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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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수요일)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6. 제3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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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5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8월 27일자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8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은봉희 의원님 외 한 분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등 총 4건의 동의안이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시는 노소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현 의정팀장입니다.
서화수 의사팀장입니다.
양경옥 홍보팀장입니다.
김경환 정책지원팀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 9279만 6000원 대비 650만 원이 증액된 13억 9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으로는 제9대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사무실 및 회의장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오영순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저희 예산 중에 2023년 예산을 전체 다 집행하셨나요, 혹시 집행잔액 있으셨나요?
전체 예산 말씀하실까요?
예, 2023년.
예,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2023년 경비들 중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적으로 6개월 이상 지냈는데 그 이후에 필요한 경비들이 나머지 6개월로 치더라도, 그렇다면 이걸 증액할 게 아니라 목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정말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행부에도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규칙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경우 의정비 지급을 조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의 내용대로 구속된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로 감액 지급하며,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의정비를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구정질문 답변 기한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구정 질문·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정질문 송부일을 구정질문 3일 전에서 4일 전으로 개정하여 구정 질문·답변 기한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큰 하자가 없으니 받기로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는 3일을 4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냅니다. 왜 우리 의회는 꼭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는데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반대의견 한 분 나오셨는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특정해서 부를 것까지 없고요.
아니요, 다 부를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아니, 반대의견이 나왔으니 다른 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예, 이름 안 부를게요.
정회해서……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영순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반대의견 내셨기 때문에 수용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 없기 때문에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등 2건의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1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307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4년 10월 16일과 17일 이틀이며, 출석요구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실ㆍ과장, 담당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3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9일간으로 구정질문ㆍ답변, 일반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3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접기
○의회사무국
의 회 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정 팀 장 이지현
의 사 팀 장 서화수
홍 보 팀 장 양경옥
주 무 관 양원정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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