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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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실ㆍ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ㆍ과별 업무보고 시에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가 꺼려지면 별도로 각 과장님들이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때 산출내역서를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님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홍보실, 감사담당관, 열린행복과, 세무1과, 세무2과, 도서관과는 제외하고 직제순으로 심사하게 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실·과·관·국 소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심사 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꺼지지 않는 열정과 변함없는 인내로 늘 구민의 곁에서 남구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헌신적 노력과 진정성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렵고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과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 및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및 법정의무 필수경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지출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우선으로 흔들림 없는 남구 비전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26억 9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9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59억 2300만 원, 특별회계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 외수입 등으로 3억 43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4억 14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53억 9300만 원으로, 5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억 13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7억 3600만 원으로 56억 49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14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보수 유지관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22억 3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1억 21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 운영지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7600만 원을, 환경 분야는 대촌동 지역 주민숙원사업,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등으로 46억 75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활근로 추진 등 2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9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공익직불제,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 등 24억 84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사업 지원, 물가안정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등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 공사, 도로 유지 관리 등 14억 96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 등 10억 5600만 원을,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미편성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1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2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적립금 1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 3쪽입니다.
총 규모는 10개 기금, 403억 71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세입·세출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성액 중 악화된 재정 여건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7억 97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음을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어려움이 전망되는 재정 여건이기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편성했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으로 부서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 기획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단법인 관련해서 10월부터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희는 법 근거가 도시재생과에 있어서 도시재생과 소속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별관 마을공동체센터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청 바로 옆 마을공동체센터 맞습니까?
거기 몇 평이나 될까요?
평수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수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인원도 그렇고, 이사장실도 그렇고…… 이것저것 하려면 거기 공간이 충분하나요?
지금 파악해 봤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그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기본경비에 리모델링비라든지 집기류가 다 들어가서 경비가……
예, 1억 4000만 원 그쪽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쪽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10월부터 사단법인 가능하나요?
10월부터는 아니고요. 9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취지문 채택하고 정관의결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임원 선출할 예정이고요. 총 규정 9종 마련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설립등기 후에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명 후에 직원채용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저희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간의 인건비가 8500만 원인 거예요?
8500만 원이요?
아니요, 거기에는 출연금 3000만 원이 포함돼 있고요.
아니요, 출연금 3000만 원 따로 하고, 인건비 8565만 3000원, 기본경비 289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달간의 인건비가 8500만 원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현재 3개월분입니다.
왜요? 11월 1일부터 고용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일단은 직원들 파견도 하고……
파견 직원들 여기서 월급 나갈 거고요.
거기서 신규 채용 절차도 밟고. 여유 있게 해놔야지, 부족할 수 있으니 저희가 3개월분을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11월 1일 개관하게 되면 그때 맞춰서, 이걸 다른 데 활용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법인 조례가 통과됐으니 하는 것은 맞아요.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예산 없어서 월급도 100% 못 세우고 96% 세우고, 통합안정화기금 다 갖다 쓰는 판에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두 달인데 왜 세 달 치 인건비를 세우셨으며, 세 달 치 인건비라고 해도 사실 많아보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조정하면 가능한 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왜 세 달 치 인건비 세우셨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할 때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60% 수준을 반영했고요. 6급ㆍ7급ㆍ8급 경우에 90% 수준만 반영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전체적으로 해서 61억이 반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결산 때 가면 다 쓰지 못한 예산은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60%를 계상했다고 하는데 원래 저희에게 조례를 처음에 가지고 오시고 동의안을 받으실 때 대표이사는 원래 그 급수의 60%만 받기로 한 거죠?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월급을 그 급수대로 다 받는 거예요?
4급 급여 총액은 60% 수준으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어떤 분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4급 팀……
저희가 처음 조례를 봤을 때 거기 인건비가 구청 입장에서는 줄이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60%, 다른 직원들 같은 경우는 8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책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아, 예산이 이 정도밖에 들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의안에는 60%로 적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80%를 줄 수도 있고 90%를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예산을 책정합니다.
4급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액의 60%를 반영한 이유가 만약 부족했을 경우 결산추경 때 또 반영하는 것이고, 팀장이나 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100%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인 예산을 반영합니다.
팀장 같은 경우는 6급의 15호봉, 급여 총액의 90% 수준을 반영한 것이고요. 공무원들 인건비 반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경력이 많고 적고 이것의 평균적인 부분의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산 때 가면 정확하게 얼마가 부족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실하게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평균적인 금액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을 반영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반영했는데 그게 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러프하게 잡으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3개월분으로?
아니요, 러프한 것은 아니고 90% 수준. 팀장 같은 경우 6급 15호봉 급여 총액의 90% 수준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나머지 7급과 8급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사실상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구에 있는 모든 예산을 끌어다가 인건비까지 겨우 줄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사단법인은 사실은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차피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계약 맺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를 앞으로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덜 소모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구청에서 처음부터 퍼주기식으로 예산을 세워버리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3개월분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저는 2개월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11월부터 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3개월분을 세워놨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어찌 됐든 예산을 세우실 때 필요에 의해서 러프하게 잡으신다고 하더라도 구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불용 처리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실장님, 그러면 인건비 3개월 것, 정확히 대표이사분, 신규 채용분, 기존에 다시 고용하는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나눠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표이사가 얼마.
대표이사는 3개월분 해가지고 1700만 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4급 팀장 3명이 3978만 8000원 정도 예상했고요. 5급 팀원은 2명이 225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6급 팀원은 1명 830만 1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설립등기에 관한 것을 봤는데요. 예결위가 지나고 임시회가 끝나면 10월 4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채용공고를 합니다. 법정 15일 이상이니까 이 기간을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채용공고 이것은 대표이사죠?
예, 10월에 대표이사 설립하고 나서 직원 채용절차도 가능하다면 같이 밟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럼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신규 채용 하시는 직원 2명도 이 기간에 모집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등기를 9월 20일에 신청하면 20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 주십사 시에 당부드리면 10월 7일경에 대표이사 공고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채용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대표이사 임명 후에.
법인설립등기를 10월 중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법인등기를 올리시면서 대표이사 공고를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하시겠다?
신규 채용 2명도 이때 같이 하시겠다?
같이 준비할 수 있으면 하고요.
못 하시면? 일단 법인등기 할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이사와 신규 채용 직원을 같이 공고 낸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어쨌든 임명 후에 직원 채용절차를 밟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먼저 임명이 돼야겠습니다.
신규직원을 대표이사와 같이 공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임명 후에.
대표이사 임명 후에? (예) 그럼 대표이사를 공고해서 임명을 하고, 그럼 기간이 어디까지 걸리나요?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대표이사 임명 후에 채용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만 이 월급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대표이사가 먼저이고, 신규 채용하는 직원이 그 다음인데 신규 채용에 관한 것은 라인이 안 잡힌 상태네요?
현재 계획은 기존 직원 특별채용을 바로 할 예정이고요. 신규 채용 2명에 대해서 면접을 하고 채용은 11월 1일자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말이 아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와 신규 채용을 같이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표이사가 먼저 선출된 다음에 직원을 선출하겠다. 그럼 10월은 도대체 30일이 아니라 50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은 15일 이상이 아니라 저희가 채용공고할 때 10일 이상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시게요.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대표이사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럼 공고가 나더라도 10일로 하면 날짜가 어떻게 되죠? 후보자가 나왔을 때 심사 및 추천이나 결격사유 조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날짜 여분이 없는데 어떻게 신규 채용을 해서 바로 11월부터 근무를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채용공고 15일 예상하고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심사하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결격사유조회 해서 11월 1일자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때 대표자가 임명된다는 거 아닙니까?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1월 1일에 하더라도 정식근무는 11월 1일 지나서 하게 되겠네요?
일단 목표는 11월 1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촉박한 것 같은데, 그럼 신규 채용은 그 이후인 11월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10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웃음) 실장님.
(○신종혁 위원 의석에서 ― 임명도 안 됐는데.)
대표이사가 있는 다음에 신규 채용 하신다면서요.
같이 해야 될 듯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대표이사가 없는데 어떻게 같이 모집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기존 직원 4명, 파견 근무 4명이 있으면 현재 기존 직원을 총무과에 퇴직금을 처리한 다음에 바로 11월 1일부터 채용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4명과 기존 직원을 채용하는 4명, 총 8명은 현재 회계과에 인건비가 잡힌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중복이네요? 중복이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예산 산출한 인원은 총 7명입니다. 대표이사와 신규로 뽑을 팀장님들, 또 기존 임기제 분들은 특별채용 형식으로 별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팀원 2명과 6급 팀원 1명 해서 총 7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장님, 제가 정리해 볼게요.
신규로 오시는 분이 대표이사 1명, 신규 채용 2명 맞죠?
신규 채용은 지금 팀장 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선제나 일반 임기제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전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전환과 동시에 특별채용 형식으로 지금.
전환이든 특별채용이든 현재 이분들의 인건비가 회계과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복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차피 인건비는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결산 추경 때 인건비로 다 활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61억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거나 불용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겹친 것은 분명 사실이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에 관한 인건비는 일단 직원을 뽑아야 하니까 뽑을 수 있는 그에 대한 정확한 라인이 없네요? 일단 대표이사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 일자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결격사유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당기죠? 저는 일단 의아합니다. 여기서 대표이사랑 신규 채용을 동급으로 같이 모집하신다니 이것도 의아하고요.
일단은 신규 채용에 대한, 그러면 이게 정말 11월 1일에 바로 개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아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대표이사와 신규 채용 절차는 별도로 공고되긴 하지만 채용시기는 저희가 동시에 진행할 예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대표이사를 제외한 소속 직원은 누구 명의로 채용공고가 나갑니까?
채용공고 낼 때 대표이사 채용공고는 누가 냅니까?
이사장님이 내십니다.
이사장님이?
그러면 이사장님이 누구십니까?
청장님이십니다.
그렇죠?
청장님이 대표이사를 내고 대표이사가 된 다음에 직원 채용공고는 대표이사가 내죠?
그러면 분명히 순차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려면 대표이사가 선임돼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대표이사 명의로 채용공고가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노소영 위원님 말씀처럼 10월 한 달 안에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버겁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중 지금 인건비 8500만 원에 대해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것은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11월 1일자로 거기서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 명단, 수, 인건비 필요 예산을 정해 주시고요.
대표이사, 팀장님들 인건비를 처음에 할 때는 60%라고 했는데 지금 과하게 계상해서, 두 달 인건비인데 850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대표이사 인건비도 아마 최저와 최고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안에서 주는 것일 것이고 아까 60%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에, 그리고 4급 상당의 100%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60%를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라든가 팀장들에 대해서도 최저와 최고라고 인정해 주는 그 치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 리스트업 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명확하게 보고 파악할 것이고 서로 오해 없이 일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자료는 다 가지고 있죠?
사실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계상했을 때 출연 동의할 때 10월 오픈을 예상해서 3개월분을 반영한 거고요.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고 나서 어떤 분이 오실지 사실상 모릅니다. 예를 들면 경력이 적은 분이 왔을 때와 경력이 인정되는 직원이 왔을 때 급여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금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대표이사는 최저와 최고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직원, 팀장들은 최고와 최저 없이 본인의 경력을 100% 다 인정해 주는 건가요? 유사 경력은?
그것은 인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인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사상의 문제인데 인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무원 급여 수준을 반영해서 그 기준에 따라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급여 계산할 때도……
급여 계산할 때 그 리스트가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인사상이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너는 많이 주고 너는 미우니까 덜 주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과 근거가 정확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팀장 3명은 경력을 다 100% 인정해 주는지, 100% 다 인정해 주면 만약에 팀장이 30호봉짜리가 들어왔으면 30호봉을 다 100%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아까 신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0%∼80% 이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로 아까 제가 여기에 필요한 규정 9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사 규정이나 보수 규정을 다른 센터에서 활용하는 것을 참고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 예정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초안은 있습니다.
보수 규정 초안이 있다든가 하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게 과하게 계상됐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냥 이렇게만 써 놓으니까 파악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달이라고 생각하니까 8500만 원 나누기 두 달 4200만 원이에요. 여기 몇 명이 근무해요? 몇 명이 근무하시냐고요.
지금 13명입니다.
13명인데, 얼마로 되는지 나눠보세요.
(○신종혁 위원 의석에서 ― 이거는 7명분.)
예, 그런데……
그러니까 7명분인데, 4300에 7명이면 그냥 n분의 1로 나눠도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의혹을 불신시켜 줄 수 있는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그래야 저희도 ‘아, 이게 과한 게 아니구나. 적당한 거구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자료 좀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끝나니까 빨리 해 주셔야 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노소영 위원, 신종혁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서두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산출내역서를 명확히 해달라.”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기본적인 산출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계속 여기에서 질문하고 질문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최대한 빨리해서 기본적인 산출내역, 직원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산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 인구가족담당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인구가족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 자치행정국(총무과ㆍ주민자치과ㆍ교육체육과ㆍ민원봉사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태원 참사 추모분향소 설치해서 며칠간 운영하실 건가요?
3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3일이요?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산출하셨냐고 물어보니까 5ㆍ18, 4ㆍ16 분향소 설치한 대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다 3일간 운영하셨나요? 정확한 건 모르시죠?
저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 500만 원이라는, 이태원 참사 추모분향소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전의식 고취도 있고 추모식 분위기를 같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소모성 경비들을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으니까’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계상하신 것 같아요.
백드롭, 분향소 설치 장비 임차 등으로 24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분향소 운영물품 방명록, 국화로 144만 원이에요. 국화가 1송이에 1만 원씩이면, 140만 원이면 몇 개입니까? 140개입니다. 3일간 140개가 쓰일까요? 방명록이 하나에 100만 원일까요?
너무 과하게 생각들을 하세요. 이런 예산을 줄이셔야 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회계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회계과 할 때도 이야기할 건데, 일회성 행사 준공식, 착공식에 1000만 원을 기본으로 세우셨어요. 그냥 날아가는 예산이에요.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예산. 백드롭, 분향소 설치 장비 임차에, 백드롭 하나 설치하고 방명록 쓰기 위해서 책상, 기타 것들 몇 가지 임차합니다. 이거 3일 쓰는데 500만 원입니다. 이걸 어느 누가 주민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총무과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300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국화 1송이에 1만 원이어도, 아까 140개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 동안 140개 못 씁니다. 그리고 국화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다시 재활용합니다.
방명록 하루에 100만 원 아닙니다. 이거 제대로 파악하셔서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주민자치과 이도국 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쪽∼128쪽, 설명서 20페이지인데요.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4번에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 4000만 원으로 조정돼서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됐습니다.
고등학생 25명에게 개인당 6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60만 원씩?
예, 연 60만 원입니다.
연 6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 (예) 그다음에 대학생은 개인당 100만 원씩 25명 해서 2500만 원.
예, 연 100만 원.
제가 액수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2023년에는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죠? 5000을 세웠어요. 5000 세웠습니다. 5000을 세웠는데 2차 추경 당시에 60%가 넘는 33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무작정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집행 기준을 추계해서 계상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예) 2023년도에 이렇게 본예산에 세웠더니 부족했다면 더 증액하는 것이고, 집행 잔액이 남았다, 발생했다면 감액하는 것인데.
5000을 세웠는데 2차 추경 당시에 60%가 넘는 33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 다음에 올해 2024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5000 세우고 또 1000만 원을 또 삭감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4000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추계 정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숫자 40명 파악하는데 이렇게 어려워 해서 60%가 넘는 3300만 원 삭감하고 또 1000만 원 삭감하고,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후에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이 4000만 원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다 집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통장자녀학자금은 통장 정원의 15% 이내로 책정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편성 기준 당시에 통장 정원이 44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5% 이내로 선발하다 보니 대상을 66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반기 때 신청을 받아보니 대상자가 목표로 했던 대상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감액했던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5% 이내로 선발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전수요라든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수여할 때 성적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B+, B학점까지는 장학금 수여가 되는데 C+, C를 받게 되면 통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학금을 수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 없애면 안 됩니까? 꼭 공부를 잘해야만 장학금을 받습니까?
현재 시행 규칙상 대학생은 C학점 이상으로 규정해 놨고 고등학생은……
C학점이면 B는 맞아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B가 80점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규정이 꼭 있어야 하냐는 말이에요.
올해 장학생 신청을 받았는데 한 분이 기준 학점에 미달돼서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시행 규칙상 대학생은 C학점 이상으로 돼 있고 고등학생은 9등급제에서 5등급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생은 9등급제에서는 5등급제고요. 내년에 5등급제로 변경되기 때문에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발생해서 개정 당시에 다시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변경해서라도, 성적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서는 121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12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남구 통일열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통일열차 관련해서 1회당 2000만 원씩, 총 4회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147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운행하는 통일열차가 E-Train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E-Train이 만들어진 동기가 고등학생, 중학생 수학여행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전남으로 와서 전남에서 2박 3일 정도 묵고 가면 이튿날에 저희가 이용해서 회송료를 안 줬었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지방 아이들이 전남은 이제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번에 다른 열차를 알아보다가 ‘국악와인열차’라는 것을 하나 했는데, 이 열차를 저희가 이용하려면 저희가 불러서 다시 회송하고 보내야 하는데 이 회송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산정했고요.
또 지금 수학여행이든, 경기가 안 좋아서 관광열차가 다 올랐습니다. 관광버스 임대료가. 애초에 저희가 1대에 44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77만 원으로 올라서 추가분으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33만 원, 8대가 철원에서 운행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2회로 임대료 528만 원이고요. 회송료 950만 원으로 저희가 14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남구 통일열차 운행 관련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처음에 1회 운영, 2회 운영하다가 올해 4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E-Train을 계속 활용했던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회송료 없이 운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E-Train을 운행하지 못하는 횟수가 올해 한 번인 거잖아요.
예, 이번에 처음.
처음이죠?
몇 월에 가시는 겁니까?
9월 24일에 철원 예정……
9월 24일에 가는 것을 E-Train이 아닌 와인열차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0월 24일.
10월 24일이죠?
예, 도라산역 갈 때.
10월 24일에 가시는 것을 E-Train을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다른 열차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다시 서울까지 가져다줘야 하는 그……
회송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 회송료를 이번에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러면 E-Train을 이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 들으신 게 언제인가요?
저희가 추진 준비하면서 그랬죠. 지금 하반기에 9월 24일부터 저희가 1차적으로 예매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동시에 잡으면서 계속 코레일하고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돼서 정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10월 24일에 출발하기로 한 남구 통일열차는 취소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보고, 일단 저희가 지금 주민들과 약속해서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벌써 10월 24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다 광고하셨죠? 지금 모집은 하셨나요?
1차적으로 모집은 됐습니다.
1차 모집하셨죠?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사실은 운행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만약에 통과 안 됐으면 어디서 돈 갖다 끌어서 이걸 운행하려고 하셨어요? 구청장님께서 따로 주신답니까?
저희가 일차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통일열차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지역에서 통일 관련된 단체들에서도 정말 좋은 평가는 듣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죄송합니다.
아니면 사전에 의회에 동의라도 얻으시든가. 그런데 의회에 동의도 얻지 않으시고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미 벌써 1차로 모집하고 계시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미 예산 심의권을 빼앗겨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모집 다 끝났는데 네가 이것 어떻게 삭감할 거야?’ 지금 그 뜻이잖아요.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놓친 것을 대단히, 저희 스스로 ‘아! 이건 너무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릴 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희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두천에서 철원으로 운행하는 버스 운임료 77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44만 원 잡아놓으셨다 33만 원을 더 계상하신 거잖아요?
이것 지금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은 본예산에 44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올해 시행하려고 하니 경비가 올라서 안 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미리 쓰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니까 이것도 44만 원 오른 것 관련해서 사실은 의회에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먼저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528만 원이 만약에 안 되면 전반기 때 쓰셨던 44만 원분, 8대×33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니, 해 주셔야죠.
(장내 웃음)
아니, 과장님. 아무리 의회가 집행부한테 최대한 협조를 사업에 관련해서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심의할 권한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도 하고 지금 이렇게 예결위에서도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 줘야 된다.”, “해 주셔야죠.”라고 말하면 그러면 저희는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작년에 충분히, 올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를지 파악을 제대로 못 한 저희가 진짜로 잘못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하고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도 잘못했고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E-Train 섭외가 안 됐다. 그래서 테마열차를 만약에 사용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 될 것 같다.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을 해줄 거라고 믿지 마시고 ‘4회 하기로 했던 것을 3회로 줄여서 세 번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4회를 해야 되니까 4회를 추진하고 예산은 당연히 의회에서 다 무조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해 버리시면 저희는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고 싶어도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자리로 해 주시고요.
다음 주민자치과장님.
위원장님, 조금만 길게 해도 되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기금 중에 고향사랑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운영계획이 이번에 변동됐는데 효도열차 운행이라든지 반다비 카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다 의회하고 상의가 되었던 부분들이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운 게 하나 변경됐어요.
‘장애인 수영클럽 운영 지원’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장애인 수영팀 만드실 계획이에요? 직장운동경기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기금 관리 부서라 기금변경안을 요청드린 거고요. 장애인 수영클럽을 만들지 여부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작년에 계획했던 게 장애인 직장경기부 수영팀을 만들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금으로 장애인 수영클럽을 생활체육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신 것은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예, 기금 요청 부서는, 사업 부서는 교육체육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그러면 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승인해 주신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들어가시고 정병만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에 여쭤볼게요.
과장님, 방금 질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수영경기부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처음에 보고드릴 때 그 문구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직장운동부 내용이 아니라 순수하게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프로그램 위주로 공개모집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수영클럽이지 이것이 장애인 수영단으로 변질되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논의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의회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을 실시하시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처음에는 “정말 능력 있으신 발달장애인분들을 모아서 하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것이 직장운동경기부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많은 발달장애인분들 중에서 진짜 수영을 즐기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영클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집하실 때도 수영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초보자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수영에 대한 열의만 있으시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궁단 내용인데요. 이번에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455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얼마 받아오셨는가요?
목표는 2억이었으나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1억 5000 겨우 받았습니다.
어찌 됐든 1억 5000이라도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국장님하고 그전에 계셨던 국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 김영일 과장님이 교육체육과장님이었는데 “무조건 2억을 받아올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2억을 삭감하면서까지 2억을 꼭 받아오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 2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아오셨고 부족한 부분인 455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노력…… 내용들이 ‘저희가 올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차피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시 체육회에 들러서 최소한 2억 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00% 다 기대는 못 하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예산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한 번 1억 5000을 주면 그다음 연도에도 1억 5000을 줍니다. 그 이상을 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줄여서 내년에는 1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5억을 세우시고 2억을 받아오면 2억을 삭감하겠다.”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 예산으로 5억을 세워버리면, 2억마저 다 세워버리면 시청에서 안 줄 위험이 있으니까 어찌 됐든 2억을 삭감해서 시청에 압박을 가해야 시청에서 그래도 2억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시에서 받아온 돈은 1억 5000이고 저희 구비로 4500만 원을 세우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내년에는 더 깎여서 시에서 1억을 주고 저희가 추경 때 1억을 세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저희 구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은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억을 받아오겠습니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저희한테 약속하셨던 부분이에요. 다 됐대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작년의 회의록까지도 쭉 다 봤는데 “이미 다 확보가 됐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확보가 됐고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산이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하고는 빠르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빠르게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내년에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올해 본예산도 작년같이 5억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3억만 세우시고 2억은 내년에 받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빨리 받아오셔야, 이게 2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4500만 원으로 7월까지 쓴 것을 소급 적용해 주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못 받으니까, 7월이 넘어버리니까 이걸 소급 적용해야 되는 이 예산들 사실상 아까 보니까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훈련비?
이것 원래는 이번에 받아온 1억 5000으로 줄 수 있는 돈이죠?
예상 항목에 가능한, 비목에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구비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또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이나 2월에 받아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7월이 넘어가서 추경 때 이렇게 하니까 구비를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저희 구비로 4550만 원 세운 예산 편성내역이 있고요. 앞으로 1억 5000만 원 저희가 받아온 것에 대한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급식비, 훈련수당, 우수선수장려금, 대회출전여비 이렇게 있는데 급식비, 훈련수당 관련해서는 여기 보니까 1억 5000만 원을 시비로 받아온 데에는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 구비는 4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금액이 정해져 있는 항목인 겁니까? 아니면 구비가 없어서 그냥 40만 원만 주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시비가 많이 나와서 1억 5000을 다 못 쓸 것 같으니 50만 원씩 주기로 한 겁니까?
운영규정에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확히 40, 50 정도인가 그렇게……
50만 원이요?
예, 그리고 이번 내용에 좀 줄이고 그다음 내년 본예산 내용도 양궁단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대한 본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급식비, 훈련수당, 우수선수장려금 이것이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쉽게 삭감을 논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하신 예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은 무조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될 만한 사안입니다. 의회와 약속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비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무조건 삭감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자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이 부분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오영순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양궁단 금방 신종혁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양궁단 처음에 만들 때 시 체육회하고 양궁협회에서 ‘해년마다 2억은 시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남자양궁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남구청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남구의회에서도 같이 건의서가 됐든 결의안이 됐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까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에 1억 5000 줬기 때문에 2025년에도 관례가 돼서 1억 5000 줄 수도 있고요. 1억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원래 창단 시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들도 양궁단 해체까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의한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남구청만 계속 이것을 남구청 자부담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22만 남구 주민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이고 선수들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소급 적용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시 체육회하고 양궁협회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수영단 관련해서 기금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토요일 반다비체육관에서 처음으로 광주 장애인 생활체육 수영대회를 했는데 호응이 정말 좋았다더라고요. 그것처럼 장애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운동을 향유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기금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도 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90%는 일반인입니다. 10%도 안 되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것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들은 저는 과감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선수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 약자, 본인들 스스로서는 어떻게 향유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양궁단에서 2억 가져오면 우리 구비로 세운 4500만 원 정도는 장애인체육회라든가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은 또 어떻게 인사이동에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까지 계속 계시리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총무과하고 한 이야기 중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세부내역서 부탁드렸는데요. 한 가지 빠진 것, ‘대내외 행사 지원’에서 해맞이 행사에 관련된 것들도 세부내역서, 그리고 2024년에 했던 사업보고서 있을 것입니다. 예산 사용한 내역 보고서도 한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방금 신종혁 위원님하고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정말로 시에서 예산 준다 했다 안 주는 것은 우리 구비가 투여됩니다.
방금 우리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양궁팀 우리 구비가 세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례에 고싸움축제 관련해서도 그렇게 시에서 예산 준다고 했다가 삭감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또 거기다 투여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고싸움이라든가 양궁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한 번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라도 담당 부서에서 관심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총무과 말씀하셨는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총무과 같은 경우도 상임위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질의가 나왔을 거예요, 질문도 나오고. 그랬으면 상임위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다면 예결위에 와서 분명히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하셨어야 됩니다. 상임위에는 놓쳤다 할지라도 예결위에서는 그 내용을 가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야 예결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놓치는 부분도, 상임위만 놓치는 게 아니고 예결위 자체에도 그걸 놓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 경제재정국(민생경제과ㆍ회계과ㆍ일자리정책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민생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연번 1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립전예산인데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배달료 지원’해서 38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는 어차피 착한가격업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가격업소들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예, 지금 일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나 되는가요?
현재 43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금년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55개 지정할 계획입니다.
43개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달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의 종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의 종류는 몇 군데나 돼요?
현재 37개소 가운데 외식업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용할 것 같습니다.
21개소에서?
홍보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업소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걸 알아야 착한가격업소를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착한가격업소들은 자기들은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아는데,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주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돈 들이지 말고 구정소식지로 쓰시면 돼요.
구정소식지에 올리셔서 된다 하면 착한가격업소 21개소에 대해서도 리스트업을 해서 올리시든가 아니면 남구청 홈페이지라도 올리시면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럼 착한가격업소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에 착한가격업소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3페이지 연번 9번 ‘농정업무 추진’에요, 확인하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PVC 바람개비를 2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요. 농촌테마공원 보시면 주말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이용하고 이쪽…… 뭐죠.
길 건너?
예, 길 건너, 얼쑤 있는 데.
예, 길 건너 빛고을공예창작촌.
예, 빛고을공예창작촌 부분은 거의 사람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취지가 대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보자, 농민들 소득 증진을 위해서. 그 취지에서 시작됐었는데 농촌테마공원 자체는 공원시설이다 보니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좀 해 보자. 그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바람개비 자체는 이제 그쪽에서 봤을 때 전혀 이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는 길목에 바람개비라도 설치를 해 놓으면 아이들이 “뭐지?” 하고 그러한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고을공예창작촌의 농산물 직거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대촌 농민들이 할 것입니다.
대촌 농민들이…… (예) 지금 9월부터 하시기로 했는데 여기 그러면.
10월부터 해야 됩니다.
10월달부터…… 이장동에서도 농민들이 대촌, 우리 남구 사업 말고 중앙정부 사업 따다가 하고 계신 데 있죠?
화장동인가요? 송○○ 씨가 아, 대지동이구나. 대지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시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전에 대촌동사무소에서 대촌 농민들 대상으로 판매장터를 열었던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대지동에 송○○ 씨라는 통장님께서 중앙정부 사업을 가져다가 토요일마다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한가 안 한가 모르겠는데
……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까지 같이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PVC 바람개비 가격으로 2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길 건너서 여기인데 쭉쭉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오래 가는 것은 좋겠지만 또 다시 쓰레기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소모성으로 예산을 쓰면 좀 과하지 않나. 이게 정말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와 직접적인 예산인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긴 한데 이것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수막도 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거리 동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방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테마파크에서는 공원이라 물건을 판매할 수 없다면, 이 돈을 들여서 저는요, 들어오는 입구에 “여기 길 건너가면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농산물직거래를 합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시식이라든지 것들을 하면 좋겠어요. 이 안내판은 몇 개 없어도 돼요. 현수막이 있으니까. 그것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 다 오는 것 아니에요. 들어오는 입구에 시식을 한다든지 물건을 시연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면 아, 먹어보고 ‘저것 좋네? 저기 가서 사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그냥 “우리 길 건너편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직거래를 해요.”라고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거래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품목을 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라도 보여준다면 그게, 우리가 시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혹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 적극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PVC 50개 했다고 해서 그분들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좀 쓰셨으면, 다른 방식으로.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PVC 50개 갖다 놓으면 쉽죠. 그러나 여기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그렇게 되면 농산물·축산물 직거래장터에 나오시는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 세우신 것처럼, 그들이 물건을 사주니까. 일을 하실 때는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서로 도움되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대촌 농민한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아까 말한 것 빛고을공예창작촌도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는요. 현장 가서 보고, 위치 보고 공간이 얼마나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까지 검토해서 1차적으로 인건비 자체는 농촌테마공원에서 빛고을공예창작촌으로 넘어가는 곳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에 부탁해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친 것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오는 길이, 뚝방 따라 쭉 오다 보면.
그래서 대부분 농촌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개비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는 판매 부분에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대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니까요, 먹거리가 농산물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수수를 팔면, 옥수수 쪄서 내놓으면 그것이 먹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파프리카를 팔면 파프리카 잘라서 내놓으면 그게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 네. 참고하겠습니다.
50개 줄줄이 해서 보이는 것도 좋겠지만, 시각적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고 엄마들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지, 아이들이 놀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민생경제과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민생경제과 제2탄입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8번이고요. 예산서는 149쪽입니다.
여기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에서 추경 확보사유가 ‘2023년도 정부합동감사 시정요구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감사를 받으시면서 어떤 시정을 받으셨길래 추경에 확보를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형관정이 관내에 50개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50개.
예, 전체 50개가 있고요. 대형관정을 파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처음 판 후로 10년 후부터는 영향조사를 해서 그 영향이 아무 이상이 없다, 주변 농경지에.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다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왜 놓쳤습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10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깊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개소는 폐공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니, 직원이 바뀌었더라도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직원이 바뀌어서 놓쳐버리면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의 주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형관정이 50개, 관정이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형이 50개, 그러면 중형은 몇 개인가요?
중형 개수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중형부터는 건설과에서 지하수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대형관정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정을 파는 이유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수위시설 아니겠습니까. 수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는 것 아니에요.
관정이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곳도 있나요? 아니면 지하수로만 쓰나요?
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만. (예)
그러면 물을 먹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는 것인데 2억이라고 하는 구비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대촌 지역에 농업인 몇 세대 정도가 관정을 파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세대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대신에 대형관정 하나를 파게 되면 그 주변 농경지들은, 물이 닿지 않는 농경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0평을 경작할 수도 있고 3000평을 경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이용을 하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자가 많다고 한다면 3억이나 4억 들여서도 대형관정을 파지만 6∼7명을 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혜 농민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하수 사후관리에서 지하수 영향조사가 있는데,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농업용수에 쓰는데 지하수 오염물질까지 조사하고 제거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지하수 토출관 자체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토출관에 끼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향보고는 어차피 이 지하수가 현재 활용해도 이상이 없는가, 주변 용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5곳을 폐공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폐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용수는 하루에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150톤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에 못 미쳐서 폐공하는 것인가요?
지금 이용하지 않는 관정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공하고요. 그다음에 수원이 고갈돼서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이 있습니다. 2군데 해서 총 5개소를 폐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개소가 폐공이 되게 되면, 다시 지하수 관정 5곳을 팔 것입니까?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팔 일은 없다?
예, 그쪽에 지하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폐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대형관정보다는 중형관정을 많이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것이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내가 중단할 텐데, 지금 민생경제과의 제2회 추경 예산을 보면 대촌 지역이 80%예요. 대촌 지역에 모든 민생경제를 다 살피고 있고 도심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에는 민생을 잘 살피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 분배가 안 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대촌 지역 자체가 저희 남구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농업 파트 자체가.
그것 알겠습니다.
재원이 많습니다.
면적 단위의 예산이 분배된다는 것은 예산의 상식인데,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용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인풋을 해서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10억이라도 관정을 파야 하는데 몇 세대를 위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돈을 다른 지역에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더 큰 극대화의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좀 더 세밀히 예산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관정 폐공도 보면, 1개 폐공하는데 15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업체 측에서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돼요. 내 돈 아니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잘 살펴서 예산을 절감하시고 관리감독도 충분하게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회계과장님.
회계과 하실 거예요? 민생과 잠깐 제가 질의 한번 하고 하실게요.
아, 그래요? 이어지면 누가 하십시오.
방금 과장님, 본 위원이 대촌에 관련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정에 대해서 구비가 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문제는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개개인이 소관정을 가지고 있어요. 개개인,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매년 이 부분을 보면, 대형관정을 판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약 2억 정도 잡았는데, 대촌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게 뭐냐. 대형관정을 주변에서 못 파게 합니다. 농민들 자체에서도.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형관정을 하나 팜으로써 그 옆에 있는 하우스에 소소한 관정들의 물이 단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형관정을 신청 안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데 우리 구에서 1억 9650만 원을 세워서 대형관정을 파겠다. 이것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행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대형관정이라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 옆에 주변에 반경 1km 이내에 대형관정이 하나 생기면, 소형관정이 한 20개가 있으면 20개 관정이 다 마릅니다. 그랬을 때 20개 소형관정이 대형관정에 물을 댄다. 농수로를 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고 소농가들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더 불편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행정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네, 우리 회계과장님. 나오셨나요?
팀장님, 얼마 전에 제가 강기정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ACC 행사장에서 뵀었거든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시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는 무대 설치를 지양하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격하게 말씀드리면, “몇몇 업체들 배 불리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구체적인 말씀까지 그때 당시 하셨거든요.
참고로 연번 3번을 보면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증액 요청을 하신 것을 보니까 1000만 원 요청하셨는데, 1000만 원이 다 행사비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정말 무대를 없애실지 저도 관심사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저도 여쭤보고는 싶은데,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산출 1000만 원에 무대비가 얼마나 세팅되는지, 무대비는 얼마이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합쳐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연번 4번인데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1지붕 3가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내고 있죠. 특히 우리 지금 아동복지과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회계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주차난이라든지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너무 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기총 위원장을 할 때, “T/F팀 구성을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월례회의를 매달, 두 달인가 몇 달에 한 번씩 하시죠? 월례회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 부분까지는 모르신가요.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피드백이라든지 회의가 끝나면 회의로만 끝나는 그런 일례적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해당자들한테 들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회의로만 끝나는 회의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도 좀 더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행감 때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1000만 원 관련해서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월산4동, 그다음에 봉선2동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또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을 만드셨고요. 오늘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의 예산이 만들어지는 게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봉선2동 그다음에 월산4동 것 사업 준공식 예산 소요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이해를 못 할 만한 게 있더라고요.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착공 행사 용역에 2190만 원, 월산4동 행정복합센터 준공식 동 예산 재배정에 729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219만 원에는 음향 시스템 100만 원, 시삽 에어샷 30만 원, 플라스틱 의자, 그다음에 MC 이렇게 해서 21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또 동으로 재배정된 예산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또 있어요, 여기에.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 기념식 음향. 1일 1식 50만 원. 커팅식 제막식 음향 80만 원. 특효 업포그 4대, 에어샷 2대 70만 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똑같은 것인데 2번 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잘못 받은 것인지 이해를 못 하는 것인가 그랬는데, 그다음에 봉선2동도 똑같아요. 행사용역으로 240만 원 잡아져 있고 동 배정으로 1000만 원 잡아져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음향 시스템 100만 원, 시삽 20만 원 잡아져 있는데 그다음에 또 음향 5kw 66만 원, 에어샷 2개 33만 원, 이런 식으로 잡아져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썼는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담당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종이에 써진 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위원님이 보신 것은 착공식과 준공식 따로 따로 있는 것을 보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했네요.
자, 준공식 예산 1000만 원 봅시다. 준공식 예산 1000만 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식수장갑 15개 5500원 곱하기, 장갑 하나에 5500원이었을까요? 그리고 시삽용 삽 1개에 얼마씩 잡아져 있을까요? 2만 원. 삽 하나 사도 2만 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년마다 보면 신축해서 준공식, 아까 말한 것처럼 착공식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필요한 물품들이 분명히 있어요. 회계과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유센터 있거든요? 공유센터에 물건을 사서 남구 주민들한테 공유하라고 대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는 공유센터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시삽용 삽, 커팅용 가위 이런 것 정도는 저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삽용 삽값으로 30만 원, 커팅식 가위 20만 원, 수반·5색테이프 80만 원 잡아져 있어요. 이런 예산, 한 번 예산할 때 100만 원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커팅용 금장가위가 하나에 2만 원씩 할까요? 사다 놓으면 다음에도 쓸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에만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소모성 예산들을 줄이고 행사성 예산들을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긴축재정, 긴축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로 ‘긴축재정’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라는 거예요.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에서 한 것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그리고 준공식 할 때 단상 있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다 단상 있습니다. 그 단상 갖다가 쓰면 안 된가요? 준공식 단상과 동 행사에 쓰는 단상과 다른가요? 그런 것은 달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무대 2단, 3단 올려서 공연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공연 보러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그날은 준공식이 주이기 때문에 준공식에만 필요한 것들 했으면 좋겠어요. 트러스트 안 만들어도 됩니다, 50만 원 들여서. 그것 없이도 준공식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좀 절감하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효덕동 관련해서도 효덕동 신축 관련 건축비 아직 확보 못 하셨잖아요. 확보하실 것도 생각하시면 갑갑하실 것인데 이런 예산은 좀 절감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있다가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 세부항목, 정확하게 좀, 그중에서 1000만 원 해 오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서 계획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재정국장님도 계시고 민생경제과장님도 계시고, 회계과도 있는데, 제가 8대 때 5분 발언에서 언급하고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선심성 예산, 행사성 예산 확 줄이자.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질타한 적이 있는데, 사실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축하드리고 이 예산이, 총 소요 사업비가 모르긴 몰라도 한 60억 이상 되죠?
지금 순번에 따라서 백운2동, 방림1·2동, 월산동, 주월1동 난리도 아니에요. 동사무소 지어주라고. 자기 집 지어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지어주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행정복합센터 신축하게 되면, 경사스러운 일인데, 조금 전에 정창수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사할 때 각설이 오요? 각설이 불러? 각설이 부르지 않죠? 무대 설치하고 단 1시간 정도 행사하는 데 1000만 원이다? 저는 ‘이것 너무나 지나치고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사할 때마다 삽을 샀으면 삽이 몇천 개 됐겠네요. 그 삽 다 어디 갔어요? 나 한 자루 주십시오. 삽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회계과에서 물품 관리 다 하지 않습니까? 네? 팀장님?
그것은 사는 게 아니고 임차를……
임차하는 데 아까 조금 전에 한 대에 얼마라고 했어요?
(○정창수 위원 의석에서 ― 2만……)
삽 하나 빌리는데 2만 원이요? 와∼ 1자루를 사도 2만 원이 안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정창수 위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리고 기념식수까지도 회계과에서 식수를 구비로 제공합니까? 제가 월산4동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는 그 동네의 행사이고 축제이니까 주민자치회나 그 기관 단체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식수를 해서 식수하는 것이지 우리가 식수까지 제공해서 나무 심어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런 교육은 필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네 동네에 이런 행사인데 기념식수까지 우리한테 제공하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민자치위원장이 너무나 기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것 1000만 원, 우리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이 행사비 단 1시간 행사하는 데 1000만 원, 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돈 100만 원 때문에 울고불고하고 어떤 아들은 엄마한테 학원비 100만 원 안 준다고 엄마와 싸우고 집 나가고 그런 집들이 너무 많은데, 쉽게 생각해버려, 1000만 원, 2000만 원. 우리 회계과에서 이 행사성 예산에서 대폭 앞으로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지적합니다.
그리고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행사비는 계수조정 때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ㆍ탄소중립과ㆍ환경관리과ㆍ공원녹지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관광과 행사 중에 종교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크리스마스 문화 축제 공연행사 추진이 있거든요, 국장님? (예)
이 예산이 증액이라든가 삭감이 없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왜 이것을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관련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했을까요, 국장님?
저희가 작년에는 행사하고 조형물 관련해서 분리발주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행하면서 업체 선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 부분에서 행사 추진하고 업체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일괄발주를 하다 보니까 통계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22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22년도에 일괄발주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일괄발주, 23년도에는 분리발주, 24년에 일괄발주, 25년도는 다시 분리발주 하실 건가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에 일괄발주 하면서 그 당시에 유찰을 2회에 거치다 보니까 행사 시기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는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행사 진행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2년에는 일괄발주를 했어요. (예) 23년에는 분리발주를 했어요. 24년에 다시 일괄발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사,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25년에 다시 분리발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23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정말로? 여기 총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2억 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2억 원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남구에서 하는 행사 중에 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무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림동 굿모닝양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2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어요. 자, 하다 보면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좀 더 낫겠네.’라고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방법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3년에 분리발주를 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야죠. 내일 모래 일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회 추경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봐도 완전 주먹구구식이에요, 본인들 일하기 편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오버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하고 협상의 계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바꿨을까?’라는 의심이 저는 드는 거예요. 22년에 일괄발주, 23년에 분리발주, 다시 24년 일괄발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2억짜리 사업을? 답답한 일이에요.
행정의 연속선상을 늘 이야기하십니다. 행정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행정적으로 세워진 계획이라든가 공문은 바꾸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이 사업은 올해만 끝나는 일회성 사업 아니에요. 계속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구에서 겨울 축제로 키워나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행사하신 분들도 편하게끔 방법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어떨 때는 일괄발주하고 어떨 때는 분리발주하고 어떨 때는 행사운영비로 주고 어떨 때는 관련 시설비로 주시지 말고.
일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들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저 같은 의원이 또 의원이랍시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불편하시잖아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저도 불편해요.
저는 그래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정말로 광주 남구 사람들만 몇 명, 진월동 사람이 양림동 와서 보고, 사직동에서 양림동 와서 보고 이 안에서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의 수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사람이라도 와서 볼 수 있는 축제로 만든다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장기계획도 용역을 좀 세워서 하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올해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부족하다면 사업비 조금 줄여서 그걸 용역으로 내서 다른 것들도 벤치마킹하고.
담양에서 똑같은 시기에 성탄축제합니다. 거기는 가서 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진월동 사람들이 와서, 남구 관내 사람들이 자치회에서 품팔이해서 오는 것 아니고요. 일부러 거기 가서 보고, 거기서 먹거리도 먹고 오고, 숙박까지도 합니다. 남구는 숙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서 다른 경제적 시너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승인할 때 “야, 우리가 남구의 대표 문화축제, 양림 크리스마스축제 예산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많이 편성했어. 그러니 정말 이렇게 잘되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하실 건데요. 내년에도 이렇게 제발 하지 마십시오.
‘생활문화센터’ 연번 4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센터장 1명, 팀원 2명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자고 이야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인건비가 80%고 사업비가 10%도 안 되는 이 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직골 생활문화센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똑같이 인력 채용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저는 사회건설위원이라 말씀드립니다.
생활문화센터장, 효천입니까? 거기의 정확한 명칭이?
예, 효천 생활문화센터입니다.
효천 생활문화센터, 사직골 생활문화센터 센터장 공고할 때 자격요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남구 관내에서 위탁받아서 남구의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기관의 센터장을 모집하는데 자격요건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경력 하나, 이것에 대해서 체크한다는 사항 하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는 데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한다는 데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사업’으로 해서 청로정 일원에 푸른길공원 트리장식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하실 계획이죠?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까?
2020년도부터 거기에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올해 5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초기에 2020년, 2021년은 주민들이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했었고요. 2022년도부터는 호응이 좋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사업이어서 구청에서 예산을 해서 세 번째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와서 해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오지만 그중에서 특히 이런 행사성, 일회성 행사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 번 해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행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2회, 3회로 해서 본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또한 그런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치는 언제 했다가 언제 회수하십니까? 이 경관조명을.
주월1동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초에 설치해서 1월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남은 경관조명들 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주월1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예산을 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용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배정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시설비로 들어온 게 맞습니까, 그러면?
시설비로 해도 상관없는 가능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동에서 하면 작년에 사용했었던 경관조명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매년 1000만 원씩을 써서 거기에 경관조명이며 트리며 설치해 놓고 그다음 연도 1월이 되면 다 갖다 버리고, 그다음 해 1000만 원 들여서 또 설치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겨울이 지나면 사실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해 놓은 조명이라든지……
아니, 이것을 관광도시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온 분들이 좋게 해 놓고 하면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라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직공원에다가, 거기가 뭐죠? 빛의 공원인가요?
예, 빛의 숲으로 돼 있죠? (예) 거기는 왜 1년 365일 켜놓은답니까? 그만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즐기라고. 겨울에만 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계절에 따라서 계절을 타는 게 있지만 매년 이렇게 추가한다고 하면 여기도 올해 이만큼 했다가 내년에는 다시 이만큼 더하고, 더하고 하면 그쪽도 사직공원의 빛의 숲만큼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만큼의 경관조명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는 따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해 놓고 한 달 쓰고 버리고 하는 것은 너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추가로 그렇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년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의 2년은 주민들이 하셨다고 하고 2021년도부터?
2022년부터입니다.
22년부터 22년, 23년 2년 동안 저희 구에서 예산을 줘서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있었던 것만 가지고 재설치를 해도 사실 저는 올해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걸 보관하는 게 엄청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재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시청 앞에 몇억 들여서 한 것 다 갖다 버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것을 단 한 달 사용하려고 몇억 들여서 쓰고 다 갖다 버렸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시가 아니어서 1000만 원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굳이 이것을 1000만 원 쓰고 버리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다른 동에서도 ‘우리도 우리 지역에 이것 해주라.’ 하면 해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도 물빛근린공원에도 해 주세요. 저희 지역구인데 거기도 해 놓으면 엄청 예쁠 겁니다. 또 다른 데 많습니다. 빛고을 농촌테마파크도 애들 많이 옵니다. 거기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여기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것을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다 해주시다 보면 예산 진짜 남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사성 예산이나 축제성 예산은 한 번쯤 걸러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예산을 통해서 사용한 물품들이 있다 하면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 물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지 거기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관했다가 다른 데에다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연번 3번에 남구취약계층 등유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822만 원의 구비를 전액 들여서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셔서, 뭐라고 하죠? 이 사업을 새로 만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등유쿠폰 제작 비용에 150만 원을 쓰신다고 해서 ‘무슨 쿠폰을 사용하는데 150만 원이나 들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150만 원이면 등유가 1리터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6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몇 가구 지원 가능한지, 9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쿠폰을 어떤 식으로 제작하기에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 쿠폰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등유제공하는 업체와 현금성처럼 교환을 하는 쿠폰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을 하면 안 돼서 일반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작했습니다.
자, 사업을 417가구에 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웠어요. 417가구에 하고 주유소라든가 보일러, 등유를 파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지만 417가구를 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들이는 것보다는 417가구에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주유소가 몇 군데 정해지면 그 주유소와 협약을 맺어서…… “오영순이 A라는 주유소에 16리터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남구청에서 그 주유소에 “예, 오영순은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417가구에게, 등유파는 주유소와 협약을 맺어요. 남구와 협약을 맺어서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417가구에게는 등유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지원목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 자기가 골라서 쓰고 주유소에서 남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오영순이라는 사람이 등유 16만 원짜리 바우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확인해주면 되잖아요. 일이 번거로울까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 150만 원을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만 원씩이니까 9가구에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감도 했는데 필요없으면 150만 원 감하시고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과에 질의하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환경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연번 6번 봐주십시오.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예) 재활용선별센터는 남구 관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남구 송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하동 고가 밑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안 옮기셨고. 거기가 어디죠? 신궁산업 옆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혹시 재활용선별센터 다녀와 보셨나요? 국장님 자리 옮기신 다음에 다녀오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위치만 파악했습니다.
위치만 파악하셨어요? (예) 재활용선별센터 위치만 파악하셨다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 말씀이 없습니다. 이 재활용선별센터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540평 정도입니다.
540평인데 임차료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계세요?
3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300만 원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이 충분하나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수년 동안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활용선별센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적환장으로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개념이 더……
그 개념이 크죠?
예, 맞습니다.
작년 추경에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사업 하셨죠?
예, 했습니다.
뭐 뭐 하셨나요?
상수도하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더 놓지 않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놓고 여러 가지 집기 사들였습니다. 530평이라는 공간에 재활용물품, 대형폐기물조차도 제대로 다 놓을 수 없는데다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시겠다고 합니다. 공간이 충분히 나오나요?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매달 필요한 인력이 20명입니다. 기사분 세 분, 공무직 두 분, 기간제근로자와 자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과 공무직들 쉴 공간은 있는데 자활근로자분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작년에 그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건축물 설치하시겠다, 이것은 뭐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운전원 분들과 공무직 분들이 쓰고 있는 건데 협소해서, 식사도 하고 휴게공간인데 너무 좁습니다. 여름에 들어가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땀 냄새도 많이 나고 이번에 2층으로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기존에 있는 지게차가 노후돼서 위험하니 기한이 남았지만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는 근로자분들의 애로사항으로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를 제가 8대 때부터 다녀봤습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장 할 때 상임위에서 가서 그때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 하나 있었고요. 화장실도 없었고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동자 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예산도 세우고 작년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정말로 재활용선별센터인가. 그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과장님도 하시고 담당자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공간에 재활용선별센터 가설설치물 3600만 원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 사이즈가 아니에요.
2층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활용선별센터에 들어온 재활용품이랑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갈수록 재활용물품이 많이 불어나서 이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줄어들어서 공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모를까. 본연의 업무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데 저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더, 가장 많이 이야기했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재활용품 수거해서 쌓을 데도 없는데 그 쌓는 공간을 빼서…… 지금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이 개선됐는데 거기에 2층짜리 컨테이너를 또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층 건물은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토지주가 시골로 가져가고 그 자리에 현 위치에서 뒤로 더 밀쳐서 짓기 때문에 작업공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활용선별센터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여건이나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면 거기 계신 분들도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로환경, 노동환경 이야기하셨는데 재활용선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사무실이 아닙니다. 휴게소가 아닙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곳입니다. 선별시스템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막 밑에서 폐스티로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꿔준다면 충분히 10번이라도 4000만 원이 아니라 4억 원이라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걸 놔두고 일할 시간 말고 잠깐 쉬는 휴게시간에 쉴 데가 없다고 4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들여요? 컨베이어벨트를 놔서 컨베이어벨트에서 분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휴게환경이에요. 근로자의 노동시간 안에 휴게시간이 들어있다면 하기는 하겠지만 무엇이 주인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죠. 무엇이 주인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송하동 선별센터는 근로자 분들의 작업시간은 아침 6시부터 시작됩니다. 수거 첫 차가 6시에 들어오는데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맞지만 현 시점에서 컨베이어벨트나 라인을 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년 된 작업공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분들은 비가 오거나 더울 때 충분한 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견을 받고 당장에 저희가 부지가 있어서 2,3년 내 이사를 간다면 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남구는 외람되지만 현실적으로 재활용선별센터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찾기 힘듭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새로운 장소를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이전과 지금의 재활용선별센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파쇄기도 있었고 감용기도 있어서 정말로 재활용선별센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적환장 역할만 하고 있는데 인력은 똑같이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환경 관련해서 가장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2년에서 3년 내에 우리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휴게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는 것은 감사하기는 하는데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출근하셔서 8시간 일하시면서 쉬시면 얼마나 쉬시겠습니까? 하루 8시간을 쉬시겠습니까? 50분 일하고 10분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쉬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쉬는 공간이 중요하겠습니까, 7시간 일하는 공간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가설건축물 설치와 관련해서 3600만 원이 나온 세부 사업계획서 있으실 건데 그것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재활용선별센터에 지게차를 구입하는데 4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재활용선별센터에 지게차가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1대를 바꾼다는 말씀이죠?
1대를 3년 전에 구매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걸 언제 구매하셨습니까?
3년 전에 했습니다.
3년 전에 구입했는데 벌써 교체한다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과에 가서 정수조정 문의를 했습니다.
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시절에 일 양이 많아서 기계가 과도하게 사용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그전에는 인력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살 때……
예, 알겠습니다.
살 때 새 지게차가 아니고 중고 지게차 사신 건 아니죠?
예, 새 것 샀습니다.
3년 만에 교체한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이렇게 짧은가요? 우리가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더라도 10년을 타는데, 지게차를 얼마나 많이 운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만에 교체한다면 이해가 될까요?
지게차 1대 있는데, 그 지게차는 누구나 운전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허증 있는 사람만 운전하게 돼 있습니다.
면허증 있는 사람만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비심사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결위 본심사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돼서 새롭게 구입 할 텐데, 다음에 살 때는 지게차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내구연한이 좋은 지게차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낭비성 아닙니까? 3년 만에, 세상에.
그런데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2대를 같이 겸해서 쓸 겁니다.
기사 1명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현재 그 선별센터예요?
예. 이게 왜 노후되냐면 차가 들어오면 5, 6대가 한 번에 쭉 들어와서 배근을 하고 하차하고 푸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차가 계속해서 밀어 넣고 안쪽으로 밀어 넣고 밀어 넣고……
아, 그러니까 현재는 1대 있는데 새로 구입하면 이것도 고쳐서 같이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사용합니다.
그러면 인력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손이?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지게차를 구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주고 구입하셨나요?
그 지게차를 낙찰차액으로 산 것 같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900만 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900이요?
그건 몇 톤짜리인가요? 톤 수가.
3톤입니다, 2.9톤입니다.
예. 클라크 명이고 2.9톤입니다.
그러면 3년 전에 2900 주고 2.9톤을 구입했어요. (예) 여기 지게차 구입비로 4000을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몇 톤이에요?
이번에는 3톤인데 앞에 미는 부분을 별도로 장착할 계획입니다. 지게차는 상차장치만 있는데 미는 쪽 앞모양을 약간 개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3년 전에 2900을 주고 2.9톤을 샀는데 3년 만에 4000으로 금액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지게차 금액이?
예,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좋은 거 사신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안전을 위해 옵션도 추가해서 후면도 보이고……
과장님, 본 위원이 왜 몇 톤짜리 구입하냐고 여쭤보냐면요. 3톤이 있으면 이것을 4톤이나 5톤을 사든가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구매해야 한다는 거죠. 기존에 약 한 3톤짜리가 고장이 안 나고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3톤짜리를 구매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톤 수를 증액해서 5톤짜리를 산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5톤짜리를 사면서 기능 자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산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게차 사는 비용으로 4000이래요. 이것 이야기가 된 겁니까?
방금 업그레이드된 것은 어떠한 지게차, 본 위원이 지게차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업그레이드된 것을 사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지게차 다양합니다. 어떠어떠한 업그레이드 된 것을 사서 비용이 4000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업그레이드된 것을 사련다.” 어떤 업그레이드된 것을 살 것인지, 업그레이드된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게 됐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아까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있으면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재활용선별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평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간에 지게차까지 2대 넣고 가설건축물 넣을 수 있는 사이즈가 설계도상으로 나오나 답답하네요.
지금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눈으로 확인해야지. 저는 그곳에 자주 가봤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공간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립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설치도나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셨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안 가보셨다니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제3자적인 입장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ㆍ으뜸효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장애인복지과ㆍ아동청소년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방림동에 방젯골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요.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실 잦은 보수공사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코믹하게 표현한다면 물먹은 하마 예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관계자들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거기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응달이에요, 응달. 음지. 겨울에 눈이 오면 옥상에 눈이 쌓이고 다 고여서 방수가 안 돼서 물이 막 새더라고요. 한 두세 군데 얼룩져 있고 곰팡이도 끼고 여러 가지로 미관상 보기 흉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옆에 구립카리타스어린이집이 있어요. 이 옥상에 난간이 없어요. 안전펜스가 없어서 바로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항시 문은 폐쇄돼 있고. 만약에 안전펜스라도 했더라면 겨울에 눈이 쌓이면 가서 눈이라도 치울 수 있는데 옥상 올라가보면 위험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입됐지만 참 이런 부분은 당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더라.”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ㆍ도새재생과ㆍ토지정보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도시재생과. 박용화입니다.
양림동에 보면 문학공원 정율성, 다형(다형) 그것 말이죠? 어디 문학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양림동 정율성 생가 맞은편에 조성한 문학공원입니다. 김현승……
청년창작소.
여기에 500만 원 세워놨는데 삭감이 3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라고 하면 문학공원 같은 경우는 예초 작업 그런 것 말을……
우리가 양림동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지금까지 거점시설 중에, 특히 문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초하고 나무 전정이 되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추석에 많은 관광객도 올 수 있고, 고향 내방객이 있을 것인데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해 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창작소는 이제 했잖아요. 거기는 크게 유지관리할 건 아직 없지 않은가요?
아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버들숲청년창작소가 아니고요. 양림동 오거리 옆에 보면 청년창작소 별관이라고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 버들숲 주민어울림센터는 우리 마을단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리타스 수녀회에서 하고 있는 식당하고 2층의 차, 거기 되겠습니다. 양림동 쉼터도 있고요.
그것의 관리는 위탁자가 하지만 자본적 지출이나 조그마한 보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준공이 좀 오래, 준공 한 2년 됐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만 산출해 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수정예산 500만 원으로 안 되는가요?
500만 원 해 주시면 주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심시가지형 기록화사업 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백운광장 도시재생 기록화사업비는 애석하게도 용역사의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로 인해서 반납금이 7500만 원 생긴 겁니다. 그것을 재편성하기 위함입니다.
또 기록화사업은 단순히 현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닌 미래 세대가 과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업을 다시 조정하고 내년까지 사업이 연장되기 때문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시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더 준비될 것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니, 이건……
푸드존 저쪽에 지금 준비할 것들이…… 뭔가 좀 완벽히 해 놓고 나서 용역 해도 아직은 관계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기총에서 힘들게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양림동 같은 경우는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주택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승헌입니다.
이혜영 도시건설국장은 불가피한 병가 사유로 불참하여 대리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한 가지만 전달 사항……
우리 송승헌 과장님, 상임위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빠른 대응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이용자와 그다음에 체육관 주위에 계신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뭐였죠? 철탑 이설이었죠?
예, 철탑 이설이었습니다.
그래요. 철탑 이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도 나타났었고, 또 우려도 있었고 했지만 그중에 가장 주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것은 전자파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대응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주민 여러분들께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냈습니다.
전자파 국내외 기준 관련해서 이 자료 정확한 거죠?
예, 맞습니다. 한전에서 직접 받은 겁니다.
예. 국제 기준하고 국내 기준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국제 기준에 따르면 전자파 200µT가 정상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기준으로 한다면 83.3µT를 안정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목적체육관에서 나오고 있는 전자파가 1.04µT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 1.04µT라고 한다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용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사항으로 시청하고 계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설은 곧 이루어집니다만 그 안에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고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었던 이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 편히 생활하셔도 되겠다고 본 위원은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신속히 사업 추진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감염병관리과ㆍ건강생활지원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 의회사무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된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수정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사단법인 설립 운영지원 - 출연금 사단법인 설립 운영지원 2560만 3000원 삭감.
<총무과>
이태원 참사 추모 분향소 설치 및 운영 - 사무관리비 추모 분향소 설치 및 운영 200만 원 삭감.
남구 통일열차 운행 - 행사운영비 남구 통일열차 운행 1478만 원 삭감.
<교육체육과>
남자양궁단 운영 –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인건비,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4550만 원 삭감.
<민생경제과>
농정업무 추진 – 사무관리비 빛고을 토요장터 운영 PVC 바람개비 및 물품 구입 250만 원 삭감. 200만 원 삭감, 수정해서 200만 원 삭감입니다.
<회계과>
청사 보수 유지관리(성립전 포함) – 시설비 남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실시설계 용역 4000만 원 전액 삭감.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 행사운영비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착공비 500만 원 삭감.
<환경관리과>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 시설비 재활용선별센터 가설건축물 설치 36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재활용선별센터 집기, 비품 및 지게차 구입 4400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자체) - 시설비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 2000만 원 삭감.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사업(자체)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다함께돌봄센터(4호점) 냉·난방기 구입 등 50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양림동일반근린형) -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만 원 삭감.
도시재생뉴딜사업(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 - 연구용역 기록화사업 용역비 5000만 원 삭감.
총 2억 928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의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소명하실 해당 실·과장님은 직제순에 의거 소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4쪽 사단법인 설립 운영지원 출연금입니다.
지난 8월 (가칭) 광주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설립준비 단계에서 관련 부서 간 협력 및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했고 9월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설립 취지문 채택과 정관 의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며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등 규정 9종을 마련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또 시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설립등기 후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명 후 직원 채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업무 및 행정 자산 이관 등 법인 전환 준비 완료 후 11월 1일부터 운영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설립운영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 1억 4460만 3000원은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실제로 2개월분이 필요하신데 지금 3개월분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1개월분 정도는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없으시죠?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출연금 형식이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인건비에서 혹시,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부족했을 경우에 다시 또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개월분을 그대로 고수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단법인에서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이월시켜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남은 금액만큼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저희 직원 인건비도 전액을 다 세우지 못하고 마지막 3차 정리 추경에서 직원 인건비 남은 부분을 세워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거의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사단법인에 먼저 출연금을 줘서 사단법인 내에서 이월해서 인건비를 놀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삭감해서 나중에 3차 추경 때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2개월분만 세워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고영미 좌석에서 ― 예?)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기획실은 소명 끝났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고영미입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이태원 참사 추모 분향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꼼꼼히 잘 살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화나 소모품을 좀 줄여서 잘 정리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제가 국화꽃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대로 아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남구 통일열차 운행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미리 올라와서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야 하나 시기적으로 저희도, 여기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회송료 부분을 본예산에 세워서 정리했어야 하나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진행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이 통일열차는 회송료 없으면 사업 자체를 못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참가자분들에게 본인 부담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여태껏 8회를 하면서 부담 없이 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내년부터 저희가 회송료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어찌 됐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 사업하는 것 중 세 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하겠으나 조금 디테일 면에서 놓친 것도 있는데,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지금 참가자도 받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통일열차 관련해서 저도 오전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남구가 통일 사업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드렸던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4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하지만 예산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위원들에게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 돈으로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고 거기서 더 증액된다거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위원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또 그것에 대해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미 사업은 다 진행해 놓고 차후에 위원들에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에 대한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본예산을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E-Train을 이용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실상 어떻게 보면 E-Train을 이용하면 2000만 원으로 1회 운영이 가능한데 E-Train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이 이만큼씩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짜를 최대한 조정하고 맞춰서 E-Train을 이용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영순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남자양궁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창단할 때 시에서 2억을 부담하는 걸……
예, 3개년으로.
기본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3년이 2023년으로 끝났습니다. 올해 어떻게든 노력해서 2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5000만 원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내용이고요.
더군다나 내년 2025년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선수단 5명에 대한 훈련수당과 급식비, 대회 출전 여비 등 그런 내용을 삭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3개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전제조건은 또 뭐가 있었냐면 내년에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꼭 필요한데 5개 구 중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국제양궁장이 있는 남구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시 체육회와 양궁협회에서 간곡히 부탁해서 8대 때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째에 됐습니다.
그런데 시 체육회와 양궁협회에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했으니까 저희를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자기들 필요한 전제조건 저희가 다 맞춰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 분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애쓰시겠죠.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 예산편성하는 것도 힘든데, 시에다가 이야기하고 시 체육회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역할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T/F팀이나 어떤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자체 직장 선수단 2개 운영하는 데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가 240 몇 개 지자체 중에 예산 자립률 뒤에서 손가락으로 셉니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울산시는 있더라고요. 울산시는 저희와 예산 자립도도 다르고 예산 규모도 다릅니다.
남구의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당장 갑갑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아, 죄송합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시 체육회와 양궁협회에 말씀하십시오. “내년도 예산 2억 안 주면 남구의회에서 해체하라고 하더라.” 저는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청 자립도를 봐서는 절대로 2개 하면 안 됩니다.
이 앞 주에 시 체육회는 다녀왔고 또 내일쯤에 시 체육진흥과에 한번 다녀와서 조금 더 강력한 내용……
그 5명의 양궁 선수, 그리고 코치 관련해서 생계가 달린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가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다면 하겠는데, 정말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과장님.
군분로 토요 야시장을 야심차게 준비하셨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야시장은 정확히 언제 개방합니까?
지금 10월 5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예) 그래서 언제까지 합니까?
11월 첫째 주까지.
11월 첫째 주까지. (예) 그러면 약 한 달간 하네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행사비가 예산이 무려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적지 않은 행사비예요.
듣자 하니 행사 준비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 원 증액해달라고 기획총무위원회에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예)
보니까 행사보험료 5일×2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기본적인 홍보물, 리플릿도 아직 못 만들었다면서요?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식비. 그래서 500만 원을 증액해달라고, 이 500만 원이 없으면 정말 행사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증액해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한다면 타 자치구나 단체에서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5000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5000에 맞춰서 주민들과 한 7회에 걸쳐서 협의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 말고……
1.2km 구간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라 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이걸 반영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증액해달라고 하냐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증액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역구이신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 가셔서 “이 500만 원 예산이 없으면 이 행사는 도저히 못 하니까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읍소해서 통과했어야 하는 것인데 말 한마디를 못 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지 않고, “본 예산에 가서 증액 시켜주십시오.” 제 말은 이게 할 도리냐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50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거 500만 원 없어서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이…… 너무너무 세밀하지 못했고 간과했어요.
그리고 행사하면 당연히 보험 들어야 하죠. 그날 무슨 일 있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몰아붙이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계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담당 부서장이 이거 한번을 살펴보지 못했었나요? 몇 차례 T/F팀 꾸려서 회의하고 자료 보고 의논하고 했으면서 이 기본적인 것을 누락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500만 원 행사비 없으면 행사에 아마 큰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장님께 가셔서 다시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라고 사정해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 위원이 3명이나 있는데, 의장님도 지역구인데 500만 원 행사비 안 챙겨줘서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하면 그 원망 소리는 누가 들을 거예요? 과장님이 다 커버해 주실 거예요? 해 주실래요?
어쨌든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도 이런 내용 다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베테랑이신 우리 국장님께서 행사 홍보물이 제작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도 하셨어야지,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에 (청취불능) 증액해달라고…… 솔직히 원래 본예산에서는 증액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국장님 소명 듣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지적하는 거예요. 추후에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순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비심사 때는 원래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정된 삭감액을 기반으로 예결위에 와서 시작하는 것이 증액이거든요. 편성권이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에 삭감액이 없으면 증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임위 예비심사 때 증액하는 것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군분로 관련해서 5000만 원 세워서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증액 요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남구에 장터가 토요일마다 정말 많이 열립니다.
스트리트푸드존도 열렸었고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하고 빛고을 토요장터도 한다고 하고 군분로도 한다고 하고, 우리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네요. 잘됐으면 좋겠고요.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행사비로만 나가지 말고 정말로 무등시장 군분로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남구 소상공인들 주머니로 돈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무대 설치하고 행사하는 데 돈 쓰지 마시고요.
제가 상임위 때 그 이야기했는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쓴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출생률은 높아지지 않았고, 우스운 말로 신혼부부에게 1억씩 줘도 남을 돈이랍니다. 그랬으면 아기를 안 낳겠냐고 하는 것처럼 정말 누구한테 필요한 예산이고 누구한테 써야 할 예산인지를 중점을 잡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군분로 할 때 노래 부르고 분명히 연출진도 출연료도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그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는지, 임영웅이나 온다고 하면 오겠죠. 그런데 동네 가수 온다고 하면 그 사람 보러 얼마나 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남구 안에서 이동하는 인구 말고 밖에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를, 밖에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둘씩 똑같은 예산으로 여기 군분로에서 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봉선로에서 하실 거예요? 무등시장 하셨으니까 봉선시장 상인들이 내년에는 우리도 해 주라고 할 거예요.
무등시장이 아니라 군분로 1.2km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요. 무등시장에서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봉선시장에서도 해달라고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짜잘짜잘하게 1000만 원짜리 사업 계속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해서 보러 올 수 있는 경제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썼으면 예산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저희도 당초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도 단순히 행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돈 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내부 상인들이 이 행사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도 당초에 2회만 무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장만 펼쳐놓고 사람들 오게 하고, 대신 성공 여부는 저희가 어떻게 홍보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하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건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무등시장에는 유명한 먹거리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문화관광부 장관인 유인촌이 왔던, 장관이 돼서 맨 처음에 방문했던 시장이 무등시장이에요. 그만큼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때 문화관광부 장관이 와서 TV 뉴스에 나가고 했던 것을 이어갔다면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 먹으러 왔다가 옆에 있는 것 먹고 하나 사가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 유튜브 방송 중에 먹튜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다든가 해서 정말로 다른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종혁 위원님.
군분로 토요야시장 관련해서 이야기하시길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총 몇 회 하는 거예요?
5회 중 2회는 무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3회는 무대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대 설치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스트릿트푸드존 토요야시장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적은 돈으로 노력하셨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무대를 한 번 만들어서 몇 주를, 몇 주가 아니라 거의 두 달 가까이죠? 7회였나요? 무대를 그대로 옮겼다가 갖다 놓고 또 쓰고, 갖다 놓고 또 쓰고, 저는 그렇게 돈 아껴서 행사하는 데는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이번 주에 설치해서 부수고 다음 주에 또 설치해서 부수는 이런 데 돈 다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지, 무조건 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스트릿트푸드존 토요야시장 할 때 전체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트릿트푸드존과 무등시장 군분로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좋은 축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야지, 예산을 추경에서 증액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5000만 원 세워졌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증액해 주라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유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무대 공연 같은 경우는 2회만 합니다. 3회부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요. 대신에 2회 하는 것은 처음에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여기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어디서 하더라.’ 알리는 차원에서 그 정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2회를 잡았고요.
대부분의 예산이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86명이 투입돼야 합니다. 당초에 저희 계산으로 한 60명 정도면 될지 알았는데 골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도의 숫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탁자, 의자 빌리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보험료를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남부서하고 남부소방서의 협조 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또 의용소방대가 좀 필요하고 모범운전자회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그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500이 갑자기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을 위해서 통제할 인원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한 20명 정도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방금 우리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솔직히 처음에 산출을 잘하셔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 세울 때 했어야 됐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 아까 김광수 위원님하고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종합하셔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저 한 가지 더, 아까……)
예, 오영순 위원님.
모범운전자회하고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경찰청에서 어찌 됐든 도로를 통제하고 하려면 경찰청 허가가 저희들한테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경찰청에서는 ‘모범운전자회를 최소한 써라, 자원봉사로.’ 저희들한테 계속 그걸 강요하고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행사는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수용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와 경찰청이 내일 가서 다시 협의를 하기는 할 건데요. 일정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끼워넣기예요, 모범운전자가?
그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웃긴…… 그건 경찰서에서 웃긴 저기구먼.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인데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니, 그니까 이게 10만 원씩 4명을 쓰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모범운전자 4명을 5일간 해서 끼워넣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경찰서의 잘못된 관행이잖아요.
우리 동네 주월동의 자율방범대원들도 있어요. 보통 행사할 때 그렇게 길 막고 할 때 자율방범대원들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차 못 오게 하면 차 안 와요. 거기에서 경광봉 가지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끼워넣기 하는 거잖아요. 이건 경찰서가 나쁜 사람들이네.
어찌 됐든 저희가 이 부분들은 추가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원봉사 모범운전자비는 절대로 200만 원 주면 안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김기한 팀장님께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팀장님, 소명하세요.
저희가 효덕동 착공식 비용으로 당초에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시공사가 결정되면 시공사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착공식 같은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시공사한테 부담을 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이번의 행사비는 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추진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다하다 해서 정회 시간에 최소 비용으로 기존의 금액을 감액해서 650만 원 정도 다시 제출해 드렸고요. 한번 그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 감했는데 150만 원만 더 증액해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예산 절감하면서 행사 진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소명 들어야죠. 소명부터 하셔야죠.)
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재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재활용선별센터 가설건축물 3600만 원, 그다음에 지게차 구입비 4000만 원, 저희들이 총 8000만 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현장선별센터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남구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남구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시비까지 합쳐서 가장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많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희 과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과는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아마 천억대가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 관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가신 회계과는 150만 원 증액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사전에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여기 가보셨냐고. 8000만 원, 천 단위가 넘는 신규사업을 넣으시면서,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사업을 넣으시면서 현장도 한 번 안 둘러보고 8000만 원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현장을 가보고 싶어요. 여기에 정말로 가설건축물 2층짜리가 들어가고 3톤짜리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재활용, 대형폐기물이 충분히 적환될 수 있는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 합시다. 지금 세우셔도 얼마 안 되니까, 금방 결산추경 있고요. 그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담당 국장님도 안 가보셨어요. 하다못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거기가 500 몇 평인데 어떻게 배치하겠다.’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8000만 원짜리 사업을 그냥 합니까? 그냥 알아서 편성했으니까 의원들은 승인만 해 주면 됩니까?
3년 전에 2900만 원짜리 지게차가 4000만 원이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그러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윤재구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이번 금액 8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용일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3월에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사업을 작년 치 해서 지붕에 한 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본 결과 건물이 2개 동 비슷하게 나눠져서 턱이 있었는데 3분의 1 정도만 방수 처리가 됐더라고요. 3분의 2는 방수 처리가 안 돼서 지금 벽면에 ― 사진 자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 물 흐름이 고여서 곰팡이 핀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겨울철 폭설에도 눈이 쌓이게 되면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옥상 방수를 2017년에 해서 현재 7년이 지났는데 방수공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전에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5년 사이에 9000만 원 기능보강 했다고 그러시는데 방수공사는 2017년에 하고 ― 지붕 방수 말씀드린 겁니다 ―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상으로는 안전하니까 어디 다른 데에 이전한다든가 새로 신축해서 다른 장소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예산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기능보강 어느 정도 조금씩 들어가더라도 그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5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남구에 총 7개소가 있는데요. 4호점이 제일 넓어요, 공간 자체가. 그런데 당초에 냉난방기를 보유할 때 다른 데에는 2개에서 4개 정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은 다른 데에 비해서 1개만 비치돼 있고, 바닥이 난방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벽면 한쪽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추울 것 같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은 2021년도에 아파트 주민자치 회의실이었는데 거길 리모델링해서 사용한 것으로써 냉난방이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500만 원 우리 애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있잖아요. (예) 이게 언제 개관했다고 했죠?
4호점 22년도에 했습니다.
22년도에 개관했어요?
몇 월에요?
2월에 했습니다.
22년 2월에. (예) 그러면 22년, 23년, 올해 24년, 3년째잖아요? (예) 22년도하고 23년도는 안 추웠는가요?
그때도 아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아니, 그때도 분명히 냉난방기가 1대였을 텐데 아이들이 정말 걱정되고 추웠다면 본예산 때도 있었고 중간에 추경도 있었고 정말 많은 예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예산에 대한 아무런 편성이 없다가 갑자기 올겨울에 엄청 추워질 것 같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왜 이번에만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때까지는 민원이 아마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안 들어오고 이번에 민원이 좀 들어와서 아마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가요?
예,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에어컨을 더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운영경비도 저희들이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한 달에 난방비 같은 경우 한 30만 원, 냉방비는 10만 원 정도 7∼8월경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운영경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운영비도 지원됩니다.
운영비도. (예) 그러면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 매달 1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내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공요금 내고 하는데 아까 에어컨을 그러면 500만 원이면 기본적으로 2대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1대입니다.
에어컨 1대가 500만 원이에요?
조금 큰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사용료는 어디서 내는 거예요?
지금 운영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냉방비 따로 나가고 난방비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면, 설치를 1대라도 더하면 충분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 요금 사용료는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증액되는데 그 증액은 그러면 어디서 확보하느냐는……
증액되는 건 지금 1호점부터 7호점까지 다 똑같은 금액으로 냉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냉난방비 똑같이 1호점부터 7호점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데……
그런데 다 2대부터 4대까지입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는 4대 하는 것에 대해서 100만 원 가지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공공요금도 쓰고 다른 기본적인 경비들도 사용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것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편성할 생각은 없으시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00만 원에 대해서 시스템에어컨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한 달에 전기세가 그만큼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비용을 운영비에 더 추가해서 줄 거냐 이 내용이에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 내용입니다.
운영비는 따로 추가로 우리가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에어컨 들어가는 데 운영비를 전혀 안 준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치는 해 주되 추가 비용 발생했을 때 안 준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윤중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76쪽입니다.
양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공운영비 편성 사유는 양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유지관리와 민원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백운광장 도시재생 기록화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화사업 예산은 애석하게도 용역 계약 해지로 인한 반납금을 불가피하게 우리 과 도시재생사업에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록이 다음 세대에게 값진 유산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차후 과업 수행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실제 지출 금액을 재추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활성화 계획상에 사업비가 부족한 곳에 충당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의 예산 편성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이미…… 처음에는 하라고 줬어요. 하라고 줬는데 반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을 안 세워 준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잘못하다가 반납을 했고 그 결과를 의회에서 다시 안 세워 주면 의회에서 안 세워 줬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도 업무 실수를 하고 나서 그때 당시 바로 잡았어야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전혀 바로잡을 생각도 없었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것도 2회 추경에 와서 예산을 세워 주라고 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림동일반근린형 시설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지금 3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것 300만 원 삭감되면 유지관리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렵습니다.
300만 원 삭감되면 어려워요?
그러면 그 밑에 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 5000만 원 삭감하면 이 돈으로 용역 가능합니까?
이것도 일단은 어렵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용역비가 1억 5000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수행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사업 용역사가 계약 해지로 인한 반납금이 4000만 원, 총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억 1000의 사업 과업 범위를 예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록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국·시비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범위는 정하지 않았으나 지금 과도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비는 도시재생사업에 들어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만 쓴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추가로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다른 데에는 못 쓰고 도시재생사업에만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어떻게 보시면 우리가 구비이기 때문에, 원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도 해야 되는데요. 구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안 세워지면 예비비로 간다든가 할 수는 있으나 아직 사업이 안 끝났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용역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남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 다른 도시재생사업에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입하고 세출을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만약에 삭감돼서 예산액이 변경되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이 사업비는 일단 마중물사업비인 국·시비인데 일단 예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급금이 지출됐기 때문에 지금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산할 때 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하고 논의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이 돈은 전체 구비입니다. 전체 구비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논의할 일도 없고요.
원래 5개년도 사업인데 내년 6월에 끝나는 것 이제 1개년도 사업비로 다시 1억 1000만 원, 1억 5000을 쓰겠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최종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실>
사단법인 설립 운영지원 - 출연금 사단법인 설립 운영지원 2560만 3000원 삭감.
<총무과>
이태원참사 추모 분향소 설치 및 운영 - 사무관리비 추모 분향소 설치 및 운영 200만 원 삭감.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행사운영비 군분로 토요야시장 200만 원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군분로 토요야시장 300만 원 증액, 농정업무 추진 - 사무관리비 빛고을토요장터 운영 PVC 바람개비 및 물품 구입 200만 원 삭감.
<회계과>
청사 보수 유지관리 - 시설비 남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실시 설계 용역 4000만 원 전액 삭감.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사업 중 행사운영비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착공식 350만 원 삭감.
<환경관리과>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사업중 시설비 재활용선별센터 가설건축물 설치 36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활용선별센터 집기 및 비품 및 지게차 구입비 4400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 200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양림동일반근린형) 중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만 원 삭감, 도시재생뉴딜사업(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 중 연구용역 기록화사업 용역비 5000만 원 삭감. 총 2억 2610만 3000원을 삭감하고, 총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액 및 증액의 차이는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삭감액과 증액 등 수정내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각 항의 금액은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된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김순옥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김태환
문화환경국장 이연범
희망복지국장 김병모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영일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진옥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총 무 과 장 고영미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교육체육과장 정병만
민원봉사과장 안명희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회계과장직무대리 김기한
일자리정책과장 김동선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탄소중립과장 조미희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김현아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김순희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박귀환
아동청소년과장 김용일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김홍인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최민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유정아
건강생활지원과장 신은경
○불참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이혜영(병가)
○의회사무국
의 회 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정 팀 장 이지현
의 사 팀 장 서화수
홍 보 팀 장 양경옥
주 무 관 양원정
속 기 사 노 을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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