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운영하실, 다른 방안 있으십니까?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 내부 인력으로 좀……
그런데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드려도 시스템 구축 안 되잖아요. 인건비 빼고는 안 되지 않아요? 일반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5000만 원이 통과가 돼도 시스템 구축 자체가 불가능할 것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3개월 기간 동안 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더 완벽하게 문제가 없도록 예약 시스템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중에서 아까 3600만 원이 인건비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400만 원은 무엇인가요?
공공운영비와, 침구류를 거기에 갖춰두지 않고 외부에 침구류를……
세탁하는 것?
예, 세탁해서 보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용 가능하던가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 (웃음)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다시 해 드려도 그것은 절차상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대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변경된 대로 승인을 해 드려도 제대로 사업을,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을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만약에 쓴다고 하면 불법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딜레마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데까지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는 데 대해서는 뭔가 두 가지 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오늘까지 방법을 찾아오셨어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것을 변경을 다시 해 드리든 뭔가를 했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저희한테 없었고, 설명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아직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방법을 찾아오시면,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것이고 만약에 방법을 찾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예,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잠시만요.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연결해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최근에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전환하게 된 동기는 어쨌든 간에 주민이 주권을 가지고 주민이 이끌어가는 주민을 위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우린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간사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간사를 두게 된 것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강과 자력을 한번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잘 끌어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간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곳저곳에서 ‘설설설’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간사 제도가 실시된 지 몇 개월 됐죠? 아직 1년 안 됐고, 몇 개월이나 지났죠?
작년에 임시로 가장 길게 한 데가 3개월 가까이 되고요. 모집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 정도 되고, 지금 4월 달 정도 되니까 길게 연속해서 하신 분들은 한 7개월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개월 됐다는 이야기는 약 5개월 지나면 이제 1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해 올렸듯이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자강을 가지고 자력으로 한번 축구를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보자는 순수한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최근에 어떤 지역의 회장 선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하여튼 한 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 평가라든지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상처도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크게 번진다든지 그래서 안 좋은 싹이 또 돋아나거든요. 그래서 1년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오니 평가를 통해서 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손만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연간 계획 세웠고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사무 직원에 대해서 1 대 1 교육도 실시를 했었고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3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또 교육을 좀 지금, 도시재생협력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는 별도로 마을활동가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총 15회, 45시간 매주 수요일 날 마을활동가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또 사무 직원 여덟 분이 참여해서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5월에 지도점검 겸 그다음에 부족한 그런 부분은 보충 교육을 좀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상반기 9개 동에 대해 복무라든지 그런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는 노력 그다음에 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 병행해서 하고 아까 말씀주신 평가 시스템은 여러 위원님들 그다음에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셨다면 방금 여러 과와 협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협업을 통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의식인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1년 되는 시점에서 역량 강화는 충분히 뭐 또, 좋은 분들을 저희들이 뽑을 때 아무나 뽑은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된 시점에서 평가라든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그 기회를 꼭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언드리는데요.
어제 목 변경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위원님뿐만 아니라 해당 담당 과에서 확인을 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최민수 입법 고문님과 이야기를 해 봤더니 입법 고문님께서는 저희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목 변경 해 주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된다. 먼저 제언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덧붙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동의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으나 이 예산을 이대로 승인해 줘도 된다고 이야기하셨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상임위 차원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기총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잘못된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꿔줬는데 그것조차도 의회가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 예결위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최민수 교수님께 ㅡ입법 고문이니까ㅡ 한번 여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마이크 꺼짐)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했으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집행부석에서 ― 괜찮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네,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일단 교육체육과 예산 문제로 상임위 또 예결위까지 이렇게 위원님들께 고민에 숙고를 또 이렇게 남겨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논의 이후부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하면서, 이 민간위탁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최대한 위배가 안 되고 절차를 지키는 게 맞다라고 해서 관련 법령을 좀 알아봤더니 저희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된 것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어떠한 업무가 정해져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적격성 검토와,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위원회의 결정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인지 비교, 직영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회의,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냉정히 엄격하게 말해서 민간위탁 예산을 동의 전에 편성해야 된다, 이어 해야 된다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현행 법령상 조례상에. 부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 업무를 결정하는 사무를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격성 검토하고 민간위탁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 절차 후에 당연히 예산 편성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소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기본적으로는 10개월, 길게 걸리면 10개월, 짧게 걸리면 5개월쯤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3개월짜리의 일종의 용역성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6월에 만약에 준공이 되면 어떤 게 맞을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 효율적일 것 같은데 민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무 자체를 결정하기 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렸던 것이고 또 우리 기총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셔서 “도저히 민간위탁금 용납이 안 되지만 목이라도 바꿔준다면 해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민경보로 바꿔놓으면 그 속에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그냥 고민하신 것만큼 민간위탁금으로 3개월짜리 시범 케이스입니다.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말쯤 돼서 준공이 되면 이 사무를 저희들이 진짜 직영할지 위탁할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공식적으로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한번 더 논의하고,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주민자치회, 아까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 지금 작년에 4개월 운영하셨죠?
작년에 4개월 운영하는 동안에 우수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연착륙을 위해서 실제로 지침을 내릴 때 기존에 동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상호 평가를 해서 우수사례가 있었다고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개중에는 우리 주민자치 위원장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4개월간 했던 시범이었어요. 그런데 시범이었어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였어요.
그런데 17개 동에 전달을 잘못하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각각 동마다 혼선이 있어서 다 다르게 운영을 했어요, 작년에. 어떤 모 동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대로 있는 것을 다 해체를 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개설하는 거예요.
작년에 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정창수 위원님과 담당 부서와 굉장히 몇 시간 동안 논의를 한 끝에 이것을 만들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각 동 주민자치 회장님들한테도 어떤 사업인지도 전달도 되지도 않았고 사무처장님들한테도 전달되지 않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이나 행정 사무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동장님들이나 행정 사무장님들이 혼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각 동 위원장님들도 그 내용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본 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올 지금, 예산 세워서 하는 거니까 정말로 이게 안착이 되면 각 마을별로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동장님들, 행정 사무장님들, 주민자치 위원장님, 간사님들, 아니 그 사무처장님들한테 명확히 전달을 해서,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족함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선거 관련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정원 대비 한 분이 사직을 하셔서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 내에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선거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 기간이 도래하는데 그 업무를 그렇게 하셔도 된가요?
일단은 법정 선거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정 선거 업무 전담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전담하면서 비어 있는 그런 업무는 나머지 분들한테 좀 분담해서……
그러면 지금 원래 있는 현 인원 중에 누군가 한 분이 전담 업무를 하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력도 같이 하니까 충원은 언제 해 주실 건가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인력이 빈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과부하 안 걸리게끔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총무과장님.
(마이크 꺼짐) 네, 총무과장 김현아입니다.
우리 직원복지 후생관리 있죠?
(마이크 켜짐) 예.
이 부분에서 하계성수기 휴양 임차 3000만 원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춤형복지제도가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료, 복지 포인트, 상조서비스 1억 8993만 7000원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삭감 이유가 뭐예요?
하계성수기 휴양소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도입한 것으로 하계성수기 때 직원들 휴양소를 좀 더 많이 활용하려고 1년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구 재정도 너무 열악하고 해서 제 살 깎는 심정으로……
살 깎는 심정이요?
그러면, 좋습니다. 살을 깎았든지 뭐를 깎았든지간에 좋은 이야기이고.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과 논의는 하셨나요?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에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건강검진비라든지 단체보험료라든지 복지포인트, 상조서비스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을 2억 1993만 7000원을 삭감해버렸어요. 그러면 노조와도 상의도 않고 직원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직원들 복지비를 이렇게 담당 과장님이 깎으신 거예요? 국장님이 깎으신 거예요? 누가 깎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라는 말도 하지도 않았고. 네? 누가 깎은 거예요, 이것?
자치국장 전병관입니다.
이번에 직원들 돈을 깎는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세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건비성 경비 또 통장님들 후생복지비라든가 사회복지 공익요원들 인건비 그다음에 복지수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해서 구정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세입 대비 세출에 대한 형평성을 비교해 봤을 때 올해가 최악적으로 구정 재정운영의 어려운 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을 배분하고 또 전략적으로 분배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그 결정하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국장님.
다 좋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다 긴축, 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이 공직자들 후생복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노조하고도, ―공무원 노조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사전에 논의를 하고 나서 거기 동의를 얻어서 했다면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단체의 교섭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공무원 노조가 있고 집행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논의 한 번도 안 하고 이걸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위원장님, 참고로 실명은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 정도를 하루아침에 삭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고민 고민 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노조분들한테도, 공직자들한테도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100%를 삭감할 것이 아닌, 몇 % 정도 삭감을. 동의를,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교육훈련지원에서 재난교육체험교육, 5급재난안전관리과정. 이 비용도 2730만 원 깎였어요, 200만 원으로. 그러면 ‘재난안전교육’이에요, 이게. 우리 재난안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건설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재난교육도 받고 해야 하는데 이런 재난교육까지 삭감을 한 건가요?
이 재난안전교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자치구별로 재난안전5급관리자교육 파견을 나갑니다. 그 순번이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조정을 해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저희 구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럼 다른 구는 재정이 있어서 다른 구로…… 바꿔주겠다?
아니죠, 순서…… 5개 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풀어낸 겁니다.
아니, 봐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재정난에서, 재정난이 있는데 본예산에 이걸 세워가지고 우리 복지라든가 긴급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다 깎여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못 세우게 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상반기 1월 달에, 그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감안하고 작년에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 1월 달에 저희가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추경할 때 보니까요.
추경할 때 보니까 국·시비는 없고 우리 구비 각 부서별로 다 잘라서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고 했더라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받아놓고 있다가 다 반납한 거예요, 그것을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고 한 거예요.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말 힘들게 했고 내년에는 이렇게 삭감된 부분들 또, 위원님들이 성심성의껏 편성해 주신 예산들은, 심의해 주신 예산들은 내년에 다시 정확히 더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오영순 위원님.
주민자치과 예산 중에요.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중에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200만 원.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리 좀 바꿔주십시오.
‘동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550명 곱하기 2만 곱하기 12회.’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집행부석에서 ― (마이크 꺼짐) (과장에게) 숫자가 늘었어요, 숫자가.)
연번 1번이요.
자치위원회 숫자가 늘었습니다, 위원님.
숫자가 늘어요?
네, 자치위원들이, 자치회가 발전되면서 자치위원님들 구성된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서 거기에 대한 숫자……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2만 원에 12월에 550명으로 지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워졌었어요?
작년에 지금 전환 동이 4개 동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인원이 17개 동이 다 100% 다 전환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워져 있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이 수당 자체가, ‘회의참석수당이 안 세워져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닙니다. 본예산에 기정액 1억 2000 세워져 있었고요. 지금 증액됐는데……
회의수당 말이에요, 회의수당.
예, 사실은 회의수당이 기정예산이 1억 2000이거든요.
회의수당이요?
그렇게 많아요?
예, 인원이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1억 2000이면요, 한달에 1000만 원씩인데 1억 2000이면 그럼 또 1200만 원을 또 증액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예산 같은 경우는 100% 다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대부분. ‘통장활동보상비’라든지 ‘사무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거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때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통장보상비도 60% 세웠었고요, 사무위탁비도 80% 세웠고요.
아니, 제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산출기초를 보다 보니까 ‘동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550명 곱하기 2만 원 곱하기 12’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계산이 맞은가.’하고 제가 지금 이걸 두드려 봤거든요.
산출기초가 잘못됐네요.
1100이여, 1100.
예, 이건 반성하겠습니다.
오기입니다.
실은 550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만 원이면 총액을 표기를 해놔버렸습니다, 부족분 표기가 아니고.
부족분 거기에 12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기정액과 추경 예산을 전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 놓으시니까 당황한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 사건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산서, 사업 부기 설명서는 모든 건 다 공문서예요, 공문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신뢰가 서로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민생경제과·회계과·일자리정책과·세무1과·세무2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 부서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딱히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구청에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의 일자리정책팀에 청년 담당 분야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가슴이 좀 많이 아립니다.
그동안 청년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건 아니니까요― 기정액 9억 2000에서 이번에 또 2억 1000만 원. 뭐 물론 국비가 깎여서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뭐 내시가 변경돼서 그렇다고 한다 치더라도, 우리 남구의 전체 청년들에게 1년 예산이 꼴랑 7억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구정질문을 드릴 때도 “정말 우리 남구가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는가?”라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3년, 4년이 지난 동안에도 우리 남구는 전혀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구는 “남구가 청년들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한다.”라고 절대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청년, 왜 지원을 합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청년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거 보고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봤더니 와∼ 으뜸효정책과에 노인 관련 예산이 무려 1685억입니다. 청년 관련 예산은 7억인데, 어르신들 관련된 예산이 1600억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아무리 국비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청년들한테 “결혼해라.”, “애 낳아라.”, “일해라.”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대선 때만 되면 “청년들 챙긴다, 청년정책 발굴한다. 청년, 청년.” 하다가 대선만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우리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할 때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구청장님들이 청년정책에 “열심히 하겠다.”, “예산 투입하겠다.” 말들은 하셨지만 여러 구청장님들이 1대부터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사실 남구는 청년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일례로 어떤 구청장이 있는 다른 구는 구청장이 바뀐 이후로 청년 관련된 예산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구는 청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청년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까요? 남구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보고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도 참 가슴이 아프지만 남구의 청년정책에 대한 마인드,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남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남구의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남구청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창수 위원님.
저는 우리 세무1·2과, 우리 세무과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우리 세외수입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 세무과 직원들 노고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악성 체납자에게는 직접 1 대 1로 전화까지 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욕도 많이 먹고 욕으로 배도 부르고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이번에 상사업비도 받으셨죠?
그 상사업비 가지고 꼭 필요한, 이게 상사업비를 못 받으셨으면 구비로 구입을 해야 하는 그 부분까지도, 지금 보니까 상사업비로 다 이번에 구입을 하신 걸로 보여지네요.
아무튼 저희들도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고생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도서관과·탄소중립과·환경관리과·공원녹지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쪽에 앉아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교 문화 행사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인데요.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는 아니고요, 뭐 질의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찌 됐든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양림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는 사실상 광주시의 대표 겨울 축제로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지원을 많이 받고 계시고 구에서도 용역도 하고 계시죠, 지금?
(마이크 꺼짐) 네.
용역도 하고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여러 번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정말 우리 구·시에서 대표적인 겨울 문화축제로 하려면 사실상 저는 이게 카테고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문화축제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종교라는 단어를 이제는 좀 지양하고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라든지 다른 축제 형식으로 가야 합니다.
사실상 양림 크리스마스 축제를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그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에 의한 이런 행사이지 종교를 하기 위한 축제는 아니거든요, 축제 자체가.
뭐 용역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무교이긴 하지만 사실상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종교행사라고 다가온다면, 참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시키려면, 참석자들을 확대시키고 축제를 어떻게 보면 동구의 충장축제처럼 정말 전국적인 축제로 확대를 시키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이제는 저희 남구에서부터 이런 카테고리 자체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울러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남구에서 ―시에서도 최근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는 있고― 남구에서도 겨울 대표 축제로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이것도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탄소중립과의 대표적인 축제가 하나 있죠? 친환경 에너지 체험 축제.
이 축제가 이제 올해 안 하실 거니까. 원래 이제 2회까지 했죠, 1회, 2회 했나요? 그렇죠?
처음 이 축제를 하신다고 찾아오셔서 예산을 이야기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남구의 대표적인 특색 있는 축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에서도 정말 큰 의지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도 하셨을 거예요.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축제에, 구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아, 이걸 한 번 대표 축제로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예산도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줄어들고, 줄어들고 하더니 이제는 격년제로 한다고 합니다.
뭐, 양림 크리스마스 축제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겠죠. “키우겠다.” 그때는 뭐 안 했겠습니까?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제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격년제로까지 갔다가 사라지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림 크리스마스 축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왕 할 거면 무조건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야 대표 축제가 될 수 있고 광주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전국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시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축제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 축제는 이제는 그냥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격년제로 하실 거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격년제로 하는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그냥 축제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보여주기식이지.
우리 남구가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남구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실 거면 올해 예산 전액 삭감하신 김에 내년부터는 그냥 예산 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요즘에는 ‘공원녹지과’라고 칭하기보다는 ‘맨발조성과’라고 칭해도 되지 않겠냐 싶을 정도로 지금 맨발길 조성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정말 최근에 가장 핫(Hot)한 사업이죠, 맨발걷기가?
제가 봤을 때 퍼지는 속도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SRT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 맨발걷기 사업을 멈추자.”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항상 저희들은 ‘풍선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쪽에 좋은 효과가 있으면 어느 쪽은 분명히 그에 대한, 선순환이 있으면 또 이쪽에 악순환이 있고, 풍선효과죠. 이쪽에 좋은 효과가 있으면 이쪽에 안 좋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맨발길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저도 공원을 몇 군데 둘러봤어요. 자연 훼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 조성해 준 것도 있지만 스스로 주민들께서 개인 사유지인 양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쫓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만들어 놨는데 왜 이쪽으로 오느냐?” 하고 말이죠. 우리 예쁘게 심어놓은 잔디들이 거의 다 죽어서 지금 민들민들해져서 거기 흙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맨발길 조성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곳에, 또 꼭 필요한 곳에 하겠죠. 하지만 너무 지금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공원에도 주민들께서 훼손을 많이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원리거든요. 더러운 곳에는 침도 뱉고 쓰레기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깨끗한 곳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화장실을 가서라도 사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관리를 저희들 스스로 하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부터는 우리 과에서도 속도 조절 플러스 관리가 들어가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시설로 인식을 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 불가결하게 조성은 하고 있지만 양날의 칼처럼 이 맨발길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녹지·산림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고 나무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면서도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기존에 훼손된 길 위주로 해서 맨발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조성도 해 가고 관리도 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도 해 가면서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환경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번 1번 삭감내역 중에 ‘가로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사무용품 구입’ 해서 삭감내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삭감하시고도 충분히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합당하게 할 수 있나요?
예, 저희들 청소용품과 홍보물 제작 부분이 청소용품은 빗자루나 집게, 장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감이 됐고요.
원래 200만 원 세워 놨는데 100만 원 가지고 청소용품들, 집게 같은 것, 장갑 같은 것은 충분히 공급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껴서 한번 잘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껴서?
과장님이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가로환경관리원 50명이 쓰시는 건데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장갑이라든가 집게 같은 것도 내구성이 있을 것인데 충분히 1년에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이번 사용 추이를 봐서 혹시라도 좀 부족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라든가 작년에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하셨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안전하고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장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번 3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1100만 원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업체 2개 권역과 재활용 수집업체인 그 업체 3개소에 대한 대행업체 평가를 법과 조례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주민만족도 평가라든가 주민평가단 현장평가, 공무원이 하는 실적 서류평가 해서 매년 평가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행 사업비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도 하잖아요. 그건 언제 하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3개년 계약이 생활폐기물 2개 권역은 올해부터 3년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결 시점에, 그러니까 2년 뒤에 3개년 차에 하고요. 대형폐기물은 올해 끝나게 됩니다, 업체가. 그래서 대형폐기물 원가 산정 용역은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저희 남구가 예전하고 다르게 인구 밀집도가 바뀌었습니다. 월산동 같은 경우 예전에는 생활폐기물이 됐든 대형폐기물이 됐든 골목이 많아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수거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산동이 공동주택단지로 다 바뀌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월산동이 남구 전체 면적에서 바뀐 부분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수거 환경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수거 환경이 변했으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인력 배정이라든가 차량 배치 현황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월산동 권역은 그래서 수거차, 1인이 하는 수거차들이 배정돼 있었어요. 바뀌긴 했어요. 바뀌긴 했으나 그것이 저는 100%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2년이 남기는 했으나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력이 만약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강제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자연 도태가 된다든가 그랬을 때 바뀐 상황에 의해서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가로환경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제언을 한 가지 드리는데 입는 로봇이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는 ‘로봇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1.6㎏짜리 AI센서가 부착된 기기를 착용해요. 허리에 두르고 발에 하면 1.6㎏ 정도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무거울 것 같은데 착용함과 동시에 그 무게감을 내가 못 느끼는데.
이것으로써 75L짜리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8에서 9㎏ 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들 수 있는 힘을 업 시켜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남구의 구조에 맞게끔, 또 걸어갈 때 차량에, 예전에는 뒤 발판에 타고 갔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으나 운전석에 앉아서 가면서도 내릴 때 뛰어내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릎이 많이 다치고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부상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면 아까 말한 인력구조가 좀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2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내년 사업에라도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남구의 생활폐기물을 내는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런 용역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도 내년에 위탁을 내셔야 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폐기물도 똑같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녔지만 지금은 월산동뿐만 아니라 대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단지는 한 곳에 집합해 놓고 수거만, 가져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가고, 인력배치를.
그리고 필요한 것들 중에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것이 좀 업그레이드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남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번 9번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보조) 사업의 추경 조정 사유를 보면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 및 통계목간 조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통계목간 조정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계목간 조정내역이, 예산서가 지금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없던 사업들, 참여 직원 인센티브가 2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수거·세척·배달 용역비 3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협력 카페 인센티브도 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통계목간 조정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잠시만요.
예산안 27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300만 원 감했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다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으로 조정했습니다.
다 맞죠? 그러면 지방보조금 교부 통지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 및 통계목간 조정인데요. 279페이지를 보시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보조) 본예산이 2640이었고요. 기정액 2640, 예산액 2640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에서 내시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통계목간만 조정하셨어요.
통계목간을 조정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다회용컵 사용 홍보라든가 수거·세척·배달비를 좀 줄여서 일반보전금인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으로 목간 조정해서 그와 똑같은 300만 원 내에서 내부적으로 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목간 조정하라고 시에서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활성화 차원에서 목간 더 편리성을 위해서, 사용이 편리하고자 변경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참여하는 직원에게,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직접사업비를 삭감했어요, 세척·배달 사업비. 직접사업비 없이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까? 직접사업비를 삭감해 가면서까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나요?
지금 수거·세척·배달 용역비가 사실 월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용역비가 연간 계약해서 하다 보니 조정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나머지 부분으로 서로 안배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수거·세척·배달비하고 일회용품 사용 홍보에 대한 스티커 전단지를 조금 감해서 나머지 협력카페 인센티브나 포상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호응이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관내에, 저희들도 이 근방에 가서 먹더라도 다회용기 쓰시려고 물어보는 카페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시려고 생각하는 건 좋으나 제가 말씀드린 직접사업비를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 입찰하다 보면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쪽으로 조금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찰 차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용역비가 세워진 것에서 12월로 나누면 월 160만 원, 처음에는 200만 원 생각을 했는데 이 용역을 주다 보니 160만 원 정도 돼서 그 나머지 차액을 저희가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처에 카페나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니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좀 호응을 해 달라고 하고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달걀이 먼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직접사업비를 줄였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제재정국 예산 심사하면서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청년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다.”라고 목 놓아 말씀하실 때 자녀를 두고 있는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종교문화행사, 쉽게 말해서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이 종교문화행사 예산이 기정액 5000이었는데 지금 3억 5000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도 되는가 싶어지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41쪽을 보면 두 번째 질문인데 문화축제 심사수당이 있네요. 있죠, 과장님?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심사수당이 15만 원씩 7명, 2회에 걸쳐서 210만 원 계상이 됐어요. 맞죠?
심사라고 하면 심의위원이란 말입니까? 이분들 7명이 문화축제를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인가요? 회의수당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무슨 회의수당이냐?”그럴 것 같아서 약간 고상하게 격상시켜서 심사라고 해 놓은 것인지…… 뭐가 심사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문화축제 하는 데 뭘 심사한다는 거예요?
심사수당 관련해서는 우리가 축제할 때 제안을 받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축제를 하겠는가.’ 각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적격한가, 그 적격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위원이 7명이면 누구인가요? 정해져 있는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심사위원들은 전국적으로 각 분야별로 모집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 활동가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사한다 이 말씀이죠?
오해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림동이 근대역사 발상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백번 공감하고 이해하겠는데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를 여기서 3억 5000을 들여서 하는데 양림동, 굿모닝! 양림 있죠?
여기에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이 또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똑같은 겁니다. 굿모닝! 양림이 그 인문학축제 굿모닝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별도로 여기에 보면 5000을……
봅시다. 예산서 240…… 아, 세입이구나, 세입.
그러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샘물에서 물 쏟아져 나오듯이, 펑펑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게 예산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산이란 것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마치 도가니 속에 있는 물을 퍼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 쓰는 것이 이 예산이잖아요, 우리 남구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이 종교행사에 이렇게 3억 5000이나 들여서 일회성인데 이걸 가지고 또 영구적인, 이번에 3억 5000 쓰면 내년에는 한 1억만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행사비가 소요돼도 되는가. 모 위원님께서는 “대표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공감해요, 예산만 풍성하다면.
그러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쓰여야지, 행사에 이렇게 많이 쓰이면 되겠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가급적이면 행사성은 소모성 예산에서는 줄이고 정말 사람을 키우고 사람한테 사용해서, 정말 행복한 남구를 위해서는 사람한테 쓰여야지 이렇게 행사에 많이 쓰여서 되겠는가, 저는 정말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항변하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예산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5000만 원은 불교 연등행사 관련하고 축제 대상이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예산이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종교행사에 책정돼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저는 우리 20만 남구민들이 3억 5000 들여서 양림동, 저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20만 남구민들이 박수 치고 좋아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 남구가 3억 5000을 들여서 양림동 크리스마스 축제 했대.” 이러면 “아따, 남구청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림동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하고 있는데요. 양림동은 1904년 미국 남장로 선교사 유진벨하고 오웬 선교사가 와서 활동을 하면서 약 1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가요. 그런데 이곳이 풍장터였고 죽음의 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곳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이라든지 의료봉사 선교 이런 헌신적인 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약 120년 정도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10년 전부터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서서 7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작했던 것이 시초입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축제가 확대되고, 조금씩 조금씩 더 공감대를 얻고, ‘이게 의미가 있고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 재작년까지는 시에서 준 거 합쳐서 2억 정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중앙정부에서 1억, 시에서 1억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에서 축제를 하고 나면 항상 평가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평가를 받는 축제가 2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굿모닝! 양림이고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작년에 축제를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정말 차별성 있는 축제였고, 충분히 축제 정체성도 있고, 경쟁력도 갖춰서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공예거리를 비롯한 특산품 판매라든지 또 공동체 의식 함양, 우리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관광 활성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능 보고 나면 출제위원들은 쉽게, 아주 적절하게 수능 출제를 했다고 하지만 수능을 봤던 학생들은 “아, 너무나 어렵다. 이런 수능 출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일이 오늘 지나면 문화가 되는 겁니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만 문화고 효덕동, 진월동 거기는 문화가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이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다, 좋은데 너무나 과도하다. 사람한테 돈 많이 썼으면 좋겠다. 청년들한테, 더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것이 우리 행복한 남구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분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고려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종교문화행사,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도 아까 “청년정책은 없다.”, 그런데 이게 3억이 넘는, 3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 행사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3억이 안 들어가요.
지금 본예산에 5000 세워졌죠?
아니, 그니까 본예산은 불교행사가 5000이 세워져 있고요.
그니까 연등제.
그리고 양림&크리스마스 트리가 얼마예요? 트리 한 것이 1억 8700이죠?
트리를 어떤, 금으로 해요?
아니, 트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조명까지.
아니, 트리만 하는 게 아니고, 양림동오거리에 트리를 하고 양림동 선교사 묘역 올라가는 그 길이라든지 그쪽에서 교회로 오는 일방로라든지, 그리고 일방로에서 다시 가는 여러……
결과만 말씀하세요, 결과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명이라든지 설치 시설물을 전체 총괄해서 그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리하고 경관 조성해서 1억 8700 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자, 트리 값이 얼마입니까?
트리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 3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이요?
그러면 조명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전기를 거기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전기 금액, 2000만 원 정도 전기공사를 하는데 그거 제외하고 전체 조명 들어가는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이요? 전기가 조명 아니에요?
전기를 기본적으로 분전함 설치하고 그런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그 안에 다시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을 같이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말하면 트리는 3000, 조명은 2000, 5000이에요.
아니, 조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만 설치하는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럼 전기 설치하는 데 2000? 전기 설치하면 20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억 3700은 어디에 쓴가요?
가로에 여러 가지 등, 조명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뭔 시설을 하시냐고요.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작년에 견적서를 줘봐.)
여기 작년에 했던 결과보고서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여기에……
말씀 못 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제가 했던 것을 한다는 건 좀 그렇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등을 설치합니다. 이러이러한 등을 설치하는데 이런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든다는 겁니다.
그거 전기세 얼마 나옵니까? 그거 설치했을 때 전기세 얼마 나온가요?
전기요금은 그렇게 뭐 많이 나온……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전기요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얼마 나왔는지는 제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그러면 행사를 하면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 긴축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어디서 혜택받은 건가요?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많은 예산을 세워요?
아까 타 국들이나 타 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살을 깎았대요, 살을. 살을 깎고 긴축, 긴축 해서 어려운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들 판공비까지 깎아서 아껴서 절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다른 데 살을 깎고 본인들 쓸 것을 못 쓰고 아껴서 하는데 여기는 늘려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축제에서, 봐 보십시오.
용역비가 6000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주도형 축제가 5000이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답니까?
작년에는 ㅡ방금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ㅡ 작년에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해서 늘려줘서 했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없으면 우리 구비도 줄여서 행사를 축소해야 돼요,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 2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중앙정부 1억하고 시비 1억이 추가로 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것을 우리 구비를 불용해서 3억만 가지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알고, 그 불용했던 것을 올해 세우라 해서 우리 입장에서도 안 그러면 시로부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기존 예산에서는 같이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까지 받은 입장에서 이렇게 세워서 작년 수준은 유지해야 광주시에서도 광주를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육성하고자 이런 것을 같이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시 실정에 맞게끔 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시 실정에 맞게 하냐고요. 다른 행사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이런 행사는 시 일정에 맞춰서 하나요? 예? 구에 맞춰서 하세요. 시에 맞추지 말고. 구가 먼저예요, 시가 먼저예요? 과장님, 시 직원인가요?
아니, 제가 혹시 말씀을 잘못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시 예산도 같이 합쳐서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보내줬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구 재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하면 돼요. 예? 구 재정이 어려운데 큰집은 부자고 작은집은 밥 먹을 돈도 없는디, 쌀 살 돈도 없는디, 시에서 큰집에서 하라니까 해요? 그런 것은 구 실정에 맞게끔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박용화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쭉 진행된 내용인데요.
광주의 대표적인 축제는 동구의 ‘추억의 충장축제’라고 기억이 다 날 거예요. 그런데 추억의 충장축제도 처음에는 대성공해서 잘 되지를 않았어요.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제는 전국적인 대표 축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성과가 이뤄지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양림동에 굿모닝인문학축제는 벌써 10회가 넘었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겨울 축제를 정말 알차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견해차에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좀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꼭 양림동이라고 해 가지고 국한시켜서 왜 여기에만 예산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축제 많이 하냐 질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남구도 어느 정도 광주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양림동 같은 경우는 ―1904년부터 이렇게 쭉 종교적인, 선교사들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양림동 인구 65%가 종교인일 거예요. 이것을 살려서 테마로 만들어서 남구의 대표 축제로 만들자고 여러 사람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처음에는 적었지만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증액되고 있거든요?
정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하고. 축제란 것은 뭔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허리띠 졸라맬 때는 계속 이어가야지 진행되었다가 갑자기 “이건 안 돼, 어려워, 큰집은 부자, 작은집은 가난한께 우리는 시·구비 매칭으로는 안 맞아. 하지 말어.” 지금 상황이 이런 결과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현실에 맞게끔 하되, 예를 들어서 예년 수준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데 막 자꾸 부풀려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남구 형편에 맞게끔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보충해서 시에서 지원사업이 온다고 하면 그 현실에 맞게끔 업(up)을 해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잘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예산이 많니 적니,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매년 예산 심사를 하니까. 국장님이 여기 책임자잖아요.
네, 제가 간단히 해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생각을, 크리스마스 축제를 종교행사로 국한을 안 지었으면 한다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다 보면 성탄절 되면 거의 각 가정마다 케이크 하나씩은 살 것입니다. 부처님, 초파일 때도 연등 켜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 종교행사로 편성을 했고.
지금 저희가 양림동에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에 등재를 위해서 잠정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연계해서, 지금 잠정 등록이 돼 있고 30년에 등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축제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우리 광주 전체,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 말씀 맞아요. 살을 깎아서 지금 예산 긴축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해 놓은 금액을 안 쓰고 불용을 시켜서 올해 이 불용된 금액을 저희는 세워서 행사를 해 보자 하고 3억이 못 됩니다. 2억 그 지금……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 거기에 대한 출범식 행사비 500, 작품전시 출연료 600, 이것은 7개 도시가 하나요, 몇 개 도시가 하나요?
지금 저희가 8개 도시가 있는데, 7개 도시가 할 겁니다.
7개 도시, 8개 도시에서 7개 도시가 참여하죠?
그러면 우리 구가 이 행사비를 다 댄가요?
그러면요?
아니,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1000만 원씩 내는데 이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는 그 돈에서 같이 씁니다.
그 돈에서요?
예, 그 돈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합니다. 별도로 저희만 쓰는 돈은 없습니다.
여기 장소는 어딘가요?
장소는 저희가 양림동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자, 종교행사를 보면 여기에도 그 돈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그러면 봐 보십시오.
다른 부서들은, 모 어떤 부서들은 사무용품 살 돈도 없다고 합디다.
위원장님, 저희도 다 살을 깎았습니다.
사무용품 살 돈도 없는데, 남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이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안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본예산에 세워졌대요?
아니,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덜 쓰고 남은 돈을 올해 편성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걸 예측하고?
예측이 아닙니다. 작년 불용한 금액을 본예산에 안 세워주고, 추경 때 세우자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게 다 힘들게 살아요.
저희도 그래요. 위원장님, 저희도 지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순 위원님.
양림동이 남구 문화관광의 핵심입니다. 광주의 핵심이고요.
광주 홈페이지를 제일 먼저 치면 양림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KTX 기차 안에 배부된 책자에서도 양림동 펭귄마을로 오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제일 먼저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유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바꿔보기 위해서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정말로 열악한 경제 사정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전에 저도 기총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예산, 사업 내용을 쓸 때 ‘종교’라는 말을 빼 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또 신종혁 위원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의원 개인의 생각인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요, 저희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구 주민의 대표로서 위임받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 확장성이 없으니 제발 좀 남구의 대표 축제, 광주의 대표 축제,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가 될 수 있게끔 ‘종교’라는 말을 빼라고 하면 빼 주면 되잖아요.
담양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담양에서도 똑같이 성탄축제를 해요. 담양 예산서에는 종교라고 안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은 성탄축제를 해요.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처음에 광주시축제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다면서요. 종교성 제발 빼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탁을 좀 하십시오. 종교단체와 논의를 하셔가지고.
방향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 갈 수 있으나 종교행사가 아닌데 대표 축제를 하고 싶다면, 종교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 수행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하고.
연번 5번을 보면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유지보수비’가, 국가유산 보수정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입니다. 3억 5000만 원을, 15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만 남아 있어요. 예산서에서 어디를 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수피아여학교 윈스브로우홀 부출입구 전실 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 돈 가지고 가능하나요?
올해 국가적으로나 광주시 입장에서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안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문화재 관련 보수비용 확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하는 건 알겠는데 ㅡ국가적인 전체 재정 상황이 그러니까 삭감은 알겠는데ㅡ 원래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감리비도 포함돼 있는데, 1억 4000만 원짜리 공사를 1000만 원만 가지고 하겠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하지 못하고 또 이만큼 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만큼 하고 나면 다음에 “너희들 저번에 했으니까.”라고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안 주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급한가요, 그 정도로? 1000만 원 들여서 뭘 하실 거예요?
일단은 수피아 안에 있는 윈스브로우홀을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도색이 급한 부분, 도색부터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1000만 원 갖고 도색이 다 돼요?
아니, 다 할 수 없더라도 우선 급한 부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여기는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3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우리가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준 것만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페인트는…… 중요한 것은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면 이것이 가루가 되어서 숨 쉴 때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본 위원이 양림동 크리스마스 축제 할 때 거기를 참석한 것이 10년 전부터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확장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장성은 없는데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면 쓰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으뜸효정책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사무관리비 임원채용 신문공고료 260만 원 삭감, 직원채용 대행용역비(1차) 500만 원 삭감, 직원채용 시험장 대관료 50만 원 삭감, 공인제작 100만 원 삭감, 일반수용비 250만 원 삭감, 시설비 공단본부 사무실 설치공사 2000만 원 삭감, 기타자본이전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200만 원 삭감.
총 5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소명하실 해당 실·과장님은 직제순에 의거 소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앉아서 하십시오.)
예.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공단설립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임차보증금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도 제가 잠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을 때, 사회복지협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거기에 출범식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회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치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임차보증금은 다시 한번만 재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 1층도 검토해 보고 4층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실장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설공단의 시작은 최선인 별관에서부터 새 둥지를 틀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약관의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셋방살이에서부터 열심히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나중에 잘 살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함으로써 고통 분담을 같이하자고 외쳤던 우리 기획실의 긍정적인 메시지도 우리 이번에 함께 동참했던 모든 해당 과의, 국의 우리 직원들의, 그분들께도 ‘긍정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사무관리비 중에요, 실장님.
임원채용 신문공고료, 재공고 포함이라고 했는데 260만 원 가지고도 재공고까지 가능한가요?
예, 2번 130만 원씩 2회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2개의 신문사에다 이제……
한 개 이상이니까 한 개는 아니고 두 개에다 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군데밖에 안 되는군요?
그리고 직원채용 대행용역비도 3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감하고 3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혹시 가능한가요?
이건 저희가 정확하게 몇 명이 응시할지를 예측이 안 돼서……
그러면 대행용역비에 어떤,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1차 필기시험, 서류, 면접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면접까지 해 가지고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북구의 경우 이렇게 처음에 10명 채용공고 했을 때 1000명 정도가 올 줄 모르고 처음에 2000만 원을 수의계약 했다가 추가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처음에 몇 명 모집을 하세요?
지금 6명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00명은 오겠구먼요. 그러면 직원채용 시험장 대관료는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구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꺼짐) 네.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운영 관련해서 위탁금 관련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은 제출되지 않았었어요.
(마이크 켜짐) 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신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되지 않았지만, 원칙상 예산은, 의결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예산을 세워주면 추후에 바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 있었어요. 어쩌신가요?
충분히 오늘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추후에 의회의 승인 요청 후에 사용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에 대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최종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사무관리비 임원채용 신문공고료 260만 원 삭감, 직원채용 대행용역비(1차) 500만 원 삭감, 직원채용 시험장 대관료 50만 원 삭감, 공인제작 100만 원 삭감, 일반수용비 250만 원 삭감, 시설비 공단본부 사무실 설치공사 2000만 원 삭감, 기타자본이전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200만 원 삭감.
총 5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삭감액 중 증액의 차이는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삭감액과 증액 등 수정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증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된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9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문화환경국장 고영미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안전도시교통국장 이연범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진옥
홍 보 실 장 조란경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김현아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열린행복과장 안명희
교육체육과장 김동선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일
세무 1 과 장 김명자
세무 2 과 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도서관 과 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조미희
환경관리과장 박미숙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장애인복지과장 이석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김수정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정병만
주 택 과 장 최민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의회사무국
의 회 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정 팀 장 이지현
의 사 팀 장 서화수
홍 보 팀 장 양경옥
주 무 관 양원정
속 기 사 김남인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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