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향사랑기부금 변경 문제로 상정을 하게 돼서 여러 예결위원님에게 많은 고민과 또 던져주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말을 다 차치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언급하신 대로 법령 문제를 논의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법 아래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신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을 꼭 반드시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변명일 수도 있는데 이 기부금이 이런 상태에서도 저희가 상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 조금만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기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처음부터 재원이 형성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세입이 들어와서 과태료나 세외수입에서 재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수입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순수하게 기부를 원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저희 국민들이 보낸 일종의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서 기부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한 번 해 주면 내가 들어간 기부사업이 어떻게 잘 해 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종의…… 희망 사업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 기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의 재원을 꼭 가지고 와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 국장으로서.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엊그저께도 보도자료를, 자기들이 동향을 냈는데 기부금 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23년, 24년 2년을 운영했는데 일본보다, 23년도에 750억이 들어왔고 24년도에 850억이 들어왔다고 행안부가 “고무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2000만 원 확대한 것, 그다음에 10만 원의 세액공제도 더 늘리겠다.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행안부가 이 사업을 왜 지방재정 격차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기초, 저희가 어떻게 기부금 사업으로 지방재정 격차가 해소가 될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한참 읽어보면서 ‘어? 재정격차 해소, 재정격차 해소.’ 전국의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이 사업들이 그것으로 재원을 해서 적게 적게 만들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썼는가 했더니 일본이 한 15년 지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정도의 기부금이 걷히고 있다고 합니다. 15년 후가 지나니까, 일본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행안부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큰 목표를 내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기부금 사업 취지에 맞게 기부금이 들어왔으면, 그 기부금에 맞는 범위 내에서 그 돈을 최대한 잘 운영해서 사업을 하고 저희 일반회계 들어와서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온 사업은 저희 본연의 목적 속에 가는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행안부에서 민간플랫폼 수수료는 주라고 공문으로 저희에게 내려와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안부에서 법령 개정을 해서 올렸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 지자체를 언급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플랫폼 하지 말라고 전국에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말 법 지켰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혀 운영하지 않고 모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플랫폼을 어겼던 자치단체는 돈이, 엄청 거둬서 전국에서 우수 행안부 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고 모든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위원님들한테 일단 이런 것을 올렸던 저희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겸허하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안이 올라오기 전에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추세들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변경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