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0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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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3일(목요일)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3.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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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은봉희 의원님 외 한 분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등 총 2건의 동의안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국장님,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 주요내용인 가운데 안 제41조제3항 무기명 전자투표의 도입이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전자투표 할 때 기명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 ‘김광수, 황경아’ 이렇게 이름이 명시가 됐는데 이제 주요내용으로 바뀌게 되면 이름이, 누가 반대했다든지 찬성했다든지 그것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름은 나오게, 원래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왜 무기명이라고 했어요? 무기명 전자투표의 도입이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의사팀장을 바라봄)
(○의사팀장 서화수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게 지금.)
여기 와서 해 주세요, 정확하게.
의사팀장 서화수입니다.
지금 무기명 전자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에 ㅡ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ㅡ 기명투표를 하면, 김광수 의원님, 김경묵 의원님이 하면, 거기에서 ‘찬성, 반대’ 이게 나오는 것이고.
무기명 전자투표를 했을 때에는 김광수 의원님, 김경묵 의원님.
투표한 것만 나오고.
이분들이 투표를 했다는 표시만 나오고 이분들이 반대를 했나 기권을 했나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가 아닌 우리가 기존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투표 방식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는 무기명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과 반대를 할 때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기존에 무기명 투표용지에서 한 것은 저희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했을 때 투표소에 가셔서 하셨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시면 간단하게 무기명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도입이 우리 남구만 해서 도입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5개 구에서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가요?
무기명 전자투표는 북구나 이런 데가, 전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는 다 개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31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12일간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 실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접기
○청가위원(1명)
오영순
○의회사무국
의 회 사 무 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정 팀 장 이지현
의 사 팀 장 서화수
홍 보 팀 장 양경옥
정책 지원 팀 장 김경환
주 무 관 양원정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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