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8회 [정례회] 5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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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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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건설과·건축과·주택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주택가에 보면, 앞에 뭡니까. 집 앞에 전부 이렇게, 저번에 김경묵 위원님과도 한창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집 앞에 물통이나 타이어라든지 하물며 쇳덩어리 이렇게 해서 무지막지한 것을 집 앞에 놔뒀어요.
예, 적치물.
예, 적치물. 그러니까 거의 뭐 자기 집 앞이라고 독점하는 양 해 놨던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침 보니까, ‘노상적치물 정비’ 해서 작년 예산보다 많이 좀 줄었어요, 보니까. (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봉선동 쪽이다 보니까 주택가가 많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도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산동 쪽으로 해서 김경묵 위원님과 같이 한번 도는 일이 있었는데, 거의 집 앞에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녁에는 본인 차 댈 때는 치우고 대겠죠? 그다음에 또 누구 못 대게 낮에는 거기에 적치를 해 놓고.
단속할 방법 없어요?
안 그래도 저희 남구가 주택가 쪽은 특히 주차 확보가 시급한 상태인데, 방법이 있겠나요?
저희 이제 「도로법」에 따라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집행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택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차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내 집 앞에 1대 대는 것도 안 되냐. 또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도 않으면서 단속만 한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정말 차량 통행이 좀 어렵거나 주차하면 안 되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것을 단속을 해라. 과태료 부과해라.”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보다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지금 서울이나 중앙 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이번에 보니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예산은 계도를 하든 뭘 하든 직원들이 투어를 해야 할 텐데 예산은 역으로 줄었어요. 심각성을 느끼는데 예산은 줄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 단속 인원이 공무직 1명과 청경 두 분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산은 저희도, 작년도 이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조금 (웃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은 써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성을 해서 써야 될 것은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액하고 삭감할지라도 필요한 곳에는 큰돈은 아니지만 증액을 해서라도 사용할 데에는 사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늘 노고가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면도로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큰 도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상가 뒤 이면도로들, 이면도로들이 이게 타이어라든지 물통이라든지 다양하게 놔두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디 동네를 찾아가는 데 그런 적치물이 많다 보니까 그 동네를 가더라도 선뜻 누가 그런 적치물을 놔 두면 주차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 일정 구간을 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1∼2개 동을 정한다든가 해서 그때는 좀 계도를 할 때는 명확히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골목이 이 앞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통화도 했지만 어느 골목 하나를 빈 물통이나 폐타이어를 놔두면, 그 골목에 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유대관계가 좋게 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 골목에서.
그러면 그 골목에 딱 집어서 그집만큼만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골목 주민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어떤 동을 한두 달은 2∼3개 동을 해서 집중적으로 적치물을 골목 이면도로들에 해 놓은 것을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과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과 제가 차 타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나 심했어요. 어제도 저희들이 어제? 그제, 토요일에도 양림동도 가고 사직동 이쪽으로 쭉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런 적치물들이 많아서 솔직히 저희들도 치우고 주차하는 게 아니고 거기 적치물이 없는 데 가서 주차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보면,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해서 ‘공공시설 공급과 통행권 확보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이 있죠? (예)
어디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일단은 지금 내년에는 사실상 매입비는 편성이 안 되었고요. 신청은 했었는데, 재정 여건상 매년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이득금을 오랫동안 주고 있거나 또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부당이득금, 나가는 금액이 2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또 사유재산권도 보호해야 되고 또 공공서비스도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사유지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위주로 예산이 확보되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이 없어서 사무관리비만 일단 먼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설명하실 때와 같이 5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매입을 하려고 500만 원을 세워놨는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받고 하실 거예요, 아마. (예)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진입로를 들어가면, 개인 소유가 좀 많잖아요. 조금 조금한 게. (예) 5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매입하는지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예) 그 예산은 좀 더 솔직한 이야기로 시비도 시비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더 세워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파트진입로를 들어가는데, 아파트 시공할 때는 “그것을 매입해서 시공하련다.”는 이런 취지로 했었는데, 어느 시점을 보니까 아파트 지어 놓고 보니까 매입할 생각도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도로가 나 있는 데를 써버려요. 그러면 그 사유지로 거기에 또 펜스 치고 이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펜스 치니까 “우리 아파트 땅인데 무슨 소리냐.”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맥없이 우리 구에, 시공사에 이야기해야 하는데 구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도로 내 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건축 허가를 낼 때도 그런 부분까지 좀 명시를…… 여기 건설과니까 그렇지만 건축과와 협업을 해서 건축 허가 낼 때 그런 부분도 협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보면, 장바구니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하천정비 장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떤 장비예요? ‘하천시설물 관리’ 해서 연번 4번이요.
예, 이것은 저희 쓰레기봉투나 집게 같은 것 공공근로분들 하천 정비하시고 또 마을에서 자원봉사로 하천 정비해 주시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소모성 자재들입니다.
소모성?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연번 9번, ‘하수도 정비’ 있잖아요. (예) 하수도 정비는 사직동 어디 전체 구간을 하시나요?
작년에 공사하다가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어서 위치도는 따로 있기는 한데 그때 작년에 사직동 사직공원 주변에 정비공사 하는데 인근에 포트홀이나 침하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CCTV로 한번 찍어보니까 너무 노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에 요청해서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총 60미터이고 박스여서 1.5 곱하기 1.0이어서 60미터인데 사업비는 2억 50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싱크홀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침하가 되니까 계속 싱크홀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싱크홀이 생겼다고 포트 홀(pot hole)이 생기면 약간 꺼지고 이런 것 보면, 그 위에 아스콘만 얹어 버리잖아요. 그게 나중에 되면, 더 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싱크홀이 생긴 게 한두 해 흙이 쏠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몇 년간, 수년간 조금씩 조금씩 쓸려나가다 보니까 그 위에 아스콘 포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스콘 포장한 게 눌려서 보일 때는 그 밑에는 심각할 정도로 흙이 쓸려나가고 없다고 봐야 해요. 그런 부분에 그냥 위에만 덮어 씌우기 할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예산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느 위원님들이고 안전에 대해서는 누가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우리 악취 문제 있죠, 백운광장 일대 그리고 월산동에 MBC 넘어가는 데 악취? (예) 이것 다시 악취가 심해지는데 그것은 어떤가요?
일단은 구조적인 합류식 구간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정화조 문제라든지 이런 사유지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스마트 하수도 악취저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고 악취지도도 기존에 이미 작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예정이고요. 반도유보라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시에서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BTL 우오수 분류 지역에서 빠져 있어서 부득이 정화조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좀 반영을 해서 우오수 분류 지역에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정비기본계획이 변경할 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반영해서 정화조를 없애고 우오수를 분류해서 배출하게 되면 그 일대의 악취는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서 자전거 보험 가입이 있어요. (예) 자전거 보험 가입 구비가 5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는데, 매년 약 5000만 원 정도 해서 가입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것은 약 7000에서 1억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료를? (예) 보험료, 이렇게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 그냥 입찰해서요.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이렇게 3군데에서 자전거 보험은 여기에서 이렇게 컨소해서 들어오는 것 말고는 저희가 입찰이나 이런 것 띄워도 들어오지 않고 타 구도 이 업체들이 자전거 보험은……
아니,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매뉴얼이 있어요?
보험료 산정 매뉴얼은 저희 따로……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여쭤보냐면 자전거 보험료는 자전거를 타고 어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적용을 해 주잖아요. (예) 어떤 어떤 곳에 사고가 났을 때 적용을 해 주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골절이 됐어요. 골절됐을 때, 보상을 얼마나 해 주는가.
예, 그런 내용들은 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별도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 골절을 입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상을 어떤 과는 10만 원을 준다 했을 때 10만원을 주게 되면 이런 보험은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 돈을 이 많은 액수를 예비비로 넣어 놨다가 차라리 병원비 치료를 하고 나면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 줘도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한 적은 있는데, 저희가 구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액수를 산정하거나 ㅡ손해사정사가 있어서ㅡ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험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사가 손해 사정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고요.
또 보험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다행히 사망 사고가 이런 게 없어서 보험료 대비해서 지급 액수가 조금 적은데 그래서 지금 매년 보험 가입 금액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초에 6000만 원 정도 됐던 게 4000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망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면 저희가 가입한 금액보다 더 지급 액수가 또 나올 수 있고 보험이라는 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러면 그 밑에 추가소요 해서 6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어떤 연구용역비인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보조)’ 해서. 그 옆에 있습니다. 7630만 원 구비 옆에. 별표 쳐져서. 추가소요, 6000만 원 연구용역비.
설명서 393페이지요. 연번 17번.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사업비, 4번째 줄에 있어요. 위에서 4번째 줄에.)
아, 이것은 이제 연구용역비가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일단은 이렇게 써 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한 이유는 신종혁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전거 타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전거 선도사업이라든지 관내에 자전거 도로 현황, 개선해야 할 점, 자전거 도로간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연구용역비를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여기 별표로 일단……
앞으로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지금 보험료 구비 부담금 가지고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 내역이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것은 남구민이 21만이니까 21만 전체로 하고 만약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원을 개략적으로 한 1만 명이라고 하면 1만 명으로 하면 보험 가입액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을 든 기본적인 보장 내역, 그다음에 기준, 그것 한번 리스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타 구도 이야기하셨는데, 가능하다면 타 구 것도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작년에 자전거 관련해서 공유자전거 구입하셨나요?
올해 2024년에? (예)
27대 구입하셔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27대 구입이 아니고 구입은 7대……
구입 7대 하셨어요?
하고요. 일반 자전거 7대 전기자전거 3대, 11월에 구입을 해서 일반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자전거 교육 위탁해서 일반인들 상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부족한 자전거는 타 구에서 빌리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맞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자전거 교육 할 때는 공유자전거로 교육하고 교육하지 않을 때는 일반 주민들 대여용이나 직원들 출장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전기자건거도 11월에 구입을 했는데 좀 늦게 해서……
원래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니었어요?
추경에……
추경에?
저희 치유샵 하면서 처음에 트레일러와 유모차를 구입한다고 그때 올렸었는데, 조금 대여 실적이 없고 관내 도로 환경에서 트레일러나 유모차는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구입하지 않고 앞으로는 전기자전거나 이런 것도 한번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일반자전거보다 요새는 전기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전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 자전거 고쳐서 동으로 배분을 해 드렸잖아요. (예) 동에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요? 사용이?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셔서 한 번씩 확인하는데, 대부분 관내에 간단한 출장나가거나 할 때 한 번씩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차량은 이용하면 차량일지 쓰시죠? (예)
자전거는 일지 안 쓰니까 누가 쓴지 안 쓴지도 잘 모를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당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전기자전거가 됐든 자전거가 됐든 헬멧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헬멧 안 사 주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것도 나는 예산이, 헬멧이 가격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구입을 해서 같이 사 주고 쓰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것 중에 가장 머리를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일괄적으로 구매하셔서 공유자전거 1대당 헬멧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같이 세팅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산이 없다면 예결위 위원님들하고도 제가 통해서 증액해 드리고 싶은 생각까지 있는 거니까 파악을 한번 하세요.
공유자전거가 몇 대고 전기자전거가 몇 대인데 혹시 헬멧이 구입됐는가 안 됐는가까지.
예, 헬멧 구입은 안 됐고요.
그렇죠.
반영해서……
파악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돈은 아닌데 우리가 원래 아이들도 자전거 태울 때 헬멧 쓰는 것 교육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치유샵 같은 경우는 저도 가서 많이 보고 하면, 잘되고는 있는데 좀 외진 곳에 있어서 홍보하는 데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보 방법을. 그분이 정말 기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오래된 것까지 주민들이 가져와서 고쳐주라고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던데 조금만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구보에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보에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도로가 여건이 돼야 되는데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한다 그래서 당장에 도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것 조그마한 것 하나는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것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BTL사업? (예)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늘 여러 번 민원 드렸던 것처럼 관리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리 업체가 대답만 잘하고 잘 안 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은 해 주시는지는 아는데 이런 예산들도 조금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긴급보수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도로팀에서 해 주셔서 주민들이 민원이 덜 있는 건 아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들, 그렇다면 이것도 관리대장이나 그런 것 체크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 사용량만큼. (예)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된 곳들이 있잖아요, 방림 그쪽 구역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건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과에서.
예,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수시가 됐든지 간에 모여서 회의하고 또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도심 주변에 하수도 정비공사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예산인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직동 쪽으로, 저희 동네 쪽으로 보니까 몇 년 전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사직동에 시각장애인복지관 주변으로 상수도공사를 또 해요.
3년 만에 다시 그 구역을 파헤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해서 포장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수도 상태가 어떤 것인가는 전체적으로 아마 용역을 하시든지 어찌 됐든 거기에 대해서 목록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디가 가장 노후되고 한 거라면. 그러면 상수도공사도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수도에 대한 데이터도 분명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사업을 같이 하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포장은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3년 전에 해 놓은 포장 다시 지금 임시로 다 해 놨어요. 그래서 다시 포장을 할 거예요. 그런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술적인 건 잘 모르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제안하는 입장인데 시하고가 됐든 중앙정부하고가 됐든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관계자들은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이건 좀 하셔서 한 5년 정도 텀이 생긴다면 또 모르는데 너무 급하게 단기간 내에 하는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를 해 줄 때 기준이 3년이어서 어떤 공사계획이 있으면 유관부서에 통신이든 상수도든 도시가스든 전부 보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해당 구간의 공사계획이 있는지 묻는데 그 구간은 상수도에서 연락이 없었다가 이번에 굴착 허가가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 규정이 3년이니까 ‘3년 지나고 해라.’해서……
그러니까요. 3년 지나고, 딱 3년 지나고가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은 3년이나 상수도·하수도 노후도는 파악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유관부서가 협력을 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기술용역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2000만 원 올해는 세워서. (예)
2022년에 하고 25년에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22년에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기술용역으로 하셔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바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편성해 주는가요?
주로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로 많이 지원해 주고요. 지방하천도 시비에서, 그런데 크지 않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대부분 수문이나 보 같은 그런 소규모시설이어서 보수비에 그렇게 큰 금액은 들지 않고 그때그때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할 기술용역 중에 나온 조치사항 중에 혹시 미조치된 것은 없어요?
2022년이 아니고 2023년에 정밀안전점검 했었고요. 지금 대촌5배수문하고 대촌12배수문 2개가 보수가 안 돼서 예산 신청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요? (예) 그것 결과를 내서. 그러면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요?
이제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A등급은 3년에 1회, B, C등급은 2년에 1회인데 저희 관내 시설은 전부 B, C등급이어서 2년에 1회하고 있고, 또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하는데 진단은 5년에 1회고 또 그렇습니다.
진단은 5년에 1회 해서 1억 세워 놓은 것이 있고 이것은 또 저기해서, 2년에서 3년 해서 2000만 원 세워 놓으신 것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법적으로, 꼭 기술용역을 법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만 해야 되는가. (예) 아, 그래요?
예, 안전 관련한 규정이 많이 강화돼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서 위험성 평가는 하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꼭 용역 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격년제로 한 번은 용역을 내고 한 번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 분야라.
그건 아니시라는 말씀이네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데 자체 인력으로 할 것 같으면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중급 관련한 기술 이상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문업체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 금방 중급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2000만 원이면 저는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한다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하천시설물, 아까 보라든가 수리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데이터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백업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 절감도 하고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보험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게 관심 사항인데.
현재 우리 남구에 대표적인 보험이 한 10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구민안전보험, 그다음에 영조물책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자전거보험 등등 해서 한 10여 종류가 있거든요? 그 10여 종류에 나가는 보험료가 약 20억이 넘습니다. 그건 당연히 국·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그러면 우리가 20억여 원을 보험 가입해서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냐, 약 20% 정도 되는 4억이 조금 넘습니다.
자, 보험은 말 그대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그래서 보험입니다.
지금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 보니까 5000만 원 보험 가입을 하는데 약 7000에서 1억 정도 보상을 받았다. 이건 대단한 수치입니다.
아, 700에서 1000만 원.
아까는 7000에서 1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 보험료가.)
응?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 보험료가.)
아니, 우리가 수혜를 받은 게. 좀 이따 속기록을 보시면 7000에서 1억이라고, 제가 메모도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렇게 많이 받았나? 내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700에서 1000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험료는 5000이고. (예)
자, 현재 우리 구민안전보험 21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이게 보험료가 얼마냐면 4500이에요. 우리 남구의 자전거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왜냐하면 그 금액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보험료 책정은 대상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이라고 한다면 21만을 대표하는 구민안전보험이 4500이에요. 그러면 수가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그건 정확하지 않은……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것은 특수한 물체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산술적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남구의 현황이 그렇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 남구가 지금 보장항목을 보면 13개 종이 있거든요. 13종을 저희들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 구민안전보험에요. 그래서 필수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특약으로 할 수 있는 보험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21만을 위한 구민안전보험이 있으니 그 보험 안에, 자동차보험을 예를 들어서 특약으로 넣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보험사 측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별도 항목으로, 현재 제가 보장항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별도로 지금 돼 있는 데는 없어요. 하지만 특약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썼거든요? 혹시 특약으로 서로 논의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보험사하고 이야기해 볼 필요도, 논의해 볼 필요도 있겠다.
말씀하세요.
올해 상반기에 동일한 내용 김경묵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구민안전보험 특약으로 자전거보험을 반영하면……
아, 그랬어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냐에 대해서 보험사하고 저희 안전총괄과 담당자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몇 번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적용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 특약으로 하기가 관련 규정도 맞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도 다르다. 또 특약으로 넣었을 때 정확하게 제가 얼마라고 보고는 못 받았는데 예산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거의 이 금액이 그대로 특약 금액으로 간다. 그러면 관리하기만 좀…… 이게 어차피 중복지급이 가능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못 하고 각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비싸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비싸죠? 아까 구민안전보험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싸죠, 자전거보험이?
산출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남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만약에 남구가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라도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서울이 됐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는 보장을 해 주고, 또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높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자 중에서, 우리 피보험자 중에서 최고액을 받은 분은 금액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의 신상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최고액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사망사고는 500입니다.
최고 500이에요?
그런데 최근 3년에는 없고요.
우리 남구가 700에서 1000을 수령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를 들어서……
만일 보험료를 감액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다 개인사예요. 개인사가 크게 보면 공익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면 보험료 더 줄이지 않습니까. 해지한다든지 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용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타 구하고 형평성 있게 산출 방식 등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보험 가입하기 전에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보험료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두고두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해서 구체적인 다른 방안이 나온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번 1번입니다.
‘건축물 허가 업무추진’ 있죠?
(마이크 꺼짐) 예.
이게 건축사 업무대행이 있어요.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업무대행을 어떤 업무대행을 하시는가요?
(마이크 켜짐)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 때 현장 확인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혹시 올해 24년도에 몇 건이나 됐어요? 올해 건수가.
현재까지는 정확한 건수는…… (집행부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허가 총 32건, 업무대행, 그다음에 신고 14건, 증축 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이게? 1건 하는데 얼마인가요?
이것은 대가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에 업무대행 수수료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면적별에 따라서 검사대행 수수료가 다르거든요?
평수에 따라 다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외에, 이것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가요?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예, 광주 전역에……
아니, 얼마 주라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에?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건축안전센터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위법건축물 관리’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그 피복비가 한 사람 앞에 20만 원인가요, 아니면 6명 해서 20만 원인가요?
1인당 20만 원? (예) 이것 어떤 피복비 내용인가요?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피복비거든요.
직원들이? (예) 우리 공직자가 나가나요? (예) 그랬을 때 거기 현장 나가면 보통 안전화, 안전모 다 착용하고? (예) 그래서 거기의 피복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더라고요. 지금 1년에 8회 개최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가요? (예)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 심의위원회 몇 번 대면이었고 몇 번이 서면이었죠?
저희가…… 총 11회 했습니다.
총 11회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개최를 했다.
예, 해체 11회.
그중에 대면은 몇 번, 그다음에 서면은 몇 번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면이 많았죠? (예) 지금 제가 보기로도 이것은 해체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서면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가 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군데 우리 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면이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서면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봐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11회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개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선택과 집중,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 상반기, 하반기 2회는 너무 무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분기에 1회씩을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해체심의라는 게 민원인들에 의해서 신청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에 맞춰서 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그게 더 맞다고, 타당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월 1회 수요일 정기적으로, 셋째 주 수요일을 한다든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나 때라고 이야기가 그렇지만 과거에 토요일에 근무를 할 때 ‘토요일에 앞으로 쉬세요.’ 할 때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까. 뭐냐 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 행위자들도 다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월 1회로 했던 것을 행정 여러 가지의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에 1번씩으로 집약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불편함은 있죠. 모든 것은, 정책은 바꾸다 보면 불편함은 있는데 그게 안착화되면 행정도 일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민원인들도 그 부분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8회 이렇게, 일이 없는 걸 늘린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만큼 일도 많으시고 바쁘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집중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안건들을 모아서 그때 심의를 여는 것도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걸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번 6번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이것 민간 보조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이 개정돼서 피난 약자 이용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보강사업이거든요. 안전보강사업.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 총 21개소 중에 지금 15개소는 보강을 했고요. 총 6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25년도 12월 31일까지 안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무사항이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남구에서 총 6개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걸 고치는데 분담금이 많으니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구나.
예,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이게 그래서 민자보사업인가보구나. (예) 그래요. 그러면 6군데 안 한 데는 내년에는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총 6군데인데 요즘 의료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한 데가 있거든요.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총 3군데 남습니다. 모아산부인과하고 한마음한방병원, 이렇게 있는데 모아산부인과도 저희가 접촉해서 조속히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마음한방병원은 내년 사업에 1건 지금 예산 선정해 놨습니다.
한마음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광주대 가는 데 있는 곳 말씀하시는구나. (예) 거기는 불가마도 있고 하는데 빨리 해야겠네요, 화기를 사용하는 데라.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자부담을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아니, 자부담은 분명히 하지만 자부담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 세워준 걸 가지고 남구 관내에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다 가능하냐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1건에 대해서.
1건에만 하니까요, 모아산부인과는 아직은 안 들어왔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위법건축물 관리하시는 데 지도 단속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분이 계시죠? (예) 이분들은 주말 없나요?
주말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나요?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왜 급식비에는 9000원×4명×7일×12월로 돼 있나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628페이지.)
정창수 위원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뭐 그래도 정회를 할까요?
(과장에게) 답변 가능하세요?
정회를 일단 합시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 시간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에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연번 4번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보통 소규모 아파트 2개소 정도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저번에 오영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1개소가, 그게 본인 부담이 20%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이고 업무를 추진하실 주체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1개소는 저희가 대상자를 못 찾아서 이월한 사항인데요, 올해 이월한 거를 내년에 같이 하고 부족한 사항은 또 추가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세대 이상도 20%를 자부담하죠?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조례를 변경할 수만 있다면.
예,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예전에는 안 해 줬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차이를 좀 주셔서 전체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이분들도 지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현지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안전진단 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장을 가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이분들하고 다 가십니까? (예) 그래요?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이제 그 대상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안전진단을 먼저 용역비를 지출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안전진단을 했을 때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현지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봐 드린 다음에 현지조사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추천했을 때 그때 안전진단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시간짜리예요, 그렇죠?
보통 한 번 가면.
한 번 가면.
전문가들은 두 분 정도 오시는데 전반적으로 기계설비라든지 외부 이런 것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일곱 분 중에 구성이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문가가 두 분이 들어가져 있다? (예) 그래요? 이 안에 우리 직원들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건행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 제가 여쭤봤었어요.
홍보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잡지에 내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 구보나, 이 비용이면 일회성으로 내지 마시고 우리 구보에 내시고 구보에는 전 21만 구민들이 거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한다면, 또 이 비용 가지고 차라리 우리 미디어월이 있으니까 미디어월에 좀 더 일회성이 아닌 2회, 3회, 4회까지 우리 구에서 미디어월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알차게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성 과장님, 저는 우리 과장님 정년이 한 4, 5년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올해 정년이시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큰 대과 없이 영예로운 정년퇴직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합니다만 이렇게 영예롭게 퇴직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하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제가 연번 13번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가운데에서 사랑나눔 미용봉사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를 봤어요. 그러기 전에 2024년도 본예산에서 사랑나눔 미용봉사 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차 추경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 3차 추경에는 960만 원까지 계속해서 증액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미용봉사단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 있고요.
두 군데면 봉사단체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예) 이 봉사단체에다가, 그러니까 1050만 원 아닙니까? 1050만 원이죠? 미용재료 구입이 960만 원, 간담회로 900만 원.
예, 90만 원. 그래서 1050만 원인데 미용재료 구입을 우리 구에서 직접 구입해서 봉사단체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1050만 원을 봉사단체 두 군데에다가 나눠서 그냥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염색약하고 미용에 필요한 기구 장비를 직접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올해 염색약이 몇 개, 이발기가 몇 개, 미용 앞치마가 몇 개가 필요하니 구매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구입해서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염색약은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해 쓰고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다시 구매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발기 있지 않습니까, 가위라든지. (예) 그다음에 미용 앞치마 같은 경우는 한 번 구매하면 여러 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이발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미용하고 그 기계 버리고 앞치마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그렇지는 않……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용재료 구입에서 960만 원이나 드는가.
미용봉사 이용 현황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1년에? 몇 명이나 미용을 합니까?
봉사활동 수혜자로 보면 미용봉사가 80명 있고요. 염색봉사단이 20명, 흰구름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봉사만 성요셉요양원 등 한 10개소에 다니면서 총 2400명 정도의 (청취불능)에 수혜를 주고 있고요.
염색봉사는 주로 백운, 사직 이런 쪽 경로당에 다니면서 연간 한 120명 정도 염색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120명. 그다음에 커트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 하고 염색은 한 120명 정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염색약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그다지 비싸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염색약이 23년도에 비해서 미용실에 들어오는 소매가격으로 따지면 약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전에 계속 거래했던 미용도매업체였기 때문에 2023년 가격으로 올해는 구입을 해서 좀 적게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단체가 봉사활동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염색을 120명 하고, 커트를 2000명을 했는지 파악은 거기에서 구두로, 전화라든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해 주니까 그렇게 했는가보다 알지,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해서 파악해서 이렇게 한 것은 모르잖아요.
저희가 봉사할 때마다 매번 나가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우리 공중위생팀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또 커트하는 미용봉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신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미용재료, 이발기 같은 물품, 그다음에 앞치마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어디서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요?
공중위생팀에서 구매해서 미용봉사 하시는 분들이 남구미용사협회 이사진들하고 일반 회원들하고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 열리는 날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를 누가 하고 있냐고. 지금 2023년도에 이발기를, 가위 같은 경우를 한 50개 샀다. 그 50개,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 20개, 그러면 60개 가위 같은 거라든지 앞치마를 어디서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공중위생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
예, 전부 개별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봉사원들한테 1개씩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전달된 이후에까지 직원이 관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줘버리면 그것이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나 잊어버렸다.’ 가위가 잘 되는데도 ‘가위가 잘 작동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의 그러지는 않고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게 잊어버리면 또 본인이 사용하던 가위고……
예, 제가 신뢰합니다.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구매하는 물품 중에는, 장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봉사자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면 이발기계라든가 가위라든가 앞치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 자체가. (예)
이 안을 작년에 제안했던 모 의원님께서 이걸 제안해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걸 예산 처음에 세울 때는 뭐라고 세웠냐면 “염색약이 없어서 염색을 못 해 준다.” 그래서 “염색약을 구입할 돈을 좀 예산을 세워달라.”해서 세워줬었는데 이제 그걸 세워주고 나니까 본예산에 세운 게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점점 늘어난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처음에는 염색약으로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발기계, 가위, 앞치마 이것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미용봉사를 한다 해서, 염색해 준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염색약은 사주면서 이분들이 나머지 기술력은 재능기부 한다 해서 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기계도 사 줘야 되고 가위도 사 줘야 되고 앞치마도 사 줘야 되고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와버렸습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연번 2번입니다.
‘불량식품 관리’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해서 있죠?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 선별은 어떻게 하는가요? 선별 기준이.
정원 36명 중에 34명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순서를 정해서 먼저 전화로 몇 명 이번에 활동하는데 8명이 필요하면 1번부터 8번까지 전화를 드려서 그분 중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경우가 있거든요, 바빠서. 그러면 또 9번이나 10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저희가 같이 집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원이 36명이라면서요. (예) 그리고 현원이 34명. 그 34명이 할 때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34명 선발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선발 기준은 유관기관, YMCA나 부녀회나 이런 단체에서 식품위생과 관련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을 주시면 저희가 받고요. 기타로 우리가 모집공고를 냈을 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정원이 36명인데 34명 현원이 있어요. 그럼 방금 YM이라고 했습니까?
예, YMCA나 YWCA.
YMCA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을 한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그거예요. 이런 시설에다가, Y라든가 이런 단체에다 하면 본인들의 Y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추천을 해요. 자기들 소속돼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그분들이 남구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광주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타 인근 도시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36명을 선별할 때는 우리 구민들에 한해서 선제적으로 모집을 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 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정말로 위생교육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충분히 그 역량이 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오히려 거기를 방문해서 위생점검을 하더라도 해야지. 타 Y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구에 아르바이트하고 싶은 분들도 못 하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 인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해서 먼저 교육을 시켜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연번 4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해서 쭉 밑에 보시면 주방문화개선 홍보 있어요. (예) 이 주방문화개선 홍보를 어떤 홍보를 하는가요?
저희가 23년도에는 온라인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지면광고를 통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주방의 문화를 선진화시켜 보고자 해서 저희가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고를 하시는가요? 주방문화 광고를 하실 때.
주방의 위생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덕트 시설을 갖춰서 주방에서 나는 냄새라든가 연기 같은 것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끔 그런 덕트 시설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방에 근무하시는 분들 개인위생 같은 문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남구외식협회 회원들 교육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거기는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을 하죠?
그래서 자체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홍보는 지면이나 인터넷 이런 것보다는 이 홍보를 할 때는 식품위생업소 여기는 그 외식협회 회원들만 이렇게 교육할 때 잠깐 짬을 내서 교육을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외식협회 보면 계속 회의하고 이렇게 본인들이 교육도 해요. 본인들이 외식업 하는 사람들 위생 적발 안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
연번 10번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해서 국·시·구비 매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칭인데 왜 시비는 5800만 원 감이 됐고 구비는 그만큼 6550만 원이 늘어버린 거예요?
시에서 지방비 재정분담률을 계속 변경하고 있어서 올해는 40 대 1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 대 20으로 분담률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인가는 25 대 25로 동률 하게끔 분담률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차피 지금 보면 매칭비가 50 대 30 대 20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구비는 104%가 늘어나 버리고 시비는 23%가 줄어버렸어요.
24년 본예산 대비 25년도 본예산 비율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국비가 조금 늘어서 2.4% 증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저희가 10%가 더 늘었고.
아니, 국비는 750만 원 늘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5800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구가 6550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지금. 그 비율이 밑에 보면 25년 지방비 재정분담률 변경해서 시 40%, 구 10% 이렇게 되다가 25년도에는 시비 30%, 구비 20%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시가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버려가지고 저희도……
시에서?
예, 저희도 이게 작년부터 정할 때 부당하다 이렇게 계속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아니, 국비는 그래도 750만 원 늘었는데 시비를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5개 구에서 작년 회의할 때부터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시비를 감하고 구비를 계속 늘린다는 게 구 재정상 너무 한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를 했었는데 시에서 구 의견을 전부 들어주지를 않아서.
아니, 큰집에서 작은집 것 뺏어 먹는 격이지, 이것이.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말 공로해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관심 갖고 그런 부분을 5개 구 회의한다든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덕트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업이 정확하게 있죠? 중앙부처에서 설치비 지원해 주는 사업? (예) 그 사업명이 정확하게 뭔가요, 제가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 말씀 하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탄소중립과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봉선동에 어떤 업장을 내신 분이 저한테 와서 “보건위생과 식품지도팀 칭찬 좀 해 주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탄소중립과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덕트를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연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상일 팀장님이랑 보건위생과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 사업명 여쭤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요식업 협회에서는 자체 교육도 하고 할 때 이런 이야기로 가셔서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명단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주변 식품취급업소안전관리원 있죠? (예) 그분들, 푸른길 주변 식품취급업소안전관리원 명단, 시니어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이분들 명단,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명단,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번 1번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건강조사 있죠? 국·시·구비 매칭인데 밑에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민간위탁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기관 위탁 있죠? (예) 이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기관 위탁이 어디인가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조선대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조사하나요?
만성질환 이환, 그리고 건강행태, 경제적 수준, 이런 총망라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사해서 우리 보건소로 주나요, 이 내용을? (예) 조사 내용 중에 제일 심각했던 것들 있는가요?
특별히 어떤 게 심각하다기보다 건강증진 사업을 해야 하는 배경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조사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사 항목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구가 특히 나쁜 지표, 또 강점이 되는 지표를 분석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포커싱 할 건지 분석하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해서 우리 구로 주고, 우리 구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건강 방향성을 잡아 간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성년후견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에 대해서 법적 결정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장애나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들이 재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일상생활 보호라든지 지원하는 이런,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인성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들, 어찌 됐든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픈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치매가 걸렸어요. 자력으로 하기가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후견인 제도를 저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채용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집니까?
저희 과에서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치매 환자하고 매칭하는 분들은, 이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 환자는 저희 부서에서 발굴하고 성년후견인은 광주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광역치매센터에서 이분들을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요청하면 복수로 추천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면접을 해서 현재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더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매칭을 시켜 준다는 이야기죠? (예) 아주 좋은 제도인데, 지금 어때요? 우리 남구의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시죠?
현재 한 분이 매칭돼서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한 분? (예) 그래요? (예) 왜 그렇죠? 치매 환자가 우리 남구에는 그렇게 안 계시나요? 아, 치매 환자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 그리고 가족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도 곁에서 서비스해 주시기 어려운 경우 그럴 때 이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는 지금 한 분이 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까 인력풀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지만 만약 지금 한 분이 불가해서 다행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이 인원이 늘어나서 남구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 입장으로 된다면 시에서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일정한 그분들의 교육도 우리 나름대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어디보다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많이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이시네요. (예)
그런데 왜 만기 날짜가 다 다르죠? 이 사업이 동시에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연지도원이 처음 시작한 게 2015년 정도에 시작이 됐는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 결원이 생길 때마다 채용해서 이렇게 임기가 다른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원이 생기면 그 잔여임기를 맞추는 게 정상적인 거지 그러면 그분부터 다시 또 2년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임기를 맞추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앞으로 그렇게 상황이 되면 임기를 맞춰가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일단 통일성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섯 분이신데 다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분들은 비흡연자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를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네요. 임기 날짜를 만기를 같이 맞추는거 하고 지금 보니까 여섯 분인데 남성분이 두 분이시고 여성분이 네 분이세요. 그러면 개별로 움직이십니까, 조를 짜서 움직이십니까?
원칙적으로 2인 1조로 활동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짜고 있는데 여건 상황에 따라서 한 분씩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설, 설, 설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민한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여섯 분이면 요즘에는 여성 흡연자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 현 사회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성 두 분, 여성 네 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성비를 맞춰서 예를 들어 여성 세 분, 남성 세 분 이렇게, 왜냐하면 2인 1조로 남성과 여성을 맞추면 여성한테 남성 단속요원이 가서 행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남성한테 여성이 가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남녀 이렇게 2인 1조로 조를 짜서 세 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제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이걸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백신을 저희가 사서 위탁기관에 갖다 주는 건가요?
백신 어떤 걸로 하시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모더나, 화이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25년도니까 그때 상황을 또 보고, 지금 미리 예단해서 결정하기에는……
위탁기관에서 사달라는 것을 저희가 사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결정을 해서 사서 주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질병청으로부터 예시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번 6번입니다. ‘감염병 대응 관련 사업 홍보’, 어떤 홍보인가요? 연번 6번.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지역 주민의 감염병 대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 인식을 높여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론 홍보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언론 홍보요? 지금까지 이것을 언론 홍보를 하셨습니까?
언론 홍보도 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사업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아니, 홍보를 할 때 감염병 대응 관련 사업 홍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홍보를 방금 말씀하신 찾아가서도 하고 언론에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해서 안내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아닐 때는 저희가 주민들과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감염병,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월 1회씩 감염병 홍보도 하면서 언론 홍보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홍보라는 것은 그렇고 찾아가는 홍보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잖아요. (예) 몇 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 전체를 홍보해야 하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찾아가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그리고 언론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언론 홍보는 좋아요, 언론 홍보도.
그 대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미디어월이나 이런 것이 있고 구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홍보도 되면서 오히려 홍보비 예산도 절감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매월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 가서 언론 홍보도 하면서 또 지역사회,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가더라도 언론 홍보 신문이나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또 같이 겹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넓게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못 알아 들으시는데, 언론 홍보들보다도, 지면에 한 번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구보에 알리고 미디어월을 한번 제작해 놓으면요. 1년 내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외부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구 자산으로 미디어월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제작을 하면 1년 내내 방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놀이터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하실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들어가는 홍보비는 안 들어가요, 그렇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미디어월을 좀 활용을 많이 하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청실홍실 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 대상자가 있나요? 보통 우리 2년마다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죠,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의료 혜택 또 정책이 좋은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2년마다 우리가 검진을 해 주고 있는데, 예비 신혼부부이잖아요. 예비 신혼부부라고 하면 일단 성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검진 사업에 신청자들이 있어요?
예, 예비 신혼부부라든지 결혼하고 1년 안에……
결혼하고?
예, 결혼하고도 1년까지 저희가 검진해 주거든요?
예비 신혼부부라고 되어 있…… 또 혼인 1년 이내.
예, 그런 분들에게 하는데 의외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모자보건 사업에서도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랬는데 1년에 316명 정도가 저희가 올해도 검사를 하셨거든요, 매년.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은 또 해 주고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지만 저희 구민이 우리 보건소로 내원해서 본인이 간단하게 하고 싶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는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도 찬성합니다. 전부 우리 구비로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요? 정말 2년마다 우리는 한 번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대상이 있겠나 싶었는데 많길래 의외입니다.
예, 저도 다른 사업할 때 이 사업을 모자보건 사업으로 광주시에서 최초로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것 있었는데 별로 없으면 이 사업은 중복되니까 저도 좀 할까 검토를 사실 했는데 보니까 건수가 또 있어요. 있어서 또 찾아오시는 분이 있고 우리가 에이즈 검사까지 다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나름 또 검사해 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 찾는 분들이 계시고 호응도가 높다면 이 사업 자체가 검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구가족담당관에서, 왜냐하면 인구가족담당관 실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올해 처음 저희들이 인구가족담당관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진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예비 부부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신혼 1년차이거든요. 1년 내에. 그렇다면 사업 성격으로 본다면 인구가족담당관에서도 활성화, 왜냐면…… 그 담당관은 싫어하겠군요. 싫어하겠지만 사업상 보면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하지 않나요?
인구가족담당관은 사업 계획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저희가 따로 제출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임상병리실이 저희 보건소에 있기도 하고 또 모자보건, 철분제나 엽산제 타러 오신 분들이 임산부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보건소에 내원하기가 더 쉬워서 저희가 홍보나 검사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성의 면에서.
그래요, 사업을 본인 과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더욱 고마운 일이고 떠 내밀어야 하는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그래요, 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고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과장님, (예) 연번 8번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있죠?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비.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결핵관리사업 운영 및 홍보물 제작. 여기도 국·시·구비 매칭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미디어월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좀 해 주십사 하나 당부드리고 밑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 ‘찾아가는 결핵검진 및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검진비 지원’, (예) 우리 24년도에 우리 구에는 몇 분이나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 역학조사 건수는 집단으로 발생한 것은 9개소 232명이고 개별로 한 것은 역학 검진비 지원은 10건에 2891천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렇게 많았어요? (예)
그러면 아까 9개 단체?
예, 집단으로 발생한……
거기는 어디 어디? 학교인가요? 아니면……
병원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 병원이 한 3개 정도 있고 요양시설도 있고 학교도, 대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말로 이것은, 결핵이라는 것은 신중히 관리를 잘해야 한다. (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학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학교 대상으로 작년에 하셨고 그런데 올해는 엉뚱한 데서 나왔네요? 병원들에서?
이제 이것은 결핵이 다른 데서 옮겼다기보다는 병원에서 나온 경우는 나이들이 많이 드시고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이 잠복으로 있다가 발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집단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홍보할 때도.
결핵은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709페이지인데요. 인력운영비 중에서 지금 공무직 근로자보수 있잖습니까. (예) 국가결핵 관리하시는 분들인가요? (예)
이것은 기금, 시·구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어떤 업무 하시나요?
이제 결핵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그다음에 내년 또 계약직 1명을 뽑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은 8개월 정도 저희가 국가 예산으로 뽑게 돼 있고요. 공무직과 정규직은 개별환자 검사 왔을 때 면담 상담하고 결핵 환자들 약 복용하는 것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 하고 보통 1개월에서 9개월 정도 치료를 받는 과정에 결핵환자들을 계속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국가직으로 국가에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8개월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계약직은 8개월만 하고 공무직은 결핵실에는 2명이 1년 내내 하는 거죠.
결핵실에는요? (예)
뒤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또 공무직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4개월만 세워져 있어요. 이게 12개월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국비에서 오는 돈은 정해진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 결핵실에 있는 공무직들이 오래 된 연차의 수당이 있어서 그게 국비로 부족한 것을 구비로 별도로 따로 추가로 세워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앞에 8개월에 뒤에 4개월 해서 1년을 쓰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계약직은 8개월, 3월부터 10월까지만 쓰고 그다음에 공무직은 1년 내내 근무를 하는데 국비에서 내려온 돈이 그 사람의 급여를 1년 내내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추가해서 구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비로 4개월 세워진 것 말고 국비로 8개월분이 또 따로 내려온다는 건가요?
8개월 이상이 오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은 1, 2년차라면 그것으로도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호봉수가 좀 높으니까, 오래 근무하신 분이어서 이제 부족하니까 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고 경력자가 근무하다 보니까 임금이 부족한 부분은 국비 플러스 구비를 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러면 이분들 뒤에 두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요, 공무직은 한 분.
한 분? 공무직은 한 분? (예) 그러면 이것 말고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금에 되어 있습니까? 4개월분 말고 나머지 8개월분.
이 공무직에 대해서요?
예, 저희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 711페이지.
잠깐만요. 710쪽에 있습니다.
710쪽이요?
예, 710쪽과 그다음에 709쪽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본 게 709쪽에 8개월분 711쪽에 4개월분 합쳐서 그게 한 분 것이냐고 여쭤봤잖아요. 한 분 게 맞아요?
팀장님 맞아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약간 좀 상이하잖아요. 기본급 같은 경우에 기금, 시·구비로 돼 있는 데는 한 달에 325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뒤에는 330만 4000원으로 돼 있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호봉이요? 똑같은 사람을 주는데 왜 앞에와 뒤에가 호봉이 달라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감염병대응팀장 김정희입니다.
저희 공무원도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오르는 것처럼 공무직들도 호봉제라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올라갑니다.
아니, 호봉이 오르면 그 호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국비…… 그러니까 기금, 시·구비로 돼 있는 금액과 저희 기본급으로 돼 있는 뒤쪽의 우리 구비로만 돼 있는 것과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호봉이 중간에 오르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8개월 동안은 앞에 금액으로 주고 뒤에 나머지 4개월은 이 금액인 거예요? (예)
중간에 호봉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입사 연도에 따라서요.
입사 연도에 따라서, 달에 맞춰서 준다고요? 호봉을?
네, 그렇죠. 저희 공무원도 그러는 것처럼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건가요?
예, 기본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급의 60%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6번인데요. 6번을 보면, 만성질환 ‘합병증검사 당화혈색소 검사비 지원’ 해서 시비가 22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본예산 때는 검진비가 33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2200만 원 그러니까 11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좀 의아한 것은 2023년도 본예산 때 3300만 원 다 소진했는가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4년 12월로 예산이, 사업이 종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다. (예) 그러면 이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라든지 당화혈색소 검사비 지원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습니까?
당뇨환자 중에 2차 검진비로 당화혈색……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검사비를 받는데 액수를 얼마 받습니까? 1인이 얼마 받습니까? 신청하게 되면.
검사 항목별로 다른데요. 당화혈색소 검사 같은 경우는 6000원, 안과 검사 1만 원, 경동맥 초음파는 3만 원, 그러니까 검사하면서……
그러니까 총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합병증이니까 여기에는 당뇨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합병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검사를 했을 때 총 받는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5만……
6000원. (예)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남구민 21만 명이 다 받는 것이 아닐 것이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구 전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환자에 대한 대상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뇨환자가 우리 22만 남구민 가운데 요즘 너무나 잘 먹기 때문에 다 당뇨를 앓고 있는데 그러면 다 지원받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소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소득 120% 이하, 아니면 110% 이하, 그게 있죠?
소득 기준은 없고 그냥 남구 거주 30세 이상 당뇨환자.
아, 30세 이상, 우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다고 한다면 더더욱 2024년도 3300만 원 가지고도 다 소진했는데 2025년도에는 무려 33.3%가 삭감돼서 2200만 원이 계상됐다고 한다면 이 검사비를 지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물론 현재 국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또 우리 남구 재정도 열악하지만 옛 말에 그러잖아요?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운다. 이게 우리 재정의 현실인데 저는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려고 하면 이런 데에 예산을 우리 구비 더 세워서 이렇게 우리 남구민의 건강 복지를 위한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걸 삭감해 버리고 다른 데는 삭감해도 될 것은 그냥 증액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검사비 지원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부족했을 경우 추경에 예산 세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8페이지 연번 20번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중에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디바이스 4종 구입 및 AI스피커 임차료 해서 사업비가 잡아져 있어요. 이 디바이스 4종은 무엇 무엇을 구입하시고 있는 거예요? 종류가 뭐예요.
활동량계, 체중계,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네 가지요? (예)
그래서 420명분에게 그걸 나눠드리는 거예요?
전원에게는 활동량계랑 체중계가 제공되고 혈압계랑 혈당계는 질환자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AI스피커는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AI스피커는 고독사 위험이 있다거나 신체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임차해서 집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29명한테 저희가 AI스피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손목 활동량계 같은 경우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의 대상자하고 전혀 겹치지 않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LTE용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구먼요.
예, 필수요건입니다.
65세 이상으로? (예)
그래요? 이게 국가사업이라…… 지금 저희는 어디까지, 올해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25년 1월 1일부터 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11월까지 종료하고 저희가 평가하고 내년에 새로 모집해서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바이스 4종 구입 4만 4000원 곱하기 4종 곱하기 420명이라고 적어져서 저는 단순하게 420명 전체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집해서 이분들에게 4종을 다 주는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산출기초를 이렇게 써 놓으면 저희는 똑같이 오해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참여대상자 미션달성 인센티브는 뭐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모바일상품권 5000원으로 보내고……
5000원짜리 모바일상품권? (예) 그래요?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이 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다른 과인가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보니까 미션 달성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고요. 5000원 상품권으로 지급하신다.
겹치지 않게 잘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서에 저희들이 좀 더 보기 편하게, 오해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디바이스 4종 하니까 요즘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것들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것하고 혈당계라든가 그런 것들은 웨어러블들은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자세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신경 써서 작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하고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앞에 동만 다르네요. 그렇죠? 나머지 타이틀은 다 같아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죠?
지역만 다르고 같은 사업이죠? 사업비도 거의 같아요. 그렇죠? (예) 5000만 원에서 10만 원, 20만 원 차이니까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역만 다른 것이고 다른 건 다 같은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전혀 사업이 달라요. 주월 것하고 월산 것하고 산출기초를 봐보시면 ‘이게 같은 사업인가?’할 정도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보조사업은 같고요. 자체 구비는 월산센터가 건물이……
아니요, 우리 자체사업, 구비 관련해서 또 내가 여쭤볼 거고요. 매칭사업 있잖아요? 보조사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다 같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사업에 주월이냐 월산이냐 이것만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전혀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이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보조사업에서요?
예,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까지는 같고 의료 및 회복비가 주월에서는 자체사업에다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월산은 보조사업에다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고 계세요? 사업설명서 529페이지 것 보고 계세요? (예)
52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531페이지.
과장님, 좋아요. 이 사업비 내에서 그냥 자체 운영한다고 보면 될까요? (예)
차라리 그렇게 해석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산, 방금 말씀하신 자체사업이죠. 실내에서 하나요, 실외에서 하나요?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 실내하고 실외하고 같이 해요? (예)
그래서 승강기점검 관리비라든지 무인경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간 경우인가요?
그래요? 그렇구나.
이것 지금 타이틀 있잖아요? (예) 타이틀을 좀 바꿔볼 수 있겠나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저도 그래요. 저도 봉선동에 살지만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방림동이 저희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봉선1동도 옆에 있고 저는 2동이고.
‘봉선1동 주민프로그램 한다.’라면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을 써버리면 자기 동 외에 나머지 동에서는 함께 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인원수로 보면 7만 2457명 이것 대단한 인원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참여 대상을 보면 주월1동, 주월2동, 진월동, 효덕동까지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어떤 특정 동에 이름을, 네임을 붙여버리면 다른 동에서는 함께 참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소생활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주월1·2동, 진월동, 효덕동 주민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하게……
그니까 권역을 두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월산 권역, 주월 권역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주월 권역에는 주월1·2동, 그다음에 진월동, 효덕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 행정에서 편의상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에서, 예를 들어 주월동이 아닌 진월동이나 효덕동에서 어찌 됐든 간에 주민이 찾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월1·2동, 진월동, 효덕동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 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를 할 때 그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서 그 지역을 권역으로, 그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사업명을 못 바꾼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사업명은,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주월건강지원팀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사업 네임명을 꼭 주월이라는 것을 넣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이것 좋다니까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하지만 꼭 앞에다가 주월이라는 지역명을 넣어서 그 외에 있는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게끔 할 필요가 있겠나. 주월을 뺀다든지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나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건물 자체가 주월건강센터고, 월산건강센터고 이래서 저희가 그 센터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현수막도 걸 것이고 홍보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주월동이라는 게 주월이라고 딱 이렇게 픽스가 돼 있으면 나머지 동에서는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니 다른 걸 바꾸라는 게 아니고 이 행사명을 주월을 뺀다든지 다른, 좀 더 함께 어우르는 단어를 포함해서 만들 수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뒤에 우리 팀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실래요?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으면 해 보시고 또 같이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우리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월건강지원센터, 월산건강지원센터 지금 우리 남구에 2개 있죠?
그러면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어떻게 보면 월산동하고 주월1·2동, 월산4·5동 이런 데는, 월산4·5동은 월산동으로 토털로 봅시다. 그러면 여기 주월건강센터가 진월동, 효덕동 주민이라고 같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나를 더 신설할 계획은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것은 복지부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하는, 주월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월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검토를……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이 안 뜨는가요? (예)
안 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두 군데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을 공모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효덕동, 진월동, 노대, 송암동 이쪽 권역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없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이.
건강실천사업은 그 권역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있는……
아, 거기는 또 건강증진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예, 3권역으로 나눠서.
그러면 여기 두 군데는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그 지역은 별도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한다?
예,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하고 있는가요? (예)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구먼,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했던 거구먼. 예, 거기는 알겠고요.
보시면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2개 다 보조사업이에요.
직무 교육, 성과대회 및 워크숍 참석 여비 월산이나 주월이나 2개 다 똑같이 150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가요? 직무 교육, 성과대회 및 워크숍을 따로따로?
같이 해요, 따로 해요?
같이 하는데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인원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고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자들은……
따로?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간다.
그니까 워크숍을 따로따로 간다 이것 아니에요.
워크숍 같이…… 날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정해지면 따로 갈 수도 있고, 하루만 정해지면……
아니, 그니까 현재는 따로따로 다닌다.
같이 다니고 있는데 말씀하신 국내여비 이것은 따로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성과대회 및 워크숍 참석 여비를 따로따로 지급한다. (예)
우리가 보통 다른 부서들 보면, 워크숍 간다고 하면 한꺼번에 가잖아요. (예) 그래서 따로따로 가는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월산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5명. (예) 주월은요?
주월은 과 직원에 포함된 센터 운영 인원은 5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인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5명이 별도가 아니고.
그래서 혹시 하고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 궁금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암환자의료비지원’ 있잖아요.
최근 들어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프로 봐도 상승곡선을 계속 그릴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저소득층 암 환자 지원사업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43.8%를 감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건 매칭이니까, 보조사업이니까 일단 시에서 줄이면 저희도 같이 줄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혹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해요. 한 50%를 차지하니까.
의료비 지원 개편으로 건강보험가입자는 2023년 6월 1일 이후에 진단된 암 환자는, 신규 암 환자는 지원되지 않고 기존에 2021년 6월 이전에 암 발생된 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의료비 지원이 개편됐습니다.
그 대체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을 개편해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암 환자 분들에게도 그게 같이 적용이 됐다.
저소득층 환자는 당연 지원이고요. 지금은……
현재 4억 9000이었던 것이 2억 7000으로 43.8%가 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다 저소득층 대상 아니에요?
의료급여수급권자랑 건강보험가입자……
그러니까, 저소득층.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급자는 당연 지원이 되고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해서는……
그러면 이제 선정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벌써 한 50% 가까이가 감이 돼버렸으면 우리가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대상이 딱 2023년……
그러면 선접수인가요?
예, 6월 1일부터는 아예 지원 대상이 안 되니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면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감염병관리과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9월까지는 기금하고 국·시·구비로 해서 주고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 구비로 줍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된 이유가 국비가 9개월분만 나와서 그러는 겁니까?
예, 보조사업비가 적게 나와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구비에서 지급하는 걸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금 여덟 분이시죠? (예) 이 여덟 분을 다 동일하게 뽑으셨습니까? 동일한 날짜에?
다 다릅니까?
그러면 여기도 호봉 수가 있죠? (예) 호봉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예) 그러면 여기에 평균치로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급도 다르고요. 구비하고 국·시비 지원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런데 호봉이 올랐다고 보기에는 540원 오른 것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대민활동비가 보통 얼마입니까?
대민활동비가 한 사람당 4만 3750원이요.
그러면 왜 구비로 줄 때는 5만 원 줍니까?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직급보조비가 14만 5000원인데 이분들 직급보조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호봉에 따라서 올라갑니까? 호봉에 따라서 직급보조비는 안 올라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직급보조비도 14만 5000원인데 구비로 줄 때는 17만 5000원으로 또 다릅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구비가 더 적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릴 수도 있는데 국비로 지원할 때는 좀 적은데 구비로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올라가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너무 적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비로 주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 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인구정책 추진 사업 행사운영비 2448만 원 전액 삭감.
다문화가정 일반업무 추진 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다문화어울림한마당지원 500만 원, 다문화부모학교운영지원 800만 원 삭감, 가족센터 운영(보조) 사업 가족센터 운영 중 1000만 원 삭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지원(자체)사업 보육교직원 연수 75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지원 운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기능강화 워크숍 500만 원 삭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713만 9000원 삭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100만 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사무국 역량강화교육 100만 원 전액 삭감.
<장애인복지과> 무장애 남구 BF앱 운영 사업 무장애남구 BF앱 유지보수비 550만 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안전벨트구축사업 주택소방시설 지원, 주택소방시설 설치 460만 원 전액 삭감. 안전신분증 제작 및 보급 사업 50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사직동주거지지원형) 행사운영비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4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500만 원 삭감, 달뫼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436만 원 삭감,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원비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백운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 중 출연금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버스킹공연 및 축제, 심사수당에서 5061만 9천 원 삭감.
<교통지도과> 시내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 사업 시설비 스마트 승강장 조성비 2억 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보훈병원 일원 개발 (구)보훈병원 부지 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전액 삭감.
총 4억 8919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 사항입니다.
으뜸효정책과 소관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 3000만 원의 편성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명 순서는 예산안 심사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구가족담당관님께서는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인구정책추진행사운영비 2448만 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족담당관 신설되고 첫발을 떼는 사업으로 저희가 출생축하금처럼 고액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족친화형의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448만 원을 3개 사업에 대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3개 사업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드렸던 자료고요.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3월이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결정할지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갈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정말 저희가 남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첫발을 떼는 사업으로 생각했으니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일반업무 추진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지원 5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솔직히 일반 가정하고 같지만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업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남구에서 추진하는 유일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추진한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지원은 다문화만을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일반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센터가 개소해서 이전하고 물빛공원에서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500만 원, 23년도에 편성했던 5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을 생각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부모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솔직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초등학교 엄마들 위주로 수업을,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매년 수업을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례인데요. 24도에도 10명 해서 10명 전원 합격을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정말 초등학교 정도 수준은 갖추어줘야 자녀를 키우는 데 필수적이지 않을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사업은 저희가 25년도는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24년도 예산 반영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24년도에 가족센터 법정운영비보조는 저희 가족센터가 나형에 해당됩니다.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예산이 4억 3940이라는 50 대 25 대 25로 편성되는 사업인데 이 정도 돼야지 가족센터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7월에 와서 상반기에 운영했던 행감 준비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 남구 어린이집 연합회가 출범합니다.
출범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겠다, 저도 감안해서 지금 연합회 측하고 계속 상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교직원이 1100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이 정도는, 서구랑 저희가 개소 수나 교직원 수가 비슷해서 1500 정도 편성했는데 연수를 원장들만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는 교직원들이 다 함께하는 걸 하자 그랬는데, 천여 명이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격년으로 500명 정도 참여하는 체육대회든 아니면 그런 워크숍을 준비를 해 보자.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보자 하고 상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그걸 조금 개선해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25년도에는 조금 더 색다른 교직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소명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관 지원 운영비 500이 삭감됐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용역 쪽으로 사례관리기능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돈인데 500이 삭감이 돼서, 올해 10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500으로 삭감이 되는데 사례관리기능강화를 위해서라도, 또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주민밀착형사업 이동형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능강화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500을 살려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보장협의체 운영비에서 713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성이고 인건비가 증이 된 부분이 해당되면서 인건비,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에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과 간사가 인건비, 실제 경력에 비해서 현재 사무국장은 10호봉, 그다음에 간사는 11호봉 정도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인건비 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좀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시비 사업에서 1100만 원과 사무국 역량강화 1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는 시비 활성화 사업비 원래 4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운영비와 모아서 구비와 시비 사업비와 합쳐서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조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조정을 할 것인데 시비 사업 부분은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영순 위원님.
시비 보조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금방 편성하는 목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지사협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에서 사업비가 3월에 배부가 되다 보니까 1∼2월에 운영비를, 구비를 먼저 쓰고 또 3월 이후에 11월까지 시비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내역들이 양쪽으로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봐서 내년 사업비는 시·구비를 합쳐서 한꺼번에 계획을 세우고 토털로 쓸 수 있는 돈을 세부적으로 더 많이 계획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산출기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비 사업 산출기초를 보면 기관운영비 1160만 원, 사무용품비 600만 원, 출장여비 400만 원, 시간외수당 100만 원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것을 이대로 쓰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다른 사업으로 세울 수 있는가. 다르게 편성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편성하실 것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사무운영비 같은 경우 지금 활성화 사업비에도 시비에도 조금 있거든요, 사무운영비. 특히나 사무용품비 이런 부분들 기관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구비 사업비와 시비 사업비를 합쳐서 실제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1년 단위로 내서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정확한 계획은 아직은 없다? 자, 사무용품비 600만 원, 출장여비 400만 원 잡아진 것에 대해서 사무용품비는 앞장에도 있고 뒷장에도 있어요.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으니까 시비 것은 다른 사무용품을 사지 않고 다른 남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사업비로.
출장여비 400만 원도 400만 원 말씀드렸죠? 200만 원이면 1년에 100번이라고. 100번, 1인당. 400이니까 나누기 2하면요. 이것도 어떻게 쓰겠다는 그 말이 나와야 저희들도 무슨 생각을 해 볼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 4000만 원 중에 직접 사업비는 여기 써진 것처럼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운영비가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사무용품비를 어떻게 1년에 600만 원어치나 사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운영비 일부를 구비 운영비와 해서 집행을 하고 시비 예산 사업비는 이제 멘토링 사업, 위원님께서도 행감에서 말씀하셨듯이 멘토링 1 대 1 지원사업에 좀 쓰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다음 과 소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애남구 BF앱은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을 가지고 이렇게 앱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광편의 시설이라든지 안내 서비스 운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음식점 등 무장애 시설 설치 여부 등록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여행지도 서비스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0년도 1월에 됐었고요. 유지보수는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관광편의 시설 약자, 약자를 위한 안내 서비스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앱 서비스입니다. 전액 삭감 마시고, 좀 살려 주십시오.
소명 다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소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소명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동원입니다.
주택 소화시설 지원사업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소방서에서는 자기들이 100% ㅡ소방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ㅡ 소화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같이 지원사업을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에도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신분증 제작 사업은 안전신분증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방안들을 조금 검토를 더 보고자 1000만 원을 그대로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아니, 그 소방서에서 소방서 자체 예산으로는 다 안 되니까 구에 요청하신 것에 대해 혹시 서류가 있나요?
아, 그것은 없고요.
구두로만?
예, 전화상으로만 협의해서 같이 중복해서 지원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계속 소통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소명 듣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4쪽 사직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행사운영비 4500 및 행사실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사직동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7월 사직동 활성화 계획 중대한 변경으로 국토부 협의 조치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위원님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565쪽 달뫼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달뫼 커뮤니티 건물 전체 유지관리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소방, 승강기, 청소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872만 원 중 436만 원에 대한 소명은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2600만 원을 달뫼를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승강기 등 공공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3, 4층 민간단체와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시 꼭 고려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중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양림동, 방림2동, 사직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구 쇠퇴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신규 지역 발굴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 및 그간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거점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 삭감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푸드존 운영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푸드존 운영 사무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2989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푸드존 버스킹 공연 및 축제 1680만 원과 푸드존 운영자 모집 심사수당 400만 원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존 운영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1680만 원은 단순히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1년 동안 토요야시장 행사 등 각종 행사 시에 버스킹 공연자 1회 공연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공연자 보상금이 필요하며 푸드존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푸드존만의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의 따뜻한 배려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드존 운영자 모집 심사수당은 우리가 지금 공실이, 공실이 있는데 지속적인 입점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4회 이상은 심사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꼭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명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소명 듣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김홍인입니다.
예산서 592쪽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에서 시설비 스마트 승강장 조성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상지로 임시로 선정한 곳은 우리 광주 시내에서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해 있고 광주 시내에서도 버스 경유 노선 수가 많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일단 선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마트 승강장 조성은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효용성이 있는 사업이고요. 이런 혜택과 효용성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최소한도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 사업은 저희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 승강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저희와 조금 다른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 현재 유지관리도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서 또 기획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반영한 예산이니만큼 이것을 되도록이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 사업의 결과와 효용성을 보시고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명 잘 들었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상지 2개 중에 남광주농협 앞에 한 군데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남광주농협 앞에 지금 대남대로가 지하철 공사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언제나 끝나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를 넘어서 2026년도까지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듣는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6년도가 넘고 그렇게 한다면 여기 대남대로에 있는 버스 승강장이요. 거의 다 임시로 지하철 공사 사정에 의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옮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광주농협에 이것을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예산을 세워 놓으면 내년 안에?
남광주농협 스트리트푸드존 건너편, 스트리트푸드존 위치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 6개, 7개 현장을 둘러보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광주 시내에서 버스 경유 노선이 많고 이용률이 높은 곳이 이곳 스트리트푸드존이 있는 남광주농협 정류소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순위로 넣어 놓은 것이고 지하철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지하철 노선이 생긴다고 해서 그 지하철 노선은 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많은 버스 경유 노선 수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기존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자, 지하철 2호선 환승을 하면 백운광장의 주월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올해 2025년 예산을 세워 놓으면 25년 안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나 남광주농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6년이 되어야만 지하철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도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인도가 지금 상황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기존에 있는 유개승강장도, 유개승강장 없이도 지하철 공사의 사정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동을 해요. 남광주농협 앞은 유개승강장도 없어요. 공사 중이라.
그리고 인도도 정말 어쩔 때는 비가 와도 여기 방법을 좀 찾아 주라고 해도 아직 공사 중이라 못 한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놔도 내년 2025년에 두 곳은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한 곳은 백운광장에서 하고 한 곳은 6개 중에 다른 한 곳에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25년 안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골드클래스는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버스 많이 타고 다니니까 좋죠. 그리고 나주 쪽에서 군내버스, 나주교통? 타고 오신 분들도 내리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광주농협 앞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6년이 돼야만 26년 이후에만 거기가 인도를 걸어 다니기도 원활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소명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승헌입니다.
보훈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 임시 주차장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부지를 161억에 매입하였고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은 보훈병원 일원을 문화 복지 복합시설 등 남구 중추 개발지역으로 언급하여 2016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개발사업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었으나 좌초되었습니다. 그 후 7년간 답보상태였던 구)보훈병원 부지를 본격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 구상 용역을 2023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시행 중에도 전화 및 방문 언론 등에서도 **2:8:37 증축, 주민들의 수요 및 개발 욕구가 강하므로 기본 구상 용역 후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개발사업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이 필요합니다. 보훈병원 개발의 여건이 갖추어진 이 시점에서 최초 시작될 수 있도록 용역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명을 다 들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인구정책 추진 행사운영비 다가치 가족사랑 힐링캠프 운영 728만 원 삭감. 행사운영비 행복 더하기 인구아카데미 800만 원 삭감, 가족 행복 플리마켓 운영 920만 원 삭감.
다문화가정 일반업무 추진 민간행사 사업보조 다문화어울림 한마당 지원 500만 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보조 다문화 부모학교 운영지원 800만 원 삭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보육교직원 연수 75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지원 운영(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기능강화 워크숍 500만 원 삭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사무국장) 450만 3000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간사) 263만 6000원 삭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100만 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사무국 역량강화교육 1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무장애 남구 BF앱 운영 사무관리비 무장애남구 BF앱 유지보수비 55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사직동 주거지 지원형) 행사운영비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4500만 원 삭감, 행사실비지원금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500만 원 삭감.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원 4000만 원 삭감. 출연금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운영지원(임차료, 운영비, 공공요금, 버스킹공연, 심사수당) 5061만 9000원 삭감.
<교통지도과>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 시설비 스마트 승강장 조성 1억 원 삭감.
<도시계획과>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구)보훈병원 부지 개발용역 5000만 원 삭감.
총 3억 6523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 사항입니다.
으뜸효정책과 소관 경로당새로바꿈 사업 3000만 원의 편성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건으로 원활한 처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나 삭제, 그리고 정정 등 변경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초안 내용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초안의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참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접기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이혜영
보 건 소 장 박형선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장애인복지과장 안일홍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교통지도과장 김홍인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최민주
주 택 과 장 강동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정우성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강규정
건강생활지원과장 신은경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김수환
주 무 관 최형동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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