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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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열린행복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와 경제재정국 및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득이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시간관계상 부서장의 상세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열린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 열린행복과

노소영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열린행복과에 팀이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봤더니 ‘인문도시팀’이 신설됩니다. 신설사유를 봤더니 “지속가능한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계획을 하고, 도서관과와 교육체육과 등에서 추진하는 인문학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추진하겠다.” 그리고 “인문도시 종합계획과 인문학 독서문화진흥 인문학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총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런 과가 신설되었으니 하고자 목표했던 일들을 정확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또한 그 부분을 지켜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팀이 하나 만들어진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행복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4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 교육체육과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위원입니다.
166쪽을 보면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할 때마다 남구 생활체육인프라 조성과 체육클러스터 완성을 목표로 진월복합운동장, 국제테니스장, 반다비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주요사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아직 삽조차 뜨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추진계획을 봤더니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것이 21년 10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일단 행정절차 내용들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관리 변경이라든가 설계내용, 그런 절차내용들이 있고요. BF인증 같은…… 그 행정절차는 대부분 마무리가 11월 말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약심사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12월에 공사계약 및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에 공사계약 및 발주를 하시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긴 공사는 아니니까요. 내년 12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계획에서 어긋난 부분이 공사발주 및 계약의뢰를 7월에 하겠다는 것이 지금 12월까지로 미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행정절차 내용들이 시와 협의 진행과정 중에 있습니다.
3년 동안 미뤄진 공사 원인은 행정절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해본 결과로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여기 표시된 목록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예비인증 1건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공약에 전체 추진율을 50%로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진도율에 따른 올해 달성목표는 100% 추진한 것으로 지금 성과지표를 올려놓으셨거든요.
앞서 행감할 때도 지적한 상황이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이 부분을 적어놓으셔야 하는데 행정절차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BF인증을 받았으니 50%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요.
아닙니다. 그 두 가지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 외에도 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힌 행정절차는 BF인증밖에 없는데 50% 인증으로 되어 있으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행정절차가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저희한테 보고하셨더라면 ‘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안 됐으니까 됐겠구나.’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50%라고 적어놓으시니까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2023년도의 행정절차라든가 거기 내용에는 2024년도 BF인증 받은 그 내용만 이렇게 적어놓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시와 계약심사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많이 보는 것이고, 이렇게 성과지표를 하실 때도 과 자체에서 어떤 업무를 판단하실 때 객관적인 지표로 본인들의 실적을 판단을 하셔야지 이 실적의 지표가 우리 마음대로 구미에 맞게 옮겨가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서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한번 느껴보고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릴 말씀은 공사의 신속한 착공을 해주시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변공원 조성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완료하기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이 있어서 최근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아니라 12월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공사완료.
공사완료가 멋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전탑 이설 내용 때문에…… 순환도로 뒤쪽 진입 내용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이 발생합니다. 수변공원으로 통행해야 하고 순환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 모습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 일부 완료 안 된 내용입니다.
계획과 맞지 않게 돼가는 상황이고 주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수변공원 부지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왔을 때 수질관리 문제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포켓분수로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수질내용 때문에요. 물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질 문제 아까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포켓분수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설계내용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설치하려면 수심이 한 2m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내용이 잘못 반영돼서 포켓분수는 변경을 하고 그 대신 수련 같은 수생식물로 하면 환경정화라든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9000점 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지가 크고 사람들이 앞으로 기대가 큰 수변공원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물이 깨끗하지 않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정확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수생식물 중에 수련같이 물을 정화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계획을 짜봤습니다.
일단은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효율성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좀 더 대안이 맞는지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제가 체육시설물 관련해서 남구를 전체적으로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돌아보다 보니까 공원에 농구코트가 설치돼 있는데, 웃긴 것이 농구를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일단 관리부서가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아니, 근데 시설물을 만들 때 담당 과에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과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아, 그 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육시설물이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해서 그 민원을 넣었겠지만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들이 봉선테니스장이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용하신 분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 모순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누군가에게 방해가 돼서 활용을 못 한다?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구 링만 빼가지고, 큰 틀은 있는데 조그마한 링만 빼서 없앴더라고요? 그 링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봤더니 결과적으로 그것도 자산취득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설물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처음 이야기하셨듯이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이다 보니까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누군가를 위한 시설물을, 사람들이 아예 못 모이게 차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음이 있다면 그 소음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의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도 고려를 하지 않고 행정에서 오히려 끼워버리면 끝날 일이겠죠.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다 없애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정리했다는 행정 과정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체육시설물 다목적체육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공단 시설 센터나 대촌축구장도 새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 국제축구장 같은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현재 큰 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데 체육 인구들이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시설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저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대촌축구장은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외 체육시설 관련해서 요구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청내용이라든가 시설을 확장해달라는 내용. 남구에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도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언을 해드리면, 대촌에도 축구장 조성을 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에서도 강당식으로 체육관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 불능) 부근에 하고 있습니다.
예,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체육시설 만들면서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따로 계획 잡아서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구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중앙정부에서 받아오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설물을 만들 때 그 옆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따로 만들기보다는 그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면 도움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스포츠인들에게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서 주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몇 가지 꼭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체육시설 관리, 체육시설 이용의 주인이 남구민이고 광주시민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 여쭤볼 건데요.
일단 진월복합운동장. 주로 축구인들이 사용하시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예약하는 과정, 이용하는 축구인, 주민들이 됐든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효천축구장을 인조잔디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10월 요청내용들은 시간대 개방을 좀 더 해주라, 또 클럽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라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취지가 진월다목적축구장이 아니고 진월다목적운동장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그렇죠? 지역주민에게도 예전에 말했는데, 특정인 또는 특정시간 이렇게 지역주민에게는 완전한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주 가보거든요? 어쩔 때는 화날 정도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진아리채 주민이나 진월동 주민들이 ‘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서 걷기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트랙 돌듯이요. 그렇게 할애를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잘 운영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행정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정말 고생하시는데 정작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만 “뭐하고 있냐.” 이거 민원 엄청 많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바고요.
효천축구장이 다 끝났습니까?
예, 9월 정도에.
다들 자동차가 있는데 진월운동장이 접근성도 좋기는 하지만 효천축구장은 축구전용 구장이어서 축구동호인들도 그쪽으로 안내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풋살장이라고 지어진 곳 있죠? 국민체육진흥센터 생길 부지에 있는 곳. 그 위치 변경되잖아요? 제가 누차 주장했던 것인데 풋살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풋살장 하나가 항상 예약이 꽉 차있어요.
제가 다수 민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풋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인지? 자, 풋살장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정말 시스템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아이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풋살장을 족구장과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족구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풋살장 한 면 안에 가변형으로 설치돼 있는데 많이 이용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3층에 체육관이 만들어집니다. 체육관 안에 족구라든가 다른 종목을 같이 복합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족구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족구도 생활체육종목 단체 중의 하나이고 청장님 체육대회라든가 회장기라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사직공원에서 족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첨단이나 그런 쪽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고수부지라든가 교각 밑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남구는 많이 아쉽습니다. 족구인들과의 약속도 있고, 같은 생활체육동호인들 클럽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 이미 이야기가 나오던 바고 하니까 소외된 종목이 없도록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족구장으로도 쓰고 풋살장은 작으니까 저학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축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야 인근 주민이 행복하고 남구민이 잘 이용을 해야지 민원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촌파크골프장 아주 잘 되고 있지요? (예) 우리구와 관계는 없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특히 승촌파크골프장은 다수의 고령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파크골프도 동호인들이 있고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적절치 못할 수도 있지만.
염려되는 바가 있어요. 제가 동구도 가보고 관심 있게 보는 시설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금징수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은 시간관계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할 건데요. 세력화되고 집단화가 돼서…… 그렇죠? 그걸 공유하는 면에 있어서 또 하나가 소외되고 기득권이 형성돼서는 안 됩니다. 남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남구민이 이용하는 시간 외에 광주시민 누구나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꼭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구다목적체육관은 시설공단의 검토용역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대상 시설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이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공단이 추진 중에 있는데 남구다목적체육관이 처음 계획된 대로 시설공단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26분 계속감사)

3.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전용 민원 컴퓨터 있지요? (예) 국민생각함에 처음 의견이 나온 내용들을 알지요? (예) 실제 이것은 않고 의자 3개만 교체했더라고요. 그럼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관계없나요? 높낮이라든가 장애인용 컴퓨터와는 다른가 봐요. 휠체어가 있기 때문에.
예, 실내정원을 조성하면서 그쪽에 있던 컴퓨터가 놓여진 편의시설을 옆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높낮이가 없었어요. 원래 책상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과에 낮은 책상이 있어서 그것을 일단 비치했고요. 거기에 맞는 의자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함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여쭐게요.
현황들을 살펴보니까 두 곳이 이전한 것 같습니다. 굳이 옮겨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두 곳은 신규로 설치하고요. 노대민원출장소에 직원이 나가 있는데요. 그 발급기의 실적이 저조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몇 년 전부터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행암동 부지런한 마트에서 남부경찰서로 옮긴 것 아닌가요?
행암동은 소유주께서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된 민원발급기 소요 연수 지나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폐지하고 남부경찰서로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전에 있던 기계는 없고 새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불용처분했습니다.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 2023년 행암동의 처리 건수를 보니까 적지가 않아요. 많은데, 남부경찰서로 옮기고 나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오히려 행암동을 없앨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 효덕동주민센터가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아마, 이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발급되고 있는 무인기가 총 몇 대죠?
지금 28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포함해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 17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아까, 특이점이 이마트나 기독병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역적 안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어 있는 지역은 잘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다른 곳에서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적 안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별로 안분을 더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분들의 편의 문제니까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북카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북카페의 개념은 어떤 건가요?
지금 민원실이 1층으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북카페 조성이 됐는데요. 민원 대기시간에 무료하지 않게 책도 보면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북카페가 조성이 됐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제가 보니까 편안한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북카페처럼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로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보게 되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인데요. 너무 독서실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 일단 안쪽에 독서대가 설치되어 있는 소파 형식의 좌석이 3개 정도 있거든요. 그쪽은 좀 편안하다 보니까 공부를 한다거나 장시간 점유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치를 바꿔본다든지 해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북카페, 아니면 차라리 명칭을 ‘북카페’가 아닌 ‘도서관’으로 바꾸시든가요. 지금도 북카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도서관이 아니다 이 말이죠.
편안한 분위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개선의 부탁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주민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4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생경제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위원입니다.
206쪽 ‘주민과 함께 하는 「군분로 토요야시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토요야시장은 10월과 11월에 5회 실시하셨습니다. 상가 매출 증대 효과는 얼마나 있었으며, 주민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상가 매출액 증가는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오는데요. 계략적으로 조금 증대된 곳이 한 20∼30%, 많은 데는 200, 300%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상가에 대한 업종별로 데이터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음식업이었습니다.
음식업에서 20에서 30%?
적었을 때……
크게는 200%까지……
상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월세를 감당할 정도까지 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럼 거기는 음식업에 한정된 겁니까?
대부분이 먹는 거였기 때문에 음식업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여기 축제는 군분로 토요야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토요야시장의 목표는 어떤 거죠?
어찌 됐든 저희가 군분로야시장을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군분로 상권을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군분로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 ― 특히 남구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 한 번씩 와봐서 ‘아, 이 골목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걸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럼 ‘군분로 토요야시장’, 처음 원래 가칭이 ‘군분로축제’였습니다. 그랬죠?
그럼 여기 목표는 상권, 특히나 음식업 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였다고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꼭 음식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군분로 상권 자체가 ― 물론 슈퍼도 있고 다른 소매업, 이런 부분도 있는데 ― 대부분 음식업이 주입니다.
대부분이면 몇 % 정도 될까요? 거기 무등시장이 접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행사하면서 봤는데 ‘한 80%는 그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80%는 주로 음식업?
그럼 나머지 20%는 다른……
다른 업종이죠. 의류도 있고 소매판매업, 슈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확한 집계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럼 무등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의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등시장 자체는 어쨌든 전통시장으로, 인증시장으로 관리등록하고 있고 전통시장 및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분로의 일부분이 무등시장인 것이고요. 전체가 무등시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위험한 발언 같으신데, 그럼 군분로축제, 즉, 가칭이 군분로축제였고 지금 군분로 토요야시장으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축제는 군분로에 있는 음식업을 하는 업종들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냥 하신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꼭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요. 거기 다수가 음식업이지, 다른 분야의 매장들도 있기 때문에 군분로 활성화라는 것이 전체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음식업이 많다 보니까 음식업 매출이 이렇게 늘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복권방도 많이 늘었고, 슈퍼도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다양하게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군분로에서 그래도 거기서는 처음에 달고 있었던 게 군분로축제였고……
저희는 처음부터 야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할게요. (웃음)
그런데 거기에서 무등시장은 조그마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아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그 군분로 1.1km 구간의 일부 구간이 무등시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된 80%를 가지고 있는 음식업에 치중을 해서 야시장을 계획하셨다, 그럼 지금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요.
(웃음)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군분로 자체 전체를 놓고 저희가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혜택을 어떤 업종이 많이 보냐는 그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는 지금 80%를 가지고 있는 음식업에 치중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전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워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처음에 총무과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매결연도시의 로컬푸드를 가지고 와서 이 군분로 토요야시장에서 판매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아직 총무과에서 제가 목록을 받지는 않았지만 총무과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록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곧 자료가 올라올 건데, 무등시장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예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매도시들이 있어요. 저희 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8개 자매도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판매물품이 식혜, 통밀빵, 오감차, 김부각, 그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군분로야시장 계획하면서 상인들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설령 다른 분야의 특산품이나 자매도시를 넣는다고 할지라도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기존에 있는 업종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잠깐 목록을 보니까 식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럼 무등시장에는 그런 목록, 품목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있긴 있는데 일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중복 안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산품이라는 말을 강조하시는데,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80%의 음식업에 치중한 축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서 20%를 제외를 시켰으면서 거기하고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품목을 가지고 와서 자매결연도시 것을 팔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에서 조금만 생각을 하셨더라면 ‘사실 그 자매결연도시 것의 특산물을 팔면서 20%의 그 품목 중에서라도 가지고 와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좀 아쉽고요.
물론 토요야시장 행사를 통해서 상가 매출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또한 관에서 하는 행사가 항상 경제적인 잣대만을 들이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64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고르게 분산이 되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고요.
그리고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매주 토요일 하루에만 1274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 결과보고서도 봤습니다. 행사로 인해서 인파가 몰리는 구간 몇 군데를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상가들은 매출 증대효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상가들도 그 정도만큼의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뜩이나 소상공인 업자들이 지금 많이 힘든데 지역 자영업자들 간의 형평성을 해치고,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주민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이다? ‘그럼 이것은 사용 목적까지 어긋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평가와 상가 매출 증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대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그다음 행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저도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행사 후 주민과 상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도 모든 분들이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표본도 다양성 있게 추출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식혜 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심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라도 다시 하게 된다면, 물론 방향이 약간 틀어질 겁니다. 현재의 그런 방향이 아니고 약간 다르게 해서 좀 더 주택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고, 저희도 현재 그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가에서 원하는 것, 상가 매출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가급적이면 몇몇 상가에 치중되지 않게 다양한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참고해서 수립하겠습니다.
매출 증대 효과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말해 보겠습니다. 군분로 토요야시장축제 맞죠?
마지막 축제. (웃음)
(웃음) 그럼 야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습니까?
특별한 법령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나 거기 무등시장은 전통시장이고요. 군분로 상권 그 자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와 전통시장은 요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활성화 차원에서는. 같은 법률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법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역의 상권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 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야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을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시장은 특성상 이동식시설이나 임시구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자치단체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행사나 별도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특례규정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입니다. 군분로 야시장축제도 이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절차적인 하자나 위법적인 요소는 없었습니까?
저희도 당초 행사를 하기 전에 보니까 식품위생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기는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새로 와서 여기서 영업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가게에서 영업하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영업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어느 정도 저촉될 것인가의 여부는 저희도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법 경계에서 왔다 갔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이게 그 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데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고 상권 활성화가 된다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 저희들이 거기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식품위생법이 상당히 강한 법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니 조금 위법이 돼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건 아니시죠?
예, 저희가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웃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규칙에 의거해서 구청장의 허가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명시하게 되어 있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어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명확하게 검토까지는 못 했어요. 식품위생법은 약간 보긴 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까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군분로 야시장에서는 이쪽의 어떤, 법적인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럼?
전혀 생각 안 한 건 아니죠. 식품위생법을 보긴 했고 위생과와 협의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품위생과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그쪽 부서와 협의를 했었어요. 이 부분이 좀, 그쪽에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식품위생과…… 아니, 보건위생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건위생과.
그래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가게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식품허가를 받은 가게에서, 그래서 이것을 꼭 위법하다고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충장축제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럼 그런 데도 다 위반해서 하는 행위인가.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해서 가보자 이렇게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보건위생과와 우리 민생경제과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무마를 시켰다고……
무마는 아니죠. 각 부서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규칙에 관련돼서는 지금 어긋난 부분이 아닙니까? 다음에는 개선하신다고 하니 제가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지만 만약에 이게 크게 작용이 된다면 우리가 무책임한 겁니다. 뻔히 우리가 규칙이 있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축제를 진행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을 져야죠.
일단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실효성, 형평성을 함께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법적 근거와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총무과의 국외출장 부분을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더니 총무과에서 민생경제과장님과 상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봅니다.
지금 베트남 달랏에 국외출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거기 주된 사업이 대촌의 화훼농업과 연관을 시켜서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생경제과에서는 화훼사업을 위해서 베트남 달랏에 어떠한 사업을 세우시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게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진행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협약서가 지금 벌써 몇 년도였죠? 이십몇 년? 그때 되었고 여기 달랏에 국외출장을 가는 주된 업무가 화훼사업의 교환사업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민생경제과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해 온 게 없다는 것은 저도 참 의아합니다.
추후에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쪽으로 여쭤볼게요.
대촌에 화훼농업을 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지금 한 20여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죠?
지금 대촌…… 동사무소 못 가서요, 우측에 보면 화훼 농가들이 집단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짓고 있는 데에 산 쪽에. 그리고 송암동 쪽에 좀 있고요.
송암동, 나주로 가는 입구에.
예, 8번 종점에.
거기에 화훼농업 단지가 있고, 대촌 안에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던데요.
어찌 됐든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참고로 보고 와서 과연 우리 지역의 것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보는 것이고, 맞다면 도입하는 것이고 약간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고 와서 참고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과장님, 첫날 행감 혹시 보셨습니까, 총무과 할 때?
자세히 못 봤습니다.
거기서 지적한 사항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위험한 발언이세요.
그러시면 아무 곳이나 가보고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안 되니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전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 부분에 가면 우리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결과치를 도출해야지, 무조건 다른 데를 목적지로 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 부서에서 가게 되면 사전 조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 달랏의 국외 출장은 대촌 화훼사업의 교환 사업이 목표기 때문에 민생경제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게 맞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도 동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협약을 맺은 만큼 그 협약에 맞춰서 민생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맞는 사업을 충실히 세우셔서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은 많은데요. 이건 좀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자치구 중 처음으로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 남구는 반려인의 동물 화장 민원을 해소하고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남 여수에 있는 반려동물장례식장과 서로 MOU를 체결 했더라고요. (예)
내용들을 보니까 지원 내용이 동물을 화장하는 내용에 있어서 20% 혜택을 주고요. 반려동물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 시 1년 무료 이용, 취약계층의 반려인이 이용 시 화장 비용을 30% 할인해 주고요. 취약계층에 운구 비용을 50% 할인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왜 여수로 굳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주시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그것을 화장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곳은 광주 시내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광산구에서 처음에 승인이 났지만 거기에서 주민하고 갈등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전북 완주, 전남 순천ㆍ여수ㆍ목포 그 다음에 함평 하나 있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봐왔는데, 먼저 여수 쪽에서…… 저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수 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을 남구에 줄 테니까 할 의향이 있냐.”
물론 저희 구민 입장에서는 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여수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해서 남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 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이거예요. 너무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용률 혹시 아십니까?
이용률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달에 7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를 안 거치고 바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에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알게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할 것이면 아까 말씀하신 전남 목포ㆍ순천ㆍ함평도 있고 전북 완주에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께서 이런 곳을 다 이용할 때 혜택을 본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여수만 할 것이 아니라 확대를 해야죠.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 해서요.
광주 광산구가 소송에서 져서 장례식장이, 화장장이 오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광주시민들은 그쪽으로 갈 것이고요.
대신에 화장시설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함평도 가까운데, 함평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습식인가? 말리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세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반려인구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좀 더 확장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주민들이 이용 못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주민들이 “아, 이런 것도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남구의 농특산물은 뭔가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농특산물하면 제 판단에는 고추류, 고추류가 이제 피망, 파프리카 이쪽이 전국 생산량의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전엔 60%에서 많이 다운됐는데. 아마 그쪽 같습니다, 애호박이나.
저희 대촌 청양고추, 고구마 줄기, 부추, 샤인머스캣. 이게 되게 대촌 농가들에게 수입을 창출해 주는 품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총무과 소속이긴 한데,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구에 있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구 홈페이지에도 저희 농특산물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고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장터 운영 이것도 민생경제과의 소관인가요?
토요장터, 대촌동 농산물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장터를 운영하고 민생경제과에서도 장터를 여러 개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칠석장터, 혹시 거기도 저희 과인가요?
아니요, 거기는 문광과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공예창작촌에 있는 거기 토요장터 4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고 저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농가들의 수입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에 너무 분산이 되어 있고 내용도 너무 적어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오지도 않고 농가의 장터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했던 칠석은 관계가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 거기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장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터들을 과가 전체 협업을 해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데 모여서 하고.
그리고 학촌 가는 길목에서 ‘할매장터’라고 마을 어르신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 장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정말 잘 돼요. 저희가 예산을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마을 자체에서 홍보하고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해서 그 장터가 훨씬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장터의 정비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대촌 농로, 농로가 사실은 제가 7대, 8대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은 차가 운행돼서 농로가 넓을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지금은 대형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농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농어촌공사 농로나 남구 관련 농로나 사유지가 몰려 있는 농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근에도 지금 제가 동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농로가 파손돼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예산이 없어서 그게 안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자기들의 생계가 연결된 그 길이 농로인 거잖아요. 저희가 출퇴근하는 도로하고 똑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비 한 번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하실 수 있든 아니면 농사철 되기 전에 좀 정비를 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농로 정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다만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리고 저희 남구 관할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저기 승촌이나 화장 이쪽 부분들이 파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이 아니어도 정 급한 곳은 그냥 하라, 있는 돈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도 민원을 넣고 말씀을 드리면 도와주시더라고요. 농어촌공사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포장마차 있잖아요, 붕어빵이나 구두 수선하는. 혹시 관리나 그건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불법인 거죠?
혹시 허가를 내고 하는 것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도로 위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로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법을 권장할 수는 없긴 하지만 저희가 푸른길에서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과장님도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수년 동안 장사를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철거하실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곳곳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불법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년간 생계로 유지해서 수입을 낸 곳이잖아요. 철거 전에…… 민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과 얘기를 해서…… 오늘 오전에도 봉선동에서 민생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 꼭 말씀을 해달라고…… 이것은 상가분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용하시는 학생들하고 주민들. 봉선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많잖아요. 그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이동을 하고…… 겨울이 되면 그곳이 제일 인기가 있대요. 저도 사실은 답변은 못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이걸 유지해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제의 어려움과 그분들의 생계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팀장님이랑 좀 고민을 해 봐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해당되려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 소관 같은데, 도로 위의 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단속하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사안이면 저희도 가급적이면 경제도 어려운데 가급적 단속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가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한번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용화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7쪽에 화재공제 가입 있죠? 이걸 보니까 사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위험하고.
무등시장하고 봉선시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등시장이 점포가 53개, 봉선시장이 65개예요. 그런데 무등시장은 전부 좋으신 분들만 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화재공제를 100% 다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화재공제는 60%까지 지원을 해주네요.
예, 12만 원까지, 60%입니다.
그리고 40%는 자부담이고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봉선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 수가 65개인데 지금 화재공제는 26개밖에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금 한 85%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요?
예, 지금 자료에서 85%로 체크했습니다.
이건 자료가 잘못된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죄송합니다. 그것 잘못 써있는 것 같……
그리고 봉선시장은 미가입도 8개는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가입 아예 안 된 것. 이것저것 안 한 것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권고를 하든가.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현재 안 들어 있는 것은 일반 상가가 아니라요, 앞의 노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노점이라 안 든 것 같습니다. 일반 상가는 100% 들어 있습니다, 현재.
화재공제하고 민영 화재는 개인들이 넣은 건가요?
예, 민영 화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넣고요.
화재공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60% 지원해서 최고 12만 원까지 지원해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등시장은 다 넣었으니 다행입니다만 시장들은 다 붙어 있잖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전기 과열이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예측을 못 한 사고가 나서 특히 저녁에 사람 없을 적에 점포 한 곳이 불이 나면 연쇄적으로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화재공제 안 든 점포는 든 점포에게 만약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에서 어떤 방법이든 미가입 된 곳에는 권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야 되겠어요.
저희도 노점이라 해도 가급적이면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필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제재조치를 하는 방법은 없어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100%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아무리 바빠도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좀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창시절에 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습니다. 양말도 팔고 속옷도 팔고 그러다가 식당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한민국 공직자분들에게, 행정에게 “아케이트(Arcade)를 설치해주십시오.”,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보다 일찍 문 열고 남보다 늦게 문 닫고. 어떻게 하면, 팔과 다리만 들어가는 옷이 있으면 가져다 내다 팔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럴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하셨습니다.
21세기 선진 강국인 대한민국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특별법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전국 수많은 곳곳에서 시장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군분로축제, 봉선시장ㆍ무등시장이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접근했으면 해요.
언제부터 공직자분들에게, 국가 행정에게 “우리 장사가 안 되니 이런 거 해 달라.”, “아케이트를 설치해 달라.”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하시는 공직자분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가서 해주시죠. 축제도 마련해주시죠. 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남구의 시장을 발전시킬까.’하며 선진국 견학도 가십니다.
2006년, 제가 5대 남구 의원 할 때 호주 시드니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 고속도로 통행하실 때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었죠.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군분로축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드리고 또 선진지 견학도 가서 그 경험을 또 행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대인시장을 갔습니다. 휴일 날 문을 닫은 업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 할까요? 공직자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서 축제도 지원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쏟으면서 언제까지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생경제과에 관련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기타 등등 이것은 시장 상인 분들에게 충분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지시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자기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지원 전제가 돼야지만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야단을 덜 맞습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인시장 상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덜란드 마켓 홀을 이야기 했습니다. 마켓 홀은 아파트가 228개가 있고 주상복합이에요. 가운데가 아치형으로 되어가지고 네덜란드의 전통시장, 식료품, 식재료를 파는 곳이죠. 제가 영국의 쇼디치(Shoreditch)에 있는 박스파크(BOXPARK)도 내가 진작 질의를 하면서도 ‘스트리트푸드존’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여러 번 소개한 적 있습니다. 동대문의 DDP. 동대문디자인프라자 갔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DDP가 어떻습니까? 그것 보고 동대문 시장도 보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우리 민생경제과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께서 관련해서 저희 남구에 있는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상인들 우리 남구민 시민들 스스로가 그 업에 종사하는 스스로가 디밸롭(Develop)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그걸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주시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또는 팀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찌 됐든 저희들이 남구…… 경제라고 봐야 하나요? 남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이 따르지 않냐.”, “다른 곳도 지원을 하라.”, “아무리 지원해도 발전을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전통시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령화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요즘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판매가 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봉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장 상인들 스스로 변해야 해요. 스스로 변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을 갖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인들도 그걸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적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 향상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봉선시장 가면 청년들이 하는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어서만 그럴까요? 우리 행정에서, 남구청 민생경제과에서 특별히 그 청년…… 봉선시장에서 청년이 하시는 그 과일가게에 엄청난 대폭적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그것처럼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공직자분들도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그런 과도한 짐을 지시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질의합니다.)
잠시만요,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님, 노소영 위원님이 양보하시면 하겠습니다.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먼저 하세요. 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은봉희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조금 더 빠르셨습니다.)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아니, 안보이더라고……)
그러면 박용화 위원님이 먼저 질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 회계과

박용화입니다.
업무보고 233쪽인데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가 확인만 좀 해보려고 해요, 블랙박스.
사실 사고가 안 난다고만 하면 블랙박스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고를 어찌 우리가 날지 안 날지 예측 못 하잖아요. 그런 대비를 해서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은 저는 필수라고 봐요.
금년 상반기를 쭉 보니까 블랙박스를 아직 미비치한 차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몇 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감수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급히 설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미비치 차량도 있네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구매하고 있고 구매해서 없는 차량에 대해서 배치하려고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소화기라든가 블랙박스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질의가 아니라 사실 제가 회계과에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제 집무실에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용어의 어떤 정의도 알려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가르쳐주세요.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히 노소영 위원님께서 고명진 과장님, 김기한 팀장님 이하 회계과 직원의 노고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회계과 감사를 끝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하나 있어요, 하나.)

6. 일자리정책과

마을 기업 있죠. (예) 마을 기업보니까 주식회사 어울림남구.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예, 폐업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확인해 보니까 3년 전부터 이 사람, 자기 땅이더만……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3년 전부터 주식회사 어울림남구가 다른 곳으로 갔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됐나봐. 이번에 된 것인가봐, 폐업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
공하나협동조합 있지요. 내가 모은 자료인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자부담이 20%인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사업비는 국ㆍ시비고.
예, 저희가 자부담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요. 국ㆍ시비 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보조금 정산할 때 자부담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는 업무들도 많고 좀 다양한데, 청년에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년들의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찌 됐든 간에 청년들이 남구에서 진취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도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추적으로 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속 시원하게 이런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력할 부분은 있고 아이디어는 필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가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아니,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 세무1과

노소영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의 집무실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장경주 팀장님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셔서 아주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세무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어떤 이치를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하는데 빨랐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질문할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세교실 운영 있잖아요. 보니까 경로당 운영 4군데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던가요? 가서 어르신들한테 지방세, 증여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든지. 실제 경로당 어르신들은 증여할 재산이 없을 수 있고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교육들이. 보니까 참여율도 적고.
4개소에서 원해서 가서 교육을 하기는 했는데요. 올해도 해보려고 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이상 찾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 밑에 보니까 자생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도 아무 신청자가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홍보가 미약해서……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에서 마을활동가하고 부모님들 모시고 사시는 연령층인 것 같아요. 재산에 대해서도 자기집 재산내역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세무상담 같은 것도 따로 세무사를 찾아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의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어르신보다는요.
저희가 올해도 여러 번 동에 해보겠다고 협조를 구했는데, 수요가 없었고 마을세무사가 활동을 하고 계셔서요. 그 부분으로는 또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옛날 마을세무사 김만곤 세무사도 하셨지만 실제 마을세무사들은 동네 와 가지고 자기 영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말이 마을세무사지, 세무사들은 자기 세무서에 와서 상담하고 사업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지, 우리구에서 대민차원에서 세무상담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를 것 같아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혹시라도 자생단체를 모아서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해 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려고요.
감사합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크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어려운 일들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체납이나 징수하고 세금 걷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도 오셔서 체납액 징수목표도 많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고 고생을 많이 할 부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역할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꼬집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역할을 해주셔서 체납액 관리를 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세무1과에 대한 격려와 응원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8.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님께서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소영 위원입니다.
일단 비상시국에 이렇게 하루에 행정감사를 마무리하게 된 것은 집행부 여러분께 매우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첫날 총무과를 감사하면서 자료 요구를 두 가지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총무과에서 자료가 올라올 때까지 행정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있으셨어요. 현재 은봉희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박용화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회의 진행 전에 잠깐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님 그리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재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다, 이런 비상시국 상황 속에서 감사를 오늘 하루에 다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구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라든가 질의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엄중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임해주셨으면 하신다는 말씀을 전달코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4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 문화관광과

노소영 위원입니다.
331쪽 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6월 2023년 남구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대관료수입 정산검사를 통해서 약 215만 원의 예산이 남구청장의 변경승인 없이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회의비, 시설정비유지비에 대해서 집행된 것이 적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납부가 계속 지연돼서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번 독촉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들었는데 현재는 다 완납되었습니까?
그 당시 여비 관련……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납부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완납이 되었죠?
지금 그 날짜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럼 맨 처음에 독촉공문을, 첫 공문을 보낸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경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맞습니다. 6월에 정산검사를 통해서 부서에서 발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렇게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는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7월에 문화관광과로 와서 보니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독촉해서, 제 기억에 아마 8월경에 했던 것으로, 9월인가?
9월인 것 같습니다.
예, 예. 9월경에 납부한 것으로, 반납해서 정산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담당 주무관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첫 공문을 보낼 때 언제까지 정산을 해달라고 날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날짜를 그럼, 기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정산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때 바로 했어야 맞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뤄진다는 것은 센터 측에서 정산독촉공문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다. 계속 독촉공문을 보내서 결국 9월달 아니면 10월달,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는데, 그때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산검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럼 기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은 맞네요?
바로 즉시 반납을 하지 않고 2개월 정도 지체된 것은 6월달에 적발이 됐고, 통지를 6월달에 했고 그리고 9월달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체된 것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체가 된 것입니다, 공문을 보냈지만.
그럼 이런 부당집행을 행한 센터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있었습니까?
인사조치까지는 아니고 정산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납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위탁을 마친 그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예산을 변경승인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사조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웃음)
일단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공감하겠습니다.
제가 위탁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고 그 위탁업체의 관리에 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맡긴 것은 믿기 때문에 맡긴 거고, 거기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수행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수행 못 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견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다른 한두 건의 민원도 ― 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 같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 생활문화센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에 대한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실제 근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에서는 초과근무와 출퇴근기록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출입시스템 구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시기가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의 위탁사업 업체를 살펴봤더니 그런 출퇴근시스템이 있는 사업체가 적었습니다. 위탁을 주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 외 근무 부분을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나중에 본예산을 보겠지만 그렇게 정말 필요한 사업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다들 수긍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에 연결된 질문인데요.
지각, 조퇴, 업무시간 중 개인용무 등 규율 위반사례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증빙을 가지고, 그 정도 사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각, 조퇴, 업무시간 중 개인용무에 대한 체크가 될 수 있겠네요?
적어도 만약 설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각이라든지 조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센터장입니까?
센터장보다는 그 부분이 만약 설치가 되면 그건 자동으로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도 거기에 관련된 기준이나 매뉴얼이 존재해야 되겠네요.
그것을 맞춰서……
그럼 방금 생활문화센터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문화정책팀장 성화숙 집행부석에서 ― 예.)
아, 예.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팀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발언대에……
아니, 간단한 것은 그냥 거기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부분은 팀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성화숙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그럼 이번 본예산에 전자출입시스템 구축예산이 올라가 있고 이게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의 모든 근태에 관련된 것은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서송수신체계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지금 우리는 남구청이 공문을 남구문화센터에 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이메일로 수신된 공문이 담당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던데요.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면 그쪽에서 접수를 해서 확인하는 것은 다시 받았냐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제 생각은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센터가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센터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 그것은 센터 조직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송을 했고 그쪽에서 접수가 됐고, 적어도 접수가 됐는데 다시 그게 담당자 손에 가지 않았다, 이럴 경우를 가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시면 지금 모든 공문을 공용 메일로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담당자가 아닌데 읽고 지워버렸다, 그럼 지운 사람은 잘못을 한 거네요? 공문서가 담당자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전해지지 않았다고, 굳이 따지자면 적어도 그 조직 안에서는, 반복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센터장님이 관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공용메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공문인데 임의로 삭제해버려서 담당자에 연락이 안 됐다? 그럼 이것은 센터장이 관리를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간단합니다. 그냥 메일이 왔는데 다른 사람이 읽고 지워서 담당자가 메일을 못 봤다, 그런 게 바로 간단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정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센터장의 관리능력이 부실해서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상황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을 모르셔도,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상황을 모르셔도 공문을 읽는 담당자는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읽고 그 메일을 삭제했다,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봐도 어떤 상황이든, 상황이 a, b, c건 간에 이건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적어도 그 안에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게 그 센터장의 관리부실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남구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공모사업 현황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광주문화재단에서 받은 게 하나가 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받은 게 있어요.
특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받은 것은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획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국에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기관 중에서 6년 이상 자립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꿈의 오케스트라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 기관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위에 있는, 저한테 보내셨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광주문화재단에서 지금 그 공모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남구생활문화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받은 공모사업이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광주시 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은 ―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 지원 자격을 보면 ‘공고일 기준 이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광주시 소재임이 확인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구생활문화센터는 단체입니까?
그쪽에서 공모를 해서 가져왔으면, 제가 광주문화재단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었냐, 그리고 자기들이 공모했을 때 접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한 바로는 이 부분은 남구문화생활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남구문화센터 심의위원회에 청강을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듣고 싶어서 듣고 왔는데, 거기서 공모사업을 말하는 과정에서 의아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찾아본 자료입니다.
광주시 문화재단 아시죠, 과장님?
여기 공모사업은 거의 단체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공모해서 사업체를 받아서 이걸 했다고 업적으로 올려놓는다는 것은, 과장님,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과에서도 인지를 해서, 지금 보시면 문화재단에 주는 사업이 있고, 교육진흥원에서 주는 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셔서 이 부분이 진짜인지, 그냥 쓴 건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서 공모 선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음부터는 과에서 이런 것을 어떤 실적이라고 가져왔을 때 적어도 진위여부는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남구문화센터의 업무분장표를 쭉 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생활문화센터팀에서 지금 이런 것을 한다고 업무분장에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대관, 이렇게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담당하는 팀이 어디입니까?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팀은 지금 3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그 업무에 맞춰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 공모가 있다고 하면 그쪽 팀에서 진행할 것이고 일반 공연업무라면 해당되는 업무 팀에서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제가 지금 생활문화센터팀, 문예회관팀, 문화기획팀 세 가지 팀의 업무분장표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문화기획팀은 꿈의 오케스트라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열심히 일하셨네요, 여기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지금 사업비를 받았으니까.
방금 제가 말한 광주문화재단에서 받은 공모가 여기 남구문화생활센터에서 하지 않은 거라고 나오게 되면 나머지 공모사업은 제로입니다. 전혀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다음부터는 제가 아까 요구했던 것처럼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실 때 거기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파악된 바가 없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만약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거나 이 의혹을 증빙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확보된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 진위여부를 파악했더니 거짓이었다, 그럼 우리 과에서는 그 위탁사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매뉴얼이 없나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상황 파악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답변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서로 직원들 관련 업무이고 향후 상황,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 입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정회하고 말씀드릴까요? (웃음)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압니다. 이제 직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을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위탁사업체 눈치를 보실까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닐까요?
제가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이 위탁사업자에 대해서 눈치를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위탁사업자, 공익을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같이 서로 살피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처리가 늦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 눈치를 봤다, 이것은 조금……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85개의 위탁사업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다 훑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위탁사업하는 업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까처럼 눈에 보이는 잘못을 했을 때 집행부나 위탁사업을 맡은 그 위의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징계에 관련돼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게 맞고 그 부분이 우리 예산에 영향을 끼쳤고, 우리의 자산에 영향을 끼쳤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징계, 견책, 이런 징계 부분 관련해서는 왜 소극적인 태도인지. 제가 과장님이 그랬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생각해야 할 게 위탁사업체에 관련된 관리는 어떤 기준이 있고,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위탁을 맡겼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이러면 우리가 위탁업체에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또 예시를 청소년수련관으로 들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지금, 그 예시를 든 이유는 공론화돼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데도 위탁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간다? 더 징계를 해야죠. 우리가 믿고 자산을 맡겼는데 그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언도 했지만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이 기본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근데 수탁기관 운영규정과 사무편람,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나 징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남구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구정질문 안에 포함되었던 고용승계 80%를 광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수용을 해주셨습니다. 수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어떠한 칼로 또 될까봐,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아직 우리 과에는 거기에 대한 기준과 어떤 매뉴얼이 없습니다. 고용승계 80%,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 측에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리감독 에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85개의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과에서는, 물론 맡겼다고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강조하지만 어떤 기준과 매뉴얼은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 도서관과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특별한 건 없는데요.
진로체험 ‘도서관, 꿈 찾기’ 운영실적을 보니까 지금 25에서 495명,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하셨는데 운영 장소가 청소년도서관이나 관내 중학교예요. (네) 운영실적을 보니까 17회 하셨는데 특이하게 남구에 있는 학교는 문성중하고 효천중이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구에 있는 중학교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사업비를 따오고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았는데 남구에서 저희가 2022년부터 다른 구도 받았는데요, 남구에서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일단 다른 구라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저도 좀……
남구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어째 남구보다도 더 예산력이 좋은 곳들 아닙니까? 북구 고려고나 그리고 서구나 그런 지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이왕 할 거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더 해…… 어쩌면 수요 조사가 안 됐겠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워서. 큰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관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 탄소중립과

짧게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15쪽에 보면 녹색 제품 구매 있죠? (예) 이게 지금 보니까 환경부에서 3가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비율들이 다 있잖아요. 의무구매 비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지자체에서 정해요, 그 비율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는 몇 %다고 그래서 보니까 꼭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권고를 했을 때는 녹색제품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구매하라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3년 작년에는 비율은 40.5%로 일단 계획을 세워놨어요. 실제 실적은 27.3%, 구매율이 많이 적었고 금년에도 37.1%인데 아직까지 25%로 이게 저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환경부 기준에 맞게끔 100%는 구매는 안 될지언정 우리 구에서 저조한 실적이 나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지금 현재 올해도 37.1%를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37.1%로 계획하고 공표까지 했습니다만 현재 25%밖에 달성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 명칭도 ‘탄소중립과’로 바꾼 만큼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탄소중립 명칭에 맞게끔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십사하고 제가 한 번 부탁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나 함께 해야 할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동 노력이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에 있어서 어떤 노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지금 저희 관에서 주도……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는 그린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저희가 전국에서 지금 가장 높은 60%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과 나름대로 노력해서 다른 구에 뒤처지지 않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께서 조금 더 이런 것을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에 따라서 전기는 최대 1만 5000원, 수도는 2만 원, 가스는 8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에너지축제라든지를 개최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에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단체나 기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련해서 한 예로 종이컵, 플라스틱컵 같은 것 사용하지 않고 본인 컵 같은 것을 이용하면…… 그런 시스템을 응용해서 이용하신 분들께 업체에서 몇 번 이용 했는지에 따라서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주는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구에서 같이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요.
구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정책이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만 위원님 의견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반딧불 의원이기 때문에 반딧불 잠깐 좀 여쭤보고 우리 탄소중립과 행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2025년에도 반딧불 관련 행사는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비전이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 번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대촌에 반딧불이보존회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10월 12일 토요일 마지막으로 제16차 대촌천 반딧불이 모니터링을 했어요. 18시 50분부터 20시 20분까지. 날씨는 20도였고 습도는 60%였습니다. 칠석보에서 지석교 위쪽 애벌레 5, 성충 3, 그중에 암컷 3.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딧불 회장님께서 “아듀, 안녕. 암컷 반딧불이. 내년에 대촌천에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것이라든가…… 소통하고 계신가요?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이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대촌천을 수놓은 은하수’라고 표현도 했어요, 별들을 향해.
우리 아이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많은 업무가 있으시지만 내년에는 반딧불이가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꼭 준비 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봉희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 예. 은봉희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반딧불이 말씀하셔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남구 환경대학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에 몇 분이나 들어오시나요?
올해는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0명…… 그분들 들어왔다가 졸업만 하고 끝나버리나요? 하는 역할들이 있으신가요?
이분들 저희가 양성해서 생태활동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반딧불이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반딧불이 행사에 그런 분들이 와서 부스를 운영한다든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올해에는 저희가 우천으로 인해 이번 행사를 치르지 못하긴 했지만 이분들이 부스는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참여하셔서 같이 활동하도록 계획은 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대학은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식을 쌓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반딧불이 행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탄소중립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 환경관리과

네, 박용화입니다.
업무보고 399쪽 중간쯤 라돈 측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작년 11월 27일 제2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라돈의 1급 발암물질의 심각성에 대해 5분 발언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돈 자체는 흡연에서도 나올 것이며 석면, 벤젠 1급 발암물질로 굉장히 위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심각성은 사실 거의 잘 모르고 우리가 생활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어떤 대기 오염물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라돈이 눈에나 보이지 않지만 라돈 발생량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관공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청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어디에는 라돈이 흘러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라돈측정기를…… 이것을 대여해서 라돈의 어떤 중요성을 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대여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실적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라돈은 비활성기체로 원자번호 86번이 해당되는데, 2년 전에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홍보를 많이 해서 심하게 말하면 주민들이 공포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도 대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0일 공문도 발송해서 전단지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하고 언론에서 라돈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서 기계라든가 문제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배출시설이나 그런 데에 가서도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가 한정이 돼 있고…… 지금 기기가 부족해서 대여를 못 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년도는 19건을 대여를 해 줬잖아요. 23년은 14건, 금년에 11건.
어차피 라돈 자체는 우리 생활 속에서 위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는 주민들에게나 사업장에게나 더 홍보를 해서, 사실 우리도 측정하고 싶어도 측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체들도요.
그러면 라돈측정기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시연도 해보고 한 번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주변 곳곳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유해한 발암물질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이것 자체가 무형이라.
나는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들을 이대로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제대로 한번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성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행정업무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가 의외로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더라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요업무보고 환경관리과 395쪽, 남구청 청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찾으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아니요, 찾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예)
2023년에 다회용 포함 업소용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보니까 종량제봉투, 친환경빨대를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맞을까요?
컴포즈, 텐퍼센트 제외하고 종량제 봉투 150장씩, 친환경빨대 각 1200개, 스무디용 1000개 올해는 종량제 봉투 50L, 30L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예) 2개 지점이 폐업을 지금 했고요. 우리 다회용기 전부 수거됐습니까?
예, 이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이 나와서 담당자하고 저하고 계장님하고 세척현장부터 컵 수거현황까지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회수율이 거의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척률도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현재는 차등 지급을 해서 잘 된 데는 좀 더 많이 드리고 좀 소홀한 데는 독려도 하고,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한 예로 점심시간에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오더라도 이렇게 지역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다회용 관련해서? 그런데 다회용 컵 들고 다니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실은요, 과장님.
이렇게 많이 주변에 배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회용기를 매번 갖고 나가면 바코드를 찍고 나가거든요. 저희 담당자 한 분이 수시로 열심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용하는 분들이 거부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에게는 특별히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 있는 4개소에 대해서 보면 회수율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회용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어떻게 향후에 이런 것들이 활용될지에 대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어쨌거나 사무관리비가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00만 원가량 용역비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용역비가 매년 발생하는 부분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대책 마련해서 어차피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이라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대촌에 국제축구장 관련한 업무를 하고 계시죠?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계시는데 좀 제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국제경기장 규모의 축구장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남구에 앞으로 또 그렇게 큰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계획이 잡혔을 때, 만들 때 앞으로 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언급됐던 족구도 있을 것이고 테니스도 있을 것이고. 축구장 부지 조성할 때 옆에 있는 부지를 조금이라도 더 계획성 있게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검토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촌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22일 대촌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안건이 돼서 저희들이 2024년 2월 23일 추진계획 방침서를 맡았습니다. 쭉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는 토지 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청장님께서 축구장에 테니스장을 추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부지 내에 저희들이 3면을 넣어서 실시 용역사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만㎡ 이하로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테니스장이 추가가 되니까 면적을 많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협회와 시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행정절차라든가 토지 매입이라든가 1만㎡ 이상으로 했을 때에는 걸쳐야 하는 단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하고 용역사하고 회의한 결과, “좀 어중간하지 않냐.”, 국제 규격도 안 되고 테니스장도 생각해 봤을 때는 4면이 나와야 하는데 3면은 어중간하고 그러면 양쪽 다 부속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내린 것이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테니스장에 3면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대촌주민협의체에서도 “그건 아니지 않나.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절충해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국제 규격대로만 하고 있고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하셔서 타 부지가 나오면 옆에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농림부 허가를 득했고, 상위 득했고 토지 필지 중 두 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국토부에서 몇 가지 충족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남구 체육시설 확충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 이런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간다면 향후에도 이런 시설들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1년, 2년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50년, 100년도 보고 가야 할 사안인데 모든 체육인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남구에서 이번에 할 때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 역할을 환경관리과에서 해준다면 남구민들을 위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13.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없어요.)
없으십니까?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예.)
(○은봉희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진 과장님 전부 고생하시는데 지금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냥 보내면 내가 서운하고 해서 30초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근자에 우리 과장님께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에 대해서 한 번 공원, 유안공원이라든가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가로등을 밝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 미끄럼틀이라든가, 우리 어른들 노는 곳은 불이 아주 밝습니다. 정작 아이들이 노는 곳은 불이 어둡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달라고 했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도시계획과와 공조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을, 교부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이어가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집행에 따른 질문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구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중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하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감행정을 펼쳐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병관 자치행정국장님, 김태환 경제재정국장님, 이연범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
접기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김태환
문화환경국장 이연범
기 획 실 장 김진옥
홍 보 실 장 조란경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열린행복과장 오혜순
교육체육과장 정병만
민원봉사과장 안명희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김동선
세무 1 과 장 김명자
세무 2 과 장 신재옥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도서관 과 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조미희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김미희
주 무 관 방 글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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