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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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안건발의 요청이 있어 심의하고자 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순 위원입니다.
당초 본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방림2동 도시재생센터장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건발의 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철회의 건

(10시03분)
3명 위원 이상 찬성으로 오영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증인출석요구 철회의 건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2일에 의결된 증인출석요구를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교통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국장과 부서장님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 중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영일입니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6분 계속감사)

2. 안전총괄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 위원입니다.
자료 164페이지, ‘안전신분증’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분증 사업 언제부터 하고 계신가요?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2024년 안전신분증 제작하셔서 2023년 것 다 소모하셨나요?
2023년 것은 배부 완료했습니다.
언제 배부 완료하셨어요?
작년에 제작해서 병원과요. 관련 부서에 배부해서 올 상반기에 배부는 완료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예) 자, 2024년에도 본예산 세우셨죠? (예) 얼마 세우셨어요?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당초 8000매를 제작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을 수량을 조절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해서 올해는 2000매 제작할 계획입니다.
안전신분증이 특별히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카드형으로 만들어야 될 사유가 있나요?
당초에는 안전에 취약하신 분들이 갖고 계시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것을 보고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서 카드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작년에 6000매 하셨……
8000매 하셨잖아요. 그 8000매를 다 배분하셨다고 했는데 그 8000매를 지금 혹시라도 본인이 가지고, 안전취약계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기에는 좀……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꼭 돈을 들여서 카드형으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서식만 있어도 분명히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배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8000매를 했던 것을 2023년에 2000매 하고 올해 6000매 배분했어요. 그렇다면 아직 올해 24년 것 2000만 원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사업비를 사용하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신분증을 보면 성명, 혈액형, 연락처 그리고 뒤쪽에 긴급 연락처가 있고 주요 병력이 나와요. 이 정도는 안전신분증이 아니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 앱도 다 있고요.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자기의 기본 자료를 올리면, 이것이 또 가능한 핸드폰도 있어요. 차라리 이런 교육을 시켜 주신다든지 경로당에 이것을 발급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에 이런 것들 하나, 이렇게 카드형, 예산 안 들여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에 동의는 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제작은 수량을 많이 줄여서 우선 제작을 했습니다.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올해 2000매로 해서 500만 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월하실 건가요?
불용을 할 계획입니다.
불용이요. (예) 내년에도 예산 보니까 예산 1000만원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실행하는 방법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핸드폰에 이것을 깔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우리가 신분증보다는 그리고 지갑보다는 핸드폰은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어르신이 됐든 어느 누구가 됐든. 그 상황을 좀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시겠어요.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가 362개라고 기록을 하셨고요. (예) 하반기에는 실내 무더위쉼터 300개, 야외 무더위쉼터 12개 해서 312개예요. (예) 상반기,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0개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왜 발생했나요?
지금 실외 무더위쉼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코로나 시기 때 실내에 모이지 못하니까 실외 쪽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효과가, 실외는 없다 보니까 실외는 50개 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사유가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봉선4동 야외 무더위쉼터 신문기사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봉선4동 야외 무더위쉼터 기사에 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로당 역시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어락으로 굳게 잠겨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무더위쉼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가요?
상시 개방을 해야 되고요. 아무나 들어 갈 수 있게끔, 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 시설별 관리 담당 공무원 1명,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1명, 그다음에 재난 부서 1명 총 3명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는 지정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정은 되어 있는데요.
관리는 안 하시죠, 지정만 되어 있죠, 상황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쉼터에 지정된 곳에는 비치돼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기록하시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록은 하고는 있습니다.
기록을 하셨으면 아까 이런 신문 기사는 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회원들이 계시는 경우에는 열려 있는데, 만약 회원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잠가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예, 냉방비 지원합니다.
그렇죠, 여름에 냉방비 지원하죠. 냉방비 지원하면서 그러면 그들만을 위한 무더위쉼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시가 아닌, 24시간은 아니지만 무더위에는 개방하라고 그 조건에 맞게 개방했을 때만 냉방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공문 하나라도 보내셔야 돼요. 공문 하나도 안 와요. 이렇게 됐을 때 냉방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런 조건 하에 냉방비가 지원됩니다.’라고. 그래서 경로당에서는요. 당연히 회원분들만 집에 가시면 문 닫고, 회원분들 없는 시간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점심 안 먹는 날은 거의 문을 안 엽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행안부 지정하는 무더위쉼터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또 말씀 중에 이 무더위쉼터를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게끔 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전디딤돌 앱, 그렇죠? (예) 안전디딤돌 앱을 저희가 핸드폰에 깔아 보면, 남구 관내 무더위쉼터가 검색이 됩니다. 아까 2024년에 312군데라고 했는데요. 검색은 279개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관리가, 어디 자료가 잘못된 것일까요?
안전디딤돌 앱에 지금 자료가 등록이……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돼서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는 무더위 때 여름에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여름이 지났는데도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내년에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서 주민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끔, 지정된 공간에서 쉴 수 있게끔, 내년 사업에, 내년에 또 똑같은 이야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실 거잖아요. 그때까지 업무 파악해 주시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지정된 경로당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그 기간에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오픈할 수 있도록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저희도 다 똑같이 겪었잖아요. 무더위.
무더위쉼터를 지정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파쉼터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올 겨울에 한파쉼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파쉼터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난방비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없고 무더위쉼터의 실내로 지정된 곳과 개소는 똑같습니다. 그 상황만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만 하신다? (예) 관리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주지는 않지만 무더위쉼터, 한파쉼터로 지정이 됐으니까 ‘정부의 방침에, 남구청의 방침에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공문 그리고 경로당, 으뜸효정책과와 이야기하셔서 관련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선동 경로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할 정도면 그분은 거기를 가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예) 남구청에서 앞에 ‘지정됐다.’고 표지판을 붙였어요. 그런데 남구청이 이런 것도 파악 못 하고 있냐고 하면 남구청 전체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신분증 관련해서 오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여쭤볼게요. 한 마디로 정의하면,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안전신분증을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지금 안전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이. 보고 계시죠? 우리 주민분들도 보고 계시고.
자, 이 신분증 처음에 우리가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죠? 왜 이 정책을 도입하셨죠?
지금 안전취약 계층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요. 어떤 병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카드를 활용해서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응급처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 카드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구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이 안전신분증을 제작하는 아이디어를 처음에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독거노인, 치매 환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사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안전신분증을 사용을 하는데, 신분증을 수령을 해서 직접 본인이 기재를 해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또 이것을 분실했을 시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해라. 그렇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러셨죠?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해 올렸듯이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된 정책의 사례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남은 사업비, 지금 500만 원 지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남은 사업비 1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시겠다. 그 말씀을 아까 보고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관리 현황을 봐보면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에 보니까, “병원에도 배부처를 포함시키면 어떠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병원 측은 고유 업무로 인해서 직접 배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그전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교부를 했어요. 광주기독병원에 1000매를 하고. 또 광주씨티병원에 600매를 하고. 자,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관리 내용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누구에게 배부되어져 있는 것까지는 모르고요. 배부를 몇 매를 했는지까지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배부는, 전체적으로 다 배부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기독병원은 지금 몇 매가 배부되고, 씨티병원은 몇 매가 배부가 됐어요?
기독병원은 1000매 해서 1000매가 나갔고요. 씨티병원은 600매 해서 600매 나갔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광주기독병원, 광주씨티병원, 증진과, 참여자, 6000명 지금 전부 재고 수량이 0예요. 일률적으로 제로예요. 이것 정확히 데이터를 뽑으신 거예요?
저희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받은 자료입니다.
전화로 확인하셨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사업비 1500만 원은 불용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자, 아시겠지만 우리 9대 의회는 이런 식으로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마지막에 대안 제시를 하시고 있고 저도 똑같이 대안을 할 것인데, 아까 오영순 위원님과 내용은 비슷한 부분이지만 좀 상이한 것은 뭐냐면, 요즘 휴대폰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웬만한 것은 큐알 코드(QR cod)로 해서 정보를 다 내장시키지 않습니까. (예) 큐알 코드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질병 정보도 다 집어 넣고 그렇게 되면 병원을 갔을 때 또 119를 불렀을 때 큐알 코드만 대게 되면 곧바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오도록 특히 질병 정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서 최첨단 시대에 맞게끔 그 부분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창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안전신분증,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도 이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왜 굳이 연말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작년에 지적 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과에 인사이동돼서 오셔서 과의 서무, 작년 지적 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 조례 발의해 놓은 것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예, 확인했었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빨리 상반기에 집행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을 했는 데도 보통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완료. 완료’라고 나와요. 그런데 말은 완료인데 실질적으로 완료가 아니고 서류상으로 완료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미이수자가 꽤 많아요. 10월부터 11월 2일까지 보면 524명, 이수율은 93.1%라고 하는데 미이수자 숫자가 많아요. 500명이 넘어요. 이것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좀 생업에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해당 연차에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음 연차로는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생업에 종사하느라 교육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 보면 생업도 생업이지만 어떤 민방위 대원들은 통장님들이 어디 가서 아침에 잠깐 하고 가거든요. 안 그런가요? 통장님이 집합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사이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한다면, 지금 우리 현 시국을 아시죠? (예) 민방위 교육을 안 받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율 좀 높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해 주시고.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보상든든 안전인프라 조성’ 나와 있죠. 이 구민안전보험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보험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보험사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여러 보험사로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사를 우리 구에서 1군데를 정해 놓고 하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여러 개 보험사를 선정해서 경쟁을 시켜서 받아보는가요?
맨 처음에 입찰을 해서 올리고요. 그런데 입찰해서는 들어오는 게 없어서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여러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물어보니까, 타 부서의 것 물어보니까, 거기는 보험도 입찰을 해서 경쟁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절감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감독 있죠. (예) 지금 관리 감독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인력이 오면 각 실·과 필요한 곳에 보내고 있고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 지금 복지정책과도 보면 이게 복무요원 급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국방비로 주는 게 아니고 구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무요원이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받아서 사회복무요원들의 하는 일, 업무가 뭐예요?
주로 행정 보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행정 보조가 복무요원이 할 필요성이 있나요? 행정 보조는 어떤 것을 행정 보조라고 하나요?
주로 사무실 관리라든지. 아니면 동에서는……
청소하고 심부름 잠깐 하고 그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우리 구비가 이만큼 많이 소모가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실·과에서 건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배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필요한 것 다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복무비를 올려서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국방비를 내고 있고, 국방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세수도 적은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국방비, 엊그제 무슨 과 할 때도 복무요원이 제복이 있어요, 근무복, 단체복이. 알고 계시죠? (예) 그 단체복 맞춰 주는데 개인당 몇십만 원씩 가요. 여름 것, 겨울 것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복무요원들, 우리 구청을 비롯한 남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그 옷을 사회복무요원이 입고 근무할 수 있는 옷을 맞춰줬는데도, 입고 근무하는 사람 1명을 못 봤어요. 이런 부분에, 여기 부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재, 동절기 때 말입니다. (예) 동절기 때 제설 장비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우리 구는 비치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제설제는 건설과에서 구매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동에다가 눈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배부 현황은요?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이 아니고 지금 12월이에요. 엊그제 눈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파악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10월 정도에는 파악이 다 끝나서 11월에는 각 동에, 일선에 배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갑자기 눈이 윗지방에 많이 와서 그 상황 TV 보셨죠? (예) 그런 사항은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가 온난화로 인해서 얼마만큼 들쑥날쑥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을…… 겨울 한파라는 것이 정말로, 비가 많이 올 때도 위험하지만 폭설이 내리면 그만큼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파대피소 관리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한파로 인해서 한파대피소 거기에도 염화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파대비 시설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것보다도 사전에 염화칼슘을 지금쯤은 한파대피소에도 몇 개씩은 배치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4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해서 50% 이상 남은 사업 현황 돼 있죠? (예) 어떻게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들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가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안전신분증 보급은……
안전신분증은 500만 원 했다고 했고.
화재피해주민은 요청한 주민들이 없어서 남아있는 예산이고요. 저류지 공사는 이제 준공이 돼서 12월 안에 집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대비시설하고 민방위 교육 훈련도 마찬가지로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보수 여기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사직동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이게 거기의 비상발전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비상발전기를 수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서 그 급수시설에 들어가는 발전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발전기를 수리한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하는 이유는요?
발전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 미리 수리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대충 이렇게…… 솔직히 이 발전기, 지하수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대피시설의 지하수 얼마나 쓰는가요?
사용하지는 않고요. 비상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제 보니까 국회를 들어가는 데 군인들이 생수를 매고 들어가더구먼. 그런데 굳이, 안전을 위해서는 물론 해야죠. 우리 남구가 재정이 그렇게 좋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남구 재정은 지금 25년도 긴축, 긴축하잖아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 남구에 관한 안전은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 한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 ‘건설과라든지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이걸 할 것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모든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책임이 안전총괄과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게 미루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업무보고서 172쪽 보면 ‘재난상황 사전대비 체계 확립’에 이걸 어필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에서 지난번, 그러니까 올해겠죠. 기상 특보에 의한 재난상황실 운영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9번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폭염은 6번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태풍은 2번을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운 좋게 하늘이 잘 도와줘서 우리 남구에는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다고 봐요. 안전에 대한 대응을 아주 잘해서 피해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하늘이 도와줬어요.
여기에 보면 자연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를 2회 했다고 했는데,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하셨는가요?
호우라든가 태풍, 폭설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 각각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것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수정 사항이 뭐였냐고요.
말하자면 법령 규정이라든가 바뀌면 그 법령 규정을 반영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반영시켜서 매뉴얼을 정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법령 말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름철 집중호우 내렸을 때와 이제 앞으로 겨울이면 폭설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 상태, 그럴 때 안전 매뉴얼이 어떻게 수정이 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수정이 됐다고 보시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걸 정비했다는 것은 관련 규정 같은 것들,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하느냐는 똑같고요. 똑같이 규정으로 돼 있고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을 때 그 사항을 넣어서 수정한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과장님, 기후 위기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예기치 않은 불확실한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령도 중요합니다만 이 위기재난상황 매뉴얼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됐느냐라고 질문한 것인데 법령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작년에 자연재난 행동요령 정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의 훈련을 몇 번이나 하셨는가요?
가사 우리 남구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백운광장입니다.
백운광장만 취약지역인가요?
가장 심한 곳이 백운광장입니다.
예, 저지대가 또 어디인가요? 안전총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남구의 저지대가 어디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백운광장 쪽하고 정일품사거리 쪽하고 월산4동 쪽에 터널 올라가는 길 쪽에 하나 있고요. 군분로 무등시장 주변까지로……
파악은 잘하고 계시네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피해를 다 보고 나서 조치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말씀이죠. 안전은 선제적 예방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남구의 안전에 관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잠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정말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어요. 우리 광주 남구에도 그런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경기도나 각기 중부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이 비상 1단계, 2단계 발효를 했습니다.
우리 남구는 폭설이 시간당 적설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비상 1단계를 발효하십니까?
비상 1단계는 대설주의보가 내렸을 때, 대설주의보는 하루 5㎝ 이상 내렸을 때 대설주의보가……
예, 그렇습니다.
하루 5㎝요?
예, 24시간 5㎝ 이상이 예상될 때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요. 24시간 이내에 20㎝ 이상이 예상되면 대설경보가 발효됩니다.
아니, 하루가 아니라도 눈이라는 것은 폭설이 내리게 되면 시간당 5㎝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10㎝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대설경보가 발효되고요.
주의보를 거치지 않고 격상해서 바로 경보로 할 수도 있죠?
예,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에 5㎝ 적설량이 됐을 때……
대설주의보가……
대설주의보가 비상 1단계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상 2단계는 뭡니까?
대설경보가 발효됐을 때입니다.
대설경보가. 그러면 비상 1단계의 조치는 무엇이고 비상 2단계의 조치사항은 뭡니까?
비상 1단계일 때 각 동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저희 관계 부서 건설과라든가 건축과, 주택과, 경제과 6개 부서가 상황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설경보가 발효됐을 때 전담반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노인복지관 올라가는 데 언덕길 경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월산5동에 와서 제설작업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거기에 인력이 전담해서 그 상황을 대처하는 전담반이 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그 상황을 대피하고, 또 이걸 조치하는 그런 인력이 배치돼 있느냐 이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각 동에서 각 구역을 관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제설전담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업해서 제설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 1단계, 2단계 조치할 때 안전구축망에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안전재난시스템을 가동할 때 안전 총괄 지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5명이 하고 6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휘부가 있으면 총사령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총사령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에게 갑작스러운,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폭설이 내리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경보가 발효됐을 때 그런 비상연락망 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다 비상연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행방이 묘연해서 어디 사라졌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을 텐데 우리 청장님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못 받으셨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청장님이 전화를 못 받으면 부구청장님께서 우선은 업무 대행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김영일 국장님도 계시고 정동원 과장님도 계시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 환경, 문화, 복지 다 부질없습니다.
행정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건강과 재산과 행복을 지켜 내는 것이 안전이에요. 안전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안전총괄과의 부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은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긴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민첩성,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질의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위기 발생됐을 때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컨트롤 타워가 딱 갖춰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이걸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 남구민들이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위기 상황이 발생될 때 우리 남구에는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인가.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천재지변도 사람이,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예방인데 천재지변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폭설량 46㎝가 내렸을 때 위기 대응을 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남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김동연 지사가 4가지 특별지시를 했던데요. 저는 눈에 싹 들어오고 귀에 정말 솔깃한 것은 ‘야! 우리 남구도 이랬으면 좋겠다.’
첫 번째 지시를 하기를 ‘돈은 쓸 때 써라. 재정을 아끼지 말고 제설제와 제설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예) 이론적인 얘기 같아도 정말 제 마음에 확, ‘야! 이분이 정말로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이렇게 정말로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요. 폭설 내리면 이번에 하우스, 취약 건축물들, 공사장 무너져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도 그런 노출이 돼 있어요.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공원 제2지구 짚봉산 밑에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구민에 대한 공원, 휴양시설과 문화를 즐기라고 아주 의미 있는 시설을 하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청회가 있어서 주월2동에 가서 공사 총감독으로부터 보고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우수관을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저지대에, 군분로 주월2동 쪽으로 우수관을 묻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짚봉산에 있는 민간 공원, 중앙공원에 있는 우수관 빗물을 우수관을 묻어서 저지대 쪽으로 빼게 되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구를 통해서 광주천변으로 흘러간다고 했죠? (예) 광주천변이 쫙 차서 그 물이 배수가 되지 못하고 넘치면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역류되겠죠? (예)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호우주의보만 내려도 거기가 다 한강이 돼서 난리인데 거기다가 우수관을 묻어서 이 한강인 곳에다가 제2의 한강을 또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고 계셨냐 이 말이에요. 모르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전 취약이에요. 이것 검토하셔서, 건설과와 다른 부서와 협업하셔서, 지금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광주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이것 안 된다. 우수관을 그쪽으로 빼면 안 되고 21세기병원이라든지 양궁장 쪽으로 우수관을 빼서 안전하게 해야지 이게 뭐하는 것이냐.’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안전총괄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5페이지 보면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성·운영’,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이렇게 돼 있죠? (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그 비용이 우리 구비가 얼마 세워졌는가요?
2390만 원입니다.
그렇죠? 2300이 세워졌는데 2300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전관리자문단이 민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현장을 점검할 때 그분들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이게 1년에 몇 번 하는가요?
올해만 287회를 했거든요?
건설 현장을요. (예)
그런데 행감 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 안전총괄과 해서 보면 이것이 의결하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이 9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면 심의는 1번 했어요. (예)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갔다는 것, 이것 현장에 우리가, 24 상반기 주요 현장이 어디였는가요? 287군데를 갔는데.
주로 명절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 같은 데를 점검하고요. 해빙기라든가 우기철에는 옹벽, 급경사지 이런 것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명절 때 이분들이 거기를 가는데……
아니, 위원회의 이분들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분들하고 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한 번 현장 가면 얼마 주는가요?
2시간 이내는 한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어가면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 내용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회단체들이나 어디 가고 그러면 그렇게 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구비로 세워서 이분들 전통시장 가는 것을 그렇게 준다?
이분들이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가서 소방이라든가 기계, 전기 이런 시설들을 다 점검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지적을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게끔 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갑자기 가서 점검을 해 준다고요?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곳들은 점검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 이 내용들을 살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전통시장 명절 때 가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의할 때도…… 좋아요. 심의를 한다는 것은 뭔가가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심의를 하는데 다 ‘서면, 서면, 서면’ 하면 발전성이 없어요. 그냥 여기 담당 부서에서 잠깐 이렇게 안 올려서 가지고 가면 그 심의 위원들이 ―본인도 심의 위원을 해 봤지만― 그냥 다 사인해 줘요. 그러면 개선점이 없다 이겁니다.
특히나 안전총괄과에서는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해서 어떠한 것을 도출시킬까 이런 사항을 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안전총괄과가, 좀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안전총괄과는 우리 남구의 대표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설하고 추석 때는 사실 일반적인 방문객이 훨씬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하고 추석 때는 특별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것들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추석이나 설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점검을 하는 게, 그 복잡한 데 가서 점검하는 게 나은가요? 교통이라든지 안전요원들을 배치하는 게 더 나은가요?
명절 때 가면, 보십시오. 안전관리위원들을 배치하는 것은 명절 때에도 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활동, 주민들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소방 시설, 전기 시설……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무등시장에서 한전에서 나왔어요. 언제까지 전기단자함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기한을 줬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긴급조치를 왜 했었냐면 상인회장님들하고 상인들하고 논의해서 흔히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듯이 외상으로 소 잡아먹읍시다 했어요.
‘먼저 그 시설을 전기를 한 업에다가 의뢰해서 고칩시다. 그리고 결제는 나중에 합시다.’라고 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조치를 한 적도 있어요.
여기에 운영위원회 이 부분에는 안 맞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합하지 않다. 지금 그런 내용을 지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3. 도시재생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로컬푸드 직매장 공영주차장 있죠?
지적 사항에 했던 것.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본 위원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대해 주변 상인들과 주변 상점가들에서 우려가 크다’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해 놨어요. 혹시 과장님, 과 서무 컴퓨터 한번 보셨나요? (예) 그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주변 상점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고 청년센터 들어서는데 그 주변에 로컬푸드 직매장도 들어오잖아요. (예) 본 위원이 작년에 1Km 주변 상인들하고 소통 좀 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 주변에 소통하신 적은 있나요?
로컬푸드하고 주차장 올해, 현재 계약의뢰를 한 사항이어서 그 전부터 현장을 나가면서 업무 추진하면서, 일단 백양로 쪽으로는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지금 보시면, 상호를 이야기해도 되나요, 이마트 하시는 지금 현재 대표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님은 될 수 있으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착공해 달라는 것이어서, 그리고 편의점은 공산품이 많이 있고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너편 하나로마트하고 그쪽에 있는 마트, 그쪽하고는 지금 TF팀을 구성하고요. 사업계획 설명은 했는데 정식적으로는 경제과하고 하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푸른길에서 이마트 편의점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앞전에 토요시장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이마트 편의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마트 편의점은 공산품이 주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타이어뱅크 있는 데 입구에서부터 인근 주변 상점가들을 반경을 따져서 어디인가요, 백운1동 상점가들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데는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동네 마트를 하고 있는 데예요. 그런 데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까지 다하고 있어요, 입점해서.
그분들이 영업을, 조그마한 소형 마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코너 코너를 임대해서 또 임대업자가 따로 있어요, 그 코너마다. 축산 코너, 야채 코너, 생선 코너, 다 따로따로입니다. 혹시 그런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면, 로컬푸드 직매장 특징이 뭔가요?
농산물을 1차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농산물이기 때문에 채소하고 과일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마트에서 축산 코너, 야채 코너, 생선 코너 이런 데서는요. 자기가 그 점포에 일정적인 평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트에 입점해 있는 정육 코너라든가 생선 코너 이분들은 생계가 어떻게 돼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면 제일 직격탄을 입을 수 있는 곳이 야채 하고 생선, 축산 이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축산은 계란 한 판도 팔아요, 거기에서. 계란도 팔고 고기도 팔고 이렇게. 그런데 부분들이, 그분들하고 논의 좀 해보라고 했던 것이지 이마트 여기하고 논의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이어뱅크 있는 옆에.
슈퍼, 보십시오. 푸른길 토요야시장을 해요. 그러면 그 점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점포는 해당 사항이 없이 그 점포를 차량이 다 지나가게 통행을 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한참 넘어와서 하는 점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마트밖에 없어요. 그러면 푸른길 토요야시장에 가는 분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서 사드십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기왕 하려면 처음 입구에서부터 타이어뱅크 조금 지나서 옛날 수산 매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막아서 이마트까지 이렇게 열어주면 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 하나 있죠? (예) 그런 분들도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몇십 년 거기서 영세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차가 쌩쌩 지나다니게 하고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거기 조그마한 슈퍼에서는 뭔가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나는 도시재생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있는 환경에서 점포가 노후화됐으면 그 환경을 조금 개선해 주면서 같이 상생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도시재생이지 그냥 어느 한 군데 도로 바닥에 색깔 칠하고 이것은 환경개선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스트리트푸드존, 좋아요. 기존에 있는 환경에서는 해 주고 점포 수들이 없고 점포가 모자라면 그런 것도 조금 더 확대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점포들을, 영세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구에서 돌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배제시켜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트리트푸드존,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주민을 만나라는 이야기는요, 사업에 우호적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을 함으로써 혜택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다고 하죠. 그 말 들으라고 주민들하고 민원창구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 몇 번 만났다. 우리가 몇 번 만났다.” 그런 말씀하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요.
스트리트푸드존이 들어섬으로써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 만나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스트리트푸드존이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방 토우가. 이 사업비를 스트리트푸드존이 들어서고 로컬푸드가 들어서서 생계가 막막한 이들한테 돌아가라고 쓰는 것이 이 관련 사업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정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라든가 그들을 구제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으세요?
그런 부분의 공감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공감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감만 하지 마시고요. 세워진 예산을 그분들에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예, 일단 개별적인 거보다는 그쪽 백운2동, 주월1동, 월산동 그쪽의 반상회나 주민협의체 할 때 우리가 전반적인 백운광장에 대한 설명도 일단은 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주민들을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의체 활동이라든가 오픈돼서, 어떻게 보면 그 활동하시는 분들은 마을의 유지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라고요. 그 혜택 받지 못하고 소리 내지 못하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일반 주민들까지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경계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 가져오셨나요? 있으신가요? 지방보조금 정산내역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4500만 원짜리 사업하셨습니다. 백운광장 토요야시장, 이 사업보고서.
보고서는 안 가져왔습니다. 올해 야시장 4500만 원 들어간 것 말씀……
혹시 이 집행 내역 정산보고서 보셨어요? 안 보셨죠?
예, 사업 내용들은 다 봤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비가 4500만 원 사업이에요. 4500만 원을 들여서 스트리트푸드존을 활성화 해 보자, 백운광장 푸른길을 활성화 해 보자고 4500만 원 사업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몇 번 하신지는 아시나요? (예) 몇 번 하셨나요?
5월부터 시행해서 13번 했습니다. 7월 27일까지 토요야시장.
그러면 토요야시장을 실시해서 스트리트푸드존에 입점해 있는 상가들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됐나요?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신가요?
일단은 우리가 확인할 때는 매출자료로 확인하는데 5월부터 급격히, 기존의 1월부터 4월까지 한 것에 비해서 3배, 4배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추워서 영업도 안 한 날도 더 많고요, 활동하신 분도 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의 매출이거든요. 그날만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토요일만. 개장하는 나머지 주 5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책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4500만 원입니다. 군분로 토요야시장 사업비 얼마인지 아세요? 2500이었거든요. 원래 2000만 원 세웠다가 500만 원 세워서. 그런데 정말, 5번 하면서 거기에 있는 상가들 전체가 정말 이 사업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스트리트푸드존에 입점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이 사업비 편성내역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쓰셨는가, 군분로하고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하고. 우리 사업비 45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어떻게 쓰신지 아세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하드웨어에 써요, 절반 이상을. 버스킹 할 때 평일에도, 그리고 자주 해서 그것이 집객을 하는 효과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요 없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테이블 텐트 대여에 1000만 원, 무대 660만 원, 음향에 300만 원, 현수막 500만 원. 현수막 500만 원은 현수막을 어디다 얼마를 걸었는데 현수막이 500만 원이 들어갈까요? 현수막 1장에 기본적으로 우리 남구청에서 행사할 때 보통 3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합니다.
게첨도 하셨겠죠. 게첨비까지 합친다고 해서 500만 원이라는 것은 몇 개를 걸었을까요? 광주시 전체에 걸어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행사는 한 번 시작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날마다 바꾸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실시 방법이 뭔지를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편성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공연도 보니까요. 다른 분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런데 시작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셨겠죠. 그 좁은 공간에다 550만 원 들여서 기획하셨나 봐요, 기획으로. 정말 이벤트, ‘우리 스트리트푸드존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말 유명하신 분을 부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는 저희보다 담당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에요. 스트리트푸드존 딱 한번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쭉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활성화 사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 토우 유지를 위해서, 유지의 아군 쪽에다가 돈을 몰아넣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방림2동 사업 마무리하고 계시잖아요. 집 수리 마무리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가서 보니까 거의 다 마무리되고 한군데만 집 수리 마감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하시는 이야기 중에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날마다 집 수리하는 곳하고 현장소장하고 가운데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현장감독이 있습니다, 저희 감독. 그리고 여기 도시재생과에는 시설 직렬들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그 시설 직렬분들이 업무가 많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하고 누군가가 보고서를 써서 보고서만 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남구청에서 그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언드립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본인의 경험을 높여서 역량을 조금 강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차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더욱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한번 더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김경묵 위원님이 그 일대의 주민들하고 이야기, 소상공인하고 이야기했던 것과 우리 과에서 그냥 몇 분의 자생단체라든가 주민들 대표로 임명된 지역유지들하고 하는 이야기 차이가 갭이 많은 것은 현장의 차이예요. 그거를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제
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거를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참 무슨 말이 안 나오네요.
방금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군분로 야시장 할 때 무대 설치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무대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대를 최소화로 시켰습니다. 최소화 시켰고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희망복지국도 마찬가지였고 무대를 만드는 본 주 행사가 뭐냐, 우리가 돌봄을 하면 김장을 담아서 나눠 준다면 주가 김장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김장이 6∼70%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나눠주는 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보면 음향, 공연, 임대, 임차,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서는 무대, 음향 해서 8월 16일에 쓴 게 1000만 원 썼어요, 1000만 원을. 975만 8000원입니다, 이게. 행사비로, 무대음향비로만. 이게 어디, 모르겠습니다만 유명 가수들, 유명연예인들 와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공연료가 센 분들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를 봤을 때 무대가 667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무대를 667만 원 줬다는 이 자체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본 위원도 주민자치를 하면서 해 봤지만 그 무대는 본 위원이 만든다면 100만 원도 안 줍니다, 100만 원도.
본 위원이 월산5동의 주민자치회장 할 때 월산공원에서 구절초 음악축제를 한 번 했을 때 무대 비 10만 원 주고 무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200여 명이 와서 잘 보고 공연도 잘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667만 원이라는 무대비를 주고 이 무대에서 했던 분들 어떤 공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연료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기획을 했었는가 그 전에 기획을 해 놓은 것을 인수받아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체크도 하셔서 조금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사 계획할 때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부분에 저희들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영순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하시되 정말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느, 이 음향이나 무대 해가지고 거기에만 휩쓸리지 말고 정말 그 비용이 우리 주민들한테 갔으면.
그리고 이 행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근 주민들, 인근 상인들, 그리고 대화를 하실 때도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 자생단체에 하면 다 좋다고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보시고 다양한, 전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그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운광장 토요야시장 정산보고서 원본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야시장 관련해서 원본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4. 토지정보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나요?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200 몇 페이지요?
210페이지요. 우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 수가 혹시 어떻게, 변동 사항이 있나요?
예, 446개소 있습니다.
변동 사항은?
변동 사항은 개설이 20곳 되고 폐업이 38개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자율 점검이라 해서 446개 자체에서 자율 점검표를 팩스로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줬는데 하반기부터는 시스템상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자체 점검해서 5회 나갔고요. 시·구 합동으로 해서 5회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257개소 팩스 받아서 하셨고 하반기에 자율 점검 실정은 그러면 정확한 것은 아직 안 나왔네요.
예, 지금 계속해서 독려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지도·점검 대상 66개는 자율 점검을 실시한 중개업소 중에서 66개를 실시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자율 점검을 해야 하는데 안 한 업체를 좀 우선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안 한 업체들은 왜 안 하는지 혹시 이것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뭔가가 의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구에서나 부동산협회와 해서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이게 자율 점검을 안 한 데를 66개를 나갔다고 하면, 가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혹시 파악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해서 거기에서 어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정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지도·점검한 내역이 있으시냐고요, 66개 중에.
예,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는 쓰고 있습니다.
아, 결과보고서 이제 쓰고 있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신다? 결과보고서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66개 중에 자율 점검을 하지 않아서 갔는데 그들에게 따로 지도·점검 내용이 없다면 조금 더 자율 점검하는 것을 홍보를 더 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11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기초수급과 차상위 계층과 7년 이하의 신혼부부들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런 분들에게 매매랄지 월세……
전·월세 계약할 때.
네,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3건이었거든요. (예) 평균 2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혹시 신혼부부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적용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공인중개사협회나 공인중개사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몰라도 공인중개사분들이……
거기서는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는 몰라도 중개사들이 중개비를 받기 위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 사업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제언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와 이야기를 하셔서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의 배너라든지 그 정도 하나는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 한번 해 주시면 올해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이 좀 더 혜택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와 계속해서 논의를 하시니까 제언,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그냥 전화해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봉선동 쪽에 월산동 쪽에 주월동 쪽에 진월동, 대촌 쪽 전반적으로 보면 아파트 개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부동산업이 있어요. 기존에 부동산을 하고 있었던 분 이외에 신규로 그쪽 인근에 들어온 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사 상호를 쓰게 되면, 기존에 오랫 동안 했던 분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로 와서. 예를 들어서 앞 뒤만 잠깐 이름만 바꾸든지. 뭐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앞에 플러스 A만 한다든지. 안 그러면 A마이너스라든지. 뒤에 플러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존에 A라는 부동산이 수십 년을 거기서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갓 오신 분이 A라는 부동산에 A플러스라고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A플러스가, 일반소비자가 느끼는 것이 그것이에요. A플러스가 더 잘 하는 부동산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상호는 허가 사항에서 좀 배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잠깐 와서 분양이 끝나고 나면, 떠납니다. 피해는 기존에 10년, 20년, 30년 부동산업을 했던 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만 신경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광주시부동산연합회가 있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서는 우리 구에 공문을 보내서 ‘유사한 것을 허가를 지양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했는지 우리 쪽에서 안 받아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하고.
1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업체 실명제 있죠? (예) 실명제도 정말로 그분이 부동산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요, 지금. 들었던 바가. 어디인지도 제가 알고 있고. 그 장소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한테 민원 넣어서, 방금말씀해 주신 유사 상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타 구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호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명칭이 1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중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이 말만 들어가면 명칭이 허용된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3, 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명칭도. 법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협회에서는 저희에게 협조 공문을 하면서 ‘지양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그 부분이 최대한 중복, 유사되지 않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그것은 법 테두리이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법 테두리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허가 사항이잖아요. (예) 우리 구에서 허가를 안 해 주면 돼요. “유사 상호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바꿔서 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우리 허가 사항이니까,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줄 때 “기존에 있는 A라는 업체가 있어서 A플러스를 해서 오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오십시오. 그러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잠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5. 교통행정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9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저희가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된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견인 조치도 하고 계시고 견인료 부과도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예.
혹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업체에 대한?
그것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과 아닌가요?
네, 과태료가 아니고 견인료만 1만 5000원.
견인료만? (예)
그러면 이것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대책과 과태료 하는 것은 두 과가 달라요?
견인 업무를 지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 관련에 따른 견인료는 거기에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 교육만 하시는 거예요?
안전 교육하고요. 저희가 재정일자리사업으로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무분별하게 방치된 차량들을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도로에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시스템에 신고도 하고 해서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 이번에 올 여름에 전동킥보드 2명 타다가 버스와 충돌해서 사망 사고 일어난 것은 아시잖아요. (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바뀐 정책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법규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안전모 미착용이랄지 무면허 운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에서 단속 권한이 있고 지자체에는 그런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 교육이랄지 아니면 사고 예방 조치랄지 이런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전 교육은 중학생 대상으로 6개 교에 2300여 명 실시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그리고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 14개 동에 통장 회의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이대가, 연령대가 몇 살부터나 될까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죠, 보통.
통계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만 18세는 넘어야 가능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은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만 돼요. (네) 그러면 교육은 어디 가서 하셔야 될까요?
저희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 시간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
예비 고등학생들.
네, 중학생을 대상으로.
(웃음) 그래요, 그게 애들의 학사 운영 관련해서 분명히 어려움은 있겠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리고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위험한 것을 홍보하고 그리고 헬멧은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시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찾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쓰고, 개인의 이동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차량이 없는. 경제적으로 차량을 갖출 수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교육 시간을 빼 주라고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은 또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사와 조금 더 여유로운 데도 있거든요, 남구 관내에도. 그쪽은 한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 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 보고 나면 교육을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학생 가고 했을 때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리고 헬멧을 꼭 착용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도, 교육 방법을 조금 더 다양화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도 감사한데, 대상을 좀 더 찾아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마을버스도 혹시 교통행정과 업무인가요?
마을버스, 처음에 생길 때는 지원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고 그 조건 안에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을버스가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기로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 있나요?
이제 2002년분의 손실분에 대해서.
22년도.
예, 유류비 상승분에 대한 70%를 시에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저희 구는 30%를 편성을 해서 9400여만 원 정도 지원을 한 게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적어도 재정 적자가 매년 4억 원 이상 나고 있기 때문에 8 대 2 정도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22년분 이후로는 ‘일체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구 입장에서도 격오지에 계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지원하면 좋겠지만, 매년 3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자치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업체에서도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노선 개편이랄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시에 노선 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 개편, 이야기 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공동 주거 단지가 새로 입주하는 곳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같은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현재는 없고요. 최근에 효천1지구 주민들이 단지 내 중앙 부분을 통과하는 버스가 마을버스와 2개 노선 외에는 없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내버스 개편 용역과 맞물려서 2026년 이후에나 반영될 것 같습니다.
효천1지구 주민들이 언제 입주하셨을까요?
입주한 지는 5년 넘은 것 같습니다.
5년이 다 넘죠. 그런데 10년 있다가, 입주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있다가 시내버스를 그때 개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이 너무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거기 살지 않으니까, 똑같은 차원에 말씀드립니다. 방림2동 골드클래스 입주가 90% 끝났거든요. 400세대. 거기에는 어떠한 시내버스뿐만 아니라요. 마을버스도 1대 운행을 하고, 그 1대 가는 데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행정이 발 빠르게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26년도에 개편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따지면 2년 남았어요. 그때라도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필요성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전달될 수 있게끔 저는 전체를 한번 놓고 용역이 됐든 아니면 담당 업무를 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동에서라도 민원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은 시에서 수시로 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하고 있죠. 수시로.
수시로는 안 하고요. 몇 년마다 하는데. 이번이 지하철 개통하고 맞물려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방림2동 골드클래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데에는 조금 더 정치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게끔 동과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욕구가 있는 것을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용역에서 모르는 거고요. 이것을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부탁드려요. 동과 우리 행정과가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연판장을 받으시든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네, 말씀하신 대로 효천1지구 같은 경우도 주민들 5000여 명이 직접 서명을 하셔서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 공문 보내고 해도 시에서는 전혀 그렇고,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방림동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동과 협의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방림2동 다녀오면서 관련 통장님과 동장님과 그 이야기는 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좀 알려주시면, 일선에서 일하는 동과 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해결될 것 같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0쪽인데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사건처리’ 업무보고서를 보면, 저한테도 주신 자료를 보면 ‘의무보험’,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체라든지 차량은 파손되고 다쳐도 상관없는데, 다른 타인 피해자의 그것도 신체라든지 대물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는 것이 책임보험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해마다 200건에 육박이 돼요, 200건이.
그러니까 적발된 차량이 200건이죠?
이제 차량 대수가 200대가 아니고요.
적발된 건이? 건이 200건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은 훨씬 더 많겠다고 추측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 파악하기로는. 우리 남구 관내에 의무보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일단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만기가 됐는 데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건수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가입하지 않은 차는 지도과에서.
제가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차량 건이 200건이라고 모두에 말씀을 했는데, 책임보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몇 대인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대나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는 지도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과태료 부과 업무는 지도과에서 하고, 거기서 가입하지 않고서도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검찰 송치라든지 범칙금, 내사 종결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소관이지만 차량 미가입한 차량에 대한 파악은 교통지도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예, 과태료 부과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해마다 미보험 운전자 조사 처분이 증가되고 있어요. 2023년도에는 188건에서 2024년은 193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네) 범칙금 부과도 더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통지도과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협업하셔서, 자동차 의무보험, 종합보험은 아니더라도 자동차 의무보험은 필수입니다. 만에 하나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내서 생명을 앗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한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찰청과 좀 유기적으로 연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캠페인도 보내주시고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을 파악하셔서 우편 통지도 하시고 가능하다면 직접 전화해서 “의무보험 가입하고 운행해라.” 아니면 차량 등록판을 떼는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면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해마다 200건 육박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와 협업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정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수배를 내려서 이분들이 운행을 못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소재 불명인 사람들이 이 건수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소중지 해 놓고 있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합니까? 며칠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부과는 일단 지도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보험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운행을 했을 때, 이게 CCTV에 촬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교통부에서 저희에게 옵니다.
아, 보험 가입이 지난 경우에 과태료 징수 현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과태료 부과는 지도과에서는 미가입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운행한 게 CCTV에 찍혀서 그 데이터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묻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소송하고 있는 것 있나요?
소송은 이제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해서 소송이 22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승소했고요. 최근에 들어왔던 건도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예, 그 기각 전에…… 각하,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왜 여쭈어보냐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2년도에 정말로 우리 구비가 그 재판에 졌으면 ㅡ적극행정 하지 않고 졌으면ㅡ 심각한 구비 낭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 전에 전임자들이 계실 때 적극행정 해서 승소한 바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갖고.
또 그런 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네)
안전한 어린이집 통학 환경 조성과 무장애 정류소 확대 조성.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 12월에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집행 예정인가요?
교통안전시설물은 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에서. (네) 맞네요.
그리고 등하굣길,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있죠? (예) 이 부분에 본 위원이 구두상으로 들을 때는 올해가 인원이 많았다던데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있는데?
저희가 교통안전지킴이 숫자가 금년도에 35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소진돼서 연말까지, 아이들 방학 전까지는 해야 하는데 집행 잔액 일부 200여만 원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집행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월 말 기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더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작년 대비 응모자 수가 대폭 늘었고 학생 숫자도 대폭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마을버스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답변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손님들 숫자가 50% 미만으로 급감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재정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22년분까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대 운행 중입니까?
저희가 713, 714, 715번 3개의 노선이 있는데 713, 714번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다가 휴업을 한 상태이고요. 715번 1대 지금 4대 정도 운행을 하다가 그것도 2대가 휴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대 운행하는 것도 내년부터는 운행 안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번에 마을버스를 구별로 ㅡ동구를 제외하고ㅡ 4개 구에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흑자 상태입니다. 거기가 노선이 좀 좋아서 흑자 노선이거든요. 저희 구에 있는 마을버스 회사도 노선을 조금이라도 적자 부분을 줄여 보자고 해서 노선 개편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시의 심의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적자가 줄어 들면 증차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마을버스가,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데를 마을버스로 어떻게 보면 대체하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어찌 됐든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버스가 다니다가 안 다니면 그만큼 실망도 많이 하실 것이고 불만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웬만하면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노선 개편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시와는 확실히 싸우셔야 해요. 시에 “너희가 지원을 안 해줘서 이런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도 확실히 말씀하셔서 주민분들이 편익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마을버스가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교통행정과에서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시와 회의도 하고 건의도 많이 하는데, 많이 싸웠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또 전 의장님께서도 오셔서 시 담당자와 팀장 와서 회의할 때도 참여하셨었는데요. 사실상 격오지 이런 데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한두 개 구간을 추가로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없어지면 어차피 시내버스를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마을버스는 구민이 타고 시내버스는 시민이 타는 게 아니다. 전부 다 똑같은 시민인데 마을버스를 없앨 것 같으면 너희들이 시내버스를 투입해 달라.”고 저희도 적극 싸우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따로 둘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판단해서 보조금도 똑같이 주고, 어디는 준공영제고 여기는 알아서 생존하라고 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이런 건의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1시59분 계속감사)

6. 교통지도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조금 전 교통행정과 부서 행정감사하면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보험 가입 기간이 끝나고 났는데 운행했을 때 소관이라고 했고.
예,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남구 관내에 몇 대 정도 됩니까. 과장님. (네) 몇 대 정도 돼요?
저희가 이번에 부과한 것은 한 1800대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800대요? (예) 적지 않은 차량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4년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징수를 봤더니, 2억 8450만 원 정도 돼요, 과태료 부과가.
그런데 징수는 8500만 원, 그래서 징수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체납 같은 경우 세외수입은 교통지도과가 아니고 세무1과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많아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1800대라고 하는 이 차량에 대해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방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예방까지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왜 어렵습니까?
저희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아니, 등록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운전자에 대한 그런 신원이라든지 이것들이 다 등록판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우편 통지라든지 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아,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래서 사전에 손해보험사에서 먼저 안내를 합니다.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2회 정도 먼저 안내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보험개발원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 촉구 통지서를 고지하고요. 그래도 가입 촉구를 안 한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전 경감 부과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하면 본 부과고지서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면서 그 차량은 아마도 5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과태료가 많이 그 차량에 대해서 부과가 됐을 거예요. ‘부과해 봐라. 나는 운행할 테니까.’ 배 째라 식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피해자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서와 협력해서 연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캠페인도 벌이고 1800대에 전화해서 그 가입자에게 ‘당신 책임보험 가입하고 운행해라.’ 이렇게 독려도 하고 이런 방법을 해야지 가입 안 했으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끝, 이건 아니다 이거죠.
2025년도에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가 1800대에서 확연히 쑥 줄어들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가입 촉구서를 미가입했을 때 다……
그리고 세무1과하고 협력해서 번호판도 그냥 영치하고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 위원 의석에서 ― 내가 할게요, 그러면. 이어서.)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 아 그것? 오케이.)
그러면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징수율이 이렇게 낮죠? 지금 30%인데.
저희가 해마다 봤을 때 한 30% 내외에서 징수율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봤을 때 일단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그렇고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그렇고 일단 가장 큰 것은 납부자들이 ‘이 정도는 굳이 이렇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연시켜도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납부 의지가 미약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납부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느낀 것은 ‘징수 의지도 약하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자동차책임보험이라고 하면 이건 필수적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조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인이라든지 대물을 기본으로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상대방을 두 번 죽이는 거라고요, 이게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그런데 징수율이 30%인데 “왜 낮습니까?”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이 나오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중요한 것들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겠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과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한번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30%?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전에 주정차 단속 건수, 그다음에 징수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이 건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이 그걸 비교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다시 가지십시오.
저도 피해를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많은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집안이 파탄 납니다. 한 집안을 파탄 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과태료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떠나서 정말 응징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좀 더 사전에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촉구를 더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당부를 드린다는 차원을 벗어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오타가 나고 있는데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는가 보니까 ‘차량 과태료 적정 과세 및 체납 징수율 제고’ 적정 과세가 뭡니까? 과세를 원래 적정하게 합니까? ‘적기에 과세한다.’라고 돼 있어야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제가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과태료 체납자 중 차량 압류로 이어지는데 미납 기간 또는 액수에 대한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우리가 체납을 하면 차량 압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미납 기간이라든지 액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아니요, 기준은 없고 저희가 고지를 해서 독촉을 하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라든지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납 기간은 어떻게 돼요?
미납 기간은 저희가 보통 사전 부과를 먼저 하고요. 한 30일 정도 먼저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한 15일에서 30일 정도 해서 본 부과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통보를……
한 45일에서 60일 정도.
45일에서 60일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액수는 기준이 없나요?
과태료가 보통……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보통 대부분 불법주정차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사전 부과했을 때는 20% 할인해서 3만 2000원, 그리고 본 부과했을 때는 4만 원입니다.
3만 2000원이었을 때도 아까 45일이 지나고 나면 압류로 들어간다.
사전 부과해서 20% 감면해서 부과했을 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시 15일에서 한 달 뒤에 본 부과를 4만 원,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다시 본 부과를 하고요. 그래서도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독촉을 다시 하고요. 그러고 나서 독촉을 해도 안 됐을 때는 압류, 체납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액하고는 상관없이요?
좋아요. 그러면 압류되는 차량,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예, 보통 법원에서 공매처리를 만약 했을 때 저희 지자체로 안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가 걸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걸어져 있으면 법원 경매 부서에다가 교부청구를 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예,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요……
그건 어디에 공개를 합니까?
따로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징벌적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저희가 그 부분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라……
아니, 개인정보는 충분히 커버도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런 부분을 한번 행정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자,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징수 관련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징수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저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해요, 징수율 자체가. 왜 징수율이 이렇게 낮답니까?
일단 이건 여기에 나온 징수율은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고요. 현년도 징수율은 거의 아마 70%에서 75% 정도 나오는데요.
일단 이게 현년도에서 안 내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과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납부 의지가 더 약해져서 징수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과장님,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따질 게 아니고 토털적으로 보면 징수율 자체가 저조한 것은 현재 여기 자료 보면 11.4%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년도가 됐든가 현년도가 됐든 간에 전체적인 징수율이 낮은 것은 확실히 낮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과태료 부과했던 내용들을 내가 그 부서에 가서 현년도의 것은 징수율이 좋았는데 전임자가 있을 때 발생했던 것은 징수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과태료 징수라는 것은 어느 누가 업무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게끔 신경 쓰셔야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징수를 안 하면 이걸 그대로 다음 인수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본인이, 과장님이 근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징수율이 떨어지면 업무를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과년도 것, 현년도 것을 따지지 마시고 징수율이라는 것은 징수율을 보면. (예)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년도, 현년도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할 때 ‘전년도에 이렇게 했고 현년도에는 이 정도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하시든가, 그렇게 표기해도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징수율은 저조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년도 징수는 저희가 교통지도팀에서 하고 있고요. 과년도 징수는 교통징수팀이 별도로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징수율이 좀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보통 저희가 67%는 나오는데 올해 유독 낮은 이유가 상반기에 세외정보시스템이 차세대로 전환되면서 전국적으로 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이렇게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또 송구스럽지만 저희들이 자꾸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처음에 고지가 지연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신경 써서 업무연찬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내 담당 부서에서 있을 때 회수를 못 하면 타 부서로 넘긴다? 연도가 넘어가면. 이런 부분보다도 적극적으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또 한 부서는 그러죠. 세무과에서는 ‘아니, 거기에서 못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핑계를 대요. 그러면 서로 부서에서 ‘내가 못 하면 저쪽으로 넘기면 끝난다.’ 핑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행정을 그 기한에 못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또, 우리는 넘겼는데 저쪽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핑퐁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과, 과 업무협조 공유하자, 공유하자 하는데 이전에 부서 간 벽을 없애고 공유를 해서, 협업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이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관련한 건 일차적으로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 방안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적극적으로 좀 그 시점에서 적극 행정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무보험 차량이라든가 부분을 그때그때 그 시점에서 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하고 무장애 정류소 확대 조성,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 이 부분에 2000만 원, 3600만 원, 4000만 원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최근에 언론을 보면 무장애정류소 확대 조성 이 이야기를 모 기사에서 봤습니다. 모 기사에서 봤는데 그 부분에 우리 남구는, 남구뿐만 아니고 광주시 전체도 무장애승강장이 거의 적다, 많지 않다.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장애인분들한테 나왔던 내용입니다. 말은 무장애, 무장애 하고 있는데 무장애정류소를 하지 않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시비, 우리 남구에 내려준 시비 무장애정류소 확대해서 3600만 원 시비 주셨죠?
예, 맞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 하고 있는가요?
지금 행암동에 조각배어린이공원하고 광주대 입구 2개소에 올해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언제 내려온 건가요?
이게 지난번 2차 추경 때 7600만 원 시비가 교부돼서 2차 추경 때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그전부터 한 번도 안 해 봤던 사업입니까?
아니요, 지금 매년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하고 있잖아요. 매년 하고 있으면 2차 추경 세우기 전에도 어디에다 할 것인가 계획을 먼저 사전에 세워두고 2차 추경에 바로 왔을 때 바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 4분기 가서 하련다? 이건 안 맞잖아요. 먼저 2차 추경에 왔더라도 1, 2분기 때는 못 하더라도 3분기 때부터는 최소한 시작을 하고 4분기에는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렇게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안근린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유안근린공원의 주차장이 낮 시간대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쪽에 몇 번 가봤는데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우리 남구에 많이 좀…… 봉선동에 아무래도 차량 대수도 많고 한데 아마 주차 공간이 일단 많이 부족한 게 일차적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거기가 무료주차다 보니까 며칠씩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있지 않은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거주하시는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낮에는 무료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주택밀집지역이 아닙니다. 아파트밀집지역이에요.
아파트밀집지역은 아파트에 다 주차장이 있고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굳이 거기에다 대놓고 갈 일은 없습니다. 본인들 아파트로 갑니다. 그런데 낮 시간대 그런데도 저녁 시간대는 거기가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을 위한다 하면, 그리고 남구 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배려한다면 낮 시간대에 유료화를 하고 야간에는 무료화를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낮 시간대에 주차할 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구 문화예술회관에 행사가 있다든가, 우리 남구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 행사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하러 가면 솔직한 이야기로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남구 문화예술회관에 수영장이라든가 거기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보면 거기에다가 대놓고 바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낮 시간대에 하루 종일 주차해 놓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그쪽에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간에는 유료화를 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을 위한다면 무료화를 해 주는 이런 체계도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도 기존의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을 사실 검토 안 해 본 건 아닌데 이미 주민들이 무료로 쓰고 있는데 그걸 유료화하는 데는 뭔가 좀 이렇게 바꾸는 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낮 시간대에 유료로 하고 밤에는 무료로 한다는 것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가요, 1년이면?
저희가 유료주차장이 있는 곳이 최근에 지은 진월동주차장하고 사직동주차장은 유료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무료주차관제시스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유안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의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1년에 유지관리비가 전기 안전, 승강기 유지관리, 소방 안전관리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1500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게 그것입니다.
주간에 유료화하면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많이 받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적게 받으면서, 공영주차장법에 준해서 저렴하게 받되 그런 비용을 거기에서 유료화로 만들어서 좀 해소도 시켜 보고 주차장 공간도 장기주차를 않게끔 유도를 해 보자는 취지에요, 이게.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봉선동 먹자골목 앞에 주차장도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장기주차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했던 사항인데 ‘개방주차장’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활용해서 하려는데 지금 주월1동에다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본 위원이 몇 차례 가봤습니다. 몇 차례 가 보니까 그쪽에 아파트도 있고 주택밀집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인근에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해서도 이런 부분도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공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소유주하고 협업해서 동시에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사실 마을 곳곳에 조성해 왔고, 또 앞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도심지에 하기가 막대한 예산도 들고, 또 공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저희가 개방주차장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확보된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 언론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학교나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정말로 언론에서 본인도 보고 “아! 이건 좋은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솔직히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한 30대 정도 주차하려면 몇십억이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이렇게 한다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안근린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제언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양림동에 있는 양림역사문화마을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파악하시죠?
예, 현재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 하는데 요금제를 차등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렴하게 연권, 월권을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2시간까지 무료.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저녁에, 오후에는 또 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장기주차들이 계속돼 있었어요. 그중에 일례를 따지면 지금 단종돼서 없는 각 그랜저 차가 365일 대져 있었어요. 그런데 유료화하니까 그 차가 밖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스템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장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날 출근하셔서 대시는 분들한테는 월권이나 연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2시간 무료, 우리 남구 관공서에, 또 아까 말한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무료. 그것 시스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안 앉아 있어도 요즘은 다 되기 때문에 인건비 들이지 않고.
또 거기가 지금 시설이 정말 노후돼서 천장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상황인데 유지보수를 하셔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민원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시설유지에 필요한,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자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면 혹시라도 예결위하고 나면, 다른 데 삭감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을 이 사이에 사업을 좀 만드셔서 의원님들하고, 예결위 위원님들 아니면 다만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하고도 논의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이걸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언드리고요.
그리고 공한지 주차장 240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빈집정비사업으로 마을주차장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사직동에도 작년에 해서 지금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직동에는 여러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이 들어왔거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한 곳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주차장 관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작은 자갈을 깔아놨는데 거기에 잡풀이 제 키만큼 자라있어요. 아마 다 관리하시는 게 힘드시기는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안 나가셔도 되잖아요. 동하고 유기적으로, 동에서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5분 발언도 했는데 또 텃밭은 되는데 주차장은 동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걸 과에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주민자치과라든가 이 동사무소하고 관련된 업무하고 협약을 맺으셔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인력이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업무인지 알았더니 지도과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업체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가 올해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560건 정도 해서 실제 부과는 1대에 1만 5000원씩 해서 15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요?
부과해서 전부 다 징수 지금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요새는 앱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예, 안전신문고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로 많이 넣죠? (예) 이렇게 안전신문고 앱으로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안전신문고로 자료를 주민들이 현장에서 찍어서 보내주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독을 합니다. 판독을 해서 1분 이상 경과 한 사진 2장을 정확하게 동일한 사진을 보내줬을 때, 판독을 했을 때 6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담당 직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 업무는 4명이 하고 있고요. 안에서 이런 부과라든지 고지서발송, 이의신청 해서 안에서 3∼4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전신문고 앱에 올라온 사진을 판독하는 담당자는 몇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직원이.
판독은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요? (예) 하시면 하루에 보통 몇 건이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전신문고가 올해 1만 8000건이 돼서, 하루에 수십 건에서 수백,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담당 직원이 피로도가 너무 높을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불법주정차가 들어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시다 보면. 유독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구간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돼 있다면 리스트업 하셔서 이런 데는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불법주정차 해서 안전신문고 앱에 들어오는 것 중에 ‘아, 백운동 먹자골목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다면 그 리스트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십사.‘여기는 불법주청차를 하면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하지 마십시오.’그렇게 계도하는 것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방법을 이렇게 찾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업무가 또 늘어나나요?
아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가 불법주정차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형태를 해서 사실은 현장에 현수막을 ……
걸기는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좌우 홀짝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걸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간, ‘이 공간은 앱을 통해서 신고가 정말 빈번한 곳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고깔콘 말고 노란 봉으로 도로마다 주정차 하지 못하게.
시선 유도봉이라고 합니다.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보면 어느 구간에는 있던 것들이 철거된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철거됐을 때 깨끗하게 철거되지 않고 이 볼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볼트가 남아있는 것들이, 그 시선 유도봉이 들어가는 곳이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신우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반다비체육관 올라가는 길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철거를 했는데 깔끔하게 철거가 되지 않아있어요. 볼트들이 그대로 튀어나와 있어서 인도를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방해물이 돼요. 그것까지 파악하셔서 철거를 할 때는 깔끔하게.
그리고 보행하시는 분들,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동 약자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험을 방치하는 그것까지 조금 더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해서 저희가 더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남구 관내를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받으세요. 그리고 유개승강장 이야기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유개승강장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 유개승강장은 사실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주시나요?
아니요. 사업비는 지금 독립채산제로 해서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유개승강장을 위탁을 주는 이유는 이 광고 수입을 가지고 위탁을 관리하라고, 유개승강장을 관리하라고 하는 게 이 시스템이잖아요.
예, 지금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구 관내의 유개승강장을 상업광고 할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승강장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제가 오늘 학운교 앞에서 버스를 탔는데 유개승강장 위가 새까매요. 먼지, 그리고 낙엽. 그리고 유개승강장에 의자 있는데도 풀, 지금은 이제 겨울이 돼서 풀이 많이 죽었죠. 이런 것 관리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위탁업체한테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도 협업이 가능해요. 도로관리팀에 대해서 보면 도로에 잡풀 같은 것 제거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도 조금 같이 협업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더러운 곳은 조금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청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저희도 거기에 대한, 최근에 심각하게 인식해서 얼마 전 11월에 일제 점검을 해서 6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안 된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니까 개선조치 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사업비가 없는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1월에 한 조사 목록, 그리고 보고서는 저도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혜영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7. 도시계획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계획과는 보면, 요즘 불법광고물 해서 에어 간판 있죠? (예) 에어 간판을 이렇게 보면, 일상적으로 보면, 건전한 에어 간판을 켜 놓으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물론 불법 에어 간판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 PC방이라든지 도박장 이런 데 보면, 에어 간판 하나만 켜둔 게 아니고 보통 그런 시설들을 보면 2∼3개 막, 좀 심할 정도로 에어 간판을 많이 내어 놓습니다, 인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 본 적 있었나요?
에어 간판뿐만 아니라 일반 간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2∼3개 정도까지는……
안 보셨어요?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여줘야겠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못 보셨다면 그런데, 못 보셨으면 오늘부터라도 좀 도박장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보면 에어 간판을 켜 놓은 것, 그리고 도로에 지나다니다 보면 에어 간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다닐 때는 도박장, PC방 이런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쉽게 잘 띄게끔 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에어 간판을 켜 놓은 성인 용품들, 청소년 유해시설들이 그런 게 특히 더 많이 에어 간판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라든지 그런 부분의 에어 간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 위원이 요즘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정말로 본 위원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안등 설치 같은 것,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골목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돈 들여서 안심 도로? 안심 도로 해서 LED로 쏴서 도로 노면에 표시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야간에 보안등 관련해서는 LED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이 정도 하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가 남구 도시 계획 전체를 책임지기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업무가 광고물 관리, 불법현수막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2024년 과태료 부과 몇 건을 하셔서 얼마나 징수하셨어요?
자료집 12페이지 보면 나오는데요.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50%가 안 돼요, 지금 상황에. (예) 이것에 대해서 연말이 아직 남았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과태료 부과를 징수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라든지. 어떤 게 있나요?
징수하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하는데 불법현수막은 많이 걸어져 있는데 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1건당 5m짜리가 32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채증된 것에 한해서는 전체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증? (예)
채증은 누가 해요?
채증은 우리 단속 직원들이 합니다.
보통 단속 직원들이 다니면서 제거도 해요.
예, 제거도 합니다.
제거하면서 바로 그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제거만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인데?
채증이라는 것은 과태료를 보고 사진까지 찍고 그것을 사무실에 가져와서 검토보고나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을 채증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제거를 하면서, 왜 제거하세요 그러면?
불법현수막이니까 제거하시잖아요. (예)주민들,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을 걸어놔도 우리 같은 일반인이 제거를 하면 사유재산 침해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도시미관팀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미관팀에서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때 제거하면 제거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 부과는 좀……
그래서 아까 여쭙는 거예요. 부과하는 기준, 근거, 정확하게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히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저렇게 보통……
제거만 한다?
제거만 하고, 또 아파트 분양 광고처럼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법적 타종을 울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부과하시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간 오래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단기에 치고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금요일 오후에 달고 사라지면 월요일에 누가 제거하시죠? 월요일에 누가 제거하세요? 우리 단속반에서 제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에도 부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과를 합니다. 대규모로.
대규모가 됐든 어떤 식이든. 보통 불법현수막을 금요일 오후에 많이 부착을 하잖아요, 금요일 오후에 많이 부착을 해요. 왜냐하면 단속반이 그날 금요일 오후부터 토·일요일은 공휴일이라 제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걸어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언이에요. (예)
불법현수막을 발견해서 불법현수막을 제거를 하면 제거 1장당 거기에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걸지 않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계도라도. 불법현수막 우리가 몇 장 지금 제거했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솔직히 거는 사람이 계속 걸잖아요.
거는 사람도 대부분 많이 걸고요. 또 영세업자 같은 경우도 걸고.
그러니까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대로,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계도 하시라고, 계도.
예, 그것도……
그런데 영세업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대다수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거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친환경현수막, 700만 원 사업은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700만 원 사업은 우리가 마대로 제작해서 지금……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회기 때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때 보시니까 이야기 하시더만요. 보셨잖아요. 제가 700만 원 사업을 이렇게 써도 되냐고 했을 때 그 이후로 따로 과에서나 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따로 ㅡ과에서 좀 정리를 해 줘야ㅡ 제가 따로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날 관심 가지시고 자료도 보시길래 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지 알고 있는데, 전혀 그 이후에도, 회기 중에 제가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도 똑같이 사업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기금사업이잖아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회기 중에, 정식 회기 중에 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너 해라.”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아마 업무가 많아서 놓치긴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팀 하는 업무 중에 조명, 어둡다고 많이 도시 조명 시설물 교체를 하는데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 저 같이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상반된 민원이 있어서 아마 어렵긴 하시겠지만 가로등, 보안등 위치를 좀만 높이 말고 살짝만 낮춰 주시면, 아래 층 같은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담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가로등이 본인 집에 피해는 안 주거든요. 그런데 2층 같은 경우는 담이 높지 않기 때문에 2층에 있는 주택들은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어요. 숙면을 해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전신주에 달면 살짝만 밑으로 내리면 돼요. 이런 민원도 분명히 들어오시면 지금 처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한번만 더 섬세하게 파악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향후에 교체하시고 보완하실 때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8. 건설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남구 전체 관내에 공사 현장이나 굴착하는 현장을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완료’라고 해 놨어요. 그러셨죠? (예)
그런데 이것은 작년 것이 완료예요, 올해 것 완료예요?
각 동과 의회사무국에 공문으로는 보내고 개별로 위원님들까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 자료에 보면, 꽤 많아요 공사 현장들이. 남구에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감사 자료에 45개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에 26곳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하고 본 위원도 돌아다니면서 “무슨 공사지, 무슨 공사지.”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왜 물어보고 다녔느냐. 지역구 주민들이 “이것 무슨 공사 한다요?” 하면, 모르고 있으면 “지역구 의원 놈이 신경도 안 쓰네.” 이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물어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알려 달라.”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사하겠다는, 도로 굴착하겠다는 접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접수 들어올 때 언제부터 공사를 하는지 허가를 내 줄 것 아니에요? (예) 그 사항이라도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별도로 보고 안 해도 돼요, 그것만 주셔도.
잘 살펴서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셨는데도, 제가 그것을 못 보고 모른다고 하면 내 잘못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여기는 상하수도 공사합니다. 도시가스 공사합니다.”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더라 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오·우수 분류’ 있죠? (예) 이 부분은 우리 남구에, 올 년도 24년도에 하고 있는 공사가 어딘가요?
송하동 입하마을, 실질적으로 공사했던 데는 송하동 입하마을.
거기 예산이 얼마나 된가요?
예산이 38 억 정도.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작년엔가 5분 자유발언 하면서 구도심권에 오·폐수 관련해서 이것을 좀 구도심권에는 신경 좀 써 달라. 관심 좀 가져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도심권에는 아직 실행하려는 생각도 없죠 지금?
지금 하류인 서구부터 시에서 공사 진행 중이고요. 저희 관내 월산4·5동도 1순위로 해서 엊그저께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보고회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일단 1, 2, 3순위 정도 시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 월산4·5동 구간은 1순위 구간으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구 구간 끝나면 바로 남구 구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도농권에는 거리가 멀어요. 공사하기도 좋고, 편하고. 그런데 구도심권에는 주택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공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권 주택 밀집 지역들은 정화조 시설이, 이제 위로 악취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절실합니다. 그 시설들이.
물론 농어촌 지역에는 도농 지역에는 하천 오염이 안 되게끔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들은 정말로 정화조 시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혹시 중앙공원 2지구 관련해서 하수관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중앙공원 2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파트의 우·오수는 서구 쪽으로 해서 미래로21병원 그쪽으로 빠지는 게 맞고 지금 군분로 쪽으로 뺀다고 한 것은 기존에 중앙공원의 노면수를 받아서 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기존 관이 400에서 600 정도 되다 보니까 1000관에서 1200관으로 확장을 한다는 내용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골목도 좁고 노후 주택이 많은데 그런 큰 관을 묻었을 때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많고 또 군분로 쪽으로 일시에 우수가 유입됐을 때 침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인근으로 해서 직수로 해서 분산해서 양궁장 쪽으로 뺄 수 있는 것은 빼고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뺄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에서 검토해서 또 협의하러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오면 저희도 충분히 협의하고 또 지역구 위원님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나마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신다고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과 저와 거기가 지역구예요. 그런데 그날 중앙공원 2지구 우수 관로 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청 관내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요. 건설과에서도 안 왔고 그 누구도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주월2동 주민들은 주월2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했습니다. 주월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께서는 동 직원들은 정말로 공청회를 많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누구 한 사람도 나와보지를 않았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에서 현장소장이라는 사람만 나와서 기술이사라고 나와 있었지. 어느 누가 공직자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그날 화가 나서 시공사 소장한테 나무라고 기술이사님이 기술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구간을 어떻게 굴착할 것이고 구간의 굴곡지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로에 연결한다고 해요. 기존에 있는 관로에, 연결하면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기존 관로를 연결한 관로를 이것이 예를 들어서 500m 관로였으면 1000으로 늘릴 것이냐. 그런데 그러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기존의 500m관에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기 때 짚봉산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름이면 주월2동, 월산5동, 월산4동 이쪽은요. 우기 때는 거기가 여름 장마 때는 하수로에 역류를 해서 폭포처럼 솟습니다. 그 관로에 짚봉산에서 그 많이 내려오는 물을 거기에 연결한다? 이것은 정말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관로를 양궁장 도로 미래로21병원 나가는 도로 아시죠? (예) 그 도로에다 양궁장 쪽으로 뺀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그 물이 양궁장 쪽으로, 거기는 약간 경사지니까 거기로 뺀다고 생각하는데 양궁장으로 빼면 그 물이 군분로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주월2동 주택가 골목길로 다시 그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름 장마 때는 더더욱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광수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중앙공원 있는 데서 양궁장 있는 데 뒤에서부터 해서 그 물을 미래로21병원 있는 도로로 빼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로21병원도 짚봉터널 들어가는 사거리가 있는데 그 관로에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주월2동이나 월산5동이나 월산4동에 쪽에 있는 분들이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택가 골목을 깊이 파고 5m, 10m 이렇게 파서 관을 묻는 것보다도 그 큰 인도 쪽으로나 그쪽 안으로 해서 가면 오히려 일직선으로 더 쉬워요. 공사하기도 쉽고. 공사비도 적게 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처도 안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변명은 아니고 그때 공청회는 시행사에서 동하고만 이야기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나 저희 건설과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인지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동에서도 과에 이야기 없었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동에서는 과에서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건설사에서 연락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사에 말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라.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 높은 데서 아래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전체를 미래로21병원 쪽으로 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관로 구배라든지 좀 검토를 하라고 했으니까 분산해서 피해가 없도록 오는 대로 검토를 좀 꼼꼼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분산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밑에 봉주초등학교에서 좀 내려가면 한 100m, 봉주초등학교 정문에서 50m, 100m만 내려가도 그 관로를 확장하지 않고 그 관로에 연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관이 400관과 600관이 있는데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1000관으로 확장을 한다고는 하고 있어요.
어느 세월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는요. 그 관을, 500관이나 1000관으로 먼저 묻어놓고 나서 나머지 관을 연결해야 됩니다.
예,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하류부터 해서 올라오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시급한 거예요. (예) 그것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월산동에 반도유보라 아시죠? (예) 아파트 생기면서 악취 난 것. 그것이 다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악취가. (예) 본 위원이 그전에 들을 때 어디 서울 업체에서 와서도 용역을 한다고 했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개선이 안 돼요.
거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하수도 악취사업의 일환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때 악취가 느껴지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행정사무감사 한다든가 보고하실 때만 하지 마시고 계획성이 있게 한 번씩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이 여쭤보니까 김경묵 위원님 지역구만 오·우수 관로 사업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완전히 구도심인 백운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동은 남구에서 제일 뒤에 해 주시는 거예요?
(장내 웃음)
지금 남구가 3개의 하수도 처리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게, 많이 남은 것이 월산 4·5동, 그다음이 양림동, 백운동, 마지막에 송암동인데요.
사직동도 안 했는데요?
아니, 그쪽 백운동, 양림동 그쪽하고 하는데 이제…… (웃음)
(웃음)
일단은 양림동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우선순위가 크게 분구 별로 해서 월산4·5동 중앙 13분구를 주로 하더라도 동명동이나 양림동처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데는 부분적으로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오기로 했으니까 사직동, 백운동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월산4·5동보다 먼저 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양림동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혐오시설은 오지 마라하고 필요한 시설은 빨리 해 주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기본적인 건데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지역구가 양림동이고 백운동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그러면 우리 그중에 하나가 또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이에요.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은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여기 바로 아실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앞에만 가도 냄새가 너무 심하고요, 거기는 바로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하고 연결이 돼요. 음식을 먹으러, 사러 왔는데 그 냄새를 맡고 누가 거기서 음식을 사 가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남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하고도 연계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우선순위를 바꿔 줬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한 이야기, 여기서 한 이야기, 하수도 왜 미래로21병원으로 안 보내고 월산동 쪽으로 밀어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남구예요. 미래로21병원은 어디예요?
그렇죠? 서구 그쪽에 대해서 배려하지 마시고요. ‘남구로 오면 안 된다. 왜 남구는 맨날, 쓰레기도 다 남구에다 버리고 오수도 다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 그러면 너희가 혹시 우리 잘못되면 어떻게 해 줄 거냐.’하는 것처럼 좀 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강하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283페이지에 ‘광주교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노후 교량 보수공사도 하고 신축이음장치 이런 것도 하고 하시는데 그중 하나에 양림동에 양림교라고 있어요. 학강초등학교 가는 길에. (예)
거기는 유리로 시설이 돼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겨울에 비 오면 엄청 미끄러워요, 진짜로. 그리고 미끄럼 방지 대책을 테이프로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금방 다 닳아져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특히 눈이 오면 그 부분은 통행금지 가로막이라도 설치해 주라. 사람들이 녹았기 때문에 건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 물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미끄러지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조물배상보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까지 모르니까 다치고도 스스로 그냥 하고 나서 이야기하고, 그때 당시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도 좀 어렵다고 하니까 영조물배상보험 안내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광주천 다리라든가 그런 건 대상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영조물배상보험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는 방법들도 좀 홍보판 크게는 아니더라도 해 주시고.
양림교는 정말로 눈이 온다든가 하면 이렇게 통행금지 가로막으로, 우리 비 많이 오면 그것 하잖아요. 내려가는 데에 부근에 하는 것처럼 해 주시면 돼요.
차단할 때 테이프 붙이지 말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도로팀에서 하든 어떤 팀에서든 현장 관리하시는 공무직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는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보면 41페이지에 국·공유지 사용허가 현황 있거든요? (예) 제가 이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5년 계약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용료가 5년 치인가요? 5년 것을 일괄 납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치 이렇게 되는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1년에……
1년인데 4월에 했으면 남은 기간하고 그다음에 매년.
예, 압니다. 그러면 5번 양림동 463지번에 16㎡를 21만 1500원에 쓰는 것이 1년 사용료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해마다 지가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또 이렇게 사용료도 상승되기도 하는가요?
예, 매년 다시 재산정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정 기준이 분명히 주거용이라든가 영업시설이라든가 그냥 기타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구분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등급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데 8번에 세차장 있잖아요. (예) 세차장은 평방으로 따지면 한 55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150만 원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상업시설인데 기준에 조금 저렴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삭감해 주는 그런 것도 있나요?
감면조항을 개인적인 상업시설이나 근생이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가 153만 원을 1년에 내고 쓰시는 거예요?
아마 공시지가가 양림동은 조금 비싸고 송하동이 싸서……
아니, 송하동은 세차장이라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거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양림동의 463을 제가 찾아보니까 휴먼시아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더라고요? 그런데 주거용이니까 아마 아파트에서 사용하시면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팔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되니까 거기서 사 가고.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업무를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언드리느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그리고 저희 같은 구도심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포장 관련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장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적이라 그것을 배치하는데 아마 힘드실 건데 어찌 됐든지 전체 도로에 관해서 어디서 언제 했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트업은 돼서 현황 관리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많은 것 중에 사도가 낀 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 그리고 그들에게 안 된다고만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남상래 팀장님께서도 방림2동 같은 경우도 사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민들하고 방법을 찾아 주셔서 해 주셔서 진짜 민원이, 저희가 정말 ‘야! 남구청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 제가 칭찬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매뉴얼을 아예 하셔서 동에다 비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에다 하지 말고 보통 할 때 통장님들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통장들이 동에다 이야기하고 안 돼서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지역구 의원이 안 가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매뉴얼을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통장단 회의할 때 ‘여러분이 민원을 받으면 이런, 이런 사도가 낀 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것을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통장들도 주민들한테 말하기 편하고 저희들도 말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의원한테 말했더니 똑같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저희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것도 매뉴얼화 한 번만 해 놓으시면 일하기 편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남상래 팀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니까 협조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9. 건축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건축과는 일을 안 하는구나.)
(장내 웃음)
아무도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10. 주택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있습니다.
예, 김경묵 위원님.
주택과도 열심히 했는데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더 열심히 잘하라고 하는 거지.)
과장님, 지금 주택과에 월산동 지역이 있죠?
지금 거기 민원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월산동 수박등 넘어가는 데, 지금 새로 건축하고 있는 데.
예, 두산에서 하는 것 말씀……
예, 거기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요?
그건 저희 공사 차량, 대형 트럭들 다녀서 공사 차량들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하고, 또 현장 인부들 주차 차량 때문에 조금 주변 분들 불편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건데 거기의 인근 주민들이, 제 지역구이지만 거기 인근이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몇 개 있잖아요, 바로 옆에. (예) 이분들이 그것이 건축이 정말로 오래된 건축들이다 보니까 더 위험하다 이거예요, 요소가.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급속도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비들도 더 큰 장비들이 오고 민원이 더 발생하고요.
본 위원이 최근에 월산동 김치나눔행사를 하러 갔을 때 거기의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우리 정창수 위원님도 계셨고 오영순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도 계셨는데 제가 차를 타고 이동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야∼ 이렇게도 공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에 MBC 쪽으로 민원이 있어서 갈 일이 있었는데 그날 라인아파트 민원 받고 수박등을 넘어가서 MBC 쪽으로 가려고 좌회전하려는데 건너편에 레미콘 차가 솔직한 이야기로 도로에 한 20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레미콘 차가 줄서서. 그래서 본 위원도 그쪽 길로 못 왔어요. 본 위원도 그 길로 위험해서 못 오고 원광대 한방병원 있죠? (예) 지금 아파트 지어놓은 뒷길. (예) 그 뒷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변에 있는, 거기에 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잖아요. 무진중학교도 있고 월산초등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서 레미콘이 한 20대 정도 서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시간 타임이 밀려서 그러는가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크다. 이렇게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한번, 현장에 이야기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인근 주민들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인근 주민들은 먼지 난다든가 소음이 난다든가 균열이 난다든가 그런 이런 민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면 조치를 해 주면 괜찮은데 조치를 차일피일 미뤄요. 그러면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 그 현장은 덩치 이렇게 큰 사람들이 서서 배로 밀면서 “때려라.” 하고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 인근에서 거주 안 한 사람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쪽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좀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주택과가 일을 많이 안 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장내 웃음)
원래 일을 많이 하는 데가 매도 맞고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뭐죠?
원래 주택건설사업은 토지 소유권을 다 확보해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서 아파트를 건설·건립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땅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사용 권한 50%를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조합원들한테 돈을 거출해서 그 돈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서 선분양하고 후에 사업계획 승인이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광의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주택 사업은 우리가 청약 통장이 없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참 불만들이 많아요. 딱 봤을 때 우리 조합발기인이라든지 업무 대행사 등에다 관리감독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과장광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합홍보관을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조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있고 홍보관을 만들 때도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걸 명기하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다가 저희 지역주택조합 홍보 팸플릿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 또 지역주택조합이 많은 지역에는 작년도까지는 플래카드도 해서 게첨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처음의 제도였던 긍정적인 부분은 많이 사라지고 불신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점들을, 민원 제기된 것들을 보니까 추가분담금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 그다음에 업무대행사와의 유착, 그다음에 허위나 과장광고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잡음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죽을 때까지 돈만 내다 끝난다.’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듣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는데 지금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후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과정에서 하는 건데 관련자들 사전 필수교육을 우리가 의무화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간부들, 조합발기인을 임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조합발기인이라든지 업무대행사들 이런 분들을, 또 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중간 점검을 계속해 오는데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전 필수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 차원이죠. 또 그러면 이분들도 해당될 수도 있고 지주택의 조합원들, 또 예비 조합원들, 관심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남구에도 25개 조합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꽤 많은 주택, 아파트 단지로 보면 25개 단지지만 거기에 입주하는 조합원들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후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어떤 그런 걸 필수교육으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해 보는 것, 또 홍보 차원이고 계도 차원이고 인식을 취하는 차원에서 그걸 미리 한번 우리가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언을 한번 해 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집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한 곳이 3건 정도 있고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 곳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지금 동일한 단지에 2번, 3번씩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갈등, 그다음에 전 관리소장과 현 관리소장의, 지금 봉선동 라인2·3차라든지 모아2단지 2·3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첨예하게 하고 계셔서 본인들이 한 가지 아파트에서 어떤 행위 하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잘못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진정을 하시고 민원을 넣으시고, 그러고 나면 또 반대되시는 분들이 그쪽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또 고발하고 쫓아와서 계속 이렇게 그게 반복되다 보니 저희가 위법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데 위법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입을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좋으나 현재 회장님들 지금도 선거 중인 상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깊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 개입을 하면 반대되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수한 경우로 2개 단지가 이렇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지금 박관장 팀장님 업무 같은데 엄청 힘드실 거예요. 상대성이 있는 민원인이 가장 어려운데 저는 이것도 이것이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원인에 대한 두려움도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느끼는 피로감이라든가 공포에 대해서 대응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면 좋겠어요, 이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박관장 팀장님뿐만이 아니라 주무관님들도 하고 계시니까 이걸 좀 찾아 주시고.
그전에 이민섭 팀장님도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있다가 가셨는데 국장님께서라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보상을 직접적인, 당연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 자리에 그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할 때 너무 오래 적체해서 거기다 붙박이 시키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공동주택 관련 이야기인데 우리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올해는 총사업비가 얼마였는가요?
이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총 사업비가 궁금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파트에서 요청을 하면 그걸 요청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정해서 드리는데요.
이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부분적인 시설개선사업들, 아파트 관내의 주차장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개보수한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구의 40년 이상이 된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 단지가 84군데나 돼요.
이렇게 따지면 남구에 세대수가 많은 데는, 아까 말한 모아아파트 같은 데는 929세대 정도 돼요. 그리고 라인하이츠는 1134세대예요. 토털 하면 제가 몇 세대인가까지는 아직 안 뽑아봤는데 1만 9542세대예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있냐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 아파트 개선사업 중에 세대수가 150세대가 넘는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노후는 됐지만 그래도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관리할 여력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요점이 30세대 미만이 되는 아파트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 시설비 지원할 것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 2개 단지 정도는 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 홍보도 해 보고 각기 단지에 전화를 연락드려서 해 보고 했는데 한 단지는 선정을 했는데 한 개 단지는 결국 못 했거든요.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님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입주자 회장님도 안 계시고 총무님이 관리를 하시고 이런 형국이다 보니 저희들한테 낼 수 있는 서류도 못 내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관에 내는 서류는 저희가 어느 정도 만들어 드리고 양식을 만들어서 해 드리고 있는데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부담 자체도 못 하셔서 사업 선정이 안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보니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자부담을 줄인다든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자부담 20%가 지금 30세대 이상도 자부담 20%, 그다음에 30세대 미만도 20%이기 때문에 부담은 되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30년, 40년 이상, 그리고 30세대 미만 아파트들은 또 소규모라,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너무 높아서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파악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1월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소규모고요.
광주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가장 먼저 지정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남구입니다. 어디죠, 저기 라인아파트.
라인하이츠요.
라인하이츠, 거기가 87년 그때인데 거기도 노후가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세대 가까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어떤 식으로, 남구에서는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쉬는 시간에.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이번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이라든가,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지만 예전의 87년, 30년 이전의 용적률하고 지금 용적률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더 여유로웠다면 지금은 조금 더 타이트하죠.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해 주는 게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재건축을 하고 싶었던 공동주택들이 바뀌기 전의 법에 의하면 용적률이 예전에는 1000% 나왔다면 800%밖에 안 나와서 재건축 하다 보면 1개 층이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안 맞아서 못 했는데,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됨으로써 방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혹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수완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하는 것들이 광주시에 제일 먼저 된 것이 저희 남구예요. 남구 라인아파트, 라인광장, 라인하이츠, 라인으로 붙은 데. 그쪽 5번 종점 위쪽은 말 그대로 그냥 논, 밭이었잖아요.
그것을 지구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공동주택을 지었는데 그만큼 광주시에서 가장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단지로, 대규모로 있는 데가 남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한 소규모로, 아파트에 소규모들 이렇게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렇게 놔뒀다가 전체가 대규모 단지가,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선입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11. 보건행정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묵 위원님.
과장님, 보건행정과 보면 의료 장비 있죠? (예) 본 위원이 의료 장비 관리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18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 19년도에 한 것도 있고, 1998년도에 구입한 장비들도 있고요. 이런 장비가, 과학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기능은 제대로 되나요, 기능이?
기능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기능이 가능하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안 지났지만 조금 사용, 불정확하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 의료 장비 현황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몇 % 정도 되나요, 퍼센테이지가?
내구연한 지난 거는 실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건소 것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예) 보건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야지.
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한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본 것은 조금 더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의료 장비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걸로 준비했으면, 한꺼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보면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들이 꽤 많아요, 구입연도로 보면. 그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딱 바꾸려다 보면 예산 소요가 많으니까 내구연한이 조금 오래 됐지만 중요한 부분부터, 정밀하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장비부터 조금 순차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 자료 8페이지입니다. 우리 남구는 참 잘했어요, 이 부분이. 올해 한방…… 경로당, 보건진료소 방문 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평가에서 우수 선정되셨죠? 안 됐나요?
만성질환 관련해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기초 건강검진(혈압ㆍ혈당) 해서 우수기관 선정됐죠?
예, 심혈관 질환으로 해서 건강생활지원과에서 우수기관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하셨다는 내용이고 적극 행정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보건행정과 대상포진 관련해서 있죠, 거기 것 아닌가요?
예, 그거는 건강증진과입니다.
증진과인가요? (예) 내가 지금 증진과 것 보고 있나. 아니, 백신 구입을?
백신 구입은 저희가 계약부서가 있어서.
그러니까, 백신 구입은 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4500 예산 세웠죠? 4496만 2500원 아닌가요? 맞죠? (예) 약 4500 세웠었죠?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인 백신이 얼마예요, 구입할 때?
9만 원입니다.
9만 원이요? (예) 처음에는 450명 정도 했었는데 약 500명 정도면, 지금 490명?
5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10명 정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현재 접종하는 수가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490명.
497명인가 그랬죠? (예) 당초에 450명 계산했는데 조금 더, 이것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백신 값 구입이 11만 원으로 계산해서 4500 세워서 450 정도 했는데 백신값이 2만 원 정도 낮춰져서 증가했던 거죠?
예, 다운돼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어르신들이 백신 맞고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 보건행정과에서는 구입을 잘해서 담당 건강증진과에도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도 했고 보건소가 예전에 치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예방, 그리고 보건행정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했었고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 주셨는데, 광주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보건소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도 지금 보건소 개편을 통해서 통합돌봄 시책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남구는 신청하셨나요?
아직 신청은 안 했고요. 지금 시에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1개 구 정도, 많으면 2개 구 정도 그 정도로 시범사업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청 기간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아직은 공문도 안 왔고 시에서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예상만? (예) 아직은 명확하게 아웃라인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만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혹시 사업이 나오면 저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봐야겠는데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집에서 가까운 건강케어센터라고 해서 우리 보건소가 있고 그 외의 건강.
월산동의 증진센터?
주월건강센터, 치매센터 그런 데에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를 배치해서 여기까지 안 오고 가깝게 거기서 1차 진료를, 기초건강관리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운동 같은 처방을 그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혹시라도 그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 남구 보건소도 신청하실 의향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께서 보건소 전체를 리드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면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봐야 되니까, 직원 배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시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책 사업이라. 발 빠르게 시책 사업을 하셔서 남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혹시 보건소 사업 전체 중에 제가 이것을 상임위가 바뀌면서 살펴봤어요.
보건소에서도 건강도시라든가 발 빠르게 신규 시책 사업을 발굴하려고 11월 말쯤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향후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 사업들이 뭔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변화하고 있는 보건소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계기가 됐고요.
그런데 저는, 남구민뿐만 아니라 전국 우리 대한민국 인구 중의 15%만이 장애인이긴 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건강 격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이어서 받지 못하는, 그리고 장애인이어서 더 아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사업 전체는 혹시 그런 정책이나 시책이 있는가요?
장애인이요?
예, 특화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건강 격차라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이 갖는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나 시책이 있냐고 여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그쪽 관련해서는 건강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맞춰서 보건소도 기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업무보고 책자, 자료집 다 살펴봤는데, 딱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치매도, 치매센터도 파악을 해 봤거든요. 치매예방 관련해서 아니면 치매 관련 교육 그다음에 검사,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치매 검사조차도 장애인을 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특화돼서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배려해서 하는 사업은 없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치매 같은 경우도 담당 과가 다르겠지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은 전체를 책임지니까, 발달장애인이라든지 관련된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요, 치매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에 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65세가 되기 전에도 40대 중반부터도 치매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위한 정책도 시책도 해야 되는 게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해요. 치매예방센터도. 65세 이상만 치매를 무료로 검사해 주고 거기에서 발병되면 나머지 2차의 진료 방법을 할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책 중에 강원도에는 중·장년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치매 관련 사업을 할 때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찾아 주십사.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해 주십사 소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예)
다음 1월 되면 저희가 업무보고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당장 어렵더라도 하반기에라도 주요시책으로 발굴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34페이지, 확인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네.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구소보건진료소, 화장보건진료소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8대 때 구소보건진료소도 가 보고 화장보건진료소도 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않은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자연 부락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이 자료 중에 치매 상담을 1년에 3704회를 하셨다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제가 조금 이게 합당한 자료인가 확인을 한번, 의구심이 들었어요. 구소·화장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및 대촌동 거주 인구 중에 60세 이상이 몇 분이냐. 2024년 10월 기준 현재 2973명이거든요. 구소보건진료소는 양촌, 승촌, 구소, 신장동 60세 이상 648명, 화장보건진료소 석정, 화장, 월산동 494명이 거주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이상 정도 돼야, 실은 60세 이상 되도 치매검사하러 거의 안 가거든요. 저희 엄마, 70∼80세 다 세서도 “치매검사 하자.”고 하니까 “나 멀쩡한데 무슨 치매 검사이냐.”고 성질내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거의 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60세 이상 거주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해서 648명이 거주하는 구소보건진료소가 치매검사를 2000회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3회 이상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검사를 하냐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라고 K-MMSE 이 자료를 가지고 한대요. 여기에 보니까 이름, 생년월일, 검사일, 작성자 그래서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시간, 장소, 기억, 주의 집중 및 계산, 기억 회상, 언어 및 시·공간 구성.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오늘이 몇 년 며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은 뭐예요? 어디 사세요? 현재 여기는 어디에요?” 하면 “남구의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기억 등록은 “제가 들려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셨다가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비행기, 연필, 소나무.” 조금 지나서 “제가 아까 무슨 말씀해 드렸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종이를 뒤집어서 반으로 접은 다음 저에게 주세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 따라 말하기. 이런 것들로 검사를 한 대요.
그런데 이것을 2000회를 했다는 거예요, 2000회. 그래서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냐는 거예요. 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하셨다고 하면, 무의미한 검사를 너무 자주 하지 않았느냐. 2000명이라고 하면요, 주 5일 근무를 하는 보건진료소를 생각을 하면 하루에 몇 분이 오셔서 몇 분이 검사를 하셨을까요? 이 산출 기초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아니 과장님.
네, 그 구소와 화장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구소와 화장은 일 평균 대상자가 15에서 16명이 옵니다. 그것을 월별로 해 봤더니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오시면 물론 진료받고 약을 타러 오시기도 하지만 소장님들께서 K-MMSE라는 간이정신상태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를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해서 본인들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올리는 프로그램 있어요.
예, 거기에 올려서 치매 등록이나 상담을 했다고 올리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치매 상담뿐 아니라 치매 예방 교육도 본인들이 경로당 가서 합니다. 치매 예방 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상담은 1 대 1이나 2명 정도로 알고 있고, 교육은 10명이 넘어야 알고 있는데, 구소 소장님이나 화장 소장님은 일단 경로당 가서 치매 예방 교육을 하면서 치매 상담으로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를, 상담하고 교육은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더 인지시키겠고요. 그런데 안한 것을 했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상담을 하루에 10건 이상씩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소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 648명이라니까요, 648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없는 이 검사를 왜 계속하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더라도 한 번을 하셔서 정말 이분한테 이게 있다고 하면 하셔야지. 이것은 행정력 낭비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1건이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풀리기이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괜히 담당하시는 진료소 소장님께서 아프실까 봐 걱정인데 본인도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청에 있는 보건소 관리는 어디 과에서 하신가요?
보건소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료소들 있잖아요. 구강진료소는 구강에서 하고 보건행정과에서 관리……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보건민원실 관리 하시잖아요. (네)
저희 진료실, 보건민원실에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분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진료실과 예방접종실, 그러니까 진료실에 한 분 계시고요. 예진할 때 보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 한방진료실에 한방 의사 선생님 계시고요. 구강보건센터에 치과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자 그러면……
총 4명 계십니다.
총 4명 중에 한방과 구강은 겹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영역이 다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예방 그다음에 진료는 한 분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구는 한 분이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한 분이 하는 데도 있고 시간제로 하시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방진료실과 보건진료실에 하루에 이용이, 코로나 이전에도, 갈수록 적어진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는 이제는 치료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뀌었다면 인력 구조도 맞춰져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저희보다 인구가 더 많은 타 구는 한 분이서 그 업무를 다 할까요? 적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긴축재정, 긴축재정’ 해서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으로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시는지 ㅡ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받았지만ㅡ 거기까지는 공개하지 않으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인력 수급이 잘 안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업무 보시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건소 내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방향성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서 일할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렇다면 합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데이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적정하게, 하루에.
그리고 일반 개인병원들도요. 심평원에서 환자 수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몇 명까지는 인정해 주고 몇 명 이상이 되면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250명이 된다고 한다든지 그렇다면 100명이라도 되면 2명이서 하는 게 맞죠. 그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지금 하시는 분들, 계약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분들과 계약 해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제언을 하셔서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쓸 수 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소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기능 개편 관련해서 진료실과 예방접종실 두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진실 의사 선생님은 현장으로 필드에 나가서, 취약계층에 나가서 진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필드에 나가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보건소의 업무가 제가 프레임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님도 그렇게 된다고, 예방 그리고 보건행정 전문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들은 실은 경제적 취약계층, 수급자라고 말씀하는 그 수급자들은 의료기관 이용하는 게 더 쉬워요.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드 나가서 환자를 직접적으로 예찰하고 진료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인력 구조를 개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수의 남구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예방센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 예산 가지고 장애인 관련해서 특화사업을 하신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도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마약류 취급 관리’ 참 중요하죠.
저번에 우리 보도기사를 통해서 어떤 지자체 사례를 봤더니 마약류를 비닐 봉지에 포장을 해서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을 했던 사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폐기 시에는 전 과정을 촬영해야 되죠?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그 폐기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폐기 과정은 저희가 2명이 가서 폐기하는 것을 보고요, 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가지도 않습니다.
2명 이상으로?
저희 직원만 2명 가고 있습니다.
그게 규정인가요? (네)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네, 정확히 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우리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중의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나 이중철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구에서는 몰수마약류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저희 행정과에 이중 철제금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양귀비는 경찰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말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양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의약창고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말리면 다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창고에도 보관을 하고 있다? 양이 많았을 경우에는?
아니요, 양이 많으면, 말려야 되니까. 그런데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마약류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이중 금고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거기는 CCTV를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하려면. 그러면 CCTV같은 것 운영 안 해요?
예, CCTV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보관 창고.
보관 창고는 따로 CCTV는 없고요. 저희가 열쇠가 그 팀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입 기록 같은 경우는 전산화로 돼 있나요, 아니면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나요?
어떤 출입 기록 말씀……
그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중 잠금 장치한다든지 관리하는 내부 창고……
아니요. 내부 창고는 예방 의약팀 직원들만 출입을 하고 있고요.
정해진 직원만? (예) 그 외에 사람들은 출금을 아예 금하고 있고?
이중금고는 저희 보건행정과에 있지만, ㅡ의약팀 뒤에 있는데ㅡ 그분들만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그분들만? (예)
그래요, 잘 하고 계시네요. 방금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사 내용도 아까 읽어드렸듯이 안 좋은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일단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1쪽인데요. ‘슬기롭고 안전한 폐의약품 관리’ 찾으셨나요? (예)
목차에 ‘슬기롭고’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셨는데, 특별히 ‘슬기롭고’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신 이유가 있나요? 폐의약품 관리인데,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슬기롭고 뭐를……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뭐냐면 마약, 의약품을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슬기롭게 생각을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한……
‘바르게’ 그러면 되지 무슨 슬기롭고. (웃음)
그것은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안전한 폐의약품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설치 장소가 125개소에 설치를 하셨구먼요. 관내 약국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업비는 15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하셨어요. 다 설치하셨죠? (예) 설치하셨는데 폐의약품이 사실 우리 과장님 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폐의약품이 진짜 쌓여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는데 차도가 없으면 저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있습니다. 약 봉투 그대로도 있고요. (예) 심각하기는 한데, 본 위원이 이 계획은 좋아요. 계획은 아주 좋다. 좋은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것 고기를 잡으려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산에서 고기 잡고 있다.’고 하는 연목구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것은 약국에서 수거함을 설치할 일이지. 또 저는 약국에 가서 이 수거함 보지도 못했어요. 약만 타서 오지 수거함을 있는것까지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은 좋은데 추진 과정에서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에 ‘폐의약품 수거관리’를 자원순환과와 협조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라고 하면 ‘약을 가지고 약국까지 가서 내가 이것 버려야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부터서도 귀찮아서. 그렇지 않아요? 동사무소까지 갖고 가서 약을 버려요? 주머니 담고 다니다가? 이런 생각을 왜 하셨을까. 저 같으면 공동주택 있잖습니까. 자원순환과 말씀 나오셨으니까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있는 수거함에 하게 되면, 얼마나∼ 갖다 버리기 좋아요. 그래 요, 안 그래요 과장님?
아니 저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폐의약품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시는데 약국에,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수거는 됩니까?
수거가 지금……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수거량이, 김광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참고 자료로 해서, 저희가 빼 봤는데요. 2022년도에 610킬로였고 23년도에 설치하면서 2370킬로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병에다 버렸나 보구먼.
(장내웃음)
병이나 깡통에 담아져 있는 것인 갑구만.
아니어요, 아니고요. (웃음)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아무튼 과장님 본 위원이 제안한 바대로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있는 데다가 수거 설치하세요.
지금 땅과 수질이 오염될까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체계를 하시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12. 보건위생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자료 4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예)
‘무허가 식품업소 및 부정식품 지도단속 및 조치’ 현황 해서 밑에 표를 보시면,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해서 검찰송치가 8건입니다.
현재 결과는 어떤가요? 송치 결과.
벌금 처분 남았습니다.
벌금 처분을. (예)
그 옆에 보시면, 영업소 폐쇄가 또 있어요, 6군데. 어떤 영업소들이었습니까?
즉석 가공업과 식품 운반·소분·판매업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인데 업소가 개설 신고만 해 놓고 저희한테 폐업신고를 안 하고 없어져 버린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폐쇄 조치를 한 곳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어떤 가공입니까?
주로 많은 데가 시장 같은 데서 저희 쉽게 말하면 반찬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어떤 음식을 붙여서 판다든지 이런 데들이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인데요. 주로 시장 쪽에 많이 있고요. 김치를 담아서 하는 데들은 시장에도 있지만 여러 군데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방금 김치, 이렇게 계절별로 김치를 바로 담아서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우리 남구에도 보면 푸른길 토요시장 가면, 김치 판매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서 즉석 판매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제조해서 만드는 것은 다 불법인가요?
현재 토요시장 같은 데는 인·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풍요로우면 거기에 나와서 빵이 됐든 호떡이 됐든 김치가 됐든간에 이것을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죠.
저희도 그게 좀 마음으로는 아픕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요지는 정말로 이렇게 영세업자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엄마 김치 손맛. 정말로 김치를 ㅡ배추김치, 깍두기가 됐든 간에ㅡ 맛있게 반찬을 담가요.
그분들이 허가도 없어. 단속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전통의 손맛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시고, 정말로 제조업을 크게 하는 데서 비위생적이라든지 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세, 생계를 위해서 뭐 조그마한 다라이 집에서 가지고 와서 토요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까지는 혹시나 지양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려 봤습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들어오실 때, 내가 이것을 질문할지 알고 ‘그 물품이 있어야 되겠는데?’ 했었는데 마침 주셔버렸어. (웃음)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앞치마 있잖아요. (앞치마를 들어 보이며)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이걸 왜 했는지도. 일반 기존적인 앞치마를 주다 보니까 이게 분해가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전 것이. 안 그럽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대체를 하셨죠. (예) 참 디자인도 좋아요. 푸른길브릿지, 노대 달빛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위생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썼다는 것은 정말로 잘하셨어요. 진짜로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백운광장 브릿지라든가 노대 물빛공원 달 띄우기 이런 부분에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소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목 거는 자체가 너무 약해요, 이 부분이. (앞치마를 걸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걸었는데 밑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떨어져 버려요. 이게 목 거는 데가 너무 약해요. 이것은 우리 취지에서는 분해가 잘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정말 좋은데 이게 좀 약하더라.
그러다 보니 이게 약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방금 걸다가 살짝 내리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못 걸고 다시 새것 주라고 해요. 그랬을 때 본 위원도 어디 모 식당에 가서 이것 있는 것 보고는 좋은데 이것이 떨어진다? 그러면 제대로 식사 시간에 써보지도 못하고 이것을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폐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남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안 떨어질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착한가게들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착한가게, 덜어 먹는 음식점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착한음식점에 선정이 안 되는 데는 가서 보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착한음식점 선정이 안 됐더라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하니까 착한가게가 아닌 데도 홍보를 한번 해 주십사,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매번 앞치마를 천으로 된 것은 입고 식사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일회용 종이로 된 앞치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면서 좀 더 확대해 갔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여러 군데 많이 업소에 나눠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이 만들지를 못해서 주로 저희가 시장 주변하고 이번에 군분로 행사 때문에 군분로에 위치한 식당들, 그다음에 백운동 음식거리, 착한가게, 그다음에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중에서 일반음식점에 해당되는 곳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254개소에 대해서 500매씩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면 식품진흥기금을 조금 더 할애를 한다든지 해서 더 많은 업소에 이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질도 조금 더 작년 것보다는 질을 좀 좋은 걸로는 했습니다만 또 이번에도 문제점이 걸면서 자주 찢어진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것인지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치마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제가 이 종이 앞치마를 어디 모 업소에서 앉아 있었는데 솔직히 그날 종이 앞치마를 나눠줄 때 그 장소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돼 있더구먼요, 박스에 넣어서.
그런데 모 업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거기에서 받으면서 “이것 또 줬네.” 이걸 걸다 보니까 찢어지고 쓰레기만 더 쌓이니까 솔직히 못 쓰고 놔두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 과하고 복지정책과인가요? 같이 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도 하고 있는데 전체로는 우리 과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약처 사업으로 각 구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광역시에는 거점이라고 시설이 하나 됩니다. 올해는 광산구가 했고 내년에는 우리 남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광산구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보다 인력이 좀 더 많습니다. (예)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으나 관리해야 될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서도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업무가 벅차다고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5개 구가 북구 빼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남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비를 될 수 있으면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해야 되는 우리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제가 회의 갔을 때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자문위원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도 급식센터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었고요. 원래는 2년 동안 해야 되는데 저희 계약 기간이 25년 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해서 일단은 권역센터를 저희가 맡는 것을 1년간만 하도록 그렇게 시하고 협의했고요.
그다음 권역센터에 지원금 내려오는 부분도 시에서 못을 박지 말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편성권을 자율화……
편성권에 재량을 좀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예, 재량을 주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계약 관련해서도 이야기드리는데 위수탁계약이 2년 하고, 또 재계약 2년 이렇게 하잖아요. (예) 식약처 지침에 의하면 타 구는 2년이 아니고 더 기간이 긴 데도 있거든요?
우리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에서도 상위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협약 기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내년에는 그걸 파악하셔서 위수탁 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수탁을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언제나 광주대가 받기는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행정력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행정적인 낭비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수탁 업체가 혹시 바뀌더라도 고용은 승계가 되겠지만 본인들 늘 고용 불안에 대한 것을 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파악하셔서 식약처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타 구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도. 이것이 제가 위법한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13. 건강증진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과장님, 행감 자료 3페이지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 해서 달밤체조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이크 꺼짐) 예
우리 지역구의 봉주초등학교에서, 월산근린공원에서 상반기만 하고 말았는가요?
예, 상반기에 물빛공원하고 해서 2군데 했고요. 하반기에는 장소를 옮겨서……
강사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 (마이크 켜짐) 광주시 체육회에서도 월산근린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했었는데 그 후에 체육회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하반기에는 운영했습니다.
아, 본래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체육회에서 와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기간을 좀 달리해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월동 양궁장에서 했던 체조교실 아시는가요?
거기는?
양궁장도 시 체육회에서 했었고요.
거기는 지금 겨울 들어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야외 체조광장 수업 확대를 권역별로 하고자 하는데 주월1·2동하고 진월동, 효덕동을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해당 동을 커버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그 외의 동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월1·2동 관련해서는 양궁장에서 한 것은 건강생활지원과에서 한다 이거예요?
가급적 그렇게 권역을 분리해서 맡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마 국제양궁장은 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거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10월까지는 했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봄부터 10월까지는 꾸준히 했는데 11월, 12월, 1월, 2월, 많게는 3월까지 한 5개월을 못 한다. 그랬을 때 거기서 했던 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 더울 때하고 너무 추울 때에는 잠시 쉬어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운 날씨에도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면 한번 조사해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하고 행감 자료 8페이지입니다.
아까도 행정과에 질문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구조가 저도 오늘 이 내용을 알았는데 행정과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구입해 주고, 이건 건강증진과에서 이 수요 파악을 하는가요?
예, 예방접종사업은 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약품이나 전부다 구입 의뢰를……
증진과에서 행정팀에다가……
예, 보건행정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구입만 해 주는 거죠.
저도 이것이 행정과에서 백신을 구입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한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모든 물품 구입을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가요?
예, 보건소 전체 물품, 약품 전부다 보건행정과에서 구입……
그래서 올해 접종은 497명 하셨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백신이 몇 개나 남았는가요?
저희가 550개 정도 구입을 했었고요. 500명 가까이, 오늘 현재까지 499명 접종을 완료했고 백신은 한 사오십 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면서 산출하다 보니까 11만 원이어서 450명 정도 접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목표 달성이 넘었네요.
예, 목표 달성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단가를 조사해 보니까 한 8만 5000원, 9만 원 이 정도 됐거든요? 예상은 11만 원 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구입한 것은 8만 2000원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하고 논의할 때 대상포진 백신값이 11만 원 정도 간다고 해서 450명 정도 해서 접종할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의외로 백신값이 실질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내려가서 증가돼서 하셨고.
인원은 혹시 발굴할 때 애로점이 뭐가 있었는가요?
특별한 애로점은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가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그리고 남구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동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도록 공문을 뿌려서 받아서 취합을 해 보니 한 1600명 정도 됐습니다.
1600명이요?
예, 그래서 그중에서 보니까 이미 스스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 한 30% 돼서 실제로 대상은 1000명 정도 됐었죠. 그랬는데 본인이 예방접종을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1 대 1로 전부 다 전화로 독려해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95% 이상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처음에 450명 예상했었는데 450명을 선정할 때 이 대상자를 찾을 때 조금 힘들지 않았겠는가 했는데 복지지원과 하고 협업을 잘하셨네요, 동하고 같이. 정말 잘하셨고 이런 부분이 저도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대상포진을 우리 구에서 맞았다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맞고 싶었는데도 비용이 있어서 못 맞았다. 그런데 맞고 나니까 조금 더 마음적으로 편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접수 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건이었나요, 이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그 옆 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올해, 그러니까 과거에 접종을 하고도 지금 현재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래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하신 분에 대해서 혹시 이상 반응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적극행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고, 220페이지 한번 더 봐주십시오. 아니, 행감 자료 20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예산액의 50% 이상 남은 사업) 현황 해서 나와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조금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연번으로 해서 4번부터 7번 여기까지는 이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신청해야 심사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요즘 시대에는 임신, 출산을 하려면 다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SNS나 온라인 등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참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면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도 지금 절반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인데 달밤체조광장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지난 추경 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건강증진과하고 건강생활지원과 달빛광장체조교실 말이에요. 이걸 굳이 지금 과로 나눌 필요가 있나요? 나눴다는 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굳이, 또 봐봐요. 자료를 봅시다.
건강증진과에는 81회 3177명이 참여를 했어요. 건강생활지원과에는 23회 380명, 이 정도 되면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를 시켜도 되지 않겠냐 싶은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거 총괄하고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한번.
굳이 이것을 동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참여율도 높고 횟수도 많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증진과가 81회, 3000명이 넘게 모이셨다, 참여를 했다, 그런데 또 건강생활지원과도 해 보니까 역시나 이 많은 수가 참여를 했다, 그렇다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이걸 나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건강지원과는 81회, 3177명, 건강생활지원과는 23회, 380명, 10분의 1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과를 나눠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건강생활지원과는 월산, 사직, 주월1·2, 그다음에 진월, 그렇게 그쪽 동을 관장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업무 특성이 있는 것이고 하는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다 보니 너무 일이 과중해, 일이 쏠려 그쪽에. 그리고 너무 많은 인원이 이쪽저쪽에 참여해가지고 그 과에서 일 자체가 너무 과중하다 이랬을 때는 ‘그래요. 하다 보면 그렇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금 데이터로만 봐도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다면 과 2개로 나눠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양쪽 과하고 협의해서 많은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김경묵 위원님도 헷갈리셨고 저도 이 앞에 여쭤봤을 때 물빛 근린공원하고 효천 쪽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또 월산동 쪽 주월동 쪽 물어보니까 다른 과에 전화를 해야 되고, 이건 아니죠. 행정은 편리해야 되고 누가 봐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 삼원화시켜서 그럴 필요까지 있겠나, 일원화를 시켜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조금 해 주십시오. 이거는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셔봐요.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내년에는 안 하시나요?
내년에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65세 이상 하신가요?
65세 인구 집단을 하려면 사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5세 이상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이 되면 새로 75세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새로 생기시잖아요. 일단은 그 인구 대상으로 접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나 세워 놓으셨어요?
내년에 2500만 원 정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2500, 그러면 내년에 지금 74세인 분들이, 75세가 되는 분들이 이백 분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분들 파악을 하셨더니? (예)
타 구는 보통 서구만 제하고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접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북구, 광산구는 내소 접수, 다른 데는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조금 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65세 이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세를 찾다 보니까 거의 읍소하다시피 신청자를 하셨다면 그분들은 조금 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65세 정도 되면 지금은 그나마 노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활동할 때 아프면 사회적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65세 이상이라든가 방법들을, 조례를 변경하셔서라도 남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진짜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저희는 사백신하고 생백신하고 어떤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24년도에 실시했던 거는 생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생백신은 1회만 접종하면 여기에 대해서 면역이 평생 가나요, 효과가?
사실 일단 1회 접종하고, 백신 비용이 더 저렴한 반면 이건 접종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년 가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맞아야 되잖아요.
몇 년 간다기보다 접종하고 7년 지났을 때 예방효과가 20∼30%만 유지된다고 질병청 자료에 있습니다.
질병청 자료에? (예) 그런데 꼭 이렇게 사백신이 아닌 생백신만 지원하는 사유는 있는가요?
그거는 예산 부분인데요. 사백신으로 하려면 일단 백신 단가 자체가 1회에 1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2회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사백신은? (예) 그것도 18만 원씩 2번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1명당 36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생백신 같은 경우는 면역력 저하 환자들은 이 생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 같은 게 심해서 못 맞는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는 내소해서 우리를 맞춰 주는, 이 사업을 이원화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사백신, 생백신은 본인이 고르고 내소하지 않고 일반에서 맞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게 8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8만 원을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하면 조금 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되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된다든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건강에 둔다고 하면 사백신을 맞고 하셨을 때 8만 원이라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을 찾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구강진료실 관련해서 구강보건센터에 지금 구강진료실이라고 하나요, 정확히 뭐라고 하나요?
구강보건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 지금 근무하시는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총 4명이고요, 치과의사가 1명 있고 일반직 정규직이 1명 있고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공무직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치위생사 면허를 갖고 있는 직원들.
그러면 그분들은 치위생 업무만 하시는 거잖아요.
의사를 보조해서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구강보건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강 교육은 월산초등학교로 나가시는 것들이 구강보건 교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보건소나?
학교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그러니까, 월산초등학교 가셨고 그다음에 방림2동 경로당 외 6개소를 11월에서 12월에 다니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경로당 다니고 있는 것이 이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공무직이라고 했는데 이 치위생사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공무직은 기간 정함 없이.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이분들의 개인 정년이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저희랑 같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1번 A○○은 언제가 정년이냐는 거예요, 언제가.
아, 어느 시기쯤이요?
예, 과장님은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처럼 혹시 그것이 파악이 되시나요? 그것은 안 되나요?
아, 제가 몇 년도인지는……
몇 년생인지는 모르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예방실, 진료실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치료 목적이 아닌 보건소는 보건 행정 전체를 통찰하고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이 구강보건센터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 치과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이 치과의사 1명에 치위생사 2명이 지금 여기에서 숫자상으로 파악된 것들 제가 한번 다 확인을 해봤어요. 어린이 치아사랑 체험교실 890명,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693명, 그다음에 불소치료 412건, 경로당에 530건, 불소용액양치사업 유치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고등학교 하는데 2361명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더라도 하루에 몇 건일까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하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당장에 계신 분들을 그만 나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타 구 자료도 받아 봤으니까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저한테 자료를 주기 전에 파악을 하셨으니까. 타 구에는 저희보다 인구가 더 많은 구도 이보다 더 슬림하게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 구에 비해서 저희, 북구나 서구, 광산구에 비해서 인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슬림하게,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인력들은 있는데 거기 인력을 이것 때문에 배치를 못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건비 총액제, 정원 총액제 안 들어가더라도. 늘 하는 말씀으로 이 구강보건센터가 사업 전체를 따지면 사업비 구조가 인건비가 80% 이상입니다. 80%도 아니고 내년 예산 사업에는 100만 원 세워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정규직 정도는 다른 보건소의 타 과로 배치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라든가 보건행정과, 이번에 인력 구조 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풍문으로 들었는데 이럴 때 이런 인력을 하나 빼서 그쪽에 재배치하시면 조금 더 다른 사업들이 남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이거 여타의 보건소 관련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인력배치를 한 번만 원점에서 놓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경제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시장경제라고 하면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일반 치과라고 하면 치과의사 1명에 치위생사 2명에 행정 직원 1명으로 4명을 놓고 하려면 하루에 몇 명을 진료해야 될까, 기본적인 진료, 불소도포, 스케일링 다 해서 얼마 만의 수익을, 구조를 올려야만 이것이 4명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력을 재배치해서 남구민에게 적정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치위생사분들한테도 다른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적인 정년을 물어본 거예요. 개인적인 정년이 몇 년 남았는가.
이런 업무는 조금씩 빠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방진료실도 마찬가지고요. 구소나 화장같은 경우는 노령층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쪽은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료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남구청사 내에 있는 것은 접근성이 가까운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 주위에도 치과는 많고요, 한의원도 많아요. 치과나 한의원은 시장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지 못해서 도태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해서 파악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센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할게요. 과장님, 376페이지 연번 7번 확인하셨죠? 치매 조기검진을 60세 이상 희망자 해서 5441명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 봤어요. 이 중에 장애인 비율이 있냐고 그랬더니 딱히 검진할 때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보건행정과도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관련 치매사업을 하고 있는가.
고령 발달장애인 중 다운증후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치매 유병률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책이 있냐는 것이죠.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경로당하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제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장애인협회나 장애인복지관 등과 조금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도 찾아가시는데 장애인협회도 좀 찾아가셔서 장애인협회나 복지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중 다운증후군이라든가 그런, 그리고 이분들이 입소해서 사시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좀 찾아가서, 혹시 발달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내가 원래 발달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 구분 못 하고 사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치매라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처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혈관성 치매라고 하면 약도 무료로 주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그게 조금 더디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들 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조금 찾아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원도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한 노후 해피 100세라고 해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좀 벤치마킹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로당도 찾아가시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교육받거든요. 보수교육 받을 때 여기에 보수교육 받은 내용 중에 하나 이 정도 넣으시면 좋지 않겠어요? (예) 중요한 것은 뭐든지 예방이 가장, 예방은 1%라고 하고 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못 막는 것처럼 예방 차원에서 조기 검진하는 것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여쭤보려다 빼먹었는데 지금 광주광역시에도 대상포진 지원 조례가 있죠? 알고 계시죠?
시 조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시 조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상포진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 이후로 우리 광주는 대상포진 관련해서 조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각 5개 구가.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그전부터 대상포진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개 구청 담당 부서장님들 회의를 한다든가 소장님, 소장님도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5개 구 보건소장님 회의를 한다든가 담당 부서장님들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광주시에 대상포진 지원 조례가 있는데 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냐.” 광주시가 시행을, 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 이게 5개 구로 다 지원이 내려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구비가 조금 더 적게 들어가면서도 많은 대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힘들어서, 인원수가 너무 광범위해서 인원을 한정해서 만들었었는데 광주시에서 대상포진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65세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낮출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건 생백신만 접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백신까지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백신 지원 금액만큼이라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서 할 수가 있다. 그 내용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으니까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대상포진 관련해서 “5개 구도 요구하니까 이것 좀 세워달라.”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실 때 금연 관련하는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나 이 사업에 들어가는 물품은 보건행정과에서 구입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계약은요? (예) 계약의뢰만 거기서 해 주시나요? 그러면 제가 2023년에 금연보조제 구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는 늘 구입을 연말에 하더라고요. 2023년에도 12월 22일에 했고 2024년에도 11월 14일에 했어요.
연말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매품 중에 2023년에 니코엘 패치 3단계라는 것을 250개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여기 구입 납품일은 2024년 12월 22일,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31일, 이렇게 하면 만 2년이 안 돼요. 그런데 2024년 11월 14일에 니코엘 패치 3단계를 똑같이 100개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2026년 5월 30일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보통 기본적으로 몇 년인가요? 1년 5개월인가요, 아니면 2년인가요?
유통기한이 처음 생산연도부터 해서 기준이 몇 년 되는지는 사실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 대상자한테 배부할 때는 유통기한을 철저히 확인하고.
그렇죠. 철저히 확인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구입할 때 이런 패치들은 여기 제가 보니까 2단계 같은 경우는 2024년 11월 14일에 구입한 것이 유통기한이 2026년 11월 30일이에요. 그러면 2년이 넘어요. 2년이 넘는다는 이야기거든요, 2년이 넘으면 2년 1개월은 아닐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1년 반밖에 안 되는 것을 구입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남았을 때 이걸 폐기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3년이 유통기한이면 3년이 남은 것들을, 가장 근래에 생산한 것들을 구입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까지 파악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명확하게 몇 년인가는 모르겠으나 아까 말한 것처럼 2년하고 한 달 정도 유통기한이 남았다고 한다면 기본이 2년 3개월은 되지 않을까요?
구입을 할 때 조건으로 유통기한이 최대한 많이 남은 것을 납품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달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아있을 때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폐기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교환을 언제까지 해 주는 거예요? 자, 1개가 남았는데, 10개가 남았는데 한 달 남았다 그러면 그거를 교환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예, 그런데 이제 보통 1년 수요가 충당될 분량을 구입하니까 그게 연말에 가서 만약 유통기한이 경과될 것 같으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교환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래서 이게 허투루 새는 것은 없다? (예) 1년 반짜리를 구입을 해도 만약에 12월 31일까지 다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10개 정도 남았다고 하면 사전에 교환을 해 준다.
예, 사전에 교환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있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요자에게 지급했을 때 다 붙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1개가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7매가 남았는데 1개는 붙이고 조금 부작용이 있어서 다음에 붙였을 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유통기한이 처음부터 긴 걸 받으면 그분도 놔뒀다 붙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 구입할 때부터 조금 더 유통기한이 길고 바로 생산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6시58분 계속감사)

14. 감염병관리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서 395쪽 ‘주민이 체감하는 위생 해충 강화’ 업무보고인데요. 한 해 본 위원이 보면, 나한희 팀장님께서 방역을 하는 데 애써 주시는 수고가 많았음을 치하를 드리고 그러나 방역 강화에 대해서 좋은 점은 개선하지만 다른 점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건설적인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온 상승으로 유해충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틀어져서 모기가 물지도 않고 모기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12월이 되어도 모기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댁에는 모기 없나요?
저희 지금 모기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 연간 사업비가 4억이에요, 4억. (예) 시비가 1300만 원, 우리 구비가 90% 이상 되는데, 많은 방역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제가 잠깐 봤더니 ‘어르신 쉼터(경로당) 클린방역 서비스 330건’을 하는데, 이것은 연간계획에 따라서 클린방역 서비스를 했는지 아니면 경로당에서 “우리 경로당 와서 방역 좀 해 주십시오.”라고 민원 요청이 있어서 실시됐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연간계획에 하계방역 끝나면 경로당을 겨울에 유충구제라고 해서 다 한 바퀴 돌고 또 그 사이에도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나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유해충은 지금 보니까 조기 방역을 411개소에서 했고 또 골목길, 도로변, 폐타이어 천공을 310건 했다고 했는데 보십시다. 골목길에 폐타이어가 맞지 않습니까? (예) 유해충은 지하 모기집, 정화조, 버려진 폐타이어에 물이 고여 있을 때 유해충이 거기 서식하지 않습니까? (네) 서식하게 되는데 남구 관내에 310건이라고 한다면 너무 적지 않냐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아니요,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방역 위탁 주는 업체에서도 골목길 다니면서 방역하면서 폐타이어가 있고 물이 차 있으면 그날그날 해서 한 것과 또 저희 보건소 내에 방역단이 있잖아요. 그분과 같이 한 건이 310건입니다.
방역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몇 개 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나요?
5개 권역으로 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개 동, 4개 동 해서 1개 권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도 방역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예)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유해충이 바깥으로 날아다닐 때 방역을 하는 것보다 유해충은 1월에서 3월이 적기입니다. 모기가 활동하지 않고, 유해충이 활동하지 않고 서식하고 있을 때 분사를 해야지 7∼8월에 10번, 20번 하는 것보다 지금 한두 번 하는 것이 더 크게 효과적이다. 소위 말하는 유해충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 남구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겨울에 하고……
언제 합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또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몇 번 합니까?
지금 거의 정화조나 이런 데 겨울에 1바퀴 돌거든요. 경로당이랑.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업체가 정말 성실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수구라든지 분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정화조에 살충제를 투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뿌리거나 분산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가끔 도로를 지나가서 보면 처삼촌 벌초하듯이 살짝 고양이 눈물만큼 뿌리고 딱 가버려요, 고양이 눈물만큼 찔끔 뿌리고 가. (예) 그래가지고 무슨 유해충 서식지에서 제거가 될 것인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요. 여러 번을 안 하더라도 단 한 번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25년도에는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공직자가 차량에 동승해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 맡겨 놓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저희가 따로 보건소에서도 그 업체가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러 다닙니다. 꼼꼼하게 하는지. 저희 안에 또 방역팀이……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죠,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나 더 잘 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골든 타임 놓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이 유해충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방역을 좀 잘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에 자율방재단이 있죠? (예) 자율방재단과 방역에 대한 감시단 업무 협약을 맺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업무협약을 맺은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타 자치구 사례가 있는데, 대구 수성구가 이것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 수성구에서는 자율방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유해 해충 서식지를 관리를 하더라고요. 동네에 방재단이면 “야, 우리 동에는 어디가 폐타이어가 있고, 어떤 하수구에 이 모기가 많겠더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동별로 방재단이 늘 예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취약지를 제보를 합니다, 보건소에. 그러면 제보를 받아서 보건소가 방역 업체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월산5동, 주월2동, 주월1동에 방역 해 줘.” 하면 누구 뜬구름 잡듯이 그냥 하고 간다는 거죠. 이러한 방역을 체계적으로 잘 실시해서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게 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서 연장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야기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 남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계속 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4개 권역으로 했을 때 힘들었던 점도 알고 있고, 그래서 대촌이나 송암동 쪽으로 좀 하나를 더 늘려서 5개 권역으로 늘려서 방역을 하면 어쩌겠냐고 해서 5개 권역으로 지금 늘려졌을 거예요. (예) 업체가 5군데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 하절기 방역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그러시죠? (예)
동절기 방역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동절기는 1월부터 2월까지 하는구먼요. (예) 이렇게 하시면, 지금 1월부터 2월…… 5월부터 방역하는 하절기 방역은 어떻게 보면 계절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시기가. 이 시기를 6월이나 그리고 한 10월까지나 이렇게 후반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방역 월을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하면 동절기 때 1월부터 2월까지는 비상 방역을 하기 때문에 아까 폐타이어는 다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럼 하절기 방역을 좀 더 6월이나 한 달 정도 늦춰서 9월 말에 끝날 게 아니고 차라리 오히려 요즘에는 모기가 늦게까지 서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뒤까지 늘려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만 오히려 ㅡ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ㅡ 10월 되도, 정말 5월 이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과는 달라서 5월 이럴 때는 그렇게 모기 없어요. 그런데 9월, 10월 이때가 더 11월까지 모기가 더, 오히려 모기가 그때가 더 심해요. 그것을 조절해 봤으면 어떤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역 약품을,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는 동별로 약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유충 제거하는 방역 약품을 동에서 요구를 하면 동에 지원할 수 있나요? 동에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방역관리팀장 나한희 집행부석에서 ― 방역 약품하고 장비와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동에 약품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에요? (예)
왜 여쭤보냐면, 각 동별로 보면 자생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주민자치, 통장단, 지사협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이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약품을 지원한다면 코로나 시국 때 동별로 솔직한 얘기로 구에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각 동별로 해서 솔직히 고추밭에 약하는 농약 통을 사서라도 우리가 다 방역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동에 약품이 지원된다면 그 부분도 좀 활용을 하면 오히려 유충 예방에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 보니까요. 과에서 과장님도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다른 과에는 “돈을 그렇게 안 썼냐.”고 하고 뭐라 하고 “일을 열심히 안 했냐.”고 뭐라고 하는데, 이것 하나를 보니까,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레지오넬라 환경 수계 검사 실시’를 하셨네요,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에 거쳐서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로 하십니까?
이것은 따로 별도 예산은 검체하러 다니는 통만 사고요. 저희 직원 2명이 6개월 정도 레지오넬라,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 가동할 때 그때 직접 직원이 가서 검체를 채수해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해도 이게 50만 원인가요?
예, 그러니까 통만 저희가 사서……
아니,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 수계환경 검사 실시’를 40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예) 추진사항에 102건, ‘수계환경 레지오넬라균 검출기관 재검사 실시’를 4개소 해서 6건. 이것을 진행하는 데 50만 원으로.
검사 통만 사고, 검체 물 뜨는 통만 사고 검사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해 주는데 직원이 여름에 더운데 목욕탕이나 꼭대기 층까지 다녀야 되니까 고생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둘이 2인 1조로 나가가지고.
대신에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가 컸네요.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5페이지 ‘해충 방역 강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나한희 팀장님께서, 김광수 위원님 지역구에 민원이 있었는데 나한희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아마 응해 주셨나 봐요. (웃음) 그것도 있고 양림동에 골목비엔날레를 비엔날레 사업 기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방역을 해 주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골목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애써 주신 나한희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업무해 주신 분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민간대행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에 대해서 제가, 방역을 분무나 연무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분무와 연무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요? 분무와 연무. 저는 단독 주택가에 사니까 하시는 분들 한 번씩 가끔 뵙거든요. 그러면 뒤에 통을 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위에서 이렇게 뿌리세요. 그런데 하수구 위에서, 쇠 하수구 통 위에 이것을 뿌리는데 그게 얼마나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구멍이 조그마하거든요? 하수구 통이, 맨홀 통 구멍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크면 빠지니까 사람이. 500원짜리 동전만 한데, 거기에 뿌리시더라고요. 이게 분무인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역별로 5개 구 권역 중에서 사직동에 1번 골목은 오늘 했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온다든지. 그러니까 월요일에 하고 매주 월요일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을 명확하게 방법을 찾으시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수성구에 사는 자율방제단은 상시적으로 방제단과 연계를 해서 방제단에 그 역할을 줍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런데 우리는 이 업체들이 제가 새벽에 보면, 낮에는 더우니까 새벽 한 6시 타임부터 해요. 6시 타임에 할 때 가서 보면, 1시간 있다가 보면, 아까 말한것처럼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다가 거기서 말라버려요. 그게 유충 구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수구에 하는 이유는 하수구에 물이 있기 때문에 모기 유충, 장구벌레들이 거기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수구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하수도 물은 흘러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분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효과적이겠냐는 거예요. 고인물에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폐타이어는 당연히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폐타이어는 발로 물을 엎으면 돼요. 그러면 안 고이잖아요, 비가 오면 또 고이겠지만. 폐타이어에 물이 고였다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분무하고 그다음 주 가서 또 분무한다.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8대 때 연막 소독하는 것을 연무 소독으로 바꾼 게, 제가 제언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에서, 또 월산동은 따로 떼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바꾼 것도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 오던 이 방역에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 3억입니다. 이 예산이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남구 관내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해 왔던 사업, 똑같이 관례적으로 타성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수도 뚜껑에 덮어 있는 그 맨홀 뚜껑에 분무하는 것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돼요. 안 보여줘도. 옛날에 연막 소독을 할 때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와, 우리 동네에 소독차 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야∼ 남구청이 정말 잘 하고 있구나.” 그랬기 때문에 연막 소독을 계속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안 하잖아요. 그때 그 연막 소독, 석유를 태워서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바뀌고 있는 거예요, 소독하는 방법들도. 방역하는 방법들도. 그러면 거기에 좀 맞춰서 가면 좋겠어요. 김광수 위원님께서 중요한 제언해 주셨거든요. 수성구처럼, 서초구에도 자율방제단이 방제 역할을 해요.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 벤치마킹 하시면 좋겠고. 우리 역량 충분히 되잖아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15. 건강생활지원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지원과는 아까 물어보니까, 건강증진과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소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논의해서 소장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건강생활지원과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 평가 우수기관으로 6월에 선정됐네요. 과장님.
뭐 선정만 하고 포상금은 안 주던가요? ○건강생활지원과장 신은경
포상금은 최우수기관 선정돼서 포상금 500만 원 있었습니다.
받으셨어요? (예)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소장님, 그 500만 원 받은 것 갖고 직원들 회식을 시켜 주든 휴가를 보내주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산에서도 오고, 주월에서도 오고 하셨는데 질의 하나는 듣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웃음)
멀리서들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지역 기관에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는데, 또 다른 역할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월산·사직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번에 사직공원과 연결을 해서 만들어 낸 사업이 뭔가요 과장님?
예, 또. 지도도 만드셨잖아요.
어찌 됐든지 사후약방문보다 예방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들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이어가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7분 계속감사)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우리 국장님들 그다음에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꼭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남겨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 행사 관련해서 관내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비에 무대설치비가 많게는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간부님들 다 계시는데 감히 그것을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구 관내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있어서 무대 설치를 제로화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렵다면 무대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행사비의 20%를 넘게 차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쓰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행사 때 보면 물품을 대여하는, 임대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보니까 몇몇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구매해서 이것을 행사 때 나눠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세수 결손이 크다 보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또 그렇다기보다는 이건 당연히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싸매면서 우리 예산을 정말 불요불급하고 적소에 남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줄여준다면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잘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많은 우리 공직자, 1200여 공직자분들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만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한 그 마음은 절대 변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 구민이 편해야, 주민이 편해야 그 행복이 공직자들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꼭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소요되는 예산들을 조금 더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정말 알차게 좀 더 우리가 운영을 해 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 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또 준비해 주신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2024년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국장님들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본 위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매년 보면 각 과가 적극적으로 하는 과가 있는가 하는 반면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4/4 분기점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정말로 국·시비가 오기 전에도 매년 했던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 4/4분기로 넘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것이고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한 가지하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린다면 국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또 국에서도 과별로, 과끼리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이 분명히 돼 있다 하지만 업무 분장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 놨을 뿐이지 우리 남구, 구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한 가지 업무를 보면 광주광역시 남구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구청이 어느 부서가 아닌 각 과별로, 국별로 업무 협업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 남구 공직자분들이 정말로 업무를 신속하게 잘 처리하더라. A라는 과니, B라는 과니 이렇게 밀지 마시고, 핑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 과가 해서 민원을 받았으면 내 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담당 부서에 소통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저는 안 하렵니다.
(마이크 꺼짐) 저도 없습니다.
두 분 안 하세요?
(마이크 꺼짐) 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집행에 접목하는 등 더 살기 좋은 남구를 위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잘못을 찾아내어 지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주민편익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많은 고언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담당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구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지적사항 중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시정조치 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감행정을 펼쳐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접기
○피감사기관 참석자
희망복지국장 김병모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영일
도시건설국장 이혜영
보건소장 박형선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김홍인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최민주
주 택 과 장 강동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정우성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강규정
건강생활지원과장 신은경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김수환
주 무 관 최형동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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