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8회 [정례회] 4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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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접기
(09시59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도시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번 30번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요. 과장님. (예)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제복은 지급하지 않나요?
지금 최근 몇 년간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요. 이번에도 반영은 안 시켰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활동복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똑같은 사회복무요원인데 어디에서 지도·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활동복 지급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2017, 18년에 세워지고 그 이후로는 편성을 계속 안 해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어저께 복지정책과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창수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병역법」이라고 했나요? 무슨 법이라고 했나요, 법에 의해서 마땅히 근무복을 지급을 해야 된대요. 마땅히.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는 안 하고 그쪽은 하고 한 남구청 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집행 과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복지정책과에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을 감해서 다른 데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한번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아까 17년, 18년부터 안 해서, 안 했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으면 실은 사회복무요원들 이 옷 안 입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근무하는데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이것 혹시 안 가져오셨을까.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배수펌프장 기계 설비 교체 및 보수 공사,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사업이 안전총괄과에 2개가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예) 명시이월 사유 중에 5월 1회 추경 편성으로 연내에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월 예정이고 4월에 완료 예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서 있나요?
배수펌프장 기계 설비는 공사 중에 있어서요. 2월 정도까지 해서는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폭염 그늘막 설치는 저희가 일부 설치를 했는데 추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한 개소 말고 돈이 1000여만 원 남아서 내년에도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설치해 보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늘막은 시비 보조금이라 반납보다는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늘막 설치들이 요구하는 데가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지금 지하철 공사하는 구역 내에 예전에 있었던 유개승강장들도 사용 못 하고 있고, 간이승강장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보면, 정말 간이승강장이다 보니까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승강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도 그늘막, 완성된 그늘막 말고 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동형이 쉽다든가. 그런 것이라도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번에도 한번 해 주시긴 했는데요. 민원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니까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중에 기금에 수입, 지출 다 감이 됐어요, 감이. 지출이, 수입도.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지출계획에 보면 기타 해서 감 내역을 그냥 아무 내용 없이 2억 1171만 3000원을 감했다고만 표시가 돼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올해 지금 금액 중에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통합 계정으로 예탁금을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빠져서 실제적으로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일반 예치금과 예탁금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탁금 금액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2억 1100만 원이 줄어든 사유에 이유 중에 예치금, 예탁금에 적립 방법 변환 4900,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탁금으로 4억 9000만 원.
4억 9000? (예) 그 말씀이 아니고 97페이지에 보면 기타라는 항목이 그냥 있어요. 나머지는 위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 줬어요. 기타라고 그냥 퉁 쳐서 2억 1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기타에 뭐가 들어갔는지 궁금한 거예요.
뒷장 9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8페이지를 보면 예치금 이런 것이 변화를 해서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탁금과 예치금과의 변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탁금이 이 금액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꼭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변화는 없다?
예, 늘어난 상태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사용할 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감이 있어서, 이것을 감을 하시면 혹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전 인프라 구축 CCTV가 있더라고요. 여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직 위치는 결정돼 있지는 않고요. (예) 민원이 한 30군데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1억 4000으로는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30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접수는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디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있어서 어떻게 특정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특정하시기는 한데, 안전 인프라 구축 하시는데 5개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의원님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심한 곳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것을 과에서도 파악을 하시겠죠. 한 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도 기준이 있을 것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두 분이나 계시는데 대촌 쪽에 집중을 하신다든지 하시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촌은 이 사업비 아니어도 자원순환과 사업 갖고도 CCTV도 많이 하거든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전수입, 그러면 이 1억 4400만 원은 보전수입에서 세원이 나온 거예요?
특별교부세 집행잔액들을 모아서 이쪽으로 사용처를 변경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특별교부세 잔액이다? (예) 보전수입으로 했던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워낙에 민원이 많으니까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 편성을 받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관리 관련해서 정확한 이야기가 정리 안 된 것 같아서 그것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부서에서 어차피 알고 계셔야 할 내용 같아요. 「병역법」 아까 말씀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병역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복을 지급하고 근무시간 중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그 상황에 또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전혀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또 규정을 두고 있냐면,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제복 착용이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복무기관장이 별도의 활동복을 정해 착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활동복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사회복무요원들은 의무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갖춰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는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수당 440만 원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 편성하셨나요?
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같이 편성을 하섰죠? (예) 올해 금액과 같게. (예)
회의 올해 몇 차례 하셨어요?
2번 했는데 2번 다 서면 회의 했었습니다.
서면 하셨죠? (예)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수당, 올해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반납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어요?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불용처리할 계획입니까? 불용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에서 또 필요하다면 동일한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에는 실·국장 책임 하에 융통성 있게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짜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올해 안전관리위원회 서면 개최 사유를 봤더니,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으로 크게 변동되는 내용이 없어 정기적으로 서면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러면 이게 변함이 없다면 위원회 참석 수당 편성이 적절한가요?
혹시 또 대면 회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혹시 몰라서요. 우선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감해서 편성한다든지 해야지 방금 과장님 보고대로 하신다면 2번 개최를 했어요. 그것도 서면으로. (예) 그래서 440만 원 전부를 불용할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똑같이 440만 원을 내년에 또 편성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우선은 서면 회의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꼭 서면으로만 100% 한다고는 장담을 못 하다 보니까 우선 심의 수당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저희들이 설치한 기준이 뭡니까? 그 정도의 중대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서면 하고 대면 하고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내년에는 어차피 편성을,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이 예산이 그대로 간다든지 또 감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서면보다는,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대면을 하세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진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봐 보십시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면 공동 위원장, 사무안전관리자문단장, 경찰서, 군,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부분들. 그 정도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과도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85페이지, 연번 9번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까 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가 4398만 원이에요. (예) 이 안심택배보관함 5개소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이죠?
그것과 저희들 방범용 CCTV를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이 안심택배보관함 때문에 CCTV를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시로 이관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운영해서 또 시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심택배보관함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만 들어갑니까? (예)
이건 위탁용역비이지 않습니까. (예) 관리 용역비고 그 외 부수적인 사업비는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예, 900만 원. 본 위원이 안심택배보관함 5개소 이용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장님. 받아봤는데 동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A동은 월평균이 2023년도에는 65건이에요. 남구청 별관 1층은 46.7건, 올해입니다. (예) 그다음에 B동은 1건, 이용을 1건 했어요. C동 79.9건, D동 78.6건 이렇게 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월 78.6건이라든지 46.7건이 많다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월인데. 인구가 1만 5000명, 2만 명 사는데 올 여성이 50%라고 한다면 1만 명이 있을 텐데 이용이 65건이라고 한다면 극히 저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조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B동은 1건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24년도 보니까 2.9건이에요. 다른 C동은 80건, 그래도 비교적 80건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 현황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그 동사무소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라고 한다면 ‘아,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데 A동이나 B동이나 C동이나 D동이나 모두가 공동주택이 없는 일반주택 사이에 있는 이런 동사무소란 말입니다. 원룸들로 구성돼 있는 동들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글쎄요, 우선은 가장 큰 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원래는 사직동에 있던 것을 월산4동으로 옮겨서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실적이 저조해서 이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이 그래요. 한 번 설치하면 이것 옮기고 처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
단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지 그 동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처분하게 되면 반발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설치 전에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추후에 이 안심택배보관함을 또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수요조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이렇게 택배함 이용률이 저조한 동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9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낭비예요.
이것을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 부족이다. 다른 B동이나 C동이나 D동은 그래도 비교적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동만 유독 1건, 2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1건, 2건 이용하고 있는 동 바로 옆에다 원룸들로 가득히 많아요. 그런데 그 동사무소에 안심택배보관함이 있는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홍보물을 만들어서 월산4동 근처 주택단지에다가 홍보물을 배부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좀 더 하게끔 그렇게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종이 인쇄물 홍보 가지고는 안 돼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원룸들 있는 골목길에다가 현수막,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현수막을 게첨해서 안심택배보관함을 이용하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고요. 올해 보험 청구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10월까지 63명에 21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63명에 2000……
2150만 원이요? 지금 우리 연간 보험료가 4500이죠?
올해는 4061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내년 편성해 놓은 게 4500인가요?
4700만 원 우선은 신청해 놨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제작비라든가 홍보비용이 200 포함해서 그렇죠? (예) 보험료로는 4500이죠?
그렇게 해서 63명이 혜택을 보시고 금액은 2150이다. (예)
왜, 우리 남구 주민이 지금 몇 명입니까?
약 21만여 명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1만여 명이신데 2100만 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업으로 본다면, 이것 성공적인 사업으로 비춰집니까? 아니면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만치 우리 주민들께서는 안전했다. 그렇죠?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안전총괄과에 엄청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최초에 2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건수나 수령 지급액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보로 봤을 때는 필수 담보가 있고 임의 담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필수 담보라 하면, 시에서도 보니까 필수 담보들이 있어요. 꼭 이것 집어넣으라고 하는 지침 아닌 지침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골라서 집어넣을 수 있는 담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5분 발언 이후에 달라진 점은 ―그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개 물림이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담보로 추가도 하시고 그때도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 남구이야기라든지, 특히 남구이야기가 우리 21만 주민들이 거의 보는, 10만 부가 넘게 나가요. 그렇죠? 지금 거의 다 보고 계실 정도의 홍보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주기적으로 실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위원으로서 아직은 그래도 좀 미흡하다. 그리고 보험을 청구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청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손해사정을 통해서 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우리들은 행정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바쁘신 분들은 이런 부분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늘 고생하시고 적극적 대응해 주신 건 고맙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2025년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왜냐하면 그래요. 정말 어려워서 보험을 요즘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의지할 수 있는 이 보험이 저는 돼야 한다고 봐요. 큰돈은 아니겠지만 우리 행정이 어려운 분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게 지금 구민안전보험은 우리 안전총괄과에 있지만 이 보험 말고도 영조물책임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작물피해보험이라든지 여러 보험이 꽤 많아요. 한 열네 다섯 개 이상 되거든요,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혹시나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다른 과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관리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그렇죠? (예)
그냥 괜히 붙여놓고 남의 떡 같이 그렇게 바라만 보는 게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부서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안전신분증 제작 및 보급’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저희 방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오셔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의지치를 또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그 의지치에 저는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단, 그 상태로 유지보다는 제가 그때 대안을 제시했던 케이스 이 부분도 추가를 해서,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그래요. 저희들도 왼손에 쥐고 있다가 오른손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는 벌써 그렇게 됐는데 어른들은 어디에, 자기가 이렇게 밀고 가는 카트기 거기에다 놔두시고도 막 찾고 핸드폰에 넣어드려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케이스를 보급하게 되면 거기에 꽂아서 가지고 있으면 카트기에 밀고 다니는 거기에다가 묶는다든지 목에 건다든지 다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일보한 부분을 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내년 정책에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저번에도 제언을 해 드렸듯이 휴대폰을 활용한 QR코드 부분,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어르신들이어도, 장애인분들이어도 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손에는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휴대폰 QR코드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중장기적인 측면에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창수 위원님이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4400이었죠?
올해는 4700. 그러면 23년도에 혜택받은 인원이 몇 분이나 됐는가요?
23년은 17명에 8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17명, 800 얼마요?
880만 원. 그러면 올해는.
63명에 2150만 원입니다.
2100……
50만 원. 60 몇 명이요?
63명. 그 대상은 보통 어떤 대상이었는가요?
지금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화상 수술을 받으신 분이 23명으로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상해로 인해서 다쳐서 인원수로는 상해위로금으로 31명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4700만 원이라는, 내년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은 인원수가 정해졌는가요, 아닌가요?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 전체로 인원수를……
주민 전체로? (예)
그러면 2023년도에 17명이 혜택받았는데 이분들의 피해 금액은 개인별로 평균적으로 피해 금액은 얼마씩 받았는지.
화상 수술비가 작년에는 9명이 해서 50만 원씩이 나갔고요. 개 물림 사고로 인해서 8명이 받으셨는데 한 10여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63명이었다면 올해는 어떤 대상이 많았는가요?
화상 수술비로 23명이 받으셨고, 상해 위로금으로 31명.
그러면 상해 위로금은 얼마?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화상 치료비는.
화상에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예) 자,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보험료를 드는 남구민 전체라고 했죠? (예) 남구민 전체지만 명단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보험료도 줄일 필요성은 있어요. 보험료 자체도. (예)
그 보험료, 보험 회사하고 논의를 하는가요, 이게?
논의는 하지 않고 저희가 정해서……
우리가 이놈 주려니까 이렇게 해 달라.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입찰을 하지만 이렇게 금액을 과다하게 많이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예)
이 금액을 줄여서, 4700이면 한 3000 정도, 2000 정도로 줄여서 구민안전. 지금 받은 것 보면 화상은 50만 원, 개물림은 10만 원이에요. 보상받는 건 미미해요. 우리 구민이 화상을 입었다든가 개 물려서 치료비 전액을 준다면 이것은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넣어야죠.
그런데 화상은 50만 원 주고, 개 물림은 10만 원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보험료 자체가 너무 과다 책정이 됐지 않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금액이 크게 된 사항은 있고요. 보장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검토해 봐서 주민들이 더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 보십시오. 아까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 물림 포함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남구민 구민안전보험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넣어줘야죠. 어느 특정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보험료가 아깝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남구에 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 올해 홍보물로 해서 300만 원 증액을 해 놨어요. 이 홍보비 어디에다 무엇을 할 건데요?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저희들이 올해에도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각 가구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 데에 만드는 데 쓰려고 합니다.
각 가구별로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가요.
각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되고 안내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게 좀 효과가 있었는지 그때 주민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보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구보하고,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물 들어온 것 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A4용지로 하든가 이런 전단지 조그마한 것 하나 하든가 모르시겠지만, 제작했던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홍보물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을 했을 때는 현수막을 몇 개를 걸 거예요?
이건 아직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면서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안 하고 현수막 및 리플릿을 홍보물로 잡아놔요? 이 부분을 현수막을 몇 개를 걸 것이며 위치 어느 정도 할 것이며 해야죠. (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왜 이걸 지적하냐면요, 우리 남구청에 보면 미디어월이 설치돼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의회 활동 사항이라든가 집행부의 활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고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구민안전보험은 광고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우리 미디어월에 보면 정말로 본 위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구민안전보험이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어요,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그걸 하기 위해서 미디어월을 했던 거예요. 광고 수입을 얻어서 운영하려 했던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 구민들 안전이라든가 알권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다고 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랬으면 이런 부분도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제작하는 것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실에다 주면 송출하잖아요. 안 하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비용이라면 3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라도 저는 뭐라고 나무라지 않아요. 그런데 왜 현수막도 몇 개 할 것인가도 안 되어 있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지금 200만 원 잡아졌는데 200만 원 가지고 현수막을 몇 개를 걸 것이며 리플릿은 얼마나 제작할 것이고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도 좀 줄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민들이 혜택받는 것에 비해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연번 3번입니다.
‘안전벨트 구축’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물, 집중안전점검 홍보물, 주민안전교실 운영 및 홍보물,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물, 주택 소방화재 소화기, 소화기를 여기 지금 50가구 했다고 돼 있죠? (예) 이것 얼마예요?
소화기가 올해는 3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50가구에 160만 원?
감지기는요?
감지기는……
50가구 해서 300?
300만 원인가요? (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화재경보기, 감지기가 비싼가요, 소화기가 더 비싼가요?
감지기는 가구당 2개씩 지원되기 때문에 1개에 3만 원씩 해서 2개 해서 6만 원이 잡혀 있는 거고요. 소화기는 올해 3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혹시 또 몰라서 3만 2000원으로 인상될 걸로 예상해서……
혹시 몰라서?
예, 3만 2000원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혹시 몰라서라는 예산이 어디에 있대요? 이 예산이.
그리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했어요. 소화기 보급이나 화재감지기는 이 사업을 남부소방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이 예산을 세워서 굳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올해에는 570만 원을 감했어요. 감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소화기하고 감지기 설치 가구 수를 줄여서……
가구 수를? (예)
작년에 50씩, 50씩 했는데.
100가구로 작년에는 세워놨었고요. 올해는 절반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줄이는 이유는요.
올해 신청 접수를 받다 보니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올해는 53가구가 접수돼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여서 절반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은 남부소방서에서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신청자 명단이 들어왔으면 거기의 협조를 구하면 100% 보급이 됩니다.
본 위원이 활동을 해 봤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본 위원이 더 잘 알 거예요. 거기에 협조 요청을 하면 남부소방서에서는 이 예산이 매년 세워집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설치를 하러 다니고 보급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서 협조 요청을 할 것은 하세요. (예) 우리 구에서 여기에 세워 놓는다고 해서 다, 지금 봐 보십시오. 홍보물 제작 150만 원, 운영 및 홍보물 제작 340만 원,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물, 소방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요?
저희들 강사를, 그러니까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자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홍보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소방안전교육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감지기라는 것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홍보물 가지고, 이 홍보물 가지고 저는 안전벨트 구축이 된다고 보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물론 안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화재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이 더 적극적이고 대응이 빠릅니다.
우리 구에서 솔직하게 화재가 났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화재 진압하는 것은 없어요. 현장 동태만 파악할 뿐이지. 소방에서 다 진화하고 복구를 합니다. 조사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또 봅시다. 연번 10번 보면 ‘재난안전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올해는 절반을 삭감했어요. 그랬죠? (예)
그다음에 봅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구민안전보험 홍보,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 홍보, 풍수해 보험 등 재난재해예방 홍보 500, 500, 1000 잡아졌어요, 이 부분도. 구민안전보험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잡힌 홍보는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언론에요?
예, 신문 같은 곳에서 저희들이 홍보, 광고 같은 것을 실을 때 쓰는 비용입니다.
자, 그 밑에는요? 재해예방 역량 강화 홍보는.
2000만 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전체가 언론 홍보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언론 홍보라는 것은 방송에서 몇 회 나갑니까?
지금 신문에 신문광고가 주로 나가고 있고요.
신문광고는 몇 회 나갑니까?
지금 한 3회 정도 이렇게……
3회 나가는데 2000만 원 들어갑니까?
아니요, 사업별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 사업별로 세 가지 사업이잖아요. (예) 세 가지 사업별로 보면 3번 들어가는 데 500만 원, 3번 들어가는 데 500만 원, 3번 들어가는 데 1000만 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미디어월이 폼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예산이면 우리 미디어월에다가 1년 내하고도 남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도 저희들 미디어월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언론 홍보 쪽 많이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신문이라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통해서 읽어보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지방지 안 봅니다. 지방지를 안 봐요.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 매일 같이 보도된 중요한 기사 스크랩해 준 것 그거 봅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뉴스가 더 빨라요. 그걸 봐요. 언론, 신문에 1번 나와, 2번 나와, 3번 나와, 그거는 어디로 간대요? 미디어월을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적게 들어가면서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3가지 사업을 500만 원만 들여도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 달을 해요, 한 달을.
우리가 그것을 한 달이 아니고 1년 내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제작해 놓으면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1번씩만 송출해 줘도,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미디어월에서 송출할 것이 없어서 난리예요.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저희는 한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을 여러 가지 도입시켜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언론 지면에 1번 나왔어요. 이것 가지고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러면 미디어월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나온 것이 나은가요? 오늘 한번 언론 지면에 나와서 버리는 게 낫겠어요, 1년 내 나오는 게 낫겠어요? 어떤 걸 더 많이 볼까요?
위원님 저희가 홍보비를 미디어월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저희가 내년에는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이 적기적소에 맞나 안 맞나 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지적했을 때는 어떠한 개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이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미디어월이 광고가 더 많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예산을, 이 부분을 2000만 원이 세워졌으면 500만 원은 우리 것 제작하고 500만 원은 광고하세요, 언론에. 그러면 1000만 원 절감합니다. 언론홍보도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배를 하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홍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미디어월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연번 14번입니다.
위험성평가가 어떤 위험성평가예요?
남구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하실 때 일하는 작업 과정이 어떤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중대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험성평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업장 내에서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저희가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각 사업장 내 18개 실·과하고 17개 동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 내의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느냐를 조사해서 그 위험도를 줄이는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가해 놓은 평가서가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용역 맡겨서 검토를.
이걸 또 용역을 맡겨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위험성 평가 용역을 별도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니까 평가를 맡겼으면 평가 내역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23년도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한 번 했었고요, 그때 하고.
24년도, 올해는?
올해는 용역을 하지 않고 23년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체적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아니요, 올해 말고 내년에 이제 할 것.
아니, 내년에 할 것, 자체적으로 했다며요?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위험성평가 예산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한 번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했고 이번에.
그니까 23년도 것 보니까 어떠셨냐고, 평가 내용을 보니까. 평가를 꼭 해야 되겠던가요?
이것이 저희도 꼭…… 위험성이 별로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되겠다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거는 격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이 작년은 했고 올해는 안 했어요. 올해 안 했을 때는 이 비용이 없었어요. 그랬죠? (예) 그러면 없었어도 충분히 가능했죠?
23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한 거고요.
그니까 이 용역비가, 제 이야기 취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22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십시오.’하는 지침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아니, 그니까 「보건법」에 ‘2200만 원 들여서 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냐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남구청 청사……
「보건안전법」에 2200만 원 들여서 하라는 법이 정해져 있냐고요.
그렇게 금액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사업장을 산출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2200 정도 됩니다.
산출내역서에 없다며요. 지금 산출내역서 있어요?
23년 자료는 있습니다.
25년 것은?
25년 것은 23년 치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했고? (예) 그러면 올해도 그걸 토대로 했고,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해서 24년도 자체적으로 한 평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어디에 있어요? 그것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주시고 연번 25번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죠. 이게 국·시·구비 매칭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이 몇 년째 이걸 화생방 대비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구입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이걸 80% 이상 확보하게끔 권장을……
지금 이게 몇 년 차 시행됐어요?
계속하고,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해마다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했냐고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현재 구입 개수는 몇 개예요?
올해까지 7837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각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한 번씩 하나요?
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21만이에요. 21만 개 사려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것을?
아니요,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민방위 대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고요, 우리 지금 남구에 민방위 대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만 명 정도.
만 명? (예) 그러면 금방 이거 다 구입하네요?
지금 78%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독면이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폐기도 되면서 저희가 새로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점검하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이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한 번도 사용 안 한 거잖아요. 햇빛에 노출되면 부식돼서, 삭아서 고무가 터져서 사용 못 해요. 그렇지 않고 건물 내에 있는 것은 폐기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 훈련병들이 훈련소 가서 방독면 쓰고 뭣을 하고 그렇게 해도 방독면을 오래 써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햇빛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지금 민방위 대원들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사용 연습이나 하나요?
그것을 폐기 대상 시설 가지고 연습할 때 쓰고 있습니다.
연습을 해 봐요? (예) 정말로 그런 것을 관리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번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에서 생활민방위 체험교실 운영비 해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떤 체험 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효덕동과 사직동에서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그 교육을, 강사 불러다가? (예) 아까 사회복무요원은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물, 홍보비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고 홍보물이라든가 홍보물품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미디어월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재난안전대책 보고할 때 홍보비 2000만 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게 답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혹시 이 예산이 홍보실 예산을 이쪽에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거든요. 신문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까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제가 질의도 했었고 거기에 홍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민안전보험 홍보가 다시 중복으로 500만 원, 재해예방 역량 강화 홍보로 500만 원, 재난재해예방 홍보 1000만 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짚었나요?
지금 잡힌 2000만 원은 언론에 홍보하는 비용이고요, 그전에.
순수한 안전총괄과 홍보비다?
언론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니까 안전총괄과의 홍보비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번 14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김경묵 위원님이 위험성평가 용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격년제로 위험성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나요?
격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격년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 안전위험성 평가를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위험성평가를 하시는 사유가 뭔가요?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현업업무 종사자들 그 사람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위험성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위험성평가를 용역을 해서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사업장이 변경되고 사업에 근무 환경의 변화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한번……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은 위험성평가를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를 실시했으면 평가에서 나온 것이 ‘아, 어떤 환경은, 하수도 준설하는 현장 노동자들은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더라.’면 그 용역 안 가지고 현장을 바꿔줘야 되는 게 이 용역의 목적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하기만 하고 변화가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자체적으로 이게 공단이 있네요. 이걸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위험성평가를 해 주는 공단도 있어요. 이 공단에서도 요건이 맞으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줘요. 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구청에서 현장 공무직들 가로환경노동자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계속 연속선상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성평가를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들여서 한 번은 자체로 하고 한 번은 용역으로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의구스럽습니다. 만약 2년마다 우리 노동자들의 환경이 엄청 바뀌어서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면 모르겠으나 2023년이나 2024년이나 2025년이나 계속 똑같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체 하는 것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과에서, 저희는 피상적인 것밖에 몰라요, 실은. 세부내역은 모르니까 자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희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하시니까 하긴 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 주시고 공단에서도 지원받는 것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용역을 꼭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이렇게 변경하고 있으니까 이게 인정이 된다는, 이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한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번 3번인데요. 연번 3번 가운데, ‘도시재생뉴딜사업’ 홍보비로 15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계상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홍보비 예산 얼마를 세웠습니까?
2024년에는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500만 원 더 플러스해서, 증액해서 1500만 원을 세웠군요? (예)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푸른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한창 진행 단계가 아니고 마무리 단계 상황이죠?
예, 올해…… 아니요, 내년에 마무리.
그러니까 내년에 마무리 단계이죠? (예)
그런데 사업이 한창 진행 할 때 2024년도에는 홍보비가 1000만 원이었는데,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홍보비가 15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조금은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빛야시장 운영하면서 신문 지면광고를 약 3회 해서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별빛야시장을 통해서 푸드존이 활성화됐다고 생각되고요. 내년에는 여기 플러스,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을 해서 미디어월에 SNS나 이런 데 활용하려고 좀 더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답변을 들어보면, 이 홍보비 1500만 원이 언론을 상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 도시재생사업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홍보라고 하면 남구청 내에 홍보실이 있는데, 홍보실에서 홍보를 해도 될 일을 우리 도시재생과가 일부러 이것을 홍보할 이유가 있는가.
도시재생홍보과는 아니죠?
사업, 사업…… 우리 도시재생사업 중에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알리고 체험활동이나 그런 곳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홍보비나 사업비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십사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자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비가 지면에 3회, 나오는데, 지면에 3회 나오는데 얼마가 들어가나요?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지면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3회 들어가는데 1000만 원 들어갔다고요? (예) 그러면 500만 원 더 올린 것은 몇 번 더 하려고 올린 건가요?
지금 거기에 SNS 동영상을 좀 찍어서 푸드존이, 어떤 메뉴들이 좀 바뀌고 하면서 활성화를 더 하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미디어월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 할 때 방송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셨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 홍보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셨다면서, 보셨으면,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여쭤본 것에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본 위원이 좀 전에 앞 과에 홍보비 관련해서 질문할 때, 멋지게 만들어 놓은 미디어월이 있는데 언론 지면에 3회에 거쳐서 광고를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갔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 SNS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500만 원 더 증액을 했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우리 백운광장에 미디어월을 왜 만들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백운광장의, 쇠퇴하던 백운광장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을 통한 어떤 하드웨어나 브릿지를 통해서 좀 알리고 그럴……
아니, 미디어월을 왜 만들었냐고요.
말 그대로 홍보……
그렇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예)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SNS에 올리고 언론 지면에 올리고 안 맞는 이야기예요. 미디어월을 만들어 놓은 취지와 안 맞는 내용이라고요. 미디어월을 만든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알림을 하고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홍보비를 주고, SNS에 올리고 지면에 올립니까? 그것을 활용해야지? 미디어월이 뭐 일이백만 원, 일이천만 원 들어간 미디어월입니까?
광주시도 보면, 미디어월이라든지 전광판에 보면, 광주시의 보험이라든지 광주시민들이 알권리를 거기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언론보다는 전광판을 하고 있으니까 광주시에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의뢰를 하면, 광주시민들이 전체가 볼 수 있어요. 한 번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한 우리 구도 미디어월이 없으면 뭐하는데 어차피 미디어월을 만들고 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이런 광고비, 홍보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외부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하여튼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아니 다양한 매체 어떤 것에 다양한, 3번 했다고 하면 다양한 매체 어떤 것에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신문사에 했습니다.
신문사 몇 곳에 했습니까?
3군데에 했습니다.
3군데 냈어요, 그러면 3군데가 다양한 매체입니까?
아니, 올해는 동영상이나 제작해서 미디어월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 내용 자체도. 이 내용 앞뒤가 안 맞아요. 전혀.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보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앞 전 과에. 예산 심의할 때도.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외주보다, 타 시·도들 보면, 우리 구에 화순 고인돌축제라든지 상사화축제라든지 담양 같은 기차, 순천만, 이런 홍보를 우리 구에 해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구도.
다른 데 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요. 타 시·도 것을 정말로 신호 받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신호 떨어질 때까지도 계속해서 비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본 위원도 ‘아, 저 도시가 담양이, 화순이, 영광 상사화가 뭐 이런 것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광양이, 우리 구와 멀리 떨어진 타 도시들도 우리 구에 의뢰를 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런 무슨 축제 관련해서. 무엇 관련.
그런데 왜 우리 구는 광고비가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사직동주거지원형)’ 해서 작년에 1억 7000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맞죠? (예)
그리고 올해는 3억 5000이에요. 100% 이상 증액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지금 모든 사업들이 우리 복지 사업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 복지에 대해서 다 줄어들고 있어요. 감이 되고. 국·시비도 감이 되고.
그런데 이 판국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금 100% 이상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사직동 도시재생사업이 원래는 올해까지 마무리인데요. 내년까지 마무리하면서 거점시설들이 내년에는 다 완공이 됩니다.
시간우체국 플러스 살롱 6개가 되면 거기 보시면, 작년에는 안 세웠던 자산물품취득비라고 시간우체국과 살롱 6개를 하는 사무가구 등 물품을 3억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증이 됐고 기존에 있는 선비골 활력사업은 좀 원래는 중대한 변경하면서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2억 정도를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재정상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은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선비골 축제(음악, 전통혼례, 단오제)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이 비용이 5000만 원이 있어요, 5000만 원. 이게 순수한 행사성이에요, 행사성.
지금 이 긴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사성을 5000만 원을 잡아 놓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구민들이?
지금 재정을…… 단위사업을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느끼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초 계획상 중대한 변경은 많이 감을 했는데 최종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이 정도는 하라고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여기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이 부분에서 행사나 주민들 활력이나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예) 작년에 거기에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됐나요?
작년은 모르겠고, 올해 참석은 상당히…… 수는 안 세어 봤는데요. 전통혼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 함께 하고 기존에 있던 사직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동아리나 해서 같이 성과의 장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금혼식을 5쌍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자치를 할 때 몇 년 전에 금혼식과 희수연까지 같이 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본 위원이 동의 한마음축제 할 때 그 부분 해 봤었어요. 한마음축제 할 때.
그런데 이 예산 3분의 1 갖고도 하고도 남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이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크게 도시재생사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획에 당초 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 최종 국토부와 시의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것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내년 사업에서 잡힌 사업입니다. 횟수를 줄여서 승인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상반기에 위원님께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한꺼번에 ‘긴축, 긴축’ 하고 있는데, 100% 인상을 시키냐고요. 105% 인상을 시키시냐고. 105%를 인상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105%가 아니고, 아 105%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상적 사업 중에서 거점시설들에 대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도 하고 그러려면 들어가는 사무집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에 3억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5000만 원 증액은, 작년과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것을 했다고 하지만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급해서 5000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선비골 축제 해서 음악회, 전통혼례, 단오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라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역량 강화도 했고 축제에 대해서는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아까침에 말씀하셨다시피 음악회를 진행했고요. 전통혼례도 했고. 단오제도 지원했고, 주민들 동아리 활동도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자, 그럼 좋습니다. 올해 하셨다고 했죠? (예) 올해 했던 여기 내역서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역서, 좀 주세요.
그리고 보면 317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있습니다.
밑에 ‘도시재생사업 운영 지원(출연금)’해서 있죠? (예) 여기 보면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어떤 용역인가요?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요. 국토부에서 하는 국가시범사업이나 뉴빌리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사업보다는 새뜰이나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곳이 있으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색해 놓은 곳도 있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동네 살리기형이라 하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됐든 각 동 자생단체에서 마을별로 마을총회를 해서 ‘우리 동에는 내년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주민총회를 합니다. 그런 주민총회를 한 것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만 해 주면 돼요. 그래야만 우리동네 살리기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마을 17개 동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직동, 시간우체국 큰 것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선정돼서.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큰 사업은 하고, 동 단위사업은 매년 동에서 주민총회를 해서 안건이 보통 1번부터 한 6번, 6∼7개 정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 단위에서도 1번부터 3번, 3번째 순위에 든 것을 우선사업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받아서 도시재생과에서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서류가 미비하다고 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를 돼서 공모를 신청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을 못 봤어요. 그런 사업들이 각 동별로 그 동에, 우리동네살리기형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죠. 그리고 주민총회 할 때, 저는 주민자치과가 거기 배석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가 주민총회 할 때는 배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마을이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삼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우리동네 살리기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것인지.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17개 동에서 주민총회 한 것을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쓴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한 게 얼마나 있어요?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용역 통해서 공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그래서 이런 용역은 시간우체국이나 국가공모사업 할 때는 우리 동에서도 동 단위에서도 국가공모사업이 필요한 게 있고 시 단위사업이 필요한 게 있고 기업형도 있어요. 그런 것을 지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도시재생에서는 우리 남구의 전체 틀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런 계획을 해야지. 그런 기초단위는 하지도 않고 어디 위에 공중에 집만 짓습니까?
위원님 말에 공감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단법인인 마을과 재생이 함께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 과장님.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말 꺼내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 업무를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예)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에서 본인들 업무를 할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 병행을, 그러면 사단법인이 할 것 같으면 왜 도시재생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보통 보면 여기에도 보면, ‘정책공유 및 포럼 개최’, 포럼, 무슨 포럼인가요?
자 그리고 ‘홍보활동 추진,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어떤 홍보물 제작하실 거예요?
사후관리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도시 정책 포럼은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네트워크 박람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도시재생센터와 각 구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와 합해서 같이 포럼에 가고 포럼에 있는 부스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와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 맞는 포럼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을 주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갔을 때 시에서 할 때, 포럼을 할 때 우리 구에 맞는 뭔가 발견해서 오셨어요? 포럼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부산에서 한 도시재생박람회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부스도 있었고, 마을 동도 있었고. 좋은 기회…… 업무를 숙지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도 됐고.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 형성하는 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자, 더 질문할 것이 있어서 위원장님, (예) 오후에 질문했으면 합니다.
(마이크 꺼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정회하고 (마이크 켜짐) 하겠습니다.
일단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경묵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하셨죠? (예)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들은 과에서 조금 신중론을 기해서 하라고 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남구청 행정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 주라는 거고 도시재생과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지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부서장이 바뀌고 담당 팀장님이 바뀌다 보면 또 되돌이표를 해요, 이 내용들이. 그런데 전임자가 개선해 놓고 갔으면 후임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런데 전임자가 근무하실 때 개선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하고 본 위원도 분명히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구민들이 동에서 보든가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보고, 남구민들이 보고 저한테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다 전화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걸 보시면서 우리 구민들이 또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좀 물어보세요.’하고 와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우리 구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저희 위원들보다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과장님도 계실 때는 이런 부분 개선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고.
백운동 스트리트푸드존 관련해서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도, 31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다. 홍보물품 제작비, 홍보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물품, 사무실 운영비 같은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축제 홍보물품, 홍보비,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그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 원 세워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뉴빌리지 사업을 이야기하셨어요, 뉴빌리지 사업.
전체적인 국토부 공모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바뀌어서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것을 올해 안에 공모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기초센터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방림동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우리동네살리기.
우리동네살리기죠? (예)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중에 주민들이 아까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림2동에서 협치 마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기초센터에서 마을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어떤 게 맞겠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거기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우리동네마을살리기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받아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기초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기초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챙기고 중앙정부에 내는 공모사업들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학문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용역을 따로 사업비를 내서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하는 용역을 냈었거든요. 과장님, 아닌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초센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초센터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조차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센터가 필요 없어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행정의 중간 조직 역할을 할 겁니까? 인력을, 있는 기초센터의 인력들, 이런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그 인력을 그러면 그 자리를 다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조차도 2000만 원이나 사업비를 들여서 외부에다 주는 거예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마땅히 예전에 사업비 안 들이고 했던 일은 본인이 해야 되고요.
저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은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력풀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사업이 있는가 싶어요. 그 사업에 합당한 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18페이지.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출연금) 2억 9800만 원입니다.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공공요금 이렇게 잡아놨는데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은 독자적으로 운영되나요? 내년 2025년에는?
사단법인이 생기면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연속적으로 푸드존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단법인 생겨서 지금 흡수가 됐잖아요. (예) 무슨 팀으로 들어갔나요?
거기까지는 아마…… 거기 지금 조직이 기획운영팀, 도시재생팀, 마을협력팀, 아마 도시재생팀 쪽으로 해서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팀으로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언제 이사를, 사무실을 통합을 하시는 거예요?
11월 21일에 전환돼서요. 지금 아마 임시 운영하고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시 인력을 뽑아서 정식 운영은 내년 1월 1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사무실은 언제쯤 철수를 하실 예정이에요?
그때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어떤 현장센터 위치가 정확하게 안 돼서 세워놨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거기하고는 일단 임대계약을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일단은 사전 통보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네요? 전액 삭감해도 되네요? 이 관련 예산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공공요금까지.
그 부분은 그 사단법인하고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아직 못 했는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고려해서가 아니라 금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액 삭감해도 되냐고. 없어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본부가 마을 도시재생센터로, 사단법인으로 흡수,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의 사무실은 폐쇄해도 되는 거잖아요. 12월 31일자로 폐쇄하시면 이 임차료, 공공요금, 사무실 운영(복사기, 정수기, 컴퓨터)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마을 공동체…… 예전 민원실 1층에 있는 그리 간다고 하면 전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라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셔버리네요. 이것에 대해서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방림동 도시재생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니어창업센터라고 있죠? (예) 시니어창업센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마무리하고 인테리어도, 지금 공하나협동조합이라는, 사용수익허가를 공모를 해서 거기서 내년 1월부터…… 정식 개관은 1월 7일에 하는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안에 있는 준공이 되고 BF까지 다 마무리 돼가지고 공하나 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사용수익허가, 예산도 방림2동 1100만 원 지금 사용수익 받아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전체 평수가 얼마나 돼요? 달뫼 커뮤니티센터하고 방림2동 시니어창업센터 전체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세입 예산서에 달뫼 커뮤니티센터는 3, 4층 해서 2600, 방림2동 시니어는 1100이잖아요. 달뫼 커뮤니티센터는 일부분이고요.
예, 달뫼는 3, 4층입니다.
그리고 방림2동 시니어창업센터는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인데 이 사용료가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에 나온 걸로 해서 아마, 여기가 사회적 기업이어서 50% 감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달뫼 커뮤니티센터 사용하시는 데는 사회적 기업 아닌가요? 제가 거기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느티나무 협동조합입니다.
그렇죠. 느티나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고. 이것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 한번 보여 주시고요. (예) 두 군데요.
그리고 달뫼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3, 4층만 사용하는데 3, 4층은 저희가 임대를 내 놨고요. 1, 2층은 1층은 어머니경로당, 2층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도서관, 마을박물관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연번 5번에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무인경비 용역, 센터 청소용역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편성돼 있어요.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은 이 건물 전체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편성이 된 거예요?
건물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건물 전체를 저희가 내죠? 3, 4층은 임대했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세부적인 것을 한번 정확히……
아니,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임차를 하셨으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엘리베이터 승강기 이용할 때 1층부터 10층까지 있으면 10층을 전체적으로 N 분의 1로 나눠서 승강기 운영비 같은 걸 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승강기 유지관리용역도 그렇게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달뫼 같은 경우는 사용 수익허가를 2000 이상 받고 우리가 1년 예산으로 유지 관리로 올해 예산이, 1300 해 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면. 세외수입이 더 많은 관계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임차료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 유지할 때 필요한 그 경비는 경비대로 따로 다 내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적인 시장경제 내에서도 임차를 하고 거기에서 임차에 따른 나머지 사용료는 다 사용하고 쓰는 거잖아요. 임차료 많이 내니까 거기 필요한 승강기라든가 소방안전은 안 내는 것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해 보세요.
전기나 일반적인 관리비는 임대한 데서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사용자 원칙이 당연한 것인데 승강기도 사용자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나눠서 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승강기는 한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도 마찬가지고 무인경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달뫼 커뮤니티센터가 저희는 1년에 2600만 원 임차료 내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거기의 한 공간을 특수임무수행자협의회인가 보훈단체에서 거기를 임차를 해서 쓸 건가요. 전전대를 해서요. 그런데 보증금 400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저희한테는 1년에 세로 2600만 원을 주는데 보증금 4000만 원이에요. 보증금이니까, 그런데 보증금뿐만이 아니라 월 임차료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을 임차 받아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느티나무 협동조합이. 그런데 여기 이런 것까지 저희가 편의를 봐 줘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면밀히 봐가지고 임대 사업계획에 안 된다고 하면 행정절차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느티나무 협동조합에서 다른 데로 변동을 하려고.
내년부터는 스카이협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몇 년 계약이에요?
2년 일단 계약해 놨습니다.
2년 계약인데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보훈단체에서 그 공간을 임차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에서 사업비를 세워요. 사업비를 세우는데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왜 한 단계를 더 그걸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단계를 거칠 때 그냥 거치는 게 아니에요. 유통 마진처럼 그들에 대한 수익은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3, 4층이 아닌 한 층만 임차를 내놓고 나머지 한 층은 단체에서 쓴다고 하면 복지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방법을, 직접으로 그래서 간접사업비가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오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사직동주거지원) 자료 좀 부탁했었죠. (예) 주셨는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저 준 자료, 이 자료예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되어있죠? (예) 선비골 축제하고 전통혼례, 선비골 풍류 이래서 2195만 9000원, 단오제 490만 원, 음악회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목표가 전통혼례, 기존에는 계획이 6회, 그랬죠? (예) 그런데 올해 24년도에는 1회 했죠?
1회 했습니다.
1회 한 금액이 전통혼례하고 선비골 풍류 2195만 9000원인가요? (예) 1회 하는데? (예) 어떻게 전통혼례를 1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내년에, 보십시오, 과장님.
계획 변경안에는 25년도에 2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회를 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1회를 해서 2195만 9000원이 들어갔는데 2회를 하게 되면 곱하기 2네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2회로 최종 해서 이 활성화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2회 계상을 해서 기획실하고 했는데, 2억을 계상했는데 최종 4500을 행사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지금 1회 비용만 해서, 내년에 2번 하려고 하는데 1회에 2195만 9000원이 들어가면 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호화스럽게 하는데 1번 하는 데 2195만 9000원이 들어가냐고요. 이 비용이. 비용추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 지출 내역서가?
일단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이 일회성 행사라고 하는데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여서 문화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혼례다 보니까 향교에서 직접 수고해 준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피복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연.
과장님, 이거 세부 지출 내역서 한번 주시고 그 밑에 음악회, 음악회도 1회에 1200이 들어가나요? 1회에? (예) 지금 이 밑에 사진을 보면 사직동 음악회 버스킹 해서 보면 천막 쳐지고 이게 지금 한 건가요, 음악회가? 이 사진이 맞나요?
아니, 그 옆에.
그러니까 위쪽에 맨 우측에 있는 것 이게 맞아요? (예) 사진으로 봤을 때 이 행사를 하는데.
(집행부 좌석에서 ― 행사 중에 일부 사진 캡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중에 일부만 캡처한.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 행사를 하는 데 1200이 들어간다고요? 음악회 한 번 하는데? 내년에 몇 번 할 거예요?
당초는 음악회도 2회 잡혀 있는데 지금 1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논의하다 보니 2회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1회 하련다, 그 이야기 아닌가요? 나중에 추경에 또 세우겠다?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기간도 많고 계획……
아니, 이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음악회를 2회 하려 했는데.
1회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주민들, 올해 그걸 하나 준비하면서 주민협의체하고 논의도 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직동하고는 이번에도 10월 마지막 날에 했는데 아마 10월 마지막 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 음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일단 알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 예산 없어가지고 힘드시죠?
예,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계속된, 기본이 200억, 400억, 600억, 10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그 사업비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많이 느끼시죠?
대형 사업을 할 때 아마 직원분들이, 저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보람을 느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모든 집중이 되다 보니까 감사는 감사, 예산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위에 분들이, 우리가 구비가 없기 때문에 교부금, 교부세에 상당히 많이 매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되나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굵직한 예산은 일부 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할 때 참 신중하게 편성해야 되겠죠? (예) 자, 지금 편성하신 것을 봤어요.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조금 전에 김경묵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선비골 축제도 그랬고,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을 봐볼까요? 여기도 올해 12월 말일에 계약만료죠, 그렇죠? 스트리트푸드존 운영본부 사무실이?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일단 편성을 해 놨어요. 금액 얼마냐면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사무실 운영비까지 하게 되면 3000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에 따라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나중에 사단법인 흡수해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고. 저는 되게 우려스러웠거든요. 오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이걸 보고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인건비는 그렇다고 칩시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절대 저는 인건비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합니다. 열심히 하신 만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운영비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했듯이 약 30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12월 말일로 만료가 돼서 지금 사단법인으로 흡수 운영할 수 있을 예정이다. 정확히는 아니죠, 지금.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게까지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그게 다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편성을 했단 말이죠. 왜 편성하셨어요?
그때 시기가……
이게 우리가 보통 편성 몇 월에 합니까?
10월 말 정도에 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에 올리죠?
예, 사단법인은 출연은 됐으나 사무실 위치가 그때까지, 최종 11월 정도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오영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임차계약은 이미 2개월 전에 계약서법에 의해서 사전에 통지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올해 사항이고 여기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은 내년 것 1월부터 12월까지를 편성해 놓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업 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편성을 위한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동감하시죠? (예) 지금 푸드존 운영자모집 심사수당을 보면 지금 위원이 다섯 분이신가요?
아니, 다섯 분은 아니고 일반적인 심사를 할 때 우리가 5인에서 9인이기 때문에 보통 5인으로.
아니, 어찌 됐든 지금 편성을 다섯 분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다섯 분 해 놨죠? (예) 8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8회. 최소한 어떤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한다면 제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 전반기, 하반기 2회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라고 한다면 무리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8회예요, 8회. 그래서 4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분기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스가 36개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 부스 3개소하고 음식 부스 3개소가 미분양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상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빈 점포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시로 심사를 해서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하다면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제가 제동을 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으다 보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점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채우려다 보면 욕심껏 계속 심의회를 열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또, 왜냐하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거기에 적응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다면 여기서 내부적으로 심의 열기 전에 사전인터뷰도 해 보고 해서 하다 보면 금방 5∼6개월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스트리트푸드존하고 맞는 그런 업체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1년에 2번 정도면 충분한 심의는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시다 보면 늘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8회로 돼 있는 것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참 힘들죠, 그렇죠? (예)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는 데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행사성 관련해서? 무대 제로화, 무대 최소화 이 부분을 제가 제언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게도 각 부서에서 여기에 동참해 주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헤쳐 나가자는, 슬기롭게 한번 이겨내 보고자 하는 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하나하나, 테마 하나하나를 선정할 때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편성도 하시고 계획도 수립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사직동주거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살롱 드 사직 6개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6개 리모델링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전체 예산.
지금 국악살롱은,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악살롱은 13억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날로그 사진관, 수장고 게스트하우스는 18억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책방, 청년살롱이거든요, 청년살롱은 약 3억 8000. 마지막으로 녹성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녹성상회 9억 정도 됩니다. 총 해서 아마……
나머지 2군데는 시간우체국에 들어갑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다……
6군데인데 왜 4군데예요?
아까 통기타 1곳, 아날로그, 수장고, 갤러리를 3개를 한 번에 시행한 금액이 18억입니다, 3개 장소.
그다음에 마을 책방이라고 공영주차장 맞은 편에 있는 곳은 3억 8000이고요. 청년……
그러면 지금 6개소 하는 데 약 40억 조금 넘네요.
아마 그 정도, 대략……
네, 대략 40억 정도 된다고. 일단 보시고요.
시간우체국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시간우체국은 21년도부터 해서요.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이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총, 터파기 공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혁
터파기 공정이요? (예)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얼마입니까?
지금까지는 설계비 약 5억, 그다음에 보상비 17억, 공사비는 일단 선급금 이번에 조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비가 약 80억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지하 2층 구조인데요. 지하 2층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이고요. 지상 3층은 목구조로 돼 있는데 약 80억, 아직 돈은 안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313페이지 보시면, 투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투자 사업 해서 총 합계가 125억이 돼 있습니다.
예, 125억 맞습니다.
125억 중에서 살롱은 얼마이고.
아, 이것은 시간우체국 사업만 125억입니다.
그러면 시간우체국 사업이 125억짜리 사업인 것입니까?
예,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와 앞으로, 앞에 있는 인테리어, 전시, 조형물, 음향 시스템까지. 다 들어간 사업비가, 연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까지 투자된 올해까지 총 예산이 100억이고, 그렇죠? (예) 내년에 본예산에 20억 세워 놓으셨고.
23억 세워 놨습니다.
23억, 3억은 어쨌든 기자재 부분이잖아요. (예) 기자재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나요?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재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투자 사업에.
투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부금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데 25년 예산에는 왜 20억이 적혀져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3억입니까? 20억입니까?
여기 투자 사업에 25년도 예산에 공사비 20억만 올라와 있잖아요. (예) 3억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거기는 3억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25억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든 가구든 이런 것 다 빼고 125억인 거죠? (예)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130억?
128억이요? 기자재는 3억이면 끝입니까? 앞으로 더 안 사실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시간우체국에 한해서는 우리가 물량을 빼는 것이 2억 5000 정도 빼 놨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빼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면 끝이냐고요. 올해 3억 투자하는 것으로, 아니 내년 예산 3억 세워 놓으셨잖아요. (예) 그것으로 끝이냐고요, 앞으로.
2억…… 우리가 다른 살롱이 6개소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해 주신다면, 2억은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빼고 또 2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합쳐서 5억이죠? (예) 그러면 총 공사만 125억, 기자재 5억, 130억이죠 지금?
시간우체국은, 살롱을 좀 뺀 금액은 2억 5000 정도.
예, 하신다…… 아니 하신다는 게 거기까지 합치면 약 130억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진짜 경기 안 좋고 이 난리인 통에 20억이, 이 예산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올라온 구비 중에서 구 자체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20억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필요합니까?
20억 투자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6억 5000 정도 부족합니다.
그게 기자재 포함해서 6억 5000인 겁니까?
예, 6억 5000 부족한데, 여기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가 대형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들의 낙찰 차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조그마한 공사도 아무리 설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욕심도 있고 정말로 예기치 못한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뭐 한다고 늘어나고 자재값 올라갔다고 늘어나고 뭐 한다고 늘어나고. 20억이라는 이 큰돈, 그리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간우체국이라는 것을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셔서 예산이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130억 원어치의 가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방금 말씀 들은 게 지금 금후 계획에 5억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경 때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보다는 중앙정부 사업을 가져오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비인데요. 교부세나 목적 사업비를 해서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신경 쓰셔서 구비 사용 안 하고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웬만하면 예산이 여기에서 더 증액되지 않는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자재 부분 관련해서는 따로 어떤 기자재 사시는지 목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영순 위원님.
잠깐 한 가지만.
연번 2번에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5000만 원 있잖아요. (예) 여기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밑에 축제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부 편성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없으면 당장에 주시라는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월요일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게 거점 공간(시간우체국, 살롱)에 사무가구 등 구입해서 3억 세워진 것이 시간우체국은 공사가 올해 안에 터파기를 하고 있으니까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데 여기에 들어 가는 것보다 살롱에 들어가는 것은 2억 5000이고 시간우체국은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거꾸로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3억은, 시간우체국이 약 2억 5000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물품을 빼 봤더니만 2억 5000으로……
그러면 5000만 원은 살롱에 필요한 것이다? (예) 시간우체국이 올해 안에 다 조성이 끝나나요? 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 내년 아닌가요? 내년 안에?)
아, 내년 안에, 네 내년 25년.
25년에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 (예) 내년 안에 1차 추경하기 전에 집이 뚝딱 짓어지나 보네요. 지하 1, 2층. 지상 1, 2층. 총 4층짜리가.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확인 좀 하십시다. 전통혼례가 결혼을 못 한 늦깎이 나이 드신 분들의 혼례가 아니고 전통혼례 재연이죠? 재연이죠? 재연하는 것이죠? (예)
사진상 보니까, 5쌍이 전통혼례 재연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올해 했습니다.
하셨는데, 신랑 신부 전통 혼례복은 구입하셨습니까? 아니면 임대로 빌려서 하셨습니까?
아니,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전통 혼례복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잖아요.이것을 빌려서 했냐. 아니면 구입해서 했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그 비가 아마 책정됐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업체한테 맡겨서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가사 전통 혼례복을 매입을 했다,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쓰고 버릴 것이 아니고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한 번 하루 쓰고 또 보관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예, 직접 실행했으면.
그리고 설령 이것을 빌렸다고 했으면 얼마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이 전통혼례를 2024년도는 1회, 25년도는 2회를 한다고 하는데 100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 5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들고 선비골 옛 풍류, 선비골과 함께 풍류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풍류가 뭐냐.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 아니에요. 뭐 양주 마셨나요?
(장내웃음)
뭘 드시고 뭘 마셨길래 세상천지에 전통혼례 선비골 풍류하는 데 2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진 보니까, 보십시오 위원님들. 사진상 보면, 한 다섯 분 앉아계시는 것 같아요. 봐봐.
아니 그러니까 선비골 풍류 주민 노래자랑 해서 사진 보니까, 얼핏 보니까 2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다섯 분 손 들고 서서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몇 명 참석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지금 이 사진은 올해 사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몇 명이 참석했어요? 우리 직원들 빼고.
300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이 사진은 작년 사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왜 그러면 몇 명 참석 안 했는데 올해는 많이 참석했습니까?
작년에는 도로를 막고 했기 때문에 많이 참여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비골 풍류 하실 때 참석하셨어요?
참석했습니다.
음식이 풍성했나요? 연태고량주 드셨어요?
그렇지는 않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숫자로 볼 때 도저히 예식장에 가더라도 혼주가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이렇게 많이 지출이 안 될 것 같은데 2200만 원, 선비골 풍류 2번 하고, 전통혼례 한 번 했는데 22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입을 쫙 벌릴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주머니에 들어있는 쌈짓돈 쓰듯이, 그냥 수돗물 틀어서 팍 쓰듯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절약하셔서,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 절약하셔서 누가 봐도 이것 정말 합당한 행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지. 아니 세상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데 2200만 원 썼다고 한다면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쓰면 안되죠. 과장님, 예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묵 위원님.
아까 오영순 위원님,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선비골 축제, 전통혼례 선비골 풍류 있죠? (예)
이것 산출 내역서, 세부 내역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듣자 듣자 하니까 사직동에 내 지역구에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공격하면 뭣이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사직동에 사업하지 마라고라?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 사업은 잘 하시되 명확히 해 주시라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사직동 사업에 대해서 의구점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전통혼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 취지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줘서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건비를 줘서 오시는 분들조차도 여기에 합당한 차림을 하고 안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전통혼례에 남성 도우미들이 있어요. 선비복을 입은 분들, 선비복을 입었으면 머리에 두건을 썼으면 긴 머리를 늘어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었어요.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말이 나올 때 저라도 “아니 진짜 잘하던데 의원님들, 제 지역구인데 한 번만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는데 제가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의원님들의 의구심이 많으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 사진들이 선비골 풍류 노래자랑의 정말 저희 최부잣집 앞 골목을 막고 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 동네 주민들이 그냥 앉아서 간담회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돈을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진을 증빙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나오는 사진을 찍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때 최대로 오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 담당 그리고 과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잘할 수 있겠다고 해 주겠지만 처음 아니고 2번 해 봤거든요? 2번 해 왔는데도 이렇게밖에 못 한다면 3번째 예산은 또 눈 감고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예산이 반토막 나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토막?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요. 주민들에게 지출할 조정금 같은 것을 조금 더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보통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조정금이 지급이 돼 거든요. 그런데 지급하는 부분이 조금 하니까 지급 순서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우선해서 편성하자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는 반토막이 안 나고, 574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예)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은 반토막이 났는데, 기본업무수행출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출장비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사업비 자체가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는데.
업무출장여비는 그대로 있답니까?
저희 부서에서 일단 예산 부분에 최소경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도 그 기준에 맞춰서 최소 경비로 수정했던 것이고요. 아까 사업 조정금이라는 부분이 행사성 성격이라고 해서 삭감돼서 삭감된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토지재조사를 통해서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교부할 것은 교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상황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보니까 국·시비보다도 우리 구비사업들이 더 많잖아요. 기존에 보면. (예) 그런데 구비사업은 국·시비사업 보조금보다도 구비사업이 예산들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절반 이상을 삭감했는데, 기본업무수행출장비는 그대로. 업무량이 줄어들었으면 출장비도 더 줄어들어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것이 법적으로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법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전부 하게 되면 좋은데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장에 똑같이 나가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장비와 사업비 절감하는 부분은, 거기에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어차피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아요. 방치하면 안 되죠. 관리는 해야죠. 그랬을 때 이런 비용도 누가 봤을 때도 안 맞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 줄었어, 다. 전체적으로. 말할 것 없이 50% 이상을 긴축해 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만 남고 다 줄었어. 이런 부분을 누가 봤을 때 형펑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경비가 줄었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출장여비가 줄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좀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 예산서에 2022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액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네) 이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국가 전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이 정도 편성하고 추후에 추경에 편성해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과에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포함해서 토지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저희에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너무 경제 환경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내기 힘들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안 내게 되면, 6개월 정도 있다가 내셔야 하는데 안 내시게 되면 이게 과태료나……
과태료와 가산금이 붙죠.
가산금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급적이면 없다고 늦게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해서.
독촉을 하고.
예, 독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한 22억 정도 징수가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보니까 징수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얼마나 지금까지 징수하셨어요?
작년에는 19억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받을 돈이.
저희가 채 50∼60%.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에는 예산액을 8억 정도 잡아 놓으셨다?
일단은 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해서 경계성이 불명했던 것을 이것을 하면, A와 B의 땅에서 A가 내 것이 아닌지 알았더니 내 것이 이만큼 나오면 이것에 대한 뭐라고 하죠? 재산을 늘려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취득세라든지 그런 것을 내는 부분인데, 우리가 납부하라고 하면 그들이 납부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내지도 않고.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 계림동 쪽은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과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니까 징수 요구를 해도 늦게 내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묵혀 놨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세입이 좀 적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세입·세출과 똑같이 같이 맞물려가 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개발비용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잖아요, 용역. (예)
용역을 25건을 냈는데, 24년도에는. 계상을 그렇게 해 놨는데.
25년도에는 10건만 하겠다고 했어요. (예) 24년도에는 지금까지 몇 건을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4년도에.
예, 총 6건 정도를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개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8600만 원 정도만 징수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과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익 났던 부분을 해 보니까, 비용처리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된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그걸 하기 때문에 최소로, 작년에는 너무 많이 편성한 것 같아서 올해는 적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긴축재정이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도 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경기도 아마 그러긴 할 건데 우리 남구 관내에 재개발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분담금을 내는 대상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적게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2023년에 토지정보과가 예전에 기총 소관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개발분담금 같은 경우를 우리 과에서 용역도 거치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개발주체하고 이야기해서 부과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직렬에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발분담금을 많이 납부를 받고 세입으로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든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업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없으신가요?
예, 예.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리가 민감한 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인을 1 대 1로, 다이렉트로 보고 하시는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민원 응대하는 차원에서 힐링캠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들도 조금 더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업무를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는데 힐링캠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이 돼서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분이 20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출장여비로 보면 열아홉 분이 10일씩을 잡았어요. 그렇죠? (예) 월 10일이라 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틀에 한 번꼴로 출장을 가시네요. 그것도 모든 분들이,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산정되어 있어요. 계상 자체가.
이렇게 지금 토지정보과가 출장이 잦은가요?
이것은 모든 부서가 일률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출장을 가고, 안 간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랄지 한 직원이 평균 10일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이 개략적으로……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보면……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 적게 잡았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출장을 보고 깜짝 놀랐고, 어찌 됐든 토지정보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왜냐하면 현장 업무인 건 맞아요. 이번에 조카도 토지정보 지적공무원에 합격해서 함평 군청에 근무를 배정받았는데 현장 근무가 많더라고요. 그렇더라도 한 달 중에서 10일, 2주 이틀에 한 번꼴 출장이다.
그래요, 아무튼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이야기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4번인데요. ‘운송사업체 지도점검’ 조금 전에 복도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현판 제작에서 60만 원씩 2개, 120만 원이었는데 당초 모범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모범사업자 선정을 거기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했을 때 그때 선정위원회에서 2곳을 선정했는가요, 아니면 6곳을 선정했는가요?
금년도에는 당초 4군데를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3군데가 접수돼서 저희가 심사한 결과 3군데가 지정되었고 현판 부착까지 그저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는 3곳을 선정했는데 그 이후에 3곳을 더 추가해서 6곳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총 3군데입니다.
이번에 총 3군데 합니까? 그러면……
예, 했습니다.
3군데면 120만 원이면 40만 원씩 들었는가요, 현판이?
전년도에 했던 걸 보니까 이 현판을 동판으로 제작해서 1개당 한 60만 원 정도 제작비가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때는 너무 현판이 비싸다 그래서 이걸 예산 절감을 하자 해서 3군데를 하면서 1개소당 30만 원 정도 단가로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예, 우리 남구 관내에 자동차관리사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동차정비업소하고 이제 대여업체,이런 걸 하는데요. 이를테면 종합정비업소, 공업사가 50군데, 그리고 소형정비업소가 7군데, 그리고 일명 카센터라고 하는 전문정비업소가 112개소, 그리고 엔진전문정비업소가 3군데 등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렌트카업체 이런 업체들까지 전부 다 해서 관리사업 업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사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드리자면 한 170여 개 사업장 가운데서 3곳을 선정했다, 이 말씀이죠?
이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자동차 관리를 잘해서 선정을 우리 남구가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상도 주고 떡도 주고 다 우리 남구에서 해 줘야 되는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당신네 업체가 모범사업자입니다.’라고 선정만 해 줘도 엄청난 마음이 기뻐서 ‘우리 업체는 모범사업소입니다.’ 이렇게 현판을 동판으로 하든지 금판을 하든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걸 꼭 우리가 구비까지 예산 들여서 현판식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상을 주거나 하면 시상하는 쪽에서 상패나 상장 같은 것을 다 제작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건 다르죠. 제가 모범 자동차업체 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남구 170군데 가운데서 3곳에 선정된 것만 해도 나는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현판을 3군데 제작해 주기 위해서 또 모범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10만 원씩 6명에 60만 원을 지급했어요. (예)
이것은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현판도 어떤 현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나무로, 목재로 현판식 딱,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 20만 원도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그 현판을 한다면 좀 더 저렴한 걸로 하고, 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를 모범업소로 선정해 주되 현판은 그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니다, 맞다 이렇게 제가 논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질의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매년 해 왔고요. 지정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개에 동판으로 제작하면서 50 곱하기 30㎝ 정도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데 60만 원 들었다 해서 이건 좀 과하다 그래서 제가 30만 원 정도 다운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상을 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상받는 사람이 보통 제작해서 내걸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조금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시상하는 쪽에서 상패의 개념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혜택으로는 그런 프라이드도 있겠지만 2년까지 저희 구에서 점검하는 점검은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나 타 기관에서 하는 점검에 대해서는 유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최소한으로 잡았다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가게가 맛집입니다.’라고 KBS 6시에 방영이 됐어요. 그럼 KBS에서 그 업체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 업소 맛집이다.’라고 그렇게 홍보해 주고 다 붙여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촬영 한번 한 것만 해도 그 업소는 홍보하기 위해서 크게 자기들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70군데에서 170 대 3을 뚫고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나는 우리 남구에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타 구하고 비교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번 2번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시비잖아요?
본 위원이 평상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그전에는 이게 우리 시비 온 것이 반납된 금액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로는 반납된 것이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최근에 우리 주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그전에는 등하굣길 지킴이를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했었고. 모르겠어요, 홍보를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2024년도 보니까 조기 소진이 됐더라고요.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하셨던 분들이 그전에는 1년 내 끝날 때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조기 소진돼서 10월에 마감했는가요? 11월에?
예, 최근에 11월 10일경까지 하다가 예산 소진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는 정말로 잘하셨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 연도에는 한 530여만 원이 삭감됐네요.
시에서 교부를 해 줄 때 총액으로만 편성을 하고 자치구에 내려줄 예산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교부받으면서 우리가 응모자랄지 수혜 받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더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 537만 1000원이, 5%가 삭감됐잖아요, 지금. 내년 예산서에 보면. (예)
그런데 올해 우리 남구는 조기 소진돼서 조기 마감했다. 그러면 신청자도 더 많았다. 그래서 신청자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 강력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586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나왔어요.
두 번째에 전기사용료로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등’ 했어요. 밑에 보셨죠?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요금을 내나요? 아니면……
지금 계량기가 송암동 행정복지센터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아, 한꺼번에?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실 때 “왜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많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냐?”고 질의하셔서 “실은 동사무소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통합해서 내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대략 양을 측정해 봤더니 이 정도 비율이 된 것 같습니다.”하고 설명드린 부분을 예산서에 표기한 것 같습니다. 표기는 좀 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전기사용료에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등’ 해서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과 것하고 행정복지센터 것하고 통합해서 다 내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건물이다 보니까 계량기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송암동을 구분하려면 공사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행정기관 부 내에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서, 통합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명확히 여쭤보는 거냐 하면 우리 공공건물이잖아요, 한 통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구청 소유예요. 이것만 우리 행정과에서 이것만 따로 거기를 내 준가, 통합으로 해서 하는가. 통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짧게 한 가지만, 연번 2번 가운데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 해서 스마트 버스승강장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우리 구비 예산을 세웠어요. (예) 이건 특교세도 아니고 구비로 예산 2억을 세웠는데.
일단 스마트승강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제 스마트승강장은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구비한 승강장입니다.
그니까 승강장에서 스마트폰 충전도 할 수 있고 LCD패널을 통해서 날씨도 거기서 볼 수가 있고. 그런 등등의 활용성을 가지고 있군요. (예)
그럼 현재 스마트 승강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가요?
현재 경제과에서 예전에 2022년도에 4개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2억 원을 들여서 2군데를 설치하면 6군데가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군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했는데 원래 2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남구 관내에 주요 거점별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고르게 균등하게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요 거점별로 6개 정도를 당초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재정 상태가 엄중하다 보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는…… 그러면 예산이 6억, 7억까지 늘어나니까 어렵고 2억 원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협의한 금액이 2개소 정도 지을 수 있는 2억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 스마트 승강장이 일반 승강장하고는 다르게 어떤 구조물이다 보니까 최소 규격이 2m × 4m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그만큼 인도 폭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남구가 좀 안타깝게도 구도심 지역이라서 인도 폭이 굉장히…… 저희가 이제 남구 관내의 17개 동을 다 살펴봤습니다만 상당히 인도 폭이 좁고 또 인도에 자전거 도로나 앞에 지장물, 나무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서 스마트 승강장을 짓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거점별로 설치하기 위해서 6개 정도는 가능한 곳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곳이 저희 스트리트푸드존에 있는 남광주농협 건너편의 그곳하고 백운동 주월 골드클래스 앞의 큰 승강장 그리고 원광대한방병원, 효천2지구 이 정도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스마트 승강장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 스마트 승강장이 과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는 적정성, 활용성, 우선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 승강장보다는 오히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선순위에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이죠.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 남구 관내 정류소가 몇 개소가 있는가요?
현재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모두 합쳐서 20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291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장애 정류소는 당시에 45개. (네)
장애인 대기 공간과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대기 공간.
장애인들이 버스가 오면서 기다리는 대기 공간이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무장애 승강……
291개소 가운데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장애 승강장 45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니, 아니. 대기 공간과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그러니까 무장애 승강장이, 보통 무장애 승강장 할 때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라든지 대기 공간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공간을 저희가 보통 무장애 승강장이라고 합니다.
43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스마트 승강장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막대한 구비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바에는 차라리 먼저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과 대기 공간 마련이 훨씬 더 시급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무장애……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무장애 승강장도 해마다 점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승강장 자체가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약자들,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분들의 어떤 교통 환경까지 다 감안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조 공간, 넓이가 충분히 나와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동문으로 설치한다든지 편의시설.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런 측면도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재고해 주셔서 가장 우선성이 무엇인지 따져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설치하시고 집행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저의 질의의 건의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 승강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 시설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지붕은 있고 벽은 있으나 1면 정도…… 1면은 아니고 2면 정도는 오픈 되어 있는 공간을 유개승강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승강장은 컨테이너 형태처럼 사각 전체가 다 지붕도 있고 독립된 공간이고요.
네, 폐쇄된 공간.
폐쇄된 공간이면서 유리로 오픈된, 투명한 창으로 볼 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스마트 승강장인데 여기에 내부 설치가 되는 서비스 시설은 뭐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것을 중점으로 두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의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든지 앉았을 때 겨울에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냉·온열 벤치, 그리고 조명시설 이렇게. 아무래도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CCTV같은 게 방범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기타 편의시설은 없나요?
이제 BIS(Bus Information System)라고 해서 시 교통안내시스템 같은 게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또 추가적으로……
자, 그러면 이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해 놓으면 여기 유개승강장 전기통신 요금처럼 관리비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스마트 승강장은 관리비는 보통,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경제과에서 현재 4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1년에 관리비로…… 여러 가지 전기통신, 관리비로 해서 1년에 400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1개소 당?
아니요, 전체 1년에……
지금 4개 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 400∼5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됐고요.
400∼500?
일반 유개승강장도 전기통신요금 해가지고 1년에 6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여기에 산출기초만 보면 5만 4000원 × 12개월이니까요, 6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스마트 승강장은 유개승강장은 이런 요금이 거의 없어요. 유개승강장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온열 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청정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1개소 당 60만 원의 전기통신 요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 승강장이 생기면 스마트 승강장의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냉·온열 벤치, CCTV, BIS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데 관리비가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갈까요?
아, 저기 이게 약간 제가 잘못…… 전체가 아니고 개소 당 400∼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개소 당 400∼500이면 자, 앞으로 이 사업비로 두 곳을 하신다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계를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유개승강장 중에 지금 지도과에서도 실태를 파악해서 개보수라든가 청소가 필요한 곳들을 분명히 파악을 하셨어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유개승강장은 위탁업체가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스마트 승강장 두 곳을 해서 예산을, 이 전체 사업비 중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사업비 중에 2억이라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거의 100%예요.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효과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4군데 중에 1군데 하면 몇 분이나 혜택을 받겠냐. 그리고 계속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스마트 승강장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면 ―광주는 이렇게 노숙자가 많지는 않지만― 노숙자들, 그리고 어느 저기 보니까 이불까지 가져와서 누워 계시는 것이 SNS상에 보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CCTV를 틀어 놔도.
그렇다면 특정된 구역의 몇 군데,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사업비를 현재 되어 있는 유개승강장 관리비로. 시설비, 유지보수비로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만 많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스마트 승강장뿐만 아니라 승강장 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날마다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잘 알거든요.
여기에 보면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설치는 했는데 핸드폰 충전이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젠더를 꽂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해 보니까 안 돼요. 제가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만 안 된다면 모르겠으나 이것에 관한 정확한 파악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최첨단의 서비스가 복합된 스마트 승강장을 한두 곳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있는 것, 제대로 안 되는 것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악하신 것 중에 이 승강장의, 유개승강장 지붕의 페인트가 뚝뚝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광주형이라고해서 서석대나 무등산을 형상화한 유리 승강장에는요, 고개를 들어보면 먼지가 시커멓게 쌓여서 진짜 탈 때마다 불쾌감을 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2억 사업 가지고 스마트 승강장 2곳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있는 유개승강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무장애 승강장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관리하는 데로 사업비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3년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가 1300건에서 올해 1900건으로 44% 증가를 했어요.
부과 금액도 그때 1억 2000에서 한 2억 정도, 지금 넘어섰는데 결론은 단속 건수하고 부과 금액은 증가를 했어요. 징수율은 낮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년도에 비해서 올해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현 연도하고 과년도하고 체계를 나누고 그 업무를 나눈, 현 연도 같은 경우에 교통지도팀에서 과년도 같은 경우는 교통징수팀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연도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부과를 하면 징수율이 70%, 75%까지 잘 나오는 편인데 문제는 과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년도 징수는 상당히 저조, 현 연도에 비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예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데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세외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차세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하고 상당 기간 오류가 발생하면서 한 달 이상을 불안정하게 하면서 고지가 늦춰진 그런 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요, 과장님. 저는 그 대답을 듣고자 한 건 아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방해 행위라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네, 앞에 이중주차를 했을 때……
그렇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에 대해 올해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장애인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인데 주차방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머뭇거리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이 주차방해 과태료가 50만 원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저에게 접수되는 민원 중에 그러한 민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에, 앞에 잠깐 대 놓고 물건 사러 갔다든지 물건을 내리고 있다든지.
자, 봐볼까요. 이게 어떨 때 단속이 되냐면 장애인 주차구역의 진출입을 막는 경우, ―1분도 상관없어요. 막는 경우 무조건이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은 경우. 잠깐 물건을 내려 놓고 차를 빼고 다시 물건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사진을 촬영하면,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 2면에 걸쳐서 대는 경우. 이럴 때에 금액이 50만 원이 부과가 돼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혹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광고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로 알기’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징수율이 낮다, 금액이 많이 늘었다.”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요인 중에 주정차 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가 꽤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왜 그러냐, 그 50만 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포기해 버리는 거죠, 안 내고. ―어차피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차를 매도할 때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분들 부담스러워서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안 이야기를 하면서 뭔 이렇게 다른 얘기를 보고 계시냐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과하고 차별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 홍보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지도과는 홍보비가 없더라고요.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문자 알림 서비스제공이라든지 주민신고제 운영이라든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신고제 운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단속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단속을 그분들이 원할까요? 아니면 계도나 예방이 중요할까요?
예방이 중요하겠죠. 예방이 중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홍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홍보, 어느 장소에 가나 이런 안내판이 붙어 있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남구 쪽에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위반한 주민들이 잘못됐죠. 당연히.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위반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자료도 좋고요.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주정차 관련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분명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다른 데는 왜 홍보비를 많이 쓰느냐, 이 홍보비가 왜 잡혀 있느냐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불만이 많고 이렇게 큰 과태료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왜 홍보를 안 하냐. 홍보비라도 책정을 해서라도, 편성을 해서라도 좀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 관련 된 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도 다른 부분에서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
아니, 연번 6번에도 불법주정차 및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대 구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과끼리 협업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아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2군데.
스마트 승강장 말씀하세요?
예, 스마트 승강장……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을 하는데 우리 구비만 들어가나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구비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특교세도 상반기에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이번에도 특교금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솔직히 본 위원은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을 해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조금 시기를 늦춰서 해도 되지 않겠냐, 조기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방금 신청해 놨다고 하니까 선정되고 신청 교부금 내려온다고 하면 그 비용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기 집행하는 것보다는 템포를 한 템포 늦춰서 집행을 하면 오히려 구비가 절약되면서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여기 보면 연번 6번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해서 사업비 산출기초해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선진지 벤치마킹, 이게 뭔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주정차 단속하면서 좀 더 저희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나 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인데요. 올해는 예년도보다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벤치마킹 해야만이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벤치마킹 해서 실효성은 어땠어요?
저희가 올해 벤치마킹을 하진 않았습니다.
올해는 안 했어요? (네) 올해는 않고.
그러면 2023년도에는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2023년도에는……
2023년도에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내년에 할 거잖아요, 그러면.
네, 기회가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어서, 예산이.
올해보다 더 적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보다요? (예) 올해 안 했다며?
그러니까 원래 3명분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명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올해 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 다녀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3명분을 했는데 2명분으로 줄였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안 했는데, 벤치마킹을 안 갔는데 어떻게 올해 비용에서 내년 인원을 줄였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편성을 원래 올해 3명 갈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3명하려 했는데 2명으로 줄였다?
네, 그런데 가지 못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2명분으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더 이상 안 여쭤보고 이 부분도 좀 과하지 않나 이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시내버스 유개 스마트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는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떤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로…… 어느 정도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남구 관내를 살펴봤을 때 도로 폭을 충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남광주농협 건너 편…… 남광주농협. 지금 이게 대남대로에 있는 남광주농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곳은 또 주월동 골드클래스라고 이야기하셨는가요?
주월동 골드클래스 그러면…… 어디지?
저쪽 어디예요, 풍암동 올라가는 주월동 골드클래스……?
아니요, 광주대 쪽으로 가는……
광주대 쪽으로 가는……
대동고 자리.
아, 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찾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들이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광주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 관련뿐만 아니라 교통에 관련한 모든 계획들 노선이라든가는 지하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의 제반사항을 봐서 버스 운행하는 노선도 바꾸겠고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 “대중교통 노선을 늘려주라” 아니면 “변경을 해 주라”는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광주농협 같은 경우는 거기가 금방 있으면 지하철이 생깁니다.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적어질 것인데 이렇게 1억을 들여서 거기다 유개승강장을 놓으면 어떤 효율적인 것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오산역에도 보니까 ―오산시요.― 경기 오산시에도 오산역의 환승센터에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용객 수가 하루에 7000여 명에 이른대요. 저희는 그럼 이 남광주농협의 버스승강장에 하루에 일 평균 버스를 몇 분 이용하신다던가 그런 것들은 파악이 돼 있나요?
그런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이걸 조사할 때 그래도 관내에 어떤 도로 폭뿐만 아니라……
그니까 이제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한 게 이 스마트 승강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 승강장이 기본적으로 건물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있어요. 그 기본 사이즈를 충족할 사업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주민들의 욕구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찾는다.’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오해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주민들이 정말 요구해서 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서비스 내용, 편의시설 설치 내용 같은 것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제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를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가는 일련의 운영비,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기본적인 유지보수비요.
일반 유개승강장에 들어가는 전광판 그런 것들을 전기·통신요금 하는 것처럼 그것도 파악 좀 해 주시고 타…… 주월동 골드클래스, 남광주 그리고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 후보지에 얼마나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버스가 몇 대나 정차하는가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 2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특교금, 특교세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특교금, 특교세를 지금 신청해 놓은 건데 혹시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으나, 되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했는데 특교금, 특교세도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총액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인구수 그리고 재정 현황을 봐서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남구는 보통적으로 북구보다 특교세나 특교금이 더 적습니다. 동구보다는 많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에다 2억을 주면 정말 다른 데 필요한 사업에 특교금 신청해도 안 줍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정해진 예산이거든요.
정말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정해진 예산에 이렇게, 2억이라는 신규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수용할 수 있게끔 합당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운행을 알리는 시스템이 유개승강장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없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예) 주민들이 이런 요구 많이 하세요. 저희들은,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니까 핸드폰에서도 다 아는데 어르신들은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의 구조는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알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버스 안내표를 보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못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2억이면 그 유개승강장에 BIS시스템 몇 개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IS시스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 예산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설치하는 거라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 건의를 해서 설치해 달라고 그때그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스마트승강장에 일단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건 어떤 공간적인 그런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환경만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조사할 때 일차적 공간적인 환경을 충족하고 그다음으로 어떤 버스 경유 노선이 많고, 또 대중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후보지를 골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도 하긴 하겠지만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광주농협의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주월동 골드클래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특정한 공간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 마지막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아까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 토지정보과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지적팀이 출장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밖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참 그 노고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내가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통지도과 정말 직원들 고생 많고 출장도 잦고 너무너무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역시 우리 과의 수장으로서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교통지도과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번 2번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해서 있죠?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이렇게 잡아놨어요, 1억 4000을.
예, 해놨습니다.
용역비 지금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해서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어떤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어떤 것이고, 지구단위가 어떤 내용들이에요? 상세내역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3년 이내에 해야 될 것은 1단계로 구성하고요. 그 이후로 되는 것은 2단계, 3단계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3년 이내에 하는 것이 1단계고.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러면 3년 이내에 된 것은 1단계고 3년 이내를 넘으면 2단계, 3단계로 간다 이거죠?
예, 그렇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산출내역은 우리가 국토개발 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산출을 하고요. 그리고 또 타 지자체하고 유사한 용역 예산항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 집행할 때는 그 표준품셈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 놓은 거죠? 부서에서?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근거는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근거해서 잡습니다.
아니, 거기에 기준해서 잡는다고 하지만……
예, 그렇죠. 포괄적으로 잡는……
그러니까 우리 구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흡사한 도시를 잡은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장기미집행된 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본 것이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산출해 놓은 거죠?
방금 그 말씀은 맞고요. 그런데 표준품셈에 의해서 그렇게 먼저 산출하고 면적이나 규모를 봐서 타 지자체가 하고 비슷한가 또 검증해서 이렇게 계상……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세워진다 그랬을 때 시행할 방법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요.
이제 이것이 세워진다면 구체적으로 표준품셈에 의해서 실시설계내역서를 꾸밉니다. 그걸 가지고 면적이나 규모, 위치에 따라서 감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액이 그렇게 정해지고요. 우리가 구비에 낭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니, 이것을 어디 업체에다 하냐, 이걸 입찰을 해서 할 것이냐.
예, 입찰을 합니다.
그니까 입찰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입찰을 할 때 이 상세내역을 받아보고 나서 입찰을 하면 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야기드린 거예요.
아, 상세내역을요?
예, 입찰할 때 입찰을 우리 구에 이러이러한 장기미집행 땅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을 몇 ㎡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용역도 맡기고 입찰을 해서 하면 요즘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보면 보통 입찰차액 하잖아요. (예) 그리고 입찰차액이지만 입찰하면, 그냥 이렇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입찰하는 게 우리 구비로써는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저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전산관리시스템 위탁관리 돼 있어요. 이게 80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어떤 위탁이에요? 전산관리는 어떤 전산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 남구 관내에 옥외고정광고물이 2만 6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입력해서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어떤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전산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습니다. 우리 남구에 있는 영업장들 돌출간판 이것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돌출간판이 방금 몇 개 있다고요?
2만 6248개 정도 있습니다. 그 간판이 벽면, 돌출, 지지용 간판, 옥상 간판 해서 2만 6000 정도.
그러면 이것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위탁을 준 거기가 그린아이에스라는 업체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것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큰 틀은 일일이 현장 가서 2만 6000개를 조사해야 그것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아니, 그 말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입력을 시켜야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탁을 주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위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냐, 이 질문이에요.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2회 정도 감사를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올해도 다음 주에 확인 점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년 2회씩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2회씩 나간다고 했을 때 전산관리시스템을 하는 위탁시설들이 매년 2회 나가면 지적사항은 뭐였는가요, 개선사항.
지적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근태관리를 하고요. 또 수량이 많다고 해서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아니, 과장님, 근태관리는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이 광고물에서 돌출간판이나 전면간판이나 LED간판이나 이렇게 해서 있을 때 이 업체에서 방금 말씀하신 2만 6000여 개 있는 관리를 그 업체에서 제대로 잘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 내용을 여쭤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를 가 보면 구역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빠짐없이 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이 우리 구청에 와서, 또 우리 사무실에서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내역이라든가 이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연번 8번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오셔서 보고하셨지만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추진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에 50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고하실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구)보훈병원이 보면 용역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보고 자료 요청해서 용역 내용을 다 살펴봤었습니다, 용역 내역을.
용역 내역을 살펴본 결과 그 예산을 들여서, 근 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보다 더 됩니다, 다른 것을 보면. 그런데 그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용역사가 아니어도 그 용역 결과를 봤을 때는 우리가 용역을 맡긴다는 이유는 어떻게 그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용역 한 것 아닌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보고 나서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알맹이는.
우리 구하고 무엇무엇을 했을 때 협업해서 하여야 한다, 책에 나와 있는 논리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게 용역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5000만 원해서 용역을 한다,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은 2016년도 하반기에 우리 남구 회계과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출해 낸 것은 용역비도 이렇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서 해 놓은 것은 개발 타당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는 언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유사 행위 때문에 그러면 개발 타당성은 인정된다는 것을 그 용역에서 했고요.
제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는데 타당성은 있으나, 그러면 그 용역을 했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 용역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개발을 그냥 방치해 놓은 것보다는 개발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용역 결과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또 용역을 하더라도 그 방향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고.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부족했기 때문에 2013년 9월부터.
돈을 더 들여가지고.
예, 기본구상 용역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5000만 원 그보다 더 배를 들여서 하면 더 용역이 잘 나온다?
용역을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아마 구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 아니에요. 단계별이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용역을 단계별로 한다, 이것은 매번 용역비를 지출하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 내용은. 매번 용역을 1회 용역 해서 안 돼, 또 2회 용역 해서 안 돼, 그러면 5000만 원 들여서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1억 들여서 용역 할 겁니까?
이 5000만 원은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구상 용역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시 설명드리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용역비는 정말로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본 위원이 그때 안 봤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봤을 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정말로 꼼꼼히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까지 해 놓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용역비로 세웠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제가 담당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마는 용역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전의 타당성 용역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2023년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기본개발구상 용역을 추진했고,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물론 기본구상,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기본구상이 나오면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 추진할 때 저희 직원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업을 지시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저희 직원 누구 한 사람이 전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타 자치단체나 다른 이런 개발계획의 사례를 봤을 때 과업 지시서나 용역 지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국장 입장에서는 누가 7급 하나, 6급 하나가 보훈병원 개발사업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저희도 보면 과업 지시서 문구 하나, 조사 하나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 큰 반향이나 나중에 방법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도 이 앞 전의 용역 결과조사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실려있습니다, 거기에도. ‘공직자 어느 한 분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힘들다.’ 이 내용도 나와 있어요, 용역 내용에.
아무튼 중복되거나 이렇게 해서 공직자로서 누가 했든 간에 죄송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쭉 사업이 잘 추진됐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저희가 내년……
그러면 국장님, 이 전에 용역 했던 내용 다 보셨어요?
전체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타당성 용역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조금 신중하게 다뤄주시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에 용역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나요?
지금 아우트라인으로는 ‘이 보훈병원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로는 힘들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그 자본으로 우리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이 용역이, 예를 들어서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이 법률·회계·전문·기술적 용역이 세심하게 작성돼야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우선 협상 대상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용역이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요. 민간하고 MOU를 맺어서 이 보훈병원 일원을 개발하겠다는 방향성이 나와 있다. 그런데 민간하고 MOU를 맺을 때 그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토시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라고 하죠, 그걸 내리고.
예,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중에 이 보훈병원을 저희가 매입할 때 어떤 부지로 매입을 하셨어요?
보훈병원은 161억 들어서 매입했는데 단순 매매로 했습니다.
단순 매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매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순 주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란다.
주차장 부지로 매매하신 것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로 종을 한정해서 매매를 했어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면 주차장이든 주민 휴식 공간이든 단순 매매라고 합니다.
그거는 단순 매매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한 환매권이 나왔을 때 환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보훈병원에서 팔았던 사람들이 ‘예전에 너희들 말대로 주차장으로 하게 했는데 지금 주차장 안 하고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종 상향해서 상업시설까지 지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면 남구청과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개발이익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훈병원이 환매권을 발동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대답이시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 2011년 3월에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싸게 사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안 한다거나 할 때 환매 대상이지 그걸 단순 매매로 샀기 때문에 환매 대상에 해당 않는 걸로 지금 검토 다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에 개정된 「토지보상법」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업무 파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아까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시설이 뭔가, 주민들의 욕구가 뭔가를 먼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를 개발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우리 남구청에 자본이 없으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민간기업하고 MOU를 맺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개발함으로써 남구청, 그리고 남구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이익도 있겠죠. 그러나 MOU로 들어온 민간기업이 받는 이익은 우리가 받는 이익보다 더 막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보훈병원이 환매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정당하게 우리의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것까지 저는 이 용역 지침서에,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를 만약 편성해서 용역 할 대상자를 뽑는다면 5000만 원 가지고 광주에서, 진짜 용역비가 우리 남구 사업비 중에 제일 많은 게 평균적으로 2200이에요. 왜 2200이냐,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22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몇몇 업체가 돌아가면서 다 와요.
그리고 5000만 원이라는 것도 여기다 그것까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지역 제한, 지역 제한 걸어버리면 제가 죄송한 말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비하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서울이라든가 기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준수해 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용역비가 정말로 우리 남구의 이익을, 남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면 이 용역비를 업을 해서라도 제대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용역보고서 다 봤는데 그냥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어요. 그런 것 말고요. 그러자고 5000만 원 들여서 용역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알아보셔서 정말 우리 광주 말고 서울에 기반이 됐든가, 부산이 기반이 됐든가, 아니면 광주에서 기반이 돼서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 용역을 해보신 데에,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하시잖아요. 수주 내역에 얼마 이상 받은 업체만 들어올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좀 해서 전문성을 담보한 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예산이 진짜로 효율적으로 쓰이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토시 하나가 남구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면 그 용역업체 대상을 선정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60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도시미관 향상 사업에서 민간이전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전산관리시스템 위탁관리비가 2024년에는 7000이었는데 2025년에는 8000으로 1000만 원, 15%가 증액됐거든요. 이 증액의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담당팀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더라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추경 감안해서 이렇게 1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육교현판게시대 위탁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이 있어요. 게시대 위탁을 1건 하는 데마다 얼마씩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전산시스템에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위탁계약을……
위탁계약할 때 계약 금액을 그냥 통으로 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당 얼마가 아니고, 건 바이(by) 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10건 하면 곱하기 얼마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변상금 수납액의 6 대 4로, 그러니까 그린아이에서 6을 가져가고 우리 남구청에서 4의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지면으로 말씀드리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4의 수익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4의 수익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40%의 수익?
예, 그래서 총수익이 1억이었다고 하면 6000만 원은 그린아이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4000만 원 정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 세입예산서에 그 항목은 광고물 과태료에 2억이 들어있는 것이 저희 예산.
이 대행 수수료는 그 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입은 남구로 들어와서 60%에 대한 비율을 다시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서에 광고물 과태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입예산서 어디에 들어있냐는 거예요. 광고물 강제이행금?
저기 광고물……
광고물 전수조사 및 전산관리시스템을 위탁관리하는 이유는 불법 광고물에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관리비이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수수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불법광고물, 옥외간판이 됐든 입간판, 돌출간판 이런 것들이 불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여기서 대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대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시나요?
예, 변상금으로 부과합니다.
변상금? (예) 그러면 그 변상금 부과에서 세입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변상금 부과하면 전체 우리 남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오나요? 세입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입 항목 중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세입 항목에 599쪽 한번 봐보시면 중간 부분에 광고물 도로점용료 변상금 해서 20M……
1억 3300, 이것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억 3300을 도로점용 변상금으로 받는다. 그런데 그중에서 6 대 4여서 8000만 원을 관리비로 주신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께서 수치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말씀하시니까 한번 기회 되면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에는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6 대 4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1억 3300을 6 대 4로 하면 8000만 원이 맞아요. 8000만 원이 맞는데 전년도 예산은 9900만 원을 세입으로 보셨어요. 자, 2024년도요. 그러면 2024년도에 여기 세입 지금까지 얼마나 받으셨어요? 파악 안 되나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3400만 원을 1년에 더 많이 걷겠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9900만 원을 2024년도 예산액을 잡아서 6 대 4로 나누면 거기는 6000만 원을 줘야 돼요. 이 위탁을 하는 데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들이 관리위탁을 해서 과태료를 받습니다, 변상금을. 변상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6 대 4로 나눈다. 6 대 4로 나누기 위해서 세입을 1억 3300을 세워놨어요.
9900의 3400이면 30%를 증액하는 거예요. 과태료를 세입으로 변상금을. 저는 세출예산을 그 업체에다 1000만 원을 증액해 주기 위해서 세입 예산서를 거기에 맞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자, 2024년도 광고물 도로점용 변상금, 2024년 11월 30일까지 현재 수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입이.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예) 그걸 파악해 주시면 아까 말씀 6 대 4로 맞춘다고 하면 이 세입예산서, 6 대 4로 맞추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주기 위한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제가 과민하게 반응한 것인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60%가 8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60%가요? 예.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세입 1억 3300만 원이니까 60%가 8000만 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60% 8000만 원은 인센티브 개념이지 않습니까? 6 대 4로 서로 나누는 거니까.
인센티브보다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린아이에스라는 곳하고 위탁계약을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턴키입니까, 계약이?
계약이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상호 적절한 선에서 합의해서 우리가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턴키잖아요. 하나로 통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현재 증액률이 9.8%나 돼요. 2000만 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60%까지 8000인데 이 금액이 포함돼서 지금 또 9.8, 10%가 증액이 됐단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대 4로 서로 수입을 나눴는데 그걸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증액할 때는 9.8%를 증액해 줘요. 이게 계약의, 이해가 가십니까? 계약하는 방식이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 팀장이 잘 아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제가 그린아이에스라는 곳을 방금 가지고 와서 인터넷에 조회를 해 봤어요. 지금 보니까 1년 매출액이 거기가 5억 대 정도 되는 회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회사의 1년 예산의 총매출액의 50%가 되는 2억 2000을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계약 체결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린아이에스가 중간에, 구체적인 연도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중간에 2년 빼고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고.
그러면 이 업체가 몇 년 차 됐어요?
최근 계약해서는 1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7년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업체 외에는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5개 구도 동시에 하고 있고요.
하는 업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 업체가 그 정도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전문성을 갖춘 업체인데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회사의 연매출액을 보라는 거죠. 우리 남구청이 그 매출액의 50%를 차지해요. 그러면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업체가 없다면? 그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를 계약하는 자치구들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50억, 100억, 500억, 이렇게 매출이 발생해야 하지 않나요, 이 업체가? 왜냐하면 그럴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그린아이에스라는 업체 아닌 다른 업체가 한번 계약을 했습니다, 2∼3년 전에. 그런데 그 업체가 하다가 자진 포기하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계약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나 계약 방법,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정창수 위원님.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이 자료로만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참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접기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영일
도시건설국장 이혜영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김홍인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최민주
주 택 과 장 강동일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김수환
주 무 관 최형동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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