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3차 기획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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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6일(금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생활문화센터ㆍ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접기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은봉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조성된 맨발산책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이용자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맨발걷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지금, 맨발산책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계획 및 대책 등을 신속히 마련한다면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남구, 안전한 산책로를 보유한 안전도시남구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워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2.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박용화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를 하였고 3조는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야간관광 자원 현황 및 야간관광 사업 대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야간관광 축제,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노소영 위원님이 이제 오셨는데요. 정회를 하고 이야기하려다가 그냥 할게요.
안 계실 때 순서를 바꿨습니다. 6항, 7항을 2항과 3항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생활문화센터ㆍ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ㆍ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양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생활문화센터ㆍ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생활문화센터ㆍ문예회관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호심학원에서 수탁받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남구생활문화센터ㆍ문예회관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남구생활문화센터ㆍ문예회관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과 주민 문화예술활동 지원, 특히 남구 유일 문예회관 공연장 관리 및 활성화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주민 문화활동을 위한 학습, 체험공간 제공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생활문화센터ㆍ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생활문화센터ㆍ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4.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레안을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등 주민에게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의 제정목적과 용의의 정의를,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좋은 조례안이고 집행부에 물어볼게요.
5개 구가 같이 하는 조례잖아요.
엊그제 학강초에서 남부서, 서부교육청, 우리 구청 교통과, 여러 기관에서 와서 주민들 교통안내도 협력체결해서 하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 홍보ㆍ활용해서 정말 공과 민이 하나가 되어서 남구 구민이 정말로 편안하게, 아무 탈없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관심있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제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5.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영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 및 국군방첩부대가 육군503여단 제1대대와 국군제331방첩부대로 개편됨에 따라 소속기관 및 직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변경하고, 제3조제5항 협의회 간사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7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의 법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개편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6.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노소영 의원 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를 기리고 명예회복을 돕기 위한 기념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관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지역사회와 구민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인권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매년 8월 14일을 포함한 5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으로 정하고, 피해자를 기리는 행사와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사업, 학회활동, 국내외 교류활동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필요한 보호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제가 평화의 소녀상에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어요.
옛날에 최영호 청장님 계실 적에 아마 제가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그때 장소를 남광주농협 앞에 할 것인가, 양림동에 할 것인가 해서 최종적으로 양림동에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지금도 양림동에 가서 보면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오잖아요. 평화의 소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증샷도 찍는데 주변에 잔디 같은 것들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또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모자를 씌우는 사람도 있고 목도리 씌우는 사람도 있고 장갑 끼우는 사람도 있고, 또 밑에 눈이 많이 쌓이면 미끄러워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림의 날 행사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축소되더라고요. 위안부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으로 노소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기림의 날 행사에도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관심을 갖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제하’가 있던데, ‘일제하’를 꼭 넣어야 하나요? 아까 읽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일제하’가 들어가야 맞는 건가요?
‘일제하’는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법령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법령에 ‘일제하’로 다 되어있어요? 법이?
예,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하’는 ‘일제 치하’의 준말인가요?
법이 ‘일제하’로 되어 있구나.
감사합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 남구 조례에서는 ‘일제강점하’도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7.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묵 의원 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지원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4조제2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경품과 상품권 제공하는 것이 모든 참여자에게 보편적으로 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의 예산이 낭비로 쓰일 수도 있고 과다하게 쓰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숙고해 보셨습니까?
일단 특정 참여자에 대해 한정해서 사업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과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봤을 때 거기에도 똑같이 상품권·금품 등을 제공한다는 게 들어있었지만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예산이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인해 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수정의결 한 사항인데, 이게 그대로 올라오면 뭔가 맞지 않는 게 아닐까요?
부서마다 약간의 내용 차이가 있어서, 다른 내용도.
이 규정을 검토해 보면 상장 같은 거 수여할 때는, 부상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직무 행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 및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이 조례가 처음인데 이렇게 명시해버리면 그 후로 만들어진 조례들은 다 이 항을 인용해서 이 조항을 넣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노소영 위원님, 과장님.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한 결과 제출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수정 합의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접기
○위원이 아닌 의원
김경묵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문화환경국장 이연범
총 무 과 장 고영미
열린행복과장 오혜순
교육체육과장 정병만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김미희
주 무 관 방 글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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