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0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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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요일)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접기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재정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수요 발생에 따른 고향사랑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리구는 총 10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긴급재난대응에 따른 자산취득비 반영과 지난해 12월 본예산 편성 이후에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기금 민간플랫폼 허용에 따른 모금액 증가로 인한 답례품 정산액과 이용 수수료를 반영하고 올해 1월부터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금목표액을 10억으로 상향시켜 총 159억 9100만 원으로 조성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책사업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재난관리기금은 제외대상임에 따라 제출된 고향사랑 기금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중 기금예산 편성이 가능한 남구만의 특색있는 시간우체국 조성 사업을 위한 적립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은 3억 9200만 원에서 2025년 말에는 7억 4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료 14쪽 기부금 수입을 10억 원으로 변경하고 민간플랫폼 이용 수수료 및 답례품비 등 모금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비를 6억 4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모금된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기부자와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로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 또는 과장님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예, 노소영 위원입니다.
일단 11월, 12월 많은 기부금을 거둬들인 주민자치과의 노고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요, 25년도 본예산을 봤는데 거기 보시면, 누가 답을 하시죠? 과장님? 예, 보시면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설정을 하셨고 일반운영비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4200얼마 나와 있죠? 세우셨죠?
주민자치과장 이도국입니다.
집행됐습니다.
거기서 이 돈이 부족해서 기금 변경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지급한 사업 금액을 뽑아봤습니다.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11월에 보낸 답례품이나 택배비가 1월에 계산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답례품 같은 경우는 답례품 업체에서 본인들 비용을 집행하고 통상적으로 1,2개월 후에 정산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설명하실 때 두 달 것이 나중에 계상되기 때문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금액 확정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제가 그 목록을 봤습니다.
1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지급된 날짜를 조사해 봤습니다. 12월 답례품비와 택배비를 먼저 지급하셨고요. 2월에 지급한 것은 1월 달 것에 지불되어 있습니다. 두 달이 아니라 한 달 후에 그 금액이 지급되는 거네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답례품 업체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후에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12월에 한 것이 1월에 집행될 수도 있고 2월에 청구하면 2월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월에 집행한 것 중에 아직 지급 안 된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구한 것에 따라 정산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장 기간이 2개월이다?
청구 시기에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청구 시기에 맞춰서? (예)
좋습니다. 본예산에서 사무관리비를 봤습니다. 답례품비, 답례품 배송비.
보니까 1월 24일에 플랫폼 수수료를 이미 납부하셨네요?
예, 민간플랫폼 수수료는 작년 12월 2일부터 허용이 돼서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간플랫폼을 통해서 51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1월에 분기별로 참고를 하게 되거든요? 5100만원 수입의 11%인 561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떤 예산으로 지급하신 거죠? 사무관리비에 그 목이 없는데?
일반수수료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민간플랫폼이 허용 안 됐는데 일반 수수료 개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융통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이 그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지출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일반회계에 고향사람기금외 사무관리비로 편성……
편성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 기금에, 고향사랑기금에 일반운영비 22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금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뒤져봤는데도 목 중에 플랫폼 수수료가 없는데 이미 지급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민간플랫폼이 허용이 안 됐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는 바람에…… 통계목이 같아서 산출기초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계약에 의한 법정경비처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홍보물이라든지 전단지, 리플릿 이런 용도로 세웠지만 그런 품목으로 집행을 못 했고 그것을 집행하는 대신에 플랫폼 수수료로 우선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돈을 여기서 쓰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쓰시고 여기서 다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홍보부스, 전시용, 답례품 이걸 쓰시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통상적으로 일반수용비는 예산 편성시기에 수요를 예측해서 통계목 하부에 부기목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플랫폼 허용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 편성이 됐었고 그 이후에 부기는 안 돼 있지만 통계목, 사무관리비의 성격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부기는 안 돼 있지만 일단 급해서 사무관리비의 큰 세목으로 쓰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 상황을?
예,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부서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시스템상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하기 전에 저희도 알았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 상황 아닌가요, 국장님?
저는 사실 계산을 보고서 처음에 말씀하신 얼마죠? 플랫폼 이용 인센티브에서 이 돈을 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제외하고 한다면 사업을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경우네요. 그렇죠?
제가 제재하고 싶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도 좋고 열심히 하겠다는 과의 의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절차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주시면 좋겠다.
마지막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지금까지 쓴 돈 얼마 정도인가요? 이미 다 0원으로 돼서 다른 것을 못 쓰고 현재 기금을 당겨쓰신 게 ― 말하기 좀 이상하지만 ― 먼저 쓰신 돈이 있으십니까, 예산이?
고향사랑 기부 관련해서 올해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이 4124만 원이고요. 고향사랑 기금의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금액이 2520만 원인데 일반회계 예산과 고향사랑기금 예산 전부 합쳐서 6374만 원인데 현재 100% 집행된 상황입니다.
약 2000만 원을 기금에서 갖다 쓰신 거네요?
통계목상 집행가능한 부분인데 아까처럼 작년 12월에 허용되면서 그 부분을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지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2000만 원 쓰셨으니까 운영비에서 설정하신 금액에서 2000만 원을 빼고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다른 것으로 하신 건가요?
통계목상 집행 성격에는 부합하고 저희가 예산서상에 부기를 일반수용비라든지 수수료성 사무관리비라든지 전체 모든 부기를, 예측할 수 없는 사유까지 부기를 못합니다. 그런 부기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00만 원 쓰셨지만 여기를 저희가 승인하면 플러스 2000만 원을 더해서 저희가 승인을 시켜드리는 것이 돼버리는 건데요? 벌써 초과분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보니까 초과분이 있던데?
민간플랫폼 수수료는 집행이 예측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77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해서 77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7억을 플랫폼을 통해서 모금했을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플랫폼을 먼저 집행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2000만 원을 먼저 갖다 쓰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빼고 저희가 승인해도 되나요?
저희가 예측치보다 플랫폼에서 더 많이 모금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기금 변경을 해서 어쨌든 수수료 계약을 통해서 모금한 만큼 11%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시 기금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때 변경하시면 되겠네요.
부구청장님,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시기하고 행안부에서 허용한 시기가 달라서 현재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일반회계에 있고 기금 내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쓴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설명이 됐으면 좋은 상황이지만 이해를 해주실 게 보면 이게 플랫폼이 되는 것이 동구는 사실 합법하게 되기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동구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고향사랑기금을 많이 받는 것은 초기라서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남구 이미지를 높이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해서 향후에 더 많은 기부금을 남구가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점적으로는 예산 시점과 안 맞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면 어떨까. 더 많은 기부금 모집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허용됐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예결위가 분명히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넘어가는 금액이 있겠지만 다음에 결산을 마칠 때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위원님. 이게 계획안이고 연말이 되면 기금은 최종 결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소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부구청장님, 이 부분이 오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모 국에 모 사업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오늘 같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 담당 부서와 국에서 이런 사업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하는지는 다 알아요. 본 위원이 상임위 할 때 작년에도 모 부서를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도 않고 사용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국만 나무랐는데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부구청장께서 각 국ㆍ과에 전달을 하셔서 진짜로 긴급성이 필요한 사업이면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비용을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용 관련해서 비용을 6420만 원 이내로 사용을 해야 되나 집행부에서는 1억 6400만 원을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법령으로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법이 올라가 있고 계류 중이라고 답변돼있는데요.
실제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기부금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도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초기단계이고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민간플랫폼 허용도 일부 지자체에서 모금의 한계라든지 현실성을 감안해서 선시행을 한 후에 행안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제도를 개정하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자체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황 때문에 법령 개정이 지금 안 됐지만 꾸준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행안부에도 직접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에 행안부 주관으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지지난 주에 행안부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가 사후라도 지자체에서 모금하는데 제도가 괴리된 부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법령 위반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실과 괴리가 됐다고 해서 법령에 위반된 상태로 사실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당연히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령도 개정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개정이 되지 않는다, 올해 안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남구청은 법은 위반하는 것이고 그것을 심의하고 있는 저희 위원들도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이 법령 개정된 후에 했다면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이 승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알면서도 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플랫폼을 허용했습니다.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럼 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 기금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서 기금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까?
문서화는 안 됐지만 현장에서는 꾸준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을 했어도 문서화가 됐다거나 지침이 내려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기금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법을 위반하면서 저희가 기금 변경을 하고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전체 지자체는 아니어도 일반예산 넉넉한 광산구와, 동구는 예비비로 돌렸고요. 광산구는 기금 편성을 거의 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하는 형편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구는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령 위반임을 알고 있어서 최대한 법령 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선에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법령이 혹시라도 개정이 되면 그때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겠죠.
저희는 물론 남구가 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법을 넘어서서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기금운용변경을 지금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당연히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알면서도 법 위반을 묵인해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 예,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여쭤보고 위원장님께서 길게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고향사랑 서비스 개방을 행안부에서 했어요. 그건 왜 했죠? 민간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개방을 한 것은, 왜 했다고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모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있다고 보고요. 민간플랫폼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쉽게 말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요. 그렇죠? 민간플랫폼이 풀려서 돈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남구가 부자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구에서 말이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하는 것도 신종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프게 질의를 받고 있는 것도 다 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돈이 많다고 하면 ― 굳이 법 위반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또 알고 있으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난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비융자성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답례품 공급업체 컨설팅용역이 있어요.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지금 몇 번 시행했죠? 용역을.
작년에 한 차례 했습니다.
한 차례 했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예산 편성을 해주신다면……
또 올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작년에 4억 27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는데, 건수로 보면 3935건입니다. 그중에 10만 원 기부 건수가 전체 95%에 해당되고요. 지역별로 보면……
그런데 굳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답례품 공급업체 컨설팅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전라권을 제외한 수도권ㆍ충청권ㆍ영남권의 비율이 43% 정도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민간플랫폼을 외부에 분석을 해보면 전라권은 오프라인에서 모금활동을 통해서 모금을 했다고 치더라도 수도권이라든지 영남권은 모금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답례품에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답례품을 등록하는 업체가 전국 지자체 유사답례품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그만큼 기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답례품이 91개 품목입니다. 만약 편성된다면 참여자라든지 답례품 특성에 맞춰서 패키지 디자인, 답례품 구성, 브랜딩,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서 타 지역의 답례품보다 매력적인 부분……
고항사랑기부제팀이 3명으로 구성돼 있죠? 팀장 한 분하고 주무관 두 분하고. 굳이 용역비를……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요. 다 필요한 데 쓰이는 것이고 필요해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지금 이 내역을 봤을 때 답례품 공급업체 컨설팅용역 2000만 원,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 짙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답례품의 중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동구에서도 작년에 23억 넘게 모금을 했는데 지정기부 사업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답례품에 대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 패키지(포장재)까지 제작을 해서 지원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더라도 품질 향상이라든지 퀄리티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단 옛날 배고팠던 시절을 잊지 말아달라, 그 말씀을 일단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참고를 하겠지만 하여튼 과거를 잊지 말라,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우리 정창수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나 아까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광주의 5개 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제일 많이 모금된 곳이 동구입니다. 그러시죠?
작년에는 그랬고요. 현재는 저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죠? 동구가 작년에 23억 9000 했어요. 23억 9661만 원. 북구가 6억 5499만 6000원. 남구가 4억 2775만 2000원. 광산구가 4억 9584만 5400원. 서구가 2억 8219만 3000원. 이렇게 순위예요. 제가 방금 나열해 준 그대로 순위입니다.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이 금액 자체가 작년에 많다 보니까, 많이 모금을 해서 그런 내용을, 방금 포장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구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고 광산구와 저희 모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금액이. 그러면 그런 곳의 예산과 맞춰서 하려는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작년에 동구에 23억 9000만 원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구는 항상 예산이 쪼들립니다.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 맞는, 형편에 맞게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도걸 국회의원님하고 3월 7일에 정책간담회 때 법률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어요. 그랬죠?
촉구했습니다.
촉구했어요?
예, 지금 국회에 보류 중이라서 그것을 빨리 좀 해 달라고 촉구……
그러니까 여기에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이렇게 했다고요, 촉구가 아니고요.
실제 내용 중으로는 계류중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좋아요, 플랫폼에 대해서 모금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엄청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돼서, 2개월 해서 우리 구도 한 1억 8800 정도 들어왔으니까 1년 내내 들어오는 것보다도, 두 달에 거치는 것이 10개월간 들어온 것보다도 두 달이 더 중요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할 말은 본 위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님 부탁도 드렸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타 구나 타 시·도를 보고 또 그분들은 그럴 거예요. “광주광역시 남구는 이렇게 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아까 보면 용역비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매년 용역비 컨설팅을 하면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용역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떠신가요?
일단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투자 없이 모금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몰되는 사업이 아니고 투자한 만큼 모금액으로 환원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분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이 앞으로 매몰되는 게 아니고 확대돼야겠죠. 그래야만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소외계층이고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매년, 이게 이 용역비가 확대가 돼서 2000만 원, 2000만 원 안 그러면 좀 더 확대가 되면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차라리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요즘에 다양한 하부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비용, 용역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좀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더 이상 확대 안 되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먼저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예,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세운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2000만 원 승인해 주시면 전혀 허투루 집행되는 일 없고 91개 품목, 더 나아가서 추가로 계속 발굴할 텐데 그 품목들이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이 돼서 그게 또 모금액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하실 때 우리 남구가 지금 한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지금 어제까지가 1억 3600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금액의 특성상 10월, 11월, 12월에 상당히 모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액은 10억으로 잡았지만 우리 실무진에서는 20억을 목표로, 20억 이상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1인당 얼마였어요? 500이었나요? 연간?
예, 연간 500에서……
이번에 25년도부터는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금액을 높이 책정하실 수도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10억, 20억도 모금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우리 구민들 소외계층에 많은 혜택이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이 부분이 아까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시려고 했으면,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김광수 위원님.
저는 발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우리 신종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 없으면 무질서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키라고, 이 법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탄핵 정국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이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겠죠. 지금 보니까 민간플랫폼을 도입해서 모금 개시를 허용하고 법적 근거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성권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인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상황 윤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가 음주 운전자예요, 정신 환자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운전대를 뺏지 않으면 승객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이 운전기사를 해해야지만 운전을 뺏을 수 있는데 승객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법을 어기지 말고 기사를 그대로 운전하자고 할 것이냐, 이런 모순적인 정치 상황 윤리가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맞습니다만 우리 사항에서 이것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든지 큰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집행부가 열심히 모금을 하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의 동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혁 위원님.
예,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위반되어 있는 상태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상황을 알면서 저희 의회가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안 해 줬을 때 기부금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든지 뭐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타 구 사례처럼 예비비로 사용한다든지 다음 달에 있을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일반예산으로 반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한 남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어찌 됐든 다음 달에 추경이 있고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광산구는 뭐 돈이 남아돌아서 일반예산을 사용했겠습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의원으로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일단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지, 저희가 알면서도 굳이 법을 위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용하는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고향사랑기부금이 뭐 물론 일반예산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저희 구로 들어와서 구민에게 사용되는 일반예산과 똑같은 예산이라고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다는 것과 같이 일반예산 먼저 사용하고 이 예산으로 나중에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노소영 위원님.
잠깐을 빌려서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실장님.
(주민자치과장에게) 과장님 가서 앉으시고요.
실장님.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모셨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희가 10% 보유하고 있나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저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한 30여 건 정도 됩니다.
몇 %인가요?
몇 %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90% 가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작년에 쓰고 나서 남은 돈인가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하나는 예비비는 지금 얼마큼 있나요?
예비비 저희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재해…… 대비 예비비 빼고.
재난관리기금. 아, 재해기금, 예비비 빼고요.
네, 빼고 16억입니까?
여유가 있네요?
여유요? (웃음)
없습니까?
올 한 해 쓸 예비비이고.
저희가 이제 또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아있다고 여유 재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금인 것이 맞고, 지금 제가 금액을 보다가 이상해서 잠깐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방금 예비비도 나왔고. 기금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저희 괜찮나요?
기금,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만약에 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기금에서 이제 조금 차익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 관련돼서도 물론 남구가 계속 예산 없다 하지만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될 기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 조례로 바뀌어서 그 정도이지만 나중에 이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참 불안한 재정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워낙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전 자치단체가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는 원래부터 거둬들인 세수가 많은 단체이고 저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좌석에서 ― 괜찮으시면……)
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변경 문제로 상정을 하게 돼서 여러 예결위원님에게 많은 고민과 또 던져주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말을 다 차치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언급하신 대로 법령 문제를 논의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법 아래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신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을 꼭 반드시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변명일 수도 있는데 이 기부금이 이런 상태에서도 저희가 상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 조금만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기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처음부터 재원이 형성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세입이 들어와서 과태료나 세외수입에서 재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수입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순수하게 기부를 원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저희 국민들이 보낸 일종의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서 기부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한 번 해 주면 내가 들어간 기부사업이 어떻게 잘 해 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종의…… 희망 사업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 기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의 재원을 꼭 가지고 와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 국장으로서.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엊그저께도 보도자료를, 자기들이 동향을 냈는데 기부금 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23년, 24년 2년을 운영했는데 일본보다, 23년도에 750억이 들어왔고 24년도에 850억이 들어왔다고 행안부가 “고무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2000만 원 확대한 것, 그다음에 10만 원의 세액공제도 더 늘리겠다.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행안부가 이 사업을 왜 지방재정 격차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기초, 저희가 어떻게 기부금 사업으로 지방재정 격차가 해소가 될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한참 읽어보면서 ‘어? 재정격차 해소, 재정격차 해소.’ 전국의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이 사업들이 그것으로 재원을 해서 적게 적게 만들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썼는가 했더니 일본이 한 15년 지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정도의 기부금이 걷히고 있다고 합니다. 15년 후가 지나니까, 일본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행안부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큰 목표를 내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기부금 사업 취지에 맞게 기부금이 들어왔으면, 그 기부금에 맞는 범위 내에서 그 돈을 최대한 잘 운영해서 사업을 하고 저희 일반회계 들어와서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온 사업은 저희 본연의 목적 속에 가는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행안부에서 민간플랫폼 수수료는 주라고 공문으로 저희에게 내려와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안부에서 법령 개정을 해서 올렸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 지자체를 언급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플랫폼 하지 말라고 전국에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말 법 지켰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혀 운영하지 않고 모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플랫폼을 어겼던 자치단체는 돈이, 엄청 거둬서 전국에서 우수 행안부 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고 모든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위원님들한테 일단 이런 것을 올렸던 저희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겸허하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안이 올라오기 전에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추세들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변경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기부자들이 기부하셨던 분들은 우리 남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타 시·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거주했던 고향, 내 지역 소외계층 주민이 있으면 소외계층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격차 해소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격차 해소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격차 해소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사례가 있어요. 우리 남구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착한 가게들, 착한 가정들 지금 우리 남구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착한 가게를 각 동별로 다 하고 있잖아요, 17개 동이 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내 동에서 내 주민이 내주는 것. 착한 가게, 착한 가정 해 주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 보조를 못 해 주는 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동에서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자기 동의 어려운 주민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이것도 다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창수 위원님.
참 안타깝습니다.
예, 얼른 말씀하시죠. 정창수 위원님.
안타깝습니다!
국장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장시간 이야기 듣는 것도 안타깝고, 어제 지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기총에서 예비심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히죽히죽거리고 이렇게 웃으면 같은 의원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누가 웃었는데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웃었으니까 이야기하셨는가 보네요?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누가 웃었는데요. 말씀…… (청취 불능))
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게 되고 예결위에서는 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본 심사를 해야 되는 예결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고향사랑기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금의 지출계획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품 제작 300만 원 삭감, 답례품 공급업체 컨설팅 용역 2000만 원 삭감, 민간플랫폼 이용 인센티브 수수료 7700만 원 삭감하고 예치금 일반예치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접기
○청가위원
오영순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기 획 실 장 김진옥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양미영
주 무 관 양원정
속 기 사 노 을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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