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연이은 전동킥보드 사고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광산구 신창동 교차로에서 20대가 킥보드를 타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였고, 우리 남구 봉선동에서도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군 장병이 친구와 킥보드를 타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형 장치 사고로 2389건 발생했고 24명이 숨졌으며 광주의 경우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상 최고속도를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등 예방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사고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안부가 지난 7월 15일부터 실시한 2주간의 집중단속 계도기간에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총 944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 6935건(73.34%), 무면허 운전 1787건(18.9%), 음주운전 273건(2.9%)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남구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가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속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행업체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신속히 갖추어 주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단 방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청은 지난 7월부터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하여, 20일의 기간 동안 총 41대, 하루 평균 2.7대를 견인조치하고 대여 업체에 61만 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하였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인료를 대여 업체에 부과하는 방식은 이용자인 시민들의 경각심을 깨우지 못해 근본적인 무단 방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불법 주차하는 이용자에게 대여를 제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에게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무단 방치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우리 남구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셋째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예방책 마련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5900건 중 34.6%가 무면허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여 업체는 면허 없이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플랫폼의 절차를 완비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는 무면허 청소년이 이용하기 어렵도록 모든 중·고등학교 인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배치 및 반납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옛 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의 죽음은 부모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비통함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남구청은 유념해 주시고, 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앞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예방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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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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