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광주광역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광주광역시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에서 직영해 오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통합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에 대한 2025년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조성과 도시재생 분야의 융합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할 뿐 아니라,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고 이에 따른 연가 가산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상징물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 강제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공동운영기관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공동운영기관 및 협업 기관을 현행화하고 센터 운영상 실제와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화 및 협업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기본재산의 확보에 내실을 다짐으로써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금경색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법정 출연금임을 감안할 때 본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남구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실시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조문 정비와 관련하여 인용하려는 상위법 조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친화적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아 숲 체험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을 통하여 인격 형성 및 사회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