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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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10일(화요일)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9.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남구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광주광역시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접기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6.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박용화 의원)
7. 광주광역시 남구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9.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노소영 의원)
11.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묵 의원)
12.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노소영 의원)
13. 광주광역시 남구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조례안(김광수 의원)
14.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16.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0.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을 알려드립니다. 고명진 회계과장과 안일홍 장애인복지과장, 강규정 감염병관리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정우성 보건위생과장이 병가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감사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4년 9월 4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예산 관련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4년 9월 6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4년 9월 6일 보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께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4년 9월 9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및 예산 관련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김광수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10시04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연이은 전동킥보드 사고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광산구 신창동 교차로에서 20대가 킥보드를 타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였고, 우리 남구 봉선동에서도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군 장병이 친구와 킥보드를 타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형 장치 사고로 2389건 발생했고 24명이 숨졌으며 광주의 경우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상 최고속도를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등 예방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사고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안부가 지난 7월 15일부터 실시한 2주간의 집중단속 계도기간에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총 944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 6935건(73.34%), 무면허 운전 1787건(18.9%), 음주운전 273건(2.9%)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남구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가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속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행업체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신속히 갖추어 주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단 방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청은 지난 7월부터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하여, 20일의 기간 동안 총 41대, 하루 평균 2.7대를 견인조치하고 대여 업체에 61만 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하였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인료를 대여 업체에 부과하는 방식은 이용자인 시민들의 경각심을 깨우지 못해 근본적인 무단 방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불법 주차하는 이용자에게 대여를 제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에게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무단 방치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우리 남구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셋째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예방책 마련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5900건 중 34.6%가 무면허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여 업체는 면허 없이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플랫폼의 절차를 완비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는 무면허 청소년이 이용하기 어렵도록 모든 중·고등학교 인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배치 및 반납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옛 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의 죽음은 부모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비통함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남구청은 유념해 주시고, 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앞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예방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경우 의정비 지급을 조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의원이 구속된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로 감액 지급하며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의정비를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구정질문 답변 기한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구정질문·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6조의2 제5항에서 구정질문서 송부일을 구정질문 3일 전에서 4일 전으로 개정하여 구정질문·답변 기한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307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4년 10월 16일과 17일 이틀이며 출석요구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장, 담당관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6.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박용화 의원)

7. 광주광역시 남구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9.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노소영 의원)

11.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묵 의원)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산책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맨발 산책로는 이용자의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만큼 안전대책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는 지역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남구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생활문화센터와 문예회관은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자율적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민간영역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특성과 남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등을 규정하여 지역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 및 직위 명칭을 현재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부대의 조직개편 사항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매년 8월 14일을 전후하여 5일간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으로 정하였으며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남구 교육사업의 진흥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준비하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다만 다른 조례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안 제4조제2항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노소영 의원)

13. 광주광역시 남구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조례안(김광수 의원)

14.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16.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1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8항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방지 교육과 가정폭력방지 관련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한 본 제정안을 시행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구립어린이집 7곳의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객관성·공정성과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사 등이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체·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장 및 회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회나 체험학습,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청소년수련관의 특성상 관련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예방관리, 중독관리 등을 특수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정신보건 의료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독관리 업무의 특성상 정신건강과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중독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0.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17% 증가한 6726억 887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사단법인 설립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에서 총 2억 261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사업에서 총 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설치의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구청장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김병내 구청장님,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다음 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변의 돌봄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분야별 주민생활 종합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참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접기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김순옥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김태환
문화환경국장 이연범
희망복지국장 김병모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영일
도시건설국장 이혜영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진옥
홍 보 실 장 조란경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고영미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열린행복과장 오혜순
교육체육과장 정병만
민원봉사과장 안명희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일자리정책과장 김동선
세 무1 과 장 김명자
세 무2 과 장 신재옥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도 서 관과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조미희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김현아
복지지원과장 김재만
아동청소년과장 김용일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김홍인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최민주
주 택 과 장 강동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건강생활지원과장 신은경
○불출석공무원
회 계 과 장 고명진(5급승진리더과정교육)
장애인복지과장 안일홍(5급승진리더과정교육)
감염병관리과장 강규정(5급승진리더과정교육)
보건위생과장 정우성(병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사 팀 장 서화수
주 무 관 양원정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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