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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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피감사기관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요일)
장 소 소회의실
(9시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남구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이어 의회사무국장의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들으신 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10시01분)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 12. 10.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2. 의회사무국

(10시02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현 의정팀장입니다.
서화수 의사팀장입니다.
양경옥 홍보팀장입니다.
김경환 정책지원팀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입니다.
지난 3월 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현직 의원과 지역주민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의회 개원 2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의 푸른길 브릿지 임시 개통에 따른 사전 현장 시찰을, 사회건설위원회의 대촌중앙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 민원 현장 확인 등 3회의 현장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까지 총 일곱 건의 진정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현장점검 및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을 총 9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성과ㆍ소통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다섯 명에 대해서는 직무평가를 거쳐 임용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9쪽,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 추진」 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8월과 9월, 2회에 걸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외의 녹지환경, 도시재생, 장애인 일자리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의회 공무국외출장을 2회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남구의회 청렴문화를 확산과 성평등한 인식을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11일 전체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착안사항 및 민간위탁, 보조금 등 심사기법 등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입니다.
남구의회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섯 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분 자유발언 자료 수집 및 작성 지원 29건, 구정질문 자료 수집 및 작성 지원 15건, 위원회 소관 안건 검토·지원 137건 등 총 373건의 의정활동 및 입법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관리」 입니다.
2024년도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를 포함하여 총 1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 3회에 걸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대상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홈페이지, 이메일, 현장접수 등을 통해남구 구정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 등 34건의 주민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회의록 공개시기 등을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남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의정활동 홍보강화로 소통 의정 내실화」 입니다.
지난 6월『2023년 의정활동』책자를 발간하여 의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구정소식지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각종 의정 소식 등 언론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10월 말 기준 총 11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홍보시스템 관련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본회의 영상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영상 장면은 녹화 송출하고 있으며, 청사 1층에 의정홍보시스템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남구의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계정을 개설하여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관한 카드뉴스 및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본회의 전자투표, 회의운영 등을 지원하는 전자회의시스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예, 오영순입니다.
국장님 저희 2024년 예산 중에요, 사무국 직원들 교육 관련 예산 있죠? (예) 예산이, 24년에 총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예산은 2040만 원입니다.
2040만 원이요. 그러면 얼마를 집행하셨어요?
집행은 1495만 원 집행했고, 잔액은 5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540만 원 정도 남은 사유가 따로 있나요?
예산을 조금, 그러니까 교육을 안 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작년에 갔던 교육을 올해 똑같은 교육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할 필요가 없어서. 또 예산 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25% 정도 남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2023년에는 얼마 남은지 모르시잖아요?
예,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 교육비가, 집행부 공무원과 비율을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인가요?
글쎄, 이제 집행부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각 부서에서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집행부들이 승진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빼고는 거의 이렇게 많은 교육비를 잡아 놓지는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더라도.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놓은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집행부와 의회사무국하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교육을 하라고, 받으라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교육을 여러 군데 가셨더라고요. 6번 가셨어요.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은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회의록 작성, 본인들의 업무에 합당한 것들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원관들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민간위탁보조금 심사 기법 그런 것에 다녀오시기도 했고. 법제처 가서 법령 판단이라든가 판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 예산 중에 전문위원들 관련된 예산이 있었어요. 전문위원님들은 따로 편성을, 전문위원이라고 기재를 해서 한 사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의회운영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니까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저는 사업비를 세워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불용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으로 있는 사유가 거기에 합당한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의회가 독립기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집행부 공무원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역할을 하셔야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할 때 의원들이 모르는 이야기, 의원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껏 많이 하신 분이 10년, 12년 되셨는데 30년 그 자리에 있으셨던 분들이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의회의 전문의원, 의원의 역할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이 교육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시각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라고. 그래서 세워 놓은 사업비를 안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가?”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 역할을 하실 것이 아니면 집행부로 내려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사무국이 와서 놀다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독립이 됐으니까 그 위상에 맞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죠, 의회사무국도. 전체가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 예산 가지고 하나 보고, 하나를 보고 열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받는 교육 중에, 우리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제가 헷갈리네.
행안부에서 전문위원들의 제도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의회마다 계속 공문을 내려요.
그런데 저희는요. 딱 한 번, 의원들이 받는 교육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왔더라고요. 의원들의 역할은 있고요. 지원관들이 하는 역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받으셔야죠.
제가 이 교육 자료 받은 것 중에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2번 받으셨더라고요. 4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교육수료자들 내용 중에 이 내용에 보면 지원관들은 의원들이 받는 교육하고 동일한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중에, 가신 분들 중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방법, 민간위탁·보조금 문제 해결방법, 챗 지피티(Chat GPT)를 활용한 의정보고서 등 작성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오셨어요.
이 교육이 우리 사무국 일반 직원들한테 합당한 교육일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 어쨌든지 교육의 효과는 있고, 또 다양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식견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그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방법이라든가 민간위탁·보조금 문제 해결방법, 챗 지피티를 활용한 의정보고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원관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으로, 이때는요. 의회 의원들 중에 저를 포함한 나머지 의원들이 그 전 주에 이 교육을 받으러 갔었어요. 똑같은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서, 우리 9월 30일부터 10월 2일에 받은 교육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님들이 가시는 교육에는 직원들이 동반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의원들은요, 저를 포함한 4명 의원은요. 단독으로 갔고요. 그 이후로 세 분이 따로 가셨더라고요. 다른 교육도 아니고 똑같은 교육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것은 이전에는 보통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실 때, 워크숍 가실 때, 보통 직원들이 동행을 해서 같이 교육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안 가시더라도 저는 직원들도 알 필요는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갈 수는 있죠.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교육을요,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교육을 일주일 비껴서 가셨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저는 많이 ‘아, 의원들이 이렇게 불편한 존재구나.’ 그런데 9월 30일에 한 교육에는 의장님이 가셔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동반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육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녀오신, 세 번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교육 다녀오신 수료자 세 분 중에 여기 계시는 서화수 팀장님 발언대에 모시고 싶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서화수입니다.
팀장님, 여기 세부 교육, 제가 행정업무에 관한 참고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교육 내용 중에 보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방법, 민간위탁·보조금 문제 해결, 챗 지피티를 활용한 의정보고서 작성방법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이 3가지 교육 받으셨는가요?
이 3가지만 받으셨어요?
이 3가지만 받으셨어요?
의정활동 인사청문회 방법과 공사·계약에 관련되어 있는 견제·감시방안 그다음에 민간위탁·보조금, 정치자금법(후원금), 그다음에 챗 지피티.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답이 금방 다르시잖아요. 제가 “3가지 받았냐?”고 하니까 “3가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날 교육이 ‘정치자금법(후원금 등) 완벽이해, 공직선거법 바로 알고 100배 활용하기!’ 의정활동 중 위반하기 쉬운 공직선거법(제한·금지행위) 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예) 그런데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에는 이걸 쏙 빼고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먼저 대답하셨을 때 “이것은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교육을 왜 받으시냐는 거예요. 정치하실 거예요? 정치하실 거면 공무원 신분이 아닐 때 하셔야죠.
이 교육 받으신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가 무슨 말씀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의회에 와가지고 교육을, 민간위탁교육을 받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교육을 받을 때 “직원들이 많이 가서 받아라.”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직원들과 같이 교육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2월, 3월부터 계속 교육을 찾았었어요. 그랬는데 4월은 선거라고 해가지고 교육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죄송한데요. 정치자금법 교육 받으신 사유에 대해서 해명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일자를 봤었는데 이때 교육이 있었고 처음에 저희한테 줬을 때는 이 교육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여기 의회에 와서 처음 공부를 한 거니까 어떤 교육을 받더라도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서 받았습니다.
처음 받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내용이셨다고요.
예, 처음에 저희가 접수할 때는, 신청할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교육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받은 공문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문이 저희한테 확정 공문으로 왔었을 때는 교육 내용이 바뀌어서 왔었죠.
교육 내용이 바뀌어서 왔으면 아니라고 하면 안 받으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들이 교육 받으라는 이야기는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합당한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정치자금법은 전혀 필요 없는 교육이잖아요. 2박 3일 중에 하루를 정치자금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도 받았어요. 저희는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저희 똑같은 내용 가서 교육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행안부에서, 국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갖추어야 될 역량에 관한 교육 공문 계속 옵니다. 올해도 100건 이상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의회는 단 1건도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남구 의회사무국의 교육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인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서화수 팀장님이 다녀오신 제주도 교육이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참 개탄스럽습니다.
사무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탁교육비 예산 관련해서요. “쓰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무책임한 답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정책지원관들 교육 받았던 내용을 들어봤더니, 교육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경비가 부족해서 교육을 못 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된 게 없나요?
경비 부족해서 못 갔다는 말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직원들과 소통이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61.1%를 또 감을 했어요. 감을 할 만한 이유가 있이 감을 해야지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예산을 감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일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들이 많으니까 저도 한 꼭지만 하고 다음 위원님으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은 면책특권을 부여받나요? 워낙 법을 좋아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셔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의회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의회만 오면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해서 의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이죠.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직원들이 있어요? 원래 집행부에 있을 때는 위에 상관들도 많고 눈치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의회만 오면 이제 입이 열려버립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감사팀이나 공직기강확립팀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을 본다면 의회에서 공직 회의라든지 어떤 분란을 일으켰을 때 감사 대상이 되면 집행부 감사관실에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죠?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그런 사례는 없죠?
네, 없습니다.
항상 보호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 직원분들, 몇몇 분을 빼고 나면 정말 공무에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몇몇 분들에 의해서 지금 남구의회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렇게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척도를 봤을 때 하위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 상임위원회가 사회건설위원회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라. 최소화해라.” 했었는데 2024년도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면, 우리 의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상외의 어떤 사안들에 의해서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액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 좋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놓은가요?
예측을 못 했다기보다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도 필요할 거라고 예측하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요구는 하지만,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의회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면 기획실에서도 별말 않고 그냥 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국, 과를 보면 예산 하나,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증액해서 가져오려고 하면 그 과들에서는 기획실에 사정사정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여유 있게 잡아놓고 있다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25년도……
그러면, 봅시다. 역으로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경비지원 사무관리비 집행현황에서 보면, 301회 임시회 운영 물품 구입, 그리고 301회 임시회 운영 물품 구입에서 125만 1540원을 지출했어요, 5월 16일 날. 그리고 8월 27일 301회 임시회 운영 물품 구입 160만 760원. 이 물품 구입이 301회 때 임시회 운영에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301회 때 두 번 지출했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이따가 시간 될 때 파악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된 것입니까?
구입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301회 임시회 운영 물품 구입 5월 16일 날, 301회 임시회 운영 물품 8월 27일 날 두 개를 했어요, 301회 때, 물품 구입을.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데 301회 때 두 번 지출했는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지금 목록, 리스트만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세부적인 지출 서류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따 그러면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의회 차량 몇 대가 있는가요,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3대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주유비예요. 본 위원이 방금 주유비를 얼마나 들어갔나 보니까 1월부터 11월 27일까지 해서 800만 원 들어갔어요, 주류비만 해서. 우리 의회 어떤 차량이 그렇게……
모르겠어요. 의장님 차는 많이 다닌다, 행사가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주류비가 대부분인데 주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주유비요.)
주유비, 주유비.
실제로 사용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차량운행일지 있는가요?
차량운행일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요.
국장님, 5월 16일에 301회 임시회 운영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그때는 5월 16일은 301회 임시회가 맞는 것 같고요.
오타에요, 오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타일까요? 8월 27일에 저희 의회가 있었나요? 8월 27일에 의회가 있었나요, 회기가? 파악 한 번 해주세요. 8월 27일에 의회 회기가 있었는가. 오타면 6월 10일은 302회였고, 8월 27일은 303회가 되겠지요. 8월에 그때, 8월 27일에 의회 회기가 있었는가 한 번 봐주시죠.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없었습니다.)
자, 7월 9일이 303회 임시회고요. 7월 18일이 304회 임시회였고요. 8월 8일이 305회였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이 306회, 8월 27일은 임시회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의회 운영 물품을 구입했다고 적요를 쓰고 카드 사용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타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롤 씨(Ctrl C)ㆍ컨트롤 브이(Ctrl V)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하겠죠. 그런데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이 정식으로 요구사항 자료에, 자료 제출은 공식적인 자료인지 아시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료 제출,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늘 이야기합니다. 토씨 하나, 숫자 하나 잘못된 것. 그래서 다시 띠지도 붙이러 오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저 더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 현황 중에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의장업무추진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없으신가요 혹시?
어디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뇨, 업무…… 제9대 업무추진비 현황 중에요. 의장업무추진비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누가 하신 자료일까요? 오영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일까요?
제가 철로…… 파일을 철 해왔는데 의장업추비 말씀하시죠?
예, 의장업추비 중에 9쪽 중 5쪽 봐 주시겠어요? 연번 151번, 23년 8월 7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아닌데……
9쪽 중에, 9쪽 299번. 추석맞이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품 구입 팜스 식자재 92만 원.
의장 업추 카드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품 구입 할 수 있나요?
글쎄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규정을 본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9대 업무추진비에 그전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전반기에는? 상반기인가요. 2024년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선거법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집행부에서 집행부 수장이 업추 카드로 물품 구입 해서 직원들에게 격려로 이렇게 줄 수 있나요? 의회는 다른가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회는 다르냐고요?
지금 업추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직원들에게도 연말이나 설, 추석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품 구입 해서 줄 수 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92만 원을 사용해서 직원들에게 격려품을 구입해줬다? 선거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선거법과는…… 예,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의장의 업추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표시가 돼 있는…… 표시대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집행부에 요구할 이야기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사례가 있는지 파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국장님, 예산 관련해서 오후에 할 것이고, 제가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의회사무국 편제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의회사무국. 팀이 4개팀이 있죠? (예) 또 팀이 4개팀 말고는 없나요?
4개 팀하고 비서실에 6급 팀장이 있습니다. 팀으로는 지금 아니고……
저랑…… 1개팀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파악 잘하고 계신 건가요? 없어요? 4개팀이 전부입니까?
어디를…… 예……
의회직팀은 뭡니까?
의회직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남구에는 의회직팀이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아니, 가끔씩 의회직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통보가 오고 보고가 오고. “네, 의회직에서 결정했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팀은 아니고요. 팀은 이제 저희 조직이고 보통 통상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해서 간단한 표현으로 ‘의회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작 의원 11명입니다, 우리 남구에. 의장, 위원장 하면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특위위원장들까지 확대하게 되면 7명입니다.
11명의 의원 중에 7명이 간부예요. 흔히 말하는 의장, 부의장, 위원장, 특위까지 하면 7명이 위원장 이상인데 나머지 4명 때문에 그 의회직을 가동합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의원 수가 많고 흔히 말하는 여ㆍ야 당 대 당이죠. 당 대 당이 어떤, 의원 수가 비슷하다든지 해서 대립적인 부분을 좀 예방하고자 대표의원을 뽑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간사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남구의회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고작 11명의 의원입니다. 11명에서 특위위원장까지 하게 되면 7명이 위원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4명을 위해서 의회직팀을 만들어요? 거기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의원 네 분한테 통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회직을 운영을 합니까? 가동을 합니까? 이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의회직, 저는 없어야 된다는 견해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입니다.
예, 김경묵 위원님.
의회사무관리 집행현황에서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용지…… 복사용지나 무슨 물품을 구입한 거예요?
어디 보고 말씀하실까요? 복사용지 구입 말씀하실까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사무용품 구입이랄지 또 그 밑에 또 사무용품 구입을 어떤…… 보면 10월 2일하고 10월 16일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무용품을 구입했는데, 두 번에 80만 5000원, 39만 원 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떤 물품 구입하셨어요?
그 부분도 지금 저도 목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품의서류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게 답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 정확한 물품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신 것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다면 어떤 목록에 대해서 했는가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요?
제가 전체목록에 대한 품의서류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국장님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국에…… 의회를, 의사국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국장님이에요. 국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면, 모든 지출이 되고 했던 내용들은 국장님 싸인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예) 그런데 그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지금 목록이 없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아니, 본인이 싸인을 한 것 아니에요.
제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었더라도 아주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을 어떤 내용인지 알 것 아니에요.
보통은 회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것은 또 여기 나와 있어요. 회기 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물품 구입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어떤 물품을 구입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사용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는 여기 써 있어요, 복사용지는.
뭐…… 사무용품, 예.
‘원활한 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사무용품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무용품이라고도 써져 있어요. 복사용지 살 때는 복사용지 샀다고 하고, 사무용품 샀을 때는 사무용품 샀다고 이래요. 그런데 사무용품을, 어떤 사무용품을 샀냐?
문구류나 뭐 이런 부분이 주를 차지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문구류만 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 파악을 하실 때 결재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책임자가, 어떤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의 결재라인은 결재를 했던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예?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져 주시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남구의회 상조물품 액자함 구입 있죠?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의회가 축기하고 조기 있는가요, 없는가요?
아, 있습니다.
그런데 축기도 있고 조기도 있고. 그러면 상조물품 액자. 이것은 또 뭔가요?
상조물품 액자가 이제 조화로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행사라든가 경조사 있을 때 그렇게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비치를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축기나 조기나 이 상조물품 액자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왜 이중으로 낭비하냐 이거예요. 이거 이중낭비에요.
우리 집행부들에서 이렇게 이중낭비하고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지적 안 하나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지출하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잖아요, 매번. 지적해서 시정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시정하라, 시정하라 하고, 우리 의회는 시정 안 한다? 이건 집행부한테 저희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의원님들이.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축·조기는 국장님이 한 것이 아니겄제.)
이거 결재 들어간 거 아닌가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의장이 하라고 했으니 했겄제.)
매번 집행부한테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30분 이내에 다 끝났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라고 하냐. 의회 의원님들은 집행부는 꼼꼼히 다 보고 지적하면서 의회는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본인들도. 본인들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그렇게 세심하게 지적하고 안 된 것을 나무라고 하면서 의회 것은 30분도 안 돼서 끝내더라, 본인들이 볼 때에는 의회 지적사항이, 본인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한다면 지적사항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보면 개원기념일 때…… 개원기념일 이때 보면 정말로 과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식사비라든가 그전에 선배 의원님들 계셔서 다 모시고 식사를 해서 식사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한테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날 홍보물품이라든가, 좋습니다. 홍보물품이라든가 떡케이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물품이라든가 떡케이크이라든가 간담회 이렇게 하면 그날 바로…… 그날 이렇게 소진되는 거예요. 기념품이랑 같이하면. 그날 기념식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한 400만 원 됩니다.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비용이.
저희 의회에서도 저도 본 위원도 상임위할 때 행사성으로 지출을 하지마라, 하지마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라고 의회는 하면 되고 집행부는 하지 마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는 논리예요. 우리 의회도 긴축하고 긴축하면서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참석 안 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때 당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솔직히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었고,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상황을 알고 난 뒤로는 여기를 가서…… 선배 의원님들, 전에 계셨던 분들 모시고 하는 것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 모시고 조언도 들어보고 또 좋은 의견도 여쭤보고 고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저희 2024년 예산 중에요.
국장님, 의정활동지원 해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의정현황판 및 안내판 수선 등 관리해서 4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올해 2024년입니다. 아마 올해 것 예산서는 없으실 것 같은데……
아, 예산서 있습니다.
올해 24년 예산서 해서 이렇게 106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제가 지출 관련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현황판 외 5건을 하셔서 111만 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나머지 111만 원이면 300만 원에 가까운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인가요?
지금 예산 400만 원 중에서 사용이 220만 원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220만 원이?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어디다 사용하셨는지 제가 모르네요?
그, 이제 자료가 지금 현황판이나 안내도, 표찰, 봉투 제작, 그다음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명패까지 해서 22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명패요?
이것은 원 구성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220만 원 쓰셨다는 거예요?
집행이 지금 220으로……
제가 그러면 명패가 빠진 자료를…… 아, 뒷장에 110만 원 있고 220만 원 쓰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80만 원 정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혹시 이 지출하실 때 현황을 한번…… 내용을 보셨어요? 여기 보면, 견적서를 보면 의원 표찰 10세트 해서 40만 원이에요. 의원 표찰이 뭔가 해 봤더니 저희 집무실 앞에 ‘오영순 의원’이라고 써지는 것이 의원 표찰이에요. 그리고 의장실에 ‘의장’, ‘부의장’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표찰이 두 가지입니다. 벽에 붙이는 것 하나, 문 위에 거는 것 하나. 이걸 하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요. 이 스티커처럼 붙이는 이름 써진 것만 뗐다 붙였다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런데 이게 한 장당 4만 원이에요, 10세트에. 이런 것들이 적다 하면 정말 적은 돈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새는 예산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축ㆍ부의 봉투 같은 경우도 보면 한 장당 250원이더라고요. 거기에 남구의회도 써 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도, 남구의회가 써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 다고 하는데 이런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당연히 예전에 해 왔으니까 올해도 해야지.’라는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세요. 의회가 먼저 예산 절감하고 하는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할 때 다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표창패 지출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내용도 의정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의장 표창 상패 제작 10만 원×50개 해서 5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편성이 10만 원×50개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50개를 써야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50개가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50개를 예상하고 예산 세웠고 물량은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수량을 적어놓은 이유는 그 50개 내에서 쓰겠다는 이야기로 수량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교육도 아까 마찬가지로 1회 4인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90만 원×11명×1회 이렇게 해놓은 것은 11명이서 90만 원 범위 안에서 가겠다, 1회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국외연수비도 그렇게 합니다. 300만 원×11×1, 그렇게 예산 세워졌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예산이, 안 가신 분들이 있더라도 다른 분들이 가져다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50개를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78개를 했습니다. 50개 예산 잡아서 500만 원 잡은 예산의 집행액이 768만 원입니다. 60%를 업(UP) 하셨어요.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아니기 때문에 목간 변경이 없으니까 당연히 갖다 쓸 수는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내로남불이에요.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알아봤어요. 집행부는요. 이 표창패가 1개당 10만 원씩 잡아져 있지도 않아요. 더 저렴하더라고요. 8만 원이더라고요. 우리 표창패에 금이 발라져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표창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 그거를 단순 8만 원, 10만 원만 갖고 비교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표창패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10만 원짜리, 8만 원짜리를 받은 게 아니라.
표창패는 당연히 기관장으로서 의회의 의정 활동에 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안에서 합당하게 줘야죠. 법을 집행하는 저희도 기관인데, 스스로 먼저 이것을 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패는 종류와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도, 단가가 다른데 가능하면 저렴한 부분으로 해서 제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부분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 안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 60%를 증액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입니다. 10%, 20%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데 60%라니까요. 정확히 따지면 58%예요. 58, 60%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냐는 거예요. 편성한 예산이 다 됐으면 표창장으로 두셔야죠.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하고 있는데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점심시간 되고 그래서, 아닌가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보면, 의정활동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책자가 있죠? 책자? 23년도 발행했던 책자가, 그게 6월 12월에 지출을 한 겁니다.
23년도 의정활동 책자 계약체결 및 제작해서 500만 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이 책자를 몇 부 발행한 건가요?
지금 200부 발간을 했습니다.
200부 발행요? (예) 200부 발행해서 어디다 배부하셨나요?
지금 발행해서 일단 기록원이나 국회도서관에 보내고 집행부에도 각 부서별로 몇 부씩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기관과 교류하거나 할 때도 주고받고 하고 다른 의회로도 보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내방하시는 분들, 기관이나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부수는 몇 부나 되나요?
남은 부수는, 지금 남아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어보지는 않아서 몇 부 남았는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 소진되지는 않고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악 좀 하셔서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게끔, 저희 위원님들 홍보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긴축, 긴축’해서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 저희 의회부터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재고량이, 배부 안 하고 현재 있는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25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셔야 되고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25년도 예산에 그대로 올려놓는 것은, 이게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의사국에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지원 경상적위탁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내용들에서 보면, 광고료 등 비용 집행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입니다.
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광고를 합니다. 어떤 광고를 합니까?
보통 저희 의회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배너창을 만들어서 올린다든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런 상황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3일날 광고료 등 비용 집행 850만 원, 7월 15일날, 똑같은 내용입니다. 광고료 등 비용 집행 800만 원, 7월 18일날 광고료 등 비용 집행 650만 원, 10월 29일날 광고료 등 비용 집행 500만 원, 11월 25일 광고료 등 비용 집행 650만 원, 6월 14일날 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올해 홍보비 예산을 5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광고를 지금 기간을 두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광고비를 지출한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 광고가 무엇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우리 의회의 것이?
어떤 매체에 얼마가 들어갔나요?
저희…… 잠시만요.
몇 개 매체예요?
저희가 언론사는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기자협회 회원사라고 해서 광주일보, 무등일보 이런 식으로 15개 언론사가 회원사이고 그 외에 인터넷매체나 이런 신문사들도 있습니다, 88개 정도.
여기 언론매체들에 저희가, 비용은 이제 회원사는 200만 원 이하로 지급을 하고 비회원사의 경우는 1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국에서 언론사에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했고, 의회를 위해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홍보를 했어요. 또 홍보를 했는데, 홍보비를 지출했죠? (예) 홍보비를 지출했으면, 그 매체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남구의회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해서 의원님들께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는 하셨는데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구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모르겠어요. 집행부도 그것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근태 현황이 외출이라든가, 물론 출장은 출장계를 끊고 가겠죠.
그런데 근무할 때 본래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출을 하면 외출계를 끊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귀대 시간은 언제 귀대했다고 해야 되죠? 그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가요?
제가 의회 올라와서도 몇 번을 강조한 부분이, 복무 관련은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라든가 출장, 방금 말씀하신 외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출장을 내든지 외출을 내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몇 번을 제가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강조는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나무라려면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이 돼야 됩니다. 의회가 솔선수범이 되면서 집행부를 나무라야지. 의회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의원님들이 의회 관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집행부만 지적을 한다?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무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듯이 몇몇 분들에 한정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남구의회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조직에나 꼭 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몇몇 분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대다수의 우리 의회의 공직자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정활동 관련, 우리 주민홍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종합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4년도 올해 첫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비 5000만 원. 그랬죠? (예) 자, 어디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광고 홍보비로.
그랬죠? 좋습니다.
언론홍보 광고대상 매체 수는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저희가 35개 언론매체에 광고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35개 매체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죠. (예) 지금 광고료를 보니까, 30에서 200까지 편차가 아주 심해요.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로는 제가 충분치가 않아서 다시 여쭤봅니다.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만든 겁니다. 어디 나와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회원사의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까지 지출을 하고, 비회원사의 경우는 100만 원 이하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더라도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35개 매체 전부 다 불러드려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다 불러드릴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너무 편차가 심해요. 30에서 200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나 다 그렇습니다. 회원사는 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사이고, 그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시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차이는 당연히 둘 수 있지만 비회원사에서도 30에서 150까지 이렇게 편차를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마련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아니, 내부에서 규칙을 정했는데.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그 내부의 규칙을 주시면 되죠.)
30에서 150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회원사는 200 빼고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는 예쁘면 150이고 미우면 30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의장 쌈짓돈이니까 의장님 마음대로 주는 것이지.)
그리고 30만 원 정도는 규모가 작은 경우에……
자, 그리고 제가 어떤 홍보비로 쓰였나 봐봤습니다. 2주간 배너 광고를 내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50 중반이 넘어서 이게 노화가 와서 그러는지, 그래서 혹시나 실수 안 하려고 제가 돋보기를 쓰고 봤습니다.
배너 광고, 찾기는 찾았어요. 이거 숨은그림찾기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누가 그 배너 광고를 봤을까요.
자, 우리 국장님 그 배너 광고 보셨습니까? 35개 매체 다 보셨습니까?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답하시겠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딱 그 타임에 맞춰서, 왜냐하면 또 배너 광고가 남구의회만 계속 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거기서도 스크린같이 또 움직입니다.
아차 하면 넘어가버려요. 오죽하면 제가 숨은그림찾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 기다리는 데 애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성격이 안 급해서 그렇지 성격 급한 사람 같으면, 오영순 위원님 같으면 혈압약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올 예산에 첫 편성을 했죠? (예) 매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나눠서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했냐고요. 선정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은, 저희가 공문으로 받습니다. 언론사에서 이렇게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벌써 30여 년 공직 생활을 하셨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밖에서 사회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매체들,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35개 매체, “지금 한번 읊어보라.”면 읊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읊어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매체들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이런 매체들이 35개에 포함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또 우리 남구의회에서 올해 첫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 매체들이 우리 남구에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신청을 했는지. 저는 정말 의구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디 광고를 냈습니까? TV에? “우리 남구의회에서 이번에 홍보비 관련해서 매체를 모집합니다.”하고 우리가 광고를 냈나요? 안 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5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몇 년 됐다면, 1년 차에 예를 들어서 한 10개, 회원사는 당연히 되겠죠. 비회원사들은 어떻게 이분들이 남구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알고 신청을 합니까?
예산 편성을 확인하고 신청하지는 않고요. 보통 언론사에서 홍보를 요청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읊어보실래요? 35개? 기억나는 대로.
기억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자, 봅시다. 또 재미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배너 광고를 냈기 때문에 홍보비를 지급했겠죠. 국장님? (예)
또 이유가 있죠. 우리 기사도 좀 내주고 이런 부분들도 포함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2주 동안 보이지도 않고 숨은그림찾기같이 스크린에 막 지나가는데 딱 잡기도 힘든 그 광고만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의회 좀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또 ‘기사도 좀 써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까 35개 매체 중에서 6군데 매체는 기사 한 번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35개 매체 중에서 6개 업체는 우리 남구의회 관련해서 기사 한 번 올라온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보도를 더 내달라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6개소가 지금 기사가 안 나왔는데, 그런 곳은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6개 매체를 봤더니 우리가 2주 동안, 지금도 2주 동안 나오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미 한참 전에 지난 데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 것, 뭡니까?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갖는데 그 이후라고 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겠습니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별도의 연락을 취한다든지 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국장님,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 위원회가 오늘 의사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해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심히 업무에 충실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관례적으로 보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그치고, 마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것을 쭉,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발언을 듣고 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지적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피드백 아니겠습니까. (예) 잘 된 점은 장려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즉시 개선하고 시정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이고 목적이라고 할 때에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담아서 의사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본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분이 있어요, 본분이. 누구나 본분이 있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나름대로 직원으로서의 어떤 소신도 있을 것이고 철학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사국 직원들의 업무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 제 이야기가 잘못되고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저는 기본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남구민을 대표해서 선출되어서 오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돕고 협력해 주는 것이 우리 의사국 직원들의 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2024년도를 돌이켜볼 때 우리 직원들이 정말 충실하게,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또 혹간 잘못된, 자기의 업무적인 본분을 일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후에는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적인 감정은 다 내려놓고 공적인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사국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의사국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 역할의 본분에 충실하는 우리 남구의회 의사국의 직원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순 위원님.
홍보비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부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부기준표를 보여 주시고요. 기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부기준이라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홍보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을 주고 30만 원을 준 것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료는? 주고만 마나요? 준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했으니까, 보통 다 지출하면 지출 관련한 자료들 다 쓰시잖아요. 남기시잖아요. 아까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 구입 내역, 영수증까지 다 첨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은 어떻게 쓰셨는가에 대해서 자료는 어떻게 남기신가요?
저희가 지출을 그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재단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럼 재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탁사업비잖아요. (예) 위탁사업비를 주면 재단에서 인터넷이 됐든 회원사가 됐든 다시 재배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어찌 됐든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그 집행된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자료가 있냐는 거예요. 정창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A언론사, 인터넷 언론사에 그날 몇 월 며칠부터 저희가 2주 동안 저희가 배너광고를 하기로 했고 배너광고를 한 자료라고 그것이 세팅이 돼 있었냐는 말씀이에요.
없었습니다. 요구하니까 나왔습니다. 이 사업비 5000만 원은요. 남구의회 사업 중에 엄청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기준조차 없는 사업이에요. 아까 집행기준도 없지만.
홍보비, 의정활동 주민홍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정치인이라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어떠한 사건에서,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나오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8대 의회 마지막 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때 당시 의원들 11명 인터뷰 다 해서 CMB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편집해서 CMB에 8번인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홍보 효과가 크더라고요. 여러 분이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아,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정말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구나.” 하신 분도 있고요. “왜 그렇게밖에 못 하냐.”고 지적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홍보비라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타 기관에서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의원들 CMB라든가 여타의 방송에 저희가 홍보비 따로 안 줘도 의정활동 잘하고 있고, 아니면 이슈되는 것에 대해서 발언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하면 해당 신문사에서도 오고 방송국에서 다 옵니다. 그렇게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홍보비 관련해서 집행 기준 회원사가 됐든 비회원사가 됐든 그 기준을 만드셔서 기준에 적합하게 집행을 하셔야죠. 의장 쌈짓돈으로 어디는 200만 원 주고 어디는 30만 원 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5000만 원 의장 쌈짓돈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합당하게 쓸 수 있게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축기 제작하셨나요?
올해…… 예, 제작을 했습니다.
축기 몇 개 하셨어요?
2개 했습니다.
2개? 예산서에는 없던데 어디에서 사용하셨나요? 예산서 자체에는 축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나가면 축기가 있더라고요. 의장 명으로 해 가지고. 어떤 항목에서 사업비 가져다가 쓰셨어요? 축기 단가는 얼마고요?
의정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이요?
106쪽? 의정활동지원의 일반운영에서……
저것은 저희 25년 것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어디에서 갖다 쓰셨다고요?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자, 의정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에 여기에는 축기 제작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축기를 제작하셨습니다. 의장이 되면 이렇게 예산항목에도 없는 것을 갖다 써도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선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은 의원들이 모르는 위법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입니다.
항목도 없는 것 축기해서 배포하고 설치하고. 내년에 2025년 예산 세워서 해도 충분하죠. 의장 되면 이렇게 아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의장이 돼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무국에서 “항목에 없는 건데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6개월만 기다리시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제언을 해주셨어야죠, 조언을 해주셨어야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의장 표창 상패도 예산이 세워져서 있으니까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데에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축기는요, 항목 자체가 없는 것이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떤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사전에 이렇게 계획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의 어떤 사업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사무관리비 안에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융통성 있게 사용을……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표창패 50개만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60%가 업(UP)이 돼서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가져다 쓸 수는 있다니까요? 사업 자체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는 사업을 거기 안에서 뭉뚱그려서 사무관리비에서 갖다 쓰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들은 다 모른당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사무국에서 하셔야 될 이야기가요. “아, 예. 이렇게 쓰셔도 돼요.”가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요. 방법을 좀 찾으셨다가 6개월 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국의 역할이에요. 저희들보다는 예산 편성, 예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그 말씀드리고요.
의정활동 홍보지원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중에요, 김경묵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예)
이게 아마 의정활동 홍보지원의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의정현안 대민홍보 이 사업비 내에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보면 10월 29일 의정현안 홍보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8만 6000원,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어떤 목적으로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지금 이런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홍보업무 관련해서……
예, 그럼 기자하고 간담회를 하신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올해 25번을 올해 사용하셨어요. 기자간담회를 25번 하셨는가요? 적게는 6900원부터 많게는 16만 8600원까지 사용하셨어요. 의정현안 대민홍보비인데 이게 어떻게, 누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누가 여기에 포함됐는가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좀 전에 축기가 예산에 없는데 지금 다른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썼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을 주셨죠?
‘융통성 있게’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불요불급할 때 그리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쓰다 보니.
사안에 따라서 포함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불요불급하다.
꼭 불요…… 필요할 때.
불요불급하지 않는데, 쌈짓돈같이 여기에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고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고 이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불요불급하니까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축기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나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의장님 입장에서는 행사하다 뭐 이런 게 필요한……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의장 됐는데 홍보해야제.)
의장님 입장에서는 아주 불요불급했다? 아주 긴박했다? 뭐 다른 예산을 당겨서라도 이것을 꼭 써야 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불요불급이라는 말씀을 꼭 붙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기준…… 아까 홍보비 관련해서 내부 집행 기준표하고 아까 오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두 가지는 좀 이따가 점심 끝나고 나면 저희 오후 회의할 때, 그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능하죠? (예) 그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방금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그리고 홍보비 관련해서 내부 집행 기준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30, 어 누구는…… 다 불러드릴까요? 어디는 30이고 어디는 100이고 어디는 150이고 어디는 50이고 어디는 200이고 그래요.
그 집행 기준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기준표하고 5000만 원 지출을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증빙서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았으면, 그 매체에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우리한테 제출했겠죠. 그것을 좀 이따가 점심시간 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묵 위원님.
보면 유관기관 방문 및 의회 상호방문 등에 따른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기념품은 어떤 기념품을 구입한 거예요?
기념품의 종류를 말씀하실까요?
예, 어떤 기념품을 가지고.
올해 제작한 것은 텀블러? 자개텀블러라든가 그런 기관방문이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입하면 몇 개 정도 구입해요?
6개월 이상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제세트는 100개 구입을 했고요.
그것 얼마에요, 하나에?
하나에 9570원입니다.
예, 세제세트가?
예, 주방세제세트.
세제세트를…… 유관기관 방문할 때 세제세트를 가지고 가는가요?
아니요, 그것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럼 유관기관 방문은…… 방문이라고 돼 있는데.
유관기관 방문은 텀블러, 나전칠기 텀블러.
의회 방문은 유관기관 및 상호방문이라는데, 상호방문이 유관기관 방문 및 의회 상호방문 이게 맞는가요, 목적 자체가?
저희가 이제 뭐 비교견학을 가신다든가 할 때 기관을 방문하실 때 보통 가지고 가서 서로 드리고 그런 경우에도 사용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비교견학 갈 때는 그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세제세트를 9000…… 9570원 짜리를 가지고 가서 주는……
세제세트는 저희 내부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드리는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부용이다, 이거죠?
예, 그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용하고,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유관기관 방문 및 의회 방문’이라고 쓰면 돼요, 이거. ‘의회방문기념품’예? 의회방문기념품.
최근에 얼마 전에도 사회건설에서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 왔을 때 선물 준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방문, 내용 자체를 그렇게 하시고요.
또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비교견학 간다거나 어딜 갔을 때 그런 내용이고, 9570원 짜리는 우리 구에 왔을 때 기념품으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홍보책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우리 9대 후반기 의회수첩 제작하셨죠?
그것 몇 개 했어요?
수첩을 50개? 50개 했습니다.
50개요?
제 기억에 지금 50개 정도……
50개요? 그거 한 개에 얼마짜리예요?
수첩. 어디 부분이실까요? 제가 보충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에서 의정활동지원의 사무관리 집행현황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 비용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회수첩 제작 비용지출’해서 200만 원이 됐습니다. 200만 원이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시면 한 개 제작하는데 이 수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첩과는 다르지만 이 수첩 제작하는 게 4만 원이에요. 한 개에. 이 수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 수첩 하나에 4만 원씩 주고 제작해요, 이것을? 여기 제가 볼 때는 남구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배부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해주셨는데.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자기 자유지마는……
필요에 의해서……
본 위원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주는 비용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서 배부는 해 주셨지만 의원님들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은 본인의 자유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도 다니지…… 소지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지금 이것 단가는 2만 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0개라며요.
100부에…… 100부이고요. 아까 제가 기억으로만 했는데……
아니, 긍게 봐보십시오.
예, 100부인데 2만 원입니다.
본인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몇 개 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예, 제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몇 개 했냐 물었더니 50개 되어있어요. 200만 원 나누기 50 하니까 4만 원꼴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은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 한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요구했으면 따로따로 다 있어요, 자료요구 사항들이, 다 별도로 이렇게. 그러면 이 장수만 보더라도 그 한 장에다만,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많습니다. 내용 엄청 많습니다.
(장내 웃음)
많은가요? 자, 그 내용이 두 장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드린 것 중에서. 예? 두 장이에요.
그것만 두 장입니다. 이 목록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거 따로, 한꺼번에 주라는 것이 아니고 다 따로따로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왔으면 여기는 6건밖에 안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 이것도 6건, 제일 많은 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제일…… 77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런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국장님도 각오하셨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좀 어느 때보다 힘들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아,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매우 힘들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기억력이 짧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그리고 국장님, 제가 더 기억력이 안 좋아요. 예?
(○정창수 위원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오후에 이어서 하죠.)
(○위원장 노소영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아직 안 끝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노소영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아직 안 끝나셨잖아요.)
(○정창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끝나면요.)
(○위원장 노소영 의석에서 ―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소영 의석에서 ― 말씀 끝나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저는 뭐 자료 보면서 다 기억해서 한 것은 아니요.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잠시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하지 못한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세부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이걸 받아 보니까, 업무추진비라고 따로 사업비가 의정현황 대민홍보 해서 잡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데, 25건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자료,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보고서라고 해야 돼요?
내부결재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은 홍보팀장 외 2명, 홍보팀장 외 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누구와 어디에서 밥을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사용한도 내역이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그 한도 내역을 파악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내부결재를 하는 시스템이 맞나 싶어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식사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 지가 8월 27일이거든요. 그전에도 이렇게 넘게 결제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잘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라고 사무국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 의원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의장이라고 다 알겠습니까?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경묵 위원이 받은 자료 중에요. 차량유지관리비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자료 확인하셨어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요. 뭐라고 하죠? ‘몇 페이지’가 없어서, ‘의정활동지원 공공운영비 집행현황’ 중에,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량 관련해서 있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10쪽 정도 되나 보네요.
공공운영비 집행현황이요?
예, 그래서 ‘관용차 요소수 주입’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성 방송 수신료 납부’현황이 있네요. 저는 관용차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관용차에서 위성방송이 나오나요?
스카이티비 같은, 의장님 차에 그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700번에 설치가 되어 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것 보고 뭐라 하죠? 주행 중에 이걸 시청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이제 뉴스나 이런 것, 볼 수 있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도 있나요?
모니터가, 그러니까 텔레비전 같은 거죠. 텔레비전처럼……
패드 같은 것이 달려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그리고 59번 보시면, 3279는 저희 큰 버스가 3279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타이어 교환 수리비 등 집행’이라고 쓰여 있는데 19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내년에 혹시 이 3279를 대신할 차량 구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지금 당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 구입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러면 예산 편성 안 하셨어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3279를 대신할 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차가 오래 되기도 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돼서 구입하고 수립비가 많이 들어가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기후 관련해서 기후 환경 관련한 시책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이 차량,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차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79를 만약에 새 차를 사고 이것을, 보통 새 차를 사면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공매로 많이 방법을 찾아서 매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매조차도 안 됩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후 위기에 이 경유차가, 이 내연기관이 내뿜는 공해 물질 때문에 국가의 시책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언제까지 이 차량을 교체하라.’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화물차조차도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여쭤본 것은 혹시라도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타이어도 교환하고 수리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해서 문의했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네, 국장님. 언론 홍보 관련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 내역 관련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매체선정 기준표를 요청을 했는데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확인을 했어요. 매체선정 집행 기준을 봤더니 언론 매체선정 기준에 의정 홍보 및 기여도 등 고려 차등적용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홍보하고 기여도를 가지고 매체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 홍보는 지금 35개 매체가 있습니다. 배너 다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온 것으로 돼 있다고 치고요.
기여도를 봅시다. 기여도. 저희가 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비, 홍보비가 30에서 200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여도로 봤을 때 우리 기사를 한 번이라도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35개 매체 중 6개 매체는 기사가 한 번도 실린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여도로 봤을 때 기사를 한 번도 싣지 않는 곳에 30에서 150 사이라면 30만 원을 배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150을 배정해야 되나요.
광고는 했어, 배너. 광고를 했어요. 자, 기사를 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있어서는 기여도인데, 기여도라는 게. 자 그러면 기사를 실어준 곳에 맥시멈인 150만 원을 줘야 하나요. 안 실어준 곳에 150만 원을 줘야 하나요. 30만 원을 줘야 하나요?
그것을 꼭 30만 원이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여도만으로 금액을 한정을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아니, 언론매체 선청기준에 홍보 및 기여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홍보는 다 똑같이 했다는 거죠. 자, 150만 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원사는 200, 비회원사는 2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홍보는 다 똑같이 35개 매체가 했어요. 그렇죠. 기여도 평가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기사를 얼마나 실어 줬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네,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사를 한 번도 안 실어준 곳에 150만 원을 줘야 되나요? 기사를 한 번이라도 실어준 데에 150만 원을 줘야 하나요? 왜냐하면 30만 원, 50만 원, 이런 100만 원 단위가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죠?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홍보나 기여도 그 2가지만 갖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을 뭐하려고 만들어 놓습니까? 기준이 필요가 없고, 본인이 담당자가 혼자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따르자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어차피 집행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선정 기준이 조금 부족한 부분,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집행 기준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워낙 국장님께서 의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비 집행현황, 이것을 매체별로 다 불러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자, 하나 더요.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기념품 제공하고 있죠? (예)
올해는 세제 세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좀 전에 들었고요. 9대 들어서, 개수는 어차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수는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으니까.
총 9대 들어서 기념품을 몇 개나 제작하셨습니까?
9대 들어서면 작년 자료까지 봐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올해 것만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2024년도 것만? (예) 자, 그럼 올해 것은 몇 개예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주방세제를 100개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나전칠기 텀블러를 20개 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올해만 해도 120개네요? (예)
그렇죠, 3년차에 120개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벌써 3년이 다 돼 가는데, 저는 딱 한 번 기념품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기획총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주민이 오셨는데, 그때 2개인가 3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는 비누 세트였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어렵게 받아서 2개인가 3개를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특정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장실에서만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것?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직원을 통해서 전달한다거나 의회에서 지급하는 식으로는 가능합니다.
내가 초선이어서, 무지해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거의 2년 다 돼서 이것을 알았거든요. 1년 후반기에 알았나? 이 기념품이 있다는 것도요. 그렇게까지 문턱이 높아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의 전유물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그렇게는 운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외부인들이 오시고 방금 말씀 그대로예요. 의회 방문하신 분들께 저희가 기념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의원님들도 이 기념품을 남발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인품으로 봤을 때 어느 의원님들, 남발할 의원님들 안 계세요. 최소한 그분들도 손부끄러우니까 한두 개씩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이라도 쥐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회는 부여가 돼 줬어야 하지 않나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개수를 제작해 놓고 전유물처럼 한두 분이 쓰시는지, 한 분이 쓰시는지, 몇 분이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유물이잖아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턱이 엄청 높아요. 다 우리 주민들, 남구 21만께서 선출해 주는 선출직 의원들이신데 누구는 그것을 쉽게 쓰고 누구는 평의원이니까 이런 정보조차도 아니면 이런 것, 서로 간의 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유물처럼 어떤 특정인들이 쓰게 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나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묵 위원님.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있으시죠? 찾으셨어요?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1번부터 60번까지 받았거든요, 순서 나열을.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자, 봅시다. 9월6일 보면, 42번, 43번입니다. 의안 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 또 9월 6일 의안 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 간담회개최는 금액은 얼마씩 안 돼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인데. 어떻게 따지면 어떤 의안 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를 같은 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날짜가 같고 금액이 작은 단위여서 이게 식사 후에 티타임하는 그 금액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티타임이요?
예, 그래서 보통 품의를 잡을 때는 같이 잡기도 하는데, 이제 증빙이 따로따로라서 지출 담당자가 공문을 2번 잡은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티타임하고 식사하고 좋아요. 간담회 하는 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이게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시책 관련이라든지 의안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것을 안 했던 것을 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재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 안 가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의회 방문 기념품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개텀블러, 새로 하셨잖아요. (예) 20개 구매하셨는데 구매 1개당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단가가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만 원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청탁금지법의 한도 내에서 넘어가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실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5개를 쓰셨다고 나와 있어요. 광주중국총영사 방문했을 때 4개를 썼어요. 거기는 중국 사람들이라 전혀 저희와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다음 날 11월 15일에 통합방위협의회 방문해서 지출을 하나 했어요. 통합방위회 방문해서 방위회에 줬는지 방위회 회장님한테 주셨는지 아무것도 없이 방위회 방문 해서 하나를 지출했어요. 이렇게 7만 원짜리 지출하면요. 주고받는 선물에도 금액대가 있어요.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이것 한도에 대해서, 한도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5만 원이었는데 8월 27일에 오르면서 식품은, 농수축산물은 금액이 업이 됐습니다. 상향 조정됐는데. 이것은 농수축산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상향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의회 방문 기념품 중에 진다리붓이 있거든요. 일본에 기관 연수 방문할 때 이것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 가지고 가고 하나는 텀블러를 가지고 갔거든요? (예) 그런데 의회 방문 기념품 수불부에 진다리붓은 일본 연수 기관 방문 지출 1개가 적어져 있는데, 텀블러는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기관 방문을 2군데를 하면서 1군데, 1군데씩 줬거든요? 이것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수불부를 작성을 하면서 누락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불은 확실하게 된 사항인데 수불부 기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가 정말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맡은 자리에서 해야 될것들이 있잖아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7만 원짜리 텀블러를 지급해도 되는가, 일반인에게. 김영란법 위반인가 아니면 선거법 위반인가. 아까 선거법 때문에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거법 때문에 이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습니다. 왜 의장님은 되는데 일반 의원들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나온 적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줄 수 없고 기관에서 온다거나 그때밖에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의원한테는 그렇게 아주 그냥 잔혹하게 잣대를 갖다 대더니만, 저도 외부에서 손님 오시면 한 번씩 의장실에 이야기해서 손님한테 방문 기념품 드려봤습니다. 산도깨비, 9천 얼마짜리.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7만 원이나 되는 관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1만 원짜리도 그렇게 관리·감독하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싶습니다.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하고 친하고 안 친해서 직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치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의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관리하니까 의장실에 근무하는 직원, 당연히 의장하고 친하니까 나는 안 친하니까 내가 지적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저희들은 그런 부담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오면 얼굴 보고 사는, 집행부 공무원들과는 다르잖아요. 적기도 하고.
벌써 3년 근, 적어도 3년 이상 얼굴을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서포트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잘한다.”, “잘못한다.” 잘한다는 해도, 잘못한다고 지적하면 저희는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순한 것이잖아요. (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은.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김경묵 위원님.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있죠. 보셨어요?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예) 보셨어요? (예) 36, 37, 38, 39, 13, 14, 15. 직원 단합 힐링의 날 간담회 등 비용지출, 이것 있죠?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라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 단합 도모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 오후 시간에 체육 활동하고 식사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한꺼번에 다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사이에 끼어서 파트를 4파트 정도로 나눠서 행사를 실시한 그 내용입니다.
점심 시간을?
점심 시간을 껴서 체육행사라고. 예전에는 반나절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통 점심 시간하고 2시간 이내로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점심 시간을 포함해서요.
몇 시간 정도 하나요?
포함해서 12시부터니까, 2시 30분 정도나 3시 안으로, 2시간 이내로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식사하고?
식사하고 간단한 체육 활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홍보지원 공공운영비 집행현황’ 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주더라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는 어디까지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에 저희가 쓰고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도 업체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업체와 협의를 해서 업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이라든지 회의록 같은 것 업로드는 의회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업로드하는 것들은 의회에서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용량이 제한적이라고 할 때, 배너 광고 같은 것 이상 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매월 이렇게 유지보수 업체를 관리합니다. 매월 비용을 주고……
분기별로 해서 1분기당 192만 원씩을 지급을 해서 3분기 계약까지 하셨더라고요, 지금 12월에 한 번 더 줄 것 같은데 제대로……
홈페이지가 있는 기관은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도 비용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는 하죠. 그러긴 한데 이것들이 타 기관에 비해서 과하지 않나 싶어요. 타 의회에 비해서 적정한가 한번만 더 파악을 해주 세요. 동구의회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5개구 광주시에 있는 ― 시의회 빼고요 ― 기초의회를 제가 비교를 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임위 활동 밖으로 외부에 송출됩니까, 안 됩니까?
상임위 활동…… 송출됩니다.
외부에서 직접 볼 수 있는가요?
아니요, 일반인이, 일반인이 볼 수 없습니다.
아, 저희가 녹화한 것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예,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데요. 다른 구는 상임위까지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하더라고요. 홍보비, 다른 홍보 필요 없어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감시감독 잘하는 걸 주민들이 보면 저 진짜로 남구의회 무용론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죠.
저기 저 이름도 없는 인터넷 신문사에다 배너 해서 클릭해서 들어갈 사람은 없지만 생방송으로 송출된다면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볼 수도 없겠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는데.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저희 본회의 지금 실시간 송출하고 계시잖아요.
본회의는…… 본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실시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 같은 경우는 KTV라는 데 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데도 다 KNTV나 뭐 이런 데하고 협약 맺어가지고 하시는 데도 있어요.
홍보비를 아까 뭐 어디여?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직접 홍보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 구 사례를 보면 시내버스에다도 붙여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홍보.
시내버스 랩핑해서 다니는 것 말씀이신가요?
예, 랩핑해서 붙여서 다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 분 계시는데, “푸른길에서 행정사무감사 제보 받습니다.”라고 제보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랩핑을 해서 다니더라고요, 연락처 해가지고. 그런 방법들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홍보에, 진짜로 사업비를 사용해서 정말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홍보비 주라 한다고 해서 기준도 없이 한 줄의 홍보도 나오지 않는데 120만 원 주고, 어디는 30만 원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우리 지금 보면 재실등 수리 집행…… 재실등이 어디 무엇 때문에 했나요?
재실등 수리요?
예, 의정활동 홍보지원의 공공운영비 집행현황에서 보면 재실등 수리비용 집행해서 3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재실등 수리……
7월 24일에 ‘재실등 수리비용 집행’해서 30만 원 나와 있어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홈페이지 유지보수 똑같은 장에 있습니다.)
예, 똑같은 장에……
재실등 30만 원 정도 되면…… 아, 의원님들 방이 바뀌어서…… 위원장님 방에 설치돼 있는데 이제 그 바뀌신 분들 다시 갖다 다는 그렇게 지금……
그건 무슨 소리십니까?
(○의정팀장 이지현 국장 옆에 서서 ― 이름을 바꾸는 건 아니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때 사장님 불러가지고……)
아…… 원 구성하면서 이름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름을 바꾸면서 들어간 그것을 수리비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그걸 수리…… 그게 어떤 수리비예요? 이름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이름만.
(○의정팀장 이지현 국장 옆에 서서 ― 이게 안 맞아서 다시 사장님 불러가지고 다시 아크릴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지출 결재는 제가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원 구성을 하면서 방이 바뀌는데 뭐 이렇게 작업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업체를 불러서 지금 했다, 이렇게 내용이 지금……
자, 국장님. 바뀌었다고 뭐 이름 바뀌고 이건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이지현 팀장님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이지현 팀장한테 답변 한번 듣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지현입니다.
아크릴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방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처음 만들 때 사이즈가 안 맞았던가 봐요. 이거 아크릴을 빼서 넣어야 하는데 안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다시 업체를 불러서 아크릴을 다시 제작해서 끼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크릴 바꾸는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예, 사이즈 안 맞아가지고, 그걸 바꿔야 하는데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
좀 전에 아까 하다가 미비한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의정홍보 광고추진 계획안을 제가 아까 받아봤다고 했었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구분’해서 지급단가 해서 대상 매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급하게 만드셨나요? 급하게 만든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자료죠?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허접하게 만드십니까?
왜냐하면 회원사 200만 원까지 해서 대상매체를 아예 여기에 정하셨어요? 왜? 그냥 ‘회원 가입사’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비회원사는 중앙, 일간,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회원사에도 대상매체가 ‘회원 가입사’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되지.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무슨 15개 업체를 전부 여기에 나열해 놨단 이야기입니까? 여기를 다 주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잠깐 훑어보니까 한 절반은 여기에서 안 나가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라면 이건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
접기
○청가위원
은봉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및 관계공무원
의 회 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정 팀 장 이지현
의 사 팀 장 서화수
홍 보 팀 장 양경옥
주 무 관 양원정
속 기 사 김남인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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