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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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3일(수요일)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사)광주광역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6.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10.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2.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5분 자유발언(신종혁 의원)
◇5분 자유발언(은봉희 의원)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사)광주광역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노소영 의원)
8.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9.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신종혁 의원)
13.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봉희 의원)
15.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김광수 의원)
17.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안(김경묵 의원)
(10시00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광주여성의정지킴이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방청하고 계신 우리 주민분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을 알려드립니다. 홍기정 복지지원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최광진 건설과장이 병가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4년 10월 21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사)광주광역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등 9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4년 10월 18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4년 10월 18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순 의원님께서 청가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광수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 은봉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10시03분)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의회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협력센터는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의 회비를 주 재원으로 각종 후원금, 기타 수익사업금 등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출연금이 모든 재원의 전부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번 의회 동의와 심사를 거쳐야 하며, 만약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회와의 소통 강화는 필수적이며, 방안으로 분기별 실적 보고를 제안드립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각 사업의 추진 현황과 재원 상태를 의회가 파악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만 의회도 사단법인의 운영과 효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평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월산동은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3.7%의 인구 감소를 보이며, 월산5동은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97%로 남구 17개 동 가운데 가장 열악합니다. 월산4동 또한, 62.07%의 인구 감소율과 노후 건축물이 88.43%에 이릅니다. 이렇듯 열악한 지역임에도 남구의 도시재생사업은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듯하여 매우 안타깝고 지역구 의원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균형과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이 요구되며 본 의원은 구체적 방법으로 전 지역 15분 도시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15분 도시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15분 거리 내에서 대중교통, 의료 문화 시설 등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각 동별 교통, 의료, 문화 등 분야별 낙후도를 철저히 조사해서 전 지역 15분 도시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모든 지역의 주민이 근거리 생활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감사시스템의 강화 및 전문성 있는 인재 확보입니다.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감사 중 한 명인 우리 남구청 간부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남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을 철저히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투명한 감사를 위하여, 외부감사제 도입 등 다양한 감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의 근무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에 따르면, 2030세대의 첫 직장 근무기간은 평균 3.3년인 반면, 도시재생 분야 근무자는 2년이 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지속적으로 일할 전문성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인재의 확보와 유출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출발이 우리 남구민 21만명이 만족할 만한 사업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신종혁 의원)

(10시09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김병내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남호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봉선2동·진월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대표하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선2동에 자리하고 있는 조봉초등학교는 1994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30년이 되는 봉선동의 오래된 학교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92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는 오래전부터 통학로 문제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조봉초 정문 앞 통학로에는 차도만 있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 및 보행로 자체가 없습니다.
(방송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진을 보시다시피 인도가 아예 없고 통학로가 없는 이런 도로를 아이들이 항상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언제든 나타나서 아이들을 위협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차도를 통해 등·하교를 하고 있고 이런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등교 시간에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차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하교 시간에는 그렇지 못해 아이들이 차들과 뒤엉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4년부터 (구)등촌 건물이 지어지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그나마 있던 차도도 더 좁아지고 주변 펜스 설치, 주차장 완공 등으로 도로가 더욱 좁아져 버렸습니다.
또한 새로 건설되고 있는 건물의 경우 주차장이 현재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는 차도 방향으로 출구가 나게 되어 있어, 건물이 완공될 경우 주차장에서 나온 차들과 아이들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차도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고, 도로가 급한 내리막길이라서 언제든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님들께서 남구청에 여러 번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부탁했지만 아직까지 남구청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일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면 너무 늦습니다. 남구청은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봉희 의원)

(10시12분)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취약지역인 남구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사항에 대하여 남구청 및 광주광역시에 적극 행정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주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민생 공약 정책으로 시민들의 발인 편리한 교통 대책의 발표는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일 것입니다.
더욱이 남구 지역에서는 교통취약지역인 효천지구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마다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을 김병내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매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 사업 진행마저 거의 진행 불가 수순을 밟고 있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기정 시장님께서 제안했던 후속 교통 정책인 간선급행버스체계 BRT(Bus Rapid Transit)마저도 남구 주민들을 외면하게 될 상황입니다.
BRT란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광역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중교통 정책입니다.
2024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에 관해 강기정 시장님의 정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방송실 관계자에게) 참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7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광천 권역 BRT는 백운광장을 기점으로 해서 광주공고를 종점으로 운행할 예정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효천지구까지의 BRT는 참고 사진상 백운광장부터 효천역까지 점선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BRT 전용노선이 아닌 일반노선으로 운행된다는 향후 버스 노선 정책을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발표된 BRT 노선은 광주광역시에서 구상 중인 안이며,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과 함께 BRT 관련 용역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언제 확실시될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이 불확실한 교통정책 때문에 더이상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BRT는 남구 주민들이 염원하고 바랐던, 지하철 2호선 3단계 공사가 불투명해짐으로 인한 대체 교통행정 대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구민을 위한 BRT 정책이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남구 주민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남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BRT가 효천지구까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십시오.
둘째, 광주광역시장께서는 남구 주민들에게 BRT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교통취약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더 나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7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선물의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신설하였으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샹항하고, 설날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에 따라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출석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는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감사서류 제출요구와 2024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광주광역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노소영 의원)

8.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9.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신종혁 의원)

13.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봉희 의원)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광주광역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광주광역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에서 직영해 오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통합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에 대한 2025년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조성과 도시재생 분야의 융합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할 뿐 아니라,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고 이에 따른 연가 가산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상징물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 강제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공동운영기관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공동운영기관 및 협업 기관을 현행화하고 센터 운영상 실제와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화 및 협업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기본재산의 확보에 내실을 다짐으로써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금경색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법정 출연금임을 감안할 때 본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남구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실시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조문 정비와 관련하여 인용하려는 상위법 조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친화적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아 숲 체험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을 통하여 인격 형성 및 사회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광주광역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김광수 의원)

17.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안(김경묵 의원)

(10시34분)
의사일정 제15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현행화함으로써 정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영양 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눈건강 교육 및 검진 지원을 통해 아동의 시각장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 시기에 시력 저하를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저시력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 검진비, 수술비 등이 부담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눈 질환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성취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의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접기
○청가의원(1명)
오영순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김순옥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김태환
문화환경국장 이연범
희망복지국장 김병모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영일
도시건설국장 이혜영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진옥
홍 보 실 장 조란경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고영미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열린행복과장 오혜순
교육체육과장 정병만
민원봉사과장 안명희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김동선
세 무1 과 장 김명자
세 무2 과 장 신재옥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도 서 관과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조미희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김현아
장애인복지과장 안일홍
아동청소년과장 김용일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김홍인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축 과 장 최민주
주 택 과 장 강동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정우성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강규정
건강생활지원과장 신은경
○불출석공무원
복지지원과장 홍기정(5급승진리더과정교육)
건 설 과 장 최광진(병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사 팀 장 서화수
주 무 관 양원정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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