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하실까요, 그냥 추천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